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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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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번 우리 위원회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심사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있게 운영돼서 알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10시 05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 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학재단출연 사전의결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 의결안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장학재단출연 사전의결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구는 본청 내 5개의 실·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통일경제특구 추진, 운정3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을 포함하여 총 6개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의 설치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완료된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도시균형발전국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5에서 규정한 도시균형발전국의 운영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승인기관인 경기도의 협의과정에서 상시업무 기능으로 분류되어 한시기구 승인에서 제외된 도시경관과는 광고물, 청소, 주차단속 등 미관기능의 조직일원화를 위해 맑은물환경사업단에 편입하도록 조례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관광지 내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캠핑장 공모에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공릉국민관광지 내 조리읍 장곡리 420-7번지 일원으로 1만㎡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업예정지인 장곡리 420-7번지 시유지와 연접한 서원레저 소유의 장곡리 420-8번지 토지취득이 요구되는 바 해당토지를 현재 공릉관광지 내 저활용 시유지인 장곡리 420-1번지의 일부와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내년 상반기 내 시유지 420-1번지의 토지분할을 통해 시유지 2,142㎡와 사유지 2,276㎡의 상호교환을 완료하여 저렴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공캠핑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진각 관광지 확대 지정에 따른 토지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 700만명이 다녀가는 임진각 관광지의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임진강 건너 위치한 장단면 노상리 산20번지 일원 캠프그리브스 인접부지 3만 2,000㎡를 매입하여 임진각 관광지를 확대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취득 후 기존 임진각 관광지와 본 사업지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 전망대와 자연생태 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으로 향후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 용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 토지는 문발동 647-5번지 파주출판단지 내 문화시설 용지로 올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취득한 문발동 647-3번지와 연접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를 취득할 경우 두 토지를 합한 1만 6,188㎡ 규모의 문화시설 용지가 확보되어 향후 출판영상 등 융·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이 가능해져 출판도시의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내 한울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13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의 교육, 문화,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3억원을 보조받아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도서관은 동패동 1800번지 운정택지개발 지구단위 결정으로 확보된 공원부지에 연면적 2만 8,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특히 파주시 1만 8,000여명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특수자료 등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문산자유시장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취득토지는 문산자유시장 앞 구파출소 부지인 문산리 8-2번지 국가소유의 경찰청 소관 토지로 현재는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무상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동 부지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더 이상 무상사용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파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사용 부지 1,610㎡를 5년 분할 상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과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시세조례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5,000원에서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에서는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인의 신고납부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를 근거로 출연하게 되었으며 출연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 및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8조까지 공공조형물의 적용범위 및 건립대상과 선정, 제작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파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 14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처리 절차와 관리 및 활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2013년 3월 출범한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는 파주시 출연기관입니다.

출범당시 적립기금 출연목표액은 총 50억원으로 현재까지 27억원을 출연했으며 운영비로는 약 2억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적립된 출연금을 토대로 2014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157명의 학생에게 2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억원을 출연하여 장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한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내용에 따르면 도시균형발전국은 이번 조례 개정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서 3년 뒤에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시기구를 다음에 또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이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하나 승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분명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균형발전국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3년 후에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리읍 장곡리에 설치되는 공공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에 적합한 인근사유지와 파주시 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해서 자연친화적인 관광숙박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캠핑장은 이번 조성비 15억원 중에서 50%는 시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캠핑장의 양성화 추진과 더불어서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함께 공생공존하는 공공캠핑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파주시에는 사설캠핑장이 몇 곳이고 사설캠핑장 중에서 허가를 득한 캠핑장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시한 것으로 표준안이 되어 있는데 거의 지자체들이 표준안을 많이 따랐더라고요.

9조에 보면 부지면적이 파주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면적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성 및 주변 환경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배부된 표준안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 건립위치와 제작기준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동 조례안은 건립위치와 제작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경우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에 따라서 처분안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이의신청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13년도 3월에 처음 50억원으로 예상하고 기금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27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13억원을 또 출연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장학재단은 출연금 외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나 법인이나 단체·개인 출연금 등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도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출연금 이외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각각의 항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경관과를 미관조직 일원화를 위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에 편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 5건, 공유재산 처분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현황과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세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부과시기는 언제부터인지와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저는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들을 간편하게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 자체는 쉽게 이해되지만 예를 들어 주민세 제6조1항 나 보면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 제78조라는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재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왜 상위법의 법 조항하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사업을 둔 개인 표준세율은 5만원이라고 하면 간편한 것을 왜 굳이 어렵게 표시했는지 이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조항들이 많은데 다른 법 조례가 있어서 삭제되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에는 제84조 신고의무가 되어 있던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조항들이 삭제되었더라고요, 삭제돼도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사전의결안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정돼서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돼서 사전의결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전의결과 같이 이것들이 의결을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의결안이 예산 작성하기 전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서도 지금 다른 기본조례안을 보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업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 때문에 총괄부서랑 주관부서가 다른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세 번째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용지 취득 관련해서 이 용지를 취득하고 이후에 문화예술공간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문산자유시장 임시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관련해서 이 부지를 취득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것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중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기관에 파주시가 일정 부분 출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파주시가 받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출연금도 중복된 부분이라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 안하고 최영실 위원이 먼저 질의했던 도시균형발전국 3년 후 계획에 대한 부분 따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나성민 위원 질의했던 사전의결안에 대한 부분도 따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학재단에 주요내용 보면 우수인재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되면 장학재단이 곤란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만 이제는 장학재단이 대학생이라든지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제13조 관리에 대한 부분 보면 ‘주무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부터 쭉 내려가 있는데 주무부서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정확히 명칭하는지와 또 공공조형물은 연1회 이상 상태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연1회 이상이 아니라 횟수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이라든지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답변 서류는 복사하셔서 위원들한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국 한시기구 승인이 3년 후에 종료되는데 그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한시기구 승인은 최초로 2008년 8월에 도시디자인국으로 승인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월에 연장승인하면서 지역개발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기구의 필요성이 인지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인정해서 2013년 1월 1일 도시균형발전국으로 신규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18년까지 1차 연장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은 5개 국 설치가 가능하고 50만명 이상은 6개 국이 설치 가능합니다.

한시기구가 만료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인구증가 추세상 보면 50만명 이상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만료되더라도 기구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인구가 만약에 예측보다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우리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신규로 한시기구 설치 승인해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의 공공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캠핑장이 총 몇 개소이고 그중 허가를 득한 캠핑장이 몇 개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사설캠핑장은 총 29개소가 있고 그중 허가를 득한 캠핑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공릉관광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캠핑장은 야영장이 16면, 캐라반이 10면으로 규모가 민간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이 현재 조성 운영 중에 있는 캠핑장의 규모를 면으로 말씀드리면 야영장이 741면, 캐라반 22면입니다.

우리 야영장 16면, 캐라반 10면은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한시기구를 연장한데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시경관과를 맑은물사업단으로 편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본청에 둘 수 있는 국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30만명에서 50만명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5개 국을 둘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운정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많아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한을 연장한 사안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도시경관과를 편입한 사유는 도시균형발전국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도의 요구사항이 도시경관과는 한시적인 성격의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시기구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 국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도에서 건의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시경관과 업무와 가장 유사한, 도시경관과가 하는 업무가 광고물하고 가로물 정비, 주정차 단속 등을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입니다, 미관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환경과 미관업무를 하고 있는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리계획 취득 건은 총 26건이고 처분 건은 1건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시기에 맞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부과시기는 언제이며 사전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시기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인상되는 주민세는 내년 8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파주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대한 팝업창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통리장 회의 24회, 주민자치위원회 13회, 실버경찰대 6회,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의 7회를 통해서 홍보했고 각 마을 및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안내문을 현재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법령에서 금액으로 정해놓은 사항을 조례에서 표준세율로 규정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이나 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아니면 보완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똑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조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지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조례에서는 최소한도 필요한 사항만 규제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내용들을 일일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관련조문만 명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삭제된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삭제된 조항들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로 규정하면 이중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또한 신고의무 삭제했는데 괜찮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신고의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하는 사전 의결안에 대해서 시기가 예산안 편성시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나성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같이 제출하되 의결안은 먼저 의결하고 사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건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해는 시행초기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사전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문화시설용지 취득한 이후 어떡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문화단지에 취득하고자하는 문화시설 용지는 근본적인 계획은 기존 취득한 부지하고 합쳐서 그 부지에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정부 공모사업이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자박물관 유치 신청했을 때 심사에서 탈락된 원인 중 하나가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요건은 저희가 가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사전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그런 선례를 경험삼아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정부의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현재 롯데아울렛에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인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산시장 임시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이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자유시장 앞에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는 문산의 가장 중심지역에 해당됩니다.

시장도 있고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물론 문산시내의 주민들 주차난이 해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그 부지에 2층 규모의 철골주차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골주차장 2층으로 짓게 되면 주차면이 1층, 2층, 옥상까지 3개 층의 주차공간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 약 11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주차공간이 조성되면 운영은 기존 다른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산지역에 철골주차장이 건립되면 문산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시장 이용하는 상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조례의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방세 연구원 관련해서 시가 받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합니다.

또 포럼 등도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교육과 포럼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 외에도 개별서비스 말고 정책 개선이나 연구 등에 대한 것들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개편 관련해서도 지방세연구원에서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금년 1월 1일 개정됐는데 기존 각각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됐는데 담배소비세 개정에 지방세연구원 연구해서 건의하고 자문한 사례가 있고요, 주민세 현실화 관련해서도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를 개편하고 홍보하는 것들을 지방세연구원이 같이 노력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은 적습니다, 적은데 각 지자체가 조금씩 출연하지만 출연한 것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사실 지방세가 세목이나 세율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높고 잘 걷히는 세금은 다 국세위주로 되어 있고 잘 안걷히고 세율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되어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세연구원이 열악한 지방세 현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준다 생각하시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9조 건립부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곳은 12개 시군입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시군은 4개 시군으로 공공조형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공공조형물의 유형 및 특성 등을 종합하여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이 들어오면 주관부서에서는 건립타당성 조사, 대상지의 적정성,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을 재심의한다는 것은 주민의견 존중이나 결정한 위원회에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장학회에 출연금 외 자체 수입재원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시 출연금 외에 장학회원 수입금과 예금이자수입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학회비 수입금은 개인별 정기회원, 또 개인이 자동이체로 하는 회원, 직접 입금해 주시는 분, 일시에 기증해주시는 기탁회원이 있습니다.

2013년 3억 1,000만원, 2014년에는 3억 3,000만원 2015년에는 현재까지 1억 7,000만원의 회비를 납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 출연금 27억원 외 장학회비 수입금이 총 8억 2,000만원 됩니다.

또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2013년 800만원, 2014년 2,500만원, 2015년 현재까지 2,600만원이며 지금까지 이자수입금은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회비 수입금과 기본 재산수입금인 예금이자로 2014년부터 장학사업을 개시하였고 2015년 현재 157명을 대상으로 2억 4,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을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업무가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경관조례에 의거한 파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는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대상인 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 사업에는 공공미술(벽화, 조각품), 조형물(동상, 기념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공조형물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의 심의를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본 조례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조형물 조례에 조형물 심의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곳은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괄부서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말씀드리면 조례를 운영하는 문화관광과가 총괄부서가 됩니다.

또한 주관부서는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각 부서가 되겠습니다.

건립신청에 대한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인허가절차를 수행하게 되며 점검, 보수,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행복장학회와 관련해서 우수 인재발굴양성을 위한 행복장학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예상되는데 대학생 지원 등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복장학회도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이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장학생에 대하여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그때는 장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개념으로 일부 지원해주고 기본재산이 확충되면 대학교 등록금도 지원해서 장학생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파주의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조형물 관리에 있어서 13조에 관리조항이 규정된 관리책임자 지정은 어떤 부분인지 질의하셨고 연1회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검횟수를 상하반기 등 정확히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제13조 관리에서 규정된 관리책임자는 건립을 주관한 주관부서장이 담당자를 지정하여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관리대장 일제점검을 통해서 조형물 관리하는데, 파손·훼손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점검계획 속에 상·하반기 2회, 4회 등 구체적인 점검횟수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실시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해서 질의드린 것 중에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용지 취득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문자박물관 공모탈락 이유가 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문자박물관 탈락한 이유가 단지 부지가 없었던 이유때문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게 전적으로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를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보다 불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때 당시 반쪽은 구입되어있고 반쪽은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그 반쪽이 구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공모할 때 현부지를 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80평 정도 저희가 공모에 응했었는데 여주같은 데는 한10만평을 내놨습니다.

저희하고 2,880평인데 거기 공원부지 10만평을 내놓다보니까 점수가 갭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점수 채점과정에서 그런 것도 작용을 안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 저도 문자박물관에 대해서 파악한 바 있는데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핑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지구입비용이 32억원 조금 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손희정 위원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물론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럼 앞으로 공모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공모계획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현재 공모계획은 없고 저희가 문자박물관도 작년에 공모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직 공모계획 뜬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공모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해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건축비는 확보한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공모는 물론 국가에서 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오니까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땅에 32억원 쏟아부어 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겠다는 소리로밖에 안들려서 좀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실질적으로 저희가 땅 투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32억원을 거기다 투자하면 저희가 조성원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 땅의 가치는 그 이상으로…….

손희정 위원 물론 가치는 그런데 지금 당장 쓸데가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32억원이라는 돈을 올해 마무리추경에 16억원 넣고 내년도 본예산에 16억원 넣는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32억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조성해서 몇 년간은 묻어둬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게 몇 년간 묻어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손희정 위원 그럼 내년에 바로 공모에 당선될 수 있으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모도 있고 민간투자자도 저희가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손희정 위원 그럼 민간투자 유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부지를 우선 구입한 후에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계획을 먼저 차분차분히 세워놓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땅부터 확보해놓고 거기다가 뭐가 되든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듯이 부지가 좁으면 공모신청 할 때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유지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하면 유리한 감도 있어서 이것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 32억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안그래도 쪼들리는 살림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이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박물관 거기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박물관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아 이거 부지는 이 타이밍에 구입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플랜도 없이 땅 먼저 사놓고 그다음에 해보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제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이 사항 관련해서는 기존에 땅이 물납으로 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인접한 부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 부지를 같이 확보해놔야 사실 쓸모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규모의 땅이 되어야 어떠한 용도로든 간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땅이 규모가 너무 적으면 어떠한 것으로 적정하게 활용할만한 요소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하거나 민간자본 유치하거나 시 차원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거나 어떻든 간에 출판문화단지 안에 문화시설 부지를 획득해놓으면 나중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기회에 취득하지 않고 만약에 부지를 제3자가 취득할 경우 나머지 현재 있는 땅만 가지고는 적정하게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럼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이 부지라는 것이 어차피 시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 구입하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사업자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들이 인접부지에 다른 개발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놓는 것이 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는 땅을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굳이 해야 되느냐는 차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가 크게 보면 부지라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해서 쓸 것이고 지금 구입하지 못해서 혹여라도 제3자가 구입하거나 여건이 변동되면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구입해놓는 것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계획은 없지만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정부 계획이라는 것이 주변여건이나 그 당시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부지를 이왕 기존 확보한 부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어놓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거기 굉장히 동감하는데 32억원이라는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마스터플랜 정도는 구체적으로 세워진 상황에서 계획 하에 부지를 매입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단 땅 먼저 사놓고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일단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적정한 타이밍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지나간 상황이니까 앞으로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주의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손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전례도 있고 또 공모사업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 사실은 수도권 내에서 정부차원의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가 저희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2, 제3의 그러한 사례가 생길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저희가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원론적으로는 손위원님 주창하시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공모탈락 사유는 부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것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부지 핑계를 댈 필요는 없고요, 부지가 없더라도 공모에는 당선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하에 모든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문산자유시장 임시공영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2층 규모로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는 문산의 대표적인 초입이라고 해야 되나, 중심가이고 얼굴 같은 부지예요.

그 땅에 2층짜리 주차장만 지어서 활용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건물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그런 계획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철골주차장으로, 2층이면 3층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도 사업비가 81억원, 부지매입비 빼고 조성비만 2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다가 4-5층짜리 주차빌딩을 지으면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짓기에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철골주차장을 짓고 만약 그 후에 추가로 변수가 생기면 철골주차장을 보완해서 하거나 다른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제일 시급한 사항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40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10면정도 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될 것이고요.

그것이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산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그 부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희정 위원 주차문제가 문산자유시장의 경우 시급하다는 것에는 동감하는데 철골구조물로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문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어도 얼굴 같은 부분인데 철골구조물 올리면 모양새가 너무 빠지지 않을까요?

예쁘게 지을 방법은 없나요, 2층이든 3층이든?

거기 문산에 들어오면 딱 보이는 건데 철골구조물이 보인다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철골구조물도 지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미관적인 면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으로 보여지는 모양새가 주민이나 주변건축물들하고 부조화되지 않도록 외관에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먼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전홍보 어떻게 했느냐 질의하셨는데 홈피에 올린 것은 제가 봤습니다.

읍면동 회의에 했다고 했고 마을이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했다고 하는데 게시되어 있는 것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홈피에 올린 것은 위원님 보셨고요, 이것이 저희가 만들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안내’해서 만든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을 마을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부착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배포는 어떻게 하셨어요?

통장님들 통해서 배포하셨나요?

○ 세정과장 박우용 예.

손희정 위원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본적이 없어서 제대로 붙여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혹여라도 안된 데가 있으면 추가로 부착토록 하고 아직 기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공공게시대에 현수막 같은 것 몇 개정도 거는 것은 어떠신지, 현수막이 가장 홍보효과는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주민들의, 올리고 고지가 된 다음에 파주시가 어떤 후폭풍을 맞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사전 홍보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현수막으로 중요 공공게시대에 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보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1만분의 1.5만큼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최소비율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 3,460만원입니다.

손희정 위원 최소금액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손희정 위원 앞으로도 세무공무원 교육도 하고 토론회니 포럼이니 한다고 하는데 많이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3,400만원 정도 1년에 내는 것인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방세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지방세연구원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우리는 출연기관이니까 관리감독 내지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세연구원에 관한 자료 찾아보니까 안좋은 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파주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이라면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것들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행복장학회 관련해서는 최영실 위원님 보충질의 한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립부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질의드렸습니다.

경기도 내 조례로 제정된 것이 12개 시군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시군 4개 시군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12개면 50%도 안되고 12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답변 속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해서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강제성도 있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하다보면 위원들의 주관적인 입장이 더 많이 고려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2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정했다고 하는데 표준안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찾아본 평택시 조례안에도 동상은 몇㎡ 이하, 기념비는 탑형일 때는 몇㎡, 비문형일 때 몇㎡ 이렇게 몇 가지라도 뚜렷하게 제안해두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건립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느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은 공공시설인 시유지에 건립하는 경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건립하려면 신청하기 전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합 득하고 공공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데 규정을 면적이나 제한하게 되면 공공시설물의 면적 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나 운동장, 도로가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조형물 설치할 수 있는 곳인데 규격을 정해놓으면 부지 총 면적과 상관없이 규격에 대해서 신청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특성에 맞게 하려면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에 보면 기타 개별사항에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듯이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례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장학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출연액이 13억원입니다.

그동안 27억원이고 내년 13억원 하면 40억원이고 본 위원 알기로는 2017년도에 10억원 해서 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범할 때 행사장도 같이 가서 참석도 했었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후원금 신청도 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3년 동안 장학회비 수익금을 보니까 8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보니까 5,900만원이에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한 것은 작년도만 2억 4,000만원인가요, 총 지급된 것이 얼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13억원까지 출연하면서 어려운 상태에서 장학회비 수익금이나 이자수입으로도 충분하고 운영비 지원도 매년 8,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가 다른 곳에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2016년도에 13억원까지 무리해서 출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와 2013년도에는 수입액이 개인이든 정기회원이든 간에 3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억 3,000만원, 올해는 1억 7,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관리에서 부실이 오지 않았나, 물론 경제여건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께서 무리해서 13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 장학회 설립된 해에 7억원을 시작으로 현재 2015년까지 27억원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13억원 조성하면 향후 2017년 10억원까지 해서 50억원 목표액이 완성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적정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금 목표액에 대비해서 조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연도별 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 경우는 3억 3,100만원 들어왔고 2013년 3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들어온 것이 2억 7,800만원이고 현재 총 장학금 회비로만 들어온 것이 8억 2,600만원인데 그동안 경기부진의 이유도 있었고 처음 출범했을 당시보다 조금 회원으로 들어왔다가 탈퇴한 회원도 있고 해서 회원수로 따지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정기탁 등을 통해서 그동안 장학회 운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복장학회에 대한 이사진이나 지난번 이사회도 했지만 회원모집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새로운 사업도 모색해서, 예를 들면 장학퀴즈를 통해서 학생들 장학금 주는 형식의 새로운 사업도 취해서 뭔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회원들이 많이 가입돼서 장학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협의회도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신경쓰고 제대로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활성화가 덜 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 회비수입이 적다는 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본 위원도 출범당시 시작해서 매달 어느 정도씩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장학생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물론 많은 돈을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받음으로 내가 파주시에 있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우수 인재발굴을 하고 있구나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저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 질의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인 만큼 또 공익사업이잖아요, 우리 파주시에서 출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잘 된다면 굳이 우리가 출연해서 하는 것은 이자로 운영비나 장학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장학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에서 13억원씩 출연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복장학회에서 좀 더 고민 많이 해서 파주시의 출연금보다는 파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작은 돈이지만 내가 한번씩 파주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여지는구나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개개별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 장학금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통보라든가 보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주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꾸준히 활동사항을 알리고 개개별 회원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행복장학회가 출범한지 3년 된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장학회입니다.

장학회가 잘 구성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데는 한 10년이 되어야 안정되고 뭔가 기금도 100억원 정도 모이면 출연없이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행복장학회도 아직은 서툴지만 앞으로 3년간 했던 미비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릉관광지에 하는 글램핑 시설은 야영장 16면, 카라반 10면해서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럴거라고는 생각듭니다.

물론 여기 조례하고는 무관한지 잘 모르겠지만 파주시에 29개의 캠핑장이 있고 허가를 득한 캠핑장은 7개소입니다.

만약 이런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3월 22일 강화도 캠핑장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3분만에 다 탔습니다, 인사사고도 있었고요.

그 이후 캠핑장에서 600와트 이하의 전력을 사용해라 여러 가지 재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켜서 파주시에서 물론 15억원 중에서 7억 5,000만원은 국도비이고 우리가 7억 5,000만원이지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우리 파주시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공공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허가를 득해야만이 우리 파주시민이 안녕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관광진흥법이 돼서 2016년 2월 4일부터는 캠핑장을 무허가는 단속하도록 법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3회에 대해서 계도하고 당초에는 다 미등록 업소였는데 7개소는 되고 22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했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결과 문제점은 대지가 아닌 농지나 산지에 하기 때문에 인허가 받으려면 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부담비용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공공화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그래서 이런 캠핑장들은 결국 전용부담금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해서 허가절차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저희가 건의도 했었습니다, 양성화조치 계획 같은 것을 했는데 안되고 있어서 어차피 인허가 득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2개소가 야영장 등록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추후에는 인천 강화도 캠핑장처럼 화재가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파주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꼭 보면 무허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부지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차후 투자가 이루어질 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 요즘에는 각박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캠핑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양성화될 수 있고 허가를 득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한시기구 연장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한시기구 연장은 한시기구 승인권자인 경기도 협의를 통해서 2013년도 1월 1일 승인받으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도시균형발전국이 처음 된 것이 2013년 1월 1일 승인받았는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기한입니다.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2018년 12월 31일 한시기구 3년을 연장하는 것인데 경기도가 다 하는 거예요, 파주만 3년 연장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한시기구 승인하는 것은 파주시 경우만 말씀드린 것이고 경기도내에는 저희시 말고도 경기도에도 한시기구가 있고 각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해서 있는 시군이 16개가 있습니다.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에는 조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몰리기 때문에 부득이 한시기구를 통해서 모자라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3년만 연장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경기도 협의시 상시업무 기능인 도시경관과를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서 편입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맑은물은 미관이고 환경은 청소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 내에는 청소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도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있고 상수도,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다 같이 맑은물환경사업단 소속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광고물이나 가로물도 도시환경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맑은물환경사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존에 있는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봐서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경관과를 맑은물사업단에 편입하는 것은 성격상 안맞지 않나 생각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기존 도시균형발전국에 속해있었는데 도시균형발전국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기구거든요.

한시적으로 만든 기구에 도시경관과의 업무는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한시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도에서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연장되는 한시기구에서 제외시키고 기존에 있는 조직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조직 중에서 가장 업무연관성이 높은 쪽으로 편입시킨 것이 맑은물환경사업단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연관성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질의했고 손희정 위원이 얘기해서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내년 8월부터 부과된다고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박희준 위원 도시보다 각 읍면 주민들은 아직도 주민세 인상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는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들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50%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만 주민들이 이해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에서 발행되는 공보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아직도 내년 8월로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이나 홍보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의혹이 없고 민원이 없도록 많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아까 박희준 위원님하고 최영실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도시경관과가 2013년에 도시경관과가 도시균형발전국으로 포함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도시미관과가 한시기구에 포함된 것은 2010년도 2월부터 포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시미관과가 한시기구에 계속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성민 위원 도시미관과로는 답변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도시디자인국 해서 도시계획, 균형발전, 지역개발과?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아니요, 처음 2008년도에는 도시계획, 균형발전, 지역개발과가 들어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도시계획, 균형발전, 지역개발, 도시미관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시미관과가 도시경관과에 먼저 조직이름이 도시미관과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은 상시업무 기능이다 보니까 나온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 전에도 한시기구에 들어가 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왜 도시미관과가 한시기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 당시 도시디자인국이 처음 생길 때 사실 도시미관과도 처음 생겼습니다.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처음 광고물 정비 차원에서 도시미관과가 생긴 것인데 한시기구에 넣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입니다.

광고물이나 가로물, 주정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그전에 지자체에서 전담부서가 없었습니다.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에 필요한 기능이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새로 부서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은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시업무로 봐야겠다고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할 때는 한시기구에서 제외시키고 상시기구로 넣는 것이 맞겠다 판단내려서 저희도 그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 업무가 최초에는 한시적인 업무같이 보였지만 지금은 도시기능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상시기구에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나성민 위원 도시경관과가 다른 국으로 들어가는 조직인데 편성에 있어서 사실 업무적인 연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도시균형발전국에 있었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맑은물환경사업단에는 물하고 관계된 것, 환경시설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가 여기에 맞을까 생각했거든요.

사실 도시경관과에서는 광고물 계획이나 광고물 관리, 가로물 관리 등은 건설 쪽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이기는 하지만, 주차시설도 마찬가지로 교통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과가 편성되면 혼잡에서 조금 덜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사실 안전건설교통국에 과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과 편성과정에서 적은 조직관리 때문에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금 읍면동에도 미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관팀에서 청소하고 광고물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간다고 해서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주민들이 관리부서가 조정됨에 따라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조례에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정한 조례 동일하게 중복된 조문은 모두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기재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됐고요, 사실은 조례를 보면 간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상위법이라는 것이 있고 시세라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상위법을 모두 찾아서 본다는 것 때문에 다 이해됐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개인주민세 5,000원에서 1만원 인상했을 때 조례를 개정 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고 주민들에 홍보가 끝난 다음에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하게 홍보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홍보과정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개정이 이번에 개정 안하더라도 문제된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주민세 개정을 위해서 조례 개정하게 되면 조례 내용을 공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 없었고요,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보하고 조례가 만약 개정되면 확정됐기 때문에 또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홍보했고 또 조례 개정해서 지방세 인상하는 것이 우리시만 인상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 시군 전체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같이 맞춰서 이번기회에 해야지 따로 하게 된다면 저희만 올리는 폭이 되기 때문에 더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납부시기에 임박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적어도 조례 개정하면 최소한도 몇 달 전에 개정해서 납세 의무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야지 임박해서 개정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이번 정례회가 조례 개정하는 적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다 같이 정례회 때 이 안건을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어차피 경기도에서 단합이라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함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한테 공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공포라는 것하고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을 홈피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세 1년에 한번 내는 거지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몸에 느껴지는 체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충분한 홍보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출연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고 2016년 회계부터 적용이지만 행안부에서 넘어오기로는 2015년 10월 19일에서야 지방의회에 의결하라는 것이 와서 그 후에는 이번뿐이 없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의결 건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결이 올라오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다음은 공공조형물의 건립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역할을 경관 조례에 맞춰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디자인이나 조형, 공공미술부분도 경관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거죠?

큰 문제는 없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경관조례는 도시개발과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총괄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 총괄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총괄부서가 심의위원회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문화관광과가 공공조형물의 조례를 관리하는 과로 보시면 되고 다른 주관부서에서 건립신청에 대한 것이 들어왔을 때 총괄부서에서 도시개발과에 심의를 의뢰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파주시 경관위원회에 내용을 심의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는 거죠.

나성민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경관위원회 자체는 도시개발과 소속이잖아요, 공공조형물에 대한 위원회 활동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떼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조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관부서가 파주시를 예를 들면 6.25참전전적비나 동상, 보훈 관련된 동상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려면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의뢰하고 도시개발과 심의신청서를 기획해서 갖추게 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경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통보해주면 건립인허가를 이행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럼 저희는 조례 13조에 주관부서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고 해서 주관부서장의 역할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관리주체는 주관부서장의 관리가 주체가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죠,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주체는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죠.

보훈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회복지과, 공원 관련된 조형물이라면 녹지공원과나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주관부서장이 어느 팀의 업무인지 소관업무가 정해지게 되면 그 팀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인허가 절차나 향후 사후관리 점검, 보수라든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정해서 이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조형물의 점검이나 보수나 활용방법은 주관부서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을 총괄하는, 지금 다른데 조례를 보면 총괄부서에서 전체 공공조형물 현황, 통계 관리 업무를 문화관광과죠, 총괄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명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총괄부서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성민 위원 운영사무 안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죠, 주관부서가 하고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집계 낸다든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운영하면서 조례의 개정·제정이 필요할 때는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가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취지가 그동안 이런 조례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이 난립되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해치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건립도 하고 관리도 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도 받았고 파주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런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 경관위원회 기능들이 있잖아요, 조형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심의대상이 뭔지, 지금 경관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겠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모든 위원회에서 맡았던 업무, 말 뜻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사무라는 것 때문에, 운영사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경관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경관분과위원회하고 광고물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공공조형물의 설치나 건립에 대한 것을 의뢰하는 것은 경관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경관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건축, 공간, 도시환경, 조명 여러개 분야의 교수들로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한다든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를 통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의내용에 대한 것이 경관위원회 업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원회 가기까지의 행정적인 내용,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단체나 개인이 건립하고자 할 때 조율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아니면 어느 주관부서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총괄부서에서 업무를 운영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지금 총괄부서가 심의위원회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고만 직판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제10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이것의 기능이 심의위원들의 운영사무가 아닌가 싶어서 이 역할만 총괄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이 전체를 관할한다는 통계관리의 조형물 현황 내용들은 아예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각 부서장들의 역할로 다 준 것인지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표시 기재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아닌데 위원회기능이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이런 유사한 업무를 심의하는 유사한 업무니까 위원회를 또 두어서 비슷한 내용을 하는 것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두게 된 것이고요, 총괄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회 가기까지의 업무, 위원회 가려면 도시개발과에 의뢰해야 되고 사전절차의 운영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한다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 다음은 주관부서장의 권한으로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장이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주관부서장이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각각의 관리는 주관부서장이 하는 것이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장학재단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고등학생 위주로 지급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고등학생입니다.

박찬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언급하셨듯이 대학생들도 확대할 계획은 있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선발된 고등학생들이 저소득층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는데 선발되지 않은 학생가운데 대학생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위치에 처했을 때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선발기준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는 있는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기타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그런 경우 없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찬일 위원 왜 알고 있냐면 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을 작년부터 누차 이야기했었어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런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는 학생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선발기준을 확대해서 보호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정말 우수한 학생이 학업중단했어요, 박희준 위원님과도 상의도 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요청했는데 안됐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기준을 고등학생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마 요청하신 때에는 기준에 맞게 하려면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지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사회 해서 할 수 있다고 확대됐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까지는…….

박찬일 위원 시급히 고쳐야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이후 사항을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장학회에 권고해서 그런 부득이한 경우, 긴급한, 또 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파주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예외규정이랄까 해서 실제 혜택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예, 그렇게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 애를 써주시고요.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울도서관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릴게요.

사업내용 보면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사전 도서관 설치의 사업계획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탄현, 월롱, 광탄, 파주, 파평 등 도서관이 전무한 지역에 균형적으로 도서관 확충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희정 위원님 문산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주문도 하셨는데 5년 분납 후 취득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1, 2층, 옥상을 철골구조물 설치해서 해소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부지취득 완납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써달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경제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20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세정과장 박우용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1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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