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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8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6.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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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7일 (월) 10시 3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이평자·박재진·이근삼·윤응철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네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이평자·박재진·이근삼·윤응철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한 연장신고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에 안내하도록 안제3조3항에 신설하였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은 안제7조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입간판 신고 수수료 규정에 따라 안제33조제1항 및 별표4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사전 알림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조례안에 보면 입간판 수수료 3,000원 신설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사전입법기간 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어요.

각각 500원씩 인상해 달라는 주민의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번에 특례규정을 신설한 내용인데 여기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은 경기도나 우리지역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고 또 파주시에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현재까지 1업소 1간판으로 되어 있는지, 파주시 옥외광고물이 1업소 1간판으로 되어 있는지 기존에 조례가 1업소 1간판으로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전부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만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원하고 이번에 시행하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거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광고물 등 표시기간을 연장해야 하나 생업이 바빠서, 몰라서 등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못 하시는 광고주들이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기도 조례 표준안에 맞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3항에 신설하여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 기한 내 표시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광고주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광고물 등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에 연장처리 안내문을 광고주에게 알려주어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입간판 수수료 3,000원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2월 24일 개정시행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입간판 표시방법이 추가신설 되었으나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입간판 신고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경기도 조례 표준안에 맞춰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을 별표4에 입간판 수수료 3,000원을 신설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군 중 입간판 수수료를 규정한 시군은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가 3,000원씩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사전입법 예고 시 불법광고물 등 수거보상금을 각각 500원씩 인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입법예고 시 불법광고물 등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각각 500원씩 인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4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운영을 좀 더 실시한 후 향후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제7조 지역발전특구 광고물 등 특례에 대한 설명과 경기도 내 시군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는 특구 및 특화산업물 홍보를 위한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기간을 완화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 시군구 조례표준안에 의거 규정하였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해당사항은 없으며 향후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조례를 정할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규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천시는 도자산업특구, 군포시는 청소년 교육특구, 양평군은 친환경 농업특구, 고양시는 화훼문화특구·전시문화특구, 여주시는 쌀산업특구, 양주시는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 안산시는 다문화마을특구, 가평군은 자치산업특구, 시흥시는 오이도 선사해양문화특구, 의왕시는 철도특구, 남양주시는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1업소 1간판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와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간판수량이 같은지 금번 조례개정이 문제점이 있어 개정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가로간판인 경우 1업소 1간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파주시 조례에는 가로간판인 경우 1업소 1간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돌출간판과 지주간판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3개까지 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특정지역에 한해 운정지역은 1개소, 금촌동 기타지역은 돌출간판을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계법률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종료 30일 전까지 그 기간이 지연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전에도 예고해 주기 때문에요.

이평자 위원 다행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알림 잘 알려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수수료 3,000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경기도에서 세 군데만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정하면 네 군데 되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이번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많을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광고물 수거보상비 사전입법 기간에 주민의견 요청하셔서 참고하신다는 내용인데 기존 우리가 얼마씩 하고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현수막인 경우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벽보에 있어서 벽보 B4 이상은 100매 2,000원, 벽보 B4 미만은 100매 1,500원, 명함전단지는 하나에 5원씩 200매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현실적으로 적어서 인상요청을 하신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타 시군에는 명함 같은 게 10원씩 하는 데가 많고요, 여주 같은 데 50원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금년까지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더 해서…….

손배찬 위원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시행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신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4월이면 얼마 안 됐으니까, 시행해 보시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인데 경기도 12개나 있는데 막상 우리 파주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에는 기존 간판보다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는 얘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런 것을 주는 사항입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파주시는 특화로 한번 제안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이번에 조례개정이 됐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무슨 지역으로 특구를 지정할 것인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는데 파주시가 거대한 도시로 평가되는데 특구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설명해주는데 제가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파주시 조례도 경기도 조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경기도도 광고물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1업소 1간판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파주시도 1업소 1간판으로 돼서 제가 광고 때문에 정말 시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 당시에 지금 나가계신 국장님 이름 거명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도대체 우리 파주 시민들한테 살라고 그럽니까, 죽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죽으라고 사지로 지금 모는 겁니까?’ 와서 얘기할 때 주민설명회했던 장소까지 그 당시에 폐쇄해 버렸어요.

제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간판정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그러한 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시장님한테 전전시장님입니다, 이름 안 대도 알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간판 정비 잘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파주시는 상을 받았고, 시장님은 상을 받았는데 시민들은 뭐고 자영 업자는 뭐냐 이거예요.

시민들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내말은.

저는요,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도 중요하고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중요하지만 시민이 살고 자영업자가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든지 했습니다.

‘간판 하나가 그 업소의 매출을 좌우합니다, 규제도 중요하고 조례도 중요하지만 사람 살게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파주, 살고 싶은 파주 말로만 하면 뭘 합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저는 단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가로간판, 입간판, 안내간판, 돌출간판 간판의 종류가 많이 안 있습니까?

적어도 도로변에 있는 데는 꼭 필요한 간판 저기 하지만 한 두 개만 안내간판, 지주간판이 필요하겠지만 도로이면에 있는 데 큰 도로변 옆에서 우회전을 끼고 들어가든지 좌회전을 끼고 들어가든지 들어갔을 때 공장이 있다든가, 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바이어가 찾아오시는데 그 안에 간판이 없어서 회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구석에서 공장을 운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종합간판이 됐든가, 안내간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단장님한테 그런 주문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회사가 됐든가, 일반업소 음식점이 됐든가 안내간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는 종합간판이 됐든가 기업, 업소 안내하는 그런 간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전체적으로 통합간판으로 대용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리고 단장님, 자유로에 간판이 있어요,

많이 있죠, 이런 저런 간판들.

(그림 그려서 보여주면서) 간판이 있으면 직진표시로 문산, 우회전하면 성동리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개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단장님이나 과장님, 공직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거기 개인 저기 못 씁니다, 지역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상을 달리하면 직진하면 자유로 문산 맞습니다, 우회전이라 공간이 넓기 때문에 성동리 맛고을, 헤이리가 됐든가, 프로방스가 됐든가 넣어주면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는 도로간판은 법령에 개인상호나 개인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또 그렇게…….

이근삼 위원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것은 바꾸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해버리면 된다고.

무조건하면 안 되겠지만 단장님, 간판을 담당하시는 박완재 과장님 계시니까 조금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파주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자유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근삼 위원 알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경기도하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죠, 개인기업으로 말하면 첼시, 롯데 다 개인기업 아닙니까, 국가기업 아니에요, 개인기업입니다.

그런 데는 간판 만들어서 세워주게 하고 파주의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고려 안 한다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한 간판은 정말 미관에 교통사고 유발을 시키지 않는 간판은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너무 규제한다, 너무 파주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우리 도로변에 있는 데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이나 전단지 그분들이 던지면 척척 문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그것 단속은 어떻게 안 되는 것인지?

○ 도시미관과장 박완재 아침에 근무조가 계속 순찰을 돌아요, 아침 일찍와서.

그래서 지난달에는 경찰하고 합동해서 두 명을 검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조직망이고 그 사람도 막상 잡아보니까 명함을 택배로 받는데요, 돈도 길거리에서 150만원 주고 가고.

그 연결고리 밝혀내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한 번 쓴 전화번호는 보통 한나절 이상이 안 가더라고요, 차단이 금방금방 되고 해서.

아주 시장님도 엄청 강조해서 계속 순찰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두 사람 검거하고 나서 조금 뜸해졌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승을 부릴 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꾸준히 단속할 겁니다.

김병수 위원 지금 길 옆이다 보니까 저도 봤어요, 던지는데 정확하게 문에가서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고 하이바도 새카만 거 딱 쓰고 보이지 않게 하고 가면서 던지고 가더라고요.

‘아, 이거 단속해야 되는데’ 생각해서.

○ 도시미관과장 박완재 밧줄 갖고 저기하는데 죽기 살기로 당기면서 도망가서 다칠까봐 밧줄을 놓쳤다니까요.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 특히 도시경관과는 정말 격무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에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고생많이 하는 부서이고 특히 도시경관과 과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단장님, 과장님이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고 격려를 많이 하고 잘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정기적으로 쭉 거는 종합게시대 지금 운정신도시에는 더 이상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도시미관과장 박완재 올해도 도로가 새로 뚫린 부분에 3개 설치했고요.

손배찬 위원 운정1, 2지구 신도시 이쪽 확정된 데는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 도시미관과장 박완재 저희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게 야당역 신설 쪽에 상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다 홍보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발행하는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많이는 아니겠지만 경관에 지나치지 않다면, 저는 법적기준이 있는지 알고.

○ 도시미관과장 박완재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라이트가 불법 아닌가요?

○ 도시미관과장 박완재 불법이죠.

○ 위원장 윤응철 저녁 때 가면 에어라이트가 여기 저기 서 있고 그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막 나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일반장사 하시는 분들이 속타서 하루에도 흔한 얘기로 파리 날린다고 장사 안 될 때는 그분들 퇴근하실 때 하늘이 막막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근삼 위원님도 외식업지부장 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여기 11조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2항에 ‘간판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보조장치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잖아요, 아예 입간판에는 전기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저녁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겹살 고기장사라든지 저녁늦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입간판이 사실 저녁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설치규정은 있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 혜택을 못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3항도 1.2m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1면의 면적이 0.6㎡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도 할 수 있고 발의 할 수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파주시 조례를 저희가 개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어려운 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면 경기도에서 조례에 대한 것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 조례공포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원이 개정하게 된다면?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 파주시는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 위원장 윤응철 경기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것을 느낄 텐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수원에서 하나 파주에서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현실에 맞는 법과 이것을 따른다면 저희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체감경기는 하향곡선 되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는데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주는 게 연동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도 나가면 욕 얻어먹는 것이고, 저도 나가서 에어라이트 관련해서 돌출간판을 해야 되는데 다 규제로 묶어버리니까 우리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솔직히 사람들은 그냥 씽씽 지나가는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아예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간판의 의미가 없잖아요.

파주시 조례로 안 된다면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아니면 여기 계신 행정기관에서도 그쪽에다 건의사항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행정기관에서 하기보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도에 더 내서 개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응철 조례검토 하는데 문서적 검토가 아니라 현실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조례에는 담을 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의원 입장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 못 한 죄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도 저한테 얘기 가 계속 들렸기 때문에 마침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경기도의원이 할 내용이라면, 파주시에서 아예 조례를 건드릴 수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만약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돼서 도에 승인 받을 때 도의 조례하고 같이 검토해 보거든요, 안 맞으면 거기서 불승인해주면 조례공포가 안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윤응철 일단 조례는 개정할 수 있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개정할 수 있지만 도에서 승인 안 해주기 때문에 조례로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대로 방향과 방법을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다만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기도의원이 한다면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 그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안제6조까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규정을 상위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조건을 구체화하였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1조의2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특수구조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의2는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34조2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5조제5항은 농업용, 어업용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5조의2는 건축법에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서 제정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즉문즉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법제34조에 보면 건축협정이란 게 있더라고요.

건축협정이 무엇이며, 건축협정을 했을 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건축협정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자율적으로 건축하는 게 건축협정이 되겠고요.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맹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50cm 맞벽을 해도 띄어야 되는데 맞벽 없이 띄어서 맞벽을 지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경계측량하고 50전 길게는 1m 띄는데 옆집사람하고 협의하면 맞벽을 쳐서 올라가도 된다는 것이네요?

○ 건축과장 유문석 다만 일반지역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법정지역이라고 지구단위지역, 도시재생사업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정 법정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다고 안제35조2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 건축물의 규정을 폐지하고 녹색건축물 지원법을 만드는 제정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문석 2012년도 12월에 녹색건축물 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말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명칭을 친환경건축물에서 녹색지원건축물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2014년도 일부개정되면서 올 9월 안에 별도의 녹색건축물 조례 지원법을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포함한 주택성능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번 9월에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친환경건축물 플러스 녹색건축물로 조성되는 지원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원법이라면 친환경 건축물로 녹색건축물로 건축이 지어지고 완공된 건물이라면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저기가 있나요?

○ 건축과장 유문석 인증되면 등급하고 점수에 따라서 지방세도 일부 감면해주고요, 건축물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게 되는 건데요, 같은 건물이라도 친환경건축물 또 녹색건축물로 ‘야, 교하 가보니까 아주 색다르게 건물을 잘 지어 놨더라.’ 그런 자랑할만한 파주시에서 그런 건물을 계속 권장하고 신장하고 그런 건축물로 지어서 조례에도 나왔듯이 친환경 건축물 또 녹색건축물로 시에서도 권장하고 어떤 인센티브도 과장님 답변해주신 대로 했을 때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조금 더 신경써서 녹색건축물로 일반인들이 한 발 더 앞서가고 더 깊이있게 생각해가면서 건물을 지을 사람은 짓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안내해서 녹색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시민들에게 아니면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도 ‘참, 건물 잘 지었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행정지원해서 우리 파주 관내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녹색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여태까지 빈집 정비한 것이 154동에 이르고 있고요.

현재 잔여조사량이 109동에 있습니다.

물론 늘어날 수 있지만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된 예산이 현재도 세워져 있나요?

○ 건축과장 유문석 현재 도비30%, 시비70%해서 15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에도 조례로 더 명시해 놓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것은 기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유문석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 제정됨에 따라 차질없이 잘 진행돼서 빈집 정비가 완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택관리지원센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강 나와 있어서 이해되는데 주요지원 대상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주요지원대상은 소규모주택에 한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소규모 노후주택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죠?

○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이 상당히 될 텐데, 법률상담 외에도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요?

○ 건축과장 유문석 기술지원이나 정보제공 차원이 있고요.

현장확인을 같이 해서 누전, 누수점검도 같이 해줄 수 있고요.

안소희 위원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상건수가 접수되면 이것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과 연계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문석 별도의 예산은 지금 계획하지 않고요.

기술지원이나 정보제공으로 해서 어떻게 그 건축물이 정비되고 보수가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상위법령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개정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정이 되는데 내용 안에 보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제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문석 만장일치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건축위원회를 따르기 때문에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개선권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장일치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해서 규정을 본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유문석 건축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되었을 때 통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건축법 개정에 대한 내용에 개선권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장일치인지 과반인지 확인하셔서 향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문석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청사, 시립도서관, 경찰관서, 소방관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이번 조례의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면제대상 시설물이 앞으로는 대상에서 삭제돼서 부담금 면제대상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은 100분의 50 경감하게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100% 감면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 조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폐지하고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손배찬 위원 면적은 어떻게 기준이 되나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부과대상이 1,000㎡ 이상 되기 때문에요, 1,000㎡ 이상 건물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건축물 중에서 복지시설, 공연장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할 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쉽게 생각하면 바닥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 부분…….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파주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감경해준 곳이 있습니까?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에 조례에 정한 비율에 따라서 감경해 주는데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교하일번가, 파주프라임타워 이 정도가 감경대상이 돼서 경감해줬습니다.

손배찬 위원 대강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금액은 전체 부과한 게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0% 내지 15% 한 1,800만원 정도 경감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체납액은 있나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전체 중에서 5% 정도 이삼천만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현재까지 체납액은 얼마나 되죠?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3개년치 중에서 한 9,000만원 정도요.

이평자 위원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저희가 체납관리하고요, 세외수입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3,000여만원씩 체납액이 되네요?

연간 부과액은 얼마 인가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연간 4억원-4억 5,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체납액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2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건축과장 유문석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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