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5일 (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3.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손배옥‧손희정‧박희준 의원 발의)
-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3.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1시 01분 개의)
○ 의장대리 이근삼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의원님께서 회의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박재진 의장님께서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대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대리 이근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 시정업무 추진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사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는 상임위 공통 54건, 자치행정위원회 194건, 도시산업위원회 173건 등 총 421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 3.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손배옥‧손희정‧박희준 의원 발의)
■ 4.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8분)
○ 의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4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는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파평면 의용소방대가 철거되면 의용소방대 사용공간이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파주읍 봉암3리 주민대다수가 발전소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도시가스 보급사업 대신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을 원하고 있는데 마을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촌1동 주민센터 신축 건도 관심대상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관련법에 부합되게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3.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1시 13분)
○ 의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제1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제13항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려동물 장묘를 위한 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묘시설 설치시 예측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입지 가능지역은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정하며 시설은 수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실과 접목시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시설의 설치 신청을 검토할 때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도라전망대가 세계적인 안보 체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다시 찾고 싶도록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배려할 수 있는 모노레일, 에스컬레이터, 순환셔틀버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차량주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북관광 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파주시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국비 및 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취락지구 지정으로 완화되는 개발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기준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취락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인 도시관리계획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LCD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안건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윤응철
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 방청인(11인)
공무원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