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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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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4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첫째 현재 파주시 축산농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축산단지는 얼마인지 셋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사안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에 대한 민원발생 사례는 있었는지와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있는지,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이전대책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파주시 가축분뇨 조례에 대해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이라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따로 우리시에서 두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지역별로 예를 들자면 적성 쪽에는 소, 탄현 쪽에는 돼지, 광탄 쪽에는 양계 이런 식으로 지역을 두고 있는 것도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소 축산쪽, 돼지 양돈쪽, 닭 양계 쪽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각종 개발사업, 택지개발,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등 이와 같이 지역여건 변화로 인해 변경이나 해제가 필요한 경우 또 축사밀집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조례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대해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축산농가 현황과 축산단지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현황은 한우 214농가 8,796두, 육우 220농가 2,185두, 젖소는 254농가 1만 7,740두, 돼지 104농가 1만 454두, 닭은 136농가 207만 7,803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단지는 교하산남동에 한우단지 7농가 700두 규모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평면 장파리 장파단지는 젖소 5농가 500두 규모로 사육하고 있으며, 파평면 덕천리 덕천단지는 젖소 5농가 700두 규모, 적성면 객현리 객현단지는 젖소 5농가 500두 규모로 사육하며, 파평면 덕천리 양돈단지는 돼지4농가 1만두 규모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는 있었는지 축사이전 희망농가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는 없었으며, 축사이전을 희망하는 농가는 소 22호, 돼지 6호, 닭 3호 등 총 31호이며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부지안내 또 인허가 지원과 절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금지원 등 행정적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있는지 또한 축종별로 제한하는 지역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으로 200m 이내 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지역별 축종별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축사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소를 키우시는 분이 22곳이 되고 돼지 6곳이 되고, 닭은 3곳이 됐는데 총 31곳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전대책을 세워서 이전한 곳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유중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1농가가 이전을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부지를 알선해서 자금지원을 해서 이전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가장 문제점이 지가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주로 농업진흥지역 내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데 파주시가 도시지역으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우량농지로 보전하려고 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서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축사이전을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어디가 적당한지 미리 조사해서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수 위원 축산농가들이 땅 값이 싸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다른 임야나 이런 데를 유도하시나요?

○ 농축산과장 유중근 기타 우리가 인허가 할 때 법률적으로 큰 제한사항이 없으면 또 가급적이면 주거밀집지역으로 떨어진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나 기타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민이 원하는 지역에 이전 할 수 있도록 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전에 이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 3조2항에 대한 부분을 삽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신설이 아니고요,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이평자 위원 신구대조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몇 건이나 실적은 있나요?

○ 농축산과장 유중근 지금까지는 조례 제3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이런 곳은 기존에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새롭게 축사를 신축 인허가 할 때 실무부서 간 협의할 때 이전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다만 이번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역 이외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몇 건이나 어떻게 있었죠?

○ 농축산과장 유중근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실무협의 할 때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평자 위원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냄새라든가 등등이 문제되지 않겠어요?

○ 농축산과장 유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축산농가 신축하거나 할 때 고려해서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운정신도시는 도시개발이 돼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주거밀집 지역부터 200m 내에 근접하죠?

○ 농축산과장 유중근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기존에 이전을 원하고 권고하더라도 이전이 안 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 그렇죠?

○ 농축산과장 유중근 기존에 있던 농가를 제외하고 신규로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주변이 다 도시화 되고 아파트가 돼서 그분들에 대한 이전사항을 권고하고 요청하죠?

○ 농축산과장 유중근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책을 수립한 게 있나요?

○ 농축산과장 유중근 강제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농가가 희망해서 갈 것이냐,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이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시가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농가자체도 본인이 이전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농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대해서 인허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동시에 병행해서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당사자는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어떠한 혜택과 이전비용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기대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분명한 사항은 단지화별로 유도 내지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림이나 위치가 적정하다는 단서하에 목장용지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가 측근에서 봤듯이 신도시가 거의 되기 전에 초창기 때 농림을 단지화 시켜서 한 게 지금 신도시 내 있는 산남단지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도 향후 몇 십년 후나 몇 년 후에는 또 거기가 개발돼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 농축산과장 유중근 지금 산남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있고, 농업진흥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행위제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별로 없지만 그런데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과거에 어느 정권하에서는 축산을 단지화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지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축을 모아놨을 때 악취도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화를 유도하지 않고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농가단위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해서 과장님, 단지화를 생각하시는 건 몇 가구를 삼삼오오, 세 가구 내지 네 가구를 단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가구 이상도, 묶는다는 것은 형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단지로…….

○ 농축산과장 유중근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단지는 시에서 과거에 그 당시에는 단지 규모를 5농가 정도로 해서 했거든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조성한 단지가 되겠고요.

앞으로는 단지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배찬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에 질의드리기 전까지는 단지화로 유도해야 향후 미래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왔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단지화의 단점이 많이 부각되네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여러 가지로 중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그런 축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로 물어봤을 때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말씀하시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앞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유를 대볼게요, 저는 소공단을 조성하고 만들어 내는데 축산단지도 한쪽은 한우, 한쪽은 양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질병이 왔을 때 큰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방역차원에서도 단체로 그 지역을 아주 청결하게 하고 평상 시에 유념을 더 갖게 하면서 국가적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1년 365일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오히려 재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은 그런 것을 분산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저기에는 상반되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든 간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정답은 없다.

모든 문제는 이해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과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좋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협의해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채택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파주시에서 겪었던 구제역 예방이라든가 남쪽에서 1년행사로 되고 있는 AI 이런 가축질병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축사를 좀 묶어서 환경도 보호하고 가축질병도 예방하는 방법을 점검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또 지금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가축분뇨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가축분뇨 처리도 단지로 됐을 때 오히려 더 수거하고 활용하는데도 이용하는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농장에서 분뇨를 수거하기가 여기저기서 수거하면 시간적으로 저기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지만 단지로 조성됐을 때는 오히려 수거하고 이용하는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지를 구성했을 때 개별적으로 사육했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종전에는 사실 단지화 쪽으로 유도했었습니다.

지금도 단지화를 구성 안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단지를 구성해서 해왔던 점, 개별적으로 사육했던 점 지역에 대한 인허가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봤을 적에 지금은 단지보다는 개별적 사육을 원하고 있고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 몇 군데 파평은 젖소나 돼지 쪽으로, 한우는 산남리 쪽으로 이전된 부분도 있고, 파평 젖소단지는 사실 시에서 경기도와 같이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여태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축단단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단지조성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물론 모든 게 밀집되고 단지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분 효율적입니다, 한꺼번에 퍼나가고 악취도 어떻게 보면 적게 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를 구성한다면 법률적으로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만 우선 제약을 받는다면 인허가 문제에 대한 제약을 받고 두 번째 신규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부담율 말씀드린 인근지역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떨어져 있는 여건부분이 좀 어렵다는 것도 있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닫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추진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소장님, 축산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폐수하고 악취거든요, 그게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분뇨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인데 분뇨는 바로 폐수하고 환경인데 폐수가 가장 많이 나와서 저기하면 그것은 개개인 농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단지로 만들어서 처리한다면 상당한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시에도 단지만 관리 잘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저기할 것 같은데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접근해 본다면 폐수문제, 환경문제 또 우리가 분뇨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사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분뇨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연료로 쓸 것인가, 퇴비로 쓸 것인가 등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폐수문제, 환경문제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를 한번 소장님과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 조례에 대한 게 그러한 부분입니다.

악취민원,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산환경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퇴비화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축산이 축산인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원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산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축산을 억제하자는 게 아니라 축산업이 발전하고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분뇨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말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파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파주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그러한 조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농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 전 직원들, 우리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소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정리를 좀 해보면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파주시의 축산정책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젖소농가가 254농가에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에 있냐를 보게 되면 파평, 적성 거기에 다 있고 우리가 단지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게 있지만 파평면 장파단지, 파평면 덕천리 덕천단지라는데 거리상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큰 틀로 보면 단지에요.

아시다시피 2011년도 구제역으로 봤을 때 구제역이 속도가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반경 내 3km, 5km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지를 조성된거나 마찬가지로 하고 구제역이나 취약한 부분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젖소 254농가 부분이 아시다시피 저출산에 의해서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특히 우유소비 관련된 유제품 이분들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축산정책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그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1년간 여기 저기 다녀봤는데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예전과 다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지금 냄새나고 악취 때문에 사실 민원들이 나오고 특히 덕천리 관련된 부분도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 틀안에서 그동안에는 차로 가축분뇨를 수거해갔던 것들을 파평 덕천리 일대보게 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상으로 이번달 20일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차는 금년도에 되고요, 2차 퇴비화 시설은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상으로 20일 준공됐고, 하수관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파리, 덕천리 일대 하수관거가 들어가야만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일대 장파리 쪽에 하수관거가 들어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축사단지 관련해서 하수관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 위원장 윤응철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축산단지에서 자기네가 하수관거하고 같이 연결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폐수를 일반하수관거에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별로 단지별로 하수처리는 우리가 별도로 덕천리에 짓고 있는 부분으로 옮겨져야 하고 이것은 일반하수관거로 나가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아봐서 법률적인 사항을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관련사항들 여기 자료도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한번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환경이 변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변하다보니까 축단단지나 과거에 나오지 않던 민원과 또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그만큼 소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축산정책에 대한 부분 큰 틀에서는 대안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 말산업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축산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전환이라든지 한번 내년도에는 좀 더 정밀하게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것을 다루면서 저희 위원회하고 위원님들 개인적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업이 파주 농업의 변화 여러 가지 지역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축산업 한 가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저희들이 보는 판단이고요.

앞으로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시는 분 중심으로 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끌어가는 쪽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신규로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게 축산할 수 있는 단지를 구성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축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산업과 연계돼서 대체산업으로 해야 되냐 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말산업 육성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산업을 일반 축산산업하고 대체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말산업은 말산업대로 육성시켜야 될 부분이고 다만 농가 농업인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농가소득이 더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같이 양쪽을 끌어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저희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정책을 결정하시고 입안하시고 집행하시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파주시의 축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인 소장님, 과장님해서 긴밀한 협조관계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면밀하게 같이 한번 협력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1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3.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먼저 파주시 상수도과에서 제출한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에 해당하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용도 외에 지출항목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6조제3호의 배당납부금을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용도로 개정하였으며, 한자어 및 일본식 표기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첫째로 현재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호별계량기 설치를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하고 있으나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은 총괄고지 하고 있어 수도요금의 호별배분 및 징수에 따른 분쟁발생 등 수용가의 불편이 있으므로 호별계량기 설치를 확대하여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경우 주택 내의 상수도관이 부식되어 누수가 발생하거나 녹물발생 등으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량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별계량기 설치기준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사무소 의무설치기준 이하인 50세대 미만까지 호별계량기 설치를 확대시행하고, 수도법의 주택 내 상수도관 계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과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13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과에서 제출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을 정비하고, 대행비용 지급에 있어 정산 및 환수규정을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0조제2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대행업체 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0조제3항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에 대한 정산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년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파주 관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10조2항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수와 자격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특히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제척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노후급수 설비개선에 대한 예산반영 등 향후 추진절차와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저도 또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노후된 급수설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을텐데, 민원조치 결과가 있으면 몇 건 정도 조치하셨는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에 운영하다보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있었을 겁니다.

미비점이 무엇이었는지 개선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점을 개선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아무래도 오늘 대부분이 폐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셔서 질의사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 때문에 오늘 조례안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심사위원회 구성 시 향후 신설될 경우 어떤 기준과 심의 하에 추천케 할 것이며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수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4만 6,616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중 단독주택 4만 6,423호, 50세대 이상 아파트 규모의 호수가 16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총 30개동 1,039세대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호별계량기 설치대상 세대는 금촌 장안연립 등 30개의 공동주택 1,039세대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2항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수, 자격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제척인원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수 및 자격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대행업체 심사위원회 구성은 6명-9명의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해당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촉 및 제척인원에 대해 답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원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며 제척의원은 없습니다.

다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위원회의 제척기피 및 회피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노후급수 설비예산에 대한 향후 추진절차와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후급수 개량비용은 도비 30% 시비 70% 부담으로 노후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에 주택규모별로 30%-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수요조사한 결과 181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본예산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에 1억여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6년 노후개량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금촌 장안귀빈아파트, 문산 주공, 문산 세아아파트 등입니다.

홍보계획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20년 이상 주택 실제대상 주택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노후급수설비로 인한 민원건수와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99건의 수질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옥내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발생 민원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가정 내 시설민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꼭지를 틀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물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이 같은 가정에 급수시설 개량비를 지원하여 수도관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운영미비점과 개선한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청소대행업체의 운영미비점과 개선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운영상 인건비 정산규정이 없어 청소관련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대행업무 과업지시서에 인건비 정산규정 마련, 인원수, 차량수에 대한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차량 GPS 운행기록 시스템과 지문인식기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심사 시 어떤 기준에 의해 심의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수 및 자격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대행업체 심사위원회 구성은 6명-9명의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해당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의원 2명을 추천받아 구성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행업체의 서류와 발표, 질의응답 후 평가표에 따라 업체를 선정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한 10여년 전부터 파주시에서 급수시설을 해서 파주시 물을 먹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마을단위 자가수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마을도 한 35년 정도 되는데 자가수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퍼올려서 수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파주시 상수도를 연결하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계량기까지 와서 계량기부터 집안으로 들어가는 게 압이 세니까 터져서 옛날에는 PVC파이프에 본드칠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빠져서 물누수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옛날 마을상수도 사업한 데는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때 당시에 80년대초부터 마을 상수도 쓴 데가 거의 그런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교체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선 각 읍면동에 얘기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상수도 누수되는 부분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저희 마을에도 보면 계량기를 쓸 때 아침저녁으로 적는답니다, 누수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노후된 마을자가상수도 했던 데를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데 먼저 우선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현지확인을 했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치해서 수리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마을간이상수도 쓰다가 광역상수도로 된 데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번에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상수도 보급됐죠?

○ 상수도과장 이주현 대성동은 2013년에 관로가 다 되어 있었고요.

2013년도 관로를 다 해놨는데 사용을 안 하다가 마을주민들이 보통 간이상수도를 썼습니다.

이번에 쓰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분담금 28만 5,000원을 아마 지금 거의 다 냈고 균발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한 가구가 아직 수납을 안 해서 그것 되는대로 통수할 거고요.

○ 위원장 윤응철 아니, 방금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그 수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아세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것은 몰랐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거기도 수압 때문에 초기에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 간 게 구제역 이후에 자가수도로 다 드시고 그랬었는데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된 건데 수압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데이터를 주셨는데 파주시에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어요?

호별계량기 설치대상으로 30개 공동주택 1,039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 뿐이 안 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그러니까 20-50, 나머지는 다 급수가 되니까요.

아파트 같은 데는 50인 이상은 관리인이 있으니까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20세대까지만 개별계량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50세대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근삼 위원 이것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됐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겪어 봤으니까 건물에 한 10개 이상 점포가 있는데도 개별점포마다 계량기를 달아준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많이 쓰면 많이 내야죠, 적게쓰면 적게 내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원메인에서 건물주가 임의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총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저기하시오, 그러면 세입자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물을 정말 적정하게 쓰고 수도요금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 나중에 보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바가지를 썼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주택명이 나와 있는데 금촌의 장안연립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장안연립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금촌의료원 있는데 신청이 들어온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보통 가정에서 노후교체관을 공사하는 데는 200만원-3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작은 주택은 100만원 정도도 수리 할 수 있고요.

그중에 30-8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큰 주택은 30%, 영세민은 80%, 아파트에서 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표적인 데가 장안귀빈아파트, 장안연립, 문산 세아아파트, 주공…….

이근삼 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금촌 장안연립이라고 그러면 등기소 옆 삼한연립 옆에도 장안연립이 있고, 중앙웨딩홀 옆에도 장안연립이 있고 3층짜리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삼한연립, 동산연립, 대진연립…….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그런 데가 거의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근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데 이런 저기는 굉장히 늦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과장님, 단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짐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회 갔을 때 지금 위원회 구성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면 그래서 자격을 물어보고 어떤 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가 물어봤는데요, 아예 말씀드릴게요.

과연 저분이 어떤 전문가인가, 이 분야에 그 위원으로서 적정한가, 그런 분이 아닌 분이 위촉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위원회 구성은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꼭 여기 연관된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해당 전문가인데 폐기물이면 폐기물 관련 대학교라든지 한국환경공단이나 전문가 집단에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인력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랜덤으로 추첨을 선정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근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성도 기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파주시의 폐기물 관리를 철저하게 공정하게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중요하고 실정을 잘 아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입니다만 SK화력발전소 관련 심의위원회 하는데 정말 심의회 위원님 중에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연 그 위원님이 여기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전혀 저기가 안 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다 말 한 마디 않고 의견개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나가십니다.

이런 위원회 선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노후급수 설비에 대한 현황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년 이상된 주택현황은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원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으로 3억 3,000만원하고 또 1억원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는 거지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요.

신청한 세대를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150만원으로 산정해서 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면 홍보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읍면동 어떤 것을 통해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읍면동은 주택연수 그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되면 조사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평자 위원 글쎄, 조사대상이 되는데 조사한 현황은 있냐 그 말이죠.

○ 상수도과장 이주현 아니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촌 장안, 문산 세아, 주공, 월롱에서 개인주택이 하나 들어 왔고요.

이평자 위원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을 건데, 홍보가 돼야지.

○ 상수도과장 이주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경우 20년 이상 20세대-50세대로 하면 대부분 집주인이 안 살고 세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집주인들이 하죠, 자기 돈이 덜 들어가니까, 자기 주택의 일부가 새면 전세나 나중에 팔 때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이평자 위원 그런데 사실 20년 이상 됐다고 다 누수된 것은 절대 아니죠.

진단은 또 어떻게…….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다 해야 되니까요.

이평자 위원 예산은 그러면 3억 3,000만원, 1억원이면 조사한 것은 다 된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네.

이평자 위원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몇%나 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것은 계속 96%네?

○ 상수도과장 이주현 왜냐하면 오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금곡리 같은 경우에 전원주택지구로 멀리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 좋고 산 좋아서 들어가셨는데 올해 너무 가물어서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가구인가 있는데 한 가구당 8,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평자 위원 금곡리 어디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금곡리는 주내자육원에 오래 전에 상수도가 들어갔어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금곡리에서 웅담리 쪽인데, 지난번에 애처롭지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물론 복지차원에서는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김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선사업할 것도 많은데 전원주택식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셨어요.

이평자 위원 그것도 돈만 많이 내면 가능하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원칙으로는 본인이 끌어오는 것이죠.

동네 돈을 안 받는 경우에는 상수도 확장계획일 경우에 그런 경우는 지난번 조례 할 때 사전설명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직천리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근삼 부의장님하고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금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단장님이 말씀해주시든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신설기준 심사위원회 설치가 실질적인 큰 안입니다.

취지가 집행부 환경시설과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이 부분을 늦은 감이 있지만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셔서 조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타 시군은 이미 심사위원회가 다 설치가 됐고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하시는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와 173개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명문화해서 청소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요.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위원회를 통해서 업체선정 했는데 더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인 활동은 그것에 준하는 규정사항 준수가 좀 미비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배찬 위원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명확하게 해준 것은 실질적인 수집운반 쓰레기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명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공정성을 갖고 결정한 사항이면 집행부에서도 이상없이 집행할 수 있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2014년 11월 권고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빠르게 심사위원회 설치하는 거네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손배찬 위원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사항들이 많이 있을텐데,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선정할 때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잖아요,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용역을 주고 그랬다는데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과정 중입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준해서 타당성 검토 내지는 대행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시고 결정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차후에 자세한 용역결과에 대한 심의를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최우선 방법이 심사위원에 대한 규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혹시 대행업체를 선정할 시 공개입찰은 기본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하여튼 자세한 사항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따로 과장님께서 논의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궁금한 사항은 그때 이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한 가지 큰 틀에서 예전에 행감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갈수기지 않습니까?

이평자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가정마다 나름대로 시스템을 도입하신 것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나 20년 이상된 게 파주시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물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전기전도도가 타 정수장에 비해서 높다는 부분 그게 결국 염분과 관련 부분인데 이제 갈수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물은 그만큼 더 혼탁해 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물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수장에 있어서 물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 간에 언론매체도 나오고 계속 집중되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게 되면 행감 때도 우리가 청소관련 업체도 다뤘고 처벌하려고 해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부분에서 고양시 사례를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안소희 위원님 개인적으로 못 나오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고맙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 간 현장조사 나가셔서 실태파악 하셨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나가면 답이 보이다시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용역결과도 나온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예산을 줄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관행적인 부분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월요일 위원회 위원님이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데 기본틀은 집행부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그런데 비리나 저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월요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좀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니까 물로 파주시민 건강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니까 또 환경도 책임지시는 거니까 면밀히 집중해서 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윤응철손배찬김병수이평자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농축산과장 유중근

상수도과장 이주현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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