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6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재진·박희준 의원 발의)
- 7.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조석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열리는 9월에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6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례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의 제목 권리의무를 수여자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무부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관광사업 개발 확대 요구,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부서 신설 및 부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 확대, 주민공동체 사업 추진, 관광사업 개발 등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고용복지센터 개소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행정기구를 신설하고 부서간 기능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과단위 기구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확정에 따라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는 기존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이 이관되며 복지지원팀이 신설 통합됩니다.
고용복지센터 신설에 따라 기존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경제의 중심 기능을 갖는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을 재편할 예정이며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 기능 중심으로 업무가 재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북관광사업소는 관광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관광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력증원은 부서 신설 및 신규사업 추진, 맞춤형 복지확대 및 재난안전 강화 등 기능보강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현행 1,264명에서 1,292명으로 2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는 현행 법령과 일치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경기도 시군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령에 맞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징수유예 결정시 담보물건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경기도 시군 표준안과 일치되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월롱면 소재 캠프에드워드 부지 내 토지 매입건입니다.
폴리텍대학 경기북부 파주캠퍼스 건립은 지난 4월 15일 확정되어 2019년 개교 예정이며 2년제 다기능 기술자 과정과 1년제 직업훈련 과정인 기능사 과정 평생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출판미디어과, 스마트방송과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에드워드 부지 내 월롱면 영태리 563-7번지 일원 4만 3,960㎡ 약 1만 3,300평의 국방부 토지를 5년 장기 분할매입하고자 하며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는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경기북동부 경기특화발전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00억원과 민간자금 100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통일동산 내 시유지인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총 면적 13만 8,212㎡ 약 4만 1,810평의 부지를 활용하여 파주시 대표지역 특산물인 파주장단콩을 소재로 한 장류 제조시설, 콩 체험장, 전망대 등 연면적 6,124㎡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생산·제조·판매·체험관광이 융·복합된 6차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파주장단콩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25조 및 별표4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이 28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파주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무분석과 조직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명예시민 증서 수여자의 의무부담 조항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의무부담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현황과 명예시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저도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주어서 5,000만원 예산의 용역진단서를 받아봤는데 이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팀이 통폐합 요구되는 부분들도 여기서 보여지더라고요.
통폐합되는 부서가 이 개정조례안에는 아직 몇 가지 일자리정책과나 이외에는 첨부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 개편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민북관광사업소 명칭을 용역진단에서는 민북관광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센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명예시민 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이유에 보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무부과 규정이 아직까지 존치했었던 거잖아요, 혹시 이 규정에 의해 명예시민에게 의무 부과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22조1호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로 정리한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납기연장이라는 말이 삭제된 이유하고 법조항을 살펴보니까 법에는 징수유예라고 딱 해놓은 것이 아니고 징수유예 뭐뭐뭐 해서 징수유예 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혹시 용어를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략사업팀이 신설되는데 전략사업팀의 역할과 팀 구성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에서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직무분석이나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서 업무효율을 증대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장관이 매년 결정해서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공무원 정원이 1,264명인데 실제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1,293명까지 증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보다 29명 더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8명 증원하게 된 배경은 조직 신설에 따라서 고용복지센터 4명, 전략사업팀 신설에 따라서 3명, 복지분야 부족 인원 업무보강을 위해서 11명, 재난 분야 3명, 관광개발팀 3명, 운정보건지소 1명 등 조직진단 용역 결과와 정부에서 꼭 필요로 한 인력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이번에 28명만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해마다 전년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참고하고 인구증가 등 신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28명 증원하게 된 것은 조직신설과 업무 증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명예시민 증서 수여조례와 관련해서 수여자의 의무부담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의무내용이 무엇이고 그동안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민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의무는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납세 의무인데 실제로 명예시민 증서 수여목적이 파주시에 근무하셨거나 아니면 파주시에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파주시를 사랑해달라는 뜻으로 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무를 주는 것은 사실상 명예시민 수여증서 조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의무를 부과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당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것들을 미처 인식치 못하고 권리의무를 같이 붙여서 조례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일반적인 조례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고 이 조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자는 총 19명입니다.
군인 14명, 공무원 2명, 경찰서장 2명, 봉사단체 1명 등으로 있는데 명단은 나누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파주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다가 떠나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분들이 우리시를 떠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파주시에 관심가지고 후원과 애정을 보내주십사 하는 뜻으로 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무부과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용역 결과보고서 보면 조직 통폐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번 조례안에 반영 안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치단체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조직의 현상이 어떠한지 문제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발전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에서는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통폐합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 시급한 것만 먼저 반영한 것이고 향후 행정수요라든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조직진단내용에는 민북관광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센터로 조례안에 바뀐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민북관광지원센터는 우선 민북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 못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북관광지원센터는 범위가 민북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진흥센터로 바뀐 것은 저희가 민북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관광진흥을 포함하기 위한 차원에서 생태관광팀하고 DMZ관광팀 2개로 나누어주고 시 전체 생태관광이라든지 DMZ관광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관광진흥센터로 이름 바꾼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기본 조례 관련해서 납기연장하고 징수유예가 있는데 징수유예에 대한 것만 조례안에 명시하고 납기연장은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두가지 다 기존조례에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안에는 징수유예만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납기 연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납기연장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추가로 규정할 필요없어서 이번에 납기연장에 대한 사항은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법 규정에는 징수유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22조 제1호에 보면 징수유예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대로 징수유예 등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도 징수유예 등으로 표기한 이유가 징수유예 등의 개념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같이 묶어서 징수유예 등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유예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본 조례가 더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전략사업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전략사업팀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은 기획예산관실 산하에 둘 예정이고 인원은 3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는 요새 정부하고 도의 역점 추진시책사업인 주민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 사업이나 도하고 정부에서 최근 트렌드인 공모사업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업무 분장에 있는 조직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별도로 전략사업팀을 신설해서 공모사업이나 따복공동체 등 추진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팀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20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장류공방, 콩 체험장, 국민장독대,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마루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고 난 이후 장단콩 웰빙마루 TF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팀장 하나, 직원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장단콩 웰빙마루 설계공모를 8월 19일 실시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설계공모는 이미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실시했고 공모에서 1등 한 업체에 실시설계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보면 국민장독대 1만개 정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만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1만개 정도 장독대 조성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만개를 설정한 이유는 기네스북에 올려서 우리나라 명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장독대 1만개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 마루전망대를 신설해서 음식점, 스카이라운지, 카페, 홍보관 등을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류공방에서는 장류를 만들고 된장, 고추장, 간장, 두부, 청국장 체험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류는 국민장독대에 보관해서 숙성시키고 숙성된 장은 보관하거나 아니면 배송해주는 장 키핑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특산물 판매장, 옹기정원이나 항아리길을 만들어서 살래길하고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관광할 수 있는 경기북부지역 관광의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끝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해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공사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출자기관 선정 절차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4월경 착공하게 되면 2017년 10월경 건물은 준공될 예정이고요, 준비과정 거쳐서 2017년 12월경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당초 사업추진 할 때부터 관심가지고 성원 보내주셔서 다행히 1등으로 선정돼서 도비 100억원 확보했고 또 지역에서 100억원을 지역농협이나 별도로 민간자본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나 사업내용은 공모 사업 결과 나오고 실시설계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이 배가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성원해주시면 장단콩 웰빙마루는 아마 경기도와 파주시 지역 주민, 지역에 있는 농협 등이 합심해서 생산·가공·체험·관광형이 아우러진 6차 산업의 복합단지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지난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국장님 답변자료를 앞으로는 복사하셔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나머지 자료를 복사해 주셔서 바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드렸고 명예시민증서 현황도 배부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답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정리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속기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답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을 정리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이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필기하다 보니까 자세히 듣지 못해서 볼펜으로 썼든 워드를 쳤든 상관없이 답변 자료 보고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한거니까 앞으로는 정례화시켜서 답변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저희가 답변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보충질의 하는데 편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명예시민 증서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박희준 위원 현재 19명이 증서 받으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명예시민증이 꼭 필요한가 질의드렸는데 증서 수여대장 보니까 정말 파주에 많은 공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들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시민 증서를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꼭 명예시민증을 주어야 되는가 의문났었는데 수여대장 보고 그렇게 느꼈고, 2조2항에 보면 명예시민 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닌가요, 시민증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기념품은 선거 관련해서 법령 때문에 어렵고요, 감사패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패에 사진을 같이 넣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내가 파주에서 근무한 것이 본인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 질의드렸을 때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 줘서 조직진단하겠다는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조직개편 용역했던 자료를 요구한 것도 이를 토대로 얼마나 개편됐는지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 안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한번 진단해봤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군데 빼고는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합 이루어져야 되고 시급하게 신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다는데 점진적보다도 어차피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든 수반된다고 하지만 통합하고 신설의 부분에서는 같이 올해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용역준 것이고 그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자치단체장이 중요성이나 시급성, 조직의 안정성을 감안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조직 운영하는 것이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맞춰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직운영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내용이고 다만 진단결과 나온 것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 먼저 하고 다음에 조직 통폐합 관련해서는 용역회사에서 보는 것하고 조직 내부에서 보는 사항이 각각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팀의 조직을 통합할 경우 팀의 인원이 10명이 넘어가면 팀장이 조직을 혼자서 관리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나 안정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기존 조직대로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다는 판단이 서서 반영 못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조직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들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 신설을 저희가 다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각 부서별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선 주민 관련해서 시급한 사항,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거나 아니면 행정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진단결과 나온 것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선 재정적인 문제, 기존 조직이 급격하게 개편됨에 따라서 업무의 혼란이나 효율성 문제 등도 같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용역결과는 앞으로 나아갈 지표나 방향으로 삼고 그 결과에 충실하게 진행하되 다만 현실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직운영 해나갈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조직 개편 용역 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직개편 용역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등은 반드시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용역 수립해야 되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우리 조직을 들여다보고 우리조직의 문제점이나 나아갈 방향이 뭔지 설정하고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그 조직이 도시계획수립과 같이 용역결과에 구속되거나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 조사했잖아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이 실시됐는지 아니면 올해 했고 몇 년 전에 또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직용역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직에 대한 사항들은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해서 외부용역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려고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조직 용역진단서 결과에 따라 기능 개편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진단이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직진단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더 보완되겠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하는 사람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딱 수학문제같이 답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 용역기관에서 조직진단 한 것은 그 사람들만의 시각이 아닌 내부 조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장 답사도 하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다만 조직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주시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믹서해서 현실적으로 조직진단에서 제시한 방향을 지표로 삼아서 점진적으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진단용역 준 업체의 보는 관점 얘기하셨거든요, 어차피 보편적인 관점에서 진단해야 용역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국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편적인 관점에서 진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조직에 대한 담당공무원 관점들도 많이 반영돼서 이에 대한 개편의견들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행정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개정이 1년에도 두 번 세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보면 통합이 필요한 부분,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의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항상 감안해서 개편이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금 개편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양이라든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또 추가로 조직에 대한 것들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조직개편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용역결과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추후로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민북관광사업소를 관광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민북의 의미를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셔서 DMZ하고 생태분야로 해서 관광진흥센터로 했는데 사실 관광진흥센터라고 하면 일반시민이라면 파주시 관내 있는 모든 관광업무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닐까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특정분야를 하기 때문에 명칭이 센터가 된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중에 민북지역 대부분의 관광이 DMZ 관광이고 생태관광인데 생태관광은 반드시 DMZ 민북지역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북지역 외에도 생태관광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민북지원센터로 하는 것보다 관광진흥센터로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명칭을 잡은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정책으로 가야지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는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문화관광과의 개편될 예정으로 있는 팀들은 문화팀, 예술팀,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콘텐츠진흥팀 5개 팀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정책하고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에서 업무를 소관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콘텐츠진흥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여기서는 어떤 업무가 추진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콘텐츠진흥팀에서는 파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북소리축제나 어린이책잔치, 출판단지 관련해서 행사하거나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홍보나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서는 관광진흥센터라는 의미에서 업무를 소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센터에서 관광에 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센터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관광정책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고 다만 센터는 기존 관광관련 업무 중에서 특정 부분을 떼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DMZ하고 생태관광 분야만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있던 민북관광사업소의 업무하고도 부합되고 기존 민북관광사업소 업무 플러스 생태관광 업무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민북관광사업소에서 기존 하던 업무 중에서 관광 새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하는 것들은 관광개발업무로 나누어 하는 것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업무가 생태 관련해서 관광이 첨부되었다는 것은 자료로 보고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센터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답변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가 고용복지센터하고 이번에 새로 관광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무관급이 가있는 자리 중에서 관이 있고 과가 있고 지소, 회관, 사업소, 센터, 출장소가 있고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주로 보좌 역할하는 쪽은 관이 되고 과는 분야의 업무를 정책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 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 대부분이 다 과로 되어 있고 지소는 본소가 있는데 본소의 업무를 역할을 지역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소 개념이 되겠고 도서관은 다 아실거고 회관도 개념 이해하실거고 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이 사업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사업소로 한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가 사업소가 된 것이고 출장소도 장단출장소는 실제로는 읍면의 기능을 거의 하는데 읍면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도 작기 때문에 특별히 읍면동의 전단계인 출장소로 한 겁니다.
센터는 여기 보면 일자리 정책 복지지원업무를 고용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안내하고 현장성있기 때문에 센터로 한 것이고 관광진흥센터는 DMZ하고 생태관광이 민북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있게 전문성을 갖춰서 하려고 관광진흥센터로 한겁니다.
○ 나성민 위원 특성있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광진흥센터라고 했을 때는 그 특성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관광진흥센터라고 하면 민북하고 DMZ 생태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내 있는 관광을 총괄하는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소하고 센터의 의미를 다 말씀드렸는데 특수성이라는 부분에서 관광진흥센터의 특수성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나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름을 정할 때는 집행부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었던 사항입니다.
민북지원센터가 된다면 민북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생태관광의 범위에는 민북지역 외에도 생태관광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민북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관광진흥센터로 한건데 그것은 견해의 차이로 보시는 시각의 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각이라는 것은 대중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민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업무가 DMZ하고 생태잖아요, 관광이라는 명칭보다는 DMZ생태진흥센터라든가 아니면 DMZ생태관광센터라든가 차라리 업무의 특수성에 맞게 명칭을 국한시키는 것은 어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파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업무 중에서 관광 종합 안내라든가 별도로 센터 쪽으로 이관하게 될 경우 명칭을 또 바꿔야 됩니다.
DMZ센터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관광진흥센터가 관광안내나 관광 속에 종합적인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앞으로 시가 조직개편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할 경우 그러면 명칭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관광진흥센터로 두고 앞으로 장래 별도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이 구성시키면 되는데 그때 가서 이름을 또바꾸면 혼선이 오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확대된다는 말씀인거죠,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확대할 생각으로 관광진흥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파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조례 개정조례안에서 다행스럽게 여지껏은 의무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안도되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도 개정된 사유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해당돼서 모르고 있다가 지적받아서 개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앞으로도 많은 조례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께서 조례 관리하실 때 담당과에 지시하든가 조례 검토할 때 개정되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법제처에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말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한번 일제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고 혹시 이 사항과 같이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세 기본 조례 부분에서 납기연장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시행하는데 조례 조항에서 빠진다는 말씀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없는 것이고 징수유예 부분은 “등”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략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기존에 전략사업팀이 하던 일은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전략사업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는 특정부서에서 전담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작년에 경기도에서 창조경제 공모사업해서 감악산 테마파크가 혁신상인가 받아서 67억원 확보했고 올해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사업 공모해서 100억원 확보했고 지금 창조경제 오디션2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고 경제특화사업 관련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하다 보니까 이것은 특정팀에서 전담해서 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도의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면,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자문도 하고 또 PPT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현장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어느 특정팀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다 더 경쟁력 있겠다는 판단들었고요.
또 하나는 따복공동체 사업 관련해서도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기존 업무하고 부합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업무는 별도로 전략적인 사업들, 도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모하거나 부서에 특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에는 차라리 전략사업팀이라는 별도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경우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전략사업팀 구성해서 우리시가 국가나 도에 기존업무가 아닌 새로이 신설되는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답변 들으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감악산이라든가 장단콩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별도 정책만으로 하는 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업부서에서 더 내용도 잘 알고 공모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공모하면 그 부서의 실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할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1개 부서만 관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그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핵심적인 것이고 다만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주고 예산 확보하고 자문을 받고 보고서 꾸미고 PPT자료 하는 것들은 전문성을 가진 데에서 하는 것이 능률 나기 때문에 같이 주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것이지 주 사업부서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역할 축소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주 사업부서의 공모사업을 써포트하기 위한 팀이라고 보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구성은 팀장 1명에 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장단콩에 대한 부분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말씀 더 이상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성민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조직진단에 대한 열의갖는 부분이 아마도 시에 대한 정책을 하다보니까 나왔다고 봅니다.
저도 그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지역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슬럼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먼저 8월에 비 많이 왔을 때 집이 하나 무너진 적도 있었고 올해는 파주시가 다행히 태풍이 안오는 바람에 저는 그 부분이 됐다고 보는데 차후 파주시에서 봤을 때 특히 주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은 더 보조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안전총괄과에 안전에 대한 부분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특히 안전으로 가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은 되어 있지만 주거정비라는 부분이 사실 빠져있어요, 물론 도시재생하고 주거정비하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바꾼다는 것이 업무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고 그러한 부분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보완시켰으면 좋겠고 특히 주거정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시민이 불편하고 행정수요가 많고 또 신규사업들이 집중되는 쪽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원을 28명 증원할 때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3명을 추가로 증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주거정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가 점점 도심화되고 구도심지역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별도로 팀을 신설하기에는 아직 인력도 그렇고 다른 업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명칭만 바꾸고 직원을 하나 보강하고 다음에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조직진단이 국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조직신설된 것이 고용 네분, 전략, 복지분야 했는데 복지분야 11명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최영실 위원 끝나면 어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신설됐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 파주시 전체에 용역부분에서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팀이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팀이나 구성원의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29명이 최대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8명이면 추후 어떤 단체장님의 의지나 업무 양, 행정의 여건에 따라서 다시 개편할 수 있는데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신설해야 되는 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팀 구성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통합된 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된 것은 없고요.
○ 최영실 위원 현재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9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데 28명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지가 없지 않냐 하시는데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또 별도로 기준인건비 제시되면 저희가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조직을 통합해서 남는 인력을 신설되는 쪽으로 배치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기존 조직의 통합은 조직을 통합한다고 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조직을 통합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조직 중에서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신설되는 것이 굳이 3팀씩 신설되어야 하는지, 정말 시급한 것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들어서 저는 통합은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더 많은 인원을 주어서 효율성있게 움직여주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사팀에서는 조직진단 용역과 관계없이 각 부서의 업무의 양, 업무의 난이도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되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의 인력을 조정해주는 기능을 조직진단과 관계없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의 각 부서별로 업무 인력이 여유가 있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게 된 것은 기존의 인력 어려움 겪고 있는 것보다 신설되는 조직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기존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 각 부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가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조직 신설되면서 인원이 보강되는 데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면 그 이후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것을 주시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6.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재진·박희준 의원 발의)
■ 7.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박희준 의원님, 박재진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제4조 상권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 및 상인조직의 역할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5조부터 10조까지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특화거리 지정 사업평가,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파주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허가 기준 중 시설 기준 일부를 강화하여 파주시 고시 제2010-137호 파주시 가스사업 시설기준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나 강화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에 적용받는 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사업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 중 관련법에서 강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가기준 중 안전거리, 용기보관실 면적 등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한 최대 범위인 2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고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으로 2015년 7월 19일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제3조 적용 범위에서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조항에 맞도록 제7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지정요건 1호를 보면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의 경우는 20개 이상인지 어떤 업종의 경우 50개 이상인지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면 30개, 20개면 20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안명규 위원님 발의하신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예산수반 계획에 보면 ‘예산수반 있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예산계획이나 재원조달방법 등이 논의되었거나 확정된 것이 있거나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주요골자 보면 기준을 2배 강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2배 강화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이 현재 기준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사업 현황과 액화가스사업자의 교육과 감독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것에서 사업평가를 사업성과에 대해서 3년마다 한차례씩 종합평가 실시한다고 했는데 종합평가 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마련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평가지표는 안만들어졌지만 타 시군구에서 이런 평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안명규 의원님과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종업종 20개와 일반업종 50개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업종 20개는 예를 들면 국수거리, 부산 깡통시장에 있는 야시장이라든지 동일 업종이 20개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권에 대한 부분은 신발가게, 옷가게 그런 것이 50개 이상 되어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범위는 시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 시책입니다, 국가사업 시책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정부정책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성민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평가에 대한 질의는 평가에 대한 부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나 지원 계획 수립부터 해서 모든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예산, 계획, 자세한 시행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 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골자의 기준 2배 강화 근거와 현행 기준과 같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배 강화는 기존 시행 중인 고시에 사업소에 접한 도로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 면적을 2배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현행 기준과 같다는 내용은 기존 시행 중인 고시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허가기준이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사항 및 사업자의 교육과 감독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충전소 17개소, 판매소 45개이며 사업자 교육실적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가스기사와 기능사에 대해 3년 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의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른 타 시군 것을 제가 뽑아봤는데 안산시, 포천시도 일정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몇 개라고 딱 기준을 했지 우리처럼 20개 이상, 50개 이상 이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40개면 40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건데 어떤 업종은 20개, 어떤 업종은 50개 이렇게 되니까.
○ 안명규 의원 이것이 뭐냐면 동일업종 20개는 예를 들어 음식거리로 얘기하면 제주도에 국수거리 같은 데 똑같은 동일업종이 20개 이상 되어야만 특화거리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50개 이상은 동일업종이 아닌 다른, 국수거리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가게도 있고 안경점도 있고 필요한 옷가게 등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상권 지정할 수 있는 조례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 안명규 의원 예, 전통시장육성법에 동일업종 20개, 일반점포 50개 이상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 개정한 시기가 2015년 5월 18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 데 경기도에서 두 군데인데 전부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20개 이상 아니면 40개 이상 딱 혼란스럽지 않게 해놨어요, 그럼 우리처럼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위법이 그렇다면.
○ 안명규 의원 전통시장특별법에 보면 동일업종은 20개 이상 되어야만 등록돼요, 동일업종이라는 것은 같은 품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최영실 위원 그럼 여기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동일업종이 아닌 것은…….
○ 안명규 의원 아닌 것은 50개 이상이 되어야죠.
○ 최영실 위원 그런 여기다가 동일업종이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50개 이상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해 주셨어야죠.
○ 안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가스기사와 기능사는 3년에 교육이수를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위험직종인데 3년에 한번은 교육의 효과가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는 가스기사와 기능사에 대해서 교육을 3년에 한번씩 받도록 가스안전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년씩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1년 있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시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안전관리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가더라도 그 교육은 받으셔야 자격이 있고.
○ 박희준 위원 1년 근무하다가 다른데 가도?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3년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 박희준 위원 위험한 직종이라서 저도 다른 것과 같이 액화가스는 1회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하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 가도 교육받는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질의했는데 지금은 조례 제정하는 단계이고 예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나왔을 것이지만 추후 위원회가 발족되고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 반영될 것인데 혹시라도 집행부와 원활하게 협의 안됐을 때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조례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추후 잘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기준을 2배 강화했다고 주요골자에 써있는데 2배 강화한 근거가 무엇이냐 질의드렸어요.
현재 파주시 고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동일하다고 했는데 파주시 고시도 처음에 2배 강화한 것이 있으면 원래 법 조항이 있지 않을까요, 원래 법 조항에는 고시가 2배 강화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안전거리와 사업소에 접한 도로폭에 대하여 2배 이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최대로 2배로 해놓으신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안전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인 2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라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다는 생각들고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도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평가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돼서 평가 지표가 나올 것이고 고시한다고 조례상도 되어 있어서 잘 이해되었고요.
최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도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규정을 동일업종은 20개 이상인 것이고 50개 이상이라는 것은 상권이 형성화된 집단화된 점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명규 의원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개 이상 동일업종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바꿔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점포 50개 이상으로 구분한다면 오류가 없을 것이라 생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4조 책무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 같이 얘기했지만 권리나 의무를 강하게 하면 책무도 시장 상인들한테 부담갈 수 있어서 책무에 대한 부분을 역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4조에 보면 책무 했는데 누구의 책무인지?
○ 안명규 의원 시장하고 시장상인들 같이 포함합니다.
4조에 행정적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하면 권리나 의무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역할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7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공무원 1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