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2일 (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5.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6.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5.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6.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1.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09시 58분)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손희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일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나성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이평자 위원께서 나성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평자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나성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나성민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성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장, 박찬일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나성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결산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이자 민선6기 전반기 파주시의회 마지막 예결위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나성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간사에 이근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나성민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명규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이근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근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근삼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나성민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나성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1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5.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6.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14분)
○ 위원장 나성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4-1.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서 각 읍면동 422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올해에도 아직 지출한 읍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상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571쪽 도시개발과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준공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고 성장관리방안 용역 준공된 후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1페이지와 487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최근 주택과로 소관부서 변경으로 인한 이체사유입니다.
이체금액은 93억원입니다, 이체날짜는 2015년 7월 20일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로 이관된 후 전용금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주택과로 이체하는데 93억원을 대부분 지출하고 1억 9,600만원을 전용한 것인지 첫 번째 질의이고 아니면 93억원 중 1억 9,600만원 전용하고 잔액을 주택과에서 지출한 것인지 질의입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결산서 20쪽 지난연도 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20억 6,400만원이고 전년도 자료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2억 5,6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서 43쪽 부동산 교부세 보면 예산현액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4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하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그다지 큰 차이 안나는데 이것은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64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예산현액은 2,450만원 가량 있는데 집행액이 제로이고요, 마찬가지로 267쪽 재난 방재단 운영 관련된 금액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지출액이 전혀 없고요, 그 밑에 재난발생 대비훈련 보면 17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집행액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68쪽 보면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대책 사무관리비 500만원 역시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결산서 270페이지 안전총괄과 주민대피시설 기능 강화로 1억 5,9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1억 3,527만 8,110원 집행하고 잔액이 2,372만 1,800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 실적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286페이지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4,134만원 중에서 4,112만 5,000원을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1만 5,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안건 93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이 2012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많이 지연돼서 특히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외 2건이 종합 진도가 40% 미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입니다.
2015회계연도 부의안건 54쪽 세외수입 관리소홀에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260억원이라는 엄청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이안에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로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공동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79회 때 통합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 질의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연장으로 기금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는데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 관련돼서 제가 179회 때 지적했던 바로 각 부서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달라고 했는데 참조하신 경우가 있는지, 세 번째는 기금하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찬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데 금촌천 생태복원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촌3동 커뮤니티숲 조성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에서 현장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이거 말고 문제점에 사업비 부족에 대한 공사 지연 착공이 장기화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도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국도비 미확보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주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운정지역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받았습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민 고용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답변 받았는데 그렇게 말고 파주농산물 발전에 무엇이 더 발전될 수 있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한 주차장이나 상생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쪽 시정소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은 언론 보도와 시정 소식 뉴스운영 사업이 합쳐져서 4억 7,51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으니까.
설명서 보면 구체적으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등 해서 이 사업이 산출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 신문사 업체별로 내역을 붙여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성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부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지난연도 지방세 세입 중 과오납 환급금이 2014년도에는 17억 4,000만원인데 반해서 2015년도에는 20억 6,0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세입 중 과오납 환급금은 2015년에 20억 6,000만원이며 2014년 17억 4,000만원에 비해 3억 2,000만원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난연도 과오납의 주요 원인은 국세청 통보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이며 17억 1,000만원 환급하여 지난연도 과오납의 83%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매년 부과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과오납 환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시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부동산교부세 예산현액은 13억 1,800만원인 반면 실제 수납액은 48억 6,900만원으로 35억 5,100만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징수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다음연도 5월과 1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현액과 실제교부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1차분 부동산교부세가 2015년 5월 12일 13억 1,8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2015년 7월 24일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계상하였으며 2차분 부동산교부세는 2015년 12월 21일 제3회 추경 예산 성립 후 2015년 12월 30일 35억 5,1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2015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실제 수납에만 계상되고 있어 차이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내용 중에서 세외수입 징수현황 중 미수납액 267억원에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267억원은 일반회계에 대한 체납액으로 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별 2015회계연도 미수액은 배부해드린 별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현황 및 준공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11년 3월 9일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와 운정신도시 조성 및 운정역·야당역 건립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야당동 등 교하 8개동 지역에 대하여 2015년 12월 6일부터 1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함과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12월 4일 야당동, 상지석동 2015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교하동 등 8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과업내용인 대상지역의 개발 가능지 및 건축 용도별 건수 및 분포 등 기초조사 및 현안분석 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2016년 6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마을회관 및 운정행복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 후 7월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 이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하여 2016년 11월 5일까지 제한된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를 앞당겨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 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 허용용도 등 성장관리 방안 수립 내용에서 제시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장관리방안 내용 중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계획을 주변지역의 성장방향과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기존의 현황도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교행이 가능한 도로 6m 이상 도로로 확폭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등은 동서축, 남북축으로 단절됨이 없도록 연결 및 신설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설정된 주거보호존, 주거존, 복합존, 공업존에 대한 각각의 허용용도 및 도로용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보호존으로 설정된 구역에서는 주거 기능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장 및 창고 등을 불허 용도로 지정하였으므로 공장 및 창고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법정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이지만 도로에 편입되거나 건축물에 권장용도 이행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의 범위에서 차등적용과 도시계획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주거급여 이체금액 93억원 및 전용금액 1억 9,000만원의 발생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주거급여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되면서 주거급여예산 93억 1,000만원이 주택과로 이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억 9,600만원은 신설된 주거급여법에 따라 자가 가구에 주거수선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 위탁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배수펌프장 관리 사무관리비, 자율방재단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물놀이 사고예방 일반운영비에 대한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사무관리비 2,451만 5,000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문산배수펌프장은 내수 방지용 시설로 부지면적 9,745㎡ 중 5,004㎡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 그동안 무상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14년 10월 16일 이후 유상대부 및 매입할 의견이 통보되어서 2015년 본예산에 대부료 2,451만 5,000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배수펌프장으로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이용함에 따라서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무상대부 해줄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과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대응, 복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현장에서의 시설 응급복구, 차량 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인명구조 활동 지원 등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재난상황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대비 훈련사항은 재난사고를 대비하여 가상상황을 설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훈련 등 참가자의 급식비로 계상하였으나 급식이 포함된 훈련실시가 없어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2008년부터 관내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운영을 적성면 두지리 장남교 주변으로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놀이 행락객이 없고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서 물놀이 지역을 해제함으로서 예산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주민대피시설 기능강화사업비 집행실적과 1억 5,900만원 중 잔액 2,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로부터 2015년 10월 연천폭격 도발이후 민통선 안에 위치한 통일촌, 대성동, 해마루촌 3개소에 대한 주민대피시설 기능강화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자가발전기, 비상급수시설, 샤워실, 취사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3,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능강화사업이 요구되고 확대가 요구되어서 2016년 5월 경기도로부터 문산읍, 파주읍, 탄현면, 파평면, 장단출장소에 설치된 14개소에 주민대피시설 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사업비로 확보한 2억 1,000만원과 전년도 집행잔액 2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2015년 카드단말기 통신료 집행잔액 발생이유와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금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시 통신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 카드단말기 통신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택시요금 카드결제 기피 예방 및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카드단말기 통신료의 2015년도 예산 잔액은 예산액 4,134만원 중 지급액 4,112만 5,000원을 제외한 잔액 21만 5,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모두 개인택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차량 대폐차 사유 발생시 경제적 이유로 대폐차가 늦어져 영업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미지급분과 질병 등의 사유로 운행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미지급분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생태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260억원 연장 1.9㎞구간에 대하여 하천 개수와 친수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2월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11월 순달교부터 신금촌교 구간 400m에 대하여 축제공 및 호안공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금촌제1교부터 금촌천교 양안으로 호안 및 옹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 진행사항으로는 2016년 5월말까지 계획공정 50.6%이며 실시공정은 50.8%로 계획대비 100%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준공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국비지원이 내년도로 연장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내년도까지 연장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조성을 위해 시민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금촌천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추진시 주민민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공사구간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가설인도교의 재가설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새말지역에서 금촌역으로 연결되는 가설인도교는 하천개수 및 하폭 확장 등으로 유수소통 장해 및 하천기본계획에 부적합한 시설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시설물입니다.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상 교량설치는 제외시설로 재가설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철거되는 지점에 징검다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상시 통행에 장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기시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근에 설치된 금촌천교나 인도교를 이용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시정소식 언론보도 예산과 시정소식 뉴스 운영 예산 중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신문 및 정기간행물 예산으로 총 71개사에 4,312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중앙지 16개사 1,595만 4,000원, 지방지 33개사 1,544만 7,000원, 지역지 파주신문,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3개사 해서 64만원, 기타 2개사 33만 6,000원으로 총 55개사에 3,237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또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15개사 1,167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독료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요구하신 지출결의서는 원본을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어 지출결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홍보관실에서 보관 중인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출원본 서류가 복사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각 읍면동 별로 편성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이 저조한 이유와 제도개선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랑인 발생시 귀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읍면동 별로 각 100만원씩 편성하였으나 운정1동만 1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읍면동의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사유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본청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기금조성의 재원, 기금 운용 관련 전문기관 의견 수렴여부, 기금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개의 법정기금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6개 자체 기금은 시 출연금과 그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기관 의견 수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하여 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이렇다 할 명쾌한 대안을 제시받지는 못했습니다.
기금 설치를 권장하는 과거의 지방기금법과 현재 기준이 상당히 다르고 이에 파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의견만 제시받았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기금의 경우 기금 사용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목적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관리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상사업의 구체화 등 각종 기금이 좀 더 실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자금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한 곳에 관리하여 이자수익을 높이는 목적과 이를 시책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데 파주시는 초점을 맞추어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는 자금을 정기적금 등 이자수입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한 관리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기금별 이자 발생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듯이 그냥 여비라고 하셨는데 교통비 지급만 되는 것 맞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맞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지난번 운정1동 1만 5,000원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멀리 가신 분인가요, 1만 5,000원씩 지급된게?
○ 기획예산관 백인성 거리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랑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신다니까 방안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 들었는데 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시면 도로에 편입되거나 나와 있는데 편입된 도로는 기부채납인가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도 기부채납 받으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나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입법한 국토부 입장은 이 부분 강제적이 아니고 유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강제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부채납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국장님 얘기했듯이 기부채납 하게 되면 소유주가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한 가지 더 건폐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용된 토지가 큰 부지도 있고 작은 부지도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손배옥 위원 그러면 그 사유로 도로에 편입되거나 했을 때 건폐율 보면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차등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차등되나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당연히 차등되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편입면적에 따라 차등됩니다.
건폐율은 최대 7%까지, 용적률은 25%까지 차등적용됩니다.
○ 손배옥 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된다는 얘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지난번 제가 듣기로는 6월 15일 이후 주민설명회 갖는다고 듣고 있었는데 주민설명회가 15일 후가 아니라 23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용역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개발지에 대한 것은 현재 있는 도로를 확정하거나 신설하는 부분했었는데 미개발지에 대한 부분이 도로계획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느냐고 설명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 손배옥 위원 용역에서 빠진 건가요, 뭐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것만 주로 계획했고 미개발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6m 도로가 확장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설되지만 주요한 미개발지에 대한 것은 도로계획을 넣어야 되겠다 검토가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 손배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면 봤는데 가장 염려한 것은 성장관리방안 하는 목적이 난개발 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해서 난개발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가서 그러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야당동이나 그런 지역은 기존 주택지에 비해서 도로의 용량이나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도로에 대한 도로용량을 확장하는 것하고 미개발지에 대한 도로 확폭에 대한 것이 해소되면 지금 있는 난개발에 대한 부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미개발지에 대한 것도 저희 허용용도가 있고 권장용도가 있습니다, 존별로 주택지면 주택지에 대한 이용으로 개발이 유도될 것이고 공장이면 공장지역, 복합지역은 주거하고 공장, 근생까지 아울러서 존 별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지금같이 무질서하거나 도로 용량이 작아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배옥 위원 저는 이에 대해서 왜 질의드리냐면 도로가 4m 있을 때 용역 후 6m 된다는데 그에 관련돼서는 다세대나 뭐나 계속 지을텐데 그에 따라서 난개발이 난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요구하고 싶냐면 운정역 주변에도 신도시처럼 아예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물론 지난번 3차에 운정이 들어갔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장관리방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지난번처럼 신도시를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달라는 쪽의 말씀이시죠?
○ 손배옥 위원 예.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도시개발사업 하기에는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중로나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전부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과연 빽빽히 들어서 있는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되 위원님 말씀은 아마 6m 도로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9m 정도 하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이후 개발계획 하는 측의 도로 지금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당부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다세대가 많잖아요, 다세대하고 워낙 건물이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 지역은 어차피 다세대 지역으로 묶어놓고 그 외 역전 주변은 이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에도 보시면 기존에 도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죽은 땅이에요.
새로 집을 지을래도 도로가 없어서 집을 부수고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냥 놔두고 성장관리방안 보시면 전혀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내버려두면 성장관리방안 난개발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 이왕이면 1, 2지구처럼 공동시행 하겠지만 그렇게 추진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협조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에서 운정역 쪽에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 확장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소로만 계획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만 넣는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으로 6m 도로에 대한 것을 해놔도 나중에 저희가 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도시지역보다는 성장관리방안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문제시되고 있는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손배옥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기존에 성장관리방안은 이미 그려만 놨지 개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냐, 그런 상태로 놔두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개발을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때문에 하셨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신도시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여쭤보기 전에 손배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국장님, 개발 성장관리방안 용역 중에서 고시 해제하는 기간을 꼭 2016년 1년 기간제로 11월 5일까지 맞춰서 해제할 생각이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이 소화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그전이라도 조치한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 잘 들었고 답변서에도 내용이 잘 게시되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한 내용이 기초생활급여 93억원 중 부서이관에 따른 전용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하면 대부분 현재까지는 복지정책과로 인식되어 있어서 했는데 최근에는 주거급여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 손배찬 위원 그중에서도 자가 가구에 주거수선사업은 LH로 위탁했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 손배찬 위원 거기에서 93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전용해서 쓰셨다고 이해하면 정리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 손배찬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질의된 내용이 그렇게 하면 맞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미집행 건수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배수펌프장은 협의 중이라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재난예방대응 복구활동이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물론 재난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미집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재난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하는 사업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따로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이 예산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난이 발생되면 자율방재단이 투입될 경우 그분들 활동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손희정 위원 예, 이해갔습니다.
재난발생 대비 훈련은 급식이 포함된 훈련 실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급식비가 포함된 훈련을 했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중식이 포함된 훈련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오전 타임에 하고 오후 타임에 해서 중식제공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때그때 상황이 지난 과거에는 중식제공이 포함된 훈련도 했었는데 참가자들 불편한 요구가 있고 해서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식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75만원이거든요, 소액이니까 저희가 갖고 있다가 필요가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물놀이 시설은 물놀이 행락객이 실제로 없어서 물놀이 지역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해제했다 하더라도 와서 물놀이 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물놀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지역에 물놀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데, 두지리가 예전에 하천에 낮은 교량이 있었는데 교량을 높이 다시 재가설하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도 장해가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물놀이 행락객이 없기 때문에 해제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된 2건의 질의는 답변이 잘 되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다 해결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미집행된 2,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작년에 8월 20일인가 북한군의 서부전선 폭격도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 들었거든요.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긴급방송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고생했다는 말 들었는데 이 미집행된 잔액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 받아서 함께 집행하신다고 하니까 현재 받은 거지 아직 무엇을 집행한 것 아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어디에 하고 계시나요, 14개 지역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14개 지역에 수요 파악해서 기능강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혹시 긴급피해시설 관리비가 파주는 접경지역이 많잖아요,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기능강화는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 명목으로 있는 것입니다.
관리비 전기료 등이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시비로 운영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지난번 중부일보인가 관리비 부분들이 국회에 전부 삭감되었다는 것이 있어서 혹시 그거하고 연결된 건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닙니다.
○ 최영실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전체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고 기능강화비만 특별교부금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지난해 민북지역에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14개소 대피시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건의를 경기도에 해서 나머지 14개소에 대한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추가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2016년도 금촌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2016년도 준공예정이었는데 국비가 연장돼서 2017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늦춰진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 박찬일 위원 국비확보에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민원이 가설인도교 재가설 요구했었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이시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까지 하시고 그 자리에 인도교를 다시 놓는 것은 안되고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시설을 이동보행동선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 외에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저도 민원 몇 번 받았는데 민원인이 여기 앉아 계세요, 안명규 위원한테 질의는 넘기고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징검다리 설치하게 되면 휠체어 타신 분들 이동이 되나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우기철 급물살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함께 검토 부탁드릴게요.
국과장님의 능력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품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참고사항에 특별회계는 미수납에 계상 안됐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서별 지난연도 체납액 및 주정차 특별회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또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미수납 있는 특별회계가 3군데 남았거든요, 같이 관리 안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세외수입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세외수입징수팀을 별도 만들었고요, 작년도에는 전문계약직으로 2명을 추가로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체납액을 일괄해서 징수과에서 관리함으로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체납액 일소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시상받은 바도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290억원이나 있거든요, 지방세는 240억원, 특별회계 40억원 해보니까 580억원 미수납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징수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나 결산검사보고서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징수과를 새로 만든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세외수입징수팀을 2014년도에 신설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니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기구에 대한 것도 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여러 측면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체납액 전체를 보니까 6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더 많은 신경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심하셔서 징수과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기금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2개 중에서 5개는 어차피 상위법령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재원에 신경쓸 필요 없죠, 재원 마련 목적이 있으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 안명규 위원 문제는 통합관리기금 6개는 재원을 마련하고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불분명하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금은 기금조례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내부적으로 운용의 방법을 바꿀 것인지는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 조례 개정해야 뭔가 찾고 재원도 하고 재원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설정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여부에 대한 부분 제가 작년에 주문했었습니다.
아마 인수인계 하면서 결산 때 나왔던 부분, 행감 때 나왔던 부분 선임자하고 인수인계 잘 안되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100%는 안되겠지만 80-90%는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앞으로는 행감 때 지적이나 예결산 때 지적도 인수인계에 포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관님 생각 어떠세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통합관리기금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사업이나 지방채에 대한 부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혹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주시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이자수익 말고 2012년도에 155억원 통합기금 마련했고 그 통합기금 전체를 운정행복센터 건립비용에 재투자한 부분입니다.
3년간 이자만 받아서 각 기금별로 배분했고 금년부터 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도 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특별회계도 기금처럼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기획예산관이 기금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이자수익이나 또 특별회계 갖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 13개 정도 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뭔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특별회계 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기금하고는 운영 방식, 목적이 다릅니다.
기금의 경우는 특수목적에 따라서 국한된 사용처를 대상으로 해서 조성되어지는 예산을 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기금의 사용도 또한 제한되어 있죠.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으로서만 쓰도록 국한된 한계성이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물론 특별회계로 설정된 몇 가지 상하수도 포함해서 특별회계 있습니다만 운영 면에서 기금과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이자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1개월짜리도 넣었다가 3개월도 넣었다가 6개월, 1년짜리 여러 가지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의 차입금 등을 통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기금의 경우 말씀하신 이자수익만으로 운용되어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관이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 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름 일부는 통폐합할지 폐지할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과정에 있고요.
○ 안명규 위원 그럼 질의를 제가 바꿀게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의료보호가 정기예금 하고 있죠, 보통 예금도 있고 특별회계?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정기예금 갖고 있는 것이 1년짜리인가요, 6개월짜리인가요, 3개월짜리인가요,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쪽으로 정리해서 1년짜리가 되든 꼭 이자수입 가지고 특별회계 다 하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수익이 높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예금 수익을 말씀하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정기예금의 경우 수익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금이 여러 유형으로 되고 있는데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여기 보면 2015년 기준 보통예금은 0.9%, 정기예금 1개월 1.15%, 3개월은 1.25%, 6개월 1.35%, 1년은 1.45%, 자료로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은 것으로 가면 어떠냐 1년이면 1년치로 가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운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라서 그런 것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수익성이 높은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적정 검토해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예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정기예금 이자율 높은 데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좋아하는 박찬일 위원께서 저까지 거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원모 국장님, 도심지생태복원사업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설인도교 재가설 요구했던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 박찬일 위원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타고 내려가서 바로 가설교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 앞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그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거라도 돌아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을 해달라는 것이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그 앞에 없으면 이런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장애인이거나 이랬을 때 징검다리 걸어서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이러한 민원 받으신 적 있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금촌천 사업이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돼서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부의 하천복원 기준이 있습니다.
가설인도교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재가설해야 된다면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 별도 시비를 들여서 가설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에 하천장해시설물에 대한 것은 철거하게 되어 있고 이런 교량가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사도가 급하다 폭에 비해서 경사도가 완만해야 되는데 과연 급해서 거기를 생태하천식으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까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법면을 이용해서 보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금촌천 하천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구에 있는 둔치에 보행통로를 별도로 만들고 그에 보행통로에 접근하는 접근로를 별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하천의 법면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도심하천이고 주변에 철도시설하고 도로시설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하천조성공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천 둔치에 있는 보행동선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별도로 설치할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민원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도심하천 생태복원보다는 유수, 치수에 대한 부분이나 하폭 이런 부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생태는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생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듯이 칠간다리 옆에 공릉지천처럼 많이 생각하고 가세요, 그쪽 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 명확히 설명해주실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전국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받은 것입니다.
우리시가 제안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이 사업하게 된 거거든요.
사업명 자체는 환경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 환경부 기준에 맞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촌천이 예전에 금촌천은 진짜 하수통로의 역할을 했던 하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질개선이나 그 안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안하게 만드는 부분과 겹쳐서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확폭하는 사업이 병행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주체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공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서너번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생태하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 크게 갖고 있어요.
시에서 생각하거나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삽다리 놔달라 뭘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것밖에 안된다고 명확히 해주셔야 저희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해주냐, 공사하는 김에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은 이미 환경부 지침있는 부분에서 그 틀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변경은 힘듭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이 사업 끝난 다음에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 안하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왕하는 길에 고가 밑으로 같이 내려가면 좋겠네, 중도에 길 건너가면 좋겠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부분 제대로 전달해주시고 지금 공사하고 계시니까 민원인들 누가 오면 같이 주민설명회 해서라든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보면 보통 예금이 몇천만원씩 그냥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먼저도 2014년도 결산감사시에도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자금 수급계획을 면밀히 판단해서 제대로 해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화시켜라 지적한 바도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각기 회계별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말 그대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해야 될 자금의 경우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기예금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이 이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그런 것으로 모니터링 할 때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보니까 1개월짜리 예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1,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있는데 1개월 정도는 여유자금이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관리부서 지정을 어느 1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리했으면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일이 회계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총괄해서 예금일자 도래되면 또 다시 하고, 어느 때는 보니까 만기일이 10개월이나 지난 경우도 작년에 본 바 있거든요.
관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게 됐는데 1개 부서에서 이것만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금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이자수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는 각기 부서가 틀리지만 이자수입에 관해서는 세외수입팀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편차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꼭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지를 몇 개로 봐야 돼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현재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지는 아까 말씀드린 3개지 포함해서 7개지입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린 파주신문,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3개 외에도 시민연합신문, 파주시대, 파주에서, 파주인 7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홍보관님이 답변해주신 대로 우리지역에는 여기 나오지 않은 신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신문에 얼마 정도 지원해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지역지는 동일합니다, 4부 신문대를 3개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왜 나머지 4개 신문사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신청을 안한겁니다, 고지서를 발행안한 것이고 지역지들이 보통 배부하는 방식들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몇 개 신문사에서는 직접 발행인이나 기자들이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팀장이상 과장,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다 일일이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 쪽 외부 신문함에 넣는 경우도 있고 현관이나 민원실에 쌓아서 배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신청 안한 데는 작년에 보니까 집행 안됐습니다.
3개 신문사는 집행기준은 시장실, 부시장실, 정책홍보관실 2부, 4부를 집행한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답변해주신 대로 언론사마다 신문을 배달해주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갖다주는 데도 있고 관공서마다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에 갖다놓고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에 이런 신문을 배분하는데 저는 어느 신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기사를 쓰고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가 어디 신문사가 최고 잘하고 우리가 최고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신문 발행하는 신문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기사를 쓰더라도 내 기사가 진정한 기사다, 우리 신문이 파주시민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기사를 발행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문이 발행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 지방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지역에 지역신문에는 파주시에서 정책홍보관님이 관심가지고 다 언론이 어디라고 풍족하고 여유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루 지원되고 배부는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지역신문은 연간 구독 개념으로 연말에 집행되는데 금년도 집행되는 것들은 앞으로 4개 신문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신문값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그렇게 답변해주신 대로 정책홍보관님이 7개 관내 언론사를 불평없이 고루 분배해서 그분들도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충분한 저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만의 소지가 어디는 더 주고 말 그대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데는 더 주고 그 사람들이 말 그렇게 합니다, 미운털 박힌 데는 덜 주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책홍보관님이 그런 루머에 휘둘리지 마시고 욕 안먹게 공평하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차 본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안명규 위원 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부분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그에 관련된 설계를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인 것이 어떤 위주인지에 대한 자료를 세세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나성민이근삼손배옥손배찬손희정
안명규이평자박찬일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22인)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회계과장 정홍교
세정과장 박우용
징수과장 성용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건설과장 최귀남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