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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8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5.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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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1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이근삼 의원 발의)
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수 의원 대표발의)(김병수·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6.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이근삼 의원 발의)

■ 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수 의원 대표발의)(김병수·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 6.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사업추진 간 발생가능한 지원단가 조정과 여성참여 보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단속업무 종사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격려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임진각 관광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파주시의 미래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신속하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택시산업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안제5조제1항제12호의 영향권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6항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동주택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이나 분쟁도 다양화되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를 개선하고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건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가 제정되어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 감사대조 활용을 통하여 관련분쟁을 조정하는 현실에 맞게 두 조례 간 기능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공동주택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제도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주택과장 박진춘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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