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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5.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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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9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마을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으나 조례에 근거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신축은 하나의 행정 통·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개축은 건립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균열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또는 정부공인 안전진단업체의 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증축은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이용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등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보수는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 통·리에 1개소 설치 및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마을회관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전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신축, 개축, 증축은 2억 4,000만원, 개보수는 5,0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4조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지원 우선순위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마을회관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 개·보수, 개축, 증축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7조는 보조금 반환, 제8조는 사업의 감독, 제9조는 마을회관의 관리, 제10조는 마을회관의 처분제한, 제11조는 준용,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아울렛 인근도로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문발동, 서패동 일원에 상습도로정체 및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개선 대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금번 의회 의견청취는 도로주차장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통한 주요사업계획으로 도로 3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의 신설 및 도로확폭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캠프 그리브스 내 역사공원 및 문화시설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안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군부대로 사용하다 2004년 철수하면서 반환된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공원과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DMZ와 군사시설의 장소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기부된 양여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공원과 문화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기존 미군부대에서 사용하였던 군사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안보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단일화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롯데아울렛 및 캠프 그리브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사 윤형근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파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 17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21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사 송지현 이어서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21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28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이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며, 2016년도 마을회관 신축계획은 몇 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따른 의견을 우리가 청취했는데 롯데아울렛 인근도로 주차장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농림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는 농림은 안 된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는데 대기업은 가능한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과 더불어서 도로까지 확보해 주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선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첫 번째 제5조에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한도를 2억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축할 경우 부지상태가 대지만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지 외에 농지 및 기타 성질의 토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첫 번째 주차난과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는 현재 농림을 주차용도로 변경해 준다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결국 롯데측에 크나큰 사익과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했다고 판단 사료됩니다만 지역민과 파주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기존 주차노면이 85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노면은 이보다 적은 766면 오히려 주차노면이 적게 반영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왕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라면 면적 또한 확대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캠프 그리브스 조성 후 운영관리 주체는 누가하는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보면 개·보수 시 지원하는 게 최고 5,000만원이고, 신축할 때는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근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이 거의 도농복합시이고 북파주 쪽으로는 농촌지역이죠, 그러다보니까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접어들어서 마을회관 설계 자체를 하실 때 예전마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맞게끔 설계를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그리브스 DMZ체험관 운영되고 있죠, 2015년도 총 오셨던 분들은 몇 명이고 단체관광은 몇 개 팀이 관광을 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롯데아울렛 인근도로 주차장 여쭙겠습니다.

대형아울렛 도로주차장 이렇게 많은 147억원의 예산을 여기에다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한 지금 주변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대형아울렛 운영하는 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먼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요, 마을회관이 현재 위치해 있는 부지의 소유권 등이 기타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변경하게 될 때 따라서 현존하기 어려운 사례는 없는지 그렇게 됐을 시에는 어떻게 행정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롯데아울렛의 자체 주차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상과 지하로 나눠서 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캠프 그리브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관련해서는 배부해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배치계획안이 있는데 계획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와 검토절차를 이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 의뢰 투자심사 대상인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시의 마을회관은 몇 개소가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몇 개소이며, 2016년도 마을회관 신축계획은 몇 개소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행정 통·리는 409개소로 마을회관은 240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통·리는 171개소이나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자연부락 중 마을회관이 없는 통·리는 19개소입니다.

내년 2016년도 신축 마을회관은 교하동 당하2통 1개소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일원이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하는데 롯데와 같은 대기업은 가능한지와 주차장 외에 도로까지 확보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거친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사업을 통해 문발 서패동 일원의 농지 불법주차 및 주말진입도로 정체가 다소 해소되어 마을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신설 외에 주차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가 필요한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순환형 도로망이 구축되어 진입도로 교통체증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관련 조례 제5조에 의한 보조금지원 한도와 지원기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신축할 경우 부지확보 시 대지 외의 농지 등 기타 부지에 지원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축지원 기준은 평당 400만원 2층 60평 기준으로 하여 2억 4,0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개·보수 지원기준은 1층 30평 규모로 평당 150만원-170만원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대지가 아닌 부지에 신축할 경우에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건축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건인 롯데아울렛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은 롯데에 사익과 혜택을 주는데 지역주민과 파주시를 대변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주차장 조성 건은 파주출판단지 주변 문발, 서패동 일원의 방문객 급증으로 진입도로 정체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임시로 사용 중인 850대 주차장 폐쇄 시 차량정체 및 주차난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사항인 도로확충 및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향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윈윈 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롯데아울렛 주차장이 850면에서 766면으로 적게 설계되어 있는데 면적을 전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아울렛의 법정주차대수는 총 1,038대이나 현재 실내주차장에 1,792면이 조성되어 있어 법정주차면수보다 172%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주차난으로 85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시주차장 폐쇄에 따라 추가적으로 766면을 조성함으로써 법정대비 246%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캠프 그리브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조성완료 이후 운영관리 주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캠프 그리브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2014년 7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166억원 중 국비 61억원, 도비 10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이미 확보되었으며, 도비는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조성완료 이후 운영 및 관리주체는 현재 DMZ체험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측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캠프 그리브스 조성 후 실질적 운영단계에서는 소유자 및 운영주체 결정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경기도 주도하에 관계부서인 파주시와 관광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방침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설계 시 고령화에 맞게 설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을 갖춘 노유자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DMZ체험관의 2015년도 이용현황과 단체관광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DMZ체험관 운영현황으로 학생단체와 일반단체 각각 50% 비율로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이후 현재 기준으로 DMZ체험관 이용객 수는 139팀 1만 675명이며 매출액은 2억 8,0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롯데아울렛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에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투입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패동 일원에 방문객 급증으로 주말진입도로 정체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금회 도로일부 확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롯데쇼핑에서 사업비 147억원을 전액 투입하여 2016년까지 조성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도로 구간 575m에는 3m폭원을 셋백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 진입로 차량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순수사업비는 6억원 가량이며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한 파주시에 기부채납되는 도로의 가액을 판단해보면 60억 7,000만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부지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동 당하2통의 경우 토지가 사유지로 건축 당시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변경 후 소송에 패소하여 2015년 5월경 철거하였으며 마을회에서 추가부지 확보 후 신축사업비를 지원요청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인 롯데아울렛 주차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롯데아울렛 부설주차장인 실내주차장에 1,792대와 실외임시주차장에 850대를 주차할 수 있어 총 2,642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와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에 대하여 사전조사하거나 검토절차로 제1보병사단에서 양여받는 건물과 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축, 관광, 문화분야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화관광부 2014년 5월 사전적합성 조사판정결과 종합등급 A를 받아 원안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경기도에서 시행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여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실시 중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행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방부 간 소유권 이전절차를 시급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 의견청취를 병행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상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 점과 편입토지는 국방부로서 사유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히 주민의견 청취 시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대상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지금 우리 파주에는 국장님 설명대로 마을회관이 없는 통리가 19개소라고 했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은 한 개소만 하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럼 나머지 저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전체 마을회관이 없는 통·리가 19개소가 있는데요, 마을회관 건립은 부지를 확보한 경우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1개소 지원코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 부지가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 건이 해결돼서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된 곳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9개소 중에 점진적으로 부지확보가 되는 곳에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지금 마을회관 한 개소 예산을 국장님께서는 2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건물 플러스 토지매입비까지 된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비만 지원할 수 있고 토지매입은 주민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일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 저기만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잘못됐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토지 소유권에 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땅까지 매입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근삼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본인들의 마을회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는데 마을주민들한테 ‘땅을 확보하시오, 건물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세월에 마을회관 없는 동네는 마을회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까?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19개소 통·리를 저희가 판단해 보면 문산읍의 경우는 문산4리, 5리, 선유5리가 해당되고, 조리같은 경우 봉일천3리, 봉일천9리, 능안2리, 법원읍의 경우 법원4리, 직천1리, 가야1리, 파주읍에는 봉암3리, 봉서4리, 광탄은 기산2리, 교하동에는 1통, 22통, 24통, 28통, 운정1동은 4통, 금촌1동에는 12통, 금촌3동에는 2통 그렇게 19개소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느 마을회관도 땅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된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 파주시 명의로 된 땅을 마을회관을 짓도록 오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19개소가 마을회관이 없다는 저기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읍면동이 분동되고 또 읍면동에서 통·리로 갈라지면서 마을회관이 부족한 현상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적시한 19개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근삼 위원 그러면 교하동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없었던 자연부락인데요?

교하동에 4개의 마을회관이 없다는 것은 옛날에 교하동은 자연부락 아니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럼 여기는 주민들이 어떤 대동회라든가 마을행사 할 때 회의한다든가, 척사대회, 주민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균형발전과장 김진성입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19개 부락은 행정구역이 분할된 경우보다는 오래 전부터 작은 마을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문산같은 경우 선유5리면 작은 마을입니다.

오래 전 얘기인데 위원님 부지마련을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사업이 시설비가 아니라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으로 토지를 사줄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을 하면서 시설비에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공공시설로 쓰면 모를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법적으로 어렵고요, 건축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전부터 작은 마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없어도 대동 같은 경우는 이장댁에서 하고 그렇게 지내온 마을로 보시면 되고요.

없는 마을 중에서 봉암3리는 신축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검토 과정에서 내년에 한 동만 신축하는 것으로, 물론 개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내년에 한 군데밖에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이근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전에 제가 여기와서 마을에 가보니까 땅 값이 안 비쌀 때는 땅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여기 마을회관을 지읍시다.’ 그러면서 희사도 했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땅 값이 비싸다보니까 누가 100평, 200평 희사하고 기증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현실적으로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현재도 마을회관 있는 중에서 35군데가 아직 토지의 사용권은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희사하되 소유권은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공공마을회관이고 대지는 개인사유지이고.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땅을 내가 내놨는데도 소유권 등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회에 안 돌려주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35군데가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사용료를 달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어요?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사용료까지는 마을의 주민이기 때문에 땅만 희사했지 소유권은 안 준 경우죠.

이근삼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겠지만 지금 도시 쪽으로 몰라도 시골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마을주민들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개인집의 노인 혼자 끓여서 드시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안 드세요, 마을회관에 오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경써주셔야 되는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의 역할이 지역공동체 함양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라고 봐지고요.

김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놀거리를 만들고 최근에는 일거리까지 만드는 장소로 노인정, 마을회관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제도적인 모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개선건의 등을 통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을회관 문제가 지금 질의하다보니까 관련부서가 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겠는데요, 마을회관,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모이면 참 연세도 많지만 특히 사업할만한 것이 없고 딱히 시간 보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10원짜리 고스톱치고 놉니다, 가보면 다 아시지만.

그래서 저는 관련부서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명심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두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인데요, 지금 롯데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가 농림지역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거기를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준다고 하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전체면적은 2만 9,779㎡입니다.

이근삼 위원 그게 엄청나게 큰 땅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중에 국유지 8,309㎡, 공유지 1,732㎡, 사유지는 1만 4,965㎡, LH소유가 4,773㎡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유지도 좋고 사유지도 좋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비켜줘야 되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이렇게 해준다고 할 때 물론 거기의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주말이면 저기한 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신문에도 나오지만 재벌들이 만날 말로만 상생한다고 그래요, 말로만 상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지역하고 상생하겠다, 파주시에 협조하겠다, 주민들과 공생하겠다 해놓고 딱 끝나고 나몰라라해요.

거기는 그 많은 부지를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저기 하려면 자기들이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물론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차장을 허용하게 되는 것은 사건과 공익을 비교계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롯데 측에서 제안해서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특히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개설하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될 것이고요.

또 지금 LH공사로부터 1년 단위로 협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시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아울렛 측에서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내년 3월경에 착공되고 내년 중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임시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철골주차장을 증축해서 주차장 모두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던 LH소유의 땅이 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케 되지 못할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저희가 공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임시주차장 폐쇄와 동시에 철골주차장으로 증축해서 주차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서 주차장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대 지역이 대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도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대기업이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소도로, 중도로, 대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투자입니까?

파주를 위한 투자도 되겠지만 롯데 개인기업을 선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파주시민을 위해서 100%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롯데에서 파주시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저희도 지역상생에 관해서는 늘 그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있을 적마다 지역의 상생을 얘기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게 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촌지역의 상인들이 총체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서 예전에 추진하던 그런 사안을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롯데가 얼마를 부담하겠다, 지역상생사업으로 얼마를 제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구체화되면 반드시 지역상생 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파주시의 발전도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세븐페스타가 들어오고 롯데사업장이 확장됐을 때 파주시의 소상공인, 소중소기업, 소판매업소는 그만큼 불을 보듯 피해가 올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한대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주시 발전에 발목은 아니더라도 대기업이 들어 왔을 때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국장님께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기간이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계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지에 대한 사유지가 없어서 모여서 하는 주민설명회 방식은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별도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람형식보다는 이전에 민통선지역 안에 경기도에서 전망대를 이전추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때 통일촌을 비롯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 안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후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향후 사업들이 추진된 이후에.

그래서 사유지를 점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고 그 지역에서 역사성을 갖고 산 우리 주민들의 삶이나 정서들이 실제 반영되어야 하고, 기 사업투자는 국·도·시비로 해서 국가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켜가는 주민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현재 계셨기 때문에 아이디어, 실제 많이 오시는 관광객, 내방객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러한 소식들을 잘 접하고 보탬이 되는 의견들을 더 많이 제출하시고 향후 그래서 협조도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 해당 거기 안에도 출장소나 다 있잖아요, 지역에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 회의 시에 이런 부분이 알림공고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추진된다.’ 의견들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이 전달됐으면 좋겠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이장회의나 출장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아닌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4년도에 받은 것이고 향후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재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직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망대를 신설하거나 그 안에 갖춰야 할 콘텐츠 사업들을 추구할 시에는 사업규모 여하에 따라서 중앙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중앙투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았는데 추가로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고 하는데 이것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시점으로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안소희 위원 일단 2014년 7월에 받은 심사결과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근삼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답변자료에 보면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가 19개소로 기재해주셨는데 이중에서 없는 경우가 19개소이지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꼭 필요한 신청한 곳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없는 경우만 19개소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중에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읍 봉암3리가 신청됐었습니다.

이번에 교하동 당하2통하고, 봉암3리 2개가 들어왔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과정과 예산편성과정에서 교하동만 예산에 편성됐고요, 봉암리는 내년도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얼른 보면 과장님, 굉장히 많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축을 원하는 곳은 한두 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죠?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확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손배찬 위원 그래서 이근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부합되는 부분인데 여기 조례안에도 지목을 대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자연부락에서 거주해 오신 분들은 마을회관 가운데 적정한 위치에 대지가 선정된 곳은 거의 드물어요.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그래서 국장님 답변도 드렸는데 대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마을의 공공시설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개발행위 불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손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 여러 가지 기타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농지를 선택합니까, 마을회관의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싼 부지를 선택하고 위치가 외곽으로 조금 선회돼야 교통, 도로부분이라든지 낫기 때문에 선정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을 꼭 건축비만 2억 4,0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보다 부서에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전체적이라는 말씀은 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배찬 위원 아니, 농지를 전용하는데 부담금까지 관계부서와 이 부분에 초기에 토지구입비에 마을회관은 분명히 유치해야 되는데 토지구입비를 구입하려니 마을자금은 적은 기금으로 초기투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실 소유권의 문제는 민법으로 보더라도 설사 저희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 과정에 드는 비용,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한다치고 또 대지를 파주시에서 매입해서 준다고 치면 결국 그 재산이 파주시 재산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운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많은 마을회관이 신도시에 편입됐습니다.

편입될 때 그 편입된 재산이 파주시로 귀속되지 않거든요, 마을회로 결국 재산이 보상되어지는 경우하고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방법론의 차이 같은데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지를 파주시에서 초기매입자금을 구입해 주고 국유지 소유권 상태를 파주시 공유재산으로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마을기금이 아주 많은 데는 2억원, 한 1억 5,000만원 대부분 5,000만원 미만도 허다한데 그분들이 초기에 마을회관 건립하고 신청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매입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제가 개선건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현행은 파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마을회관으로 지을 수 있도록 공여하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함정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그 방법이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제안드린 거거든요.

그 방법을 틀 안에서, 법적인 제도 안에서 하면 얘기하나마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주민들을 위한 부분에 제공하는 측면에서 파주시에서 나서서 초기자금이지만 어떠한 농지를 대지일 경우와 준차등하게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 어떤 파주시의 초기자금을 투입해서 그 대신 소유권은 파주시에서 하는 편리와 혜택을 전가할 수 있는 게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에 검토된 사항이고 들어봐서 알겠습니다만 차선책으로 한번 광범위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사안은 분명히 개선건의를 한번 할 것이고요.

후자에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나름 검토하겠습니다만 기존 땅을 구입해서 그 이후 마을회관 건립비만 지원받은 마을회관과의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글쎄요, 마을회관 초기투입해서 소유권이 마을회로 되었으니까 마을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크나큰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이니까 저보다 국장님이 훨씬 저거가 있으시니까 가급적이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부분이 대두되고, 실질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출판단지 쪽에 나름대로 기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롯데 측에 주차장을 공유하고 서로 상생한다 표현됐습니다만 국장님 아시다시피 설명자료에 보면 옆이 세븐페스타 부지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가 지금 면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6,000평에 국유지까지 하면 7,000-8,000평 가량 변경하고 롯데쇼핑에서 지금 계획 중인 토지는 한 8만-9만평 되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과 세븐페스타 확대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아서 필요해서 같이 파주시와 협조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 시민들과 주차난 해소라는 민원하에 우리가 같이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그만한 주차장의 애로가 있고 주변의 혼잡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세븐페스타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세븐페스타는 일정 매장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주차장의 경우는 공공시설로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세븐페스타 추진 관련해서는 아직은 공감대 형성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진짜 상생사업도 제안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파주시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주민이 시혜가 되는 일들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일일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견해차이이고 국장님 보시는 시각과 제가 나름대로 이 지역의 주변 여러분들과 현 상황을 매일 듣는 차원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시각이 다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것을 끌고 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누가 봐도 국장님! 롯데아울렛이 필요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지하주차장 시설투자를 해서 확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주말행사 이런 것 아닌 이상 지금 지하주차장 가면 롯데시네마나 여러 가지 할 때 자주 가봅니다만 충분합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바로 연계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븐페스타를 경시하고 주차장만 1차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봐달라는 얘기는요, 국장님! 포괄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으니 같이 터놓고 얘기해서 이근삼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번 기회에 사실 교하동 주변 기업에 일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촌 상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직면한 교하주민들한테 일말의 한 번 상의와 협조조차 없었고 어떠한 절차진행도 보고한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행정구역이 교하동인데 통장협의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없었고 지역구 의원인 상임위에 속한 저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보고를 전달받는 이런 식의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속을, 언젠가는 롯데페스타를 누가 반대합니까, 또는 누가 찬성합니까?

궁극의 목적은 이번 기회에 제가 엊그저께 도시개발과장님이하 관계부서 직원분들이 올라오셨을 때 첼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롯데이고 첼시는 신세계이고, 신세계 앞에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아우성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거기 지구단위로 계획 중이에요, 고시를 앞두고 변경고시를 의논하러 오셨습니다.

여기는 되고 신세계는 안 되고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이왕 변경고시도 147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롯데쇼핑에서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1만 5,000평 이상 주차장을 하려면 이렇게 요구해주시고 1차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행사에 다녀보셨지만 주차장 기존에 출판단지 이용했던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꽤 될 걸요, 그런데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줘가면서 할애하며 주차대비에 맞게끔 법정대수에 맞는다, 스스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일은 좋습니다, 제가 이해할테니까 차차 상의해서 하더라도 일단 주차장 부분도 면적을 6,000평, 7,000평으로 한정을 둡니까?

이왕하는 것 롯데 측의 공사비이고 파주시에서 협조해주는 것이면 1만평 이상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골주차장은 또 나중 문제이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 국장님도 어느 정도 보고를 간접적으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토지매입비로 70% 이상이 끝났는데 어떻게 그게 롯데 측에서 진행 안 하고 있고, 잠시 주춤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정말 교하동에 인접하거나 운정신도시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도로가 다 하나로 연계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애쓰시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또 전체적인 파주시의 요구할 사항 지금 25m에서 진입로 부분은 3m 확대도 요구하셨고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다시피 교하로 부분도 어떻게 하면 농림 쪽으로 더 확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이번 기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저보다는 도시개발과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전문가이니까 이쪽에 도면을 보고 제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안하고 주변교통 부분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제안해서 원활하게 뭔가 현실적으로 진짜로 상생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 조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한번 제가 첼시도 이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형평에 맞추려면 같이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첫 번째 얘기하신 롯데아울렛 세븐페스타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설명조차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관계자가 지역상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관계자인 지역상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진단했고 그들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주변지역설명회를 거치고 이 과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절차인 직접 이해관계자의 벽에 부딪쳐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랬던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신세계사이먼과 롯데아울렛과의 유사성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신세계사이먼이나 롯데아울렛이나 똑같은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사이먼의 관리는 통일동산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사이먼 주차장 부족의 해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해소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지금 롯데아울렛의 경우는 도시계획 밖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아울렛에서 그런 제안이 있으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면서 나름 그 해소가 롯데아울렛을 위한 그런 과업만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우리 파주시가 같이 공동의 이익을 갖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판단되어 지는 것이고요.

지금 한 70%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보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업자가 당해 지역주민의 3분 2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또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당해 시장한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당사자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파주시장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있을 경우 파주시장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상생과 어떤 상관관계를 이끌어 낼 것인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 승인할 일인 것이죠, 사업자가 토지를 70% 이상 확보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께서 혹시나 롯데 측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요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교통에 관계되는 것이든지 주차용도 변경 말고 별도로 보고받거나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가 보고받기보다는 애시 당초 세븐페스타를 추진하면서 상생사업의 제안은 제 개인의 어떤 제안이었고,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나가서 직접 관계자인 금촌지역의 상인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상생사업에 관련된 사항 또 파주시 전체 공익에 우선하는 상생사업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제시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직까지는 롯데 측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협약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접촉시도를 한창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때 이후로 민원과 주변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중단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시점에 지금 단체장님의 승인사항이라고 했는데 70%-80%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지 않느냐 생각 들고요.

그 시점에 저도 좋습니다만 담당부서 과장님도 주민여러분과 공동체가 돼서 한번 이 사안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 내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마을회관은 설계 시부터 고령화에 맞게끔 설계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DMZ 이용객수가 1만 675명 금액이 2억 8,000만원 이 수익이 파주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공사로 가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경기공사 수입이죠.

김병수 위원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해서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겠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케이블카의 구상은 시작이 임진각이거든요, 임진각의 파주시 소유의 땅을 갖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캠프 그리브스 땅인 주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순수한 파주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케이블카는 파주시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역사관, 문화관 한다고 그랬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역사관, 문화관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러면 역사관, 문화관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캠프 그리브스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하겠다는 프로포지션(제안)을 했고 경기도에서 궁극적으로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관광공사가 됐던 것이고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문화지구나 역사지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지 갖고 있는 콘텐츠에 따라서 운영이 파주시가 될지, 관광공사가 될지, 경기도가 직영할지 그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고, 케이블카 이용하는 부지를 삭도라고 칭하는데요, 삭도부지에 대해서는 임진각과 캠프 그리브스 주변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순수한 파주시 사업으로 설치해서 수익은 파주시 수익이 되고요.

또 삭도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주변에 역사지구나 문화지구 이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연계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케이블카 타는 것은 파주시에서 관리해서 파주시 수입이 되겠지만 케이블카 타는 것 자체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문화나 역사관광 체험하는 거기서 쓰는 돈이 더 많거든요, 먹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것은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콘텐츠가 있고요, 주차장은 파주시 소유로 주차장 수입은 파주시가 갖고 콘텐츠에서 쓰여 지는 것은 결국 관광공사 수입이 되고 그런 것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재주는 뭐가 부리고 뭐가 한다는 식으로 케이블카 타는 수입만 되는 것이지, 거기서 쓰는 돈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관광체험하고 문화를 보면서 하는 그런 게.

그러면 그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케이블카 타는 비용밖에 못 받고 주차 그것밖에 못 받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아니기 때문에 딱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케이블카를 타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앞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47억원은 롯데쇼핑에서 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대기업하고 소상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가지고 소상인에 대한 배려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도 관심과 큰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도 국장님이 하셔야 될 몫 아닌가 생각돼서 대기업은 나름 대기업대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된다고 생각되면서 소상인들의 아픔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로 하여금 파주의 소상인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언뜻 봐서는 롯데아울렛 ‘어, 이거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소상인들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탁드면서 주문입니다, 관심있는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제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비유해서 한 가지 생각나서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읍 주민숙원사업 있죠, 그것을 농지에 하려고 하니까 농지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파주시민이 하는 것은 농지를 사용해서 못하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전용해서 할 수 있고 거기 한번 설명해주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파주읍사무소 앞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체육시설로 해달라는 지역주민 요망사항이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당초 SK하고 협약당시에 월롱면사무소에는 청사를 짓는 것으로 협의됐고요.

또 문산하고 파주읍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10억원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추진이 농업진흥지역이 용도변경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사업은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게 아니고 당초 협약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 간의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용도변경을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근삼 위원 아니, 파주읍 이장단회의 갔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국장님 잘못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누가 그런 말씀을…….

이근삼 위원 농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이장회의 때 파주읍에서 나와서 그 당시 안명규 의원님, 이평자 의원님, 저하고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생각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파주시민이 하는 것은 안 되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되느냐.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그 건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전자에 해결되어져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해결된 연후에 검토돼야 하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게 해결되기 전에 경기도에 농지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했던 것이죠.

경기도 입장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면 파주읍 주민복지센터 거기도 국장님이 그런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사업진행사항도 제가 관여하지 못한 건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산하고 파주읍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될 시설로 당초 협약이 됐었는데 그게 파주읍에서는 아전인수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파주읍 쪽에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도 파주읍 안에서도 통일공원에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파주읍 쪽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안 된 상황이고, 10억원 가지고 전체사업비를 판단해 보면 부지매입의 턱도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근삼 위원 국장님이 설명해주신 그 부분은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니요, 읍사무소 앞 부지도…….

이근삼 위원 공원 따로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복지타운이예요, 목욕탕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 앞에 농림에다 한다고 했던 거예요.

공원은 따로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체육시설이요.

이근삼 위원 주민복지타운 목욕탕도 만들고 건물지어 달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10억원 말씀하신 것은 공원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통일로 체육공원 그쪽을 주장했던 것이잖아요?

이근삼 위원 통일공원 내에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리고 읍 청사부지 주변에 그쪽으로 주장하는 바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근삼 위원 그래서 파주읍 청사 건너편이 됐든가, 옆이 됐든가 농지잖아요?

거기다 주민편의시설 복지타운을 짓자는 의견들이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농지라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이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보면 문화시설을 임의시설로 분리하는데 문화시설 중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치가 가능한데.

체육시설은 농림지역 안에서 설치가 불가하고 그 외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서 체육시설은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에 따라서 사안이…….

이근삼 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가장 우선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위주의 어떤 시설이 중요하지, 예술·문화·체육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중심이 돼야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문제이죠.

이근삼 위원 저는 지금 파주읍 주민편의시설 지원부분하고 롯데의 주차장까지 농림지역을 변경해서 해준 것은 분명히 짚어볼 문제다, 시민들이 알면 이것은 정말 의아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일반주민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은 공공시설로 분리되거든요.

이근삼 위원 파주읍 주민들이 그 숙원했던 사업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래도 체육시설은 농림지역에서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근삼 위원 그것은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법률관계는 나름 저희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손배찬 위원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안에 보면 기존 군부대 시설을 그대로 관광안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전조사를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자료에 보면 건축·관광·문화분야는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거쳤는데 환경분야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전에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화생방실 콘센트막사로 되어 있네요, 무기실, 탄약고 등등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환경오염 부분에는 통과된 건가요?

적정성으로 판단된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사 송지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행정계획단계에서의 환경부분은 환경성 검토수준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격적 환경에 대한 부분은 행정계획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이 진행될 때 전문적인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전문가를 통해서 계획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사전적합성 조사에 A를 받아서 원안통과됐다는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최근 DMZ라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그래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같은 DMZ 안에 거곡리 불발성 포탄제거 때문에 농사짓는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작업에 대한 안전성과 불안성 때문에 패스를 내고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주 불안하더라고 군부대 공병대가 출연해서 일시적으로 제거작업을 하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여기도 그대로 기존시설을 살리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군부대 모든 것이 이주한 상태이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안전상의 대두되는 것이 최고의 부분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팀장 장혜진 경기관광공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미군기지는 2004년에 철수하면서 비어지게 된 기지로 지금 우려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연접지역에 수색대대가 들어와서 부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 우려해 주신 부분은 반환공여지이다 보니까 미군들이 쓰던 기지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이미 국방부에서 오염도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손배찬 위원 모니터링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팀장 장혜진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전달받았고요, 거기에 계획을 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이라든지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진행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사전결과보고 구두상이라도 들으신 것 있으세요?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팀장 장혜진 자료는 군으로부터 받아서 행정서류로 작성하고 있고요.

일부 치안이라든지 모니터링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솔직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급수부분은 체험관 학생들이 먹거나 안보관광 식수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팀장 장혜진 체험관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 미군들이 쓰던 것은 아니고요.

체험관 시설을 별도로 2013년도에 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하여튼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각별히 더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팀장 장혜진 네,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김병수 위원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이근삼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롯데아울렛 법정주차대수가 176%이고 옆에 사용하는 것이 850면이잖아요?

85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쇄하는데 다시 늘려서 하는 게 776면이에요.

그러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도 기존에 임시주차장 사용하던 것보다 84면이 적거든요.

그러면 기존 것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적은지 더 크면 커야지 적은 부분은 왜 그렇게 적은지, 저도 농지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어쨌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파주시에 요구해서 도로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도로니까 파주시에 기부채납 한다지만 농지가 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엄청난 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을 파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부채납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또 파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판매시설의 경우는 75㎡당 한 대씩 기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150㎡ 당 한 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아울렛에서 주차대수가 감소됐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임시주차장도 사용하고, 새로 설치된 주차장도 같이 사용하게 되고, 임시주차장을 폐쇄하기 전에 철골주차장을 올려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면서 그 임시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허용하면서 달리 사업자 측에 상생사업이라고 금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 주변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파주시가 요구할 수 있어서 가변 3m를 셋백(set-back)하는 진입도로의 확장부분, 단지 내로 연결되어지는 도로 이것은 파주시로 기부채납해서 파주시 재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렇지만 파주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거기 잘 안 갑니다만 이것도 240%지만 이것도 사실 모자라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84면이 부족한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주차면이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데요.

김병수 위원 여기는 766면이 조성되잖아요, 850면 임시 쓰던 것이 폐쇄되는데 여기 766면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850면과 766면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인 850면을 폐쇄할 때는 철골주차장이 증축돼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766면이 3층, 4층 추가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766면이면 한 1,500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계획은 아직…….

김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50면이 임시주차장 사용하는데 폐쇄되면서 이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766면을?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럼 766면만 생각했을 때는 84대가 덜 되니까 766면을 철골로 해서 2층, 3층으로 되면 1,500대 이천이삼백대 될 수 있는 철골주차타워를 만드는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수 위원 임시주차장을 폐쇄하면서 766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임시주차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것은 LH와 1년단위로 협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씩 협약해서 사용하면서 766면을 조성하고, 폐쇄할 단계에는 철골주자차장을 올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게 이용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철골주차장 향후 계획 시점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저희 요구는 국장님 생각이 그게 옳은 건지, 2층, 3층 외관적인 것도 고려해서 그것이 롯데 측에서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지.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단층으로 농림을 어쨌든 용도변경해서 당신이 누가 필요한지 어쨌든지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해주니 자, 6,000평, 조금 더 넓혀서 8,000평, 1만평을 해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정대수 줄이는 건 문제가 있지만 확대할 수 있는 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기업에서 주차장은 대개 고밀화 하는 게 트랜드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 P10사업을 확장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철골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철골주차장도 평면주차보다 비용이 배가 되는 사업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골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맡았던 담당용역사에서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사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50면에 대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폐쇄하면서 766대의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766면을 추가로 활용하고 향후에 임시주차장이 분양돼서 쓰지 못할 경우에 그 시점에 연동해서 766대의 주차장에 철골로 2층, 3층 더 증설해서 1,500대, 2,000대 주차를 가능하게 일단 롯데 측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요.

임시주차장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쨌든 임대기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일단 6,000평, 7,000평이 됐든 농림을 용도변경해야 하는 그 면적만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할 때 노면주차장을 충분하게 주말과 주민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그렇게 제안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제안드리는 건데, 담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용도지역은 아까 사익과 공익을 비교계량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요, 최소한의 면적을 갖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현재 면적보다는 보다 더 확장해서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배찬 위원 자, 사업비까지 나왔어요, 147억원에 우리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해서 6,000평, 7,000평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한 24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 총 정리해보면 철골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6,000평에서 1만평으로 3,000평을 늘리든지 2,000평을 확대하면 주차장이야 사실 노면처리해서 사업비가 축소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이야 도로부분만 우리가 받는 것이지 전체적인 특혜라면 어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롯데 측에서 그 부분에서 나쁠 게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액적으로 한다면 롯데 시행사 측에서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주민을 진짜로 하자면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면적을 확보해 놓은 것이 좋지 않으냐, 추후에 2층, 3층을 올리더라도.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사안은 제가 사실 답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작은 땅의 효용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 요구하신 대로 추가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고 하면 사업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손배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원래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필요해서 향후 사업을 하더라도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러니까 철골…….

손배찬 위원 파주시에 도움을 요청해서 파주시가 어떻게 보면 상생의 방법으로 같이 용도변경을 논의하고 의견청취해서 ‘좋아, 이 지역을 위해서나 어쨌든 간에 당신 입장을 들어주마.’ 하는 입장아닙니까?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무슨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1,000평, 2,000평 더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만큼 사업자금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저는 파주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곁들여서 주민입장에서도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지금 신세계첼시나 롯데아울렛이나 똑같은 현상인데 신세계첼시에도 이미 대림이란 것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주차장 부족이 분명히 눈 앞에 보이는데 롯데아울렛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확보할 때 조금 설계변경이라도 요구해서 ‘더 확보해라.’ 해가지고 더 확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신 국장님이 제안했듯이 그때도 모자라면 2층, 3층 올려라 한다든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인데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이쪽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사 윤형근 부지 추가확보 부분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이 결정난 이후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법에 의해서 토지면적, 사유지 면적대비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한 70% 정도 사유지가 협의매수해서 확보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사유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면적 자체를 지금 면적 이상에서 평면적으로 많이 넓히게 됐을 때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이 결정되겠지만 향후에 롯데 측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데 있어서 추가로 사유지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하고 국장님이 앞서 설명하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하고 연계돼서 사업면적을 설정할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리고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은 다시 용도가 환원되면 농림지역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상태로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정리 좀 해볼게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롯데아울렛과 관련된 부분은 순수 그 자체가 아니라 세븐페스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다시피 파주시 소상공인 부분부터 올라가서 쭉 내려오다 보면 한 포인트가 의혹의 눈빛으로 바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하나의 세븐페스타로 가는 과정이지 않느냐, 수순이지 않냐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른 부분이 뭐냐면 형평성 부분이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내용들에 다시 체크할 할 부분도 있는데 농림지역이 세 지역이에요, 여기하고 첼시 앞하고, 이근삼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파주읍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읍사무소 앞에 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거기도 농림지역이에요.

이 세 곳이 기준이 뭐냐, 이것이죠.

그 부분에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보고, 그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주차면수가 훨씬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뭐냐 이것이죠.

이렇게 요약된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 중에 파주읍과 관련된 뭐 예전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파주읍 주민들이 원하는 건 10억원 그게 아니라 두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총 190억원이에요, 발전기금하고 매년 나오는 기금하고 해서 그 기금은 거기 해당하지 않고요.

월롱면 청사하고 그 사업에 저희가 알기로는 총 금액이 25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의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복합센터는.

그래서 거기를 경기도에서 허가권자가 있는데 여기도 농림지역이고 거기도 농림지역인데 어디는 파주시와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이게 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기준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질의도 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셔 갖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포인트를 뀄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된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자 위원님도 늘 강조하셨던 마을회관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 못 하신 부분도 있는데 개념을 좀 잡자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랑 연계될 수 있고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마을회관의 필요성보다는 경로당을 확대한 마을회관 흡수형으로 가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파평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4,400명에 유권자의 분포를 보면 80%가 넘어요, 즉 뭐냐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38.7세로 젊은 파주시로 매년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지만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일대를 보면 이분들이 자식도 다 떠나고 홀로 계신 분이나 부부 간에 고령화 되신 분들인데 경로당을 통해서 주로 생활하세요, 낮에도 고스톱도 치시고 그런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끔 변형시켜보자는 게 저희 위원회 의견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전라남도 쪽에 보면 나홀로 지내는 분들이 2, 3일동안 안 나오게 되면 혹시 돌아가셨나 하고 가서 체크한대요, 이게 공동체로 운영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 낮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을 케어해 주는데 이것 형태로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냐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마을회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변형형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냐고 김병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내용이 그것을 반영된 게 아니라 단순적으로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런 틀에서 한번 마을회관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조금 대안적 발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하고요, 마을회관 이용횟수는 극히 드뭅니다, 투자대비 이용률이 너무 적어요,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 요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과 연계해서 이게 하나의 주거형태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큰 패턴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다룰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35개소가 본인소유가 아닌 기부에 의한 건데 아까 하나, 두개가 철거된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 갖고 철거하라면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구조형태도 뭔가 큰 틀에서 다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캠프 그리브스는 경기도의 전략사업팀장님 오늘 또 와계신데 1,100만명의 관광객이 오잖아요, 인천공항과 연계한 시티투어로 해서 파주가 관광자원이 너무 좋은데 활용방안이 낮아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요, 1만원만 쓰게 되면 1,100억원입니다, 1,100억원을 벌 수 있는데.

캠프 그리브스가 되는 진행과정이 너무 더디고 인천공항 이용객이 2014년도 보니까 4,500만명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한 세계 최고의 공항인데 이 환승객들을 위한 씨티투어를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임진각의 케이블카라든지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어떤 대상으로 잡느냐, 이것이죠.

우리 파주시의 수익이 다 경기관광공사로 간다는데 사실은 다시 우리 파주시에 돌아오는 순환구조라고 봐요.

좀 더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아까 세부시설들을 봤는데 관광객이 여기 계속 와봤자 별 매리트 없으면 안 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행정부 정책입안하시는 분들이 생각자체를 시대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바라보시면서 다뤄보시면 훨씬 더 시민과 다가 설 수 있는 행정과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멘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지금 파주읍 지역 앞에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사업과 신세계사이먼 앞 벌판부지에 대한 주차장 용도로의 허용여부 이것과의 어떤 비교하면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은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추진하는 롯데아울렛 부지의 농림지역은 출판단지와 운정3지구 확장되어지는 부지의 사이에 있는 자투리땅으로 남겨질 땅이거든요, 그런데 신세계사이먼 앞에 뜰은 광활한 경지정리된 지역이고 파주읍 역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잠식정도하고 이곳과의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마을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 앞으로 마을회관이 신축하고 개축되어지는 과정에 노인회관이 반드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노인정을 추가해서 같이 운영 시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분리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어드벤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에 대한 사업은 저희 입장도 이게 오래 전부터 캠프 그리브스를 짓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하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캠프 그리브스 전체 부지의 활용이 우리 파주시의 수익측면이나 내방객 유인 또 파주시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적극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상생을 만들어보시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1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6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행위제한, 시설점검 및 점검결과에 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 담당부서에서의 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주요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법령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의 변경으로 파주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내용 중에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재난현장통합지휘소장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변경된 용어를 정리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2조에서 8조 중에 자전거전용 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 제11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조항의 공고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며, 조례 제14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설관리기술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고 변경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명칭변경인 법령의 명칭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자문의 명칭이 설계자문에서 기술자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에 따라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의2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각 조항의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2005년 12월 23일 제정운영 중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한 기본계획 명칭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계획명칭을 보행환경기본계획에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문구수정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몇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며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시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 및 예산은 올해 얼마나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공고기간 중 소유자 확인은 어떻게 절차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찾아주시는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파주시 교통안전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계획은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이 안에는 우리 의원이 들어 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가해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해서 소유자를 못 찾았을 때 예를 들어 판매해서 수익금이 나온 것은 혹시 있나, 나오면 어떤 예산에 들어가야 되나 설명해 주시고요.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해서 파주에 수입이 있었는지와 몇 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 들어 왔는데 주무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이유는 알아본 결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업무부서가 제가 볼 때 이원화돼서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파주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어린이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놀이터마다 CCTV 설치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두 번째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므로 파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활성화가 안 됐으면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설명해주시고요.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행권 확보방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특히 지금 파주시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할 점이 뭐가 있고 뭐를 어떻게 해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의 놀이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며,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2015년도 놀이시설 지원예산 편성은 얼마나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주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현재 총 5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에 대하여 1억 2,141만 6,000원, 주택과의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에 대하여 1,400만원,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집 놀이시설 개보수비로 2억 8,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무단방치 자전거 소유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찾아주며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고를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분실장소, 시기, 자전거특징 등을 확인하고 기타 자전거의 세부특징을 문답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확인되면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수령 후 자전거를 인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최소 10일 이상 경고장을 부착하여 1차로 이동조치토록 계도하고 주인이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자진이동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위촉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20여명 이내로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유자를 못 찾을 경우 판매수익금은 얼마이고, 수입예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방치자전거에 대한 보관은 10일 이상 경과 후 강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금촌 도로제설장비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방치자전거로 확인된 것은 5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대는 자진이동을 하였고 수거된 것은 42대가 있었습니다.

42대 중 31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3만 6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수입은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이용하는 것은 조리읍 한 대, 보관 중에 있는 것은 10대가 있습니다.

보관 중에 있는 것은 매각이후 수거 또는 재이용할 자전거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자전거 활성화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과와 환경정책과로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에서는 자전거거치대 설치 및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및 매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와 유지관리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CCTV 설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전체 522개소의 놀이시설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 68개소에서는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가 제정되면 일제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 되었다면 무엇이 안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공릉천 자전거도로 및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건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하여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국비예산 18억원을 확보하여 자유로변 통일동산에서 문산 임월교까지 평화누리자전거도로 13.3km를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년 10km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행권 확보방안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교통사고 발생 등 개선할 점과 어떻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행권 확보방안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발생 시에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개선할 사항으로 단절된 보행자 길의 연결조성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적치물 등의 정비와 미개설된 보행자 길을 개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522개소라고 그랬는데 522개소가 아파트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공공주택 있는데 총 털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총 털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찜질방, 목욕탕 2개소, 어린이공원 68개소, 음식점 12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어린이집 59개소, 대형마트 등에 7개소,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362개소,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10개소해서 522개소입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까지 총 망라해서 그런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그렇습니다.

김병수 위원 자연부락에는 거의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자연부락에 있는 것은 법상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금액을 보니까 가족여성과의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는 한 3억원까지 되네요?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놀이기구에 대한 시설보수비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책임지나요?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한 건데요, 31대를 매각했는데 3만 600원이라고 그랬는데 한 대에 1,000원씩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수해서 자전거거치대에 무상으로 갖다놓는 방법은 없을까요?

팔래야 팔 수 없고 그런데 조금 수리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 건설과장 최귀남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공조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환경정책과하고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고물상에서도 분리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상태가 양호한 게 아니라 거의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좋은지…….

이평자 위원 한번 잘 좀 보셔서 웬만한 쓸 게 있으면 자전거거치대에라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사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자전거 도로부분만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설치해 주시고 나머지는 환경정책과 주관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운정 쪽에 관심있다 보니까 운정호수공원 내 거치대 및 보관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최귀남 추가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럼 예산편성은 어느 부서에서 저기해요?

○ 건설과장 최귀남 거치대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를 주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더불어 이평자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운정 자율방범대라든지 환경정책과에 조율해 주셔서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아주 급할 때 차량은 한 대밖에 없는데 여기 조리읍에 제공한 예가 있네요.

그것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사실 순찰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해서 기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질의하는데 과장님, 소장님은 좀 자제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정말 보배입니다, 재산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키워야 할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예산이 시급히 집행되고 또 확충해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이근삼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CCTV를 물어봤는데 바닥소재는 어떤 게 가장 안전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어떤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래 자연재료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근삼 위원 모래가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반대로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교체도 해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이근삼 위원 예를 들어서 다치는 것도 안전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에서 넘어져서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래를 했을 때는 거기에 고양이들이 똥을 싼다든가, 오줌을 싼다든가 해서 병균이 있어서 애들이 그것 갖고 뿌리고 장난하고 놀잖아요, 먹고 하다보면 위생상으로 안 좋은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2년에 한번씩 시설물의 토양조사라든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것은 주기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이근삼 위원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마을에서 할 것은 마을에서 하고, 어린이집에서 할 것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아파트단지 내는 관리소장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이근삼 위원 그것을 꼭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래말고 쿠션이 있는 폐타이어 섞여 가지고 한 것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조금 부연설명드리면요, 국민안전처에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드렸지만 모래도 할 수 있고, 플라스틱 제품이나 쿠션제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설치할 때는 설치검사 또 2년마다 정기검사할 때는 그 기준에 맞는지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근삼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보수해주는 데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확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근삼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에서 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놀이시설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편성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근삼 위원 하여튼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는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는 그렇게 크게 자전거 이용하는 데 도심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우리시의 지형형태가 업다운이 된 도로가 있으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자전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도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나가다 보니까 자전거를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근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된 부분인데, 우리 파주는 자전거도로가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별도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아니, 일반도로상에.

공릉천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금촌역에서 금릉역 가려면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전용도로는 없죠.

이근삼 위원 확보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현 도로구조상.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이근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새로 도로가 됐을 때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자전거도로를 같이 넣어서 들어갑니다.

이근삼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째는 자전거를 타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느껴야 사람이 탈 것 아니에요?

불안하면 무서우니까 못 타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이용하게끔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역전에서 시청에 일보러 왔다 그럴 때 보면 교차로가 있을 때 횡단보도에 파란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건너잖아요, 그럼 그때 개선할 부분을 국장님은 못 보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근삼 위원 (종이에 그림 그리고 보여 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사람은 신호를 보고 건너가요, 그런데 자전거 탄 사람이나 오토바이 탄 사람은 현재는 우리 파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나 자전거 탄 사람이 안전하게 저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조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이 옆에 저는 국장님한테 자전거 보행 저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횡단보도상에요?

이근삼 위원 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리되기 때문에 차도로 가는 것이고요, 자전거도…….

이근삼 위원 대부분 오토바이도 차도로 가는데 (그림 그린 것 보여주면서) 신호 때는 질주 못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타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를 확보해줌으로써 자전거 탄 사람도 편하고 보행자도 좋고 서로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그렇겠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자전거도 횡단보도 지나갈 때는 내려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횡단보도 폭을 더 넓혀서라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기는 보행자 신호 여기다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더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하지 않겠는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라인그리는데 그렇게 한다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더 많이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근삼 위원 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시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떤 보행자 신호의 영역을 확보해줌으로써 자전거탄 사람들도 더 안전하게 타고 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말씀드려 보는 것이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31대 팔아서 한 3만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고물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을 수리해서 자전거 수리 뭐라고 그러죠, 사회적기업 없나요?

자전거수리해서 한다고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데 있었는데, 우리 파주시에 없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저는 아직 사회적기업이 있다는 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이근삼 위원 사려면 몇 십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수리해서 자전거 타고 싶은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 손배찬 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해서 저희부터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요.

헐값에 저기하더라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저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운정호수공원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최귀남 네.

김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보면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신다니까 협조를 요청해서 자전거가 보통 10만원 그냥 탈 수 있는 것 한 15만원 선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10대 정도해서 자전거를 거치해서 내가 타고 돌아와서 하면 카드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정호수공원에도 자전거를 파주시에서 설치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정호수공원에서 나오는 소리천으로 공릉천하고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최귀남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가파라요, 그 부분을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산을 국가 공릉천 관리하는 주체한테 1차로 받아서 검산동에서 들어가는 데를 1차로 했고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시정하려고 디자인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개통시기는 아직 미정이네요?

○ 건설과장 최귀남 설계비만 확보해 놓고요, 예산은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국비예산을 더 추가로 받으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정호수공원만 돌다가 소리천타고 와서 공릉천을 타면 위로 올라가면 벽제까지 가고, 밑으로 가면 임진강 하구까지 볼 수 있으니까 또 임진강하구 쪽으로 갈대숲하고 굉장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자전거거치대해서 자전거 비치하는 것까지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무리로 지금 위원님이들이 자전거 이용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산업 관련해서 일본도 가보셨어요, 일본의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 비슷하지만 자전거 교통수단은 저변이 확대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좋냐면 건강에도 좋고, 일상생활 할 때도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교통혼잡율도 떨어지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에서 피프틴(FIFTEEN)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있죠, 꽤 오랫동안.

그래서 아예 이번에 개별적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우리 위원회도 다뤄볼 생각도 있는데 자전거정책을 펴서 도로라든지 바로 옆에 있는 일산처럼 피프틴(FIFTEEN)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스무리한 것을 해서 일산은 100만이고 도시가 밀집형인데 우리는 좀 분산형이잖아요, 교하운정권, 금촌권, 문산권 나눠지는데 그에 맞는 정책을 한번 펴시는게 파주시 여러 요인이 좋아질 것 같아요, 환경적 요인도 그렇고 교통혼잡율도 떨어질 것이고.

교통사고도 작년대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가 주는 새로운 대안을 딱 이 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주셔서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말산업처럼 역점사업으로 키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시에서 운정신도시하고 통일동산 헤이리하고 첼시하고 연계되고, 출판도시까지 연계되고, 금촌시가지, 문산시가지 거기를 아파트단지하고 주요 역하고 연계되는 자전거 체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하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적자가 많이 나서 시가 재정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국회의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의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금촌 같은 데가 오르막이 많이 있어서 잘 안 타시거든요,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려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김병수 위원님 늘 얘기하시는 선제적, 선제적인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구도 43만에 계속 1년에 1만 3,000명씩 늘어나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뭔가 우리도 우리시에 걸맞는 정책인데 자전거정책 한번 펴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는 나왔어요, 상주하고 창원이 대표적인 도시인데 거기를 벤치마킹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윈윈하는 관점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우선 관내 있는 자전거도로 투어 한번 하시죠.

○ 위원장 윤응철 상봉씨, 한번 잡아보자고요.

어제 파주시에 첫눈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주업무가 시작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210t이 남았다고 그랬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지금 염화칼슘 8,000t이요.

○ 위원장 윤응철 작년에 쓰고 남았다는 것?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올해 또 구입했죠.

○ 위원장 윤응철 아무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도 하시면서 하시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 위원회랑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시면 현장나가보기도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22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13인

○ 참고인(4인)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직원 2인

경기관광공사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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