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7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손배옥 의원, 박희준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일부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단원의 구성 내용 중 신분혼동 우려가 있어 ‘일반공무원에 준하여’를 삭제하였으며 안제2조, 안제4조, 안제6조 연출단원, 수석단원의 명칭을 동종 계통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5조 단원의 자격에 외국 국적자를 제한한 바 안9조 위촉해제 사유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3조 조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급여수당 여비 등을 급여수당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최영실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안제11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 업무수행에 대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안제5조 학교 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지역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제11조에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고 운정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 정비하고자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및 제4조에서 다양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어의 정의 및 사용허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현행 1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였고 스포츠센터 등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방규제개혁과 관련되어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에 포함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운정호수공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개장을 위한 시설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고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의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릉역에 설치하는 청소년 북카페를 파주시 청소년시설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및 절차,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수탁단체 관리 운영 능력 평가,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고 금릉역에 설치되는 청소년북카페를 청소년 이용시설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에 안제5조 외국 국적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국 국적자를 굳이 제한해서 문호를 좁히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조항에 보시면 단원의 실비보상 중 여비지급을 삭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비지급조항이 삭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위원의 임기 1호 둘째줄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연임 횟수가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연임 횟수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12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있는데 혹시 지원센터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사업비에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현재도 약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 다를 보면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기준에서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일부조항과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함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개정하는지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 아를 보면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 청소년시설의 추가, 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다에 외국 국적자를 제한함이 있고 라에는 위촉해제 사유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외국 국적자가 일부 제한만 둔거지 외국 국적자가 단원으로도 입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이 경우 국적을 포기하면 위촉사유가 되는지 위촉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파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두 가지 지원위원회나 협의회를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여기 두 조례안의 기능하고 부합되지 않는데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대한 조례 개정은 왜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했는데 전액 반환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탁운영 자격이 올해 청소년 단체로 개정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진흥법에 따라 보완되는데 파주시에는 청소년 단체가 몇 개나 구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심사위원들에 대한 당연직이 어느 위원회든 존재하는데 심사위원회는 당연직이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요.
수탁자가 수탁단체로 용어 변경됐는데 일부 개정에서는 제8조3 위탁절차에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도 수탁단체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7번에서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에서도 단체로 제8조4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탁자로 아직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수탁자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에 대한 단체로 변경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명규 의원, 최영실 의원,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정회 전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께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5조에 외국 국적자를 제한한 이유와 안제13조 여비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나성민 위원께서는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9조 단원 해촉사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제5조 중 외국 국적자를 제한했던 이유는 외국 국적자의 원활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한하려 하였으나 글로벌 및 다문화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외국 국적자를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성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제9조 단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추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에 대한 반대성격으로 제한했던 사항으로 위 내용도 수정하여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중 여비조항을 삭제하였던 이유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여비가 아니라 실비보상하는 것으로 여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최영실 의원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어떨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 기능을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기에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11조에 사업비 지원과 현재 지원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파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등 다양한 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 경찰서,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님 등이 위원으로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향후 필요할 경우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관리원 3명이 사업비 1억 3,6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청소년 꿈드림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 239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 관련 지원 예산액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지원예산액은 6,800만원으로 교육, 학교 폭력 원스톱 지원, 웅변대회, 사전 지도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골자 내용 중 다항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서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일부조항과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원사항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 사항은 규제개혁추진단 1731호 2015년 6월 15일자로 조례 규제개선사항으로 통보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은 없었으며 부서 검토결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공기관 내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위법 규정위반으로 인정되어서 삭제하는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 추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는 당초 금촌 로데오 활성화 방안에 따른 대책으로 금촌2동에서 건의하여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금릉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업비 1억 2,840만원을 들여 면적 125.5㎡로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부모교육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규 설치하는 시설인데 동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에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사용료 반환 기준 중 전액 반환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전액 반환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서 일시정지된 경우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청소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청소년 단체 현황,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의 당연직이 없는 이유와 수탁자, 수탁단체의 용어 통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단체현황을 답변드리면 경기도에 등록된 파주시 청소년 단체는 10개 단체로 파주시 청소년문화원, 파주시 YMCA, 파주YWCA, 파주청년회의소, 사단법인 청소년국토순례진흥원, 사단법인 파주청소년교향악단,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건전문화육성협회, 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협의회, 청소년 문화비전센터, 파주청소년배움터 등 10개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의 당연직이 없는 이유는 당연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 대상과 자격이 정해져 있기에 별도 당연직 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되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주신 수탁자, 수탁단체 용어는 통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의원, 최영실 의원,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안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가 질의드린 대로 외국 국적자 제한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특별한 보충질의 안하고,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서 실비보상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여비지급 규정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안명규 의원 예.
○ 손희정 위원 다음 최영실 의원님 발의하신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연임규정에 대해서 지금은 이 상태로 하고 추후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영실 의원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같이 위원회가 가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연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같이.
○ 손희정 위원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 최영실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 12조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질의드렸는데 지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업무 하고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상담업무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지원센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기상조라면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추후라도 지원센터가 꼭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별도 인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이나 하고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든가 해야 될 여건이 조성되면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전담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3명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서 지원센터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11조 사업비 관련된 질의드렸는데요, 총 사업비 6,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업비 포함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학부모폴리스, 어머니 폴리스 이런 부분에도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는.
○ 손희정 위원 전혀 지원이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타 과에서 지원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타 과면 교육지원과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가족여성과에서요.
○ 손희정 위원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 손희정 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청소년 단체로 등록되면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 손희정 위원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폴리스, 어머니 폴리스 분들이 거의 자원봉사만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실비 성격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실비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비 전액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분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청소년 단체로 등록되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의 수당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비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사용자의 불합리한 일부조항과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30일간 금지기간 때문에 삭제한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30일간의 삭제, 권익위원회에서 사용자가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하라 해서 반영되었고요, 또 일부 사용자들이 불합리한 사항들이 일단 민원도 일부 있어서 그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민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민원은 그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 그 외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알기에도 시 행사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릉역에 북카페 설치하시는데 파주 관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설치비용 1억 2,000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큰 액수네요.
자판기같이 책이 하나씩 나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부모교육 공간도 하면서 모여서 책도 읽고 일반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 박희준 위원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건전한 북카페 설치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청소년 시설이 추가될 경우를 생각하면 금릉역을 삭제하고 제 생각은 청소년 북카페 청소년 이용시설이 낫지 않나, 문산이나 북카페 또 설치하면 문산 청소년 북카페 또 해야 되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금릉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역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박희준 위원 꼭 금릉역을 앞에 붙이셔야 된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금릉역의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문산에 하게 되면 문산 그렇게 해야 되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죠, 만약에 문산역이나 금촌역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또 설치하게 된다면 그 역 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토지나 매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공간만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처음 하지만 타 시군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백마역이나 이런 데 있고 그 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통합적으로 북카페가 다시 문산이나 금촌역에 생기면 청소년 북카페 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통합적으로 하면 어떤가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청소년이 책을 많이 접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북카페 설치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듭니다.
차후 문산역이나 다른 역사에도 설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라 안제9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것도 5조와 마찬가지로 삭제되는 거죠?
○ 안명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조례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해서 아까 설명듣기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할의 기능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그밖에 시정 자문에 붙이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뒀는데요, 앞으로 조례개정을 임기와 같이 학교 밖하고 학교폭력하고 명확히 그 기능에 대해서 삽입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차후에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개정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 나성민 위원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전액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하고 유지관리 일시 정지인데 천재지변 등에서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 반환 요구했을 때 어느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 반환이 아니라는 것들로 민원제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전염병에 대한 문구도 천재지변과 더불어서 같이 넣는 방안은 어떤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은 천재지변은 수해라든가 자연재해를 주로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나 구제역이나 국가적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전액 감면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서 오류들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천재지변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저희는 국가적인 전염병이든지 구제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부탁드려서 민원발생 소지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설치에서 청소년 단체로 등록된 데들이 10개 단체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미 위탁받은 단체들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단체로 사업자가 변경돼서 단체로 등록됐지만 그럴 경우에는 위탁이 새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탁을 한 기관이 계약 만료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까지는 위탁받은 기관이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계약할 때는 청소년 단체로 등록되었나 여부를 따져서 위탁 주게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올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이 파주시에는 4개 시설과 북카페가 추가되면 5개 시설인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까지 있습니다, 6개가 됩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 그러면 위탁 선정해야 되는 데는 몇 개의 새로운 시설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청소년 문화의 집 세 군데가 올해 말까지 만료됩니다.
○ 나성민 위원 이 세 군데는 각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금년도에 3개 청소년 단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문산이 내년에 만료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의 성격은 판이하기 때문에 업무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개 기관하고 금릉역 북카페가 들어서 4개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수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공고로 들어가서 금년도 10월에 공고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것은 교하권, 문산권, 금촌권 해서 수탁자만 2개 단체로 구성하고 그에 대한 관장은 따로따로 다 임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수탁자만 되는 것이지 부관장이나 관장은 1명씩 다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관장이라 하면 시설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시설장, 부시설장 해서 할겁니다.
○ 나성민 위원 부시설장이라는 직책도 가능한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지난번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나성민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그에 대한 시설의 고유권한 업무 전권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면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운영체가 별도 별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가요, 상담센터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나성민 위원 복지센터에서 학교밖 지원센터 업무를 담당직원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구성된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두 분 신청돼서 했고 금년도 국비로 한 분 해서 세 분이, 2014년도 2015년도해서 3명이 된겁니다.
○ 나성민 위원 경기도하고 올해는 국비 받은 사업이었잖아요, 내년도에 만약 이 사업이 경기도나 국비사업이 올해 1년으로 해서 사업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지속되는 것인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여가부에서는 법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누락된다면 시비라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9월 21일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7인)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공무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