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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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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1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손배옥‧손희정‧박희준 의원 발의)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손배옥‧손희정‧박희준 의원 발의)

■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호지원을 받을 때 법적근거를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는 바로 시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파평면 의용소방대가 철거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시고 발전소 인근지역인 봉암3리 주민대다수가 발전소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도시가스 보급대신 마을회관 건립을 원하고 있는데 봉암3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경로당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도 관심지역 대상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모든 위원들과 폭넓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보건소장 김규일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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