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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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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결과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최영실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손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손희정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손희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손희정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희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장, 최영실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손희정 본 위원에게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박희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희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희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준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위원장을 도와 2016년 본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 위원장 손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설명서 257페이지 파주사랑 POP 공원가꾸기 운동인데요,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어떤 평가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금산1리 경로당 신축추진 토지매수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원을 감액처리 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토지매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가족여성과 설명서 115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신축지원으로 인한 감액사유와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인지, 복지시설 신축 자체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와 향후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 녹색행정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회의수당 감액과 녹색성장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정보통신관실 예산 170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신규채용 지원으로 인건비 526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신규채용 지원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의집 개보수 포기 2,000만원, 재가복지시설 4개소 출입문 자동안전개폐장치 설치포기 450만원 등 2,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214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및 이자반납액 3,4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로 내려온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면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3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2015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5억원을 계상, 이번 추경에는 단 9,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감액분이 거의 80%에 해당되는 4억 1,000만원에 이릅니다.

첫째 토지보상금 협의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둘째 공사진행상 토지사용승낙서 협의예상을 과다계상 했던 것인지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연도폐쇄기 2015년도 처음으로 11월 30일부로 적용되면서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전년도 대비해서 53건 180억 1,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안전총괄과 설명서는 없고요,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350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 및 관리용역에서 4억 1,000만원 중 3,12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물론 12월 30일 용역을 완료한 후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던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제도적 보완, 개선,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 162페이지 소송사건위임 및 수행관련해서 2015년도 집행예산 내역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정책홍보관 홍보자료관리 시책지원기획홍보사업에 대한 2015년도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84페이지 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후에 출자출현 법인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규정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정례회에 출연법인에 대한 사전의결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94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 사업량 계획과 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회계과 소관인데요, 시간제 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계약직이 현재 가급, 라급, 마급 직종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직이며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전년대비 올해 임금인상률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경제복지국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1리 경로당 환경개선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금산1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탄현면 금산리 112-6번지 35평 규모로 보조금 1억원, 자부담 1,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으로 건립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마을회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채무를 변제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합의사항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총회에서 경로당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 지연사유와 재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문산읍 당동리 125-1번지에 미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 및 운영하는 사업비 8억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성연복지입니다.

위 시설은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보호, 상담교육, 사회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당초 2015년 10월 중에 준공 및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2015년 5월 6일 착공하여 9월까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던 중 토지소유자가 여성가족부의 승인없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되어 현재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복지시설에 개인의 사적인 대출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조사업자 성연복지는 부지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여러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중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2016년 1분기 중 준공 및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노인복지시설인 시몬의집 주야간 보호센터 개보수와 노인복지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자동안전 개폐장치기 4,450만원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몬의집은 2015년 당초예산 확보 이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폐업할 계획임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와이제이요양원 및 한사랑요양원이 보조금 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자동안전 개폐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450만원 등 총 2,4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출자출연 관련 진행되는 사업에 거쳐야할 행정절차와 의회 사전의결 상정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사전의결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처리가 타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와 의회 사전의결 상정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관련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개정내용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10월 27일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출자와 법인설립의 진행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출자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의결안과 예산안 동시 상정처리가 타당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이전에 출자출연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해석이 있었습니다.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의회 출자출연 관련 등의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나 예산편성 및 법인설립관련 절차 이전에 파주시 출자기관 심의위원회 의결, 출자기관 설립관련 경기도 사전협의,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자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출자출연관련 절차이행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사업량이 당초계획과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입원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를 도 자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기구의 경우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은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 관련지침이 1인당 연간1회 150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 57명에서 27명으로 사업대상자가 축소되어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에 감액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13년도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으로 1억 2,301만 3,000원 중 1억 1,1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15만 8,000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수당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활동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활동비 지급 후 사용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고지서가 2015년도에야 발급되어 이를 반납하고자 제3회 추경에 669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은 국비보조금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시비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 및 관리용역비 명시이월에 대한 제도개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 및 관리용역 4억 1,010만원은 1년간 관리용역비로 분기별 관리비용을 정산처리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2015년도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비 3억 7,890만원은 집행하고, 부득이 12월분 용역비 3,120만원은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전기안전대행 및 관리용역비는 근무일자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6년부터는 용역계약 기간조정 또는 준공처리 후 사후정산절차 등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전액 감한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는 파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2010년 12월 제1기 위원회가 출범되고, 2012년 12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13년 들어서 새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비중이 약화되어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보류하였고, 2013년 10월 종전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격하된 녹색성장위원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도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29개 시군 대부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물론 재구성도 하지 않은 계획으로 파악되어 우리시도 운영위원회 재구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한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내년도에 파주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 조례와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를 각각 개정해서 법적설치와 의무화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녹색성장위원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보상금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보상금은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또는 신설공사 시에 지가상승에 따른 마을안길의 사유지 소유권 문제에 대비하여 민원해결 및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보상금 예산은 5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상수도관이 기 매설되어 있는 야당동 25-32번지 약 101평의 토지보상 소송과 관련하여 8,200만원을 공탁금으로 지급하였고, 1건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없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장곡리 소규모 공장단지 상수도 공사관련하여 장곡리 584-11번지 약 315평을 협의매수 예정이었으나 전주이씨 임언군후손 소유토지로 종중회의 지연에 따라 내년도에 협의보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9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탄현면 금산리 302-1번지 등 8필지에 대하여 7억 3,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파주사랑 POP운동 추진사업 특별교부세 출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사랑 POP운동 추진사업 특별교부세 1,000만원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중 공원관리사업소 파주사랑 POP운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00만원, 건설과에 걷고 싶은 거리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000만원, 회계과 안전한 청사환경 확보를 위한 민원용 철골주차장에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며, 적절한 사업에 배정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5년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예산 새로 집행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이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 예산은 2억 5,540만원입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1억 9,730만 8,55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시정기획홍보비 1억 571만 6,000원, G버스 TV활용 홍보지 4,447만 5,920원 정책홍보 심사 및 자문수당 400만원입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84만 3,410원을 지출하였고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로 1,077만 3,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21만 5,000원 감액에 따른 신규채용 지연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통일정보화마을과 산머루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 각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을 고용하여 특산품 판매, 체험상품 운영 등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은 매년 12월 마을별 5인 이내 평가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또는 신규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관리자의 재계약 포기로 신규채용하고자 모집공고하였으나 지원자 부재, 최종합격자 계약체결 전 포기, 중도퇴직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예산불용을 방지하고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지역경제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출자출연 법인기관지출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의회에 사전의결안,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은 회기 안에 진행되지 않고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되기 이전에 사실은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 행안부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고 또 반영된 예산들 국도비 내시라든지 영향이 있고, 예산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편성되는 회기에 같이 올라온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사전의결이나 동의, 조례마련 할 때 의회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감액편성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 쪽에서 감액요청했는데 경기도 담당자가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됐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감액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저도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은 저도 경기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번에 소액으로 추경이 반영됐는데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 관한 예산인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인원이 1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을 한 3개월 반 정도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은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폴리텍대학 TF팀이 생기면서 팀장 한 명이 교육지원과 TF팀으로 근무지정을 받고, 저희 소속에 있고.

또 새로운 직원이 오는 과정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3개월 반 정도를 더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가 60% 가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비율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민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항상 부족분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 4.2%밖에 안 되거든요, 4% 정도 예산반영 규모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잘 검토하셔서 변동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에 있는 4% 비율보다는 예산편성 규모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정책홍보관 한경준 물론 이게 다른 사업추진 성격보다는 정원대비 예산성격인데요, 근무지 지정이라든가 정원변동 착오가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남은 집행액은 향후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연도 예산집행이 2월에서 12월로 변경되면서 시 전체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내에 최대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로 어떤 예산이 집행예산으로 남아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현재 대중교통 G버스도 광고용역사에서 지급신청이 안 온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11월말 현재 한 1,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것도 청구가 늦는 것이 있습니다.

장단콩축제 때 나간 게 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 거의 집행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가 매년 있나 보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매년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2014년도에 6,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배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배정의 기준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윤응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POP공원 가꾸기 운동이지 않습니까, POP운동이 파주시민의 힘으로 파주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운동아닙니까.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운정신도시 조성으로 도시공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저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국 190개 지자체에서 380개 응모사례 중에 우수사례상을 29일에 받았다고요, 이게 주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습니다.

윤응철 위원 저도 가서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원회이고 현장에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악산 둘레길 만드는데 현장에서 산꼭대기까지 답사하다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세요, 지난번 첫눈 왔을 때도 감악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진찍고 활동하시는 모습들 봤을 때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수행주체인 공무원들의 복지나 복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잘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POP운동이 주말도 반납하시고 흔한 얘기로 몸으로 다 하시다보니까 이분들 근무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이잖아요, 이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야외에서 하고 궂은 일하시니까.

그런 데다 특별교부금을 쓰라고 배정하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특별교부세말고 도에서 시상금 1억원 받는 게 있습니다.

1억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군평가해서 12월에 시상금으로 1억원 받는 게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부서별로 전체 다.

윤응철 위원 제가 POP운동과 관련해서 왜 얘기 하냐면 추경예산에 기자재를 소모품을 구입하다보면 관리도 생각해야 되거든 요, 내년도 본예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뛰시는 그분들 위주로 해서 이런 분들은 사기진작 비용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더 예산이 반영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예산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기술로 또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회의 미개최로 전액 삭감됐는데 경기도가 함께 하는 사업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죠, 저탄소녹색성장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도까지는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우리 파주시는 회원구성은 몇 명이나 되긴 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당초 2010년도에 19명으로 임기2년으로 구성했었는데 2012년도에 임기가 만료돼서 그 이후에 구성을 못했어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경기도 정책, 각 시군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또 개최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정책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놨지만 이제 반대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구성을 하고 그 속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부활하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내년도에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녹색성장위원회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지원 사업비 8억원 민간보조 사업이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박희준 위원 2015년도 5월에 착공해서 70%는 가고 있었는데 지연사유에 보면 근저당 때문에 지연됐다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승인권자인 여성가족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여성가족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지됐고요.

박희준 위원 그런데 착공 시에는 이것을 발견을 못 하신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착공시에도 어느 정도 담보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착공해서 70%까지 간 다음에 아신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나중에 추가로 2015년 5월 6일 착공한 이후에 9월까지 계속 공사해 오다가 이분이 근저당권을 추가로 더 설정한 게 확인된 것이죠.

담보에 관한 것도 물어보고 그러길래 하도 의심스러워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저당설정이 해제되면 재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근저당이 해제 되면 사업비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도 담보해제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

박희준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정보통신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통일정보화마을과 산머루정보화마을 각각 직원이 한 분씩 계신데 12월 정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서 재계약 하든지 신규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 연도에 재계약을 포기했고 최종합격자가 계약체결 직전에 포기했다 이래서 반납됐다는 뜻이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통일마을 같은 경우는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한번 하고요.

산머루마을은 계약체결 전에 포기해서 또 한번 재공고 했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럼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된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통일마을은 12월말 재공고해서 1월, 2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고요.

산머루마을은 5, 6월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젊은층들이 직업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취업난이 심한 이 상태에서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분들의 급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일하신 만큼 급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하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급여체제는 전국이 동일한 급여체제이고요, 파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급여체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비보조하면서 기준금액을 고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근무하는 곳이 관공서가 아니라 마을 안에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자들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최영실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따라서 소득증대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특산품관리, 배송, 체험관리, 프로그램관리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증대와 연결되면 그 공백기간 2개월은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로 공백기간을 메웠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마을에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공백을 메꿔오셨습니다.

최영실 위원 메꿔오신동안 별 문제는 없었나요, 정보화마을 그러면 그 마을의 특산품을 많이 판매하고,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마을에 있는 그분들이 했을 때 소득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소득에 문제는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었지만 위원장님이 거의 생업의 절반을 포기하다시피 일을 여기 매달리셨었죠.

최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공백이 문제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2015년 5월 1일부터 건립되는 노인요양시설에는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졌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최영실 위원 5월 1일 이후에 신설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이런 법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올 연말까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해당되는 시설은 몇 개 시설이고, 그 시설들이 이번 연말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연말까지 모두 다 설치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노인복지시설은 총 32개소이고요.

연말까지 설치가 다 가능합니다.

최영실 위원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비상 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연말까지 다 된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에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데 2013년, 2014년, 2015년에 반납하는 통보가 와서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여쭤본적 있고 이번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의 역할이 파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근무일수 축소나 해설사 배치장소를 줄이고 그래서 관광해설의 여러 가지 수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해설사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시는 충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3년도에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2년부터 작성했는데 당초 2012년, 2013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이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란 것이 시군의 관광객수, 문화유산, 해설사의 수를 고려해서 내시해주겠지만 그 당시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한 일수를 계산해서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건데 점차 2015년 같은 경우도 반납금액이 많지 않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축소돼서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31명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은 본인의 생업 외에 활동하는 분도 있고 여기 주력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활동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활동한 것을 못다 준 게 아니고 활동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물론 국도비가 축소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혹시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영실 위원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요즘에는 국내에서 대체휴일 그러면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관광해설사에 대한 향후 이분들이 우리 파주시의 어떤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반납의 문제점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명시이월이 행자부 지침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행자부지침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2015년도 8월에 내려온 지침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기간을 줄이거나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행자부도 되겠고요.

저희 예산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계속사업이라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비라든지, 인건비는 명시이월보다는 사업에 대한 기간을 빨리 잡아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내년도부터는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은 비단 안전건설교통국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 올해 53건이 됐을 때는 각 국에도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각 국에서는 명시이월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제도개선을 내주셔야 명시이월이 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각 국에서는 꼭 좀 해주실 것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맑은물사업단장님 답변내용 중에 보상금 5억원을 계상한 것 중에 단 한 건 8,200만원 야당동 관계된 보상해서 지급하고 감액을 4억 1,000만원이나 해서 너무 많다 그 부분에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단장님 예산 5억원을 계상한 근거가 한 50필지 정도를 예상하고 보상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대로 5억원을 반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사실 일정하게 이것은 예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란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용도별로 달라서 규모 그런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5억원 정도를 세워 놓고 부족할 때 추경에 세우고, 금년에도 장곡리 것까지 매수 들어갔는데 종중땅이다 보니까 종중회의를 내년에 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물론 추진실적이 적어서 일을 덜하지 않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억원 정도로 가고 전처럼 부족금은 추경, 남으면 반납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해는 합니다.

단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을 책정할 때 당해연도 사업대상지를 우선 먼저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사유지가 몇 필지나 되며 보상금액으로 분석해보면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설계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리고 315평이 내년도 장곡리 보상이 기다리고 있네요, 보상금액은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한 1억원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 외에는 아직까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사업을 하다보면 작은 필지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공사하려다 나타나는 과정이거든요.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기존 것 말고 신설되는 공사는 포함돼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장곡리 같은 것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손배찬 위원 신설되는 것은 아무래도 금액을 추정을 많이 해야겠지요, 2014년 7억 4,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얼추 금액이 맞네요.

결론적으로 단장님 고생많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사설계를 보면서 사유지 보상문제가 대두되면 공사일정에 대부분 차질이 빚어지죠.

그래서 보상금 예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계에 올라온 사업설계 내용과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부분은 기존 관행대로 답습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자료로 요청드린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지급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추경에서 5,000만원 감액돼서 올라온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다가 올해 예비비를 집행한 내역들을 확인한 결과 예비비 안에도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송비용 예산으로 잡았었던 1억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비용이었거든요, 신안아파트 학교시설 관련해서 2건 6억 2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초 예측불가능했던 것인가.

그리고 원래는 예산을 건전하게 편성할 것이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송사건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 항목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예비비로 쓰고 실제 예산은 5,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의견이 어떠신 것인지,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14년도에 신안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당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시설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아파트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용지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의견도 교육청에서도 필요없다는 부분이 인정됐던 건입니다.

그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시설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토지소유자는 파주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민사소송결과 저희가 원심에서 패소해서 다시 항소하고 또 항소에서도 결국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진행 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원심 패소 후에 5억원 상당의 담보제공 명령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즉시 제공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정문제가 따르고 일부금액인 5억원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까지 자꾸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나 사유는 충분히 충족된다 판단됐고, 사유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 제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고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고 지출에 관해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거 지출했고, 지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으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소송비용이나 실비보상금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예산의 얼마만큼 세워야 된다는 규모가 명시되어 있다든지, 따로 소송비용의 실비변상…….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실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굳이 편성 안 하고 예비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시기하고 추경하고 맞지 않아서 5억원을 먼저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아직까지는 지방의회에서 결산에서만 집행된 결과에 대한 승인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검토나 심사가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향후에도 이런 경우 패소하거나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내년부터는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방재정법이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승인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전에 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리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 올해도 여러 지금 편성한 예산들이 기획예산관실에서 편성된 예비비에서 많은 부서들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쓴다든가, 연말에 사업이 끝나갈 때쯤 그래서 결산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추경에까지도 올라오지 않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가능한한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임기제 인원 및 업무현황, 2014년도 대비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실 정책자문관과 투자진흥과 군사정책자문관 가급 두 분이 계신데 평균인상률로는 8.1%지만 가급에 한해서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최초로 채용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근거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존금액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연도에는 연봉제 기준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때는 거기에다 처우개선비나 성과금을 포함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인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올해 처음 채용한 것이니까요.

안소희 위원 지금 이분들 또한 2년 단위로 계약하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안소희 위원 마찬가지 기본급부터 연봉의 차이는 엄청나겠지만 특히 마급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행정인력들인데 이 부분에서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많고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방문관리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있는 방문보건직 하고 같은 업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에 방문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노동자 한 명 시간선택제로 채용되어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와 같은 것은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같은 업무인데 나머지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있고, 이 한 분만 시간선택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강은주씨, 정재연씨, 김은화씨 몇 명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책정만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안소희 위원 총무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의 자유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국가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기간제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무기계약 전환된 것인데 무기계약 전환될 시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예산 안에서 인건비 편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내지 충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간선택제는 5년마다 계약 연장인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전환보다는 시간선택제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 전환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차라리 시간선택제 있으면서 임금보장 받고 5년 하더라도 다시 재임용될 수 있겠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재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채용한다고 그래도 경력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미 업무를 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시 그 현장에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 공개모집에 응시했는데 비교했을 때 유경험자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경쟁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계속적인 계약직으로 반복되면서 무기계약 전환은 안 되지만 고용형태는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된 상황은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체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편성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안요소로 누구는 시간선택제로 누구는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인건비 깎이는 것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도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누구는 시간선택제로 되고 있는 상황들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참여부터 개선돼야만 하고 그리고 또 시가 해야 되는 책무에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침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같이 반영해서 해야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혼돈이 없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는 자리에서 지적드렸고 마찬가지로 내년에 반영되는 예산에서도 이 부분들은 지적되어야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되어지는 부분들이라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기제 5년이 만료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5년이 끝나는 인원과 업무직종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내용을 서면답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문의견서에 주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손희정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정보통신관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방범 CCTV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에서의 문제점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은 것인가, 정확한 사유를 자료도 주시지만 별도로 와서 설명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9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쪽 아동권익향상 예산이 삭감된 사유 그리고 207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각각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박희준 위원님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지원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서 명시적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럼요, 국도비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제출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손희정박희준손배찬안소희김병수

안명규윤응철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30인)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기획예산관 황수진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백찬호

징수과장 성용현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농축산과장 유중근

상수도과장 이주현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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