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6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
-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이근삼 의원 발의)
- 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수 의원 대표발의)(김병수·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 6.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5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이근삼 의원 발의)
■ 5.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수 의원 대표발의)(김병수·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 6.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전자문서의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국별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업의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한 권고사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3조의2는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고, 안제23조는 현수막 게시대 수탁 선정방법 및 기준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7조제2항은 옥외광고물 신청취소 시 수수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제25조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도시산업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의 개발진흥지역지구 폐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안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임진각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의하여 현재 폐지된 국토이용 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지정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및 제17조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 계획으로 중복결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진각 관광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 중복됨에 따라 임진각 관광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 계획지역 개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복결정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책임기술자 송지현 이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케이지엔지니어링의 송지현이사입니다
위원님들 일정이 있으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30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전문위원 송종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23조제3항 신설안에 현수막 게시대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요건에 보상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형체와 매수부분이 불가능한 광고물일 때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임진각 관광지를 관광휴양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알게 됐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지침에 일관하여 사업비가 459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국비 300억원이 지원되는데 전액 출연인지 아니면 300억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어느 정도 조달해야 되는지 파주시 또한 의견반영 범위는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조건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에 해당되는 구역은 전체 면적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지회사 이사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수년간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하다가 용도변경을 하게 된 커다란 이유가 지사님 지시사항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파주시에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매당 2,000원 지급하는데 수거 참여자격이 65세 이상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인지 예를 들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도 가능한 건지, 또 파주시에 거주만 해도 되는 건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13조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지원되는 사회단체 범위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해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케이지이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잘 되면 파주시 관광지역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청소년 시설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청소년 시설이 더 늘어야 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폐지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하는 것인데 보상단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책정하셨는지 경기도 내 만이라도 비교하신 것인지 경기도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의 보상단가를 포함해서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제13조2항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일반인과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일반인이나 공무원도 저기 한다면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파주에 참 좋은 간판을 제안했다는 공직자도 포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는데요, 케이지엔지니어링 방금 전 PPT자료 보니까 받은 것하고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 주실래요?
가능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조례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2항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의계약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정확한 범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2항의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중 보상제외대상인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목적의 광고물 중 그 형체가 훼손되어 광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광고물의 매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물이 물에 젖어 뭉쳐있거나 옥외광고물의 일부분이 망실된 경우 등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개정안 29조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수거참여 자격을 65세 이상인 노인과 사회취약층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고 또한 사회취약층의 경우 주민등록이 파주시에 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행자부 불법광고물 근절대책회에서는 현수막 수거보상제도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파주시청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불법광고물을 도저히 줄일 수 없어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사회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5년 이래 10년간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분위기를 시민에게 각인시켜왔지만 외부인구 유입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은 아직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주민과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퇴치하자는 분위기를 인식시키는데 그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1개당 2,000원은 노인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연히 파주시민만이 해당됩니다.
사회취약층은 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제13조2에 사회단체 범위와 예산지원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조례안은 민·관이 협력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동참하는 비영리 봉사단체에 대한 것이며 파주시에서는 2005년부터 어머니봉사대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로 계산하면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개정안 제13조2항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선발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옥외광고물 특수시책으로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매월 평가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 사기진작책으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일정부분 포상할 예정이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수범자에게 추천을 통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모범시민에게 표창하고, 우수 읍·면·동에 대한 기관표창과 공무원 개인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상금 지급단가 결정과 관련한 경기도 내 타 시·군 비교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주체인 경기관광공사 관련자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제안설명드렸던 케이지엔지니어링 송지현이사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사업비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전체 통합개발사업 459억원으로 설명드렸고요, 통합사업 뿐만 아니라 별도 설명드렸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 포함된 내용이고요.
보고드린 459억원의 세부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경기도비로 215억원, 단계별 개발사업에 따라서 민자가 한 52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파주시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재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효과는 파주시가 가져가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재원은 국비와 경기도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파주시의 역할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폐지 건이지만 핵심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을 위한 관광지의 지정 입안은 현재 법률에서는 파주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입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승인건은 경기도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 절차인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건은 파주시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주시와 협의내용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 2012년, 2013년도 진행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파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경기도 사업의 대행자인 경기관광공사가 2014년 8월에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만 올해 경기도의 승인신청 된 사유는 그간의 파주시 집행부와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많이 진행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손배찬 위원님께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로 가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150%, 200%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대한 세부적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 통합해서 설명드리면 대상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조성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게 짜여지게 되고요, 그 안에 건물이 들어가는 건축물 배치에 대한 용지와 도로나 녹지와 같은 용지는 따로 구분되어집니다.
건물이 들어가는 토지이용계획상의 주어지는 용지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위에 세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 내용으로 하지만 관광지로 지정하는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완화내용은 균등하게 전부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평화누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관광지로 변경하게 되는 것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 파주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그 내용이 조금 묻어있습니다만 현재 임진각 관광지가 현재도 관광안보에 관한 허브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확충을 더 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파주시 연간 관광객이 600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파주시의 관광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을 마무리 짓고요, 2023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국비와 경기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앞서 이평자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셨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정의미가 있을 텐데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가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2005년도에 세계평화축전 대회를 위해서 1단계 평화누리사업으로 언덕에 조성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진각의 관광지와 주차장이 연계돼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당초 투입됐던 내용과 규모로 봤을 때 이용효과가 좀 미미하고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에 대해 의뢰를 한번 했었고요, 연구용역 결과는 현 상태로는 사업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인접해 있는 임진각을 크게 확대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당초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도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폐지하고 관광지로 확대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할 부분이 여러 가지였는데 시간여건상 몇 가지만 여쭤보고 나머지 관련된 것은 개정 후에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찍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이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상금 단가에 대한 부분들 이분들이 일당제 아르바이트 고령의 저임금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지자체는 경로당을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다양하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취약계층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충은 결국 단가문제거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단가관련해서 자세한 파악은 안 된 상황이라 현수막에 대한 것은 제출된 자료로 받고 현수막 외 중요한 것은 전단지나 벽보가 사실상 일거리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은 벽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의 반값이에요, 단가의 절반밖에 안 되게 책정해 놓으신 것이라 이것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특히나 고령어르신들에 대한 현실적인 일자리 보상차원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옥외광고기금의 얼마만큼의 목표액을 두고 그것을 다 소진할 때까지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단가도 올라가고 할텐데 지금은 기금에 대해서 얼마까지 쓰겠다는 예산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옥외광고기금에서 얼마만큼 할 것인가 운용예산을 정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가도 조금 고민해 주시고 다른 데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종류에 대한 단가는 인상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뒤늦게 제정되는데 이것이 도시경관사업의 대체사업처럼 돼버리거나 오히려 저임금으로 일을 개최한다고 여겨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일당제이고 보상금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걸맞게 하려면 대상의 현실적 생활수준에 맞게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을 하시는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개월당 10만원 이내 한도만 정해 놓은 것이지 단가나 참여인원을 얼마만큼 할 것이고 전체 기금규모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하실 때 또한 성별비율도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하다보면 사업자체 때문에 남성위주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을 반영해서 노령여성, 사회취약계층인데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도 기회가 갈 수 있게끔 주문을 하셔야 된다, 향후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나 위탁사업을 할 때 이 예산 안에서 진짜 그 계층들에게 다양하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시는 것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으로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구분해서 보상금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보상제로 운영하는 건데 임금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1일 2만원, 월 10만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65세 이상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사회취약층을 일부나마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하신 단가문제, 대상자의 문제 이런 것도 운영해가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실 때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읍·면·동 별로도 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포상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업자도 저기하고 시민도 저기하지만 기관표창 부서의 공무원도 가능하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공무원도 광고물 정비하러 나가면 정말로 욕 많이 얻어먹어요.
왜,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간판이 그 업소의 매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데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본연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국장님, 과장님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헤아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다 아실텐데 에어를 넣어서 세우는 간판 있잖아요, 지금도 버젓이 많이 보입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을 세워놓고 버젓이 광고를 하는데 조금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도시경관과가 그렇게 힘들고 일하는 직원들이 욕 얻어먹으면서 일하면서도 때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인간판은 안 되더라도 종합간판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공직자에 대해서 누가 열심히 잘 하는가 세심하게 보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서에 기관표창도 따라가야만 욕 얻어먹으면서 일한 보람도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보상에 관해서는 읍·면·동, 민간인, 광고업자, 공무원 구분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정비와 관련돼서 공적이 있다면 누구라도 표창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에어바운드나 차량을 세워놓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편적인 단속이 아니고 오늘은 에어바운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오늘은 전단지 살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유형의 테마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파주시를 벤치마킹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일에 종사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진언드려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근무했던 자가 진급하는 또 주요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부서의 직원들은 일편 사기충천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기피부서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싫어도 가서 해야 되고 욕 얻어먹으면서 일하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보직은 한직으로 밀려서 인사발령 그리 떨어지면 가기 싫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심정으로 가서 일하는데 이런 격무부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만은 아니고 자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광고물 수거보상보다는 부착을 못 하게 원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불법광고물 부착한 부분에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벌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했는지?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작년에 5,500만원 부과하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5,100만원 부과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작년 부과금 징수한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는 50%-70% 사이는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럼 작년에 받아들인 게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3,000만원에서 절반 정도는 광고물 수거하는데 집행하는 것 같은데 300만원만 책정되어 있다니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300만원은 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단체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머니봉사대가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제거하기 위한 홍보성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들에 대한 참석자 실비로 식사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 게시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벌과금을 부과해서 다시는 안 하게 해야 미관도 깨끗해지고 비용도 실질적으로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금요일 밤에 토요일에 많이 하죠, 공직자분들 쉬는 때 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 크게 많이 붙어있는데 그런 데 부과를 철저히 해서 미관 정리하는데 고생 많으시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최고 기피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미관발전을 위한 미관팀에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신경써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관광지 조성사업을 이제 하시는 큰 역할을 하시는 경기개발공사 아닙니까?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경기관광공사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 우리만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또 있나요?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사실 이 자리에 경기관광공사 담당팀장이 배석하고 계신데요, 제가 설명드리고 모자라면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요소가 제가 알기로도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데가 A투어로 안보체험관광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현재 그 여건을 충분히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극대화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매력이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파주시가 서울지역에서 자유로를 통해서 한 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객 요소도 인근의 광역교통인프라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본 사업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계해서 관광안보체험하고 있는 게 도라산전망대가 있습니다.
도라산전망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인 게 DMZ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바로 북한이 바라보인다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임진각 조성계획이 그것의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역할로서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어느 시·군보다 정말 관광의 명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케이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지만 최적지의 값어치만큼 잘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시설배치계획을 보면 비트뮤지엄이라고 영어로 하셨는데 음악박물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말로 좀 바꾸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계획이지만 그런 것도 바꿨으면 좋겠다,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참고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최적지 잘 살려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현수막 게시대 수탁자 선정방법의 기준 등 신설안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수탁자 선정이 의외로 민감하고 관심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신설안이니까 현재까지는 게시대 운영 어떻게 해왔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게시대가 행정게시대가 있고 일반상업광고 게시대가 있습니다.
전체 10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공고를 통해서 수탁자 모집하고, 수탁자가 파주시에 제안하게 되면 또 위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시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저도 시간이 있어서 시행령을 출력해 왔습니다만 우선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수탁자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2,0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 범위를 제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금액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는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지방자치 시행령 부분은 아예 예외사항으로 안 두는 건지,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공개선정 방법을 원칙으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탁자선정 공개경쟁 원칙에 우선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2,000만원 미만일 때만 하겠다면 이해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전제로 기회를 안 주시려는 건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위·수탁자를 선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재지변이나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의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의 경우는 광고물협회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공고할 때는 불특정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그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단체나 협회를 비호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안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파주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선정이 내용물에 보면 우리가 한 번 임기를 지정해서 하면 3년 정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권익위에서 투명성을 제안했듯이 거기에 맞춰서 차라리 공개모집이면 공개모집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확실히 좋지 않으냐, 거기에 부의적으로 수의계약이 첨부됐기 때문에 우려반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안심하고 대비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봤는데 2012년도, 2013년도 파주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잖아요, 주신 PPT자료 9페이지, 8페이지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은 파주시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런데 혹시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경기도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임진각의 현재 구조를 봤을 때 주차장이 문제에요, 경기관광공사 팀장이신가요, 아실 것 같은데.
주차장이 문제인 것이고 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보게 되면 임진각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안보관광지인 파주 쪽에 온 분들이 기대하고 와요, 외국인 관광객도.
참고적으로 파주에 관광객은 1,100만명이나 옵니다.
1,200만명은 경주,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관광지에요.
동선상 보게 되면 사실 매리트가 없어요, 주차장 구경하러 왔어요, 아시죠?
그리고 철마 옮겨온 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거의 동선상 사진만 찍고 가세요.
많이 온다해서 보니까 우리한테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쪽에 넓히잖아요, 파주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박근혜대통령님이 DMZ생태공원 추진하잖아요.
‘생태, 생태공원’인데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은 파주시에 오면 주로 안보관광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 계획에 임진각이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욕구충족은 계획 입안자들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러면 DMZ생태공원하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을 해서 저류지에 관련된 것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사업으로 치자면 중복투자이고 효과로 보면 비효율적 예산낭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관광공사 전략사업팀장 장혜진 경기관광공사 전략사업팀장 장혜진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주셨고요, 임진각관광지와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언덕까지 현재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행사 시 활용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체류시간이 지금 임진각관광지 같은 경우는 2013년 통계로 봤을 때 전국 주요관광지점 대상을 봤을 때 3위 에버랜드, 순천만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체류시간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임진각관광지 일원에 대한 확대지정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에서부터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볼거리를 그리고 체류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임진각관광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주라는 곳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이나 내국인들도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대한 기대의 한 축에는 DMZ라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북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임진각관광지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 계획에도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비트뮤지엄이나 이러한 기획전시 시설에도 말씀주신 안보와 생태에 대해 기획하고 전시하고 알릴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만이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태자원과 DMZ의 역사적인 자원을 알릴 수 있는 해설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부분이 그림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은 문화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상지가 일부 임진각관광지 안에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생태관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스카이워크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진각관광지의 사업과 중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성격이라든지 예산부분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중복부분은 없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쓰고요.
그런데 그만큼 임진각관광지에 대해서 많은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전반적인 사업을 쭉 훑어보게 된다면 인천공항이 세계허브공항으로 체류형 관광형태로 씨티투어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수익성이 발생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보면 수익이 전혀, 1,100만명이 1만원씩만 쓰면 1,100억원이에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너무 안 좋다는 부분이고 동선도 안 맞고 전혀 계획이 없었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DMZ생태공원하고 여기 생태공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사실 임진각 왜 옵니까, 안보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16개국을 다녔거든요, 저는 다닐 때 꼭 박물관을 가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6.25 부분 관련된 자료에 사실은 여기 와서 그것을 보면서 이 지역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흔적을 느끼고 더불어 그와 관련된 6차산업 우리지역의 특산품들이 연계돼서 결국에는 수익과 같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과학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녹아있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을 2012년, 2013년도에 우리 파주시에서 입장표명 했다는데 그럼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 계획을 보면서 파주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번 달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의견청취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것은 첫 번째 파주시민이 주가 되는 부분에서 이 지역을 누구보다 아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배제됐던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 파주가 어떤 것이냐, 임진각이 어떤 곳이냐면 생태평화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돼서 분단된 벽을 봐야지만 우리가 갔다 왔다는 것처럼 지금 포커스가 잘못 잡혀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가 주가 돼서 사업을 하잖아요, 파주시는 보조역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이원화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그런 것을 담아내 줄 수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 전략사업팀장 장혜진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역사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비트뮤지엄이나 전시관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 축으로 임진각관광지 인근에 있는 증기기관차라든지 모든 역사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추가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임진각관광지 관리는 파주시에서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언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희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파주시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어떤 시설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도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에게 또 편의를 더 제공할 수 있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마지막으로 제안하나 드릴게요.
반드시 지금의 주차장 부분은 옮겨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계획이 다 된다면 사실 지금의 위치하고 새로 만들어진 데하고 이동수단을 도보로 하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축제 때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그래서 모노레일도 한번 해서 어떤 볼거리 부분에 입각해서 큰 틀에서 보면 이동편리성을 확보해서 좀 더 관광객이 편리하면서 체류도 오래 할 수 있게끔 더불어 돈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는 어떻게 하나요?
○ 경기관광공사 전략사업팀장 장혜진 관광지 절차상에는 의회 의견청취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여기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의견청취의 건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그것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3조2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라는 부분에 임의단체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사회단체라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참여단체가 어머니봉사대 밖에는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머니봉사대가 민간단체인데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지급근거가 되는 단체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권익위원회 권고안이 그것을 적시하라는 것이죠, 조례로서 적시해라.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임의단체인 것이죠?
자유총연맹이지만 어머니봉사대는 임의단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자유총연맹에 속해 있는 어머니봉사단입니다.
○ 안소희 위원 안에 속해 있으면 원래는 자유총연맹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단체이고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잖아요, 법적근거…….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러니까 어머니봉사단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총연맹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자유총연맹은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는 데잖아요, 법령근거가 있는 단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조차도 조례로 정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성을 유지해라 그런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더 투명하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건데 하물며 임의단체인 경우도 그것을 사업별로 아니면 그 단체명으로 아예 조례를 만들거나 해야지만 앞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그런 사실은 인원수가 적거나 임의단체들 보조금 지급법령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임의단체들이 실제 그 이름을 따서 지방에서 조례로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사업별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전시기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근거를 마련하다보니까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해당사업 조례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보면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특히 복지과쪽 관련된 데 보면 더 심하게 될 때 이 사회단체라는 단어를 여기 부서에서 넣으신 거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기획예산부분이나 법령 관련돼서 문제없다는 것으로 의미는 임의단체까지 다 포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냐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임의 불특정 사회단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어느 단체라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불법광고물을 단속·정리 청소하고, 광고물을 제거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랬다면 그 앞에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이거나 도 조례 23조4항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사회단체라고 넣은 이유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넣는 부분들이 향후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 해오셨던 데가 자유총연맹이 임의단체가 아니라는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되지만 이 사회단체라는 부분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사업조례에 뭘 넣어야 돼요, 그 명칭을 못 넣으면.
그런데 지금 그게 여기 처음 온거거든요.
지방재정법 바뀐 이후에 그런 문구로 온 게 ‘사회단체’라고 들어있는 첫 번째 조례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오면 자유총연맹처럼 법령근거가 있는 단체로 한 민간단체로 볼 건가 아니면 임의단체까지 볼 건가 해석은 향후 관련 예산부서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해줘야지만 여기 있는 사회단체 문구만 봐서는 임의단체도 사회단체 맞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부서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임의단체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괜찮으시다면 케이지 송지현 이사님하고 몇 가지 여쭤볼까요.
케이지 송지현 이사님 용역을 맡으셔서 임진각관광지 토지이용계획안까지 제출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느 일반특정지역에 용역을 맡아서 설계된 모양새를 얼핏 느낍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여기 부분은 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가질 정도로 파주에 대한 특성과 한창 남북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파주시에서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삼각벨트라고 가칭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님도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DMZ생태공원 지금 하고 있는 임진각 관광휴양형 지정고시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 보면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예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 벨트로 이어질 정도로 근접지역에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일 먼저 예산 부분을 나라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구상과 반영은 파주시 특성과 파주시의 관계자들과 파주시민들과 폭넓게 반영돼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선개발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북교류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국관광인들 투자이민제도 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도 천연적인 생태공원을 앞에 두고 있죠?
아주 굵직굵직한 게 이 토지이용계획도에 반영돼서 주차장은 물론이고 좀 더 남북관계에 대승적이고 거국적인 부분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구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획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송지현이사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안을 접했을 때 어떤 자료를 듣고서 임하셨는지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좀 전에 경기관광공사팀장이 보이지 않는 운영계획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보완설명 드렸고요.
임진각관광지 내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라산전망대가 증설되면서 새로운 사업계획 갖고 계시는데 만약에 타깃을 관광객이 들어오게 봤을 때 DMZ 안보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제3땅굴을 포함해서 연계될 수 있는 관광노선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옮길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시설 계속 반복하게 되면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진각 대상지 내에 모든 것을 담기보다는 연계되어 있는 시설들과 기능분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설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지라는 것이 첫 번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수익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건축이라든지 관광수익 사업을 담기보다는 안보체험에 대한 특수성을 담고 있고 생태라는 권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건물내용이 많지 않고 자연환경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지조성 계획내용이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밋밋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근에 산포되어 있는 다른 관광요소와 연계되어 있는 차원에서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송이사님 말씀은 지금 이 정도 계획안으로 특성이 있다, 현재 계획안에는 생태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몇몇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맞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도 이건 어느 정도 국한적이지 않느냐, 여기 남북관계에 대한 지금 입지조건을 봐서는 글로벌하게 개최하고 특수성과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우리 같은 입지에 있는 데로 벤치마킹 연계해서 접목시켜야 될 정도의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특성이 잘 안 보인다고 보이고 신규시설도 조금 약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계획을 잡으실 때 모든 경기도와 상의하셔서 바탕이 되겠지만 파주시의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되게끔 고려 좀 해서 잘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립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의원발의 안건, 집행부 제출안건, 청원심사 안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후 김병수 의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청원심사 건은 청원안내 후 안소희 의원의 안건소개가 있겠습니다.
○ 윤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응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파주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2조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상속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수 의원 김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제4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비율의 하향조정 및 구간세분화, 안제4조제2항 자부담 비율을 강화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제5항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지원 제한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5조제2항에서 보조금 재신청 요건 강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조4항 및 제6조2항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선정은 평가표에 의해 순위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신설하였고 안제15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행정자치부 등에서 개선·권고한 내용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제3조제4항은 적용의 완화규정 중 비도시지역의 읍·동에서 연면적 합계 100㎡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주택에 대하여 도로관련 규정을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안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선·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제9조에서는 건축 등 심의위원회 회의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회의에 필요한 재적위원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0조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제33조는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을 요청한 공개공지 등에 대해 설치하는 시설기준 중 공개공지의 최소면적 및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규정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의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청원심사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교하동 청석마을8단지 김수진님께서 청원하여 안소희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지난 9월 4일자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9월 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청원인으로 김수진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의견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안소희 의원께서는 청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청구를 소개받은 안소희 의원입니다.
청원의 접수일자는 2015년 9월 4일이며 청원인 성명 김수진입니다.
해당 건은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청원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요지는 파주시 주택과가 공동주택관리 지도의 직무를 오남용해서 수년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수차례 하였고,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파주시가 입주자대표 선출 재선거를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처분의 결과에 따라 이에 따른 파주시의 시정개선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별로는 공동주택관리의 민원에 대한 민원해결 절차의 불공정성, 동별대표자 불신임 관련 불법부당한 시정지도,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의 위법부당성, 입주대표회장 및 감사 재선거 시정명령의 위법부당성, 파주시 고문변호사 자문절차의 효용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분들께 청원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청원의 취지 사례 1, 2, 3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이 심사청구한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해 드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첫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관련 사무협조 명령에 대한 사례로 주택과 공문시행은 2012년 1월 11일 접수된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 절차추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2월 24일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이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재구성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후 철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해당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직무대행자는 약 900여만원 가량의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동별대표자 불신임관련 질의회신 부당조치 사례로 파주시 주택과 공문 2011년도 6월 8일 시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에 대한 불신임 및 해산에 대해 주민들에게 서명동의를 받은 것이 옳다는 파주시 주택과의 판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동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 서명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는 규약상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파주시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으로써 주택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무관하게 상위법을 적용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주시는 법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4기 입주자대표회장과 임원 지위 무효확인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결정문에 대한 부분은 참고해드린 자료를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파주시의 잘못된 아파트 관리 행정지도 및 판단으로 인해서 해당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교하청석 8단지 뿐만 아니라 이후 파주시 관내 8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및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공문시달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행정지도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잡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례 세 번째 입주자대표회장 구성 등 신고서 보완명령 및 관련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에 대한 재선거 명령에 대한 부당성 사례입니다.
파주시는 해당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감사의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며 당 아파트의 모든 업무는 무효라는 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파주시 주택과의 시정명령은 교하청석 8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 위원회로부터 2015년 7월 9일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재선거하라는 파주시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 관련해서 파주시 주택과는 과거 과태료 비송사건 당사자인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수차례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설명을 들었고,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파주시의 고문변호사 자문 시 투표 시 선거인 확인 등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실관계를 주의깊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의조치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얼마든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하자를 재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파주시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와 시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주시가 잘못된 행정지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노력과 공정하고 적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통해 주민과의 상생발전 노력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요구에 따른 청원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먼저 파주시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2항7호를 보면 3,000만원 이상 50%, 다만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6호에 따른 보조금의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에는 1,95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1,950만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현재 대상 공동주택은 몇 개나 되며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문제가 교하동 청석마을 동문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인데 이외에도 파주 관내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데 혹시 유사한 민원이 있으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 또한 공동주택관리 청원 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파주시 민원처리결과와 법원의 판결결과가 많이 상이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고문변호사의 역할과 그 당시 판단기준이 되었던 의뢰서 내지 자료가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정처리하게 된 근거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인데 현재 타 시·군 도로완화규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로 이번 안건을 제정발의하였는데요, 관련해서 의회 의결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공포시기나 향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김병수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안 제4조제2항7호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되 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에는 1,950만원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9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65%로 지원하고 1,949만원이 보조금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초과 시 50%로 지원금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구간사이 격차가 생겨 보전하고자 6호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에 1,950만원으로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2016년도 사업대상 단지수는 17개 단지이며, 예상은 2015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상으로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교하청석마을 8단지의 발생한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유사사례로는 운정2동 해솔마을 5단지가 유사하며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련 민원단지는 금촌한일유앤아이 2차, 운정3동 한빛마을 1단지, 운정2동 산내마을 8단지, 2차월드메르디앙, 운정3동 한빛마을 5단지, 금촌 신안2차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민원처리내용과 법원결정사항이 상이한데 법률자문담당자 및 그 당시 판단기준 자료와 동시에 행정처리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는 자치규약 내용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질의나 법제처 및 각종 유권해석과 사안에 따라 복수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타 시·군 도로완화 규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 도로규정을 완화해주는 시·군은 김포, 안성, 양주, 화성, 동두천, 연천, 포천 등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 농업용 주택에 대하여 도로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각 시·군이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시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신규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의결 후 후속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2항에 따라 조례안을 집행부로 송부 시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검토를 받아 공포하고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본 조례 적용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의원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청원이 들어온 이 건 말고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6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이근삼 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일부러 저기 하겠습니까만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고 또 공무원들도 어찌보면 그렇게 일은 하지 않겠지만 ‘공무원들 다 그렇지’ 이렇게 저기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만큼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하는 의견에 좀 귀 기울이고 더욱더 내 일처럼 내 가족이 하는 목소리로 듣고 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파주로 만드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입지하다보니까 주거패턴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들 간에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특히 공동주택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라지더라고요,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공동주택단지를 보면 항상 대표출마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의견이 분분하게 달라지는데 주민들도 서로 잘 하고자 하는 것이지 잘못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얘기, 국장님이 계시고 각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 일처럼 내 가족이 하는 목소리로 들어서 일처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김병수 의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개정 후에 금년도에도 지원해 줄 돈은 있나요?
○ 주택과장 박진춘 올해 4억원 예산있었는데요, 상반기 사업에 다 소진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아까 5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 주택과장 박진춘 내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 추가해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17개 단지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다 읍·면별로 다르겠지만 주로.
○ 주택과장 박진춘 운정신도시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신도시 지구는 없고요.
문산권역이나 조리권역, 금촌권역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 이평자 위원 내년에 5억원을 세우면 몇 군데 가능한가요?
○ 주택과장 박진춘 평균 5억원으로 잡았을 때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17개 단지가 신청이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평가표 심사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재해로 인해서 긴급히 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별안간 이루어진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올해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예비비로 하나요, 아니면 예산 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 주택과장 박진춘 만약에 그런 게 다 소진되면 부득이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도 잠깐 말씀 들었는데 보통 그런 선인 것 같은데 17개 단지를 운영하려면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돼서…….
○ 주택과장 박진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 예산증액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주 예산부서에도 잘 얘기가 돼서 더 많은 것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쭸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드려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상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자치규약에 따른 시정 및 판단을 내리기에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이해합니다.
저 또한 최초의 아파트가 구성이 돼서 그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 현존해 있고 생활실태를 봐왔던 사람이라 갑, 을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만 어쨌든 주민과 시민을 상대로 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볼 때는 한 4, 5년 정도 나름대로 한 쪽에서는 고통 내지 서로 분열 이렇게 해오셨고 그 또한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판단기준이 국토부에 질의하고 법제처에 질의하고 근시안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것이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때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 지금도 그 역할 그대로 하고 계신 변호사님이신지?
○ 주택과장 박진춘 2010년 당시 고문변호사 일곱 분이 계셨었어요, 지금 네 명이 교체됐고요.
현재 그때 변호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복수고문변호사 다섯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두 분의 그때 당시 참여했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나머지 세 명의 신규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손배찬 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과장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결론이 나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오늘 청원인까지 자리 하셨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파주시에서 전문적으로 역할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다 결론낸 것이 한쪽으로만 판단이 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질의드린 가운데 위원장님한테 오늘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동료의원이 청원하셔서 청원인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됐건 많은 세월 4, 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간단하게나마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어떤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나 안타까웠던 부분을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쪽의 말씀을 다 듣고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청원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이고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개 공통점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부분들은 파주시 건축 조례 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관련된 위원회가 건축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전에는 있었는데 감사조례를 지난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셔서 공동주택감사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 조례에 따라서 갈등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리하고 있다면 그럼 이 부분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이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위임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게 맞는 건가요?
왜냐하면 실제 이것이 위원회가 어디에서 하는지 확인해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하신 것은 그에 걸맞는 위원회가 신설됐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개정하실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은 개정해서 혼돈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시민분들께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시기에는 공동주택 관련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잘 활용하지 못할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 별도의 조례가 더 생겨서 공동주택 분쟁과 또 관리감독이 강화됐으니까 그럼 그 부분 홍보해야지만 거기에서 그런 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전시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올리신 것은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원이 20명 이내였나요?
○ 건축과장 유문석 작년에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풀제로 운영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그 풀제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유문석 인원을 25명-100명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69명을 운영했는데 재적위원수를 별도로 지정해 놓지 않아서 최소인원 25명에 과반수인 13명을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재적위원수를 20명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있나요?
○ 건축과장 유문석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2년이란 임기규정은 따로 있나요?
○ 건축과장 유문석 별도 임기규정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건축 조례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유문석 6조3항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 왔던 대로 말씀하신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년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1회 위원이 아니고 임기를 가지고 진행하시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련된 것은 임기를 갖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그 분야에 있는 관련된 자들에 의한 것이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동발의를 하신 전체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평균 13년 이상 장기무사고와 성실의무조항을 준수해 왔었던 운전자들이 개인면허를 취득하면서 양도·상속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되면서 발생됐었던 일입니다.
법안을 개정하고자 전국 개인택시 권리찾기 협의회 전국에 있는 지부장, 사업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실제 국회방문을 했고 개정청원을 올리고 오늘날 시의회 공동발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 활동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그 효력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택시사업자들의 희망이 열리게 되었는데 마땅히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업자분들을 넘어서 택시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택시산업발전 조례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주문드립니다.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해당조례가 여러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논란의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큰 결심하시고 조례를 함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향후 택시산업 발전에 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안전건설교통국 관련된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부터 방금 전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택시관련된 조례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도 역시 드러나지 않았나 청원의 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있어서는 사실 그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원만하게 됐다면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는데 다루시는 위원님들보다 본인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잡한 심정과 답답한 마음, 울분도 같이 섞이셨는데 오늘 참석해주신 김수진님 아마 남다른 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주신 시의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 청원인 김수진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원한 내용에도 있지만 2010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매회 파주시 주택과하고 관련된 건으로 실무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문석 과장님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주택과를 여러 번 찾아가서 읍소하고 설명드리고 재고해 주십사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건건이 다 법정까지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건으로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결정을 받았는데 매번 주택과하고 상이한 판단을 받아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인가 그 당시에도 주택과에서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서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같이 받아보자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과 담당자 두 분하고 저희 아파트 저를 포함한 한 분하고 같이 파주시 고문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문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건이었지만.
그 당시 고문변호사는 일산에 사영환 변호사님 사례인데 그 변호사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법원하고 똑같은 고문내용을 그 당시에 해주셨어요, 그것을 공무원도 듣고 저도 듣고 그 내용을 문서로 받기로 하고 문서까지 보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파주시에서는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채택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주셔서 법원까지 가고 저희는 법정비용을 내고 그 기간동안 업무가 전부 마비되고 주민과의 혼란과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파주시가 어떤 식으로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의 입장이 전부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과 똑같은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파주시 공무원이 유리한 쪽으로 먼저 답을 내놓고 자문 받는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 법원하고 전부 다 지금 법원에서 판단받은 이번 행정심판위원회까지 합하면 한 7, 8건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전부 다 파주시에서 자문한 내용하고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를 맞지 않다고 대응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저한테 과태료 100만원을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비송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내지 않아도 되는 100만원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안타깝지만 저 하나라면 다행이지만 다른 시민한테라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파주에도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있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자치기구가 분명있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주택과가 그 업무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시민은 시민들대로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주택과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 법정으로 가고 비용을 치르고 피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양쪽 이해당사자들이 그리고 공무원 참여하고 법률자문해주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십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래서 분쟁이 조정될 수 있다면 이런 식의 예민한 문제들이 오히려 주택과에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피해가 남발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점은 일단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이 법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오히려 법적분쟁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5년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가 잘못된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한 바로 잡는 공문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대표를 불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을 따라야 된다고 시정명령을 우리아파트에도 그렇게 보냈고 87개 아파트에 그렇게 보냈는데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이 바뀐 이후에는 관리규약 개정과는 상관없이 시행령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유권해석을 잘못 시달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요.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게 돼서 그것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법률비용 외에 그렇지만 다른 아파트에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시정명령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법률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인데 아마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잘못된 시정명령이나 법률해석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되어왔고 올해까지 그게 계속 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내용은 만약에 잘못된 시정명령을 했고 잘못된 유권해석에 의한 지시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시정하는 공문을 보내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잘못된 과태료를, 잘못된 재선거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최소한 ‘유감이다, 잘못되었다’는 후속 공문을 다시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파주시 주택과에서 하는 것들은 그만큼 시민들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거든요.
그렇지만 잘못된 시정명령만 있고 그게 잘못됐다고 시정하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문을 정식으로 다시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시민들의 요청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할 때 신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하면서 최근 저희 아파트에 재선거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게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든지 잘못된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7개월 동안 업무가 마비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의 표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좀 많이 풀리셨습니까?
○ 청원인 김수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아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맺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지역구 의원님이시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뤘고 집행부도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뭘까 접근해 봤는데 좀 전에 문제하고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집행부 물론 새롭고 변화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물론 있습니다, 말 못하신 부분도 있고.
그 관점에서 보면 시민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것 받을 때는 받으셔야 돼요.
저희 의회의 순기능으로 그것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풀어가는 부분에서 늘 대안을 찾자는 부분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고문변호사 부분에 한번 더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도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 업무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모든 안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이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고생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8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주택과장 박진춘
건축과장 유문석
공무원 11인
○ 방청인(3인)
시민 2인
기자 1인
○ 참고인(3인)
경기관광공사 직원 1인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 직원 2인
○ 위원 아닌 의원(1인)
손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