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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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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13일 (수) 09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9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10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간사님.

이평자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는 파주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도 그렇고 결산검사도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손배찬 맞습니다.

이평자 위원 회계연도가 바뀌어지면서 정리되는 것이라고 보이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쭙겠는데요, 그것 말고 다른 문제가 있나요?

○ 전문위원 서용해 연도 폐쇄기가 11월 30일로 정해지면서 5, 6월로 해야 되는 것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인 예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회계와 관련돼서 사이클이 다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야지 일반인한테 재정공시하게 되는데 재정공시도 느려지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기 승인을 부득이하게 당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2월 28일이었던 것을 전국적인 연도 폐쇄기가 바뀌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감사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 위원장 손배찬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도 25일 가량 조기 실시 당겨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서용해 네.

○ 위원장 손배찬 제일 주요한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1차 정례회가 7월 5일에서 폐쇄기간 때문에 6월 10일로 날짜를 조정하는 게 주된 안건이죠?

○ 전문위원 서용해 보고를 드리면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에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든, 2차 정례회든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차 정례회로 넘어가면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과 물려있어서 너무 의정활동에 하중이 실려서 1차 정례회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6월 10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는데 올해만 지난해와 텀이 짧다보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쟁점을 끌어내기가 시간이 촉박한데 내년부터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주된 요인이 연도폐쇄기 바뀌어지는 것으로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 위원장 손배찬 거기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죠.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평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회계연도에 따라서 중앙정부 방침차원에서 조정되는 것은 알겠는데 의원 총선거가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처럼 지방의원 선거가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 시작하는 첫 회 본회의에서 집회시기를 변경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 전문위원 서용해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는 9월, 10월로 1차 정례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만.

안소희 위원 2차는 어떻게 하나요?

○ 전문위원 서용해 행정사무감사가 9월, 10월에 들어오면서 바로 12월에 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이렇게 대체 안이 마련된 것이 경기도라든지 입법검토 하셨을 때 상이하게 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지방의회들이?

○ 전문위원 서용해 현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6월, 7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중에 제1차 정례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5월, 6월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진행과정 중에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어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본예산과 물려있어서 의정활동이 한 쪽으로 무리가 실릴 것 같아서 지난번 의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1차 정례회 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졌고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것은 2차 정례회 때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몇 개 시군이 있고요.

6월, 7월로 변경하는 건은 5월 10일까지 결산서가 의회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정례회를 7월에 하게 되면 결산승인이 나야 재정공시를 할 수 있는데 재정공시가 의회에서 한두 개월 간의 공백기간이 남고 재정공시도 그만큼 미뤄지기 때문에 6월로 앞당기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6월 10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되어 있는 부분에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개정되는 안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당해연도 의원들이 1차 정례회를 어느 시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본회의에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않는가, 이것을 굳이 지금 저희가 9월이나 10월에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의회들이 통상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로 여기 안에 넣는 것을 한다면 이대로 사실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맞는 월이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 전문위원 서용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9월, 10월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해연도 총선거 실시되는 2018년도에 본회의 사전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본회의 사전의결이 ‘그냥 우리는 6월 10일에 하자.’ 된다면 6월 10일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9월, 10월 중에 하자.’ 그러면 그때 1차 정례회 집회가 게시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쉽게 말하면 변경 안 하고 원래대로 한다면 의원 총선거가 아니고 그냥 하게 된다면 기존 지금 있는 재직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총선거 거치고 그 다음 해에 의원들인 당선자분들이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한 의결로 결정한다는 건가요?

6대에서 결정하고 7대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전문위원 서용해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 의견은 시행령에도 있다고 한다면 실제 조례에는 이 부분을 9월, 10월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나중 어떤 경우에 따라서 계속 변경하게 될 건데 시행령에 나와 있다면 굳이 조례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 한 가지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이긴 한데 6대 의원들의 임기는 7월 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회기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소위 말해서 출발해서 공석이 되거나 실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 여러 모로 지방선거와 관련 됐다고 하지만 당해연도 의원들이 회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논의를 잘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매년 말에 보면 선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기가 안 잡혀지면 차라리 나으시지만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은 선거 때만 되면 그래도 반년 가까이 회기 일정이 있는데 공백상태로 인해서 명확한 의정활동들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운 게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잘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자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전문위원도 의견제시한 부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또 다른 의견있는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저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주문사항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을 제외한 일반검사위원은 선임권은 의장님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천은 파주시에서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선임권은 우리 파주시의회 의장님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아쉬운 점은 공무원 출신의 위원들은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회계사나 세무사 출신 위원들은 대표결산검사 위원이 한 명 정도는 추천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위원이 책임지고 결산검사를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자신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챙기지 못해서, 시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주문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회계사나 세무사 위원을 선임할 때는 두 분 아니라면 한 명 정도는 대표위원과 의논해서 추천받아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조율을 거쳐서 관철되도록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의회에서 대표위원님 선출이 미리 정해져야지 대표위원님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의사팀하고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전문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려면 결산검사 선임의 건 조례를 일부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서용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회계과에서 선임하기 전에 우리 의회 대표위원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의견들 나눠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해주시죠.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파주시의회 회기운영이 날짜를 바뀐 부분이 전문위원님이 설명했지만 전문위원님, 시행령에 9월, 10월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한다고 해도 거의 9월, 10월로 못 박아서 가지 않나요?

○ 전문위원 서용해 총선거가 있는 해는 올해 같은 기준으로 보면 5월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내후년에도 5월쯤 임시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1월 임시회 때 올해 1차 정례회는 9월에 할 건지, 6월에 그대로 할 것인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6월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9월, 10월 중에 개의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안명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해도 운영위원회에서 ‘9월, 10월로 합시다.’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그러지 말고 회계연도 끝났는데 6월에 합시다.’ 하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안소희 위원님 말씀은 9월, 10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뺐으면 어떤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상황, 상황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 아니었나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네.

○ 전문위원 서용해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넣느냐, 입법기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미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뺐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안소희 위원 그건 아니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것에 따라서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바꾸게 되면 시행령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 전문위원 서용해 아니, 시행령은 상위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아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 전문위원 서용해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행령 규정대로 9월, 10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만약 변동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안소희 위원 ‘열 수 있다.’ 잖아요?

이평자 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 전문위원 서용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그것은 본회의 몫입니다.

본회의에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대로 6월 10일에 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6월 10일에 하는 것이고, 9월이나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으면 9월, 10월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행령 안으로 규정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시의 현황이라든지 의회에서 전반적인 논의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굳이 이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까지 한다면 우리가 매번 그냥 이대로 따라하는 사항이지 굳이 이전시기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여기에서 9월, 10월로 한다는 내용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서 향후 전원회의 때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차후 선거에 뛰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까지도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안명규 위원 또 하나 아까 손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결산검사 했을 때 대표위원이 민간인에 대해 한 분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사실 대표위원님은 네 명을 아울러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네 분하고 상의해서 가셔야 될 상황인데 혹 만약에 대표위원님이 누군가 지정했을 때 그 분 왔을 때 또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될 경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괜찮은데 결국 대표위원은 한 분이 아니라 네 분을 아울러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분을 아우르기 때문에 굳이 대표위원이 한 분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한가.

손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네 명도 다 대표위원이나 의회에서 의논해서 선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지껏 관행상 시에서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네 명 다 의회에서 할 수 없다면 한 명 정도는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원래대로라면 의장님이 선임하는 게 맞거든요, 조례도 그렇고.

박희준 위원 저도 손희정 위원님 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평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 대표위원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의장이 할 몫을 시장이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저도 시기적으로 아직 남은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의장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것은 시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는 대표위원 하나 뽑아 놓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

손희정 위원 의회에서 네 명을 추천하는 게 맞거든요.

이평자 위원 의회에서 추천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 다 맞춰놓은 것에 우리 한 사람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것 잘못됐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희정 위원 마음 같아서는 네 명 다 의회에서 추천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평자 위원 마음 같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꿔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드니까…….

이평자 위원 그게 한꺼번에 바꾸기가 뭐 힘들까요?

손희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좋죠.

안명규 위원 지금 나오는 결산검사위원 하는 부분이 의장님을 배려해서 도시에서 한 번하면 자치에서 한 번하고, 야에서 한 번하면 여에서 한 번 하고 사실은 각 여야 대표의원들끼리 합의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하고도 협의했고 박찬일 의원하고도 협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의장님은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합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십시오.’ 했던 부분이에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손희정 위원 그건 대표위원에 대한 것만 한 것이잖아요?

일반위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평자 위원 일반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위원 얘기가 아니고.

○ 위원장 손배찬 그런데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표위원은 시에서 선임할 수 있는데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손희정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선임권은 의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기본은 의장입니다.

이평자 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것 검사는 어디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손희정 위원 시의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평자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얘기 했던 건데요.

○ 위원장 손배찬 맞습니다.

이평자 위원 검사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냐, 시청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 얘기했거든요.

박희준 위원 결산위원을 이렇게 시에서 해서 올라오면 의장님도 보셔서 의장님이 그래도 타당하다고 하니까 다 저기하지 않았을까?

의장님 본인이 보셔서 이분은 아니다 싶으면 바꾸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해오신다고 그분들을 다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위원장 손배찬 이평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이런 말씀 자꾸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종합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의회 의장님이 추천해서 시장이 차라리 보시고 검토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했는데 박희준 위원님 말씀은 시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앞뒤가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결산이라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이니까 이평자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 의장님과 의회에서 논의해서 대표위원 외 결산위원을 추천해서 임명하게끔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희준 위원 추후에 의장님하고 다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명규 위원 연말에 예결위를 하잖아요, 전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봤지만 이번처럼 나눠서 하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보면서 결산을 한번 해줘요,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외부하고 내부하고 봐서 이런 이런 부분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결산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쭉 넓게 갔는데 저는 그런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손희정 위원님이 한 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봤을 때는 그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의회위원은 대표적인 네 분을 아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님은 네 분을 의회에서 해서 가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 나오고, 전에 결산검사위원 하셨던 이평자 위원님께서도 본인이 볼 때도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왔던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렸지, 전혀 없이는 올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바람이 있다면 시에서 두 명 추천하고 우리도 두 명 추천해서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먼저도 가보니까 그분들 다 하신 것에 그냥 대표위원만 들어갔거든요.

조금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올라와서 말씀을 못 드렸고 결산검사도 사실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계속 회기 중에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래도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어요.

앞으로 결산검사 할 때는 여야 이런 것도 배려하셨다고 대표의원님 말씀은 들었지만 그런 저런 것 다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많은 의견들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여기 추천되신 김석길 위원님 4년이신데 연임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평자 위원 그것은 못 봤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안소희 위원 지방자치제도 관련된 검토에서 누차 지적된 게 연임이거든요.

특히 지방의원들도 예결위 하다 보면 한 번 많게는 두 번 돌아가게 되잖아요, 오히려 지방의원들은 예산심사나 감사에 능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해서 최소 2년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까지 되기도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에서 일반추천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임에 대한 문제도 향후 검토하실 때 하셔서 2년이라든지,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4년 지속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평자 위원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결정된 건가요?

○ 전문위원 서용해 현행 조례에는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없는 것보다 사실상 이 제도에 대해서 협의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장 의견에 더 권한을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이라든지 원칙들을 정비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하고.

매년 예산기법 연수를 가면 매번 지적받는 부분이거든요, 결산심사에 대해서 위원선임권을 갖는 문제 그리고 일반과 공직자와 의원의 비율배정을 알맞게 하는 문제, 연임에 대해 규정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의회 스스로가 이런 것을 개정 추진하도록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포함돼서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오늘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민 위원님.

나성민 위원 결산검사 선임 승인의 건 위원님들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저는 회기운영에 대해서 법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9월, 10월 중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뀐 9월, 10월 중에 하는 게 맞다는 법령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본회의를 거쳐서 6월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문위원 서용해 시행령에 9월이나 10월에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에 본회의에서 6월에 개최하자는 의원님이 많으시면 6월에 개최하는 것이고…….

나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다만’이라는 조항 때문에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9월, 10월로 간다는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 위원장 손배찬 강제조항 같이…….

나성민 위원 네,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했던 6월에 하는 게 아니라 9월, 10월로 연기된다는 해석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안소희 위원 의회마다 당해연도에 하시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해당 전 대 의원들이 연초에 해버리는 데도 있어요.

전년도 예산집행 바뀔건데 바뀐 후에 와서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앞당겨서 해버리는 데도 있고 기간은 오히려 축소하거나 감사를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해석할 있는 부분을 차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안명규 위원 조례보다 시행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 위원장 손배찬 오늘 골고루 전반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오늘 회의에서 조정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 전문위원과 담당주무관님 좀 더 숙의를 통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숙지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 질의와 토론을 함께 마치도록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제3항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손희정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석길, 박승욱, 김영기, 서영순 등 5인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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