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7일 (월) 10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일반안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5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시청사 종합민원실 변경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개층 2,000㎡ 수직 증축 안에 대해서는 5월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수직 증축시 현재 사용 중인 옥상주차장 42면이 감소되어 직원 및 방문민원인의 주차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접사유지 아동동 349-38번지를 취득하여 2개 층을 수평 증축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수평 증축할 경우 기존 계획시 42면이 감소되었던 주차계획 대비 총 75면을 추가 확보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 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축에 관해서 당부 말씀드렸는데 직장어린이집 놀이터가 이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전에 대한 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주차장 확보하고자 하는 공간 옥상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대체부지는 인근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안에 일부 용지를 놀이터가 가능한 것으로 부서 협의돼서 이전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있는 놀이기구들이 전부 평수만큼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축소돼서 이전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기존 직장어린이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설만 이전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전할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공간이 충분히 나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충분히 나옵니다.
○ 나성민 위원 공원 안에 수목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기존에 있던 인근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놀이기구 기준도 틀려지거든요, 아마 직장어린이집에서 사용했던 놀이기구가 전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안된다고 할 경우도 전용으로 썼을 때는 관리주체가 시설장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됐는데 어린이공원으로 갈 때는 관리주체가 파주시장으로 될거예요.
이럴 때 놀이기구에 대해서 인근놀이터를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취학 전 아동위주로만 되어 있다면 놀이기구로 인정 안해주니까 보육지침서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돼서 직장어린이집에 피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규정에 맞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에 노상주차장도 있다 보니까 안전에도 많이 신경써서 담당기관하고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안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안전검사도 선행토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서류보다 보니까 맨 앞장에 보면 지적에 전체적인 면적 나와 있죠, 2만 7,461㎡?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 안명규 위원 전체적인 면적은 민원층 다 포함한 전체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면적?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전체 1필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 안명규 위원 거기 401평 플러스해서 당초 2만 7,461㎡를 전체 면적으로 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맨 앞쪽에 보면 공시지가하고 건축비 나와 있는데 뒤에 뒤에 장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는 401㎡에서 3억 5,6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0㎡에는 43억 1,700만원 건축비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봤을 때는 401㎡에 3억 5,600만원 할 때는 평당 290만 89원 정도 되고 2,000㎡를 43억원으로 나누었을 때는 건축비용이 713만 5,538원이 돼요.
철골주차장 짓는데 건축비가 칠백얼마까지 나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철골주차장이 아니죠.
○ 안명규 위원 죄송합니다, 증축해서 올렸을 때 건축비가 713만원 정도까지 나오는 건가요, 어떤 근거로 뽑으신 건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 가액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분석자료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거고요.
○ 안명규 위원 713만원 정도 된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일반건축물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튼 그런 부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다음장 보시면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추정가액 해놨어요, 추정가액은 401㎡에 5억원 해놨거든요, 그 가격은 409만 9,361원 돼요, 평당.
그러면 앞에 3억 5,600만원하고 뒤에 5억원하고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앞에 부분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이고 실제 토지매입은 협의매수해야 될 사항인데 당사자가 공시지가로 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양쪽에서 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설정된 감정가격으로 매입될 예정입니다, 그런 가격 차액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 안명규 위원 앞에는 공시지가에서 나온 것이고 뒤에는 감정가에 대한 총계했을 때 400만원 된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추계금액인데요, 이 금액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이것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추정가액이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결정돼서 얼마까지 된다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것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추정액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고…….
○ 안명규 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실히 됐을 때는 실행계약해서 금액이 똑부러지게 나오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5억원 범위 이상은 안나간다는 얘기네, 토지매입비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지 않습니다.
○ 안명규 위원 더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상을 놓고 봐도 한 필지를 매입해야 되는 땅에 지상물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최근 집을 리모델링했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때 추가된 가격까지도 같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양자협상에 의해서 협의매수되지 않으면 저희가 공공시설로 시설결정해서 매수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동은 여러 유형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 2차 수시분 설명했을 때 시민들 불편하니까 면수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추가해서 온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특별한 사유 없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잘 안되거나 금액 높게 되면 재원에 대한 부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결정된 것처럼…….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정가격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드린 실행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 안명규 위원 제안설명 해주실 때 이런 부분 해주셨으면 위원들이 아, 가격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짚어준 것이고 나중에 토지 어차피 매입해야 되니까 저도 이해해요, 어느 분이든 공시지가로 절대 매입 안합니다, 누가 해도 금액 추가돼서, 그런 부분 국장님이 재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많이 하나씩 밟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도 공시지가 가액으로 땅을 매수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하고 이미 1, 2, 3차 협의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가격까지 추가 요구하고 또 최근 주변지역에 대해서 매매가 있었던 매매가액을 제시하면서 상당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결정과정이나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5분간만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논의와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현재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놀이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새롭게 대체부지 조성될 어린이놀이시설이 축소 이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사인과의 토지매수 협의시 시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가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공통 2건, 자치행정국 12건, 경제복지국 10건, 문화교육국 16건, 보건소 4건, 담당관 8건, 시설관리공단 4건 등 총 56건에 대하여 시정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건소장 김규일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공무원 2인
○ 방청(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