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9일 (목)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1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역인구 증가, 기존주민 간에 지역적 유대 관계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신설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은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당동1리에 14개 반을 신설하였고 파주읍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지역주민 증가로 파주4리에 1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광탄면은 신산4리에 기존 관할구역 번지 오류를 정정하였고 적성면은 육군관사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마지3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정1동은 건물 신축과 입주민 증가에 따라 6통에 2개 반을 신설하고 기존 임시 지번으로 되어 있던 관할구역을 지적공부상 지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촌1동은 상가밀집지역인 12통을 주민편의 및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12통과 18통으로 분리하였고 관할구역이 넓은 13통 6반 중 일부 지역을 15통에 반을 신설하여 편입시켰습니다.
금촌2동은 새꽃마을1단지 기존 통의 규모가 커 3개 통을 4개 통으로 분통하여 원활한 행정수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총 통·리·반 수는 3개 통·리 및 22개 반이 증가하여 통·리가 412개, 반이 3,283개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교환 건입니다.
이번 국공유 재산 교환 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에 국공유 재산 상호 점유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점유한 국유지와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를 교환하여 무단점유로 인한 법정 다툼 및 활용성의 제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교환대상목록 선정을 위해 현지 조사, 각 부처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46필지가 최종 교환목록으로 선정되었으며 5월 중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가 점유한 공공시설 부지인 환경관리센터와 행복주택 예정지 등 30필지 2만 114㎡가 취득될 예정이며 1사단과 61사단 영내 토지, 사격장 등 군부대가 점유한 시유지 16필지 6만 4,998㎡가 처분되게 됩니다.
교환계약 체결 후 교환차액 800여만원을 6개월 이내 기획재정부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국공유 재산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시세가 처분토지의 시세보다 높아 파주시 재산가치 증대효과는 물론 재산의 집단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총 면적 1만 2,442㎡는 법령에 따른 시군 청사 기준면적 1만 8,907㎡에 대비해서 35%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무공간 협소로 7개 부서와 시민회관, 금촌도서관 등에 분산배치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함은 물론 부서 간 효율적 업무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층인 종합민원실 건물을 2개 층 2,000㎡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 복지분야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배치하여 보다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취득 건입니다.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산리 8-2번지는 국유지로 작년 12월 부지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측량결과 토지전면과 후면에 상점 및 주택 점유분이 상당하여 실제 활용이 가능한 면적만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면적 1,610㎡에서 1,211㎡로 취득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유지와 인접 시유지 문산리 61-48을 포함한 1,518㎡부지에 연면적 2,915㎡ 규모의 3층 철골주차장을 건립하여 현재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안의 경우 당초에는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례회 때 1,610㎡를 취득하는 것으로 심사가 이미 끝났는데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1,211㎡ 면적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건립되는 철골주차장의 시설 규모와 소요예산액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신축 등으로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증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통·반 조직의 세대수에 의거해서 일부 통 구역을 줄이고 또 동별 편차가 크던 1개 통의 평균세대수를 조정해서 실제 활동 중인 반장을 중심으로 반을 통폐합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통을 분리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저도 통·리·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금촌2동 새꽃마을1단지의 경우 기존 8통에서 9, 10통 3개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모가 커서 이번에 24통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통을 분리하는 기준과 기존 3개 통의 규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입니다.
종합민원실 증축은 기존 2층 건물에 2개 층을 더 올려서 증축하는 사업인데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구조 안전진단은 받으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는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국공유 재산 교환가액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파주시가 처분하는 재산이 취득하는 재산보다 3배 가까이 넓은 면적임에도 8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득예정인 국유지에 대해서 그동안 파주시가 부담한 사용료가 있다면 연간 지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손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시설들이 만약에 추가로 있다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 질의했던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에 관해서도 민원사항 발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여부와 예산 확보에 대한 추경에도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시유지를 점유했을 때 민원은 없었는지, 또는 국유지를 점유했는데 민원이나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매각했을 때 가액을 공시지가로 했는지 실거래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통·리·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은 단지 내 경로당이 하나 있지만 일반주택단지나 상가는 경로당이나 재원이 많이 들어갈텐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재원에 대한 부분이나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1동 분통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이 어느 정도 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산 자유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담당했던 사안인데 국공유지 관련해서 교환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운영이 정지 된지가 2-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 군 잡종지를 임대받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군으로 하여금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도비가 투입되는 입장이고 이에 시장님께서도 매입하든지 교환하든지 해서라도 황포돛배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와 파주시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황포돛배 자리도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셔서 시청 종합민원실 증축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민원 관련돼서 주차장 면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가 변경된 사유와 주차장 시설 규모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자유시장 주차장 부지는 문산리 8-2번지, 총면적 1,705㎡ 중 새마을금고가 점유한 95㎡를 제외한 1,610㎡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점유 측량 결과 주차장 부지 중 주변 주택, 상가에 399㎡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개인이 점유한 부분을 제외하고 1,211㎡만 매수하고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취득국유지 1,211㎡, 시유지 307㎡, 총 1,518㎡에 시설면적 2,915㎡ 3층 4면, 주차면수 125면 규모입니다.
재원확보방안은 총 사업비 71억 8,500만원중 국비로 중소기업청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금 36억 7,5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시비는 35억 900만원입니다.
재원내역은 부지매입비 43억원, 건축비 27억원, 설계비 1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 등 총 7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위원님께서는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세대수 등 기준에 의거한 반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리·반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인구밀집정도의 차이가 있고 지역별 사정이 달라 인구, 세대, 면적 등 산술적인 기준에 의거해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구성된 통·리·반을 관리하고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통·리·반을 폐지 및 신규 조정시에는 불필요한 통·리·반의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과 박희준 위원님께서 통리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리의 설치기준은 각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건물 구조와 취락 형태에 따라 주민 간의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 현지실정에 맞도록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정하게 된 통·리·반은 지역주민의 요구 및 의견을 듣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읍면동장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금촌2동 8통, 9통, 10통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2동은 총 23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통당 평균 1,500명 내외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통이 612세대 1,773명, 9통이 502세대에 1,516명, 10통이 785세대에 2,187명으로 8통과 10통의 경우 금촌2동 내 다른 통에 비해 담당 세대수와 인구가 많아 기존 3개 통을 4개 통으로 나누어 주민의 행정만족도 향상과 행정수행의 효율을 높이고자 분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종합민원실 증축은 기존 2층 건물에 2개층을 올려서 증축하는데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와 구조 안전진단은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은 1996년 건립, 21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2013년 내진성능 평가시 2개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증축사업비로 정밀구조진단과 지반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국공유지 교환가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와 취득하는 재산과 처분하는 재산의 면적이 3배 차이남에도 8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취득예정지의 사용료 연간 지출액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 국공유지 재산 상호 점유해소 지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 결정을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교환가액을 공시지가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교환을 통하여 시가 취득하는 국유지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지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이고 국가에 처분하는 시유재산은 대부분 군부대 주둔지, 사격장 등으로 보존관리임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취득토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기에 접근성이 좋고 평지화 된 대지가 많고 처분토지는 시 외곽 임야에 위치한 군부대 영내 토지이기 때문에 비교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취득하는 면적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 지급될 800만원은 교환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발생한 교환차액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교환목록으로 확정된 취득예정 국유재산에 한하여 국공유 재산 상호 점유해소 추진 지침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및 변상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어 현재까지 부과된 사용료는 없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현재 파주시에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추가로 있다면 그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상호 교환 후 파주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통일공원 배수펌프장, 체육공원, 환경관리센터 등 22필지 6,50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공유 재산 교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는 매수 집단화하여 재산의 가치 증대 및 효율화를 높여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나위원님께서는 종합민원실 증축시 민원사항 발생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예산확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시 예상되는 소음, 분진, 통행불편 등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펜스, 보행자 동선확보 등 안전관리대책과 비산먼지 및 소음 등 환경관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예산은 총 43억원으로 공공청사의 신·증축은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 전체 시 자체 예산이며 공사비 32억원, 설계감리 등 용역비 3억원, 기타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등 8억원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시 소유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와 점유토지의 처분사례가 있는지, 처분시 가액결정은 공시지가인지 실거래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부분 시유지 토지는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주민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상호 점유에 대한 처분사례는 2008년 자체적으로 국방부와 시 소유 파주 파평면 소재 군부대 부지와 국가소유 임진리 체육공원 부지 등 44필지를 상호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교환가액 결정은 감정평가 후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통‧리 분리시 경로당 확보 및 운영지원에 대한 계획과 금촌1동의 경우 분통시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리 분리로 인한 신설 통‧리에 경로당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서 담당부서와 경로당 확보에 대한 협의사항이며, 참고로 금촌1동 12통에서 분통되는 18통의 경우에는 기존 경로당이 있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가 월 25만 5,000원씩 연 306만원 지원되고 난방비는 일반주택의 경우 평균 연 27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7-8월에 10만원이 지원되는 등 총 연간 586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황포돛배는 그동안 국방부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황포돛배의 정상화를 위해 파주시에서 매입 및 교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포돛배의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정상화를 검토한 바 있으며 운영자와 국방부 간에 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른 향후 토지매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국공유 재산 교환은 시 공공시설 점유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국방부의 교환요청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와 자체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 증축시 옥상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주차민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장은 법적 기준대비 220%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 검토한 내역을 보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시의회 옆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2번의 경우 민원실 위에 공영차량 보관소와 어린이집 놀이터 등 노상주차장을 활용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번은 광장지하주차장으로 시청 앞 주차장 지하를 지하화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번 철골주차장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신철골주차장을 증축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증축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안을 결정해서 추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은 없지만 궁금한게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시 원칙과 기준이 혹시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 관리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의 기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원칙이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 국유지나 공유지 취득할 때 어떤 것은 싸게 매입하고 어떤 것은 비싸게 매입하고 원칙이 없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는 원칙이 있는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 궁금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강제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협의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감정평가액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을 때는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높게 하니까 예산낭비가 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의 재산이니까 부가가치세를 소중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문산시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 179회 임시회에서 심사했을 때는 140면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때 109면이요.
○ 최영실 위원 제가 잘못들었나봐요,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해서?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아니요, 그때보다는 늘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외관이 철골주차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미관상도 깔끔하고 문산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금촌1동은 17통이 있고 금촌2동은 23개 통이 있는 거죠?
○ 총무과장 백찬호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금촌2동에 23개 통에 47개 반이 있더라고요, 그럼 반은 늘지 않고 통만 1개가 24통을 신설하는 거죠, 반은 그대로 있는 거죠?
○ 총무과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금촌1동, 2동이 다 주민이 원해서 분통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찬호 주민이 원해서 읍면동에 요청해서 시에서 조사해서 그런 순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12통은 구 세무서 앞을 말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세무서 앞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거기는 가게들이 많아서 분통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근본적으로 예전에 통이 분통되면서 경로당을 같이 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통이 생기니까 경로당은 하나 신설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신설은 아니고 기존 경로당 위에 경로당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같이 쓰도록.
○ 박희준 위원 신설되는 통도 그 위에 다시 경로당을 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실 2층 증축 안전진단을 받으셨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받지 않으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진성능평가까지 하게 될 겁니다.
○ 박희준 위원 21년 된 건축물이지만 평가시 증축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일단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받았고, 구체적인 정밀구조안전진단은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종합민원실은 많은 주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이번 증축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꼭 받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번에 계획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본관도 그렇고 별관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구조상.
그래서 이번에 신관을 증축하면서 이곳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관련부서를 이쪽으로 집대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쪽은 엘리베이터 놓으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엘리베이터도 놓으시고 정밀구조진단 꼭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격결정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했다고 했는데 답변 듣다보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감정평가 했더라고요, 이런 감정평가 할지 공시지가로 할지는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 사안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홍교 회계과장 정홍교입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감정해서 감정가로 교환했다는 것은 국방부하고 자체 파주시하고 협의 봐서 감정했던 것이고 이번에 교환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재부하고 사전에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계획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감정가이고 이번에는 공시지가로 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만 가능하면 공시지가로 하든 감정가로 하든 법적인…….
○ 회계과장 정홍교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교환할 때는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해서 최대한도로 매수가격을 높이 책정하려고 감정해서 매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이번 경우에도 감정했다면 차익이 덜 발생하거나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들어서요.
○ 회계과장 정홍교 기재부하고 협의관계라서 공시지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운정 가람마을 상가에도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관련부서 따로 있기는 하지만 국공유 재산 관리하시는 부서하고 도시경관과나 예산부서 잘 협의해서 운정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후 공유재산 검토할 때 시가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하든 시유지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든 그런 방식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경관과가 있는데 거기에도 민원처럼 얘기할건데 앞으로 부서 간 협의 잘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가람마을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아직 완성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완공단계에 들어설 때는 사유지든 공유지든 자투리땅이 상당부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촌택지지구 내에서 경험해본 바와 같이 자투리땅의 경우 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손희정 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렇게라도, 나중에 짓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시설 추가로 있다는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22필지 정도가 파악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는 공공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이 부지도 계속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정홍교 아직까지 그런 제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 회계과장 정홍교 일단 2013년도 6월 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관리했는데 2013년 6월 이후로 기재부 다 넘어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주어서 조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조사된 것 중에 일부 교환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 회계과장 정홍교 기재부에서 대부하든지 매입하라고 얘기 나오겠죠, 그때 우리가 교환할 것 있으면 교환하고 변상금이라든지 대부계약 맺을 수 없으면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 회계과장 정홍교 그렇게 예상됩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증축하고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증축시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우리가 예상금액을 43억원 정도로 예산 잡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추경에는 종합민원실 증축으로 22억원 넣었는데 앞으로 2차 추경 더 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올 당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할 입장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에서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증축비교 검토라는 자료를 봤을 때 1안과 2안 해서 두 가지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안의 경우 사업비 23억원으로 303평 1,000㎡로 해서 1개층.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1개층 건축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2개 층으로 예상 잡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랬을 때 손배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난은 문제 있다고 해서 1안으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종합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왜 감안하지 않았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 위에 주차되고 있는 주차면수가 38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면에 대한 주차면은 주변지 아까 검토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실현가능한 안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층 증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2층 증축할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나 나가 있는 과들이 그쪽으로 흡수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외부 청사로 나가 있는 과들이 없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대지 변동 있으면서 1,211㎡일 때는 38억원이라는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취득대상 재산 목록 보면 토지 같은 평수에 2016년 취득시기 때 추정가액은 43억원으로 토지가 되어 있어요.
아까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에 따라서도 매입할 수 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왜 차이가 생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도에 이미 그 땅을 매각계획을 세워서 감정평가 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환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지만 매수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파주시가 필요해서 국유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정평가 한 금액을 따른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매수평가하고 올해 매수평가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아니죠, 관리계획을 세운 부서는 공시지가로 세운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손희정 위원도 질의했지만 2008년도에 이미 자체적으로 국방부하고 해서 감정평가 후에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지금은 2008년도 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했다는 부분은 앞뒤가 안맞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정홍교 공시지가는 2012년도 기재부에서 교환 계획에 공시지가로 하기로 사전 협의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저희가 이미 2008년도 감정평가액으로 상호 교환한 사례는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홍교 있죠, 국방부하고 시하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도 …….
○ 회계과장 정홍교 그 당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로 2008년도만 해도 국유지를 시에서 관리했었거든요.
그 당시 소유자가 국방부로 되어 있는 시설이 파주시에서 체육시설로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시가…….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죄송하지만 그 당시 2008년도 교환업무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 당시에는 임진리 체육공원이 국방부 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운동장을 조성한 상태에 있었고 국방부에서 파주시에 처음에는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제시한 것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역으로 국방부에서 파주시 땅을 점유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주도하에 감정평가 했고 이번은 정부 일제 추진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국공유재산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보다는 공시지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한겁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자체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안해봤는지 말씀드린 거지 이것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성민 위원 질의하셨나, 총 22필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후 국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저희가 했던 사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로 교환했을 경우 유·불리를 따져보면 15억원 정도 우리시가 유리한 결과라고 합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안했다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파주시와 기재부의 관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나중에 캠프하우스나 여러 국유지 요청했을 때 감정평가 한 다음에 감정평가하자 했을 때 파주에서 대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매뉴얼 가지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나성민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 파주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대략 22필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점유하는 시유지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2필지는 저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혹시 국유지가 파주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가 예상했던 사업규모보다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매입하는 것이.
그랬을 때 저희는 이미 국비를 중기청으로 기금 36억원 받았는데 사업이 축소되면 이 기금도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금은 사업축소 관계없이 그대로 가는 것인지?
만약에 기금이 줄어들면 시비에 대한 기금도 줄어들지 않나 했을 때 총 사업비가 71억원 잡혀 있는데 그 돈이 모자랄 경우 대안이 있는지, 사업비 줄어들 때 국비가 줍니까, 안줍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것은 이미 사업비 받은 것은 줄지 않습니다.
○ 안명규 위원 사업비 나중에 반납이나 전혀 없습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런 것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처음 사업 올렸을 때는 1,705㎡로 중기청에 사업 넣은 것 아닌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사업계획 변경을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만 했거든요, 건축비 없는데 부지가 축소된 만큼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가 건축까지 한 번에 다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부지가 면적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액도 줄어들지 않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물론 땅값은 줄었는데 그 당시 건축비는 없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 안명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건축비 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예.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올해하고 내년까지 명시이월 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부족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거죠.
○ 안명규 위원 올해 예산 받은 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실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올해사업은 올해사업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총체적으로 보면 1년 정도 기간을 봅니다.
○ 안명규 위원 1년 동안에 대한 주차장 대안 부지는 말씀해주신 네 군데로 하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사업 착수 전에 주차장은 먼저 확보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상황을 봐서 주차난의 과잉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선조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된다고 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먼저 선결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다른 데 아무데나 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주차장 사업비로 먼저 올려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주차장 확보방안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주차대수가 대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당분간 직원들은 구 경찰서 부지에 주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그래도 차고동 옥상에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물론 직원들 대지만 민원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결과제가 우선 주차장 부지 매입해주시는 것이 근처 어디라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1번이든 2번이든 해서 주차장 매입해야 되지 않나 1년 정도 걸리는데 경찰서 대고 와라,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 본예산에 주차장 부지 매입 안올라오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번 추경에요?
○ 안명규 위원 이번이든 내년이든 사업하려고 하면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최영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여러 위원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당부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여관도 있고 영업도 하면서 주거도 하는 복합상가가 몇 군데 있어요.
짧게는 호수아파트 경우가 몇십미터도 안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소음이나 진동 우려가 많이 됩니다.
방음시설에 대해서 신경 바짝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내 중심부에 철골주차장이다 보니까 미관에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삭막해 보일 수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 주차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하시든지 해서라도 미관도 신경 많이 써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설계나 용역주었을 때나 그렇게 부탁드리고, 황포돛배 관련해서는 개인의 소송도 물론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투자 많이 되었고 관광코스 중에 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고 해서 시의 의지에 따라서 황포돛배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토지문제는 재산관리에서 관여하셔야 될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맞교환이나 교환관계, 매입관계를 거론 많이 하셨대요, 간부 티타임 시간에.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가져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물었는데 당부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네 가지 방안 있더라고요.
안명규 위원처럼 사전에 주차장 부지가 먼저 확보해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국장님께서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다시 보고해 주신다니까 꼭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나중에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4인
○ 방청(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