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09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8.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9.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1.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3.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4.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15.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8.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19.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20.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8.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1.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4.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15.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19.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20.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5-1. 보건소 소관
(09시 34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5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사한 2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8.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1.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4.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15.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19.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20.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38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공유재산 취득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 계획에 맞춰 적정한 시기에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또한 문산자유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는 문산의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어 건축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외관 등에 신경 써 주시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민세 인상에 따른 충분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져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없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시설 등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파주시의 랜드마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역의 동종 업종으로부터 불만의 우려도 나올 수 있으니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운영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한 손실 보전 대책과 출자금액 또는 출자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반드시 의회에 사전승인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니 만큼 출연금 소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조건 충족 완화, 지원금 증액 등도 검토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및 자원 발굴 등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과 관이 협심하여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장학재단의 기반조성을 위해 목표액 50억원 기금조성을 하고자 매년 시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재단 출범이후 가입된 장학회원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침제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과 장학재단의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새로운 사업 추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용역과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 심의대상인 학술용역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과다한 용역비 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책정기준 마련 등 조례안에 미포함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소위원회 운영 시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전에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용역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 2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1.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장의 해당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133억 2,358만원으로 2015년 122억 3,968만원에 비해 10억 8,3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4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3억 3,454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유료 예방접종 관리비, 구강보건사업, 시민건강걷기행사 운영비 등에 5,210만원, 어린이·성인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비로 55억 484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6억 5,281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190만원, 이 1억 6,190만원 중에는 예산안 467페이지 시비 자체로 세운 1,500만원과 48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비 1억 4,690만원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군데 있어서 통합해서 1억 6,190만원으로 보고드리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등으로 3억 8,103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7억 4,480만원, 표준모자보건 수첩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5억 5,481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와 인건비 5억 6,529만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노인의치 틀니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으로 5억 1,675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사업,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 9,946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노인자살 예방사업비 등으로 3억 1,8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페이지부터 489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강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차량 운영, 말라리아 방역 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5억 1,489만원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사업비로 3,600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에이즈·성병·결핵 등 예방관리사업비 등으로 1억 3,389만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3,918만원, 공수병 예방사업,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 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사업,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비 등으로 1,7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9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가정 방문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 등에 8,752만원 편성하였고 암예방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사업비,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등에 9억 1,473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사업비로 6억 9,3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하단부터 493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사업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비 등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1,52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2억 1,5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5,9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2억 4,558만원으로 2015년 2억 8,496만원에 비해 3,5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및 헬스케어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560만원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관리 사업비 등으로 2,47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1억 3,886만원으로 2015년 1억 2,885만원에 비해 1,0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진료 및 검사사업,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6,045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비 등으로 1,254만원, 진료 및 검사사업비로 2,11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476만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5페이지와 설명서 74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1,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구강보건실 운영과 불소겔 도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와 설명서 745페이지, 성인 예방접종 사업비 9억 9,58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인과 영유아들의 독감만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하지 않은 노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무료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며 이중 접종한 노인분들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0페이지와 설명서 76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사업비가 1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도 치매환자는 매년 6%에서 7%씩 증가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는 대부분 중증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82페이지와 설명서 776페이지, 2016년 신규사업으로 노인 자살예방 사업비가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살충동원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자살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막기 위한 통계분석이나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책과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와 설명서 777페이지, 감염병 예산관리사업비 5억 1,48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파주시는 아동수 및 보육시설수가 많아 전염병 발생시 감염확산이 용이한 구조임에 사전 감시체계 사업 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파주시의 지리적인 여건에 의한 말라리아 발생 건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중 말라리아 발생건수와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은 전년도에 몇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예산안 466페이지 시민 건강걷기대회 8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건강차원에서 걷기대회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70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757쪽부터 762쪽까지이고 같은 건입니다, 설명서 806쪽에서 807쪽 관련된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이나 인력, 재원마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추진에 따라 지방비를 확충해나갈 것을 권고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명서 보면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했는데 인건비 감소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예산안 470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공기관이 파주YWCA 고양시 소재 파주파견기관 8개소인데 제공기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 최영실 위원님께서 말라리아에 대한 질의드렸는데 저도 그와 같이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증가추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치사업에 재료비로 해서 1억 3,600만원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운정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관리의사의 익년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상반기 급여분만 편성되었는데 그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했는데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 시민건강걷기대회 840만원, 또 하나 읍면동 걷기대회 동아리 프로그램 11개 20만원씩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설명 같이 부탁드리고, 생활 속에 걷기 환경(건강계단) 조성해서 472쪽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현황과 어디에 설치하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로 예산 잡았는데 468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입니다.
예산안 469쪽 난임부부 지원에 3,786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인건비 1,000원 감액됐어요, 인건비 1,000원에 대한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479쪽 노인의치 틀니사업이 있는데 전부의치 같은 경우 13명, 부분의치는 9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신청자가 이것밖에 안되는지, 선발에 의해서 의치 틀니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질의내용하고 답변자료 정리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구강보건실 운영 및 불소겔 도포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건강 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취약계층 치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구강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불소겔 도포는 치아교환기 아동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23% 불소액을 도포하여 영구치의 치질을 단단하게 함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이며 구강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아동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예방접종사업비 9억 9,586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6,632만원 증가한 사유와 65세 이상 어르신현황 및 독감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보건소 이용자는 감소하고 폐렴구균과 신증후군출혈열 기 접종자는 증가하여 재료비는 6,966만원 감액하였으나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민간위탁의 경우 백신비와 접종비를 포함해서 1인당 2만 750원씩 지원하며 거리적인 접근도가 편리한 병의원 이용대상자가 증가함으로서 1억 3,598만원 증액하여 총 6,6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독감접종사업비가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했을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함으로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인플루엔자 미접종 현황과 접종대상 실적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플루엔자 대상자는 4만 9,816명으로 접종하신 분은 4만 1,976명(84.3%)으로 미접종자는 7,860명(15.7%)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독감접종률이 76%정도였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의 영향이 있어서 독감접종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비 1억 1,2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치매환자 발생시 가족의 어려움이 큰 실정인데 주로 중증치매환자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어서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환자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월3만원씩 연 36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는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돌봄체계 구축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선별검사 실시, 인지 저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의뢰 및 확진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부터 예방사업으로 경증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지기능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노인 자살예방사업비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살은 범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여야 하고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정보관리, 데이터구축 등 종합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 자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통계청 자료분석 및 지역 내의 소방서, 경찰서, 병원과 지역을 연계하여 분석 후 고위험군에 대하여 개입하고 있으며 노인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이 높은 실정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이며 경기도는 연천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6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노인자살률이 높은 농촌지역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및 한국자살예방협회 후원으로 농약안전보관함 606개와 폐농약수거함 66개를 보급하여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을 예방할 계획이며 그 외 노인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 교육 및 캠페인 전개,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산출내역과 파주시의 지리적인 여건에 대한 말라리아 연중 발생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산출내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홍보 및 예방사업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 방역차량운행을 위한 유류비, 보험료 등에 1,450만원, GPS 이용요금, 감염병 예방 비상연락 전화통신비 600만원, 방역소독을 위한 급수비 800만원, GPS 유지보수비 240만원, 포충기 유지보수비 86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유지보수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예방 위탁방역사업비 29개 위탁방역반에 대한 운영비로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파주시 연중 말라리아 발생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4건, 2014년 73건, 2015년 80건이 발생하였고 동 현황은 관내 군부대 군인이 포함된 숫자임을 보고드립니다.
뒷장에 연도별 발생현황과 읍면동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영실 위원님께서 파주시에 아동 수와 보육시설이 많아 감염병 확산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전 감시체계 강화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염병의 집단발생과 유행이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법정감염병 감시체계와 별도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주요업무는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 통보,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 통보 등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2015년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병·의원 122개소, 약국 4개소, 집단급식소 20개소, 사회복지시설 20개소, 학교 109개교, 산후조리원 3개소, 기타시설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질병모니터 요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 선정시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 지정하여 감염병 집단발생 차단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학교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5개소(한빛초, 와동초, 동패중, 지산중, 문산북중)를 지정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후 감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서는 학교, 보육시설 등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개인위생수칙 습관화를 위하여 손씻기뷰박스 대여사업 및 현장 방문교육을 통해 감염병 집단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시민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가 84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운영현황 및 향후 확대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5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는 금촌에 있는 파주스타디움을 출발하여 금릉동 일대 농로와 공릉천 제방을 걸었으며 매회 3,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걷기확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제5회는 율곡수목원 도토리둘레길에서 지난 9월에 학생과 시민 등 2,500여명이 참석하여 걷기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탄현 살레길 또는 심학산 둘레길 등 파주시의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걷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걷기대회 개최는 재정형편상 연1회 개최하고 있으나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시 읍면동 걷기동아리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비 1,2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높은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대상으로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청소년산모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동 카드를 활용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시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용기간은 분만 후 60일 이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 인력,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또한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마련을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내역이 있는지와 인건비가 많이 감소하였는데 인건비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상 어려움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분류해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취약계층방문 건강관리와 치매관리사업, 여성어린이 건강특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권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고한 사항은 없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현재 국비 50%, 시비 50%로 보조내시에 의하여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마련을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은 별도 시달된 것은 없으나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도록 시달한 적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2013년 9월 4일자로 보건소에 근무하던 1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15년도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직근로자 2명이 출산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감소로 인건비가 감액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내년도에 3명 추가로 채용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력 제공기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은 파주시 소재로는 파주YWCA 1개소가 있으며 파주시로 건강관리사를 파견이 가능한 지역은 고양시인데 고양시에 제공기관은 현재 참사랑어머니회, 산모피아, 해피케어, 마터피아, 아이맘케어, 산모도우미 119, 친정맘 등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관리 및 운영비를 사용하고 제공인력의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공기관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바우처포탈 회원가입 후 제공기관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할 계약대상자 정보를 보건소와 제공기관을 위탁관리하는 사회보장원이 시스템을 사용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퇴치사업비가 3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00만원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파주시의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증가추세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도비보조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1억 6,36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추경예산 편성시 1억 3,684만원 증액 보조내시되어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3,684만원 편성한 바 있으며 합산된 사업비가 2016년 본예산에 도비보조 내시되어 3억 4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사업비는 방역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방역 모니터링단 운영비, 풍토성질환 진단시약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추세는 전국발생 수는 2013년 445명 대비 2014년 43%, 2015년 53%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는 2013년 228명 대비 2014년 36%, 2015년 72% 증가하였습니다.
파주시의 경우에는 2013년 54명 대비 2014년 35%, 2015년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께서 2015년 대비 운정보건지소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민간위탁금을 상반기만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년도 운정보건지소 운영비는 총 1억 6,649만원이었으나 임상병리실이 정규직으로 충원되므로 인해서 기간제 인건비 2,384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2,800만원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대행 의사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 질환의 질병관리 및 예방접종 예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 정형외과 전문의 1명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정보건지소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관리의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임기제 공무원으로 관리의사 정원 1명이 조례에 반영되어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2016년 상반기 분의 급여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걷기 생활화와 관련하여 읍면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대한 설명과 건강계단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생활화를 위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지역주민 중에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 20-30여명을 동아리로 만들어 주민들이 스스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에게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이론 교육, 영양교육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걷기에 필요한 썬캡, 만보기 등을 구입하여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강계단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계단만들기 사업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걷기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계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여 보건소, 시민회관, 중앙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문산행복센터, 민방위교육장, 노인회관, 파주읍사무소까지 8개 공공시설에 공공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신청에 의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지 건강계단 설치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 등을 현지 답사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현지조사하여 적합한 장소에 건강계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유아 분만 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등 기간에 따라 1차∼7차까지 검진을 실시하여,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가 필요한 영유아 중 건강보험료 하위 30%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2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 지원대상자 18명 중 본인들이 신청한 8명에 대해서만 154만 4,000원 지원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가 3,786만원 증액된 사유와 인건비 1,000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증가추세이므로 국가적 관심을 통한 예방대책 마련 및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에 따라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신청자 수를 반영하여 난임부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난임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이므로 정부의 예산편성 여건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보조내시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예산 조정 계수에 따라 전년대비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노인의치 틀니사업의 대상자 선발방법, 신청자는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의치 틀니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틀니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하여 본인이 원하는 치과 병의원과 연계하여 시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실적은 총 82명이며 전부의치 20명, 부분의치 19명, 혼합의치 21명, 사후관리 22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사업추진 신청대상자는 75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노인의치틀니사업은 현재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나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65세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어서 치과 병의원을 통하여 노인의치 틀니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구강보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강보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정도까지 실시하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주로 그렇고 그 외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 최영실 위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 보건소장 김규일 구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꼭 불소겔 도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강관리교육 등은 전반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시민 대상으로 구강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통계가 지금은 어렵죠?
○ 보건소장 김규일 답변서 보면 하단에 실적을 명시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유아나 초등학생은 무료가 아니라 본인부담이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본인부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불소겔도포뿐만 아니라 시민들 구강교육 등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하고 계시는데 가장 치아관리를 못하는 저학년에서 유아 아이들까지 사업의 실적이 유치원은 2,653명, 초등학교 7,362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저조한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들이 치과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치과하면 무서워하고 안가려고 해요.
그런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거든요, 보통 원에 한두명 빼놓고는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 어린이가 몇만명이고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제가 봤을 때 10%미만, 5%미만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는 2명, 치과의사까지 3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거든요, 인력에 비해서 실적은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사업이 미흡한 실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일정인원 이상 신청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인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영실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손잡고 치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만명 되는 어린이 중에서 2,600명이고 7,30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른들 틀니 왜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치아관리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다음에 그런 사업에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신경쓰게 되면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치아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들고 제가 인터넷 보다보니까 충북 제천시는 우리는 불소겔 도포를 하고 있는데 불소바니쉬 도포라는 것이 있어서 15세미만의 아동들에게 하는데 불소도포겔 하는 것보다 치아를 유지하는데 40%이상의 효과가 더 좋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도 현재 하고 있다고 담당팀장이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 못해서…….
○ 최영실 위원 불소도포겔도 좋지만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별차이 없다면 불소도포겔보다 예방효과가 40%이상 되는 불소바니쉬 도포도 함께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충치예방을 위해서 빠른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보건소에서만 접종했던 것이 집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또 먼거리를 다니시려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데 작년보다 접종률이 높아졌네요.
작년 75%에서 84.27%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은 감기가 별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른들한테 독감 걸리게 됐을 때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잖아요, 폐렴으로 전환되면 어른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병원갈일 있어서 갔는데 3일 전에 정정한 어르신이 폐렴으로 들어왔다가 운명을 달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가슴아팠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의 도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들었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상당히 접종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파주시에 사시는 모든 노인분들이 100% 접종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보건위생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증하고 중증 전부 관리하는 거라고 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최영실 위원 그런데 766페이지 진료비 30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6명의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 위원장 손배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저는 중증과 경증을 다 포함한 인원은 아닌 것 같아서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가 치매선별검사를 해서 치매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병의원의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주는 인원이 306명이라는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파주시에 306명밖에 없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한테 신청한, 대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해준 인원수가 306명이라는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깜짝 놀랐어요, 306명은 아니라고 생각들었는데 중증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 보건소장 김규일 중증이죠, 환자로 판명된 분들이기 때문에요.
○ 최영실 위원 우리 사회가 많이 급박해지면서부터 치매환자도 많이 늘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는다고 생각되는데 중증보다는 경증환자들, 또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가족 중 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온가족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잖아요, 치매간호교육이나 부양자들 간에 의견을 교류한다든가 해서 치매카페가 많이 움직여진다고 나와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용인시의 치매카페는 많은 홍보가 돼서 타시군의 모범이 돼서 도입하는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는 치매카페나 치매서포터 등을 도입하고 계신지, 아니면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경기도에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7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인도 마찬가지로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관리센터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치매카페도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의심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인처럼 활발하게 운영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파주시 경우에도 치매예방관리센터가 설치돼서 치매예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야 될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영실 위원 저희는 치매관리센터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지…….
○ 보건소장 김규일 치매관리센터가 운영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 최영실 위원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치매환자가 많이 있고 경기도에도 치매노인이 매일 4명 이상 실종될 정도로 심각한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치매관리센터가 꼭 하루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치매카페나 치매가족들을 위한, 치매 치료하기 위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의견교환 부분들을 하루빨리 파주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서 질의드렸는데 2010년도 첫해이고 올해 5회가 된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박희준 위원 매회 때마다 2,500명에서 3,000명이 함께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걷기행사 계획 수립하면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에 공문도 통보하고 파주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단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민간인 분들에 대해서도 버스승강장이나 전광판에도 홍보하고, 파주맘이나 운정맘 인터넷카페 운영자들한테도 통보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홍보 잘하셔서 인원 많이 참석한 것 같은데 재정형편이 없어서 1년에 한번씩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 추진할 때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음해인가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다 서지 못하고 감액 편성돼서 올해같은 경우는 84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돼서 다른 건강증진사업비에서 일부 건강걷기 행사 운영비로 쓴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 2,000만원 요구했는데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는 바람에 확대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걷기 행사를 1회, 2회가 중요하겠지만 걷기행사 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걷기함으로서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 걷기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면 동아리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통합해서 같이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셔서 백세시대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만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1인당 지원한도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미혼모는 특성상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미혼모 찾아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산부인과에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회신하고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안내하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관내는 청소년 산모가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1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3명은 1년에 13명이라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지원기간이 분만 후 6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거죠.
현재 13명이라는 말씀입니다.
○ 박희준 위원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서 카드를 활용한 산부인과, 산모가 발생해서 병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 보건소장 김규일 카드에 120만원 입금시켜주면 그것으로 병원가면 결제가 되는 거죠.
○ 박희준 위원 120만원가지고 되나요, 본인부담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현재 지원범위가 120만원인데 이 금액이 부족한지 여부는 검토 못해봤습니다.
특별히 부족하다, 더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적다 많다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인들이 창피해서 민원제기 안하겠죠, 의료비 지원으로 끝나나요, 사후관리도 해주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 사업은 의료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
○ 박희준 위원 그쪽으로 연계 해주시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출을 기피하고 부모하고도 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노출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의료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산모와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청소년 산모가 출산하게 되면 복지시설이나 아기들 보호하는 양육시설에 연계되기 때문에…….
○ 박희준 위원 미혼모 시설로는 연계가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에 보면 2013년 9월 4일자로 보건소에 근무하던 11명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했는데 11명이 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행하던 직원들이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11명이 전부 다 그 인원이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방문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
○ 손희정 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기간제 근로자요?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서.
○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보고드린 2013년도 무기계약직 전환된 직원 중에서 2014년도에 개인사정으로 2명이 퇴사해서 현재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2명이 또 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금연상담사 1명하고 방문건강요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들어가면 9명에서 2명이 또 주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도에 3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공백은 없나요? 육아휴직 들어가자마자 바로 채용할 예정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럼 휴직은 언제쯤 들어가시는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조영숙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저희가 2015년도 무기직이 건강증진방문간호, 모자보건 해서 통합이거든요, 현재 9명입니다.
그중에서 1명은 현재 들어갔고 대신 기간제로 공백없이 하기 위해서 현재 인사팀하고 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무기직은 들어갔지만 업무 연속적으로 하게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월 중에 선발할 예정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예.
○ 손희정 위원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만 보면 인원이 줄고 있어서 공백이 있지 않은가 생각들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 온 것 중에 물론 파주시로 직접 온 것은 아니고 경기도 광역단체 쪽으로 간 내용인데 “기간의 여건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요망”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요.
계속 변경되고 기간제근로자 충원하고 하다보면 숙련된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지 않은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원활하게 기간제근로자도 어느 정도 자격증도 있고 숙련된 사람들을 뽑을 예정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저희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간을 정한 기간제하고 기간이 없는 무기직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일반 기간제를 시간제로 5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단지 무기직 기간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기간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이나 기안문서나 행정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뿐만 아니라 무기직 근로자는 줄었지만 시간제로 대체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원활하게 사업추진에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권고안에 보면 인건비는 지방비로 원래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비를 쓸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보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일부 편성돼서 되고 있는데 권고사항 중에 사업비로 편성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연차적으로 지방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에서 계속해서 할게 아니라 지방비를 예산확보해서 인건비는 지방비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은 서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그 부분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일반 시청에 파주시 기간제하고는 인건비 단가가 다르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상향으로 올라가 있고요, 파주시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50:50으로 해서 무기직 기간제도 50% 안에는 시비가 부담되어 있어요, 복지부에서 광역까지 권고하는 부분들은 무기직 전환이 시군구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제나 기간제로 하든지 권고사항인 거지 저희는 시비부담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도 협의하고 앞으로 또 사업예산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쓰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는 충당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린 것 같은데 물론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하고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위기관에서 권고까지 내려왔으면 자치행정국과 원활한 협의를 해서 인건비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올해는 몇% 추가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권고안에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시 보수나 수당, 복리후생 등 처우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전환하고 나서 전환전보다 급여가 하락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2014년도기는 한데 그 이후에 약간 기본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전환할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지만 계속 노사임금 협상할 때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법이 바뀌면서 무기든 기간제든 상관없이 기간제는 노사협상에 의해서 편성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간제가 있지만 파주시 임금협상에 따라서 지시 되는 대로 저희는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기본급 총 해서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서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 못되는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까요?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금노사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
○ 손희정 위원 물론 인건비 관련돼서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통합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처우에 대해서도 권고한 사항도 있으니까 이를 근거로 이분들이 최소한 전하고 후하고 오히려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급액은 2013년보다 2014년도까지는 총괄 기본급은 그 당시 호봉 책정이 어디까지 기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급액은 수당 등 보정했을 경우 오른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오른 것 저도 봤는데 식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 오른거 보니 거의 그거고 나머지는 조정수당은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내년에는 아예 빼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조정수당은 그 당시 전환되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개입한 것은 아니고 노사협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라는 수당을 호봉에 대한 잘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명목으로 노사간 협상이 이루어져서 기준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그 당시 이미 협의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에 임금 협상할 때 그 테이블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보건소는 인건비와 관련돼서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책임회피성으로 하지마시고, 물론 이분들이 보건소 관련된 직원들이니까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도는 이분들한테 해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보건복지부 권고사항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공기관이 2015년도에 파주시에서는 YWCA외에도 1개소가 더 있었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2개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왜 1개소가 폐업처리돼서 1개소만 내년도 예산으로 되었는지?
○ 보건소장 김규일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제공기관은 민간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민간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지원받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건강관리사가 배출돼서 나갔을 때 관리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이고 그 외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건강관리사 대상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고양시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파주시에 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텐데 파주시에서 기관육성을 왜 안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제공기관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에서 육성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제공기관에서 전자바우처에 회원가입한 상태에서만 지원 가능하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인건비에 대해서만.
○ 나성민 위원 인건비는 아닌 것 같아요, 운영비로 그중에 인건비로는 75%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가 지원사업 육성에는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거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차피 파주시 관내에 있는 산모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 인력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양시에도 인력들이 오기는 하지만 관내안에 여성일자리들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권한은 아니라고 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관리사들이 파주시에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서 최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말라리아 퇴치사업들이 점점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 말라리아 환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왜 증액과 더불어 감소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보건소장 김규일 말라리아 환자 증가사유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에 따르면 기후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후온난화가 되기 전에는 5월부터 모기가 발생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모기가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살아서 날아다니거든요, 그 정도로 활동시기가 3월, 4월로 당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활동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주로 우리나라는 북한지역에 말라리아가 다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남하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추측이죠, 북한지역에서는 WHO에도 자기네들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다니까요, 저희 남한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파주 전체가 속하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파주뿐이 아니라 고양시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증가추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방역하는 시기는 중점시기가 따로 있는데 언제죠?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는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있죠.
○ 나성민 위원 지금 온난화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건데 방역시기가 5월에서 10월 중순으로 마무리짓는데 시기라는 것이 따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에도 특별방역 하고 있습니다.
복합건축물 지하실, 아파트 지하실, 정화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빙기부터 보건소 방역반이 있거든요,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 기간에도 보건소 방역반은 연중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연중으로 방역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나성민 위원 예산이 증가됨에도 말라리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방역에 계절을 불문하고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운정보건소 운영비에 관해서 의료인들은 전문의사해서 업무대행 체결하다가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돼서 바뀌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파주시 정원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운정보건지소에도 관리자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임기제공무원은 어떤 의미인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 업무대행을 주고 있다는 것은 관리사 자체가 사업자로 봐서 파주시장과 사업자와의 개인계약에 따라서 본인이 4대 보험도 자기가 들고 정산도 자기가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이고 임기제공무원이 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 나성민 위원 이것도 기간제나 시간제는 아닌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계약기간은 있겠죠, 그런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 나성민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든 임금문제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들이 오랫동안 배치하는데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인건비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 있는 의사들이 공공기관 관리사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 70세 되신 분들, 65세 이상 의사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죠, 일반 병의원에 가서 페이닥터하기 어려운 분들이 오는 실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다면 의료진의 질도 더 높아지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업무대행은 본인이 알아서 4대 보험도 들고 공무원에 준한 복리후생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임기제공무원이 되면 일반공무원처럼 후생복지 지원도 되고 4대 보험도 관에서 들어주는 약간의 혜택은 있는데 인건비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나성민 위원 사후보장은 공무원제…….
○ 보건소장 김규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는다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겁니다.
○ 나성민 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하지만 서비스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의료진들이 배치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드린건데 어쩔 수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업무대행이나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만 별도로 추가로 더 주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일부 타 시도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자체비용으로 더 인건비를 추가로 세우는 경우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노년층하고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보건소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도 같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정책사업 중에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세부사업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걷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1개소인데 1개소에 20만원씩이에요.
그리고 답변에 주민들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걷기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만원은 소모품비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지역사회통합기금 이번에 많이 감액되었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안명규 위원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알아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9,100만원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세부설명서인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해서 758페이지부터 76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별도 해놓고 행사운영비 별도 해놓고 또 재료비, 소모품비 별도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모르고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 바로위에 보면 홍보영상광고비 200만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관 광고홍보비는 한번에 240만원 내는데 11개소를 해서 20만원씩, 이거 사업 부풀리기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동아리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전에 없었던 것이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 별도로 운동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사지원 같은 것은 이 사업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 안명규 위원 여기서 강사지원 나가는 것 봤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걷기의 중요성 인식확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하나 더, 건강계단 설치 1식해서 1,000만원씩 두 군데 2,000만원 잡으셨죠, 했던 곳이 답변에는 보건소, 시민회관, 중앙도서관, 파주읍사무소 나와 있는데 계단을 만드는 것 아니죠, 계단에 건강프로그램 해서 스티커 붙이고 몇칼로리 되니까 얼마 그거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 보건소장 김규일 1개소당 1,000만원이요.
○ 안명규 위원 1계단 올라가면 5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수명이 더 올라갑니다, 스티커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름다운 계단 꾸미겠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사업비 하나에 1,000만원 들어간다?
이 사업으로 혹시 걷기대회 행사 쓰고 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으로 전용할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겠지만요, 건강계단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명규 위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왜 그러냐면 소공연장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5층까지 전부 설치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계단만 설치되어 있던 것 하고는 확연히 다른 면이 있고…….
○ 안명규 위원 저도 봤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이 1,000만원씩 되냐 이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도안을 한다거나 인건비, 기술인력 등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죠.
○ 안명규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해해서 넘어가겠지만 너무 많이, 계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칼로리 얼마 소모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런거 붙이는 건데 사업비 부분에서 한 식에 1,000만원 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럴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에 더 지원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희준 위원님이 걷기대회에 대한 840만원 질의했습니다.
걷기대회는 본 위원이 봐도 해야 되고 1회부터 두세번 참여했는데 840만원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하려면 2,000만원 이상 가는 것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론해서 말씀안드리고 5회 때 파평면 코스모스축제하고 연관해서 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안명규 위원 그렇듯이 걷기대회 행사를 지역축제하고 연계하면 사실 2,0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 1,000만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에 2016년 탄현 살레길, 심학산 둘레길, 별도의 행사하게 되면 소요경비나 예산 많이 듭니다, 그 지역에 있는 축제하고 같이 해주면 큰 경비 안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840만원 가지고도 축제하고 연계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괜찮게 생각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84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올해도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일부를 사용해서 행사 개최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살레길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지역축제가 있다면 시기를 잘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걷기대회 할 때 주신 것이 물하고 수건 같은 것 주셨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수건은 안주고 물하고 떡하고 과일, 아이스크림 정도 주고요.
○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걷기대회 할 때 물만 주셔도, 걷기대회 하시는 것이 시민들이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이전부터 와서 종사하고 있는데 끝나는 것이 12시가 넘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들한테 우유나 빵이나 떡 등 요기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많이 못드리고 최소한으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4회 때는 빵하고 우유 주셨죠, 물주시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다하게 떡, 오이, 그 이상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 처음으로 떡을 제공했는데 전에 4회까지는 공릉천변을 걸었는데 시간도 오래걸리지 않고 간단히 1시간 반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율곡수목원 도토리둘레길을 걸었는데 저도 여러번 올라가봤는데 어렵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제기하고 여기가 무슨 둘레길이냐 등산이지, 이의제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또 도토리 둘레길이 외지지 않습니까, 문산이나 금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동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도 동원하고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은 동원했는데 떡 제공하는 것도 인력동원 유도 차원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떡을 많이 준 것도 아니거든요, 최소한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떡을 주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축제하고 연계하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걷기대회는 저는 분기마다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지역축제가 꼭 한번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분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했으면 좋을텐데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드리는데 아무튼 보건소에서도 걷기대회에 대한 중요성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더 많이 사업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 걷기행사 하는 것 외로도 파주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걷기행사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진각이나 평화누리길,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건소에서도 홍보나가서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먼저 15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15명 했는데, 근거는 건강보험료 하위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사람 중에 이상자로 판명된 사람이죠.
○ 안명규 위원 요즘은 아이들이 더 태어나는 편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안명규 위원 나중에 종합적인 사후관리 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사후관리는 의료기관 연계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안명규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금액이 증액돼서 사후관리까지, 왜냐하면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파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인데 그런 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려해서 나중에 사업되실 때 반영토록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이나 의료비 지원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거꾸로 부탁드릴게요, 사후관리 말고 통계는 갖고 있나요, 아이들이 몇 명인지 몇 년씩 정리는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지원실적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 것도 잘 관리하셔서 선정할 때 나중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노인 의치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위주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박찬일 위원 신청대상자가 75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 지원신청하신 분들 중에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수가 75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 박찬일 위원 75명이 내년에 치료받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올해 신청하신 건데 못해드린 거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 박찬일 위원 내년 예산에는 산출내역 보면 84명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이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볼겁니다.
○ 박찬일 위원 75명은 예산상 75명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도 국도비 지원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는 사업량이 84명이라는 거죠.
○ 박찬일 위원 신청대상자가 75명이라…….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보건소에 신청하신 분들이요.
○ 박찬일 위원 9명을 더…….
○ 보건소장 김규일 추가로 더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 박찬일 위원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다 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박찬일 위원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6월까지 마무리되고 나서 보험 적용되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을 다 들여서?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박찬일 위원 보험이 적용돼서 7월 1일 이후에 하면 84명이면 2,160만원 정도 예산이 적게 드는데?
○ 보건소장 김규일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다 되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면 22분,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가 4,721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되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7월 1일 이후에 하면 2,1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100만원보다 빨리 해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것이 낫겠죠.
답변과 같이 6월말까지 마무리 하신다니까 비용절감은 두 번째 치고 빨리 치료하셔서 음식물 섭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24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건소장 김규일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감사관 정명기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