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7일(월) 11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9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농민이 1년 간의 정성을 수확하듯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추진사업들을 한번 더 챙겨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0분)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1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 등 조례안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2건이 올라와서 자치행정위 11건, 도시산업위원회 7건, 예결산특별위원회 3건, 운영위원회 1건 아까 회기 전에 더 첨부되어야 할 안건들이 2건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등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아 보고 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인지, 의견청취의 건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두 건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근거조례나 규칙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타 시군의 사례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 외에 공유재산계획안과 의견청취의 건의 입법예고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본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위원님 안대로 전문위원님은 201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그것에 대한 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검토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시고요.
안건이 지금 22건에서 공동주택 청원건하고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상되는 안건이 또 어떤 것이 있죠?
청원 건 하나만 빠진 건가요?
○ 전문위원 서용해 네.
○ 위원장 손배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5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 일곱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일곱 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의회 회의 내용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속기록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의원들의 활동내용을 쉽게 이해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안건을 중심으로 의회 회의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시민들께 제공한다면 시민들이 조금은 편하게 의회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단체나 학교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만든 회의규칙 개정안인데 검토해보시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평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충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15일 심도있는 자구수정이라든가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추세는 올해 회의규칙이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이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현재 인접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을 방송하고 있는 시군들도 아직 회의규칙은 개정 안 된 상태입니다.
시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회의규칙이 먼저 개정되고 근거가 마련돼야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이 먼저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천이나 고양시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손배찬 고양시가 지금 하고 있어요?
○ 전문위원 서용해 고양시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실무적으로 많은 시군이 도입되면서 가격부분도 좀 내려오고 스케일 부분도 좀 더 많이 개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규칙이 개정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이나 가격부분이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동향을 보고 추후에 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들의 의사가 집결돼서 실질적으로 그때 유리한 시점을 선정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평자 위원님 발의해 주셨지만 의안을 회기 내 심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9월 15일에 본회의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이 8일이니까 7일 전 오늘 안에 의안을 내신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 직업 겸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기회가 있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인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번 기회에 회의규칙 일부개정 하나만이라도 우선 하고 겸직부분은 조금 타 시군의 사례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해보시고 오늘 개정안을 배부해드렸지만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주 내용은 동영상이죠,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규제와 감시와 장단점이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다음번에 심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식 의안하는 것을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제안하신 거잖아요?
향후 이것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실 건데 예산추계는 오늘 중에 의안으로 정식 확정되면 추계안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안건들도 어느 정도 일정예산이 수반되면 추계예산안이 붙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예산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손배찬 그렇죠.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 장비나 시스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이후에 예산수반의 문제때문에 이것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논란이 있기 전에 이번 안으로 정해지면 여러 예산까지 충분히 같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공동발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으로 확정되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위원장으로서 번외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일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위원님들 노트북 부분도 이번 예산에 반영됩니까?
○ 전문위원 서용해 네.
○ 위원장 손배찬 교체시기가 됐죠?
○ 전문위원 서용해 네.
○ 위원장 손배찬 우리가 안을 제안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교체시기가 충분히 된 것이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평자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9월 15일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손희정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