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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본회의(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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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5일 (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된 제178회 임시회로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9월 8일 제출된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5년 7월 24일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행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43억 6,400만원 증가한 9,519억 2,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16억 8,900만원 증가한 7,752억 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억 7,500만원 증가한 1,766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0억 8,700만원, 세외수입 22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114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8억 4,400만원 등 총 616억 8,9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반영사항은 법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7억원,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20억 8,300만원,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 부지매입 5억 700만원,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부지매입 50억원, 문산 보행육교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 11억원, 금촌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1억 9,000만원, 소공단 인프라개선사업 1억 5,800만원,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용역비 3억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감악산 순환형 둘레길 조성 3억원,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3억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19억원 등 총 174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가뭄피해지역 저수지 준설사업 4억원, 금촌2배수펌프장 정비사업 10억원, 생활방범 CCTV설치 5억원, 큰골천 및 수내천 소하천 정비 1억 3,500만원 등 총 20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율곡문화제 3억원, 백석리 등 농로확포장 사업 5억원, 황룡과선교 회전교차로 설치 5억원, 위전리 등 군방호벽 3억원, 문산 향양리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정비 각 5억원 등 총 2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억 8,900만원, 누리과정 운영 82억 5,200만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 22억 4,000만원, 캠프하우즈 국방부 토지매입 210억원,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1억원, 한수해대책 사업 17억 3,000만원 등 총 416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을 의료보호 관련 현지확인으로 변경하여 증액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반영을 통하여 예비비 26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42억 5,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형자산취득에 2억 8,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경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손배옥 의원, 최영실 의원, 안명규 의원, 손희정 의원, 윤응철 의원, 안소희 의원, 김병수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안명규 의원과 이평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근회,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기획예산관 황수진

○ 방청인(23인)

시민 1인 기자 5인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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