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3.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4.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9.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10.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3.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9.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10.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3.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10시 07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먼저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의결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조건부 협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 대상수상에 따른 도비 100억원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금은 10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설계비 9억 4,000만원, 출자금 90억 6,000만원입니다.
출자법인 설립 전 도 협의사항으로 지난 10월 27일 조건부 설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단순 이익추구가 아닌 장단콩브랜드 확산과 판로개척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있으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운영으로 지역생산 유발효과 3,900억원, 부가가치 2,400억원, 지역소득 창출 350억원이 기대되며 2,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500가구에서 750가구로 콩 생산농가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법인의 설립 목적을 안제1조에 반영하였으며 안제3조에 파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근거하여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무소 위치와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안제4조와 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파주시가 출자법인에게 출자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자법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파견근거를 마련하였고 회사운영, 행사지원 등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을 안제7조와 8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파주시가 주체로 설립되는 출자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조항을 안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개선과제인 임시시장 개설 요건 완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내용 개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 및 안제1조에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동법 제2조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규정을 없애고 전통시장을 용역제공 점포비율 50%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정의함에 따른 사항을 안제3조부터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 지정한 법 제2조 사항을 반영하여 안제8조부터 제11조를 개정함으로서 시장이나 상점가가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법제14조에서 임시시장 개설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안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반영하여 임시시장 개설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관내 소상공인 중 자금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매년 파주시에서 출연하는 사업비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 재단과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하는 협약을 체결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7월에는 1억 6,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액의 10배인 16억원까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하게 되며 이 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할 경우 160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지원대상은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상 지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지원금액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내방객이 직접 장을 담그고 체험 및 구입하기 때문에 파주시 전체 홍보효과 및 장단콩 브랜드 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최근에는 농업과 체험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 담그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민속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등 이런 곳들과 어떤 차별성을 두어서 내방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1차적인 수익구조 공방 체험, 음식점으로서 다양한 수입의 구조를 사업장 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살펴보면 출자방법 및 한도 2항을 살펴보면 시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9월에 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는 파주시 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액을 살펴보면 1억 6,000만원이고 특례보증 가능액은 16억원입니다.
그러나 이 출연액은 2012년도에는 2억 5,000만원, 201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억 5,000만원, 2014년도에 2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에서 내용에 보면 근거법령 중 세 번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가 근거법령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고 통과된 조례가 아니죠.
그런데 현재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법령으로 여기 기재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서 내년 출연액이죠, 1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된 산출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2012년부터 출연해온 것 같은데 그동안 출연했으면 파주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의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저도 파주시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서 최영실 위원님이 출자한도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한 바에 의해서도 상한가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서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 아까 국장님께서는 1,000만원일 경우에는 10배하기 때문에 160개 업체라고 말씀하셨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하고 지원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보충질의로 하고요,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파주시 재래시장 관리운영 실태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서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여 임시시장 개설자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임시시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보면 검토결과에 조건부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27일 했는데 조건부 협의에 대한 내용을 공문이든 문서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최영실 위원이나 손희정 위원, 나성민 위원 얘기했던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의결안 보면 1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운전자금이 무척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 같지만 보충질의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지원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조례가 몇 건이 있으며 한시적인 조례가 있고 또 통합에 대한 조례는 갖고 계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내부규정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 보면 시행규칙이 많은데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 의회에 통보 내지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갖고 있는데 내부규정이지만 그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그전에는 문산, 금촌, 적성, 광탄으로 파주시에는 알고 있었어요.
법원, 조리, 파주에 있는 전통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 안되어 있어서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규정을 없애고 전통시장을 용역제공점포비율 50%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정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그동안 혜택 못받았던 열악한 시장에 체계적인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노후시설 보완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어찌 보면 정부에서 상위부처에서 지원 100억원 받고, 출자출연 받아서 통일동산 부근에 사업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종업종의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이 파주시에 굉장히 많다는 생각해봅니다.
이 사람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체험시설에 대한 차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연 625만명이 방문하는 탄현면 통일동산 지구 내 위치하여 서울 근교 40분 거리에 있어 입지여건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됩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장류 체험장은 장 명인이 직접 장 담그기 교육과 장 관리를 통해 최상의 장맛을 확보하고 소비자 이름으로 분양한 국민장독대에 장 키핑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제라도 필요할 때 오셔서 가져가시게끔 하였습니다.
서울근교 주말 나들이 방문으로 탁월한 통일동산 지구 내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경기관광공사에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파주시의 랜드마크로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수입구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연간 4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주요시설로는 국민장독대 마루전망대, 콩 체험장, 장류공방, 음식점 판매장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국민장독대는 1만개를 조성하여 가공용 5,000개와 일반분양 5,000개를 사업장 내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임진강, 한강, 개성 송학산, 서울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마루전망대에서는 음식점과 카페테리아를 조성하며 콩 체험장에는 장을 직접 담글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공모를 통하여 구체적인 건축의 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의회 위원님들께 향후 설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조례에 100분의 10 이상 규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9월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10 이상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에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매년 소상공인 운전자금 출연액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의 전부가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출연액을 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보다 도움되는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자보전금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근거법령 중 상정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를 근거법령으로 표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결의안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동시에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표기된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의회 심의없이 근거법령에 표기된 사항은 잘못 명기된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실적 및 출연액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출연액은 2012년 2억 5,000만원, 2013년 2억 5,000만원, 2014년 2억원이었으나 실제 소상공인의 대출액은 2012년 112개 업체 1억 9,000만원, 2013년 112개 업체 2억 1,000만원, 2014년에는 114개 업체 1억 8,000만원으로 출연액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6,000만원으로 추가 감액하였고 그에 따라 내년 역시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6조 조례안 내용 중 파주시 출자한도액 상한선이 제한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상한선을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을 출자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나 현재는 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 출자 한도에 대한 내용이 폐기되기 전 제정한 타 지자체 조례에는 아직 그 명맥이 유지되어 조례상 100분의 50미만의 출자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탄력있게 열어두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시설 건립을 포함하여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특수성상 출자비율을 융통성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킨텍스의 경우도 출자상한제도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한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액 한도는 파주시 조례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00만원 한도 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씩 지원했을 경우 160개 업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 역시 올해와 같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관리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6개 시장은 중기청 및 경기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설치 등의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일천 등 무등록 시장의 경우도 전기 안전점검, 소방시설 개보수 및 지원 등의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중기청 및 경기도 사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운영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시장 정비사업 기간 동안 입점 상인의 임시영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시장 개설, 지역주민이나 농업인의 매매교환, 대규모 행사나 저소득층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판매장소 필요시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주시에는 임시시장 개설신고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출연의 감액 이유 및 출연액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연액은 매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대출액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출연액이 다 소진되지 못하고 있어 금년 1억 6,0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내년 역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관련조례는 몇 건이며 한시적 조례가 있는지와 여러 건 조례의 경우 통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시적 조례는 없으며 각 조례는 상위법 및 또 조례 목적이 각각 달라서 개별 운영되어야 하므로 현재까지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관련 내부지침의 의회 제출은 제공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법원시장, 봉일천시장 등 무등록 시장의 집중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봉일천 등 무등록 시장의 경우에도 전기 안전 점검, 소방시설 개보수 및 지원 등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지원 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지역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상생협력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메주생산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에서 생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사업장 내 음식점은 외부에 있는 동종업체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장단콩웰빙마루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연간 45만명이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분산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봅니다.
앞으로 동종업체 분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 주주공모 등 주변 동종업계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여쭤볼 것은 없고 명인이 직접 담그는 준비해 주시고 최상의 장맛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체험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콩이나 멸치를 주니까 거부감이 없고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인스턴트식품보다.
입맛이니까 아이들이 콩하고 가깝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 아이들이 안먹던 고추나 가지도 자기가 심었고 자기가 체험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먹거든요, 그런 의미로 아이들 체험장이 있으면 아이들 때부터 입맛을 그쪽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구체적인 시설물이나 구체적인 사업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콩볶음, 콩엿, 콩튀기, 두부 등 체험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아이들 체험하는 부분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어렸을 때부터 콩 종류가 아이들 입맛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곳이 접근성에서 일부 깎아서 산비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2층만해도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올라가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생활습관이.
그러면 접근성에서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산을 깎는다든지 계획은 없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거기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까기는 어렵고요, 현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가 공모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실제로 산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해발 7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기 올라가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산책로를 잘 조성해서 만들어놓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거의 하단부에 위치할 것입니다.
항아리들이 배치될 것이고 정상부분에는 마루전망대가 설치돼서 전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접근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라가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아이들 체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서 아이 때부터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출연액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출연하고 있는 금액보다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될 수도 있지만 금액이 미달돼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하고 조금 말씀 나눴습니다만 일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용할 때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접근 못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조건을 충족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한도액이 파주는 원래 5,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때 발판이 돼서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자금으로는 적지 않을까, 한 사람을 주더라도 제대로 줘서 그분이 사업에 효과 볼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액 기준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지원해주는 한도도 전년도 비례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 2,000만원 한도가 올해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상공인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 같으니까 추후 계획을 세우실 때 100분한테 드릴 것 50분한테 드리고 그 다음연도에 다른 분한테 혜택 드리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돼서 상공인들이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금액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금액을 높이려면 지원하는 총액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감안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의 근거법령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국장님도 답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하겠지만 문제점이 조례와 사전 의결안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을 찾아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조례가 있어야만 출자법인이 만들어질 수 있고 다음 절차 출자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법령상 보면.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전 의결안을 올렸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많이 언급된 사항이 법이 바뀌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릴 수밖에 없어서 올렸다는 점은 제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기나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관련한 건데 최영실 위원님이 저의 궁금한 부분도 보충질의 하셨는데 다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후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증기간은 몇 년 정도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4년입니다.
○ 손희정 위원 4년이 혹시 지난 업체가 있죠, 아직 없나 2012년부터 지원해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손희정 위원 회수부분이 4년 지나면 원금 회수나 진행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차원에서 파주시가 관리감독 권한은 있나요?
파주시가 출연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출연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신용보증 쪽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금 회수부분도……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최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가 출연한 것조차 소진도 다 못하고 남아 있는데 그리고 소진 못한 금액도 우리가 회수하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출연하면 1회성이라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아예 한도를 3,000만원이든 올려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산출근거 1억 6,000만원이 내년도 했는데 특별한 산출근거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통상 예산편성 할 때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합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런 산출근거도 마련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춰서 산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서 출자한도액의 상한가가 삭제되고 없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서 2014년 9월 25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2분의 1미만이라는 상한가를 지정한 것을 지정 안했다는 말씀인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런 관련되는 법규가 폐지되었던 거죠.
○ 나성민 위원 규제했던 것이 폐지만 되었던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조례에는 상한가를 굳이 안넣은 이유는 그 이상도 출자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특별히 그렇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10 이상으로 설립한다고 해서 그 조항을 인용한 것뿐이고 실제로 상한선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계속적으로 법인으로 설립된다고 하면 파주시가 계속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하고 수지가 안맞고 이러다보면 계속적으로 출자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진짜 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을 고려하고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어차피 출자할 때는 사전 결의하기 때문에 결의할 때 심도있게 다시 논의가 일어나니까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 소상공인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했을 때 국장님이 잠깐 소상공인의 수요조사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먼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금액 산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이에 대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조사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구체적으로 수요조사 한 것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지원실적이나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업체당 2,00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것도 매년 2,000만원씩을 지원한도 정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올해나 내년도 마찬가지로 정하게 된겁니다.
○ 나성민 위원 수요조사해서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잖아요, 운영자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2,000만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융자를 받아서 써도 운영 안돼서 또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자금이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라서 이러한 질의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전통시장 관리운영과 임시시장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것은 6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전통시장은 금촌 전통시장과 문화로, 명동로 시장 3개소, 문산, 적성, 광탄 이렇게 6개소입니다.
○ 박희준 위원 무등록 된 데는 봉일천 포함해서 몇 군데나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조리, 파주, 법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등록 안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면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등록 못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전기안전검사나 소방시설 보수하고 계시는데 당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나 불을 많이 쓰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나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화재의 위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 많이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하셔도 됩니다.
웰빙마루 출자법인에 조건부 협의로 해서 협의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매출 계획이 더 높일 수 있다는 도에서 의견도 있고, 많이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순창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21억원, 25억원 가는데 저희는 매출액 금액을 157억원 정도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달성되지 않을 때 손익분기점이 80%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손실보전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파주시가 더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주나 시민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손익 분기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 용역을 통해서 과업성과물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손실 났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한 파주시를 비롯해서 출자한 단위조합 아니면 민간 부분들의 협의를 거쳐서, 주식회사니까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출자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출자하실 때 MOU나 계약 맺을 때 협약사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기입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류 메이저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다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장류는 메이저급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기술자문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메이저 업체의 브랜드를 빌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 저런 부분을 소관부서에서 하나하나 파악하셔서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인데요,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안명규 위원 그 부분 한번쯤은 현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상인회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작년부터 요구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안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계약 기간이 명동로나 문화로 12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인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검토만해서 안되고 작년에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왜냐하면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다 인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반드시 이번에는 주셔야 되지 않나 당부말씀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상인회에 위탁주는 것이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실례를 보면 주차장 월 주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폐지하거나 월 주차 아니라 단발성 들어올 수 있는 제한두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앞서 위원님들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예산할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장단콩웰빙사업 때문에 우려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가 골목에 구멍가게 상권을 쓸듯이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자주 모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가 아닌 모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많은 지적과 불만 내지는 다른 의견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상인들과 함께 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6.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9.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10.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먼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반영하여 이월사유를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 이월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는 일부사항을 세출예산의 이월사유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아무런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반영하여 이월사유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일 이전에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으로 관련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정된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출연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 잠재력은 양호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료 경감 등 우대지원을 통해 저리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1998년도부터 매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2억원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주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운전시설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81년부터 매년 경기도에 출연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1억원을 경기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 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가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30명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관련하여 읍면동 단위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새로이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들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켰으며 사유는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탈북주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설치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신청을 금지한 조항은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출연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까지 보면 2011년에 6억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2억원으로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고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특례 보증에 혹시 소극적인 자세가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요구액 보니까 1억원으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가 요청한 출연금액인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연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시군별로 도에서 요청하는 출연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 경우에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와 혹시 세수부족으로 출연금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5조에 우선허가를 살펴보면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문구가 모호해질 수도 있어서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9조 보면 설치 계약의 해지 등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에는 해지사유가 돼서 해지시켰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는데 개정안에는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안적혀 있거든요.
다시는 신청할 수 없는지 그 사람은, 아니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2년이라는 일정 기간을 두어서 그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해지사유가 되었을 경우, 그런데 개정안에는 명시 안되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지되었어도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도 공공시설 매점 조례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이번 지역사회 협의체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심의와 자문이 민간과 공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표준안에 있는 협의체 운영지원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발급자에 관한 법률 제41조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이에 따라서 협의체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및 사무국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개정안 올라온 것 보면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 개정 이유가 이월에 대한 것을 지방재정법 50조 규정과 맞추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 이전에 지방재정법 50조 규정과 맞지 않게 이월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2014년도 실적, 2015년도 실적이 설명되었는데 실적 적어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출연내역 대비한 금액인지 아니면 보증 가능액 범위 내의 금액인지 명확히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2015년도 실적 보면 10월 31일까지 기준이라고는 하나 실적이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지 않은가 생각들어요, 그래서 저조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에서도 실적이 2014년, 2015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더 금액이 안맞는 듯 하거든요.
단위자체가 총 출연내역은 88억원 정도 되는데 실적은 739억원인가요?
금액 자체가 너무 안맞아서 경기도 전체 실적인지, 만약 경기도 전체 실적이라면 파주시 업체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기능, 협의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 말씀처럼 이월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발전소 지역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득증대나 공공시설 사회복지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혹시 그런 사업할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이 매년 줄어드는 사유와 경기도에서 요청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얼마이고, 또 타 시군에 출연현황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이 매년 줄어든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48억원이며 출연액의 4배에 해당하는 192억원이 보증한도액입니다.
출연한 금액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부활 방식으로 기 보증액이 정상적으로 상환한 금액의 보증한도가 계속 부활하게 됩니다.
2015년 11월 20일 현재 보증한도액은 10억원, 2016년에 정상 상환되어 부활하는 보증한도액 20억원, 2016년 2억원을 출연할 경우 보증한도액 8억원으로 내년도 보증가능액은 38억원으로 금년수준으로 볼 때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년과 같이 2억원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운영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반영을 통해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요청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과 시군의 출연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의 최근 5년간 해당시군 지원액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981년도부터 금년까지 88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기업이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 예상되어 3분의 1 수준인 1억원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출연액에 따라 시군별 자금지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출연한 후 총 출연액으로 희망하는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이 피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시군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별도 조사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향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에 우선허가대상자가 서로 신청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애매한 조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 내용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란 제4조에 의한 신청자 중 재산,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우선 선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간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신청을 금지한 조항에 대하여 2년 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 및 자판기 설치운영계약에 제한을 두는 것은 법령의 위임없이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대상 규제로 지적되어 금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년 기간 경과시 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후 모든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기능 중 민간과 공공의 심의자문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14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표협의체 회의 1건, 실무협의체 2건, 실무분과회의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민과 관이 협심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 연차별 계획수립 등을 추진하며 심의자문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보조와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 등 지원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5항에 의거 규정되어 있어서 본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운영비로 시비 6,500만원과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월사유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에 50조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예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사유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으로 선정되어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례보증 2014년도 실적과 2015년도 실적에 대한 설명과 2015년이 2014년보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보증 2014년과 2015년 실적 제출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면 출연금이 소멸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한도액인 192억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액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2014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14년도에는 수요가 많았던 반면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수요가 적어서 실적이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기능과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자문,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시설관 연계협력 강화,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등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세 가지 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에 하였던 사례와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금은 파주 열병합발전소를 대상으로 2009년 처음으로 교부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원금은 공공시설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청석스포츠센터 건립비 30억원, 물푸레 도서관 건립비 5억 6,000만원,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지원 5억원과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장문천연가스 발전소는 2015년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7억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용예정은 공공시설사업으로 장문발전소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파주 열병합발전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사업, 청석스포츠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당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특례보증에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파주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개정안에는 2년 동안 해지되었을 때는 시설매점 등에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을 개정안에는 해지시켰어요.
그래서 해지시켰을 경우 이런 잘못을 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하거나 공공시설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느냐고 질의드렸거든요.
개정한 내용 보니까 삭제했어요, 그 이유는 2년 동안 신청할 수 없으면 지금 저소득층이며 생계곤란자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2년 동안 살 것이냐.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2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두어서 또다시 신청할 수 없게 제한둔거잖아요, 그것을 해지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설치계약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예를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한다거나 관리 게을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무원들이 관리해달라는 의미로 2년 동안의 할 수 없도록 제한 둔 것을 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셔서 정말 노력하고 애써주시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안내가 되었든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생계유지에 곤란해지거나 하면 안되니까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조례에서 민간과 공공 심의자문 역할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가 없는 것 질의드렸는데요, 답변 보면 이번 조례하실 때도 민간과 심의가 잘 이루어지셨다고 보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조례를 항상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데요, 그런 절차는 거쳤고요.
○ 박희준 위원 다 거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청취하고 반영시켜서 진행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알아서 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당조례 협의체 기구에서 6개 기구가 명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소위원회,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분과, 읍면동 6개 기구가 조례에 다 들어가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민간협의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될 때는 민간과 공공의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여기 보면 41조5항에 인력 및 운영비 등 제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의 명시가 조례로 별도로 조항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통상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따로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을 그냥 인용합니다.
다만 법에서 세부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 내용을 넣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따로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은 개정안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협의체 운영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무실도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복지협의체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보니까 타 지역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3명, 2명인데 저희는 1명이 있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한 명으로 감당이 다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못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개정안에서 국장님이 답변 잘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 안드리고 지방재정법 50조에 맞지 않게 한 사례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올해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수요가 적어서 그렇다는데 경기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요가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나요?
수요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돼서, 늘면 늘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부분이 2013년, 2014년, 2015년 살펴보니까 뚜렷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따로 올해가 왜 수요가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주요내용 중에서 출연내역을 보시면 48억원에 보증가능금액은 4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192억원이 맞는 거죠?
여기에는 표기가 192억원으로 안되어 있어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한참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요부분은 한번 파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도 실적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출연내역을 총 88억원인데 2014년 실적은 739억원이고 2015년 실적은 700억원이 넘어가니까 잘 안맞는 것 같은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잠깐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크게 상관없이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출연한 금액 전체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희망하는 기업에게 지원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출연한 금액보다 도 전체로 모으다보니까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럼 여기 실적으로 표현된 금액들은 경기도 전체 금액이 아니고 파주시에만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파주시에 해당되는 융자금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출연액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제기능을 잘 하고 있으며 역할에 대한 예산수반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박희준 위원님 아까 질의하셔서 따로 질의 안드렸는데 기능에서 보면 대표회의 1건, 실무협의체 2건, 실무분과회의 1건밖에 진행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역할이 충분하지 않고 계획만 수립하고 형식에 불과한 협의체인 것 같아서 기능 역할에 대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런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돼서 움직이는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실 타당성이 있을까 의심가는 부분도 있고요, 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과 군이, 여기는 대상자를 발굴도 하고 자원 발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
그점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 원래 상위법이 두 가지가 있죠,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파주시 조례 세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안명규 위원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행령에 의해서 발전소 위원회를 구성했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때 한번 얘기나왔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주민하고 아울러서 나와야 되지 않냐, 똑같은 옥상옥이 되지 말고 하나의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문화력발전소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발전소주변지역에 보면 청석스포츠센터부터 쭉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차기 장문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금액이 적다 많다는 부분의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전액 100%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해왔던 것이나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있지만 시행령이나 법률에 의거해서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발전소에 다른 장학사업이나 기타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발전소에 대한 기금도 같이 플러스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들과 협의하고 지역마다 장문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로부터 5㎞ 이내 지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산, 파주, 월롱의 주민, 또 대책위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소관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4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공무원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