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3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55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56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 끝에 실음)
배부해드린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시기간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입법자문을 통해서 입법고문님께 확인한 것은 심사기간 협의의 건을 파주시의회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제출할 경우에는 미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이 의결이 어렵다, 실제 의결하기가 어려워서 심사기간이 불투명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로써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오늘 5시로 1차 잡고 만약에 수정이 더 필요하면 본회의전까지 의결보는 것으로 일단 얘기하고 내부회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임위원회가 회의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다시 위원장님께 확인했더니 의장님께 아무런 심의기간 협의의 건에 관한 사전통보 받으신 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회가 회의 중지상태이고 회의가 결렬된 것이 아니고 의결하지 못한 사고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고유의 회의규칙에 맞게 위원회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의견드리면서 이건에 대한 부결 또는 철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5시까지 협의하기로 했다고요?
○ 안소희 위원 5시에 회의 다시 개최하기로 얘기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고 보면 오늘까지 정확하게 결론내리라는 확증은 없는 거 아니에요?
○ 안소희 위원 아니고요, 의결이라는 것은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 의결하기 위해서 다시 의결회의 5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방향, 즉 가결이라는 합의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정이라든지 등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도 할애해서 가결을 전제로 한 본회의 전에 의결시간을 잡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상황을 보면 네분 중에서 두분, 두분이 팽팽하게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안소희 위원 예, 맞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6시까지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입장을 갖거든요.
○ 안소희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위원들이 상호간에 협의나 사전 회의할 수 있도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의회 의장이 그것을 몇시까지 해라 하고 계속 강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또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되었다면 아마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협의절차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병석 위원 각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 판단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든 안좋든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갖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장이 위원회가 어떻게 의결하려고 하는지 위원회 회의일정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유병석 위원 회의 일정이 파악되지 않고 제출된 것에 대한 확증은 어떤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방금 들어오기 전 위원장님하고 확인했는데 저희는 오늘 5시까지 가부결정하기 위한 것을 하기로 하고 더 좋은 가결로 함께 가기 위한 것이라면 시간을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에 합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5시까지 회의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이 회의 열리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심의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다는 통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의결하기는 어려운지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 유병석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진 의장께서 오전에 회의 정지됐었는데 정지된 이후 오후5시까지 결정 보겠다고 잠정 결정된 사항을 알고 통보했다면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모르고 통보했다면 고려해볼만한 사유가 되는데 의장님한테 여기서 확인해보죠.
6시까지 처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시까지 하기로 했지만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을 박기 위해서 6시까지 하라고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좋다 그것이 5시까지 결정보기로 했다면 내가 협의한 것은 철회하겠다면 철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여기서 부결하는 것은 안될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정확하게 한시에 의장님을 뵀는데요, 행사 나가시기 전에 의장님한테 가서 저희가 이건 관련해서는 5시 즈음에 다시 회의하기로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그 이후 부결될 경우 직권상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여쭤보느라고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협의 건 와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위원회 일정을 모르셨던 것이 맞고 위원장님이 방금 들어오기 전에 통화 한번도 안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결재보면 박노성 전문위원과 국장님 결재하고 의장님 했는데 그 사항을 결재 올린 사람들 불러봐요.
박노성 전문위원하고 국장님을.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의장이 이것을 통보해달라고 의뢰가 왔을 때 기획행정위원회 5시건을 전달 안한 거 아냐?
○ 위원장 박재진 글쎄 그걸 확인해보려는 거예요.
○ 유병석 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재진 이것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거예요, 없지만 5시까지 결정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 본 것에 대해서 알고 하셨다면 우리가 결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모르고 했다면…….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의장이 모를 수도 있지만 6시까지 해달라고 통보서를 의뢰받을 때는 그 5시에 기획행정위원회가 개회된다는 것을 전달 안한 것 아니냐 이거야.
○ 안소희 위원 이런 경우일지 모르죠, 의회는 위원회가 본회의 전까지는 위원회 열 수 있으니까 어느 때든 정회했다가 다시 하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정회한 거죠.
○ 김양기 위원 이중으로 의장한테 주문 들어오면 안되는 거죠.
○ 위원장 박재진 어쨌든간에 만약에 알고했다면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모르셨다면 과연 철회할 것이냐, 지금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의장께서 철회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우리한테 협의할 것이냐 확인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결과를 보고 3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안건으로서 토론 및 의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의장에게 협의안건이 소멸되어 협의대상이 없음으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김양기 위원 그럼 원안입니까?
○ 위원장 박재진 기획행정위원회?
○ 김양기 위원 예.
○ 위원장 박재진 원안은 아니고 수정 가결로 협의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정안을…….
○ 위원장 박재진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통과하든지 결정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 난것이기 때문에 협의사항 소멸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합의사항이 아니고 수정안이 있다고 해서 정회했잖아요, 그러면 정회한 뭐가 있어야지, 멘트가?
○ 위원장 박재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가결로 결정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 김양기 위원 수정안은 여기서 밝힐 필요가 없다?
○ 위원장 박재진 여기서 구태여 밝힐 필요도 없고…….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중단된 해명은 없냐 이거야?
○ 위원장 박재진 해명 여기서 할 필요없죠, 다만 의장이 요구한 심사협의 요청 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받아들일 것이냐…….
○ 김양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 전에 수정안 있다고 해서 정회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진 의장이 얘기한 오후 6시까지 의결하는 주문이었는데…….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의결은 수정안이 없으면 전 시간에 다 마쳤죠?
○ 위원장 박재진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안이 뭐가 멘트가 있어야 된다.
○ 위원장 박재진 협의되었다니까요,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은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협의 안됐었는데 협의가 됐다니까요, 조례안이 결정 난거예요.
○ 김양기 위원 수정이 있어요?
○ 위원장 박재진 아직 결정 안나고, 결정하고 오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여러분이 퇴근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의봤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운영위원회 종결시키기 위해서 온겁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종결시킨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결정내릴 것 아니에요, 방망이 안두드린 거죠?
○ 위원장 박재진 예, 번복은 안되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 위원장 박재진 예, 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기간 협의의 건’은 협의안건이 소멸되어 별도 협의대상이 없음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안소희김양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