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5년 9월 22일 (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6.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17.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
- 1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2.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0.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4인 발의)
- 11.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3인 발의)
-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6.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안소희‧김병수 의원 발의)
- 17.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8.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1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2.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01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심사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 심사보고된 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3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사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나 방청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 중계방송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명한 회의운영을 위한 개정취지에 맞추어 해당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0.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4인 발의)
■ 11.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3인 발의)
■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의 신규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전략사업팀, 관광개발팀, 복지지원팀의 신설과 부서 간에 기능을 조정하여 공무원 정원이 1,292명으로 28명 증원되는 행정기구 개편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22조의 제1호 조문내용 중 법규정에 맞게 표기할 문구가 있어 이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안의 정리를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 파주캠퍼스 설립에 따른 조성부지 매입과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건물 신축 취득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4조의 제목을 수정하여 시장과 상인 조직의 원활한 역할수행이 되도록 함과 지정요건의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단원의 자격조건 및 위촉해제 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정하여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문호를 개방하는 세계화 추세에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청소년 보호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내용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표기되지 않은 대상이 있어 이를 통일성 있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안의 정리를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6. 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안소희‧김병수 의원 발의)
■ 17.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8.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19.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3분)
○ 의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제16항 ‘파주시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등에 관한 청원의 건’, 제19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사업추진과 발생가능한 지원 단가 조정과 여성참여 보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단속업무 종사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격려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임진각관광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파주시 미래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안제5조 제1항 제12호의 영향권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이나 분쟁도 다양화되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 행정기관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를 개선하고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건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가 개정되어 공동주택 분쟁에 대하여 감사제도 활용을 통하여 관련분쟁을 조정하는 현실에 맞게 두 조례 간 기능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공동주택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제도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2.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8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2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실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실 의원입니다.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은 현안사업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으로 심의결과 특별히 부결할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중 문제가 된 몇 가지 사안은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 기업 연계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파주시의 우수한 시책인 만큼 예산대비 효과가 우수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주시 예술단체 공연 및 행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방범CCTV 설치 장소는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파주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에 게시된 것과 같이 주문하면서 2건의 추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최영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23분)
○ 의장 박재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안소희 의원이십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내용을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WTO에 쌀 관세화 개방 수정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밥상용쌀을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0일 밥상용쌀 3만톤을 들여왔습니다.
쌀 전면개방 이후 올해 쌀 수입허가제 폐지로 더 이상 밥상용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밥상용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한국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향후 10만톤의 밥상용쌀을 더 의무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20곳이 넘는 시도의회가 밥상용쌀 수입 중단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이 시점에서 쌀 산업과 농민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상용쌀 수입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쌀 수입의 유통을 방지하여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는데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운정3지구 택지개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연일 뙤약볕에서 LH파주사업단 앞 최소한의 건설법을 지키라는 호소를 담아 집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건설 민생 법안이 도입되어도 건설사들은 현장에서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장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정3지구 개발을 주민의 목숨과도 바꾸며 쟁취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지구 건설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건설사가 좌지우지하는 물량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불안한 조건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미처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LH는 1공구와 4공구 사업을 화성산업에 발주하였고 화성산업과 삼광건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련법이 대형 건설기계들을 도심내 주택건설 현장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시 사용했었던 40톤짜리 굴절덤프 등을 지역건설사업에 유입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설장비들을 사들고 들어온 건설사들은 기존 지역 건설현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LH파주사업단은 운정3지구 개발사업을 연실 힘에 부친다 이야기하며 마지못해 추진하고 있다고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역 건설도, 건설노동자도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파주시의 개발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건설사들은 날로 줄어드는 물량에 경기가 어려워진 지역 건설 시장과 노동자들을 뒤흔들며 갈등을 부추기고, 법정 8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단가는 줄이는 등 건설사 이윤을 추구하는 횡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산업은 관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43조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원칙은 따르지 않고 이윤은 남기기 위한 건설사들의 과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역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23일 LH파주사업단과 건설사, 노동자 간에 3자간 협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보호, 지원, 발전의 책무가 있는 파주시는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차후에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파주시에게 촉구합니다.
파주시의 건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가 지역 개발사업에 성과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해당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최소한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보장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지역 건설산업을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파주시가 해야 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갑 행세에 내몰려 내 고장의 개발사업 안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8시간 노동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국 건설현장의 단가보다 무리한 요구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운정3지구 개발 건설산업의 오늘날의 행태를 파주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근회,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9인)
시장 이재홍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 방청인(50인)
시민 24인 기자 4인 공무원 2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