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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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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0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손배옥‧손희정‧박희준 의원 발의)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일반안건과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손배옥‧손희정‧박희준 의원 발의)

■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4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의원 최영실 의원입니다.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손배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3조에서 4조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해 경기도가 수립한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7조에서 8조까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한 홍보 및 교육활동 진흥에 노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범죄피해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게 된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평면사무소 건립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평면사무소는 1979년도 건축 이래 37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낡고 협소하여 주민복지 및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건물입니다.

이에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 부지인 금파리 285-5번지에 시비 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3,300㎡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 청사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3개 동은 신축 청사준공 후 철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롱면사무소와 파주읍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두 사업은 장문천연가스발전소인 PMP주식회사에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월롱면사무소의 이전 신축 및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5년 10월 파주시와 PMP와의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롱면사무소는 주민들의 이전 신축 요청에 따라 LG로 부근 월롱면 위전리 5-2번지 외 3필지 3,938㎡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3,3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 중 토지매입비 약 15억원은 PMP의 지정기탁금, 정부지원금, 시비를 각각 5억원씩 들여 마련할 예정이며 건축비 66억원은 PMP에서 직접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건축비의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또한 파주읍 문화복지센터는 수영장과 도서관, 강의실 등 복합시설로 추진되며 현 파주읍사무소 옆 파주리 121-1번지 외 2필지 7,368㎡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4,950㎡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약 15억원은 PMP가 전액 지정기탁하며 건축비 83억원은 월롱면사무소와 마찬가지로 PMP에서 건립 후 파주시로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정실내배드민턴장 위치변경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운정건강공원 내 목동동 1083번지에 건립이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건립예정지와 불과 500m 이내에 배드민턴장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보다 많은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부지를 와동동 1516번지 운정체육공원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900㎡ 지상 2층으로 배드민턴 전용코트 5면과 관리사무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했던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급증하는 배드민턴 동호인 및 생활체육인들에게 시민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파평면사무소 건립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후 면사무소 추가 건립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저도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실내배드민턴장이 당초 계획보다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됐는데 지금 장소를 보면 주차장부지에 건립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건축예산비용도 19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저는 파주시 공공청사의 건립연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청사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시분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인데 취득재산 할 때 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두 분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평면이나 월롱, 파주, 운정배드민턴 감정평가 했던 금액을 줘보시고,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분대상도 건물 멸실할 때 평가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최영실 의원이 발의했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서 파주시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안7조에 보면 홍보 및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느 단체나 교육이나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파평면사무소에 주민지원센터 건립하면서 의용소방대가 철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방안, 청사 내에 자리배정 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파평면사무소나 월롱면사무소, 파주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 주민들을 통해서 필요시설 같은 것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파주읍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어지는데 아마 장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지역은 예를 들어서 문산읍, 월롱면, 파주읍 봉암리 일원인데 위치선정에 대해서 일원에 피해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은 없었는지, 불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파주읍 같은 경우 봉암3리 마을회관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예가 있어요.

이번에 월롱면 청사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설계 보니까 천연가스발전소에서 배정된 예산 6억원 가량을 월롱면사무소 신축계획에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봉암3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이 빨리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먼저 팀장님하고도 상의했었고 이야기 나눴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예산 설명과 이후 면사무소 추가 건립계획이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평면사무소 신축사업 예산은 총 85억원으로 공사비 73억원, 설계비 및 감리비 8억원, 기존 건축물 철거비 2억원, 집기구입 등 기타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읍면동사무소 추가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건립에 건축물 노후 기준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된 읍면동 순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30년 이상 경과 노후된 읍면동 청사는 4개소로 교하동, 파평면, 법원읍, 조리읍 순입니다.

교하동은 향후 운정신도시 3지구 완공시점에 인구증감 추이,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라 신축할 계획이며 파평면, 법원읍, 조리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운정실내배드민턴장 건립위치가 주차장에 조성되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당초 사업비보다 4억 8,000만원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운정체육공원 전체 주차대수는 132면으로 주차장 부지 일부에 배드민턴장이 건립됨으로써 36면 정도 줄어들 예정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시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당시보다 공사비가 약 4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건립예정지의 지반상태가 지대가 낮은 논밭을 성토하여 만든 매립층으로 경관 지반인 풍암까지 지하 약 15m이상으로 추정되고 연약지반에 대한 기초보강 등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 10억원에서 19억 8,000만원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공공청사 건립 연도 현황과 청사 건물 신·증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연도 현황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청사건물 신·증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희정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정회 전 취득대상 토지의 감정평가 및 처분재산의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및 건축사업비를 기준가액으로 하였으며 취득처분재산 목록의 추정가격은 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사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취득 및 매각시는 2인 이상의 감정법인으로부터 평가를 의뢰해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건물 철거시에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께서는 파평면 의용소방대가 철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청사 내 자리가 배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읍면동 청사 건립시 주민의견청취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파평면 의용소방대는 향후 파평면사무소 신축 후 존치되는 파평면 농업상담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건립시 이장회의,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서 규모 및 필요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시설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와 또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월롱면 청사 부지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의 5억원을 사용하였는데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시설의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는 2015년부터 지역주민 및 대책위와 협의를 거쳐 파주읍사무소와 인접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는 2016년 6월부터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 1순위로 요구한 시설로 부지 선정 후 파주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수차에 걸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센터 설계시 주민들을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인근지역인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리, 봉서리 및 월롱면 능산리 지역은 SK건설과 협의하여 인접지역 피해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SK건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접지역에 발전소 정부지원금으로 도시가스 보급과 정부지원금 중 도시가스보급 사업의 남은 금액으로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은 지난 2월 봉암3리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발전소 정부지원금으로 계획 중인 도시가스 보급사업 대신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사용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사업 대신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발전소지역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의 요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영실 의원님과 손배옥 위원장님, 손희정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께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동 발의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안이고 이미 전국 34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9개 시군에서 이미 동일 유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점과 파주시의 경우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 동 조례의 발의는 시기적절하며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범죄예방위원회와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계 및 조례안 제7조 홍보 및 교육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산하로 현재는 명칭이 법사랑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사무실은 고양지청에 소재하며 청소년선도, 유해환경 감시, 보호관찰소 방문상담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보호·지원 조례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 범죄피해시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신청 절차, 신청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 제작과 배포, 신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 관리의무자의 교육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평면사무소의 예산계획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총 예산 85억원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것이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85억원이면 우리시 형편상 부담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금 청사건립에는 통상 토지매입비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토지매입 또한 국비지원이 불가하고 청사의 경우는 국비 지원이 불가한 사항에 있습니다.

순수히 파주시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손희정 위원 뒤에도 법원읍, 조리읍이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워야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청사건립 관련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차분히 진행하시고 예산에도 차질없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부지가 주차장 면적부지로 변경돼서 36면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주말에 가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도로 양쪽을 다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데 36면 줄어드는 것도 적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시 추가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인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지금 132면 중에서 36면이 줄어드는데 운정건강공원의 경우 주변에 건물시설이나 도로면에 봐서는 타 운동장 시설보다는 상당히 주차공간이 넓습니다.

당분간 주차에는 행사 때 외에는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운정신도시 2차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동장 반면이 전면 그 안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체육시설 재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주차면이 테니스장 들어가는데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요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LH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2단계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LH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사실 주말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아직 그쪽은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한데 항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보면 트럭하고 다니면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주의 부탁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아까 청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파평면도 2016년도 계획을 실시설계하고 2017년, 2018년도 2년간으로 해서 건축물 설계가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인 계획은 한 청사가 완공된 후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확보 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상정하게된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타 읍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파평도 아직은 건립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성민 위원 청사들이 건립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산 여하에 따라서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성민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런 청사들도 촉박한 예산이지만 어떻게든지 청사가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청사가 교하동, 파평면, 법원읍, 조리읍 순으로 되어 있는데 금촌1동은 제외된 것 같아서 금촌1동 청사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설명드린 대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청사를 새로 개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촌1동의 경우는 청사 건립시기가 96년도에 건립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직 30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건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변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개축하신다고 지난번 제가 질의드린 바도 있는데 언제쯤 시행되나요?

금촌1동은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고 금촌역 인근이라서 타 지역도 쉽게 방문하는 주민센터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일단 부지매입은 되어 있으니까요,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민간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1동사무실에 대해서는 부지를 활용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건립하고 아니면 리모델링이 우선 필요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위원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박희준 위원 지난번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옆에 부지를 해서 바로 고쳐서 쓰실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옆에 부지는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2층을 올려서 쓰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우선 활용하고 공공청사 건축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야 그 건물을 다시 개축하거나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물론 부지가 확보되었으니까 여건에 따라서 일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일단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연후 자세한 사업내용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박희준 위원 빠듯한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건물을 고쳐서 쓰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금촌1동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금촌1동 주민들의 여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보면 4월까지만 부지협의에 대한 부분 하신 거죠, 읍면동 청사부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안명규 위원 감정평가사로부터 금액 전달받은 것은 아직 단가가 결정 안됐기 때문에 구두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결정됐는데도 구두로 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일단 구두로 내용을 받은 건데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또 받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원래 취득재산 할 때 당연히 2인 이상에 대한 감정평가서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월에 이미 부지협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주하고.

그러면 이미 감정평가사 했던 평가금액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회계과장 정홍교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심의를 받기 전에는 가감정해서 추정금액으로 받고, 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정식으로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내서 그때는 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일단 관리계획 심의 전에는 가감정 가격으로 심의받는 것으로…….

안명규 위원 4월까지는 심의전이니까 받았지만 6월 정도면 다 감정평가서 받는 거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도 두들겨보면 월롱면은 논이거든요, 앞에 논은 추정가액으로 평당 132만원꼴, 뒤에는 100만원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되고 또 하나는 파주읍도 마찬가지로 4차선 도로변에 하는 것이 평가 추정가액 보면 70만원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런 감정가액을 추정가액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 정도 가격으로 하겠다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인근 지가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높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홍교 인근에 감정평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금액을 잡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차피 지금 해도 6월에 저희가 할 때 다시 보면 되지만 인근가격 비교해서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6월, 8월 되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범방위에 대한 부분인데 파주시 범죄예방위원회 회비가 있죠, 가입하면 범죄예방위원회가 고양파주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안명규 위원 그런 회비를 내면서 하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위원회가 시에서 다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죄피해 당한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모든 것을 통괄하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런 조례가 없이도 기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한 사례가 있죠.

안명규 위원 잘 이루어져서 범죄피해 받는 분들에 많은 도움되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하나 더 하신다든지 아니면 별도 조직을 만들든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이 법적근거나 조례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범방위는 저희가 제정한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범방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범죄피해 보호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시에서 통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든 위원회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간단히 당부말씀드릴게요.

파평면사무소와 월롱면사무소 신청사 신축시, 또 파주읍에 설치되는 문화복지센터 설계시 꼭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봉암3리 마을회관은 거의 주민동의가 구해졌다고 봅니다.

확인하셔서 조속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신축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회관 경우도 마을회관의 수급 관리계획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 주민의 여망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 기회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부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3조는 각 조항의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경기도내 기준과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수질검사 접수증 서식을 보건정보시스템 전산화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골밀도검사 수수료를 조례 제11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3조제1항제6호에서는 65세 이상 파주시민의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자 현행 처방전 교부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과 원내처방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과 원내처방 제외한 이유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가 관내 월롱, 파평이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는 원내 처방도 가능하고 원외처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내 처방 했을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뿐 아니라 약을 주기 때문에 약제비가 포함돼서 감면해주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수수료를 관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보통진단서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건강진단서, 병사용 및 상해진단서,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같은 종류의 증명서로서 수수료를 2,000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의료법에 맞도록 통합하였고 장비 현대화에 따라 X선 필름은 삭제하고 방사선 영상사본(CD)으로 대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부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의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3조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7조제1항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도록 이의제기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지체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에서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근거조항을 모두 수정하였으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 주민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 협의위원회 조례 구성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신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동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지역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끝으로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지역보건 의료사업 중 의뢰인의 업무대행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서 신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수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업무대행이 가능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조례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보건소에서 의뢰인에게 업무대행이 가능한 범위를 기존 조항에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업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의원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별표1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보면 그밖에 증명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 해서 옆으로 쭉 가시면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발급 및 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받는 것이고 재발급 할 때부터 추가적으로는 면제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거의 지자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발급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지금까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창구이용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와 이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조나 7조 보면 공중목욕탕도 있지만 아직도 파주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농촌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수질검사는 지하수 경우 얼마만에 실시하는 것인지, 상수도를 먹고 있잖아요, 상수도는 얼마만에 수질검사 하는지와 수질검사 평가하는 기관이 본 위원 알기로는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는 어디서 하고 상수도는 어디서 하는지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기 전에 파주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수사례가 있어서 격려라면 격려, 칭찬할 것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세계 1위, 노령인구 증가속도 세계 1위, 뇌‧심혈관질환 사망 원인 2위로 있습니다.

그만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파주시에서는 사회적 비용절감 및 건강 수명 연장의 근원적 대책으로 질병치료의 나아가 예방과 건강검진 사업을 새로운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결과 2015년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사업의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2연패나 하셨네요, 맞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맞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동안 파주시정 향상과 시민의 보건증진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하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와 구성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조례안 중 8조 보면 징수방법에 있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별표에 의해서 하다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조례를 따르게 된 이유가 있으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에서 진단서라는 종류는 2,000원으로 통일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보면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종전에 500원이었는데 이 기준으로 2,000원으로 상향조정했더라고요, 왜 진단서 기준은 2,000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으로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너무 다행스러운데 다른 시군구 조례 보면 1차, 2차, 3차해서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왜 한 차례로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성민 위원 질의하셔서 보충질의로 갈음하고 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성민 위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갈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이 한 부분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대행하고 있잖아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와 있는데 전문의료인 아니면 전문의료원에 업무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는 곳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업무대행 기간이나 계약조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업무대행 조례에 따라서 전에 운정보건지소에서 관리의사를 채용했었는데 그분을 임기제 계약직으로 바꿨어요, 올해부터.

현재는 보건소에 업무대행으로 계신 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찬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를 찾으셨을 경우 보건소에서 손 못대는 경우 대행을 의료인이나 의료원에 대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업무대행이 아니고요, 보건소 관리의사를 채용할 때 정원이 없거나 임기제로 채용하지 않았을 때 정원이 없으니까 다른 의사를 채용해서 진료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운정보건지소 없었거든요, 정원이.

그 정원을 만들어서 임기제로 바꿨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까지는 이것을 적용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재 없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 가능한 조례이기 때문에 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우선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위원회 개최는 1년에 1회 정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할 때만 개최하는데 하시는 일은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단체 학교 협력이 필요한 사항 논의,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기타 보건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최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최는 1회 이상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은 13명이고 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있고 의원님 중에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은 손배옥 위원장님이시고 건강보험공단 파주시지사장, 파주병원장,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과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민대표로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보건 전문가들은 몇 분이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전문가는 파주지사장, 파주병원장,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5명 정도 되겠습니다.

13명 중 전문가는 5명 정도 되고 공무원 4명, 의원 한분, 시민대표 3명, 교육지원청에서 교수학습과장이 참여하는데 이분도 전문가로 볼 수 있다면 전문가로 볼 수도 있고요.

박희준 위원 파주는 도농복합시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있기 때문에 파주 보건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우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 중 4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의료계에서 정평이 나신 전문가 위원들을 많이 영입하셔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감사합니다.

일단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릴게요.

진단서를 건강진단서하고 근로자건강진단서를 통일하였는데 근로자건강진단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현재 발급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하려면 시력이나 여러 가지 체력측정에 관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현재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건강진단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수수료 조례에 넣어놨냐면 앞으로 장비나 인력이 보완되거나 향후 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을 주로 병‧의원에서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고 건강진단서 자체가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2,000원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정해놓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조항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이 이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진료하기 3일 이전에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신고를 전부 하고 있고, 다른 시군 조례를 저희가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없거니와 1차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조례상으로 과태료 규정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실적은 없지만 300만원 부과했을 경우 바로 이 사항을 미납했거나 할 경우 법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 선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한 것으로 이해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징수한다, 왜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도록 자기네도 되어 있어요.

저희는 경기도 산하에 시군이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적용하면 전국이 거의 통일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증명 발급수수료 8호 기타 증명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 온라인 발급실적은 저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발급을 읍면동에서 민원발급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발급했을 경우 앞으로 무료로 하겠다는 취지이고,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나 시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 파주시에는 수질검사기관이 수돗물 관리하고 있는 K-water 기관이 있고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수질검사가 학교 정수기에 관한 수질검사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나 목욕탕 원수는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거나 아니면 민간검사기관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을 통해서 민간검사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 사용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해갑니다, 결과도 바로 통보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은 없고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할 때 검사하는 항목은 대장균하고 탁도…….

최영실 의원 소장님 잘못 이해된 것 같아요.

수질검사가 지하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농촌에는 많이 있잖아요, 가축물의 매립 등 때문에 오염돼서 이런 것을 얼마만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는지와 또 상수도가 시민들 먹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파주시에 있는 물을 여쭤본 것이고 보건소에서 어떤 수질검사 하는지가 아니고.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알겠는데요, 일반 시민이 지하수를 파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검사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단, 음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 있거든요, 그런 업소는 연1회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이 연1회 해야 됩니다.

그런 음식업소에서도 검사를 보건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사설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영실 의원 여기 취지는 특히 문산지역에 물이 혼탁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마음놓고 못먹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임진강 취수장에서 오는 거죠, 문산리?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최영실 의원 남양주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파주시가 예를 들어 기준이 10인데 8-9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남양주시는 4-5, 물론 우리 파주시도 기준치는 맞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못먹으니까 이 검사를 얼마만큼 한 번씩 하고 검사한 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는지 보충질의에서 여쭤보려고 본질의 한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죄송한 말씀인데 그 사항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맑은물환경사업단 상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실 의원 여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검사기관은 K-water하고 저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상수도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영실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위반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있다고 하지만…….

○ 보건소장 김규일 개의치 않는 것은 아니고요.

나성민 위원 그렇지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에 맞게끔 딱 300만원만 지정했잖아요, 차후라도 형평성에 맞게 다른 조례와 맞게 수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 요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다른 시군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가 조례에서도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 금액이 정해진 데는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경기도 각 시군 조례를 참고로 한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언제인지 생각도 없고요, 거의 옛날 10년 20년 전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종합 검토해서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고 진단서나 여러 가지 통합한 사례도 발급실적이나 다른 시군의 수수료 규정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적당한 수수료와 항목을 정해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구 사례를 종합해서 보셨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구 보면 수수료에 대한 것들은 개정된 것이 없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거의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근로자건강진단서도 현재까지도 500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 저희 장비가 구축 안돼서 병의원의 수수료 기준으로 하셨다는데 그런 사항들도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른 시군구 조례 사항 보셔서 나중에라도 개정사항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 아니고 보건소에서 많은 운동들 하고 계시죠, 국민건강보험이나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야간도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야간도 있고 토요운동교실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나와야 되는데?

○ 보건소장 김규일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고요, 야간이나 주말에 많은 분들 호응하니까 더 검토해서 늘릴 수 있으면 사명감이 많으시니까 늘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동교실이나 비만예방관련 주부운동교실, 어르신운동교실이 거의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는데 30분 이내 다 종료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수료하신 분은 50% 이상 참여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생만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운정지역에 있었던 분 그만두셨다고 했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만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고 있는데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임기제 계약직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혜택을 더 공무원으로 해준 거죠.

업무대행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적용해서 해준 겁니다.

박찬일 위원 대행업무의 범위가 응급을 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운정만 계실 것이 아니라 본청에 상주하든 운정에 계시든 아니면 문산보건소에 오시든지 해서 순회하면서,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니까 질병이나 만성질환은 충분히 면담을 통해서 치료방법이나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만성질환 예방관련 교육 같은 것은 보건소 전문요원들이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의사, 예를 들면 파주병원의 내과의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수시로 교육, 강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27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성민 간사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간사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나성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파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의안 또는 예산안 심사시 보다 질 높은 의안과 예산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복지국 6개과, 문화교육국 3개과, 보건소 3개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고용복지센터, 읍면동 및 출장소 17개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주무관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제출자료 외의 추가 요구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정리를 마무리짓고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은 파주시장 등 29명, 필요할 경우 읍면동 및 출장소장 17명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사업장 관계자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시정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보건소장 김규일

회계과장 정홍교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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