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10시 00분 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심의요구 이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변경 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8억 3,900만원 감소한 9,080억 8,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억 3,900만원 감소한 7,146억 5,2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33억 4,000만원 감소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8억 3,900만원 감액하여 7,146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캠프그리브스 DMZ 병영체험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4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200만원,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1억 6,000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1,90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3,3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31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2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평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소·관 구분없이 전체예산안을 놓고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정확히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안 156쪽 상단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214쪽 중간 진동면 초리 도로포장비가 시책추진비로 포장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68쪽, 아기공룡들의 봄나들이 보조금 지원 예정 단체는 어디였으며 전액 삭감사유는 무엇인지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예산안 215쪽,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의 세부설명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177쪽, 보훈회관 건립에 시비 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향후 국비나 도비 추가지원은 없는지와 보훈회관이 당초 내년 4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준공에는 문제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294쪽, 예비비인데 대지보상비 2억 3,1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50쪽 기획예산관 소관, 공약이행 평가단 우수활동자 시상 전액감에 대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기업지원과, 국내여비 계상이 2013년도 당초보다 올해 편성하신 2014년 본예산은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국내여비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기정액을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가되었는데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올해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40여만원 정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급여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했던 것은 아닌지, 사업량 감소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던 것인데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이번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2014년도에는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2014년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190페이지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수어린이집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과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 있습니다.
농어촌어린이집 어떤 규정을 두고 지원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186페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전액 삭감 사유와 연간 가정폭력피해 접수는 몇건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예산안 2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용역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용역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 설명자료 101페이지,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3개 낙후지역의 지원사업인데 홈페이지 개발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나 최소한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FTA 피해농가 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피해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17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유치가 사회의 근간이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좋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211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이 있습니다.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재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도시경관과 20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 편성했는데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도비보조금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처음 예상되었던 사업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같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로 두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150페이지, 예산 성과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2013년도 당초 85억원 정도 기획예산관이 예산 편성하셨는데 사유와 2013년 추경을 통한 삭감이 계속 발생했던 사유, 총 53억원 정도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2013년도 당초보다 16억원 감한 것으로 사업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2013년도 당초 편성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 예비비에 대한 편성계획 말씀해 주시고, 53억원 정도 추경이 발생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또한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적정한 것인지 기획예산관의 예비비 책정수준에 따른 2014년도 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사업비 현황과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아홉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기공룡들의 봄나들이 지원단체 및 삭감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매년 5월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봄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단체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재원 마련 및 준공시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총 사업비 36억원으로 기 확보된 20억원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예산 16억원에 대해서는 금회 요청드린 5억원과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 경기도 시책추진금 6억원을 추가 지원받기로 확정되어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점 없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2층 골조공사 중으로 동절기 시공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4월 준공에는 큰 무리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원이 19명으로 국내여비 편성기준에 따라 4,104만원 편성하였으나 실제 출장일수에 한해 지급한 결과 집행잔액 182만 4,000원을 금번 3차 추경에 감액하고자 한 것이며 금년도 하반기 직원 1명이 새로 충원되어 전년대비 216만원 증액하여 4,3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는 공장설립 민원처리, 기업애로 해결 등으로 관내 및 관외출장이 많은 관계로 1인당 월 20만원 대비 90%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 교육급여가 당초 예산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매월 집행실적을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집행실적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항으로 사업비 잔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번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 집행실적은 대상자 1,039명에 3억 9,743만원이며 12월 25일경 1억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5억 743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량 감소된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노는 땅을 경작한다든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역 청소 등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로당 개소당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같은 행정 통리인 경우 할머니·할아버지 경로당이 별도 등록되어 있어서 중복되거나 경로당 목적 외 사용 또는 미등록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비는 이러한 경우라도 사실상 지역청소 등 사회봉사 활동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러나 금년도 설치 신고된 경로당의 증가가 예상에 못미치고 회원수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금촌3동 15통 할머니 경로당을 제외한 378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적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예상 사업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란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후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권 및 의사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으로서 사실상 보호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하며 심판청구비용으로 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으로 1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고 추경예산에서 변경내시사업이 9명에서 8명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시 사업량이 17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예상 지원 인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한 다음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과 권대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전액 감한 사유와 가정폭력 피해 접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전액 감 사유는 기 파주시에서 운영 중이던 가정폭력 피해 보호자시설이 2011년도 개소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없고 2012년도 7월부터 휴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시설 폐지 신고했고 이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가정폭력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 접수현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2년도 81건, 금년도 98건이며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는 지난해 17건, 금년도 54건을 실시해서 총 지난해 98건, 금년도 152건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과정과 농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공모사업은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누리과정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서 경기도 1차 선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2차 중앙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당시 3개소 신청 접수받았고 2개소가 선정되었지만 1개소가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1개소만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재심의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소재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및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월20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고 농촌지역 법인어린이집은 4개소가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운전자금 이자보전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과 상공엑스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G-디자인 지원사업,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기술닥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장밀집 지역에 기반시설 개선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내 유수기업을 찾아가 투자여건 및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찾아가는 기업유치설명회를 실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최근 중국 내 진출한 기업 중에서 다시 국내로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해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러한 기업유치 홍보를 통해서 유니온라이트, 동일제지, PMS 등 3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6,200만원 등 총 5억 6,200만원에서 2012년도 보상 집행액 3억 3,100만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2억 3,100만원을 금회 추경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와 사업구간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구간은 문산읍 문향로 중 문산터미널에서 선유삼거리 방향으로 240m 구간에 64개 업소, 92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경기도에 재정난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군 외 5개 시군이 도비지원 금액 삭감되었습니다만 2013년도 12월 8일에 다시 2014년도 도비지원금 1억원이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5페이지, 평화생태마을 3개 낙후지역에 홈페이지 개발비가 전액삭감 또는 최소금액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성동마을은 기 정보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 개발비가 필요없어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이천2리 마을과 금곡리 마을은 당초계획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액부분은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시설투자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진동면 초리 도로포장 공사 시책추진비로 포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진동면 초리 도로포장 사업구간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371호선으로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김양기 위원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금촌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 6월 10일 파주시와 환경부, 환경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2년 6월 12일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설계에서 공사관리까지 환경공단이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60억원으로 공릉천, 금촌천 합류지점에서 팜스프링아파트 진입 금촌제1교간 1.9㎞구간이며 사업내용은 침수공간 조성, 식물식재, 호안조성 공정이며 2012년 1월 9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 착공 2017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재난대응태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해 사전대비기간은 매년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방재시설물 재해 예·경보시설 인명 피해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 지역에 대하여 점검 정비하고 재해발생 예비특보 발효시 자연재난 표준매뉴얼에 의거 유관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실시간 상황관리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 기간과 용역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1일 전부개정돼서 2005년 10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는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야만 효력이 유지되겠습니다.
파주시 대상 도시공원은 69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조성으로 남아 있는 20개소 179만 4,708㎡로 파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24%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고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녹지축의 미확보와 무분별한 난개발의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 18개소 169만 5,943㎡가 구도심지 외곽 등 열악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됩니다.
용역과업의 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조사측량을 시작으로 토지이용계획 시설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사전환경성, 사전 재해영향성, 공원조성계획 수립등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의 수행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 FTA 제2피해농가 심사위원회 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FTA 심사위원회는 한미FTA 이행으로 인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한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하락분에 대한 한우농가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폐업지원을 통해 한우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비는 한우FTA 피해농가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과 피해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한 농장 현장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약이행평가단 우수활동자 시상금 전액 감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우수활동자 시상금은 파주시가 주민총회형 공약평가단 활동 종료 후 공약평가단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공약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심갖게 하는 목적으로 책정하였으나 활동실적이 미진하여 우수활동자로 선정할 대상이 없었고 접수된 신고사항도 가로등 보수, 버스이용 불편 사항 등 생활공간 모니터나 민원모니터 활동 성격과 유사한 단순 생활불편 민원의 내용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상 범위가 한정적으로서 2013년도 지급대상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아 최소금액을 남기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는 일반회계 규모의 1.4%인 85억 9,1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는 일반회계규모의 1.1%인 6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주요사용 내역은 설해 및 수해 등 5건 6억 3,300만원 사용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자체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추경재원으로 74억 6,400만원 사용하여 현재 잔액은 4억 9,400만원입니다.
추경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의결을 거쳐 1회 추경 15억 2,500만원, 2회 추경 30억 100만원, 3회 추경 29억 3,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재정수요 급증 및 도비지원 감소 등으로 2013년보다 적게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예비비 편성 1.4%는 일반회계 1%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 편성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이평자 위원님장께서 요구하신 각종 시상금 수상 및 집행 현황은 2013년 43개 분야 약 15억원으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전액 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와 자체 수시감사시 필요에 따라서는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명예감사원과 전문감사관을 임명하여 감사시 참여시켜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읍면 감사시 명예감사관은 9개 읍면에 열분 참여시켜서 감사참여수당 140만원 집행했는데 민간전문감사관은 참여시킬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 보충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감사관의 역할이나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 감사관 최영호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지요?
○ 김양기 위원 민간전문감사관이 들어와서 하는 일?
○ 감사관 최영호 민간전문감사관은 조례에 보면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전문적인 사안인 거죠, 예를 들면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대해서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의 실력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그분들을 위촉해서 같이 감사활동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판단해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 교량을 설치했을 때 현장에 가서 행정감사도 하고 지적했는데도 수정 안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 감사관 최영호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감사지적사항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감사하면서 시공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얘기나오면 시공이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부분은 감사자와 피감사자 간에 충분하게 법령검토가 이루어져서 수긍하는 상황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면 그에 따라야죠.
○ 김양기 위원 광탄면에 분수천 교량 3개, 4개 또 마장리 쪽 상류로 올라가다보면 모든 교량 새로 놓은 것을 보면 설계자체가 도로하고 교량하고 직각으로 설치되었어요.
이런 것을 행정감사도 현장에서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수정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다시 날개형 교량으로 수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이 감사관 역할 못한 거네요.
○ 감사관 최영호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있고 사후 볼 수 있는 사안도 있는데 설계당시 교량을 직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교량 설치기준에는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각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통행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이후에 보완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 김양기 위원 설계하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설계했고 감사관은 그 설계가지고 현장 답사도 해봐야 되는데 감사관들이 직무유기한 것도 되고 행정감사 했을 때 지적사항이 행정으로 들어가죠, 각 부서로 가잖아요?
○ 감사관 최영호 해당과로 가죠.
○ 김양기 위원 아직도 가는 중이겠네요?
○ 감사관 최영호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김양기 위원 분수천인 경우.
○ 감사관 최영호 그 당시 보신 상황이 교량이 놓아진 상태에서 보셨는지 아니면 놓아지기 전에 설계조서 검토하셨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실제 일을 해놓고 나중에 잘못된 사항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설계 중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정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 설치되었다면 다리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보완하는 것이 낫겠다 했을 때는 보완하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설계당시는 설계상으로 도로상으로 교량상으로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어서 수정한 경우도 있겠고 또한 설계 쪽에 건설 쪽에 토목 쪽에 전문가라고 하면 벌써 이 교량이 시공될 때 알지 않겠어요.
이 교량을 설계대로 했을 때 불편사항이 뭔지 이대로 해서 모든 통행인이나 차량이 통행하기에 불편사항 없는지 바로 감사관이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로 알고, 감리가 있으면 감리가 지적해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나간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민간전문감사관 활동지원비가 전액 삭감돼서 그런 감사관이 정말로 필요없는 것인지?
○ 감사관 최영호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특별감사 경우 문제사안이 생겼을 경우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분야 학술적이나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자격 가진 사람과 같이 자문 받아가면서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양기 위원 민간전문감사관은 집행부 공무원 조직에서 필요할 때 부르는 거죠?
○ 감사관 최영호 그렇죠.
○ 김양기 위원 이 공무원 사회에 민간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안된다, 이 활동비 감한 것으로 봐서는.
○ 감사관 최영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 김양기 위원 예산 전액 삭감하면 안되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지.
○ 감사관 최영호 그 사항은 2013년도 추경이거든요.
올해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감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따로 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 활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최영호 예.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활동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민간인 전문감사관은 망을 쳐놓은 거죠.
어떤 사항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위원회가 있죠?
○ 감사관 최영호 예.
○ 김양기 위원 위원회 몇 개인지 아세요?
○ 감사관 최영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위원회 존재가치가 있으니까 위원회가 다 있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각 분야로.
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가 언제 어떤 지적할줄 모르는데 예산이 1년 동안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위에 보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공무원 자체로 능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항으로 보면.
또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도 일반감사관 필요없다, 우리끼리 해도 능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로 보면, 그렇죠?
○ 감사관 최영호 그런 의도로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 김양기 위원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비는 있는데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 감사관 최영호 2013년도에는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불렀지만 전문감사관까지 불러서 감사할 사안은 없었기 때문에 안불렀다는 말씀입니다.
○ 김양기 위원 명예감사관 제도도 있어요?
○ 감사관 최영호 예.
○ 김양기 위원 비용항목은 없네?
○ 감사관 최영호 감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재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표시되어 있죠, 감된 부분만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회도 국이나 과에서 능히 할 수 있는데도 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뭡니까, 우리 공무원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모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 감사관 최영호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전문감사관도 언제 어떤 사항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만 얼마라도 예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감사관 최영호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내년도 예산 있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 최영호 올해 실적 없으니까 정리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실적은 불러줘야죠, 그리고 불러서 전문감사가 감사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공무원이 볼 때는 전문감사관 부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불러서 전문감사관이 현장이나 사항을 보면 거기 개선할 점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큰 행정적인 착오로 생각되거든요.
○ 감사관 최영호 저희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틀에 일반인은 들어오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감사원 잣대에 있는 것예요.
○ 감사관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판단이라면 아예 전문감사관 제도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런 제도를 저희가 굳이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 없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은 잘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가면서 딱 그 아래 와서 민간전문감사관 제도 해놨는데 2013년도에는 집행부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필요없다고 하니까 예산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영호 예.
○ 김양기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있어도 또 연말에 가서 삭감시킬 수도 있어요, 안부르고.
○ 감사관 최영호 그 판단은 내년에 어떠한 감사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도 분명히 안부를 것이라는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처음부터 연말까지 갔을 때 감사관님이 쭉 보면 명예감사관보다 전문감사관이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봉사적인 생각이라면 그래도 한번쯤 불러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부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감사관 최영호 시간당 7만원 주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회하고 같은 것으로 보네요?
○ 감사관 최영호 예.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셨어도 후반기에 넘어와 가지고는 전반기부터 검증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전반기 후반기라도 전문 감사관한테 점검 받아보는 것도 파주시 행정에 업그레이드 차원으로 하는 것을 주문드려도 좋겠습니까?
○ 감사관 최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214쪽 건설과 지방도일 경우 시책추진비로 했는데 진동면 초리 도로포장입니다.
도에서 전액하든가 아니면 도비로 공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로포장사업.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일반 계획없이 시급할 시 도에서 지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초리 진동도로는 지방도인데 지방도에 대한 계획이 정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방도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도로구역 결정되고 절차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아직까지 확정 안된 상태에서 그 지역이 비포장도로이고 민북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방도니까 시책추진비를 파주시에 내려줘서 저희가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차량통행량은 많지 않은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많지는 않죠,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한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영농출입도로?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 시책추진비는 파주시면 파주시가 받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번 시책추진비는 시에서 포괄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할도의원이 지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진동면에 재원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에서 필요하다고 시책추진비를 무한대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겠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건 아니고요, 도의원이 직접 경기도에 얘기해서 파주시에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금액의 한계는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한계는 없죠, 도에서 내려주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사업성향을 봐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이 도로는 만인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든 국도든 간에 언제나 다니기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 개설될 때나 보수도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가는 행정으로 도로나 인도를 해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아기공룡 봄나들이는 장애우들을 밀폐된 공간에서 바깥에 나와서 숨통트이게 해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유병석 위원 왜 사업이 중단됐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장애인들이 300명 정도 참석하는 행사인데 5월에 하는 거니까 연초부터 여러번 독촉했습니다.
독촉하다 보니까 가을로 연기하게 되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단체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00명이 참석하면 자원봉사자도 300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들이할 때는 1대 1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유병석 위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장애인이 300명 참석하니까 자원봉사자들도 300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모집을 못하게 돼서 가을로 연기하면서까지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됐잖아요, 센터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내년에도 사업계획서 안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없어 합니다.
○ 유병석 위원 그동안 긍정적으로 좋게 봤던 내용인데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센터가 사단법인화 되면서 거의 활동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전환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
○ 유병석 위원 협의회가 되었든 뭔가 운영이 그전보다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도 못하겠다면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본 위원도 몇 번 참석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장애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되는데 기 투자된 내용이 얼마 정도 되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올해까지 하면 27억원 됩니다.
○ 유병석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나가고, 여기 보면 환경부와 경기도 생태하천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보상절차는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보상은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심의위원회 거치고 전반적인 사항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한 편입용지 보상나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보상이 언제쯤이면 어떻게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은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내년 같이 병행되어야죠.
○ 유병석 위원 차질없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착공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착공은 하는데 착공하고 나서 공사 진행하는데 보상해줬어야 할 부분 보상 안됐으면 공사 되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는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도로 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횡단 중심된 하천부분이나 구조물은 피해가고 보상 수반되는 데는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보상이 일부 나간 것도 있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거기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일부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거 마지막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족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보상액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보상은 이번에 10억원 확보했죠, 추경에 다시 시설비로 환경공단에 돌려주는데, 행정절차 진행 안되니까 보상협의 할 수 없어서 내년에 공사비 돌려서 22억원 확보해서 공사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22억원을 내년도에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내년에는 국비 14억원입니다.
○ 유병석 위원 국비 14억원을 내년 확보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14억원 시비 4억원 해서 한 19억원 되고 올해 예산 22억원 가지고 내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 유병석 위원 내년에 그 정도 액수 가지면 어느 정도 공정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전체 사업비가 260억원입니다, 20%도 안됩니다.
○ 유병석 위원 2017년까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유병석 위원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새말 재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여 개발에 탄력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주민생활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보훈회관 건립비 예산이 얼마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36억원입니다.
○ 박재진 위원 25억원 금년도 투자되었고 나머지 11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된 것 같은데?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원해주기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시는 안됐지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6억원 주기로 했고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 교부받기로 협의됐습니다.
회기 내 늦게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사업 집행하고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것은 내년도 준공예정인데 예산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모자라는 11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책추진비 6억원, 안행부 특별교부세 5억원 해서 11억원 확보되도록 약속되었다는 말씀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내년 몇 월 준공예정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4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4개월 남았는데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준공에 차질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본 위원이 질의한 294쪽 대지보상비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억 6,200만원 예산 확보되었다가 금년 집행하는 금액이 3억 3,100만원 해서 잔액 2억 3,100만원을 감한다는 얘기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박재진 위원 2억 3,100만원 감하지 않고 도시계획 편입도로 중에서 보상 안된 데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분들 보상해 주지 않고 왜 감하시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대지보상 2013년도 청구한 건이 총 11필지 4,310㎡로 예산보상가격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보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접수받고, 접수순서에 의해서 보상해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1순위로 보상 신청하신 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잔액보다 보상가액이 높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일부분이라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추후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겠노라고까지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산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2순위한테 보상해주게 되면 안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순위도 4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 박재진 위원 2순위 안되면 3순위라도,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반납하지 않고 순위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것이 안되냐는 말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러한 생각을 했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1순위로 접수하신 분이 오랜 시간 전부터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분한테 지급하고 모자란 부분 추가 확보해서 드리는 것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미처 대비 못한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에서 보상받아야 할 토지가 파주시에 많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많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신청 열한분 하셨고 대략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전체 도로 75개 노선이 있고 공원 20개소, 녹지 1개소, 광장 2개소가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상신청 열한분밖에 안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보상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 지목이 대지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보상에 대한 것만 신청된 사항입니다.
○ 박재진 위원 문산에도 일부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 빨리 해줬으면 하고 보상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열한분밖에 신청 안했다고 해서 혹시 그런 분들에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잘 전달 안돼서 안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대지로 우선하다 보니까 안된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대상은 많지만 신청자가 적은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이나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분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보상을 줘야 된다는 법조항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상하니까 그러한 집행이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무척 많은 예산이 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박재진 위원 다만 예산부족하기 때문에 순차에 의해서 보상주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2013년도 2억 3,100만원을 감한 사례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법이 허용된다면 순차에 의해서 다음 사람들이 1순위나 2순위 분들에 대한 보상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순위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계획시설 편입도로 중에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현재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했던 지역이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기황 위원 그동안 해왔던 아름다운 거리 조성된 지역?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6개소가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6개소라면 파주 주내삼거리, 용주골, 법원리, 운정, 문산에…….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거기는 읍면동 소규모 간판정비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는 금촌동 시청부터 시청사거리, 2006년도에는 금촌동 농어촌공사부터 금촌의료원까지, 2007년에는 시청사거리부터 금촌역, 2008년도에는 시청사거리부터 금촌로터리까지 2009년도에는 문산읍 역전로부터 문향로까지, 2011년도에는 문향로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여러 군데 했고 지역별로 간판사업을 했습니다.
정비하고 나서 시민들이나 외지 여행객들의 반응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조사나 아니면 들어보셨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아직도 읍면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리 말고 제가 말씀드린 법원리나 파주 용주골, 운정, 문산, 일부 진행된 것을 보니까 잘돼서 깨끗한 거리 조성되고 시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금촌 중앙로에 2005년도 했다고 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한기황 위원 8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타 시군구가 벤치마킹 많이 왔었습니다.
광고협회 일을 해보니까 그 당시 파주시 간판거리가 잘돼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와서 좋은 호응도를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금촌 중앙로 간판을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금촌 중앙로 파주시에 시청 소재지가 있는 자리에 파주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벤치마킹 와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변함없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계획을 중앙로, 시청소재지가 관문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 해봐야 되겠고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 외에도 지속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은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나머지 지역 사업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번 지원해준 지역을 또 다시 시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한번 지원해줬으니까 이후부터는 업소 자체에서 퇴색되거나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것 외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간판주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 한기황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정된 모습이 아니고 각자 개개마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통일성이나 구성이 파괴돼서 난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돼요.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도시가 되는 파주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해서 당초 취지하고 틀려진 부분이 있으면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시청 소재지 근처에 저녁이 되면 왕래가 덜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껌껌하기는 합니다.
어떤 조명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중앙에 설치하면 상당히 깨끗한 시청소재지의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고맙습니다.
가족여성과 관련돼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올해 한군데만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도 지정된 곳만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심사 거쳐서 지원해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한번 선정되면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지난해, 금년, 내년까지 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2개소에서 한군데만 해준다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최종 한군데만 선정된 겁니다.
원래 2개소 신청해서 선정심사해야 되는데 한군데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한군데가 자동으로 자격이 돼서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관련해서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은 파주시 전체 포함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현재는 파평, 광탄, 법원, 조리 4개 지역에 선정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것은 계속 변화해서 내년도에는 동지역 제외한 다른 지역 계속 심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신규사업으로 한 것인데 만약에 범위를 더 늘려서 지원대상 늘어나면 국도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법인화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데 과거 이 어린이집들은 복지법인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으로 같이 관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어린이집 계속 운영해왔던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될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인데 앞으로도 지원 요청하면 어린이집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법인인 경우에는 다 지원해주거든요.
농어촌지역에는 4개 어린이집이 있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이 맞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위원장 이평자 정리추경 아닙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마지막 마무리 정리추경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국도비 내시 내지는 정리하는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위원장 이평자 특별한 것 외에는 여기 들어갈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동안 꼭 해야 될 것 중에서 담지 못한 것들은 담았고 그 외에는 마무리하는 추경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이라고 생각되면서 어쩔 수 없는 예산 정리해야 되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기획예산관께 여쭸습니다, 2013년도 수상현황을 뽑아주셨는데 매니패스토 종합평가 등 42건 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수상하셨는데 여기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사용 또한 파주시 발전에 큰 도움되도록 집행에 차질없도록 집행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자료제출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결산심사하려면 내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내년도 2월까지는 집행될 것이라고 하셔서, 하지만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예산을 심사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실제 3차 추경에 감액해서 오늘 심사받고 계신데 과연 예산낭비의 요소는 없었는가 3차 추경을 비로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을 통해서 2014년도 세우신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이 생기는 예산도 있어서 한번 더 짚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생각들고, 한가지 아쉽게 생각드는 것은 2차 질의있어서 질의드릴텐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님들 해외연수 다녀오시는 사업비가 전액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 보면서 한편 본예산 편성시 지적했던 위원 중 한사람으로 어쩌면 그때 더 많은 설득과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연수예산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지난번 심사시 답변하실 때 2년에 한번씩 위원회 새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등에 대한 사유발생이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초 처음 해외벤치마킹이 2013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을 때 그러한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되었더라면 소모적인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만큼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적어도 3년, 5년의 계획에 대한 구체성을 띠고 심사시 질의했을 때 답변해주신다면 더 예산 심사하는데 신뢰가겠다는 생각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왕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에 대한 자료는 받았거든요, 국장님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면 제가 2차 질의에 예산낭비 사례로 보여지는데 향후 개선방안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우선 집행 불용액 남은 부분을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예산 세워주셔서 4월부터 20명 위원님들한테 어느 쪽으로 벤치마킹할 것인지와 참석여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정도 대상지가 확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우기가 걸려 있었고, 그때 국내적인 정세도 안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을 미뤘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도시계획 위원 20명을 미리 물어봐서 갈거냐 안갈거냐 해서 예산 세웠으면 불용액은 없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어느 분이 가실지 안가실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로 주문드리는 것은 2년 후 위원회가 새로 될 건데 연초에 업무청취 하실 때 해외벤치마킹도 내년에는 안세웠지만 답변에 의하면 2년 주기마다 도시계획 있으니까 그때마다 미리 위원 위촉하고 선정하실 때부터 벤치마킹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시고 선정지 하셔서 연말에 추진하는 계획을 미리 위원회랑 소통하시면 더 예산이 쓸모있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주문드릴테니까 한번 신규사업 할 때라도 3년, 위원회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회 맞게 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필요 있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소관 상임위라서 감사관님도 아시겠지만 5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한 예산을 전액 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감 됐지만 2014년도 본예산에는 140만원,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인데 사실 저희도 끊임없이 민간전문감사관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은 다행인건가요,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라서 하시는 거죠?
○ 감사관 최영호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 안소희 위원 그에 대한 여비지급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 감사관 최영호 예.
○ 안소희 위원 올해도 추경해서 전액 감할 정도로 사유발생이 없었던 거잖아요.
내년에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조례에 의해서 계속 책정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 감사관 최영호 그런 얘기는 아니고 명예감사관 등에 관한 운영조례에 보면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내지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촉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사안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위원회 할 때 복지분야에 더 넣어서 앞으로 사회복지분야도, 아니면 환경 쪽도 많기 때문에 더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더 집어넣었던 사항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되고 시정업무 때 주문드렸고 조례제정 때 주문드려서 다 이행하신 것은 잘하신 부분이고, 도시계획이나 복지까지 늘어서 10명이 되었는데 그것이 감사관님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조례에 정해져있는, 우리가 민간전문감사관을 시에 두기로 한 조례에 근거해서 10명으로 확대도 했어요.
실제 발생하지 못해서 5명이 있을 때도 사업비가 제출되지 않아서 전액 감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필요한 우리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민간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항시 운영하는 예산도 편성해두는 것이잖아요?
○ 감사관 최영호 예.
○ 안소희 위원 적정한 것이죠?
○ 감사관 최영호 그렇죠.
○ 안소희 위원 아무 쓰임도 없이 매년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해야 되는데 이럴 때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사유로 보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영호 그렇지 않은데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렇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위원회들이 그 당해에 사유발생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담당부서에서 견제,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든 수당들에 대해서 책정해놓고 매년 편성하는 것들이 맞다, 그리고 제대로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의 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관님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부서들의 민간참여나 견제와 행정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위원회나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예산편성이 작아요, 여기는 70만원인데 올해 140만원으로 편성 된 거죠,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150만원 많아야 200만원 300만원 못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꼭 책정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정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관님께 여쭤보겠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을 아예 폐지하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아닙니다, 폐지는 어렵고 이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6월 이후 새로운 공약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시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만큼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시정에 도움되는 제안이나 아이디어, 시책을 내줄 경우 시상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분들이 공약이행평가단으로서의 활동은 역할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평가단 운영만 계속하신다는 거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원래 주문은 상임위에서 드렸던 것이 공약이행평가단의 성과들이 다른 시민들과의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드려왔거든요.
기획예산관님께서도 전액 감하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도 중복되는 점이 있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 관련해서는 규칙에 보면 파주시가 2012년 3월 16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주시도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인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공무원 및 민간인도 해당됩니다.
○ 안소희 위원 왜 전액 1,600만원 삭감되는지?
규칙에 의해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민간에게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발굴사업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만 해도 주민참여예산이나 각종 토론회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신고사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없었는지?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된 건도 전혀 없었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저희한테 신청한 건들도 예산성과금 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매년 2,000만원 정도 꼭 세워놔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 정도는 세워놔야지, 올해 예산성과 해당사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작년에 처음 편성하신 예산인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계속 편성했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규칙 제정 이후 계속 편성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2007년부터 실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때 당시는 얼마였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2007년도 3건에 940만원, 2008년도에는 3건 1,600만원, 2009년도에는 6건 1,900만원, 2010년도에는 없었고 2011년도 1건 500만원, 작년에는 2건 280만원 있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400만원 남겨놓으시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기신 건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지금 연말에 신청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떤 건이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공무원들이 신청한 건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도 기준에도 미달되면 성과금 지급 안되겠네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심사해본 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는 유형, 얼마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감축 사례에 대해서 얼마 할 것인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계속 기획예산관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한해 2,000만원 정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 기획예산관 이수용 신청받고 민간인한테도 신청받고 심의한 후에 해당될 경우 지급해주는데요.
○ 안소희 위원 거의 전액감이나 마찬가지로 삭감을 3차 추경에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2,000만원 세우셨거든요, 그럼 1년 내내 예산성과금은 결국 성과돈을 줘서 문제가 아니고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갖는다는 좋은 취지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 효과로 반영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올 한해만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잘 들었고 예비비가 많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혹시 지방자치법 개정될 예정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안소희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제까지는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잖아요, 저는 따로 설명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가 그다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들었는데 워낙 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예비비 했다가 계속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의회가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사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강화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만약에 시행되는 것이 당장 내년예산부터 적용되는 거라면 2014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예산낭비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상시설에서 계속 운영하기를 권장하고 유도했는데 종국에는 운영 못하고 시설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비침에 따라서 폐지신고 7월에 했기 때문에, 1월에 했으면 나았을텐데 진작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 썼을텐데 하반기에 폐지 신고되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정리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정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2년부터 여러 가지 운영문제점이 있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지적드린 바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지정되지 않으면서 다시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빨리 거기에 대한 계도를 통해서 세우거나 아니면 현재 성폭력지원센터에서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마련과 정상적인 운영을 요청드렸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 건데 이런 경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초 목표하고 그에 대한 성과달성하자고 했는데 안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런 판단은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제정한 매뉴얼에 따르면 그러한 부분을 예산낭비됐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위원회 계속적인 주문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 사업비가 그냥 전액 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듭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인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안 188쪽 중간 사회복지보조금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어떤 항목으로 지불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150페이지 기획예산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접수된 우리시 예산낭비 신고건이 있는지 신고만 된 건이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 낭비로 결정된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총무과 자매도시 학교간 국제교류 지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회계과 행복센터 관리 감액사유에 대해서 당초 행복센터에 대한 예산계획 제출하신 것을 자료로 첨부해서 나누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정과 국내여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3차 추경하면서 국내여비에 대한 감액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인데 세정과 감액이 큰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국내여비에 대한 감액이 3차 추경에서 큰 이유가 뭔지, 당초 여비 책정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투자진흥과 반환공여지 투자설명회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4년도 투자설명회가 2013년처럼 몇회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 학교간 교류에 대해서 예산감액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학교간 교류사업은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와 중국 금주시 중·고등학교간 교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신청한 10개교에 각 3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학교가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교류를 연기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정행복센터 일반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의 공공운영비는 최대 부하의 50%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요금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국내여비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 국내여비 산정기준은 32명 월 20만원의 80%로 6,14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방세 전산화사업 및 과세자료 구축의 안정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출장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2회 추경시 994만원을 감액하였고 3회 추경시 1,843만 2,000원을 추가로 감액편성하여 당초보다 2,84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방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인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월1인당 1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고 3세부터 5세까지 있는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6만원에서 11만원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회 추경시 당초예산대비 약14%에 달하는 6억여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본 내용은 당초 무상보육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취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계상하였는데 나중에 양육비 지원방침에 따라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계획된 교사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약 300여명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투자설명회 사업비 감액사유와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자유공모제를 통해서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을 위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내 건설사 및 대기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의 투자가 전무한 상태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 대기업 및 건설사의 의사를 확인한 바 투자설명회 개최시 비용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금년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를 보완해서 월1회 이상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투자유치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행복센터 예상보다 감액되었는데 올해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연료금에 대한 부분만 감액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비 이 정도가 원활하게 나갈 것이다 예정되어지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안소희 위원 내년도 편성하신 예산이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내년도 공공운영비 5억 8,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중에 전기요금하고 연료금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전기요금 3억 1,700만원이고 연료금이 1억 3,200만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마지막 감액하셨는데 증액해서 다시 편성하신 사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금년은 3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3개월분 추가분입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세정과 관련돼서 제가 동의 안되는 부분이라 안정적인 운영으로 출장이 발생 안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으로 감액됐다고 해도 너무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국내여비 300만원, 4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수십배인데, 왜냐하면 시스템 안정은 올해랑 내년이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출장빈도 수가 작년 본예산 6,100여만원에서 2014년도 5,900만원 정도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내년도에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출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많은 2,000만원 넘게 감액되더라도 시스템안정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내년에는 특이한 점이 지방세 등의 출장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는 출장업무가 많이 진행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더 과다하게 감액될 요소는 없는 건가요, 예측가능하게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내여비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예상 안됐다는 것이, 대부분 인원수 한두명 착오로 인한 감인데 이 부분은 아예 업무성격 자체가 바뀌어서 출장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경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업무에 따라 출장이 많아진다, 세정과 출장이 업무에 따른 변동이 큰 것 같아요.
세정과가 국내여비 편성에 대한 부분이 매번 변동이 크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지방세전산화가 계속돼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회에서 꼼꼼하게 예산 삭감하면서 여비에 관한 부분도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업무변경에 따른 출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세우셨다고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질의드리겠는데 저는 비판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설명회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요구되니까 의욕이 앞선 예산을 책정해둔 것이 아닌가.
그럼 3,000만원에 대한 기준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000만원을 투자설명회 2회로 계상하시고 1회당 1,500만원 세우신 것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13년도 견적을 받았는데요…….
○ 안소희 위원 어디서 견적받으신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기획사에서요.
○ 안소희 위원 매번 하실 때 기획사로부터 견적 받으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해야죠, 대실료나 행사 준비하는 것은 기획사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이 기획사는 뭐를 담당하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행사 진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투자설명회 자체가 행사인 것은 알겠는데 설명회는 행사이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시가 알리는 행사할 때 꼭 기획사를 통해서 합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기획사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죠, 자체 부서에서 설명회 직접 준비하거나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를 통해서 할 때는 좀더 행사가 체계적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2회 생각하시고 한회당 1,500만원씩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그런데 한번도 개최 안하신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투자설명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1회성 행사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도 1회성 행사에 대한 삭감액이 1,500만원짜리 있는데 이에 대한 엄청난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1,500만원 1회 있기는 하지만 그 사업이 중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행사비로 쓰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동의하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올해 예산을 하면서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책임감이 생기는데 저는 이 또한 절차를 앞세우다 보니까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해서 쓸모있는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생각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올해는 투자설명회 월 1회 해서 얼마씩 하실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먼저는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시 자체에서 건설사나 대기업, 금융사를 찾아가면서 마케팅하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이번에 파주프로젝트 관련된 시정질문 준비하면서도 확인하고 여러 경제특구에 대한 외자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한 상황을 봐도 실제 2009년부터 심하게는 2011년도 말씀하신 똑같은 문제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관련된 투자유치에 대한 어려움들이 국내외적인 사정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다 예상에 나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시정질문 때 저한테 답변하셨듯이, 그랬는데 2013년도 예산으로 하면서도 저희는 강한 의지라고 보고 시가 이만큼 투자설명회 개최하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정책의지로 봤는데 실제 집행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데 이 예산이 쓰여지지 못했다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낭비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사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보완해서 매월 1회마다 하신다는데 얼마씩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산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유는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찾아가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홍보물 제작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케팅 할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할 때 여러 가지 의구심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6억 5,900만원 있는데 아까 답변해주신 6만원부터 20만원 지급하는 것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 김양기 위원 요새 보면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궐기대회 통보도 했고 참석한 것이 있어요.
12월 7일 여의도, 12월 8일 보건복지부 정부청사 앞에서 궐기대회 참석하라고 파주시어린이집 연합회장 최영실이 보낸 광고용지거든요.
여기 0세부터 5세까지 6만원부터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원에서 지급받는 것 외에 추가되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추가로 처우개선비 별도로 민간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지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보통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 플러스 6만원 내지 20만원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이걸 보면 지원에 맞는 규제요구, 무상보육, 정부지원촉구는 무슨 말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국비를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 무상보육 시작됐을 때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지원규모를 70%까지 높여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분담해서 감당하겠다는 주장이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국회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70%는 너무 많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비를 60%, 나머지 40%를 지방에서 감당하도록 6대 4의 기준을 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그래도 많으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무상보육에서 적어도 70%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나머지 30% 부담하면 10% 여유있는데 이런 것은 추가로 보육을 위한 지방차원에서의 경비에 보탤 수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당초 약속한 경비의 지원비율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고요.
○ 김양기 위원 정부에서 60%든 70%든 총 금액은 같은 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총 금액은 같고 분담비율만 60%, 40%로 비율 정해서 국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학부형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하고 교사들이 참여하는데 주로 실질적인 수혜 내지는 운영의 주체인 어린이집 원장이 주도돼서 하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의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오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가의 지원규모를 늘리게 되면 본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 김양기 위원 현재는 원의 지출이 있으니까 정부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사항?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 부분은 지방비 부담을 당초 약속한대로 줄여주고 국가의 부담을 70%로 늘려 달라, 왜 60%만 주냐는 겁니다.
지방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주장의 한가지로 내세운 거죠.
○ 김양기 위원 다음은 초과보육 허용이 뭡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보육하면 교사들이 감당하는 1개 반당 몇 명씩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1개 반 7명 기준이라면 9명, 10명으로 늘려달라, 교사를 많이 두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당 초과보육인원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김양기 위원 면적에 의해서 인원이 T/O가 있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전체 정원이 있는데 정원범위 내에서 24명이라면 7명씩 하면 4개 반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사가 4명이 필요한데 반당 정원을 초과보육하면 교사가 3명가지고 되지 않겠냐는 취지죠.
○ 김양기 위원 다음 보육료 현실화 및 인건비 지원 등 현실화요구.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보육료 받고 있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걸쳐서 계속 같은 기준의 보육료를 받아라 계속 동결된 상태라서 풀어서 현실에 맞게 인건비나 보육료를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
○ 김양기 위원 7일, 8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시에서는 어떤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법을 완화시켜야 되고 기준 허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당초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에서 허용해야 되겠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나오게 되면 따라가면 되고요.
보육료 현실화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기본방향이 내려오면 시에서 보육료 인상에 따른 위원회를 열어서 기준에 맞게 책정해서 허용해주면 됩니다.
○ 김양기 위원 이 사람들이 여의도 가기 전에 파주시에 통보가 있었습니까, 협의하자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사전 어떠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집회하러 간다는 협의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협의사항은 없었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차질없는 범위 내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어린이집 학부가 빠지면 운영하는데 차질 있으니까 최소한도 보육에는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집회에 참여하라고 조정해서 몇차례 걸쳐서 나눠서 방문집회 한거죠.
○ 김양기 위원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궐기대회가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협의해서 모법이 변경되는 중앙부서에서 안이 나올 때까지 자제를 요구하는 것도 있을 법하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일단 12월 13일까지 집회에 대한 의사표현 다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회는 향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은 추가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피해가 안가는 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제도를 마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지도는 해주시고 사회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그동안 심사했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
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43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최영호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지적과장 안영수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농축산과장 이규홍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14인
○ 방청인(4인)
시민 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