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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5.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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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7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한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이 타 농업정책자금에 비하여 지원조건이 불리하여 지원신청이 저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조건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7조1항 융자 한도액을 농가의 경우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자부담 30%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7조2항 대부이율을 2%에서 1%로 하향하고, 제8조제2항 융자대출 시 연대보증제 이용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제8조3항을 담보물건 제공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제21조 감면대상을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외 사망과 파산선고 등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당초 본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을 당시에 융자한도에 대해서 농어가, 법인, 작목반당 1억원 이내로 동일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7월 17일부터 2015년 8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후에 의회로 제출된 개정안은 농·어가는 5,000만원, 법인 작목반당 7,000만원, 특별지원사업의 경우는 1억원으로 대상별 차등한 것으로 변경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와 이 조례 개정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융자한도는 변경된 이후에 재입법예고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어업 소득사업에 대해서 영세농어가, 저소득농가에 대한 지원은 2014년도 몇 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안제8조3항 융자금 신청 시 농어업기금 물적담보를 혹시라도 제공치 못하는 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과 차선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부의안건 맨 뒷장에 감사관실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제7조2항 대부이율을 연2%에서 연1%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했는데 기준금리 변동 시에 보완대책과 연체이율 적용기준에 대한 농업인의 이의제기 또는 개정되는 안내를 제대로 전달한 건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융자관련해서 체납발생 현황이 어떤지, 체납발생에 대한 징수대책 및 실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융자된 총 금액은 얼마이며 각 단체별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작목반이 있고, 농업회사가 있고 개인이 있을 겁니다.

4개 단체별로 융자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제7조 융자한도 이율이 있고 또 농어가당 5,000만원 또 법인, 작목반 등등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 관내 영농조합과 작목반은 몇 개 반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필요해서 융자신청을 많이 할 텐데 융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제21조를 보면 감면조치에 천재지변 했는데 사망자도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많아서 융자한도액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융자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연대보증을 안 세우고 담보물 제공해서 한다면 징수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병수 위원님께서 구두로 답변 요청하셨는데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는 농가당 1억원 이하로 하였는데 5,000만원 이하로, 법인단체는 7,000만원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2014년도 지원실적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입법예고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와 동일하게 1억원으로 하였으나 연간 3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대부이율을 2%에서 1%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 시 신청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인 경우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재입법예고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지원실적은 2건 7,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농가 700만원, 1개 법인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8조제3항 융자신청 시 물적담보가 없을 시 다른 방안과 변경기준금리 적용과 안내를 충분히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융권에서는 2013년도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연대보증제에 따른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농식부(농림축산식품부) 및 일반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계획 시달 시 담보물건과 보증기관의 보증서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금리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변경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금리 많이 변동 시에는 조례를 재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발생현황, 징수대책 총 지원내역은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총 16농가 2억 1,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6농가 6,600만원을 징수 현재 10농가 1억 4,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자 및 연대보증인 부동산 등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2015년부터 파주시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농가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3년부터 금년까지 총 448명 46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관내 영농조합법인은 120여개, 작목반은 95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가는 5,000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7,000만원,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1억원으로 차등을 둔 이유와 융자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은 사업규모가 크고 특히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특허를 받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작목반에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액수를 차등하였으며, 연간 지원가능액은 2015년도 3억원, 2016년도에는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1조 관련 현재까지 사망자 현황과 부실채권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자 중 현재까지 사망자는 1명이고, 융자금 회수방안은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보험에 의하여 증권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3항에 의하면 입법예고를 한 후에라도 예고내용 중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됐거나 주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입법예고한 것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주민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검토한 후에 상임위원회로 배부하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입법의견은 없었는데 주요골자인 융자한도 자체가 변경된 것 때문에 이것은 재입법 예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또 주문을 드리고자 하려고 했는데 무엇보다 2014년도 실적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농어업분들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당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또 원칙대로 재입법예고 해야 된다, 예외를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입법 예고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부분만 지적드리고 이번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올해 시행하기 위해서 조정하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안소희 위원 향후 이 부분이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지원을 요청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결과를 보면서 지켜나가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이의제기 드리지 않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법예고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혼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지적드리고자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2014년도 700만원, 7,000만원 각각 지원된 것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총 2건이라는 답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안소희 위원 그러면 700만원은 영세농가나 저소득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개인농가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신청건수는 있었는데 해당된 것은 한 건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여러 건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2건밖에 없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 조례에도 저소득농가나 영세농가에 대해 우선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되면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답변 중에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농가 2억 1,000만원에서 6개 농가 7,000만원을 수납하고 아직까지 미수된 금액이 1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김병수 위원 2015년 현재까지 10농가는 체납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리고 2004년도인가 총 448명한테 융자해 주셨는데 법인 120군데, 작목반 95군데라고 말씀하셨죠, 448명은 개인들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거기는 분류를 안 시켰고요, 개인하고 총 융자건수를 하기 때문에…….

김병수 위원 그 금액이 총 얼마 나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46억 3,000만원입니다.

김병수 위원 이것은 법인하고 작목반은 농협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같이 통털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영농조합법인체, 작목반은 작목별로 묶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병수 위원 그래서 개인들하고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화훼작목반 별로 나간 것으로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작목반, 법인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농어가에 융자해준 것 중에서 화훼농가도 해당되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작목별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평자 위원 화훼농가 융자는 몇 건이나 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화훼농가와 원예농가 같이 해서 나간 현재까지 114농가 12억 1,250만원 융자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중에서 회수 안 된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러냐면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회수가 안 되지 않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화훼농가 거둔 것은 다시 한번 작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현황을 한번 주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화훼농가는 체납건수가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데도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없나 보죠?

전년도 단체가 한 군데, 개인이 한 군데 말씀하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 농가에서 융자를 받을 적에 물론 소득자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소득자금이 있고, 화훼는 화훼조합을 통해서 융자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농어업소득자금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루트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융자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안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몰라서 안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이유가 1%대로 떨어진 데가 있기 때문에 2%를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1%대로 조정되면 많은 농가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평자 위원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가리기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래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을 했다가 수요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5,000만원으로 줄인 부분입니다.

○ 농축산과장 유중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농업경영자금이 작년에 1%에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2%이니까 농가들이 그쪽 자금을 쓰고 이쪽 자금을 안 썼었습니다.

손배찬 위원 수요자는 비슷할 것 아니에요, 금액을 낮추더라도 오히려 대상자는 많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앞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쪽은 금리가 1%이다 보니까 우리시 것을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쪽으로 전부 신청하다보니까 그쪽은 과잉이에요, 그쪽 신청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1%로 내리게 되면 파주시 자금 쪽으로 많이 쓰는데 재원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기금을 늘려놓게 되면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이평자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6억 6,000만원입니다.

이평자 위원 전년도에는 7,7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특별회계니까 회수하면서 다시 지원해주고 계속…….

이평자 위원 홍보 안 해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겠네요?

또 너무 많이 늘어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홍보는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자금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합니다.

이평자 위원 이자 내려간 것도 얘기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번에는 더 강화시켜야죠.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기존에 대출받으신 분들은 2%로 받았잖아요, 그럼 조례가 바뀌어서 1%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당초 계약이기 때문에 금리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은행권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결국은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려는 것인데 기 대출자가 신규대출자 사이에서 1%에 대한 부분 갖고 또 나오지 않겠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것은 금융권 제도가 보편화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융자금 신청 시 담보능력이 없을 시 농수산식품부의 보증서 증권으로 대신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담보능력이 없다는 것은 영세 소작농일 경우에만 거의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보증서를 신용으로도 못 끊어올 정도면 정말로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 한 필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정도의 상태일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소득자금을 융자하는 분들은 완전영세농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농업을 지으면서 부족된 금액을 융자해 가는 것이기 때문 애초에 아주 영세농가는 신청할 수 있는 여유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융자해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전문으로 경영하시는 소작농도 있을 텐데 그런분한테는 기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임대하시는 분들도 큰 농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임대차로 농사짓기 때문에 농식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신용으로 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손배찬 위원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면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식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두 번째로 대부이율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 2%에서 연 1%로 고정금리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조례로 또 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1%이하로 떨어뜨리기 어렵고 올라가게 되면 1%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 금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벌써 자료에도 보면 한국은행 이율이 1.5%로 상향조정되는데 이것 적용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래서 고정금리 1%로 해놓게 되면 크게 융자해 주는데는…….

손배찬 위원 연체이율 적용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빠진 것 같아요.

연체이율 적용부분을 일반금융기관에 준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불합리한 부분이 보여서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반금융권에 대한 연체이자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율을 금융권하고 맞춰놓지 않게 되면 융자 후 상환해야 되는데도 일부러 상환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체부분은 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반금융권하고 같이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대부율은 실제로 1%인데 처음에 차용할 때는 용이하게 차용해서 어느 정도 농업을 경작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돼서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율이 일반금융기관은 세잖아요, 최대 12%도 넘을 때가 있었죠.

이렇게 적용되면 결국 채무상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연체이율을 저이율로 해놓게 되면 체납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융자해 가는 분들이 제대로 농업에 종사해서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체되면 큰 손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제 수요받는 분들이…….

손배찬 위원 2014년도나 그전에 예를 든다면 채무상환하는데 있어서 채무액이 많이 증폭돼서 상환을 못한 경우가 좀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금 10명이 체납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연체가 붙고 붙고 현재까지 끌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재산이 없는 분도 있고 다른 것으로 파산된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연체되는 분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연체율을 줄여 준다고 해서 체납건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손배찬 위원 항목을 보면 전액감면 내지는 일부감면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지원해 주는데 어떠한 사항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받으시는 분들이 운영을 잘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손배찬 위원 소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일부개정조례가 농어업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고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겠지만 영농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은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이근삼 위원 예를 들면 월롱이면 월롱농협, 북파주면 북파주농협에서 다 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해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는 두 말할 필요없이 농업이 근본인데 발전하다보니까 도시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파주는 금촌도 물론 외곽에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운정도 신도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하벌판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는 농업이 기본인데 도시화가 되어서 인구도 유입되고 그런데 지금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 영농작목반 등등 방금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예, 화훼, 농업을 기반으로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쭉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보면 올해는 3억원, 내년에는 1억원 정도 증액해서 4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좋은 제도로 조례가 보완되면 더 많은 농가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데 내년에 이 4억원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아무래도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훼농가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저기하고 있는데 그런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시설개선사업도 센터에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공사가 시작 안 됐는데 화훼단지 시설개선사업 곧 시작하실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근삼 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아직 못해서 어떤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소장님한테 여쮜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마무리를 못한 사항이고요.

이근삼 위원 아니, 아직 시작을 못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가별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농가별로 하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으니까 마무리가 물론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화훼농가에서는 상당히 찬바람 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도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날씨도 쌀쌀해지고 난방도 필요한 때가 닥쳐오고 하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십사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완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항상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늘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농어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윤택하게 어떤 일을 하든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못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농어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파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센터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본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려고 하는데요.

1차 질의 때 자료 주시기로 했던 것 위원장님, 다시 주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영세농가라고 볼 수 있는 소유농지가 5,000㎡ 이하인 농지들 현황은 파악하실 수 있죠?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중에서 5,000㎡ 이하의 농가를 영세농가, 저소득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한 7일 이내 자료요구 드릴테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들이 이건 뽑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5,000㎡ 이하는 영세농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겸업을 하고 있느냐 그것만 갖고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화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영세농 쪽으로 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분류되는 쪽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것에 맞춰서 제출해 주실 것은 파주시의 저소득농업인, 영세농가라고 볼 수 있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였는지는 달아서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소장님,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면자료 빠지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리고 답변하셨던 내용 답변서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2박 3일 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들님이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만큼은 몸소 뛰면서 땀으로 체험하면서 정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확신합니다.

농업은 반드시 경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관점에서 센터소장님께서도 이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을 통해서 얘기들어 보셨겠지만 나중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잘 반영해서 신바람나는 농업과 농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축산과장 유중근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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