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13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3-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정신도시에 조성된 물순환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시스템 시설관리의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 마련과 위탁운영 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금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위탁사무의 물순환시스템 시설관리 운영을 신설하고, 안제4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탁운영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에 물순환시스템 시설 위탁업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 공원녹지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위탁사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탁사무의 물순환시스템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최근에 신설하게 된 사유에 직접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 현재까지 물순환시스템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구분돼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조례에 보면 위탁업의 자격 제5조 관련해서 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요, 자격조건과 관련된 이런 규정을 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문요원이 나와 있는데 필요한 적정인원 인력인 건지, 장비 또한 적정한 수량인 건지 등에 대해서 자격기준의 상세설명을 해주시고요.
주요하게 개정되는 부분이 제3조의 관리 위탁하는 위탁사무의 업무인 1, 2, 3, 4호에 대한 위탁관리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를 거쳐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이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제3조 위탁사무 1, 2, 3, 4에 해당하는 위탁사무대상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러면 위탁사무 1, 2, 3, 4에 해당되는 위탁사업들이 모두 3년 이내에 위탁기간으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4조 관리위탁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의 조례에 의거해서도 매년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강제규정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위탁업 자격조건을 보면 관내에 한정하지 않았는데 자격요건을 관내에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관내업체에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우선하는 것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관련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현황은 얼마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에 공원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물순환시스템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관리하고자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다 함께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물순환시스템 운영하는 관내 업체가 얼마나 있고 만약에 없다면 사전에 준비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 먼저 자문받고 견학한 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등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시운전하셨으면 시운전 하는 과정에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과 시스템 만드신 업체하고만 시운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 관내 물순환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하고 같이 운영했던 것인지, 똑같은 말씀이지만 파주시 관내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위탁사무의 물순환시스템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물순환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순환시스템 시설은 최첨단 상수도 기계설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전문지식 및 기술인력을 요하는 시설로 1년 단위 업체선정 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소지한 업체선정이 어렵고 이로 인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여 3년 이내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해서 물순환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이번 조례에 물순환시스템 시설관리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물순환시스템 운영은 용역입찰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 8개월 간 주식회사 티에스케이가 운영하였으며, 2015년 2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주식회사 우호건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5조 위탁업의 자격조건 근거가 무엇인지 또 제3조에 위탁사무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4조에 위탁관리 기간이 3년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위탁사무 모두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제4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위탁업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는 차량을 비롯한 전문요원, 사무실, 자산 등 시설을 운영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춰야 될 사항이고 제3조3호 물순환시스템이나 공공하수도 처리시설관리 대행업 자격기준에 1일 1만t 이상으로 자격을 둔 것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업상 가장 높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제3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추진사례는 파주시 전역의 녹지공간관리 수목제거나 잡초제거 또 청소 등을 하는 경우 2015년도에는 30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권역에 대해 560만㎡를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4조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냐는 부분은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3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4조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1년 단위 의무사항을 다시 부연해서 명기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시스템 위탁업 자격조건을 보면 관내로 한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순환시스템 입찰대상은 지방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초금액이 3억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대상을 관내로 제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관내업체로 한정하지 못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업 운영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67개 업체가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3개 업체가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데 대하여 타 시군 견학한 후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업 운영관련 관리면허를 소지한 관내 업체는 3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정신도시에 물순환시스템 체계로 운영되는 타 시군 동일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시설에 대한 견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시설이 수원 광교 신도시에 원천신대저수지 수문 빗물 저류지, 함양지 등의 수질관리를 위한 물순환시스템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확인한 결과 이곳 광교 신도시도 1년 단위 용역입찰로 인한 효율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운전 했을 시 공원관리사업소와 업자가 같이 참여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물순환시스템 시운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시범가동하였으며, 시범가동 할 때는 시운전 전문업체인 예스코가 했고 참여는 LH공사, 운정신도시 입주자연합회,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을 설치해놓고 시운전을 하셔가지고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어느 건설회사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시공자체를 SK에서 했고, 시운전은 예스코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시운전하고 지금까지는 관내 무슨 업체하고 같이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시운전한 이후에 관리를 위해서 용역입찰 공고해서 2014년 2월 23일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서 관리해 왔고요.
그 이후 지난해 2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주식회사 우호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관내업체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우호건설은 관내업체입니다.
○ 김병수 위원 관내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군데 입찰해서 한 건가요, 적격심사를 해서 한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난해 입찰에 응찰한 업체들이 주식회사 우호건설 포함해서 청해엔지니어링 등 관내업체들도 응찰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물순환시스템하고 하수처리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공하수처리는 오폐수를 관리하는 것이고 운정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임진강 물을 퍼올려서 그물로 순환시스템 돌리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 김병수 위원 오폐수 관리업체가 관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런 관리하는 업체의 능력가지고는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둔겁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그에 맞는 자격요건이나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갖춰진 겁니까?
그럼 이 우호라는 업체가 기술보유자나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런 것이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또 우선순위로 선정한 업체별로 적격자심사를 거쳐서 뽑힌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우호건설이 다른 데 두 개 업체보다 기술자 보유현황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으니까 우호라는 업체로 정해진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고 검토해서 한 겁니다.
○ 김병수 위원 회사별로 우호나 다른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 같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입찰을 했고요.
그 업체들 중에서 우호건설이 1순위가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 3순위였을 겁니다.
1순위, 2순위 업체의 적격심사결과…….
○ 김병수 위원 적격심사에서 그런데 관내업체가 세 군데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군데 업체 있으면 세 군데 업체에 기술자 인원 보유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보시고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술자 현황은 더 많고 좋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서 입찰해서 파주 관내뿐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입찰해서 운영하던 회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내역은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 게 투명하게 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셨다니까 파주 관내 3개 업체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전국을 놓고 했는데 우호건설이 3위였으니까 했다는데 그러면 파주시 관내 다른 업체는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국장님하고 담당분들만 아니까 파주시 관내 업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LH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시운전 할 때 예스코, 2015년부터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현재는 우호건설 사업체가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개입찰 물론 적격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정한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는 다 동의하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공개입찰 통해서 시에 물순환시스템은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조례안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조경업체에 가는 관리부분 묘목식재 예를 들어서 조경업체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도 물순환시스템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다 포함시켜서 한 업체에서 관리하게끔 선정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니요, 조경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위탁업 자격기준에 전문요원을 표현한 것이고요.
물순환시스템이 아니고요, 물순환시스템은 별도로 제3조3호에 물순환시스템이나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업 운영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그 설치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물순환시스템은 그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위탁업의 자격요건을 총괄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혼돈했나요, 자격조건에 조경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건 물순환시스템이 아닙니다.
○ 손배찬 위원 전문적인 자격조건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탁사무를 둘 수 있는 4개 조항이 있는데 나무, 잔디, 야생화, 수변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부분도 있고요.
잡초제거, 고사목 제거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경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LH로부터 예스코에서 우호건설까지 3개 업체가 변동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개입찰돼서 신규업체가 선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호건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공적인 부분에서 입찰 선정되면 좋은데 연속성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호건설이 여태까지 해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티에스케이가 2014년, 2015년 운영해오던 운영비가 얼마였고, 이어서 우호건설에서 해온 2015년부터 현재까지 비교예산 비용이 산출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용역입찰에 의해서 공무원 한두 명이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들어보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평가해서 업체를 뽑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의외로 관내에서는 대상 업체가 많지 않네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전국적으로 67개 업체가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공개입찰은 3억 5,000만원이 넘을 때는 관외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관내로 제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은 우려하신 부분이고 안타깝다는 말씀인데…….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적인 것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억 5,000만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관내 조경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주요골자 네 가지 중에서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고, 비용지원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마련하자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적용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3년이라고 특정기간을 정해준 이유는 뭘까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 3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래도 3년 정도는 기간을 두시겠다는 의중이 조금 깔려있다고 판단하는데.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물순환시스템에 관한 경우는 그렇고요.
나머지 조경관리나 그런 부분은 지금처럼 1년 단위로 할 생각입니다.
○ 손배찬 위원 글쎄 1년 단위는 제가 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해서 그 업체가 성실하고 그 임무에 충실하다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을 텐데, 3년 단위에서 3년 한 번 더 연장하면 6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업체에 대한 특혜 내지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적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2년 정도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투명성, 공정성…….
○ 손배찬 위원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관계부서에서 3년 정도는 줘야 된다,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한두 사람이 한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방면의 전문가, 거기 포함한 시의원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탁업체를 뽑는 것이 마땅하다는 측면에서 용역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물론 적격심사에 최종 통과해야 되겠지만 근거를 마련할 때 3년 이내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적격심사에 자격을 준 상태를 많이 논의하지, 위탁기간을 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해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 위탁기간을 다시 한번 숙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관리되는 도시공원이나 사업대상이 관내 몇 개 정도 있나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대상시설들이.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이 조례에 근거한 것은 공원녹지 관련된 것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공원녹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이러한 위탁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량은 2016년도에는 몇 개 정도인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1호, 2호, 3호, 4호 중에 다 포함되겠지만 파주시 관내 560만㎡의 공원녹지를 금년도에는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물순환시스템이 해당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녹지공간 관리 위탁 조례 말고도 산림자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어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련된 것은 있는데 이것과는 관계없이 수목식재나 관리업무부분 관련해서 별도 조례로 따로 관리되지 않고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관련된 게 여러 가지 수목식재 및 관리업무 등등도 있고, 도시림 조성 등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존재하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전에는 이게 관련된 근거법이 산림자원과 관련된 관리법에도 좀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관리위탁을 할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격조건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표에 위탁업의 자격 이 부분도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업상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처럼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녹지공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이 다 포괄돼서 있는 산림자원에 관한 조성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조차도 같이 조례안에 다 통합되어 있거든요, 1, 2, 3, 4호에.
1호, 2호, 4호 중첩돼서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해 나가는 위탁을 진행했을 때 적격대상 업체들 적격위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들이 법령에 의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그런 대상들에 입찰을 해서 적격자 심사를 해서 추진하듯이 이 부분이 지금 녹지공간 관리위탁 조례안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관리위탁 관련된 것으로 개정안을 올리기는 했는데 이것이 위탁이라든지, 선정방법, 기간, 위탁료에 대한 지급 등등의 규정이 관리위탁이라는 4조 하나로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세하게 세분화돼서 그 규정에 대해서 했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년 이내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안에서 사업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는 3년 내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이러한 재량을 두신 것은 알겠으나 조례라는 자체는 시민이 보고 ‘조례로 이렇게 운영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리위탁 조례 한 조항으로 만들어놔도 실제 운영하는 사항에 다 상위법령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대부분의 조례에도 꼼꼼하리만큼 세분화돼서 위탁, 선정방법, 기간, 거기에는 연임에 대한 부분들, 연임부분에도 1년 이내 할 것과 3년 이내에서 할 것을 분리해 놓고 또 이에 따른 위탁료 지급할 때는 낙찰금액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재산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향후에 운영비를 편성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조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한 사례들이 있느냐 얘기하셨던 것도 이것들이 조례상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자꾸 궁금한 것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 이런 규정은 뭐에 근거해서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 궁금해지고 있어서요, 향후에는 1, 2, 3, 4번도 실제 관련된 대상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업무대행 적격위탁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해놓으면 사실상 3년 동안 계약만 맺어지면 그 업체도 계약으로 인해서 3년 동안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범위가 부여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관리위탁기간 만료일을 매년도로 하면서 1년으로 하되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해놓았어요.
이 안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도시공원과 녹지관련된 전체를 조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연임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사업대상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조례로 규정을 명시하고, 위탁기간 등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료 지급 등의 규정들을 삽입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 입법검토라든지 주문사항을 받아서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현행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가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3년 이내로 바꾼 겁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는 저희 파주시 예산범위 내의 모든 사업이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달리 해놓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위탁사무가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당 그 목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전체에 관한 공원녹지 사업 전반을 이것에 근거해서 사업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 우려하신 것처럼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위탁기간을 정하실 것이라면 굳이 3년 이내로 하시기보다는 기본 정한대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건에 따른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되는 안에서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맞고, 민간위탁사무에 따른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은 너무 일반화에 대한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시행해가면서 모든 산림이든 녹지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부분 용역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상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놨을 뿐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1년이든, 3년이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저는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지역업체를 기꺼이 여기에 맞춘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지역업체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큰 의미로 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용역입찰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모아진다면…….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단서라든가 만들어서라도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가 물순환시스템 시설관리를 위해서 조례안이 필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원관리를 잘하고 공원 내에 물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해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있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됐든, 청계천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안양천이 됐든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교신도시가 됐든 간에 가서 한번 보고 우리 파주시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물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할까, 의견들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물관리시스템 중요하지만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환경정책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 전문가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최초에는 시설했던 SK하고 LH아닙니까?
그리고 받아서 최근까지는 우호건설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우호건설에서는 얼마 정도 운영했어요, 1년 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2월이 돼야 1년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용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계로 말해도 용량이 다르고 차도 cc별로 다르겠지만 운정호수공원에 물순환시스템을 맡기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가 있어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물 용량이라는 것은 물을 10t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와 100t을 돌렸을 때 운영하는 경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술자격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부서하고 환경정책국의 부서와 잘하고 있는 시설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잘 운영할 수 있고 효과 낼 수 있는 참 잘하고 있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우리시에서 정말 잘 하고 있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업체로 선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1년이 채 안 됐는데 위탁비가 1년에 얼마나 되어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6억 4,000만원입니다.
○ 이근삼 위원 모든 게 타 지자체를 비교분석해 봤을 때 참 어디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내고 잘 하는데 어디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도 잘 못하더라는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좀 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순환시스템의 구조 운영상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으면 비교시찰 대상이 되겠지만 광교신도시 쪽에서도 1년 단위로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3년단위의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포신도시가 우리시와 똑같이 물순환시스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위원님들 같이 간다고 그래도 광교신도시 쪽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비교시찰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생각 잘 들었고요, 저는 모든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의 이장님도 처음에 맡아서 일하다 보면 잘 하려고 해도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하다 보면 더 잘 할 수 있고 또 잘못 시행된 부분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일을 잘 하려고 하시면 그냥 굳건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되지, 누가 말한다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저도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물순환시스템이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우호건설에서 운영했다는데 물이 흐르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흐릅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물 자체가 4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소리천에 있는 물을 취수해서 2급수로 정화시켜서 상류에 있는 세 군데 고지폰드에 올려서 자연유하식으로 떨어지게 하는 건데요, 그게 실개천을 타고 내려가서 다시 소리천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작년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 흘렀습니까?
그런데 작년 여름에 클린데이 행사에서 몇 군데 운정1동, 2동 행사 다녔습니다.
물 흐르지 않았어요, 여름인데도 실개천들이 바짝 말라있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매 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 김병수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시골에 살고 다 아는데 어제 흐른 물 모르고, 며칠 흐르지 않은 것 모르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실개천에 안 흘렀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11월까지 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가뭄이 들었습니다, 물 흘려보낼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흐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물순환시스템 1년 예상운영비가 6억 4,000만원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도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우기 때니까 비가 오려고 해서 물을 안 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클린데이 행사 나가면 운정1동, 2동하고 하니까 공원으로 실개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6억 4,000만원이 나왔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한 달이고 돌려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동한 횟수가 그렇습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하셨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네, 계속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돌린 겁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네.
○ 김병수 위원 그런데 실개천에 물이 안 흐른 이유는 뭡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클린행사를 참석하신 시간은 아마 좀 이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10시부터 17시까지 실개천 물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10시부터 오후까지 물 보내면 그 다음날이라도 물기가 있고, 젖은 낙엽이라도 있으면 풀이라도 젖어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조리같은 데는 7시에 클린데이 행사를 합니다.
운정2동은 10시 그때쯤이에요,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제가 거기 운정1동, 2동, 보건지소 있는 데 실개천 되어 있죠, 그 앞에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저도 작년 7월에 소장으로 가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제대로 흐르는 거냐, 제가 체크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10시에 펌핑하면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한 시간 후에 길이가 8km 정도 되다 보니까 위로 퍼 올려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한여름인 경우에는 17시에 중단해 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뙤약볕에 말라서 저지대냐, 고지대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그런 시간대 그런 지역을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업소장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거른 적 없습니다, 이것은 거를 수 없는 게 뭐냐면 다 일지를 쓰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병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리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세 군데 폰드장으로 올린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올리면 1번, 2번, 3번 가는 게 아니라 1, 2, 3이 물이 똑같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이 흐를 것 아닙니까, 동시에 흘러서 2번 있는 데까지 도착하는 시간있고, 2번에서도 3번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길고 짧은 것은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이게 한 시간이 걸려서 돈다고 그러는데 큰 물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웬만한 실개천에는 물이 안 흘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올해 가물어서 물을 안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리는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많이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병수 위원 저희도 위원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의논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스갯소리로 물순환시스템에 6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럼 운정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했어요.
공원의 관계가 아닌 물순환시스템만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물순환시스템을 위한 민간위탁 용역비입니다.
○ 김병수 위원 물순환 자체 돌리는 것만 6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공원빼고.
그럼 다른 데 분들은 없잖아요, 파주심장이 금촌인데, 금촌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꼼꼼히 봐서 해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위원님 관심 깊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지적하신 대로 6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한테 그것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측면을 봤을 때 저 자신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올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름철에는 특히 초등학생들, 가족들이 많이 실개천을 찾습니다.
그 실개천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운정호수공원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위에 고지폰드에 놓고 흐르게끔 어린이들, 가족들이 나와서 실개천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개천에 대한 부분 사업소장으로서 모든 직원들이 최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 관심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정정할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제4조 관리위탁에 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의 3년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3년으로 제출하신 것이라고 하셨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본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시행규칙상에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위탁업의 자격에 제3조제3호를 ‘적격대상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는 설치운영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셨잖아요, 이런 자격을 부여한 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신 건가요?
제3조제3호에 관련된 자격대상을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파주시가 어떠한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신 건가요?
가령 수목식재 및 관리 업무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림 등 조경면허업체, 건설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체, 조경식재 사업면허업체, 산림조합 및 업무대행 적격위탁업체 등등으로 관련법이나 말씀하신 시행령에 근거해서 어떠한 업체 사업대상을 자격을 규정할 수 있는데, 제출하신 별표의 위탁업의 자격에 이번에 주요하게 개정되는 사유인 물순환시스템 시설에 대한 위탁업의 자격을 제출하신 내용대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규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 안소희 위원 특별한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하수도 설비 운영기준을 준용했고요.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을 하는데 대행업상 1만t 이상이 가장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관련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폐기물 관련된 것 ‘폐기물업 관리 등에 관한 것은 3년으로 대행한다’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 만큼의 사업량이나 예산규모를 봤을 때 그 업체에 인력들도 있을 것이고 그만한 규모의 한 3년 정도는 위탁사업을 줘야지만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다고 할 때는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지에 관한 부분들로 1, 2, 3, 4호에 전반적으로 큰 틀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포괄한 그런 대상들이거든요, 그게 사업의 특수성이거든요.
전체가 3년 이상씩 위탁사무를 맡을 만큼의 사업량이 많거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만한 사안인 게 아니에요, 그만한 지금 있는 물순환시스템 관련된 것은 이런 대행업의 규모나 인력조건이 갖춰줘야 하고, 3년 정도 우리가 사업량을 내놨을 때만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 참여를 고려한 개정처럼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녹지에 관한 조례라는 전반 크게 봤을 때는 다른 모든 관련된 사업들 그 양이 이만큼 특수사업인 것만큼 3년의 연속지속성을 갖는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존처럼 다른 타 지자체 조례에 없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부분들이 녹지나 공원관리 여러 부분을 포괄적으로 여러 법령이 있지만 지자체는 한 조례로 관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몇 지자체들이 1년 이내로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업의 실제규모를 갖고 참여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3년 이내로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연장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 협의 다시 심사를 통해서 당연히 연장되겠지만 연장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관련된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규모를 가지고 지속성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3년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여져요.
다른 유사한 하수도나 폐기물 관련된 이런 데들도 예산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인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에 한정된 기간명시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처럼 유지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돼요, 규정을 그대로 둬도.
왜냐하면 현행대로도 시장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3년이라고 명시해서 개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당면된 물순환시스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에 맞게끔 개정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령에서 말씀하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도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탁의 방법기준,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의 내용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있는 4조 관리위탁이라는 한 조항으로 너무 축소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세밀하지 못해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관리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검토돼서 수정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세분화 하지 못한 부분들은 인정됩니다.
다만 1년 이내로 한다는 부분들이 3년 이내로 한다는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세분화해서 주신다면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예전에 티에스케이에서 우호건설로 업체가 변경됐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용역기간 자체가 1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손배찬 위원 특별한 하자나 지적이 없으면…….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런 것 없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없으면 대부분이 1년 정도 더 해주잖아요?
의문사항이 기존에 어쨌든 인수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았을 업체인데 티에스케이에서 우호로 지금 우호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그런 게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티에스케이도 운영해 보고, 우호건설도 운영해보니까 1년 단위로…….
○ 손배찬 위원 그 당시에 같이 병합해서 운영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티에스케이에서 1년 동안 해왔는데 2015년도에 승계가 안 되고 우호건설에서 또다시 물순환시스템을 대행하게 됐는지 내부적으로…….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산편제상 예산이 서서 용역입찰을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 손배찬 위원 합리적으로 결론을 유도 내지 결정을 해보려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하거나 듣는 건데 물순환시스템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접해보지 못했고 이런 업체도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는 앞으로 6억 4,0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대상 타 시군은 없고, 자격조건을 보면 위탁의 취소, 물론 선정하기도 적격심사 위원님들이 계셔서 세밀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겠지만 비교사례도 없고 또 위탁의 취소도 굉장히 약해요, 일반적인 계약서에 나오는 사무 관계된 것이고, 자격조건도 관리대행업의 면허소지 했는데 설치운영 실적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신규 관리대행면허소지자는 많지 않은데 거기서도 범위를 설치운영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면 대상이 또 좁아질 것 아니냐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면허도 충분히 소지하고 있고, 설치하고, 운영도 어느 정도 기간 운영한 업체가 돼야 대상이 선정되는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위탁의 취소조건에서도 미흡하고, 자격조건도 미흡한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는데 하는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받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우려가 불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혜택이 올해부터는 계획성 있게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율적인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물순환시스템의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데 비중이 많이 간다, 신중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고려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다시 한번 위탁의 취소요건, 자격요건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문 좀 드릴게요, 조례개정을 재미나게 풀이하면 사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옷 기존에 입던 것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조례라는 것도 우리시가 결국에는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43만에서 38.7세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는 속에서 보면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실 때 관련부분들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들이 다르세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현장경험이 많으시니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세요.
기존에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례개정을 갖고 오게 되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이 힘드실 것 같아요.
조례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면 분명히 파주는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타 시군 사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가 뭘 느꼈냐면 그전에 녹지공간 관련돼서 청소업체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업체들이 파주의 변화를 못 읽는 것 같아요, 민원이라든지, 운정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민원들, 새로운 건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그것을 반영을 못하더라고요.
아까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왕이면 파주시 업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것 되지 않느냐 보는데 사실 파주시 업체는 그것을 하기에는 그런 경험적 노하우가 없는거야.
전국에 67개 업체 있는데 파주시 3개 업체 과연 물순환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그에 따른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비춰보면 타 시군에서 안 된다면 타국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일본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어디에서 벤치마킹 해온 것이죠.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개정안 낼 때 솔직히 좀 더 다양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말씀드리고, 아까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1년에 6억 4,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3년동안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가 정말 그렇게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다 3년간 맡긴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용역업체들 봤을 때 그분들이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긴장하시더라고, 평가해서 매기는 것이니까, 사실 업체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기간 길게하다 대충 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겸비해서 조례에 담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파주실정에 제대로 된 업체가 경험적 노하우를.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의하시고, 조례개정이 한번 하게 되면 그 조례에 입각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 다양한 관심이 바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하게 분석하셔서 다양한 사례들을 자료를 해갖고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하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방안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지적이 아니라 상생방안으로.
그런 것을 오늘 느꼈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들 새로운 물순환시스템에 대한 관심 굉장히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민해 같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같이 고민해서 상생방안 만들어 보시자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1월 15일 금요일 11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3.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환경정책국 소관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은 환경정책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2016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보다 2016년도가 예산이 더 증액한 만큼 이에 따른 추진계획에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올해부터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시정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적인 목표,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것인지 제출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빠진 부분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그리고 추가로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정책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 39페이지 매년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로부터 위탁운영하고 계신데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추진계획 등을 받아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0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데 관련해서 관내기업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시의 2만 6,000세대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 현황은 봤어요.
아파트, 상업, 개인별로, 법인별로, 공공기관, 학교 등등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고 계신데 아쉽게도 하려고 했었던 국가나 지자체 취지들도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해 달라는 것들인데 우리 관내 사정은 실제 어떠한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직 결산심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2015년도에는 얼마나 실적화 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연동해서 올해 배출권거래제 관리 관련해서 연구용역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배출권거래제 관리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이번에 신규예산도 편성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 방식이고, 어떤 검증제도인지 위원회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적드릴 부분은 없고 환경정책국에서 성과계획서 안의 내용들을 다 제출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48쪽에 공원관리 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잘 들었고 추가로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들이 있는데 운영 중인 게 있고, 미운영 중인 게 있어요.
운영 중인 것은 LH로부터 인수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관리운영 체계를 갖춰서 잘 하고 있는데 미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45페이지 산지농지분야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절차를 말씀해주셨는데 난개발 방지에 대한 산지와 농지로 구분해서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난개발 방지차원의 대안으로 단순분양과 임대목적의 산지개발을 되도록 억제하시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분양과 임대목적의 산지개발은 사전에 어떻게 판단하셔서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지부분에 우리가 언론상에서도 접했듯이 중앙에서는 사실상 농림식품부에서는 2016년 1월부터 한 5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신청해지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찾고 있는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파주시 관계부서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량농지는 제외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신청자에 한해서 이 부분이 중앙과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검토자료에 빠져있는 것 확인했고요.
나무은행 기증수목이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올해는 나무은행 기증수목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남기시겠다는 것을 안으로 제출하셨던 것이거든요.
파주시가 기증수목이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간 사업을 했으니까 성과계획으로 세우셨을 텐데 올해 예상되는 기증수목 사업예상량은 얼마나 되고, 이것들은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증되는 수목들은 어떤 현장들에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기증수목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 파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42쪽 율곡수목원 조성 및 계절별 기획행사 추진을 하시는데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전년도에도 많은 행사 등을 하셨는데 전년도 행사에 어떤 어떤 종목으로 행사를 하셨으며, 인원은 얼마나 수용 내지 행사에 참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4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있어서 운영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은 건지 한 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감시원을 뽑는 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지 전년도에 하신 분이 다시 신청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41페이지 깨끗한 환경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관련해서 작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은 몇 건이었는지 또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은 몇 건이었는지, 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 공원관리 쪽으로 권역별로 나눴어요.
현장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관리에 치중하는 부분보다 공원의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도심지역은 도심지역에 맞게끔, 도농은 도농에 맞게끔 이런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공원관리 형태로 조경시설, 운동시설 관리식인데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운정 호수공원을 예로 든다면 아까 신동주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개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테마형태로 가져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테마적 개념을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2페이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율곡수목원 두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를 진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상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감악산 힐링노드 이게 로드죠, ROAD?
로드가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NODE, 거점이요.
○ 위원장 윤응철 다음에 스펠링을 적어주세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존에 이게 있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 위원장 윤응철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고, 율곡수목원 원래는 작년에 끝나기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가서보니까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는 콘테스트, 얼음썰매장 관리상태도 그렇고 타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IC가 그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관내 기업들의 참여도,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와 2015년도 실적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입합니다.
우리시 관내기업체 학교, 단체 등은 126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으나 2015년 12월 30일 현재 1만 9,18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9,654세대 7,2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기업체 등에는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업체 등에 대한 홍보는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과 관련한 관리와 검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목표할당량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배출권을 매도매수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파주시는 LCD폐수종말처리시설, 파주환경관리센터가 그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관리용역비의 주요내용은 파주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 및 제출하고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 배출권거래제를 총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용역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각종 자료를 기한 내 미지출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자료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정확성을 필요로 하기에 관련 전문업체를 통한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검증용역비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고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인증고시하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에 제출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고 2016년 시설운영 중 모니터링 계수가 변경될 경우 그에 대한 검증 등 1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검증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출권거래제 검증용역 업체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나무은행 기증수목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기증수목은 어디에 사용하고, 수목을 기증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나무은행 사용목적은 각종 개발행위 내 버려지는 임목 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을 기증받아 가로수, 녹지대 등에 우선 식재하고, 일부는 나무은행 부지에 가식하여 관리 후 보식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부지현황으로 4개소 5만 568㎡이며, 5,051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기증수목 현황은 총 572주 중 교목 322주, 관목류 250주입니다.
이중 기증한 수목은 율곡습지공원 내 느티나무 3주, 나머지 569주는 율곡수목원 내 식재를 하였습니다.
기증한 분들에 대하여는 수목에 기증자의 이름을 표기한 표찰을 달아놓을 계획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내 수경시설 현황을 보면 운영 중인 시설과 미운영시설이 있는데 미운영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수경시설은 46개소로 2015년에는 19개소의 수경시설을 가동하였고, 금년도에는 29개소의 수경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가동시설 17개소는 수경시설 주변이 미개발된 지역 10개소, 개발진행 중 지역 7개소로 향후 주변지역 개발진행을 고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난개발 방지와 조화로운 개발의 산지전용 관리를 위하여 단순분양이나 임대목적 개발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단순분양이나 임대목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파주시는 타도시보다 개발의 압력이 큰 만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지 및 산지전용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운영 또는 임대매매 등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계획이 미진한 신청 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이나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하여 분양이나 임대여부 등을 파악하여 허가 및 협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추진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6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은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파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농어촌 공사에서 작업한 유형도면을 보고 조사표와 유형도면을 검증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말까지 유형도면과 조사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77개 유형 중 어떤 유형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어떤 유형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금년도 3월 도면 및 보완정비 용역이 확정되면 경기도에서 해제신청 요청 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 전환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율곡수목원을 계절별 이벤트 행사로 시민들을 유입시키고자 하는데 있어 2015년도 각종 행사를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유아숲체험원과 함께 2015년 6월 3일 임시개원하면서 허수아비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발물놀이터를 운영하고, 11월 25일에는 얼음썰매장을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율곡수목원 도토리길 생태학습장 등을 운영한 결과 수목원 관람 2만 5,000명, 발물놀이터 5,000명, 얼음썰매장 1,300명 등 3만 1,30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봄철에는 허수아비 전시, 여름철에는 발물놀이터운영, 가을철에는 사진콘테스트, 겨울철에는 얼음썰매장을 기본으로 한 사계절 홍보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목원을 홍보하고 유아숲체험 지도사를 고용해 사계절 숲에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중점추진기간 동안 감시원 선발기준과 절차, 전년도 선발된 감시원이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해당 읍면 거주자로서 사업장과 근거리 거주자,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를 우선으로 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이나 산불감시원, 숲가꾸기사업 참여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 2년 이상인 자로 한하여 응시자격이나 선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선발절차는 읍면장이 파주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 및 면접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선발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선발된 감시원이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업참여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지만 매년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2015년도 대기 및 수질민원 건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5년도 총 민원건수는 196건으로 대기분야 121건, 수질분야 45건이며 주요 민원내용은 대기분야는 냄새 및 분진, 수질분야는 하천오염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으로 행정처분 49건으로 사용중지명령 19건, 개선명령 1건, 조업정지 5건, 폐쇄명령 17건, 경고 7건이며 사법처리 41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타 위반사항 미확인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는 관내 12개 녹지공간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권역별 테마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5년 녹지공간 위탁관리 사업은 총 9개 권역에 총 사업비 30억 6,000만원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LH유지관리 공정종료로 인한 관리면적이 증가하고 체육공원 업무이관으로 인한 관리면적 증가 등의 사유로 12개 권역 33억원으로 3개권역을 추가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역을 정함에 있어서 관리업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동거리에 초점을 두고 권역을 정하여 특별한 테마를 부여한 것은 아니나 추후 관리상 테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정호수공원에 황조롱이 조형물은 운정호수공원에 황조롱이가 많이 서식해 조형물을 만들었으므로 운정 황조롱이 권역 등으로 운영한다든지, 탄현산업단지는 탄현문화권역으로 명명하여 주제와 테마에 맞는 녹지공간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주민과 상충되는 사업, 감악산 힐링노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금년도 율곡수목원 구체적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상충되는 의견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감악산 출렁다리 위치문제이고, 두 번째는 둘레길조성 일부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렁다리 위치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파주시는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즉 먹거리촌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자 하나 주민 일부는 운계폭포 바로 하단부에 설치를 원하고 있으나 이 위치는 주차장도 없고, 방문객도 접근하기 심한 언덕길과 도로를 횡단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둘레길 노선 일부변경은 충혼탑에서 선고갯길 기존 인도를 활용하여 둘레길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으로 차후 양주-설마간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여 별도의 둘레길 노선을 살려주고자 합니다.
감악산 힐링노드 프로젝트 사업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적성면 버스터미널부터 영국군전적비까지 단절된 동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며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자와 감악산 이용객이 적성면 시가지까지 유입되는 목적과 감악산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이용객을 위한 이용간판 3개소, 생태터널 1개소, 목교 1개소, 벤치·데크를 설치하여 체험과 교육, 관찰과 홍보를 통하여 외부관광객들에게 감악산 입구를 적성 버스터미널로 명확하게 인지시켜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동선을 확보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객들의 독수리 쉼터와 영국군 전적비를 경유하여 감악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이 당초 2015년도 준공예정이었던 바 현재도 조성 중인데 2016년도 올해 수목원 조성사업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37번 국지도에서 진입하는 IC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당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 34.15ha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전시시설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2013년부터 도비지원율 25%이던 것이 2014년도 15%를 지원하고, 2015년도부터는 아예 지원계획이 없어 당초 계획된 6억원이 지원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등 사업비 확보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우선 공사가 완공된 부분에 한하여 2015년 6월 유아숲체험원과 임시개원해서 홍보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 중 73억원을 투입하여 내부순환로, 관찰데크, 암석원 등 주제원 조성과 주차장 및 묘포장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제원 내 수목식재를 마무리하고 관리동선 및 산책로 포장과 조경석, 편의시설 등 조경시설 설치와 묘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017년도에는 방문자센터와 수목원 진입도로, 초본류 잔여식재 등을 끝으로 전체분 준공을 통해 경기서북부에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목원의 진입도로는 2014년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을 공모하여 수목원연계 관광도로 사업비 27억원 중 국비 17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16년 실시설계 후 2017년 착공 및 준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이 굉장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향후 시정업무 추진보고 내년도 하실 때는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계획한 것과 같게 반영해서 추진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 보호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생활운동 전개사업 등이 있는데 생태계 보호사업보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위탁해서 우리가 환경정책 추진사업들의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푸른파주21 관련 사업 예산안도 주십사해서 검토가 잘됐고요.
무엇보다 파주시 자치단체 스스로가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하에 환경정책을 해나가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잘 돼야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제출하셨지만 생태계 보호사업이라든지 각각 말씀하신 나무사업 이런 부분들처럼 수치화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성과지표에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환경정책 관련해서 시민들이 직접하고 체험하고, 활동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활동을 통해서는 꼭 내년도에는 환경정책활동 관련된 성과지표가 수립됐으면 좋겠고 올해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환경정책 관련해서는 그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스스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참여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있는지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다시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실 것이잖아요, 예산도 새로 편성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하신 종합계획서를 봤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 5개년 동안 잘 반영되어 왔는가, 종합계획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왔는가 돌아보시고, 올해 중점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보다는 환경정책,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종합계획안에서 검토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도 알면 더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환경 관련돼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따른 꼭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마침 지난 종합계획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시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홍보계획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는데 올해 주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참여해야지만 우리가 이만큼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만한 기업, 관련단체들 그리고 적어도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나, 유관기관이라도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서 여기 좀 더 실천하는 인원이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산지와 농지분야 난개발 부분에 단순분양과 임대목적의 산지개발 억제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린 건데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억제대안 중 하나가 담당부서에서는 단순분양과 임대목적일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정확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난개발방지 쪽에 최근에 대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분양과 임대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더니 사업계획서를 전후 판단하셔서 현장과 겸해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유지 개발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건가요?
대부분 예전에는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니까 방지대책으로…….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산림농지과장 남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개인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파주시가 교하, 운정지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 들어오면 사업계획서에 토지이용계획서나 사업운영계획 예를 들어 근생 소매점이나 창고 같은 것은 운영계획을 별도로 받으면 이 사람이 임대를 할 것이다, 매매를 할 것이다 나옵니다.
그럴 때 꼭 본인이 필요한 것만, 운영할 수 있는 것만 권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민원인이 필요해서 전용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는 것이고, 단순분양이나 임대가 목적이면 대부분이 지어서 그대로 빈 것으로 놔두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난개발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 최근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워낙 전방위로 난개발이 도시지역 외에는 다 미수립지역이니까 최근 성장관리방안인가 도입해서 한 사실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목적은 다 맞는데 실제로 단순분양과 임대목적이 느껴진다고 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본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분양을 한다면.
○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개인사유지를 소유권 이전해서 사업형태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청해서 허가 받기 어렵다, 제재를 가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보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그것이 공통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민원부분과 또 더 나아가서 소송부분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 방법 아닌 외에는 난개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기타 양호한 지역이나 예를 들어 주택지 내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주변여건하고 맞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또 산 허리를 그냥 잘라버린다든가, 아니면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도 제한이 있죠.
○ 손배찬 위원 그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청자가 단순분양 임대목적 그것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사유재산에 침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농지부분인데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최근 농업보호구역으로 신청기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신청기간은 아니고, 이미 도면이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도면이 무척 큽니다, 저희 책상만한데 빔프로젝트로 쏴서 확인해야지 저희 사무실에서 일일이 1만 901ha에 대한 광범위한 면적을 다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쏴서 조사표하고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이나 예를 들어 여건변화에 따라서 3ha 내지 5ha 자투리로 남은 진흥지역 이런 데를 일일이 대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완료해서 농어촌공사로 보낼 계획입니다.
○ 손배찬 위원 왜냐하면 전방위로 포괄적인 것으로 보고 질의드린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더 정확하게 판단기준이 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실제로 파주시도 거기 해당됩니다만 ‘규제화를 완화해라, 수도작 벼에 대한 대체작물을 개발해라, 유도해라.’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 그중에 하나 해당되는 게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해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농민이나 영농을 원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탈하는 쪽에 모아지면 완화 쪽으로 해라 자꾸만 모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하는데 파주시에서 직접 그것을 접해서 올리게 되면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권한이 축소될까봐 민원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전부 농어촌공사로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동안 농지가 전용된 내역이 도면에 표시돼요.
이미 조사한 도면에 항상 수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정3지구가 지정되면서 예를 들어 일산 나가는데 광성교회 좀 못미쳐서 2.2ha 남은 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 지역별로 한다면 한 300여개소에 변화예상 되는 게 한 600ha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에 대해서 ‘왜 내것이 빠졌냐?’ 그럴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것이 해제신청 기간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5년 단위 얘기도 들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경지정리 된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몇 년 동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분들이 해지요청을 하고 있어요.
경지정리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됐든, 어떠한 양성화가 됐든 간에 기존에 형태를 잃어버린 농지가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진흥구역을 그대로 현재까지 끼고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면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절차를 밟아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든지 방법이 구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건변화로 3ha 이하로 남은 자투리땅이라든가 주변개발로 인해서 3ha…….
○ 손배찬 위원 3ha면 과장님 얼마인데요?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9,000평입니다.
○ 손배찬 위원 9,000평이면 거의 다 큰…….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고, 수리시설 안 되어 있다고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손배찬 위원 그렇진 않은데요, 일반사항이나 객관적으로 봐도…….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 광성교회 옆에 약 6,000평이 넘는 땅도 농사짓기는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경지정리 다 되어 있고 다 성토되어 있지만, 농지보다 다른 것으로 개발하면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농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농사짓기는 좋은 땅이다, 만약에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고, 경지정리 안 됐다고 다 해준다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경지정리된 것만 남아 있는다고 봐요.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손배찬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발되는 인접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 한참 떨어져 있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누가 봐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최근에 나름대로 벼생산이라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자꾸만 그런 부분을 뭐래도 사유재산이라고 할까요,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싶은데 너무 까다롭다.
중앙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전화해보거나 의뢰해보면 ‘규제완화를 많이 하는 시점이니까 신청해 보십시오.’ 하는데 막상 담당부서나 신청해서 창구가 어렵게 오히려 지금 시점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반려되니까 점점 어렵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과장님께서는 난개발방지 쪽에 했지만 이 부분도 상의해서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접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번 시점에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즉답으로 여쭙고 주문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파주시민의 환경을 지키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며칠 전에 운정호수공원에 갔었습니다.
잘 된 데는 잘 됐고 시정할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고양시 쪽으로 접해있는데 그쪽에서 맑은물 좋은 물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에서 2016년도 사업으로 금신공원계획하고 계시죠, 그것을 올해는 보상하고 첫 삽을 떠서 조속히 파주시민의 품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확보도 신경써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관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에 다 개선해서 해주면 시민들이야 좋겠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하시는데 힘이 들겠지만 장비나 인력 또 재료 이런 것을 꼭 파주 관내 업소를 이용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파주에 작은 업체까지도 큰 데서 원청에서 공사를 받아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밑에 밑에 주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짜리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신경쓰셔서 고루 일을 하면서도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금도 관내 업소를 많이 활용하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여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계속 매번 국장님 뵐 때마다, 이수호 과장님 뵐 때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팜 뒤 면산 올라갈 때 내려오시면서 먼지털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종중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저희들도 노력할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조성 및 계절별 기획행사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3만 1,300명이 이용했다고 하시는데 준공도 안 됐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광성교회 옆에서 내려오는 일산시민들이 흘려보내는 폐수죠, 거기뿐만 아니고 성석동에서 상지석리로 내려오는 폐수가 있어요, 폐수를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것도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올해 안에는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검토하셔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할 때 공무원, 시민, 전문가, 연구진 등이 참여하게 될 텐데, 참여 시에 지역사회 환경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들을 개최하는 방안들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내실있게 개최하고 그것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된 검토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검토답변을 요청드릴 사항은 남양주시에서 생태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LH개발사업으로 발생하게 된 생태협력보전금을 가지고 같이 주민과 지자체, 개발사업자가 공동으로 생태복원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복원사업을 실시했고 환경대상을 받았어요.
저희 신도시 개발지구 사업뿐만 아니고 미반환공여지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주변지역 생태복원사업에 주민들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현 실태조사나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안들이 우리 지자체 환경변화에 맞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반드시 생태협력보전금 사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2016년도에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에 금개구리나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개발사업과 충돌되는 부분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주민들 의견수렴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발생되는 데는 지금은 개발이 잠시 중지됐기 때문이지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과의 요구나 거기에 따른 민원들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정책국 2016년도 사업보고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나 보고를 봤을 때 크게 놓고 보면 이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공원을 단순 관리 청소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일산공원을 놓고 본다면 공원의 기능이 있잖아요, 시민들의 육체적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허파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공원의 중요성보다는 도심 속에 공원이 중요성이 강조되거든요.
왜냐하면 녹지공간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대부분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주거형태로만 살다가 보니까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공원이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원은 잔디, 나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한 감악산 힐링처럼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운정호수공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녀왔지만 그러한 기능적인 요소를 만드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공원이 아니라 테마적인 것을 살려서 공원의 기능을 확대해석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신년초이고 사업보고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든다면 일산호수공원에서는 꽃축제하잖아요, 꽃축제를 통해서 상품화해서 고양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지금 식목도 보게 되면 메타세콰이어도 습지에서 잘 자란다지만 발육상태를 보게 되면 기대치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단추가 참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올초니까 제가 더욱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형태로 공원의 기능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풀 깎는 기계 더하고, 인력 더 배치하고 그런 것은 단순업무적인 부분이고 시대변화에 맞춰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허파기능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콘셉트가 들어가는 공원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냐, 큰 틀에서 보면 문산 당동체육공원은 체육공원 기능이 아니라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심 속인데 주변에 2,500가구 이상 되는데 다양하게 바자회도 하고 미니콘서트도 하고 그러는데 공원의 기능으로 바라봐서는 그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담아내기에는 우리 콘셉트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김병수 위원님 늘 강조하시는 선도적으로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먼저 주문하시기 전에 집행부가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니셔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위원회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다음주에 일산호수공원을 벤치마킹하러 갑니다.
의회 의원들이 먼저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큰 테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저희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래서 운정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유비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빈공간으로 되어 있는 에코토리엄이라든지 파주시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선정되지 못했고, 좀 더 다듬어서 지금 그곳을 보면 굉장히 활용공간이 많습니다.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길도 있는데 그 길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 생태계,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간으로 활용해보자는 계획을 파주시에서도 수립해서 나오고 있고요.
각 공원별로 주제에 맞는 테마를 정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산업위원회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하려는 모임도 결성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환경정책국과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서로 논의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고마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가 목포에 갔었어요, 목포에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일산에 가게 되면 음악분수대 있잖아요, 거기도 음악분수대를 했는데 노래에 맞춰서 형형색깔의 조명을 쏴서 물줄기로 담아냈는데 운정호수공원이 보니까 호수공원이에요, 황조롱이 테마를 줬는데 역동적인 면들이 없어요.
특히 밤에 그냥 다리 부분에 조명이 있는데 야당역 쪽 방면에서 가다 보면 특징이 없는 것 같아, 밤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경이 아름다운 운정호수공원 이렇게 해서 콘셉트를 잡아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율곡수목원 넘어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파주에는 대한민국으로 보게 되면 그쪽이 다 강원도에요, 산이 많은 지역 강원도 쪽이니까 힐링테마파크가 앞으로 제너레이션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맞다고 봅니다.
그 첫 삽이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인데 주민들하고 집행부의 콘셉트하고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주민들 간의 협의점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관광과 연계돼야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주민들과 소통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그게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만 파평산도 기다리고 있고, 법원읍도 넘어가고, 광탄도 넘어가는 동쪽라인 봉서산, 월롱산, 심학산 파주 관내 큰 산이 8개인가요, 그게 첫 삽이 감악산부터 시작되니까 물론 많이 다니시는 것 알아요,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1월 1일도 올라가서 다 보신 것 아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요.
숲을 봐야지 나무 속에 있다가 숲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늘 첫 삽이니까 벤치마킹이라든지 소통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의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행부의 아집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플랙시블하게 해갖고 하게 되면 다음번에 그 영향이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큰 틀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정책국이 아까 이근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앞서가는 아이디어로 앞섰으면 좋겠고요.
그 방면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2016년도 같이 해서 현장에 같이 다니면 저희는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는 그럴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그런 굵직한 사업들 희망파주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것들이거든요.
금년도에는 희망파주프로젝트에 행정력을 올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마지막으로 이수호 과장님은 감악산 산 담당이시고, 신동주 소장님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믿으면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믿어 주십시오.
올 가을에 출렁다리 만들고 감악산 준공 잘 마쳐서 100만 관광객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좋아하시겠네.
신동주 소장님.
○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차원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요.
그만큼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설에 따른 비상업무추진 등을 고려하여 1월 15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5인)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