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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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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도 6월 17일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지적과장 안영수

공업관리사업소장 신동주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환경정책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의 폐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1차 질의와 2차 질의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감이 세 번에 걸쳐 했는데요, 2014년도, 2015년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 지역별로 또 개인위원님 관심사별로 분리해서 먼저 질의하겠고요.

2차 질의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해서 2차 질의를 하는데요, 2차 질의방식은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2015년도에 행감했던 부분이고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폐수무단방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파주시 농지매립지 허가는 몇 곳이 나갔고 또 몇 ha 정도 되는지, 불법매립지는 몇 곳인지 자세한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공통자료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산림병충해 방제에 예비비로 800만원과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해마다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위반업소가 46곳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감사자료 47페이지, 공통자료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해연도 운정호수공원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조치되었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파주21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이거나 집행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감사자료 53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12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한 곳씩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3쪽 파평산 등산로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평산 등산로 보수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관내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파평체육공원 내에도 먼지털이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파주 관내 체육공원 내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고,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쪽 금신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금신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금신공원 내 토지소유자와 몇 번의 설명회를 했고 설명회를 했으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파악됐을텐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자료 46쪽 관내 물놀이터 운영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운정신도시지역 물놀이터 말고 관내 물놀이터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미 제출받았지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놀이터란 바닥분수, 안개분수, 물놀이장 나눠져 있는데 물놀이장이란 구분지어지는 것은 어떤 형태의 시설을 말하는지 먼저 설명해주시고, 운정지역 물놀이장의 운영실태가 어떤지 그간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자료는 없는데 어제 건설과 소관으로 질의드렸거든요, 수도권 제2순환도로 관련한 공청회가 6월 1일 있었는데 관련된 공청회가 금촌3동에서 실시됐었어요.

그런데 공청회 마지막 결론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 관련된 공청회 재실시에 대한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관련 민원을 주민들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해당 건설과에 질의했더니 공청회 관련된 것은 환경정책국 소관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국에서 제2순환도로 파주구간 관련된 공청회를 재실시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수경시설물 관련해서 물놀이장 혹시 사진을 갖고 계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네,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진자료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무단방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간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북부청과 협의하여 정기지도점검이나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기준은 정기 지도점검 횟수는 우수등급일 경우 2년 1회, 일반등급일 경우 연 1회, 중점등급일 경우 연 3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69개소, 폐수배출업소는 327개소로 2016년 4월말 현재 대기 125개소, 폐수 147개소를 점검하였고, 2016년 9월말까지 100% 점검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97개소, 폐수배출업소 471개소로 업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내역은 2016년 4월말 현재까지 대기 4개소, 폐수 5개소이며, 2015년도분은 대기 66개소, 폐수 41개소로 각각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지매립지 허가건수 및 면적과 불법매립지는 몇 건인지 물으셨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득한 농지매립 협의건수는 1,264건 2,598필지 556ha입니다.

이것은 2016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성토협의된 농사를 일제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64건 2,598필지 556ha 중 759건 1,237필지 32ha를 성토하였고, 505건 1,061필지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했으나 아직까지 성토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토된 농지 중 불법사항은 22건 9ha로서 규정을 위반한 과도성토가 17건 7ha, 불법전용 및 재활용 골재성토 5건 2ha로 조사되어 원상복구명령 및 사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농지성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 및 각 읍면을 연계하여 개발행위, 건축 등 인허가 시 사토처리 계획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여부를 단속하며 비산먼지 발생신고 시 성토목적을 확인하고 소유자가 직접 신고토록하며 성토지경작 실태를 수시 또는 매년 조사하여 휴경이나 형식적인 활용여부 등을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처분명령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중 산림병해충 방제비 지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2013년 6월 전곡읍 양원리에서 2013년 8월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일원에서 발생해서 2014년 1월 6일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지역인 광탄면 발랑리, 적성면 적암리 지역을 반출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재선충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병충해방지 약품비로 예산편성된 시비 600만원은 돌발해충인 미국 선녀벌레 등 일반병해충 약품구입비입니다.

따라서 소나무류 재선충병 유입차단의 선제적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 1,700만원을 편성해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800만원, 항공방제 약품구입비 900만원으로 재선충병 발생 인근지역인 적암리, 발랑리에 이동단속초소 2개소를 운영하여 무단 소나무 방출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광탄면 발랑리, 적성면 적암리 지역에 항공방제 4회 2ha 실시하여 재선충병 유입차단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에 필요한 예산 2,600만원을 확보하여 소나무류에 대한 항공방제 및 이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관내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중 과태료 세부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6년 4월말 현재 폐수배출업소 1개소에 대하여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위반사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기 37건 5,480만원, 폐수 9건 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된 위반사항은 자가측정 미이행 그리고 운행일지 미작성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호수공원 개선 관리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운정호수공원 수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현재 약 6,000주의 큰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수목식재 요구에 따라 매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4월에는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교목 160주, 영산홍 등 관목 1만 3,000주 이상을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운정호수공원 수목 고사원인 진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토양 전문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성공사 당시 장비로 인한 토양답압이 심각한 상태로 토양 내 공급부족으로 수분과 양분의 침투가 어렵고 뿌리 활착이 어려워서 고사목이 다수 발생하고 생육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기존 식재수목의 경우 토양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 등의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메타세콰이어, 버드나무 등의 수종선택은 적합하다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이용활성화 분야입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아쿠아프라자에 위치한 야외무대는 총 면적 3,500㎡ 1,600명의 인원수용이 가능한 상태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에는 차량진입로를 개선하고 관람석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무대까지 전기인입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석재보수 등 주변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매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호수예술제가 이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매주 시민들의 신청으로 각종 동호회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연장과 함께 위치한 테라스가든은 경관개선을 위하여 2015년도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꽃과 개나리 등 꽃나무를 식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캐노피시설 한 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내 생태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공원의 내외적 홍보효과를 위해 진행한 에코토리움 생태체험학습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 523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족단위 시민들의 체험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운영결과 총 23회 유치원반 610명, 일반인반 340명 등 약 950명이 생태체험교육에 참여하였으며 7월부터 하반기 생태체험을 지속하고자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상하반기 생태체험학습 완료 시 총 75회 약 2,500여명이 운정호수공원 생태체험을 수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진행 중이거나 집행된 사업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줄 살기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DMZ생태체험 탐방사업,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찾아아는 기후교실 및 자원순환교육,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MZ생태체험 탐방사업은 현재 총 11회 384명,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는 8회 262명, 찾아가는 기후교실 및 자원순환 교육은 62회 1,684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26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파주도시대학은 마을만들기 최고지도자 3기과정으로 40여명을 모집하여 6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11주간 66시간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기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사업은 파주시 관내 공원녹지면적 560만㎡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위탁관리를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파주시 녹지공간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는 공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선정, 계약의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의 자격은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기준은 뒤에 붙여 놓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는 100점 중 60점 배점기준으로 민간위탁기관 자격기준 여부를 심사하며, 자격기준은 장비 및 전문요원 보유상태, 신청업체의 경영상태 및 사업수행 평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2차 면접심사는 100점 중 40점 배점기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발표를 듣고 계획의 적정성 여부, 녹지공간 관리의지, 사업구간 인지도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차, 2차 심사결과 합산해서 최종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먼지털이시설 개소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체육공원은 총 16개소이며 이중 먼지털이시설이 설치된 체육공원은 운정파크골프장 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등산로 22개소 71개 노선 중 먼지털이 시설이 있는 등산로는 총 5개소 7대, 심학산 3대, 봉서산 1대, 파평산 1대, 월롱산 1대, 박달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평체육공원 내 설치된 먼지털이 시설은 파평산의 등산객들 요청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부지는 시유지이고 전기이용이 가능하여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금신공원의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주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 설명회는 개최하였는지, 설명회 시 문제제기된 민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3동의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은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8개소 중 1순위에 해당하는 금신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면적 1만 5,606㎡ 중 981㎡에 대하여 1차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3월에 각각 토지소유자 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5억원으로는 4,320㎡에 대해 2차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금액기준으로 22%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명회는 2016년 2월 17일과 2016년 3월 4일 각각 토지 소유자 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5명의 설명회 시 주요안건은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해 주면 먼저 커뮤니티 숲을 조성하고 매년 5억원의 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설명회 결과 전체 토지면적 61%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1명의 부동의로 현재 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2명은 토지보상에 대해 수용하면서 잔여부지 내 경작행위가 가능하도록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공원 내 3m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이용자중심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숲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설명회 시 주요안건은 팜스프링 내 테니스장을 공원 내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테니스장이 아닌 멀티코트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물놀이장에 대한 설명과 2016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일부시설로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 제2조에 의하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운영실태는 수경시설물 점검표를 별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2016년 6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3개월 간 가동예정인데 가동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20분 가동에 10분 휴식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특성상 우천 시와 강풍 시에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청소작업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1회 용수교체 및 주1회 여과장치 및 수조청소를 진행하며 주기적인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현장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운정건강공원 물놀이장은 2015년도 1일 최대 400명까지 이용객이 몰렸던 시설물로 2016년도 개장에 맞춰서 막구조물을 추가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물놀이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및 안전수칙 계도를 위하여 운정신도시 5개소에는 상주관리인 한 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 재개최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0명 이상의 주민이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과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 요청에 따라 2016년 6월 1일 금촌3동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공청회 재개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현재파주지역에 대한 공청회 재개최를 요청하는 100인의 서명부가 2016년 6월 13일 파주시에 접수되어 사업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6월 15일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대기오염물질 폐수무단방류 지도단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상세하게 잘 답변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정기도 하고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등급이 2년에 1회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 있고 중점등급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인원이 부족하죠, 이 많은 곳을 지도단속 하시려면.

그러면 대기오염 배출업소도 많이 배출하는 데가 있고 좀 약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대기오염 배출하는 업체 중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죠?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업소는 그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가 되겠는데요, 수질은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절반 정도 되고, 자가처리가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같은 경우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장자체에서 집진시설이라든지 대기오염 먼지나 악취 방지시설은 다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수질은 50%는 자가로 하고 50%는 위탁처리하고 대기질 하는 것은 그럼 다 자가로?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대기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진동 관계이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김병수 위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집진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집진시설 설치한 업체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대개 먼지 같은 경우는 집진시설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김병수 위원 가구공장은 거의 집진시설을 설치하죠?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발생하는 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먼지를 집진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소각이라든지 활성탄 처리로 먼지제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행감 때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죠, 발랑리 양정수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양정수지처럼 폐비닐을 가공성형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파악이 되나요, 몇 개 업체가 있나요?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부셔서 녹여 재활용하는 업체?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물건을 통상적으로 쓰레기라고 하고 있죠, 그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필요에 의해서 다시 사용하면 재활용이 되는 것이고 재활용하는 방법은 공병이나 철처럼 직접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가공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고요.

재활용하면서 공정자체 성상별로 분리라든지 가공처리해서 직접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품을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재활용 업체는 여러 가지 중간재활용, 종합재활용, 폐기물 처리신고까지 합하면 한 80개소가 재활용 업체가 되겠고 요.

그 와중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간재활용업 10개, 종합재활용업 38개, 폐기물 처리신고 31개소 이 31개소는 거의 고물상이 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따로 따로 세분화 된 건 모르시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성상별로 종이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업체별로 분류해야 돼서 성상별로 업체분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병수 위원 재활용업체가 종이나 철 이런 것은 재활용업체라도 수집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녹이는 것은 인천제철소 같은 데로 다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월롱 영태리도 있었는데 냉장고, TV 같은 것 안에 있는 부품들은 다 빼고 플라스틱만 해서 부셔서 잘게 만들어서 다른 데 또 나가더라고요.

그것만 해서 녹여서 국수처럼 쭉 뽑아서 잘라서 원료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공하는 데서는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파주에 몇 개 있는데 아직까지 세분화해서 분류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따가 양정수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매립지 이번에 발랑3리를 갔다 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폐기물 매립지였는데 몇 평이 불법된지 아시나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7,500평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허가 몇 평을 득했는데 7,500평을 불법으로 하신 건가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저희한테 비산먼지 발생신고가 된 것이고요, 산림농지과에 별도의 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할 때 동 지역은 산림농지과하고 협의해서 성토기준을 정하지만 읍면지역은 읍면장하고 성토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읍면장하고는 의논이 돼서 다 메꾼 건가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성토협의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정상적인 흙이 아니고 건설폐기물로 매립한 건데, 광탄면장님이 폐기물인데 그것을 하라고 했나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발랑리 232-2번지 10필지 약 2.5ha에 대해서 성토기준안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 등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는 아니 되는데 영농에 부적한 재활용 골재를 성토한 겁니다.

그래서 광탄면장이 6월 10일 현장조사해서 행위자와 토지소유자한테 7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해라 6월 13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광탄면에서는 향후 원상복구 미이행 할 때 2차 원상복구 지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사법조치를 취하고 저희는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1996년도 이후에 취득한 것은 농지처분명령 등을 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거기 농지가 거의 외부사람들이죠, 지역분들이 아니죠?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토지대장을 확인해 봤더니 한 두명 정도는 있습니다.

또 외지인들 소유도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여기서 파주시 전체를 관할 못 하시잖아요, 읍면동 산업계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달하셔서 농지에 농사를 짓는데 파주 그러면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 파주쌀 그래서 청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매립해서 그 위에서 농산물 생산된다면 굉장히 이미지 실추도 되고 그쪽은 청정지역인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밑에 읍면동에 하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갔다와 봤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표본샘플 모델로 김병수 위원님, 그때 농축산과에 보냈다고 했나요, 어디 보냈죠?

농업기술센터에 보냈다고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거기서 괜찮다고 해서 성토하게 됐고 성토의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읍면장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면장님이 협의돼서 성토하게 됐고 표본샘플은 농업기술센터에 보냈는데 이상무.

그런데 6월 10일 광탄면장님 현장방문 그럼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면장님이 성토하라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비산먼지발생 신고할 때 흙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매립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 할 때, 산지전용 할 때 사토처리 계획을 의무화 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신고 할 때는 개발업자가 아닌 소유자가 직접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도록…….

○ 위원장 윤응철 과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서 과거 것을 감사하는 건데 앞으로가 아니라.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희가 거기 가서 다 봤거든요, 유리, 스티로폼, 자갈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잡석이에요.

그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읍면장이 협의해서 성토하라고 했는데 읍면장님이 가서 그 넓은 지역을 보시면서 체크하셨어야 하고 그런데 6월 10일 광탄면장 현장방문, 6월 13일 통보, 농지법에 의한 사법처리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게…….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이게 왜 그러냐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에 불법전용농지 조사 및 단속이나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은 읍면은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고, 동지역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 읍면지역도 조사를 같이 지시해서 하지만 1차적으로 거기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편람에도 허가 의무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이 원상복구 지시하고, 고발하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제가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먼지털이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있고, 몇 군데가 안 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파주시 체육공원은 16개가 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맞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중에서 현재 운정파크골프장 한 개소만 설치되어 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체육청소년과에 문의한 결과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향후 파평체육공원 내 하려고 그러네요, 물론 어디든지 다해주면 좋겠지만 또 내가 많이 해달라고 하면 국장님 예산만 많이 주십시오 또 그 얘기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먼지털이 시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땅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가장…….

이근삼 위원 제가 어디 해달라고 하는지 알고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면산 말씀하시려고…….

이근삼 위원 저는 거기도 거기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파평체육공원 내에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관내 총 16개 체육공원이 있는데 여력이 되는대로 체육공원 내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운동하고 샤워하지만 안 하고 그냥 오신 분들은 먼지라도 털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예산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예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면산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체육공원 내에도 먼지털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녀보면 등산로 입구에는 이게 필수 같습니다.

등산갔다오면 요즘 잘 아시다시피 가물어서 산에 한 번 갔다오면 무릎까지 먼지가 꽉 차요, 먼지털이로 대충이라도 털어야 씻는데도 저거하지 그대로 오면 엄청 가렵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등산로 입구에 누차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팜스프링아파트 뒤에 등산로 먼지털이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렸을 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저희가 해드리는데 봉착되어 있는 게 거기가 영일정씨 종중땅이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수차 협의도 하고, 금촌3동장이 협의도 했습니다만 토지사용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토지사용 협의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토지 사용협의는 정씨 문중에서 그렇게 안 해줘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안 해줍니다.

이근삼 위원 거기 기계설치하는데 몇 평이 들어간다고 안 해줄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런데 갖다 놓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전기를 끌어가려면 전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근삼 위원 과장님, 거기 전기 있어요, 가로등 전기도 있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런데 그게 쉽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전주가 세워지려면 한전에 협의해야 되고요.

그럼 한전에서는 토지사용 승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기관대 기관과의 토지사용 승락은 향후 또 다른 민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영일정씨 문중에서 협의를 안 해준 상황이고요.

현재 등산로라든가 둘레길 이런 쪽에 제일 많이 민원나오는 게 먼지털이입니다.

도심지 내에서는 학령산도 여러 군데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소음진동이 상당합니다.

낮에 들었을 때 별로 안 느끼지만 새벽시간이나 밤 늦게 아파트사이에서 먼지털이 모터소리가 엄청난 민원으로 옵니다.

팜스프링에 영일정씨 문중 산 외에는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없는 게 팜스프링 입구에 하면 아파트의 민원이 테니스장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선정되는지 위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평산 같은 경우는 가능했던 게 파평산 등산로 주출입구가 운동장 주차장이고, 그땅이 시유지이고 이미 화장실에 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설치가 금방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등산로 입구에 생뚱맞게 들어가자면 전주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의 소유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일정씨 문중에서 오케이만 한다면 바로 꽂아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정답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씨문중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좌측 팜스프링단지 내 나지막한 펜스 있잖아요, 그안에 저기하면 그렇게 크게 민원생길 요지가 아닐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팜스프링 같은 경우는 산으로 둘러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옹벽하고 부딪치는 소리, 아파트에서 울리는 소리 이게 새벽시간에 내가 곤히 자야 될 5시에 콤프레샤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근삼 위원 그렇게 커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어마어마한 소음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근삼 위원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컴프레셔 있는 데 가서 소음측정 해보겠습니다.

밤 시간도 생각해 보시고요.

팜스프링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테니스 치는 것까지 상당한 민원으로 좌지우지 하거든요.

테니스 공 하나 왔다갔다 하는 소리는 일도 아닙니다, 컴프레셔 소리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만약 팜스프링에서 다 용인해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다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옮겨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괜히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죠.

이근삼 위원 무슨 시설이 됐든가 컴프레셔 기계를 설치하는 장소가 됐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이 됐든, 테니스장도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분들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것 당연하겠지’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문제삼지 않는데 그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좀 저는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 시설이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됐든 간에 잘 보셔서 필요한 시설을 갖춰 주십사.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꼭 관심갖고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신공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현장에 며칠 전에 갔을 때 현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공원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쯤 가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정말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커뮤니티 숲을 조성해서 만들어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지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듯이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이 관심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이 공원이 정말로 필요한 공원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조성이 돼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잖아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추진한다면 더 없이 좋고 신속하게 갈 수 있지만 예산부분도 있고 주민의견도 각기 다르다 보니까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국장님, 과장님이 더 많이 관심갖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이 공원이 빨리가서 목적지까지 완성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소통하면서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쪽에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촌3동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사전에 토지사용 승락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어려움이 많고 예산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겠습니까?

두드려라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면 백 번 찍어야죠.

그렇게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이 공원이 힘들고 어렵게 시작됐는데 잘 마무리 돼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산림병충해 방제비는 언뜻 봐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하셨잖아요, 예비비가 사실 예측하지 못 하는 것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감사중지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검토가 잘 돼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태료를 5,400만원, 60만원 부과하셨는데 징수는 다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현재 체납액은 4건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나머지는 징수됐고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네.

이평자 위원 이런 분들이 대개는 많이 속 썩이는 분들이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처분을 받은 업체는 어차피 한 번 처분했으니까 관심있게 주의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해마다 보면 위반업소가 계속 누적되는 것 같은데 홍보 철저히 잘 해서 위반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또 김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오염 무서운 거니까 잘 관리하셔서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여쭸던 것은 부과현황이 안 나와요, 끝에 가서 뒷장에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오는데 위반업소 46곳, 과태료 몇 곳 나와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봤거든요.

언뜻 보기에 안 나와서 여쭌 것이거든요, 금년도 것 말고 미수납액이 400만원밖에 없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작년, 올해 다 합해서 4건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징수는 그래도 제대로 잘 되고 있네요.

이 또한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 잘 단속하셔서 위반업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푸른파주21 주요사업은 서면답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분야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추진실적에 질의드린 바 지난 행정감사 시와 비교추진된 성과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겁니다.

답변내용에 적힌 대로 운정호수공원의 큰 나무를 비롯해서 수목을 가릴 것 없이 자꾸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해서 수목에 고사원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한 토양검사를 정밀진단을 해보자 요청드린 바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신 모양입니다.

결과가 잘 나왔는데 저희는 그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소장님하고 의논한 바 있습니다만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결과에는 운정호수공원의 기본적인 토질에 작은 나무가 맞다, 현재 메타세콰이어나 버드나무 수종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최종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도 작년 행정감사 시에 제안했던 게 지금 말씀드린 수목분야하고 운정호수공원의 에코토리움 활성화 방안 더불어서 테라스가든 또 그 이후에 소장님의 향후 사업으로 전망대 및 소리천 연결사업 현지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방문한 적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답변내용에 보면 질의요청한 내용이 90% 이상이 완성되고 한 두 부분만 예산 때문에 남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에코토리움의 조금 부족한 부분 서면내용에는 생태학습장으로 유치원 학생들을 많이 학습시키고 있다 그랬는데 소장님, 거기 예전에 한 번 답방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작품들 파주예총이랑 협업돼서 작품공간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속되고 있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생태체험 학습장은 실제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작년부터 했습니다.

손배찬 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호응도가 좋은 모양인데요?

서면내용에 보면 생태학습장 에코토리움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2016년 4월부터 6월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장에 같이 참여한 적 없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아닙니다, 작년에 523명 왔고요.

작년에 요구가 많아서 올해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작년수준의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좀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이 됐어요, 에코토리움 보기보다는 상당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조금 문화공간을 같이 맞춰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는 생태학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맞춰서 언제든지 에코토리움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제안을 하셔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일전에 저희 도시산업위에서 방문했습니다만 향후 사업으로 전망대 및 소리천 연결사업을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신 바가 있는데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이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용에 편리하고 행복한 힐링의 공간으로 가꿀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일산호수공원과 견주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나무가 많지 않은 것, 그늘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테마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산호수공원과 비교하는 것은 기간적으로 일산이라는 20년이 넘은 곳이고 저희는 인수받은 지 5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테마가 없다고 하는 말에는 일산은 뭐 호수공원이다 해서 크게 자리잡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해서 손님이 오면 제가 카트를 타고 한 번씩 모시고 공원투어를 하는데 와보시고 많이 놀랍니다.

정말 이렇게 공간이 넓고 많은 녹지공간에 공원이 확보된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운정호수공원이 일산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일산호수공원보다 더 좋다, 소리천, 건강공원, 실개천, 유비파크, 소치호수 등 우리만의 독특한 테마가 있고 또 전국 신도시 중에서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공원을 자랑하는 신도시라는 것을 설명을 많이 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만의 독특한 그리고 우리의 입지여건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가서 소리천 연결하고 전망대에 대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방문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동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욕심입니다만 정말로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운정호수공원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는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이 날로 변화되는 모습에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늘막이 필요하다, 그것을 협의하셔서 넝쿨 울타리 등 운정호수공원의 장점은 천연 생태적인 자연친화적인 부분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주셔서 연구해 주시면 마지막 바람이라고 그럴까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해주시면 저희들도 미력하나마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12개 업체에 한 권역에 한 군데씩 지정되어 있잖아요, 운정2동 같은 경우는 겹치고 운정3동도 겹치는데 조경관련 업체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데는 한 군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부분 견해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난해에는 12개 권역이 아니고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운정호수공원 일대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민원도 많은 지역이고 일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9개 권역을 12개 권역으로 세분화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대부분이 조경업체는 영세업체잖아요?

내용에는 기준이 자세하게 피력해주셔서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은 일처리 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의 효율적인 관리나 감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같은 권역에서는 아무리 넓은 권역이 산재해 있다해도 관리할 때는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

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목을 정해서 평가하고, 연말에 평가한 내용 중 부진하다고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손배찬 위원 운정2동 권역에 1구간 운정2동에 2구간 회사는 달라요, 예전에는 한 군데 주셨다가 권역별로 나눠 주셨다는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선의의 경쟁은 됩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금년도 처음 세분화 했기 때문에 해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결과가 나와 봐야 예전하고 비교가 되겠네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도시산업위원회가 좀 메인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게 말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심갖고 있는 것이 운정호수공원인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갔었잖아요, 소장님 답변에 일산호수공원과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 갑자기 귀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분석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은 하드웨어이고, 에코토리움은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을 과연 어떻게 해서 거기 이용객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활력을 집어넣느냐, 호수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 그대로 얼마나 주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느냐 관점인데 작년에 국장님 답변한 내용들 추리고 지금 답변한 내용들 추려서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본다면 호수공원은 원래는 습지였잖아요, 습지라는 지역도 존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습지에서도 물을 많이 먹는 습지, 약간 건성인 습지 그에 따라서 수목을 식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작년 답변하신 것에 6개 수종을 식재하셨다고 했어요.

그동안 계속 제대로 된 토양분석이 안 나오니까 작년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토양에 대한 지질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적이 없어서 토양에 맞는 다양한 수종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호수공원의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대로 된 수종을 식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행감 1년 돼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토양답압이 심각한 상태 즉 토양 내 공급부족 수분과 양분 침투가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로 나온 거예요.

손배찬 위원님도 작년에 언급하셨던 고사된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처음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심토파쇄 등의 작업이 요구됨 그래서 6종 중에 메타세콰이어, 버드나무 등의 수종은 적합하다는 것이죠.

과학적 분석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늘을 해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게 메타세콰이어잖아요.

그 메타세콰이어를 운정호수공원 어느 부분에, 메타세콰이어가 물론 잘 자라는데 습지에서 메타세콰이어가 강하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운정호수공원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6종 중에 2종을 어떻게 할까 동선에 맞춰서 그것을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을 결과를 도출할 때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어느 존 굳이 구분을 둔다면 물과 가까운 곳은 습성이 강한 나무를 심어야겠죠, 물과 떨어진 지역에서 건성인.

그런 것을 혹시 구분해 놓거나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운정호수공원은 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유수지라는 것은 잘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무 심어라, 그늘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늘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속성수 포플러 심을까, 버드나무 심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버드나무가 거기에서 자생합니다.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나는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의 버드나무를 그쪽에다 옮겨 심는다면 바로 숲이 우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이기 이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10년 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녁에도 가로등을 보면서 호수공원 스카이브릿지에서 내려다 보면서 하는 생각이 ‘저 가로등이 안 보일정도로 나무가 우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한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있는 나무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이란 말씀하셨는데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 사업소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가서 많이 놀라는 게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꾸 일산호수공원과 비교하는데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좋은 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확인없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여기는 일산보다 못한 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한 번 와보시고 누려보시면 운정호수공원이 얼마나 좋은 곳이다 아실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늘 홍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철역이 두 개를 끼고 있는 공원이 있으면 나와 봐라’ 그 정도로 운정역과 야당역 두 개 전절역을 갖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공원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위원장 윤응철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대안이고, 대안적인 부분에서 마스터플랜이거든요.

그 포인트가 바로 문제점인데 대부분 마스터플랜을 잘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 틀에서 대안과 같이 질의하시는데 운정호수공원은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서 그렇게 가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 갖냐면 몽골해외연수도 공원때문에 가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산호수공원 가실 때 기억에 남는 관계자 말씀이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 그대로 냅둬라’ 그러니까 공원을 인공적으로는 하는 것에 초기에 실수할 수 있는데 잘 한번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매년 감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물놀이터 관련해서 관내 현황을 보면 북파주권에는 사실상 물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쪽 신도시 지역은 택지개발하면서 LH 등등 기부채납 받기도 하고 혜택을 받지만 기존에 그런 신도시 주택개발이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데에서는 요즘 가계 생활비에 부담도 경감시켜 주고 효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매주마다 부부들이 아이들하고 여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특별히 시장님께도 시정질문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물놀이터 좀 더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가능한 우리가 하는 공원사업에 물놀이 시설들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복주택 같은 것 들어올 때도 미리 사전에 LH랑 얘기해서 가능한 어차피 놀이터 질 것을 수경놀이터로 짓게끔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복감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기부채납 받은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공공물놀이터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냐 지금도 조만간 대형마트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경우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하다못해 거기에 바닥분수라든지 아니면 공터를 이용해서 수경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들이 지자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나 설치는 실제 업체에서 하지만 관리는 수질문제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파주권에도 모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운정권에 있는 물놀이시설도 운영방법은 제가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봤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20분간 하다가 10분 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40분 하다가 10분 쉬는 데, 50분 하다가 10분 쉬는 데 여러 가지 운영방법의 차이들은 있지만 다 진행하시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주민요구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민요구에 맞게 운영해 나가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북파주권에 물놀이 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북파주권에 염려하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조성된 게 많지 않죠,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에 어린이공원 쪽으로 6개소가 있지만 물놀이시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 발물놀이터라고 해서 지난해 시운영을 해봤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감악산에도 힐링파크 안에 계류를 정비하면서 그 안에 물놀이터를 마련했습니다.

올여름에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탄권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위원님 어렸을 적에 멱 감는다고 하시죠, 자연발생 유원지를 십분 활용해서 아이들이 와서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비가 이번에 넉넉하게 확보된다면 그 안에 국민여가캠핑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호수 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셨고요, 북파주권은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시설정비만 좀 하면 물놀이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율곡수목원이 이번에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하셨지만 신도시 사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오셨어요, 한 번씩들은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시설이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두 번은 안 가잖아요, 거기가 자연이다 보니까 물놀이 시설에 맞는 매트라도 있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주 민원은 그늘이 없다고 해서 지난해는 몽골텐트 두 개 정도를 지어 놨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선점해야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안으로 펜스 쳐놓은 쪽으로 그늘막을 자연스럽게 나열해서 와서 쉬었다 다시 물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성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자연이나 근린공원 등을 활용한 계획들은 차질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권이거든요, 접근이 가능하고 거기는 마음만 먹으면 차를 태워서 가는데 주거지역 인근에도 걸어서 유모차 끌고 갈 수 있는 거리에 분수대나 놀이터가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고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리는 건 주거지역 가까운 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북파주권에도 생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새로 지으면 아파트 안에 물놀이터라든지 공동시설 안에 키즈카페라든지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아파트마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임대형 주택들은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북파주권에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셨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관련된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단속을 중점등급은 연 3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중점관리시설 외에는 지도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양정수지 등의 민원문제 제기를 드렸을 때 중점관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중점관리시설에 준하는 지도단속을 펼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것은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2차 질의도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해보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점관리시설 외에도 지도단속 실적은 실제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등급을 나눴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중점등급은 연 3회 점검을 하지만 대부분 일반등급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등급이나 중점등급 전부 포함해서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폐수배출업소는 연 1회 100%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중점관리시설 외에도 지도단속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의였고 여기 포함된 것에 중점관리시설이 아니더라도 단속한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포함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통자료 10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2016년도 환경정책과 3월 17일 주민들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화학약품 냄새 및 소음관련해서 민원을 냈어요, 여기는 처리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화학약품 냄새 및 소음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상세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셨는지, 담당과장님이나 점검하시고 행정처리 하셨던 분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준비하시면서 원래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1쪽에 보면 폐기물 분야의 위반업소가 11건인데 한 장 넘겨서 뒤쪽에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6건이에요, 폐수는 5건 위반업소 적발에서 5건의 행정처분이 나갔고 그리고 대기분야도 4건 위반업소 적발해서 4건이 행정처분이 나갔고 그런데 폐기물은 총 11건의 위반 중에 6건의 행정처분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폐기물 사업장의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11건의 위반내역을 발견했지만 기타 자체처리한 경미한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경고처리하고 처분내역에 과태료 부과나 처분사항은 경 미한 사항으로 경고처분한 게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명령이나 실제 경고처분도 처분내역 건 중에 하나잖아요?

위쪽에는 경고나 개선명령 한 것까지 행정처분 사항으로 건수를 제출하셨는데 폐기물사업장만 이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머지 포함 안 된 것은 경고처분하셨다?

과태료 부과를 기준으로 여기다 6건만 넣으신 것이란 말씀이죠?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네.

안소희 위원 그럼 미신고해서 위반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미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사항이 아니고 고발 사법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답변준비 되셨으면 1002쪽에 화학약품 냄새 및 소음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이 사항은 세부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2차 질의 때 준비해 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 공청회 관련해서 우리가 결정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이첩하셔서 요청은 하셨다는 것이죠?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민들이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낸 민원인 만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저희도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지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지금 폐수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데는 못 다녀도 저희 지역 관내 조리하고 광탄에 무단방류하는 데가 많습니다.

작년에 사진으로 찍어서 PPT로 보여 드려서 얘기했는데 지금 공릉천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많이 나온 게 아닌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 야간이나 폐기물 태우는 것도 새벽에 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류를 잘 안 하거든요, 모아놨다 보니까 토요일 아침에도 운동하고 그 다음 날도 운동했는데 일요일은 좀 덜해요, 금요일 밤에 폐수를 많이 흘려보냅니다.

박준태 팀장님이신가요,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휴일 취약한 시간 이런 때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365환경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2명 1개조씩 서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사실 단속하시는 분은 한정되어 있고 업체는 여기 저기 있고 근무 안 할 때 배출하니까 민원인들이 이것을 단속기간에 신고하거나 그래야 단속 되는데 저도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제 눈에 띄어서 그렇지 저도 일반인이었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릉천에 낚시를 안 하기, 물고기들이 엄청 큰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란기가 지났지만 그때는 4월중순, 5월 산란기가 돼서 물이 설문리 쪽에서 내려오는데 깨끗하거든요, 지금은 축산농가에서도 폐수를 방류 안 하기 때문에 비료를 재활용하니까 사용 안 하는데 거기 피혁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볼밀이 있더라고요, 볼밀이 있다면 피혁이나 화학물질을 돌려서 가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 물 내려가고나서 일주일동안은 물고기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깨끗하니까 물고기가 올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폐수 무단방류하는 데는 직원들이 피곤하시겠지만 휴일 같은 때 집중적으로 그런 데를 한 번씩 지도점검 차원에서 가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되는데 힘드시겠지만 살기 좋은 파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보면서 외부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광탄도 발랑리 쪽에 자연친화적인 마을이고 굉장히 좋은데 발랑리도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근무시간에 가지 마시고 근무시간 외 때 연장해서 하더라도 그럴 때 가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평상 시 근무시간에는 나부터라도 배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환경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민원인이 고발하거나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휴일에 집중 단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미 작년에 다 지적한 부분입니다,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말씀하신 부분들은 새벽에도 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차 질의를 종결하겠고요, 2차 질의는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분인데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업체가 광탄면 발랑리입니다.

Y업체이고요, 광탄면 전체 오염현황에 대해서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Y업체가 있고, 메추리알 폐기물 불법소각하는 데가 있고요, J업체가 있는데 J업체는 거의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5군데가 불법폐기물 업체가 되겠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약 7,500평 허가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 된 게 2,500평 정도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별표로 되어 있는 데가 민원인 3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Y업체에서 나오는 냄새를 측정한 건데 중간에 띠해 놓은 게 일반인이 생활할 수 있는 3이라는 숫자가 평상 시 못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공기질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악취레벨이 심한 건데 의학에서 통증을 말씀하시죠, 그럼 통증유발 하는 강도를 측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형분석인데요, Y업체 기준으로 보면 바람방향이 어느 쪽이든 반경 100m 이내 건축물에서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업체에서 가까운 반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Y업체 주변 건축물로 대기오염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냄새가 날 수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업체반경에 200m 이내는 대기방향보다는 대기에서 매연이 희석되기 때문에 냄새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살고 위치에 따라서 매연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매연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민의 경우 Y업체와 가까이 사는 주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한 200m 떨어진 곳에서는 그 만큼 희석된 공기를 맡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건축물 방해를 받지 않고 대기가 흐를 수 있는 약 6가구 이 외 분들은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인식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민원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다른 분들은요.

오염원이 발생돼서 A지역과 B지역은 다를 수 있죠, 농도가 흐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악취냄새 요인인데 온도, 습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리고 1, 2, 3번 농도의 현격한 차이를 그려놓은 겁니다.

다시 발랑리 여기서 발생되는 악취 또한 광탄지역 소규모 공장에서 나는 악취나 매연발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준치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이런 게 여러 공장이 합세해서 내다보면 주변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소규모 공장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저공해 차량운행, 저녹스버너 설치하고, 자전거 활성화 이런 정도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악취레벨 측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측정했던 건데 악취레벨 측정에 보면 3이 정상적인 악취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기준치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발랑리가 공기가 좋거든요,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7월 30일인가 8월 그때 경기도에서 소방서하고 합동 단속이 나왔었죠, 그때 또 뚝 떨어졌습니다.

악취채취 시료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 공장이 허가나서 담당자들하고 했었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양정수지 상황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도 민원인 입장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낮에 가서 정상적인 저것을 하니까 아니거든요, 밤에 시료를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이면 한달 장시간을 두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잠깐 10분, 5분 정도 측정만하고 오니까 포집만하고 분석을 하니까 낮에 공직자분들께서 가신다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배출되는 상태거든요, 거의 낮에는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낮에 잡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저기에 있는 까만 거 납진이라고 그러나 붙어있는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유해물질이 아닌지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도 공기가 좋지 않아서 직접 주민이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사서 측정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거실, 안방, 주거공간 있습니다.

시간하고 나오는데 1,0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마당에서 1,600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도 가봤지만 한 30분 정도 있으면 눈이 따갑습니다.

방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럽니다, 공기를 환기시킨다면 문을 열어놓는데 문을 열어놓나마나 똑같으니까 공기질이 안 좋으니까.

18시 50분부터 찍습니다, 밑에 것 보세요, 12시까지 체크한 겁니다.

쭉 해서 올라가죠, 최고 피크까지 올라갑니다.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싱레벨이 1,000이상의 의미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공기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직원분들도 한계가 있죠, 밤에 잠 안 자고 저것만 잴 수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센서기계를 사서 측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회성 악취시료 검사로는 발랑3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365일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실질적으로 악취레벨을 조사하시려면 한 달 간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기배출구의 검은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검사분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악취레벨을 측정하는 것을 기계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방청인 나와서-이게 측정하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450에서 수치가 측정되거든요.)

여기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센서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민이 직접 사서 체크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양정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특히 다른 데보다 그러냐면 발랑3리가 분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분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어디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의 집이 바람이 산에서 밑으로 내려불기 때문에 뒤쪽에서 내려오면서 민원인 세 분 사시는 데로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은 여기 와계신 분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2년째 짚고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큼은 확실하게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말씀하신 광탄 발랑3리 양정수지 건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5회에 걸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배출구 및 부지경계에 대해서 악취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악취검사 채취시간을 보면 물론 근무시간도 있지만 한 2회에 걸쳐서는 저녁 8시 10분부터 8시 15분까지 저녁 때 시료를 채취한 게 있고요.

15회 악취검사를 시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법규상 위반하지 않은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양정수지 건은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성상별로 다르죠, PP, PE도 있고 PVC, 아크릴 양정수지 건은 재활용비닐을 사용하는 PP, PE 2개의 성상을 재활용하는 업체인데요, 플라스틱 제조업체 중에 PP와 PE가 그래도 냄새가 제일 적은 업종입니다.

제일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아크릴 같은 것 녹였을 때가 제일 많이 나오고 PVC도 악취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PP하고 PE가 그래도 플라스틱 성상 중에서는 악취가 적게 나오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중에서 양정수지가 그래도 다른 업체보다 저희가 보기에 악취가 심하지 않은 업체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규상에도 플라스틱 제조업체 중에는 녹이는 과정에서 약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규제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악취나 먼지, 수질은 당연히 아니고 그런 업체까지 방지시설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양정수지는 2010년부터 주민들이 계속 피해주장을 하셔서 사업주가 대기집진시설하고 활성탄 처리 방지시설을 설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탄 처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활성탄도 성능이 떨어지니까 계속 교체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를 100% 막을 수 있는 사업체는 없는 것 같고요.

양정수지 건에 대해서는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중에서도 파주에서 시설이 양호한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업체를 다 다녀보니까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많이 피해를 요청하셔서 저희도 대기냄새악취방지 시설에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계속 전문기관하고 의뢰해서 시설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과장님께서 집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감사기간 중에 그것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셨던 분들은 알겁니다, 작년에도 집진시설을 봤는데 설치는 했죠, 설치하고 활성탄을 한 번도 교체 안 한 것 같습니다.

집진을 거쳐 가는데 막이 있는데 막은 또 떨어져 있고, 활성탄은 찌들어 있고 그럼 보통 활성탄 교체주기가 며칠 정도 되죠?

○ 환경지도팀장 박준태 활성탄 교체주기는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오염물질 흡착에 대해서 수명이 다 될 때가 교체주기이기 때문에 딱 한 달이다, 두 달이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병수 위원 오염이 어느 정도 되면 바꿔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자료 봤듯이 7월 행정감사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때 양정호 주무관인가 같이 직접 보고 사진 찍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쭉 하다가 행정감사 때는 괜찮았어요, 다시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한 번에 투입되는 활성탄이 몇 kg인지 모르지만 저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갈아 넣으었으니까.

그러다가 피크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활성탄 구입내역 있죠, 세금계산서 끊어 놓은 것.

원본으로 작년하고 올해 것 활성탄 구입내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고통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다니실 때는 낮에 다니시는 것이지, 밤에 다니시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낮에도 되지만 밤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배출을 안 합니다, 그 시간 지나서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그래서 양정수지에서 활성탄 구입내역을 저희한테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정수지에 대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여기오셨지만 농사짓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끝까지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그리고 폐기물 매립현장이거든요, 이 문제도 바로 민원인 집하고 붙어있는 저기에요, 이것은 7월말까지 조치해 주신다고 했나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7월 3일까지 1차 원상복구 지시가 나갔고요, 광탄면장이 처리할 것이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도 두 번을 현장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확인했고 광탄면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꼭 이것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게 메추리농장에서 불법소각하는 겁니다.

저런 것을 분리해서 내놓으면 읍면동에서 다 수거해 가는데 그게 분리수거 안 하고 소각시키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데서 많은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화요일 현장답사 갔을 때 저기서 갖다가 다 소각시키는 거예요, 플라스틱, 계란판 다 같이 소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음식물쓰레기 갖다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옆집에 사시는 분이 오셔서 소독을 주변에 하면 되는데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거기 가시자고 했어요, 저희가 그날 바빠서 몇 군데 더 다녀야해서 시간상 안 돼서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맑은물사업단하고 폐수 오염되는 것을 같이 단속나가셔서 제대로 깨끗한 데는 보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수호 과장님께서 광탄 아우트로테마파크를 하면서 기산리에서 발랑리로 넘어오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손님들이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악취나는 데를 오겠습니까?

99군데 잘 해놓고 한 군데가 이러면 이것 때문에 99군데까지도 잘 해놓고 욕을 먹는 실정이 돼요.

이런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양정수지 건은 설명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양정수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이고요.

저도 발랑3리를 가봤었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형이 분지형태가 돼서 대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소각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환경시설과하고 같이 나가서 그날도 메추리농장 불법소각하고 인근 공사장 폐자재 불법소각 두 건을 적발해서 지금 환경시설과에서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1회 과태료 50만원입니다, 환경시설과에서 부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쓰레기 양계농장 건 여기는 민원신고 들어온 것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 양계농장은 현장 나가서 지도감독해서 관련법 위반했으면 행정처분 조치하고요.

발랑3리 쪽에서는 양정수지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재활용 권장하는 쪽에서도 재활용 업체가 쓰레기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정수지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폐기물 플라스틱 업체보다 제일 양호하여 최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랑3리 자체가 이런 불법소각행위, 음식물쓰레기, 인근 다른 공장에서 행위 복합적인 냄새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수지 뿐이 아니고 그 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행위 기타 다른 공장의 위법행위 철저히 지도단속하도록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직접 공기질을 측정하는 센서를 구입해서 시료를 분석했겠습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하기 전에 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간과한 것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정수지가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융 녹여서 다시 재활용하는 업체에 비해서 좀 나은 편에 속한다 말씀하시지만 그런 공장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산업단지에 있거나 이것은 완전히 주거지역에 양정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냄새의 강도는 공단 자체에 있는 것은 집진시설로 잡고서 하겠지만 이것은 주거지역 안에 공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옥시가 왜 그렇습니까?

인체에 해로운 것해서 사람까지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누적돼서 죽는 것이죠.

여기 양정수지에서도 배출되는 비닐 타는 냄새가 한 번에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누적되다 보면 인체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때는 그분들한테 누가 책임이 전가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연부락은 자연부락 마을상태로 있어야 되고 공장은 공장대로 따로,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분리해서 허가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소규모 공장이라도 깨끗하고 인체에 해가 안 되는 공장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공장들은 주거지역단지 내에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도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파주시 환경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해결해 주시겠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부분을 다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검사항목이라든지 검사절차, 방법,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 사시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행감으로 다루는 부분 이상으로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좀 더 내가 사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고 한편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나마라도 우량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활성탄 교체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제대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원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답변은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의 대부분이 추측인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건 관련해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위험한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로.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에서 직무를 유기하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조례로도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조례 아세요?

이런 악취관련된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조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2009년에 이미 제정된 파주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이 끊임없이 먼지나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 지속적이고 그런 민원이 된 건에 대해서는 악취방지 조치권고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도단속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도 보면 지도단속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배출량도 조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통계자료도 살펴봐야 되고, 정보들도 공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단속이나 지도가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닌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조례를 이렇게 특정해서 지정해 놓은 데도 몇 군데 없더라고요.

하물며 시 조례로 지정해서 왜냐하면 경기도 조례로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한 악취제거장치 설치 조례를 지정해놓고 그렇게 권장하게끔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제정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파주시가 2009년부터 제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분의 시민의 민원이라도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의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 민원을 하고 있고 이분이 주거지역에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오랜 고통으로 주거안정에 저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고 지도단속만 하겠다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게 보면 여쭤볼게요, 지도점검 일자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언제 나갔는지 날짜로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지도점검 뿐 아니고 2010년부터 악취채집해서 검사한 결과를…….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날짜를 말씀해 달라고요.

김병수 위원님이 활성탄 관련해서 실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이 활성탄이 악취를 저감하는데 효과가 많잖아요, 45배를 5배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발표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까는 그 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략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면적범위면 한 번 교체해서 2주간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은 용량이나 사용하는 업체,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나 자주 교체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왔는지 우리 조례나 경기도 조례나 법으로 뭘하고 있냐면 그 사업자가 그런 개선의지를 잘 하지 않았을 때도 벌칙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여기가 잘 하고 있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증거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업체가 그런 개선조치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시가 정확하게 주지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지도단속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그런 자료들을 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아, 여기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은 양정수지 업체 자체가 잘 개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탄 자료, 실제 지도점검 나가신 날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사실증명이 될 수 있나, 파주시가 적절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주민민원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가 적절한가, 제대로 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행감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보면 기 만들어낸 조례안을 가지고라도 지속적으로 주민께서 민원을 제출하셨으면 우리가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최근 5월에 화학물질 관리법이란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화학물질관리,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게끔 명시해둔 법이 제정됐어요.

그것을 제정한 이유는 뭐냐면 각 지자체마다 이런 민원들에 따른 배출량 조사나 실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이나 지역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고 조사방법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옥시 같은 사건도 나타났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니까 세게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시도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런 조례들도 만들어야겠지만 이미 있는 기 조례를 두고도 행정업무가 부족했는데 가뜩이나 요즘처럼 화학물질 등등 오염물질 피해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 피해가 단순한 피해가 아닌 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라도 사실증명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의가 끝나지만 끝나버리면 여기서 끝이잖아요?

나중에 오는 자료를 두고 저희가 어떻게 지적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업체에 연락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것을 확인해서 행감이 끝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제가 자꾸 양정수지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대로 양정수지에 대해서 15회 이상 악취점검한 업체는 파주시 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악취에 대해서 양정수지가 배출시설 허가대상 업체가 아닙니다.

악취방지시설에서 아까 활성탄 집진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권고에 의해서 자가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법적인 의무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생업체가 악취방지시설, 집진시설, 활성탄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어떠한 법적기준에 의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업체를 주택 인근에 두고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런 대상은 폐쇄를 해야죠.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그래서 양정수지가 양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집진시설, 활성탄시설, 방지시설에 법적인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래서 악취방지 시설을 저희 권고에 의해서 운영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업체자체에서 성분도 제일 약한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이고 그나마 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방지시설을 설치 자체 운영하고 있으니까 파주에서 그래도 양호하게 운영되는 업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악취방지시설, 피해방지시설을 운영 안 하고 있고…….

안소희 위원 지도단속 나가시면 몇 분이 나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어떤 것들을 하고 오시는 게 지도단속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양정수지에 대해서는 악취 얘기 하셨지만 평상 시 물론 김병수 위원님이 새벽이나 저녁에 나갔을 때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양정수지 공정은 시설이 단순합니다.

기계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비닐을 녹여서 일반국수 같이 뽑아서…….

안소희 위원 아니, 과장님, 나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직접 과장님이 가셔서 지도단속을 뭐뭐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오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악취는 사람이 냄새를 맡는 방법 뿐이 없는 것이고요, 악취검사하고.

비닐 외에 다른 성분을 녹여서 사업하는지 현장 기계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할 경우에는 기계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악취검사도 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5회에 걸쳐서 악취검사를 시행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날짜를 자료로 다 점검하신 것, 갔다오시면 기록을 다 남기셨던 것이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은 조례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나가실 때는 나름대로 근거기준에 의해서 그 틀 안에서 점검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분들은 사실 그 항목이라든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고 단순적으로 머리가 아프다, 호흡하기 힘들다, 누적되게 되면 몸에 어떤 반응이 오겠죠, 병원에 가게 되면 그런 불안요소가 증폭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집행기준을 갖고 가서 보는데 단순공정에 5년간 15회 점검했는데 그래도 잘 갖춰진 업체다, 잘 갖춰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는 미달하니까 문제없다.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겪으니까 담당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해봐라 감사 때 하는데.

저희가 뭐 집행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조례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것을 개정한다든지 새로운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해서 그에 준하는 것, 아니면 그것을 하기에는 과학적 데이터로 더 뽑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보든지 이러한 순기능을 살려서 한다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 따른 법을 개정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하고 집행부와의 기능이잖아요?

첨예하게 대립돼서 우리는 질타, 집행부는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문제인식을 계속 하시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럼 집행부도 욕을 하고 의원들도 욕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립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려갖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현장에 가서 관계기관 다 모아놓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오픈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 사안에 대한 것을 갖고 전체를 한번 유추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한번 주민들과 업체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요.

환경문제의 법적피해에 대해서 중앙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의뢰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그냥 조치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도 방금 사안과 비슷한 사안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민원인께서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요청하셔서 산림농지과에 농지허가 불가에 대한 입장표명입니다.

감사 전에 산림농지과장님과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심의를 이 자리에서 공정하게 토론해보고자 자리했습니다.

위치는 말레지아교에서 봉일천 방면에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는 과장님과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최종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내용을 갖고 불가를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나마 과정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조언 좀 되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산림농지과장 남창우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일천리 280번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신청인은 조인휘씨로 알고 있고 봉일천리 280번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생산녹지지역이며 당초 2013년 2월 1일 건축허가신청 농지전용 의제로 신청됐었는데 2013년 2월 19일 건축허가 불가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인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3년 5월 29일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에 기업애로민원을 제출했고 3월 14일 중소기업청에서 협의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동 건은 2013년부터 여태까지 이어진 것인데 시가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1974년도에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업진흥지역 중앙에 위치한 우량농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파주시 관문의 주요도로변 농지축 절단과 통일로변 유사한 입지조건 농지 연쇄적인 개발로 통일로변 난개발이 우려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농업경영 및 농업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농지법 시행령 33조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부적합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56조에 의거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동의 통보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지목이 당초에는 답이었다가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하고 작년에는 율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약 3,000평 되는데 동 지역이 농지법 31조, 시행령 28조1항1호다목에 의거해서 도로나 철도 등 개설로 인해서 여건변화로 2ha 이하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경지정리 및 농업시설이 정리된 농지는 우량농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일부농지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다, 그것으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개발이 당연하다는 일부 소유자의 논리에 대하여 생산녹지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 제37조 및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33조에 따라서 심사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배찬 위원 과장님의 검토 불가결과는 누가봐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신청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항에 대한 불복의 원인이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감사기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불가에 대한 과장님 말씀 결과에 하나 하나 짚어준다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신청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해제 2007년도에 해제된 현재 토지의 성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2007년도에 이미 농업진흥구역에서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태의 성질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제되는 요건이 진흥구역에서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해제되는 요건이 있을텐데 어떤 때 해제되는 건가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 31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에 토지면적이 철도 및 도로개설로 인해서 여건변화가 있을 때 2ha 미만일 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이시고 그에 대한 필요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장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답사한 결과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주변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량농지로 보신 부분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우량농지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한 결과를 본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우량농지로 과장님은 보실 수 있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저는 제가 농업직으로서 동 농지는 우량농지로 판단하고 이분이 당초에 불가에 따라서 불복해서 저희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인이 기각당한 겁니다, 파주시에서 한 행정행위가 타당하다고 난 것이죠.

거기에서 이분이 좀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가셨어도 되는데 왜 안 가셨는지 저는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고 그런 사항입니다.

손배찬 위원 이분 나름대로 처음에는 불가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돼서 담당부서에서 권유해 주는 대로 권유절차를 따랐다고 사견을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당황하셨다시피 불가통지가 어느 날 날아오니까 그 이후로 경기도나 고충민원이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도 민원처리에 대한 진정서 답변내용이 적법한 절차와 준비를 하여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불가됨으로써 민원인께서 겪게 되는 불편사항은 상당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염려 아닌 격려를 해주셨는데 결론은 이 건 해결을 위해서는 귀하와 파주시 간에 사업계획의 불가피성이나 파주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해소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결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재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동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건입니다.

손배찬 위원 그것은 과거 2013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에서 누누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규제완화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개혁해라, 개선해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전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최근에 규제개혁의 총력을 기울이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 현재 여건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농지법에 의한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배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분의 생각은 법률이나 조례가 인허가를 보장하고 현재 관련법 및 조례규칙상 저촉사항이 민원인은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최종은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의 재량권에 위임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또한 규제대상을 위법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민원인은 생산녹지지역이니까 개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생산녹지라고 다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또 생산녹지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이 있지만 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해준 겁니다.

2013년도의 심사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제가 그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먼저 심사한 것을 잘못됐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잘못된 게 없다고 판단해서 결과가 떨어진 건데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손배찬 위원 그렇게는 안 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 이뤄졌던 부분은 그 권유했던 부분에 나름대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했던 부분이고 권유한 대로 따랐던 부분이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3년 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시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은 농업진흥과 차별을 둘 수 있는 성질의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우량농지로 취급당하고 있다, 불허가 대상에 속했다는 게 인정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을 내주면 연쇄적인 주변농지의 인허가가 들어오지 않느냐, 염려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진흥구역과 생산녹지지역 이 부분은 분명히 차별되고 현 위치로서도 현장을 답사한 결과 분명히 외딴도로로 삼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세 번째 미관 또한 통일로 주변의 미관에 훼손한다고 보시는데 이 또한 저의 입장에서는 조리 쪽이 사실 개발의 여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가 있습니다만 금촌과 조리는 어쨌든 간에 향후 단절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개발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법 규정에 이상이 없으면 내줄 것은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유재산에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세 가지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다시 재심의나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법 규정에 민원인은 저촉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적합 나간 겁니다.

또한 저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예를 들어서 다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여건을 보고 심사기준에 위배된다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맡겨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배찬 위원 민원인이 감사기간에 일부러 방청을 하고 계시고 답답함과 애로사항을 하소연 하면서 오늘 요청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 전에 현지도 답사해봤고 또 물론 판단기준이 객관성에 전부를 두고 있지만 판단은 담당과장님께서 최종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또 허가기준에 제한이 없고 제반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한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과 또 시간을 내주시면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민원인과 상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만난 게 아닙니다.

또 만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허가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건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손배찬 위원 글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시간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다시 과장님한테 자리를 요청하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했던 부분이고 조금 제안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행정을 봄에 있어서 방금 전에 위원님 질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민원도 생기고 잘 하려고 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과 파주시 산하 관계 공무원들하고 되짚어보고 토론하면서 시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파주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시정을 잘 펼쳐보자는 취지에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맞습니다.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시 관내 공원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아쉽게 못한 부분도 있고 시행하면서 속도를 못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 계획하고 있는 금신공원에 대해서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주문과 제가 올초에 군포시를 가니까 테마가 책과 꽃입니다.

군포에 가니까 철쭉꽃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인근도시에서 군포로 다 몰려요, 바탕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작으면서도 굉장히 내용이 있는 행사를 해요.

철쭉꽃 하나로 좋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공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십시다라는 것을 주무과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십시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산림농지지과 소관입니다.

지금 탄현면 성동리 입구에 좌측으로 ‘흔적’있죠?

그 옆으로 매립한다고 하는데 탄현면에서는 허가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매립허가 알고 계세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모릅니다.

이근삼 위원 제가 매립허가 불법이다, 아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매립허가를 할 때 특히 합법적으로 한 매립은 당연하게 대낮에 하죠, 그런데 불법은 꼭 밤중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에서는 잘 눈여겨 보시고 불법성토 매립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농로가 됐든가 도로가 됐든가 파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후속조치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업체에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탄현면에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어느 과에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환경정책과입니다.

이근삼 위원 푸른파주21에 손배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설명도 하고 자료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정말 그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제가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함께 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분들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푸른파주21에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거기는 어느 당은, 어느 지역 사람은 안 되고, 어느 당 사람, 어느 지역사람은 된다고 하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연 그런 단체가 우리 파주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매도해서도 안 되는데 안 좋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하고 과연 그 사람들의 정당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구라도 어느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푸른파주21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농지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인허가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검산동 대방아파트 앞에 농지를 가지신 분인데 농기계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안 됩니까?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되고 안 되고는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분의 영농규모라든지 농기계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가능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분이 꼭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지 다른 데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된 진흥지역이 아닌 다른 데도 있는지 다 조사합니다.

이근삼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을 많이 걸어다녀 보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 땅이 거기 많이 있는데 농기계 창고가 없어서 농로에다 농기계를 세워 놓으면 농기계 주인도 불편할 뿐더러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위험하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고 농기계가 또 한두 푼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값이 비싼데 그 고가의 농기계를 가지고 아무데나 방치하면 수명도 짧고 비싼 것을 창고를 잘 지어서 보관을 잘하고 농사철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시에서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저희가 농협에 그런 분의 농기계 보유현황 및 유류카드까지 전부 확인해서 적정한지 여부까지 조사합니다.

이근삼 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가능하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수호 과장님 부서 같은데요, 희망꽃밭만들기 사업있죠?

이 꽃밭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이수호 과장님이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주 꽃이 어떤 꽃이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희망꽃밭은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이근삼 위원 나무는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은행나무입니다.

이근삼 위원 새는요?

비둘기도 좋고 까치도 좋고 매도 좋고 꿩도 좋은데 테마가 있는 거리를 제안해 보고 싶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주꽃이 코스모스에요, 그러면 파주를 오는 분들이 어디를 한번 가보면 “야! 어디를 가보니까 코스모스를 기가 차게 해놨다!” 이수호 과장님 파평면장 할 때 잘 해놓으셨죠?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사실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 거리는 통일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통일로였는데 언제부턴가 단풍도 예쁘게 안 들고 관리는 잘 한다고 하지만 죽어서 저기한 나무도 있고 그런데, 파주의 꽃길 또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를 잘 해서 파주에 나무거리 조성이 되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파주는 이런 것 잘 해놨네, 이런 것 좀 본받아 가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꽃길, 파주길, 파주나무 이런 거리와 꽃이 어디가면 무슨 꽃 파주가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를 자랑하고 내놓을만한 꽃밭이 필요하다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 좀 해주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처음에 특색있는 꽃밭 말씀하셨고 가로수길 말씀하셨는데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는 지난해 서패리 꽃마을 되살리기로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 개 마을에서 다섯 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정책개발원에 우수사례로 6월 24일 제가 가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색있는 마을 저희도 가꿔가고 있습니다.

서패리 꽃마을은 야생화길 1.6km가 사계절 꽃을 피워 나가고 있고요.

성동리는 해바라기로 성동리 맛고을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점점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마장3리는 가을에 국화하고 라이스아트라고 해서 유색벼를 심어서 말이 달리는 모양을 논에 표현했습니다.

야생화단지, 마을기업까지 확대해서 마패빵까지 직접 마을기업으로 나올 겁니다.

가야4리는 오현리, 직천리 주민들이 이주된 패키지마을입니다.

텃밭 정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집이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농사짓던 분들이라 다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텃밭 플러스 야생화를 심어줘서 텃밭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올 가을에 가야4리 같은 경우는 가야4리 꽃, 집창촌인 법원리를 리노베이션해서 옛날 홍등을 전통등으로 바꾸고요.

천현 꿀포도를 갖고 올가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꽃과 등, 포도 세 가지 주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리골은 야생화길을 만들고요, 가을 콘셉트로 천일홍과 설악초를 주콘셉트로 갑니다.

현재 5개 마을은 이런 콘셉트로 가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희망꽃밭은 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씨를 보급했습니다.

현재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스하면 파평입니다.

파평의 2만 5,000평이 가을이면 코tm모스가 대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랜드는 코스모스는 파평입니다, 옛날 통일로변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가을에 콘셉트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촌동 공릉천은 억만송이 백일홍을 심어볼까 고민하고 있고요.

지역지역마다 콘셉트 달리해서 가을에도 달리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서패리에서 정원투어링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맵을 만들어서 맵에다 콘테스트로 해서 개인정원과 카페를 디스플레이 한 것, 그리고 야생화를 보면서 투어링을 했었는데요.

올가을에는 법원읍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감만족 희망빛 축제기간에 추석 전 주인 9월 10일, 11일 이틀 동안에 정원투어링을 출발할 겁니다.

그 콘셉트는 뭐냐 5개 마을 플러스 개인정원 20개소, 카페 20개, 희망꽃밭 57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맵을 만들어서 파주시전역을 투어하는 정원투어링을 이틀 동안 시작하면서 그 맵은 한달 동안 내내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대표수종이 은행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통일로는 이미 신호등과 개발에 의해서 이미 단절되고 단절돼서 은행나무 역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자체가 1974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은행나무가 이미 40년, 50년 돼가고 있습니다.

워낙 가물고 지력도 상실해서 강전정해서 그 수명을 겨우겨우 연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수형을 다 유지하기는 버겁습니다.

법면 쪽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름이나 물에 약하고 통일로에 염화칼슘을 뿌려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은행나무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56번도로입니다.

지금 교하택지에서 금촌을 나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가을에 유념있게 보시면 은행나무길이 상당히 예쁩니다.

또한 갈곡리 쪽에서 거꾸로 은행나무를 심어오고 있는데 56번에는 크게 보도가 있지 않는 한 은행나무를 가급적 안 심습니다만 보도 쪽에 지금 교하 쪽에서 금촌으로 오시면서 은행나무가 예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념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파주시 가로수 제일 많은 수량이 벚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장이지만 여태까지 가로수 정책을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주시는 벚나무가 맞지 않습니다.

겨울이 춥기 때문에 벚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다 동파돼서 수관이 터져서 제대로 된 수형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쪽이 하천변에 있는 것들 주로 두포천, 눌노천, 공릉천 일부, 금촌도서관 이런 쪽에 일부 하천 쪽에는 하천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뜻한 기온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심지 특히 시청옆 28연대 앞길, 금촌으로 들어오는 길, 문산여고 앞길 이런 쪽에 벚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만 제대로 피는 벚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수종갱신도 하고 싶지만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식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윤응철 위원장님이 운정에 대해서 고민하셨지만 운정은 핀 오크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파주시에서는 제일 잘 자라는 수종이 이팝나무나 회화나무가 잘 적응되고 현재 저희가 도로별로 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고 10년 후 정도면 특색있는 가로수길, 특색있는 꽃밭, 특색있는 마을이 자리잡을 것으로 봅니다.

이근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걱정이 되네요.

지금 통일로변에서 은행나무가 그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어서 가을이면 황금물결을 이루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리 걸어갈 때 그렇게 저기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단풍도 예쁘게 안 들고 시름시름 죽고 이랬는데 56번 도로를 또 은행나무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설작업 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56번은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모든 전기가 지상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56번 쪽에 접해있는 녹지축이 많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크게 전지전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로는 지금 전주와 횡단보도가 너무 많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옛날에 계속적으로 몇 km씩 줄을 이었던 게 지금 10km 마다 횡단보도이고, 전주 워낙 40년, 50년 오다 보니까 전지전정을 많이 해서 볼상이 없죠.

이근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주문드리고 의견을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면 파주가 테마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가면 은행나무, 어디서 어디가면 이팝나무, 어디서 어디가면 이런 나무들로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제안한 것이고요.

꽃밭도 마을단위로 또 파주의 꽃이 코스모스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파평 공원에 가면 정말로 아름답게 피어 있는 코스모스 꽃밭이 있다는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감만족 빛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빛축제 좋아요, 정말 좋은데 염려스러운 게 핸드폰 때문에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 작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이 인체에도 엄청난 건강을 해치고 있고 심지어 우리 환경까지도 해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빛에 대한 활용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운정 대표적인 게 이팝나무입니다.

봄에 가시면 이팝이 운정신도시를 다 덮고 있습니다.

운정은 앞으로 3지구도 이팝나무로 갈겁니다.

율곡수목원에는 학자의 숲을 조성해서 회화나무 숲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350주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팝사랑길을 또 만들죠, 지금 150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율곡수목원도 밤나무 숲밖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숲을 하나 조성해서 학자의 숲, 이팝사랑길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빛축제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형광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 창호지 등을 만들어서 그 안에 빛을 은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방식의 전통등입니다.

오히려 옛날 것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핸드폰 등 이런 것처럼 형광색이 아니고 꽃밭과 등과 옛날 집창촌을 홍등에서 전통등으로 바꿔서 리노베이션해서 희망을 주는 희망빛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근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살기좋은 파주, 파주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운정 신도시 물순환 시스템이 있죠,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전체적으로 길이는 십 몇 km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8.6km 입니다.

김병수 위원 물이 전체적으로 다 순환되고 있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순환되고 있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11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작년에는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다 됐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그린데이 행사가다 보면 쓰레기 줍고 하다 보니까 운정보건소 뒤에 공원 있잖아요, 그쪽으로 물이 안 흐르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실개천이기 때문에 아까 안소희 위원님도 물놀이시설 많이 하는데 가족끼리 실개천에 많이 나와서 물담고 놀고 그러거든요.

올해도 깨끗한 물로 물순환이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자투리땅은 3ha 미만은 해제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해제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그런 자투리땅 해제해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6월 30일까지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 321ha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광성교회옆에 신도시 그쪽이 있고요.

많지 않습니다, 진흥지역 완전해제하는 건 많지 않고요.

보호구역을 바뀌는 것들이 앞으로 금방 될 것이지만 이마트 옆에 몇 군데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몇 군데 안 되겠네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면적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김병수 위원 아까 손배찬 위원님 하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입장만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분들도 전문위원이거든요, 공직에 계시다가 나와서 전문위원들이 해주신 것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농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봤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대변해야 되는 것이니까.

3면이 다 도로로 절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우량농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면이 절단된 농지를 우량농지라고 보는 견해가 어떤 견해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면 농사짓기 좋은 데입니다.

솔직히 저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땅은 없습니다.

제 땅도 전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한 평도 경지정리 되거나 농업기반시설이 안 된 땅이지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렇게 접근성이 좋고, 물 대기 좋고, 반듯한 게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병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신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식품부에서 2007년도에 농지로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자투리 땅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2007년도 농지로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농지축이 다 절단되고 농지정리가 다 되고 해서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그분들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판단에서 재량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보낸 것을 보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또한 차량이 많은 4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농지로서 활용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농지 외 용도로 활용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정책 협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예정시설인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은 농업경영에 부합,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이고 용적률은 50%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여 농업환경피해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주변환경 훼손우려가 적고 인근 농지 가운데 설치되는 유일한 건축물도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주유소가 있고 차량정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위치 등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과장님 판단은 보면 농지법 33조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에도 적용해야 되고 그러한 판단에서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데는 해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있고, 거기가 국계법상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지원단에서 검토한 사실일지 모르지만 파주시 농지에 대한 전문가는 저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결국 정부에서도 풀어주라고 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분들도 농지전문가인데 파주의 어쨌든 여기에서 사셨으니까 여기 전문가시죠, 여러분들이 30년 이상 농지에 근무하셨으니까 저희도 여기 다 파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거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과장님 재량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3월 7일 행정심판 청구돼서 5월 29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겁니다, 파주시의 처분이 맞다고.

그 결과를 저희 하급관청에서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실무자나 그때 당시 행정심판을 잘못했다 이렇게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김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자투리땅을 해제해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2013년도에 그랬고 그것을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게 아니라 다시 협의하라고 파주시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에 진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중에 정부에서도 소규모 농지 같은 것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주라고 한 부분도 있고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규제개혁 완화도 좋지만 법상…….

○ 위원장 윤응철 잠시만요! 과장님.

김병수 위원님도 잠시만요.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깊이있게 들어가시는데 그것은 조금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준 20분 안에 오버됐으니까 두 분이 추후 다시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 의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2차 질의 때 답변요청드렸던 환경정책과 1002쪽에 공장에서 배출하는 화학약품 냄새 및 소음에 관련된 조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다수의 민원처리 현황 중 2016년 3월 7일 공장에서 배출하는 화학약품 냄새 및 소음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TMS 공장은 접착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한 공장 악취는 대기 집진시설인 활성탄을 새롭게 교환했고, 소음은 방진벽을 새로 설치하도록 해서 소음방지토록 사업이 완료됐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이후에 이 건 관련돼서 재민원 발생한 것은 없었나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없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신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네.

안소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성탄을 이용한 개선을 조치하신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갔었을 때 조사는 여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해서 보내셔서 받으신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악취검사까지는 안 했고요.

활성탄 시설과 방음벽 시설설치 보완해서 설치완료된 것으로 조치완료된 것으로…….

안소희 위원 자세하게 한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인 악취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가서 냄새를 맡아 본다는 부분말고 또 전문검사로는 뭐가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악취를 일반공중에서 포집하는 게 아니고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포집해서 저희가 검사기기는 없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건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었는데 악취검사는 안 하시고 악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바로 활성탄 조치를 하신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네.

안소희 위원 최근에 이렇게 악취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악취검사를 하신 것이 몇 번이나 되세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최근에 악취검사 의뢰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료확인 하셔서 저희한테 악취검사 의뢰해서 했던 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탄으로 악취제거 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드렸었잖아요?

그건 자료준비 되셨나요, 김병수 위원님 받으셨나요?

김병수 위원 받은 것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자료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활성탄 구입한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료받기가 힘들고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회시간에 업체연락 하셔서 확인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려서 3시간이 지난 건데요.

그것은 감사이후에 하실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진행하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금방 전화하면 구두로라도 확인되지 않나요?

업체에서 활성탄 기간을 얼마 간격으로 교체한다, 대략 얼마나 구매한다 이런 답변 들으시면 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아까 김병수 위원님은 원본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아서…….

안소희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확인하셔서 원본자료는 원본자료대로 반드시 오늘 해당국 감사니까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업체 연락하셔서 대략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53쪽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가 되겠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사업은 파주시 관내 공원녹지면적 56만㎡에 대해서 12개 권역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선정절차를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 2차는 면접 그 다음에 선정해서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계약하시고는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느 날 토요일 1시 좀 넘었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이잖아요, 한 32도 정도 됐을 때 아주 엄청 더웠을 때 그분들이 풀을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주문을 하려고요.

계약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후에도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민간위탁 업체관리는 일단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사업범위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범위에 따른 사업일정에 의해서 해당업체에서 인력관리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력관리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저희가 관여하는 문제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어려우신데 그것을 관계 업체에다 너무 더울 때 노인들은 나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들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해당업체에 말씀하셔서 너무 더울 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깊이 인식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34페이지, 1135페이지 민원접수 건수 및 조치결과에 과별로 보면 취하, 반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정책과, 산림과, 지적과, 환경정책과는 취하가 282건이나 되고 반려가 117건 산림과도 167건에 111건이나 됩니다.

이게 과연 주민의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냐 이런 말씀드리고 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 한 건이면 10여 만원 이상 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취하, 반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 민원인의 재정적인 손해가 끼치지 않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민원서류에 대한 취하라든지 반려가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청인을 대행하는 대행기관들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취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건수가 많아진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러한 취하, 반려 등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사전에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그것이 아마 전부터 관행적으로 취하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평자 위원 물론 그런데 일단 민원이 모르니까 관에 찾아오지 않고 이런 부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우리 주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율곡습지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율곡습지공원은 제가 면장 때 만들어놓고 공원은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라고해서 타이틀만 율곡습지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합니다.

다만 저희가 율곡테마파크 안에 포함시켜서 중간에 서포트를 합니다.

봄에는 보리를 심었고요, 코스모스가 파평면의 트랜드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코스모스 한 2만평을 심어서 파평코스모스축제를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그늘이 없다, 쉼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다행히 3지구에 회화나무길이 있었습니다.

회화나무길이 있고 이팝나무길이 있었던 건데 LH공사가 이식했다 다시 쓴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율곡수목원으로 이전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심어서 이번주면 숲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3,000평의 저류지 쪽에 물이 차는 지역에 논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들과 물이 많이 차면 못 먹고요, 그해 물이 덜 차면 먹는 지역인데 그곳에다 라이스아트라고 해서 광탄에 유색벼 심듯이 거기도 율곡이이선생의 구도장원이라는 글자를 박아서 라이스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구도장원길 걷기행사와 더불어서 가을에 그것을 저희 생각으로 쌀을 수확해서 합격쌀이라는 이벤트를 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았고요, 습지공원 조성하실 때 예산도 하나 없이 면장님 계실 때 한 것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하셨고 이번에 이팝나무를 거기다 식재…….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저희가 수목을 사는 건 아니고요, 2억원의 돈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이평자 위원 거기보면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스는 엄청 좋은 데 그늘이 없어서…….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회화나무가 학자나무라고 합니다.

이름을 학자의 숲이라고 하고요, 이팝은 예쁘길래 이팝사랑길, 연인길 명명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평자 위원 그럼 언제나 준공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이번주면 다 조성됩니다.

올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할 때면 숲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면 율곡수목원은 완전하게 2017년 준공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한 건데요, 남들한테 자랑할만한 수목원은 못됩니다.

기존에 아름드리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리기다소나무밭을 훑어내서 새로 나무를 심기 때문에 수목원의 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계절 볼거리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갈 수 있게끔 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에 제대로 된 수목원이 자리 잡힐 때까지 일단 이벤트 쪽으로 유아숲을 지난해 하나 조성했잖아요?

올해는 이미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유아숲 체험원의 인원은 풀로 찼습니다.

지난해 여름 발물놀이터를 해서 했듯이 올해 발물놀이터를 보완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고요.

가을에는 지난번 우리가 POP활동으로 구절초 한 1,000평을 심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조그맣게 심어서 뭐 하지 않을까 하는데 구절초가 예쁠 때 율곡정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윤응철 위원장님이 누누이 얘기하신 가을음악회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 눈꽃으로 모양을 만들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리고 운정호수공원에 유아숲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기존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캔슬되고요, 그것을 특별조정금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유아숲이 배정되면 1억 4,000만원 들여서 운정호수공원의 원형보전지를 활용해서 유아숲을 하나 만들면 북쪽에는 율곡수목원, 남쪽에는 운정호수공원에 유아숲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35쪽부터 38쪽 보면 파주시 수상관련 예산 받아오신 게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환경정책국 소관이 그 어느 국보다 많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적과, 산림농지과 14건에 81억 5,300만원을 받아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돈을 국장님 받아오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시길 바라면서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공통자료 659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작년에 운정호수공원 갔다 오고 일산호수공원 갔다 와서 소리천하고 공릉천 연결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건설과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완료돼서 위원장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완공됐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것 때문에 운정분들이 공릉천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운정 소리천있는 데만 돌지 공릉천 파주시만 해도 장곡리 하나로부터 송촌아파트 있는 데까지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소리천 연결도로라고 하는 것이…….

김병수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공릉천하고 운정 소리천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작년에 금촌 칠간다리 있는데서…….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국토부에 계셔서 잘 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위치적으로 적정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대안을 지역이라든지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안을 강구해봐라 말씀하셔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소리천 저 끝에 야당역 지나서 끊겨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연결돼서 자전거라든지 걷기에…….

김병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작년에 끊겼으니까 그 부분이 한 5m 조금 넘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박스 2개 정도 거리 그러니까 12m 정도 될겁니다.

김병수 위원 산림농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지를 매립하잖아요, 매립하는 기준이 도로보다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법이 개정돼서 그게 성토기준에 없어졌습니다.

김병수 위원 제가 PPT자료랑 다 봤는데 이게 성토를 도로보다 높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도로와 성토한 부분에 수로를 만들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게 성토만 그냥 해버리니까 사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흙이 유실돼서 도로로 흘러내려 오거든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예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배수로 또는 농로보다 높지 않아야 됩니다.

인근 농지보다 높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성토에 대한 벌칙조항도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질의도 다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농지법에 대한 개정요구를 농림부에 직접 저희가 요구도 하고 행정분야에 정책자료로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데 중앙정부의 얘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파주, 김포, 화성, 천안 이런 데 국한된 것이지 성토해서 예를 들어 고소득 작목인 참외나 수박, 부추를 재배하는 남부지방을 생각하면 절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농지는 전이든지 답이든지 농지로 이용되면 된다, 그런 논리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만큼 성토관련해서 진짜 끈질기게 관리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김병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로길 같으면 좀 나은데 2차선 도로 대개 조리지역 뿐 아니라 다른데도 흡사할 겁니다.

도로가 높게 하다보니까 비오면 도로로 흙이 유실돼서 내려오니까 비오면 흙길이 되거든요.

그러면 치우는 건 공무원들이 치워야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수로 물도랑을 내서 아예 비가 와도 거기서 도로로 흐르지 않게끔 과장님 여기 있지만 다 못 다니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그런 것 좀 제대로 성토할 때 주민과 타 농지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렇게 메우다 보니까 농지 있는 데 메우면 괜찮은데 25t 차량들이 농지 메우는데 사실 세륜시설이나 물차를 대게 하는 데가 거의 없죠?

운정 신도시 개발하는 데 큰 대기업에서 하는 데나 그렇지, 일반인들이 농지매립 하는데 세륜시설이나 물차를 갖다 놓는 데가 없어요.

갖다놔야 부직포 한 두 장 깔아놓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아까 제가 가서 사진찍은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것도 비산먼지가 되기 때문에 하급기관에 얘기해서 매립할 때 제대로 타이어흙 같은 것, 아니면 청소하시는 한 사람 근무시켜서 흙이 묻어나지 않게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왔나요?

○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양정수지 전화연락 했는데 업체가 전화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할 수 없고요, 저희가 빨리 자료수집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에서 주문했던 사항이 지도단속 철저랑 분쟁조정이었거든요.

올해도 답변이 분쟁조정하시겠다, 지도단속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반복된 것이라 올해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철저, 분쟁조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업체의 악취원인 그게 기준치 이내로 판정됐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민원이 끝이 안 나는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 부서도 이 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안에서 최대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가 부적정하다는 민원을 받게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방금 고양시 설문동의 한 사례를 확인했는데 설문동도 똑같이 저희처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냈는데 거기도 악취오염도 검사를 하면 배출허용기준 이내 나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낀다고 계속 민원을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고양시 부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기준 한 번으로 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악취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부서입장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오염도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 직접 공문으로 시달해 드리고 관련된 분들한테 단속강화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악취문제가 어디있는지 개선하거나 찾기 위해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낸 거예요.

그걸 받은 주민들이 민원을 철회한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고.

아까도 적극적인 조치로 분쟁조정도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지만 이 민원이 계속 민원으로 안 들어오고 신뢰하고 지켜보고 검사의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주민과 업체 간에 골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업무만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불신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해주셔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민원으로 제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고양시 사례 부서에서 준 공문 한 장만 봐도 굉장히 일처리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가지고 있는 권한 또 공무원이 가서 너무 월권을 남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 안에서 하신다는 것은 잘 알지만 오죽하면 저희도 그런 조례들도 만들어놓고 했겠어요?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계속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시고 주민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여기계신 분들도 집단민원이시잖아요, 아침에 엄마들을 비롯해서 이십여 분 가까이 오고 가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을 중재하고 진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사시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우리의 조사나 업무에 신뢰를 갖게끔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자고 주문을 드리고요.

그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 저희가 요청했던 단속을 실제 가셨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세부자료, 악취검사를 하셨던 내역 그리고 활성탄 사용하고 업체의 사용현황 자료요청한 것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많이 답변하시고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살고 주민한테는 그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마무리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금 장시간 동안 대화나눴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광탄면장, 환경정책과, 업체, 주민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이 행감이 도시산업위원회 전반기 마감하는 행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행감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시민들입니다.

아 개선됐구나 나아졌구나 그런 것을 체감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행감의 주목적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해야 되고 현장도 다니고 그러신데, 어쩔 때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요.

행감의 궁극적인 목적을 뭘로 잡을까 결국은 파주시민들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참 고생많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메인이슈로 잡았던 게 운정호수공원 잡았고 또 감악산, 파평산 다니면서 여기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고생을 저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사실 튼튼한 등산화 없이 감악산 올라가시고 공원관리사업소 다니시느라 추위에 고생하시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인정에 치우치면 안 되고 저희 의원 본연의 역할로 볼 때는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D업종이라고 봐요, 환경과 관련된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생많으시고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려니 흰머리들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가 주문하나 넣을게요.

이번에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래킹현장에 가봤지만 작년 지내울 특성화마을 각 특성화마을 다 다녀봤어요.

특성화마을에 있어서는 아직 정착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구나, 좀 시간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관계자분들도 그만한 경험적 노하우가 쌓인 게 별로 없으시고 그것을 집행하려니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고생하신 것 아는데 이것을 다른 과하고 연결된 게 많더라고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과를 운영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고생하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간담회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이런 이런 부분이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공감할 것은 공감하고 현장 같이 나가실 건 나가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종 도시활성화사업이라든지 관광축제를 아우르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희망마을 TF팀 자체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 매달릴 수 없는 이게 또 한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평자 위원님 제가 하려고 하는 것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계산하길 81억 5,40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이평자 위원님이 81억 5,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100만원 더 계산했는지 몰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산업위원회하고 환경정책국하고 윈윈해서 궁극적 목표 파주시민 행복을 위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산림농지과에 세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서로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성토허가 준공 후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유예기간이 있는지 허가신청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공무원 10인

○ 방청인(7인)

시민 6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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