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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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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3일 (월) 11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청취 및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21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안소희 위원 저, 질의인데요, 사전의결 안이란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재용주무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소희 위원 안건목록에 사전의결안.

○ 김재용주무관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서 출현·출자기관에 출자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시행령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들어온 것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돈을 지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 위원님들의 동의를 사전에 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의무인가요, 의결사항이?

○ 김재용주무관 네.

안소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규칙심의회 따로 안 하고 사전의결안만 올린다는 거예요?

○ 김재용주무관 네, 조례는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도 어쨌든 심사의견서를 주는 게 아니고 가부결이잖아요?

○ 김재용주무관 동의형식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가부결이에요, 아니면?

○ 김재용주무관 동의입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네, 동의안건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출자할 계획이라고 하면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의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동의가 되고나서 예산이 들어오면 10억원을 할 것이냐, 20억원을 할 것이냐 별도의 위원님들의 결정권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같은 회기 내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변경 올리면서 출자계획에 대한 사전의결안까지 같은 시기에 올리는 것은…….

○ 전문위원 서용해 그러니까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소희 위원 아니, 지금 설명대로 출자계획에 대한 것을 당장 지출여부보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는 건데 동시에 조례제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절차는 그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잖아요, 확정짓는 건데.

그 이전에 동의를 얻고 예전에 용역보고나 검토하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까지 동의를 사전 얻어야 되는 사전절차가 아닌가, 말 그대로.

그런데 조례를 올리는 시기에 같이 이미 사업을 확정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인데 그 시기에 동의여부를 묻는 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전의결안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관련 근거법령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다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아무튼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사전의결안이 관련된 사업시행의 목적으로 한 조례가 개정되는 시기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과 더불어 이번에 최초로 사전의결안이 많이 제출됐는데 굉장히 많은 건이네요, 내년도 본예산도 염두에 두고 올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또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각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이 풀릴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3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출일정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손희정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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