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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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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1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재진·박희준 의원 발의)
7.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희준 의원 발의)
9.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재진·박희준 의원 발의)

■ 7.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희준 의원 발의)

■ 9.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4인 발의)

■ 10.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3인 발의)

■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에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전략사업팀, 관광개발팀, 복지지원팀 신설과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여 공무원 정원을 1,292명으로 28명 증원하는 행정기구 개편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22조제1호 조문내용을 법 규정에 맞게 명확히 할 대상 문구가 있어 이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안정리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 파주캠퍼스 설립에 따른 조성부지매입과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건물 신축 취득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정조례안 제4조 제목의 표기를 의무가 강한 표현보다는 역할로 수정하여 시장과 상인조직의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함과 안제7조제1항1호 지정 요건에 대상의 명시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중 단원의 자격 조건 및 위촉해제 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정하여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문호를 개방하는 세계화 추세와 적절치 않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2건의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의 조문내용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표기되지 않은 대상이 있어 통일성있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안 정리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총무과장 백찬호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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