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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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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14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경제복지국 소관
3-2. 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시책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7조에는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전문성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근거와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제14조에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심의를 위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8조에는 우수 중소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지원 시책 참여시 우대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13조제1항 조문 중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것은 이중으로 불필요한 조항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사업지원인데 혹시 사업 지원에서 화재나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없는데 이런 지원이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16조1항1호에 보면 ‘제5조부터 7조에 따른 창업지원 자금융자 사업지원 또는 경비지원의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8조가 빠지지 않았나하는 생각들어요.

8조가 경비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5조부터 8조에 따른’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도 있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검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제16조제1항 중 제5조부터 7조를 제5조부터 8조로 수정하는 것과 소상공인 육성조례와 중소기업 지원 조례와의 차이, 중복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16조제1항 중 제5조부터 7조를 5조부터 8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추어 보조금 지급근거와 업무처리 절차를 정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상공인 육성조례와 중소기업 지원조례와의 차이, 중복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지원조례와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라 9인 이하의 소기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상호 서비스 위주의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도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소상공인 관련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고 있는 등 지원대상에 따라 더욱 분리되고 세분화 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3조제1항 조문 중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부시장이 당연직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지와 중소기업 사업이 화재나 풍수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이 당연직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시장이 위원회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다음 화재나 풍수해 등 재해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상품화, 마케팅 지원 등에 각종 지원사업 평가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차이를 질의드렸는데 그렇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도 중복지원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9인 이하의 작은 기업들은 중복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손희정 위원 중복지원 받으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과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제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경우 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화재나 풍수해 등 재해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하고는 별개로 다른 법 조항이 있어서 지원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하겠죠, 그런데 중복된 내용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항목이 시장을 대신하는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부시장이니까 뒤에 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넣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빼도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와 같은 내용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박찬일 위원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것인데 중복되는 것이니까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의아심에서 질의했던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은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부시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보다 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할 경우 시장이 별도로 요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부시장이 공석일 경우 시장이 필요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때도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아니고요, 주문사항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 보다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와 같이 중복되지 않게 제도 정비하든지 통합시키든지 해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3.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경제복지국 소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2016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58쪽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릴건데 현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내지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관련한 업무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하나 운정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 지정된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하나 운정지역에 자립지원센터나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육성에 판로개척 지원, 판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자율점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에서 위생등급제로 전환하는 시행함에 있어서 파주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최영실 위원 위생수준별 등급이 보니까 AAA, AA,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수준별 등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무한돌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무한돌봄 예산 총액 중에서 생계비와 의료비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와 교육비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지역아동센터 지원한 내역을 보면 운영비 인력 지원하고 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상근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운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확대가 혹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미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2015년까지의 진행사항과 2016년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57페이지 보람있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에 딸린 경로당은 지원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주문사항으로 올해 사업에 빠져있는 부분 주문드릴까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매니저, 택배, 콜센터 부분을 금촌, 문산, 광탄, 적성 등에 적절히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포함시켜줘서 올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주문은 올해 사업에 보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 나온 얘기가 없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으셔서 기금에 대한 운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도 관련돼서 주문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는 지체장애인 지원사업 관련돼서 조례 또는 사업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에는 사회복지과에 없더라고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일정도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단체가 9개 정도 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 1개,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해서 법적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주문드리고 아울러서 현충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올해 사업에 포함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저는 51쪽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고 일반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어딘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문사항인데요, 가족여성과 소관에 보육료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해서 교직원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난방비 등 여러 지원받고 있는데 국도비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늦게 내려오면 지원이 파주시에서도 늦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셔서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간단히 저도 당부말씀드릴게요, 안명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47쪽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벤치마킹시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가는데 담당부서에서 해당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함께 필히 참석되어야 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국과장이나 팀장, 주사님들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 관련한 벤치마킹도 참석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담당자가 직접 보고 느끼지 않는 한 다녀온 사람들의 설명만으로는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벤치마킹 갈 때는 꼭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9쪽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인근에 콩 관련된 동종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분들 분명히 출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동종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콩 관련 식당이나 장류판매로 인해서 매출 하락이 인근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에 지장과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상담이나 협조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각종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해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확대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활동지원 기관이 4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구밀집 지역인 운정신도시 지역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접근성이 낮아 이용률 낮은 편입니다만 앞으로 중증장애인 신규대상자 증가 추세를 살펴보아 운정신도시 주변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추가 지정시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지원을 위해 우선구매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2항에 의하여 파주시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재화 및 서비스 등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공시제 시행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및 관공서의 청소, 방역 소독, 사회복지 바우처 위탁사업을 진행하여 경기도의 우선구매 평가에서 성남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제품의 효율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온라인 공동구매 시스템인 E-스마트 장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3월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 위생 수준별 등급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생 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및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주는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및 지자체 인증 음식점을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식품위생법이 2015년 5월 18일자 법률공포 이후 2017년 5월 19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운영되는 모범음식점의 평가기준 평가지표로 영업장 시설 등 22개 지표에서 위생등급제 전환으로 55개로 세분화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또한 등급 체계로서 90점 이상은 AAA, 80-89점은 AA, 70-79점은 A로 평가지표에 의해 식약처에서 지정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017년도 1차적으로 모범음식점과 2018년도 2차로 파주 맛고을 등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이 적용대상이며 2년간 운영 이후 점차 대상 음식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파주시 홈페이지에 자율 점검제를 도입하여 영업주 스스로가 월 2회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전면 시행에 따른 위생 등급제에 대비하여 음식점 위생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무한돌봄 사업예산은 5억 7,500만원으로 지원현황은 생계지원 205건에 1억 600만원, 의료지원 75건에 1억 6,900만원, 교육지원 4건 140만원, 연료비 지원 22건 190만원, 장제비 2건 200만원 지원 등 총 308건에 2억 8,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무한돌봄 사업과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지원은 목적과 지원방법이 유사한 사업으로 지난해 경우 긴급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였고 긴급지원사업이 어려울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긴급지원은 22억 1,500만원을 위기가정에 지원한 바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다음으로 많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상근종사자 급여계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9개소가 있으며 이중 상근종사자는 40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운영비에서 시설아동 정원수 및 시설소재지에 따라서 센터당 월 436만원에서 577만원까지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임의로 추가지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사자 급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6,540만원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5년 미만은 월 10만원,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혼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2015년 진행사항 및 2016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상담치료 등 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문산읍 당동리 125-1번지에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자부담 1억 6,000만원 등 총 사업비 8억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성연복지입니다.

2015년까지 진행사항은 2013년 6월 사업자 선정, 2014년 8월 보조금 교부결정, 2015년 5월 착공 후 9월까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승인권자인 여성가족부의 승인없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의 개인의 사적인 대출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조사업자 성연복지는 부지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연복지에서는 2016년 2월경 담보대출 상환 및 공사를 재착공하여 2016년 1분기 중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총 39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 전체에 개소당 매월 2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경기도 경로당 지원지침에 따라 이중 지원이 불가하여 공동주택 경로당 중 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5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경로당의 경우 면적에 따라 100㎡미만 연 100만원, 132㎡미만 연 120만원, 132㎡이상 연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난방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할 경우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장문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보급 진행사항과 일반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미공급 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문천연가스 발전소주변 지역 도시가스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정부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를 공급지역으로는 서울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1월 중 체결하여 2017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5년말 기준 74%이며 도시가스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와 수요자인 주민간의 협의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지역 중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며 다른 지역의 현황은 첨부해드린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수요자 분담금이 과다하여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서울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최대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저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중개기관 선정 관련된 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기준에 따라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3월 중으로 계획했는데요, 다른 것도 여건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있었고 파주시에서 1/4분기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약속한 거니까 3월 중에 시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1/4분기 중에.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특별히 따로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정만 해놓으면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도비나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파주시 예산이 별도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정을 일단 해놓게 되면 지원금이 따라가니까요.

손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에서는 별도 지원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산은 시비부담 없다 하더라도 국도비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에서는 안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약속한 대로 3월말까지는 지정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본질의 안했지만 작년 시정질문할 때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을 넣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올해 사업하는데 추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문상 보도 보니까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모범음식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는 이미 공감하고 있고, 위생등급제 실시함으로써 음식점들이 행복한 음식이나 위생적으로 깨끗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최영실 위원 스스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파주시에도 자발적으로 신청한 식당에서만 위생등급 평가받고 그렇지 않은 식당에서는 평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식당은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제도는 으뜸맛집이라든지 선정하는 절차가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운영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55개의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통과해서 AAA, AA를 받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더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소비자들이 음식점 가기 전에 인터넷이라든지 통해서 음식점을 검색해보면 그 음식점의 위생 등급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위생등급이 높은 데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초기에는 신청률이 떨어지겠지만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음식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지난해 9월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음식점이 2,658곳이 위생등급평가 받았는데 이중에서 18.8%가 등급판정 받았고 나머지는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탈락하고 안된 데는 무방비상태로 위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점검부터 낙후되지 않을까 염려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고 파주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지금 많이들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우리 파주시에는 좀 더 모범음식점이 더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신청 안해서 신청 안한 업소들이 위생적으로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생등급제 신청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식중독 예방이나 원산지 표시, 음식의 품질 등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지도해주는 역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안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꾸준히 해나갈 것이고요.

대신에 위생 등급제에서 특정한 등급 받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 있기 때문에 음식점들도 신청하는 곳이, 또 소비자들의 선호가 있게 되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위생 음식점으로 되면 간판이나 입구에 표기가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등급에 대한 표기도 해주고 말씀드린 대로 위생점검도 면제된다든지 있을 수 있고요.

최영실 위원 인센티브 있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인센티브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인터넷 찾으려면 일반 시민들은 못찾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업소 앞에 있어야만 다른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하는데 인터넷만 찾아서 한다면 원래 취지하고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표기합니다, 표시판을 붙입니다.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경로당 난방비가 차등지원 되고 있는 거죠, 똑같지는 않은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박희준 위원 그런데 1년 전에 아파트 지원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140만원씩 1년 전에는 난방비가 나왔다고 하는데 1년 전에 끊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경로당난방비 지원지침에 따라서 이중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원받는 데는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박희준 위원 140만원 나가기는 나갔어요?

단독 아니거든요, 아파트인데 140만원씩 지원 받았대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끊겨서 자기네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려니까 돈이 받아서 쓰던 것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하고 경로당 계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많은가 봐요.

해달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해서 그러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침이 2014년 말부터 적용되면서 2014년도에는 받았는데 2015년부터 못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거죠.

박희준 위원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140만원 나가던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원 안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단 관리사무소에서 지원받지 않을 때는 난방비를 지원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 지원받게 되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못해주죠.

박희준 위원 이분들이 돈 없다고 지원 안해주면 시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안해준다면 저희가 해줘야죠.

박희준 위원 신청 구비서류 해서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박희준 위원 자기들이 돈 없어서 못해주겠다 하면 경로당에서 서류를…….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지원해줘야죠.

박희준 위원 주민들이 모르니까 못하고 계속 분쟁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분한테 서류를 이렇게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얘기하면 지원해주시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8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47개소가 이중지원 받아서 시로부터 난방비 지원 못받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나오던 것이 1년 전에 끊기니까 문제점 있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도시가스 보급률 보니까 74% 이상으로 보급률 상황이 좋기는 한데 아직 도시가스 공급 못받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도시가스와 수요자 부담금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수요자부담금이 해결돼서 서울도시가스한테 요청하면 바로 진행되는 문제인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약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부담금 해결됐으니까 요구한다면 바로 설치 가능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도시가스 들어가려면 본관로도 와있어야 되지만 도시가스 업체의 수익률 보장 때문에 일정 가구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수익률 안나온다면 서울도시가스에서 수익률 때문에 설치 안되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본관로 매설하는 것도 있고요.

나성민 위원 본관이 만약에 매설되어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런데 가구수가 적게 되면 사업비를 가구별로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구수가 되어야 하고 본 관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산읍에 관로가 선유리 군인아파트 공사하는 데까지 와있습니다.

운천리나 마정리 같은 데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선유리부터 관로 끌고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구당 몇백만원씩 부담해야 되니까 수요자들도 정작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시가스 신청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성민 위원 그런 면에서 예외적으로 서울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도시가스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단같은 것들이 조성될 때 관로를 최대한 산단에서 도시가스 쓸 때 도시가스 이용해서 그 마을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요.

나성민 위원 그런 것조차도 안되는 지역들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성민 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면 한 예로 조리읍의 경우는 장곡리, 대원리 1, 2, 3 중앙관로조차도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금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뇌조리는 지금 뇌조1리만 포함 안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은 주민들이 수요자 부담금을 지급하겠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건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수요자 부담금만 합의되면 저희가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렇게 가능한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인데 작년 행감 때 어유지동산 사회적기업을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판로 지원의 개척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판로지원에 대한 부분이 국회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 중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올해 국회가 열릴지 안열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장될 가능성도 큰데 경기도에는 판로지원법이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기도 조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명규 위원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경기도에는 통과시켰거든요, 파주시에도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왕이면 국회 통과하는 것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를 봤을 때는 그 법이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관계없이 파주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일단 아직까지 회기 남아있으니까 국회의 법 처리되는 동향도 살펴보고요, 그게 만약 안된다면 우리가 직접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하고 나성민 위원하고 어느 정도 조례를 해놨어요,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조금 봤으면 어떠냐 해서 보류해놨는데 올해 제가 볼 때는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시에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집행부와 상의하겠지만 그런 준비는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시겠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법에서 위임해줘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명규 위원 시행령에 할 수 있어요, 물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가능한데 시행령 다음에 조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파주시 자체 내 기업체에 대한 부분을 판로 했으면 좋겠다, 넓게 본 것이 아니라 파주시 안에서만이라도,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지 시행령 당연히 있으니까 나오죠.

저나 나성민 위원 마찬가지지만 한번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개월 봤어요,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상반기 안에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최영실 위원께서 5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모범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박찬일 위원 기존 모범음식점에는 인센티브 있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박찬일 위원 수돗물 감면 50% 해주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30%입니다.

박찬일 위원 30% 감면해 주는데 위생등급제가 되면 모범음식점 제도는 폐지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금 폐지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일 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최고의 음식점인데 위생등급제로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위생등급제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지, 모범음식점으로 두고 가겠지.

만약에 자신없어서 등급평가 받았는데 AAA, AA, A인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평가 A하나 받았으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겠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박찬일 위원 그런 경우에는 평가 안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있기는 합니다.

박찬일 위원 답변서 보면 2017년도 1차적으로 모범음식점 62개소, 2018년도 2차로 파주 맛고을 등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이 적용대상이며 2년간 운영 이후 점차 대상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로 전환하는데 2년간 모범음식점 62개소 또 선발해서 운영해요, 답변서에?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1차적으로 모범음식점하고 2차로 운영하기 때문에 2년간 운영하는 것이고 모범음식점은 의무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등급평가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자율적이니까 기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는 영업주 스스로 월2회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서 한다는데 스스로 안받을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있고 인센티브 받고, 최고의 음식점인데 굳이 위생등급제로 본인들은 전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폐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단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점검 받지 않더라도 위생등급제에 현재 모범음식점이니까 A 3개를 주는 방법으로 시작으로 해서 예를 들어 1년 후 평가받아서 점검받고 등급 부여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안하지, 최영실 의원네 모범음식점이죠?

최영실 위원 예.

박찬일 위원 받으시겠어요?

최영실 위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일 위원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업주와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AAA로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일정기간 경과한 다음에 위생등급 평가하고 그 등급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향할 것인지 그런 제도가 어떠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찬일 위원 그렇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등급이 나오면 등급을 업소에 간판을 표기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평가되고 초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려되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차피 이 제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일 위원 그래서 시간이 경과된 연후에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된다든지 해야 되고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보고요.

파주시에만 시행하는지 몰라도 모범음식점은 수돗물값 많이 쓰는 데는 굉장히 도움 되겠죠, 30% 인센티브 주는데 위생등급제로 전환되었을 경우 A 3개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2개까지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하나는 10%, 2개는 20%, 3개는 30%, 그 외에는 전액 다 받는다든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생등급 평가해서 AAA나올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AA, A는 없는 것이고 인센티브로는 출입검사나 수거 등을 2년간 면제해주고 등급표시하고 저희가 홍보해주고 등급표지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음식점 위생시설에 대한 개선자금 등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융자해주고 위생등급평가 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해주게 됩니다.

박찬일 위원 점검은 파주시에서 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식약처에서 합니다.

박찬일 위원 등급도 식약처에서 하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경제복지국도 마찬가지로 당부말씀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행정감사나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약속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로 올라올 때 보면 거의 결과 처리되는 것은 별로 없고 추진 중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약속하셨다면 약속한 대로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3-2.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영숙 보건행정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2016년 시정업무보고서 8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보건소 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105쪽에 건강나눔 이동보건지소 운영이 있습니다.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그동안에도 방문을 가끔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읍과 법원읍에 보건지소가 없는 관계로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방문하는데 의학단체 협조해서 내과와 한방, 약물 오남용 예방 등 건강상담 및 교육이 있는데 1차 진료가 이루어져서 그동안의 불만이나 이런 것 해소시켜 주고, 또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데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김규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2016년도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그동안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34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보건소장 김규일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유미경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고용복지센터소장 김건배

공무원 2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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