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6년 5월 24일 (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01분)
○ 의장 박재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청소행정 공공성 확보와 임대상인 보호 촉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실태는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 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이 고용한 환경미화원, 자치단체와 계약한 청소대행업체 등에 간접고용 된 환경미화원, 그중 파주시는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대행업체 간접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고용형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시 직영이나 공단 간접고용 100%를 통해서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수집운반 업무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추세라고 했던 것은 환경미화원 업무가 아니라 수집운반업무를 폐기물법,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해서 수집운반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직영화 추진하고 오히려 대행업체의 비리 온상을 지적해서 직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용형태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파주시가 가로청소와 수집운반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청소지역만 구분하여 공단과 대행업체에 가로청소와 수집운반 청소 모두를 전담케 하는 청소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고용형태가 다르니 사업장마다 환경미화원들의 그 신분과 근로조건은 천차만별입니다.
파주시는 용역비가 3,000만원 이하라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회동의나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없는 대행 사업 용역이라고 주장하여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은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8년간 인원충원과 임금인상이 전무한 상태로 현장의 노동자들은 지쳐갔습니다.
정년도 늘고 수당도 많아지며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찾아서 무기계약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정책에 한가닥 희망을 갖고 무기계약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년, 길게는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지만 지금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와 차별을 겪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파주시의 청소대행업체 추진사업 확대에 따라서 자금이 있으니 업체를 만들자, 공단 미화원이면 고용하겠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장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 대행업체는 총 7개입니다, 기존에 4곳과 신규 3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의 임금테이블은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행업체 간의 신분상 근로조건은 더욱 차별이 심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은 파주시가 고용한 고용형태, 노조 유무, 전담 지역, 대행업체 계약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겠지만 대행업체에 요청했던 자료는 불에 타버렸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유령인력으로 보조금 운영을 부정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사무인 청소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고용안정체계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과 복리후생 및 건강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 토요휴무제도 그 예입니다.
한쪽에서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토요일 근무를 없애고 한쪽에서는 부족한 임금을 수당으로 채워주는 임시방편이 되고 있는 파주시의 청소행태는 진정 환경미화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일노동을 위한 전국의 직영, 시설공단, 위탁업체 간의 임금차이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청소행정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직영과 민영화라는 정책의 의지만 각각 다를 뿐 하나같이 기대효과로 손꼽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정책이며 청소정책이고 환경미화원을 보호하는 정책입니까!
시민 여러분과 그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상인회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임진각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4월에 10년간 임진각 관광지에서 일해왔던 상인들에게 퇴거명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진각 상인분들께서 자필로 된 청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장님과 파주시의 당선자 국회의원 분들께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 안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책임감있게 일해왔던 임대상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며 시장에게 자료 전달)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7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의 신뢰 속에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가장 청렴한 의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은 호응에 보답하고 다른 의회에 앞서 의원의 청렴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5조에서는 겸직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내용을 안제7조에서는 의원의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9조는 본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0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분통은 불가피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집행이 수반되므로 불필요한 분통은 자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교환 및 취득시에는 파주시 재산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시청사 종합민원실은 현재도 주차난을 겪을 정도로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증축공사로 인해 38면의 옥상주차장마저 없어지므로 민원인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주차장확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산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철골주차장이 문산읍 시내에 조성될 예정이고 DMZ관광과 관련하여 외부 관광객도 문산자유시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신 후 시설 편의성과 미관을 최대한 신경써서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04억 7,500만원 증액, 특별회계 344억 5,300만원 증액된 9,947억 7,300만원으로 법적 경비 및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파주시 재정여건에 비추어볼 때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추경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파주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부서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의회에 반드시 사전 사후보고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성립 전 행사예산은 형식을 갖추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티투어 시작부터 장애인, 노약자, 여성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파주시에 부정적인 기억이 남지 않도록 노약자 별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은 파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만큼 전통사찰 지원사업 초기단계부터 도로, 화장실, 주차장 등 관광객의 시각으로 종합적인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안전교육을, 봉사센터 관계자들에게는 사고대응 업무숙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제행사 등과 같이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에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종합민원실 증축으로 시청주변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주차난이 심각한 그밖에 지역도 주차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주차행정을 주문합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면밀한 사업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형평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안건인 만큼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의사진행인데 앞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전과 다르게 의원을 미리 선정 구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진했는데 본회의에서 예산 관련된 이견이 있거나 실제 예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의사를 개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다 참석 못하시고 일곱 분만 참석하시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참석 못하시게 되는데 못하시는 의원들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참석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주문하셔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 주문사항이나 전달한 것은 의사전달이고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하잖아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장 박재진 그렇게 되어 있죠.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저는 토론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들고 저 의원 본인의 소수 의견이라도 이 추경예산 자체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의장님께 여쭤본 것이고 표결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소수의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의사발언을 신청했습니다.
○ 의장 박재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 참석 못한 의원님들의 의사가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특별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반영되도록 하고, 만약에 반영 안됐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토론내지는 표결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세요.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안 올라온 내용 중에 청소대행 수집운반사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관련된 예결위원장님에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예결위 자체가 하루 심사하고 의결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들어서 개인적 의견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안으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부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어서 의사표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본회의에서 토론은 아니고 가부를 결정해달라는 말씀이시죠?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예.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제기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5항부터 제7항 중에서 이의제기한 5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5항을 뺀 6항, 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이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이미 기 상정된 안건을 상임위에서 토론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면 전에 있던 자치나 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표결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재진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의원께서 기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온 사항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로 가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안소희)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열네 분 중에서 찬성의원 열세 분, 반대의원 한 분, 기권의원 없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 방청인(21인)
기자 4인 공무원 1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