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10시 05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책홍보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역의 타당성 및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심의기능을 보완하며 전문성 제고 및 심사의 공정성을 통하여 용역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용역의 유사 중복성 검토,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방안, 심의대상의 신속‧효율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7조 교부결정 검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함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및 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권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법률에 위임사항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경기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연령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19세 이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공직자윤리법 구성기준에 맞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인 파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파주시 소속 행정기구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심사 결정대상의 법령 조문을 상위법령 조문과 맞게 정비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의결정족수 기준을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정비하였으며 같은 항 제4호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8월에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지역 진흥업무 지원을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 자치단체 전용 전광판과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거래 장터, 관광축제, 이벤트 조성,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08년부터 동 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출연하여 지역진흥관련 홍보 및 자문 컨설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한국진흥지역진흥재단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책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심의대상에 2를 살펴보면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시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나와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관련법을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더니 타 시군은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과제,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과제, 관계 법령에 따른 구역 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용역과제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추가내용이 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이런 것을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동 조례안 제6조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은 있는데 배제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배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용역실명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6년 출연금 확보요청 및 기초 자치단체별 배정된 금액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여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밝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 배정되는 금액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르다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와 출연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3조 용역의 유사 중복성 검토와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방안, 효율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7조5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신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 다 보면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계약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조에 심의대상이 있는데 심의대상 1항에 1번 보면 학술용역이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근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술연구용역비의 책정기준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1항 첫 번째 원래 현행조례에는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 후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본 재단을 통해서 파주시 홍보내용이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홍보내용에 대해서 평가 검토 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저는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이 파주시 지방재정 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한 위원들 명단을 받을 수 있으면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사회 권한 운영들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그러면 이사회 권한들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여부 좀 알려주시고요.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전에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 사전 심의회 3조3항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했는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받으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파주시가 지방보조금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조례를 안만들어도 보조금 나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앞서 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파주시가 2008년부터 계속 배정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작년까지에 대한 배정금액이 얼마이며 각 연도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했던 질의를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의 홍보나 사후관리는 질의하셨으니까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서류로 같이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기초 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금액이 다른지 여부와 다르다면 다른 사유, 출연금 책정기준과 파주시 출연금 적정여부와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기초 자치단체의 출연금 배정은 기초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30만명 이상 시군은 1,375만원,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는 825만원, 10만명 미만 시군구는 550만원으로 파주시는 원래 1,375만원의 출연금 대상이나 본 재단이사회 의결시 파주시에 대한 출연금 배정액이 825만원으로 의결되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의결내용이 출연금 배정기준보다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파주시로는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재단 활용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성과를 계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과 재단에서 운영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파주시 3대 축제와 특산물 등을 홍보한 결과 금년도 북소리 축제 36만명이 다녀갔고, 파주개성인삼축제에 60만명의 관광객과 인삼 37억원을 포함한 농산물 총 56억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최된 파주장단콩 축제에도 80만명이 다녀갔고 콩 33억원을 포함한 농산물 총 72억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본 재단을 통한 파주시 홍보내용 설명과 홍보내용에 대한 성과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 파주시 3대축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홍보센터에 파주시 소식지와 관광안내 책자 등을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단콩 등 농특산물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단에서 발간하는 책자형 소식지나 웹진 등을 통해 주요 축제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 농특산물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지역진흥재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파주시에서 요청한 홍보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부터 배정된 출연금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년 75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10%인상된 825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용역과제 제4조 심의대상 2호에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서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과제,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자 심사받은 사업의 용역과제,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 및 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용역 등 추가내용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 시군 사례에 들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계획 등은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며 투자심사 및 관계법령에 따른 구역, 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용역 등은 개별법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므로 굳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파주시 조례에 모두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용역실명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운영조례와 더불어 동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용에는 용역실명제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 제척기피에 대하여 배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의 제척회피는 권익위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못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비록 제척회피로 표현되었으나 그 내용에는 이미 배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중복 여부, 중장기 발전계획, 소위원회 구성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중복여부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있어 별도로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으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큰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보고 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 제17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무부서에 보조금 신청시 체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체납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다의 계약자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계약자 선정방식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타 지자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권익위에서 조례안에 반영토록 한 사항으로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현행조례 제4조 심의대상 1항 학술용역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책정된 근거와 학술용역 연구비 책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5년 9월 30일 최초 제정된 조례로서 당시 정부의 표준안에 의거해 작성된 사항이며 학술용역 3,000만원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상에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내용도 동일합니다.
학술용역 연구비 책정기준은 따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기간 등에 따라 연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과제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용역실명제와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나씩 챙겨 체계를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제한 이사회 운영 규정 조항이 공단정관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서는 공사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 권고에 따라 규제사항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제한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공단 정관 또는 상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재산의 무상사용 규정을 삭제한 이유 및 시장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단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준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 시민회관, 행복센터, 체육시설 등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시설별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관리 조례 제3조3항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으로 시달된 사항으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 임의규정으로 시달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조례와 무관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과제 소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상위법령 및 조례에 지급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상위법령에 지급근거가 없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근거가 없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시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문의 삭제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재산사항도 심사한 후 공개하였으나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부터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됨에 따라 파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만 심의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또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님 한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조례 규제정비 대상 과제에도 선정되어 동 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예산관님께 용역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번에 동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침을 마련한다고 하신 것은 이해되는데 지침보다는 조례에 담아야 구속력이 있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물론 일부 그렇게 되어 있는 시군도 있지만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으실 수는 없고?
○ 기획예산관 황수진 권익위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표준안대로 운영해보고 그 사항이 미비했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례안에 담게 되면 실명제뿐만 아니라 용역실명제 공무원은 용역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으로 해서 담아놓다 보면 이분들이 관장할 사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함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심의결과 통보, 용역의 평가·공개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 함께 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용역실명제가 또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법적으로도 용역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실명제에 담아서 사후관리까지 여기에 함께 담는 것이 관장사무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담기는 어렵다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지금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보면 그런 사항까지 담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하는 개정 사항이니만큼 일단 상황을 보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더 파악해서 그런 시군이 많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군에 보면 용역심의결과가 관계있는 사람들한테는 통보가 가지만 홈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타 시군에 있으면 우리는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군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보면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하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예, 조례에도 이번에 어려우시다면 다음에라도 조례에 꼭 담을 수 있도록, 용역 실명제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어떻게 평가나 결과, 공개 부분들을 다 같이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물론 본 위원도 제척과 회피가 들어있으니까 배제가 혹시 들어가면 안되냐 여쭤봤던 부분은 제척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인적으로 벌어졌을 때, 안건과 이해관계가 조금 있을 때 법으로는 구속할 수 없지만 뭔가 미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기 포함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것 하시면서 미묘한 것은 없으셨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없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용역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용역과제 부서별 공유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파주시는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조례에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고 했는데 파주시에는 소위원회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두고 안두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일단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타 시군에도 조례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타 시군 사례는 파악 안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다 둘겁니다.
○ 박희준 위원 저희는 7명으로 구성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박희준 위원 다음은 2013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는 체납자가 311명 6억원이고 2014년도 체납자가 1,273명 2억 7,3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되었네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박희준 위원 8억 7,3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는 체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제가 보기에 많은 돈이 지출된 것 같은데?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일단 보조금 지원돼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이 통과하면 일단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체납여부가 확인되면 그때는 보조금 주지 않는 것으로 갈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세무 체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보조금 신청시 체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셔서 체납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이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파주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에서 제일 먼저 질의한 것이 계약자 선정방식 공개경쟁 원칙인데 답변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은 전혀 없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했고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조례에 명시돼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두 번째 학술용역 3,000만원이라는 근거를 설명해달라 했는데 2005년에 제정된 표준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그때 표준안 내려온 대로 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 뒤에 바뀐 것은 없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아직까지 바뀌어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경기도 시군 타 지자체 조례를 다 살펴봤어요, 살펴본 것에 의하면 네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1,000만원 이하예요, 1,000만원 이하는 심의대상에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3,000만원인 데가 오산, 고양, 용인, 김포만이고 한 세군데 정도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 시군은 다 1,000만원 이하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일단 지방재정법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2005년도 조례 제정하면서 3,000만원으로 계속 운영돼 왔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조례 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더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기준안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에도 있었던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학술용역비 책정기준이 미흡한 시군이 많다, 그래서 과다한 용역비 지급이 많은 것이 권익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도 학술용역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지침이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제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운영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혹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법적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이외에 특별한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성과나 아니면 용역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다시 개정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기획예산관실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최영실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용역실명제와 사후관리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명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관련해서 제가 홍보실적을 질의했는데 다섯 번째 답변 보면 사후관리 부분에 성과시스템을 통해 파주시에서 요청한 홍보실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파주시가 요청한 홍보내용은 거의 제외되지 않고 다 홍보되고 있습니까?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이 축제하고 파주장단삼백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청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명확해서 보충질의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서 심의위원들 구성현황을 봤는데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앞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사전 심의하겠다는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그랬을 때 구성 멤버에서 용역대상을 보면 학술용역, 종합기술 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진행 용역 등 이렇게 다양한 용역들을 사전 심의하는데 그 용역에 맞는 구성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회계나 통상 경영, 소방, 행정, 이런 쪽으로 기술이나 건축 쪽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성현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지방재정위원회 심의위원 구성할 때 여러번 관련되는 전문가들 섭외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파주 같은 데는 지역도 멀다보니까 대학교수 위주로 됐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있는 제이에스, 이앤씨기술사무소, 동명기술공단 같은 데는 서울에 있지만 그분들이 계속 위원으로 운영해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동의해줬거든요.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관계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랬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들이 적절한 위원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회 구성할 때.
○ 나성민 위원 소위원들은 심의위원 구성인원에서 소위원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위원들이…….
○ 기획예산관 황수진 별도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구성요건들은 따로 조례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조례에 그런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침 제정할 때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제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용역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진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사전심의를 통해서 쓸데없는, 쓸데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낭비가 없는 용역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연직은 3명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것은 표준안에 명시가 내려왔습니다.
먼저는 과반수 이상이 당연직으로 있었는데 외부위원을 늘리라는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도 실과소에 담당국장님이 안들어가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저희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조금 많은 국장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켰고 여기는 관련되는 기술, 어떻게 보면 기술 관련되는 부서 국장들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실 때 어차피 예산낭비나 신속한 용역,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문성있는 소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앞서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저는 3조3항 봤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예산관님께서 명확하게 답변 주셔서 파주시는 조례와 무관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가 아니라 ‘둔다’라고 자구수정 할 필요는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관 황수진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소위원회 구성 확실히 할겁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둘 수’가 아니라 ‘둔다’라고 하시는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위에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수’보다는 ‘둔다’, 그렇게 소위원회 잘 운영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권익위에서 표준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항인데요,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죠.
○ 안명규 위원 폭을 넓혀 달라?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용역실명제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역실명제는 저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후관리 되는 거지, 용역실명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둔다’라고 했던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용역에 관련된 사후관리부터 실명제도 같이 포함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주면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관 황수진 실명제 관한 사항은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해놓는 사항이 바람직한지는 검토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안명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규칙에도 있기 때문에요.
○ 안명규 위원 또 한가지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실과소에서 해서 예산관이 받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획예산관에서 모든 용역을 컨트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 사후관리나 용역실명제가 안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안명규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갖고 이 안이 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일 때는 소위원회 둔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실명제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규칙에 있지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명확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그래야만 위원회하시는 분들이 물론 부담은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원회 했던 분들도 사실은 그런 것을 바탕해서 자체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합니까?
시간을 원하면 제가 더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1년도 되고 2년도 되니까, 내려오면 분명히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그것은 기획예산관이나 집행부에서 반드시 느꼈기 때문에 이안이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면 빨리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상반기 중에…….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를 보고, 타 시군에 그렇게 한데가 있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한다니까 분명히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진흥재단이 각 시군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까?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출연금을 안내는 데도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김기홍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준것 보면 전국에 185개만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되는데 그중에 파주시도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34개 시군구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초는 226개입니다, 전체가 243개이고 광역이 17개입니다.
226개 단체 중에서 현재 185개 단체가 작년에 출연금을 납부한 것이고 일단 한국지역진흥재단에는 전 243개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에 다 요청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정사항이나 다른 홍보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납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혹시 경기도 지역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안내는 데도 있습니까?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것은 별도로 재단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대해서 각각 배정금액별로 나누어서는 명단이 왔는데요, 내고 안내고는 재단에서 현재는 공개 안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전문위원도 185개로 잡았을 때는 185개는 재단에서 공개된 사항인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총 개수만 공개하고요.
○ 안명규 위원 지역별로는 공개 안하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공개 안하나요?
○ 전문위원 김기홍 지역까지는 검토한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요.
파주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하지만 사실 축제에 대한 부분이 많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지역진흥재단 설립목적도 말 그대로 지역진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판매, 농수특산물 판매를 위한 축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포함해서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가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 1,300만원 정도인데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825만원인데 차후 제가 볼 때는 30만명 이상이면 당연히 1,300만원으로 요청했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출연할 당시인 2008년도부터 출연했는데 2007년도 설립됐을 때 2006년도 전국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배정했는데 2006년도 저희인구가 29만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30만명이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저희가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에 편입돼서 변동없이 쭉 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걸 굳이 저희인구가 43만명이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재단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물론 홈피에 들어가면 저희도 자료 볼 수 있지만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가 법적근거 미비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단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이거 큰 권한을 내려놓나보다 생각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가항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나항에는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줄 알았더니 공단정관이나 상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용어만 정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도 1항을 삭제한 것이지 2항에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를 용어정비 쪽으로 간단하게 기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단체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운동 관계됐다거나 건강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초청인사를 데려다가 무상으로 강의해줄테니까 자리마련 협조해달라고 할 경우 죽어도 안된다 돈내라 계산해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에 도움이 되거나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시설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조례는 체육시설 관련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고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검토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박찬일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권한이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돼서 이랬을 때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여운을 남겨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박찬일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여기는 국장이 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먼저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관련되는 국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민간이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부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지방보조금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개정·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 의견을 제출할 때 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다루는데 어떻게 의회 의원들은 한 명도 안들어가 있는 배제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2월까지는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의원님들은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2월에 조례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 박찬일 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2월에 다 개정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및 의결을 위해 12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0인)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감사관 정명기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