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1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2015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의 현재 상황과 LH와의 협의진척 상황과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31페이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관련하여 용역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및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자료 16쪽 하수관거 관리실태에 대해서 사업비 쭉 자료로 보고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할 때 도로를 굴삭합니다, 그 마지막 처리를 어디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RFID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스템과 관련해서 개별계량기 유지보수 용역금액이 증가한 사유와 현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과 향후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집하장 3개소, 수송관로 51km, 투입구 719개 총 756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200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계획 승인 후 2011년 10월 6일 운정3지구 대책회의를 거쳐 2012년 4월 2일 LH재정난을 이유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가 국토교통부에서 3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서에서는 2012년 12월 6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최근에는 2015년 3월 13일 윤후덕 국회의원이 LH파주사업본부를 방문 운정3지구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RFID 처리용역 보수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이 2011년 10개, 2012년 318개, 2013년 568개 총 896대가 설치되었는데 RFID 계량기기 무상유지 보수기간 1년이 만료되어 2014년 328대 설치분의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였고, 2015년도에는 총 896대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RFID 처리시스템 관련 개별유지보수 증가와 현재 설치희망하는 곳,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개별유지보수 증가사유는 RFID 무상유지 보수기간 1년이 만료되어 2014년까지 328개였던 게 2014년 설치한 대수까지 총 합쳐 896개가 유상으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탄현 유승앙브와즈 1차에서 최초로 RFID 계량기기 설치를 반대하였다가 최근 희망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계량기기 설치사업은 당초 국도비의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현재의 추가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초기 RFID 계량기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감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RFID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하수관로 공사 후 앞으로 문제점, 상하수도 도로굴착 후 최종포장은 어디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오수관로 연장은 333km, 우수관로 연장은 435km 총 768km입니다.
2006년 BTL사업구간 오수관로 100km는 청정파주에서 관리하며 나머지 오수관로 234km와 우수관로 435km는 하수과에서 6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연간 단가계약하여 6개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노후관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주민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확보 및 하수도행정 주민서비스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수도, 상수도 관로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시 상하수도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굴착허가를 득한 후 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후 준공계를 제출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장확인 후 준공처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점심식사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정회 전 질의한 내용을 단장님하고 한번 말씀 나누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하게 잘 와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현안사항과 관계부서의 앞으로 추진사항 내지 의지를 들어보고자 광범위하게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답변 내용을 보면 LH의 입장이 답변내용에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계획 승인 후 본격적으로 2011년 내용에 보면 황진하의원 외 5자 총 6자 회담을 거쳐서 운정3지구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죠, 실질적인 내용은 조정축소협의에요, 2012년 4월 2일 LH 재정난을 이유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가 국토교통부에서 3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승인됐다, 중요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지일관 LH에서는 재정난의 이유 또 3지구가 어렵게 재승인 된데 대한 이유를 들고 자동집하시설은 못 해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마지막 신경써줄 부서는 환경시설과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단장님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과연 LH요구대로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형평성에 맞춰서 관철시켜야 되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지구와 2지구는 이미 아파트가 다 입주돼서 활발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3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LH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례신도시나 동탄2 신도시에는 거기도 최근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안 했다 그런데도 주민민원 예상보다 없다, 생활편의시설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예 안 했으면 되는데 1, 2지구, 3지구가 같이 붙어서 개발 중인데 3지구를 안 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단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면 듣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손배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앞에 1지구, 2지구는 하고 3지구는 안 한다는 것도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협의할 때는 일단 살리자는 데 가장 주목적으로 해서 거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손배찬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도시개발과와 협력해서 최대한 1, 2지구와 같이 3지구도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갖고 있더라도 LH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집행부의 관철시키는 부분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내준 것 보면 750억원, 800억원까지 자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떠한 대안을 갖고 LH와 협상 내지 대안을 갖고 움직여야만이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단장님,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LH를 압박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 타당성 있게 설명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게 큰 무언가 제안이 있어야 여기에서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묘안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심도 있게 관련부서하고 같이 파주시장님 입장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손배찬 위원 맞습니다.
단장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시적으로 일전에도 비슷한 부분을 도시개발과한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단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거시적으로 대승적으로 운정신도시 전체에 관한 부분이다 묶어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라든지 염두에 두셨다가 제안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알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RFID 개별계량기 유지보수비 말씀드렸는데 수리비용이 한 대당 17만원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그러면 보통 3년은 무상수리이고 3년 지나고부터 수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1년 사용하고 수리비용이 다 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A/S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한 대당 17만원-18만원꼴은 연식이 오래 되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헌 섬에 벼가 많이 들어 간다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지금 생으로 설치해서 17만원씩 대당 1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에서 얼마가 더 들어 갈지는 모르는 것이죠.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계를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음식물 종량제로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한 2년, 3년 하다보니까 음식물 양 줄인 게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고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값만 해도 작년에 보고 받았을 때 한 대당 180만원인가 그랬었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것만 해도 900대 17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쓰레기하고 있는데 기계값에 수리비용하면 예전방식만 못한 것 아닌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다 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국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쫓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국책사업비로 하지만 심도 있게 해서 세금도 줄이고, 지방세금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지원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손배찬 위원님과 김병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들고요.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또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나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렸는데 31페이지 RFID 관련된 향후 계획에서도 운정3지구 공동주택에 사업시행 시에 협의예정이라고 감사자료에는 답변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협의는 협의대로 하도록 두고 또 사업추진은 사업추진대로 하고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가감되지 않나 생각들고 그래서 31쪽 운정3지구 공동주택 사업시행 시 협의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운정3지구 현재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3지구가 현재 2개 공구에 아파트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RFID 음식물종량제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나 상반된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운정3지구 공동주택 사업시행 이전에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되고 LH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사업시행 추진된 후에 자동집하시설이 된다고 그래도 만약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되면 비용 이중부담이라든지?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아직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자동집하가 설치된다면 별도의 공사비 추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관로를 미리 사전에 설치해놔야지…….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토목공사 전에 병행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 손배찬 위원 지금부터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시점에 맞춰서…….
○ 안소희 위원 LH에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확인을 먼저 해보죠, LH에 자료요청 하셔서 답변요청 하세요, 하셔 가지고 현재 개발 중인 운정3지구 내에 자동집하시설을 실시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공사단계에서 어느 시기인 건지 명확하게 자료로 해서 답변으로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그에 대한 LH쪽의 입장도 명확하게 들어 주세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함께 하면 좋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보자’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이지만 되게 추상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구체적 계획은 사업시행 시에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RFID로.
이미 구체적인 뭔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LH가 추상적인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줄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제안했던 것은 당초 없었던 것도 아니고 LH가 재정난의 이유를 들었을 뿐이지 기존 운정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그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환경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원래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LH로부터 명확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받은 후에 그에 맞게 시가 검토하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 그리고 일부구간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금 RFID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곳에 대해서만 일부협의를 추진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여지를 주신거거든요,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겠고 사업타당성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31페이지 답변보면 저희가 그럴 여지가 없는 답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계해서 구체적인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또 완료된 구간도 있는데 하수관로 BTL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나면 사용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통상적으로 정비기간이?
공사해 놓으면 하자가 생기기 전까지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을 때까지 쓴다면 얼마나써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한 1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하수관로가 도심에는 거의 다 돼있고 시골에는 거의 안 되어 있지만 하수관로가 오수가 있고, 우수가 있잖아요, 우수는 말 그대로 그냥 빗물이고 오수는 생활하수 아니겠습니까.
오수관로가 저는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 없을리는 없죠.
○ 이근삼 위원 제가 이 얘길 계속 해온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씽크대에서 갈아서 바로 방출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써도 관로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데 음식쓰레기를 기계로 갈아서 각 가정에서 아파트단지가 최소한 몇 백세대도 있고, 몇 천 세대될 수 있는 단지가 생길텐데 이런 데 오수가 관로로 빼버렸을 때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하수도과장 김재군 디스포자 라는 기계인데 환경부의 기준을 보면 음식물 80%는 담고, 20% 이하로만 배출하는 것을 합격, 환경부에서 인정해주는 제품은 그렇습니다.
20% 이하로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제품만 쓰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불량 디스포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거에 음식물 같은 것들이 퇴적돼서 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슬러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설치하면 환경부에서 인정한 것을 쓰라, 불량 같은 것을 쓰지 말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기계를 볼 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팜스프링 아파트 한 단지만 하더라도 2,964세대입니다.
상가입구에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몇 천세대 가정에서 음식물을 기계로 갈아서 배출 했을 때 관거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막히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만만치 않게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괜찮겠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미연에 예방하자는 얘기입니다.
○ 하수도과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음식물을 배출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특히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차후에 그런 문제를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김재군 잘 알았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관로를 묻고 하수도 BTL관로를 묻을 때 하고 나서 임시적으로 가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기간이 저기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사기간에는 불편한 점도 서로 감내하고 이해하면서 이용하는데 좀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하도록 시기를 좀 단축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해줘야 되고 또 임시포장도 되도록이면 업체에다 신경쓰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부의장님 말씀하고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하수시설, 상수시설 하고 임시로 하는 게 있거든요, 공법상의 조금 다져져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데요, 그래서 약간 빨리 좀 했으면 좋지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 같은 데는 임시포장을 해놓고 좁은 데만 메꾸는 게 아니라 도로전체를 메꿈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좀 더 시 관계자들은 내일처럼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김병수 위원님께서도 RFID 개별계량기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질의하셨었는데요, 저도 작년 감사에서 RFID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드는 예산비용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는 정책이 더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의 방향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RFID설치는 국도비사업으로 2013년에 일몰됐거든요, 김병수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2011년 10대, 2012년 318대, 2014년 328대 해서 896대를 했는데 한 대당 17만원정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비용이 센서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보면 기간이 5년 정도 되니까 서비스 기간은 1년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시설로 해서는 조금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초창기에는 음식물이 한 13.3% 정도 감소됐다가 지나고보니까 현재는 4% 정도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유지관리하고 그러는 것보면 기존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감량효과가 미미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지난 감사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더 줄일 것이고 가장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이전에 국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얘기했던 건 지금 당장 도입되고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 사이트에서도 소통하는 얘기로 댓글로 달리거나 봤지만 음식물을 갈아서 흘려보낸다든지, 화장실을 통해서 내려보낸다든지 여러 방법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때 당시는 시범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있으니까 불법을 하시기도 했는데 실제 지금 이런 용역결과도 2012년도에 3차 계획도 내셨잖아요, 파주시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2012년도로 발행됐고 당시 용역의 방향에서도 사전감량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수년 간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전망계획 부분들은 연초에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어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좀 더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FID사업은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하다보면 아파트에 수수료까지 줘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5% 정도.
○ 안소희 위원 지금도 전산관리하는 것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아직도 하고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예.
그래서 다시 여기서 답을 내놓긴 어렵지만 제가 봤을 적에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1년 만에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때그때마다 쓰레기 관리정책에 대한 현상만 비판해 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사전감량에 대한 부분 파주시의 쓰레기 관리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도 정책적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지적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동집하시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운정신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비쿼터스인데 너무 화려하잖아요, 유비쿼터스의 개념 알고 계시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RFID라든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시행착오가 사전예방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게 가장 좋다고요.
오늘까지 5개국을 감사하다보니까 느끼는 게 예방적 차원에서 공을 들이고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율을 면밀하게 했으면 이게 사후처방은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욕도 먹고.
그런 관점에서 유비쿼터스라고 너무 좋은데 화려한 뒷면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자동집하시설로 가야 된다, 안 되면 RFID로 가야 된다, 3지구 답변하시는 것 보면 RFID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는 거예요.
자동집하시설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RFID는 그 전에 예를 든다면 파주가 쓰레기봉투로 해서 내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심지에서 그렇게 못 하니까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서 쓰레기 총량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그 비용이 많이 비싸면 당연히 줄이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저렴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버려도 되겠네’ 최초의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거기 필요한 비용, 관리자 이 모든 것들을 수반하다 보니까 효과 못 보게 되면 정책 입안하신 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거꾸로 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야 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격이 작아지면 별로 무관심이고, 가격이 높아지면 불법이 생깁니다.
그런 것의 한 저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도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었지만 현장의 중요성은 많이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앉아서 있는 것보다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온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리 더 생각하고 차후에 고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RFID 같은 것은 벌써 안 돼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됐는데 사전검토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작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하고 올해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하고 천지차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수슬러지를 다루고 폐수종말처리장도 다니시고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RFID시스템이라든지 자동집하시설 시스템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틀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이 아니라 RFID 이것을 통해서 이근삼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못하다 보면 하수슬러지 오니처리에 대한 것도 동문리에서 벌어진 것처럼 또 계속 지역의 민감사항으로 나오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들이 만날 주는 것만 바라지 말고 우리 자체로 해보니까 이러한 개선점을 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주문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것도 8월말까지 해서 같이 고민하는 상생방안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에도 체납액 정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한 상수도 미공급 지역 보급실적 및 향후 계획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관리계획은 수립하셨는지, 이 경우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을 위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지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 단장님, 저희가 이렇게 (자료 보여주면서) 생활폐기물 업체별 차량운행기록 근무일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이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대다수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하셨는데 1년치가 채 안 되더라도 양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은 원본확인이었던 것이고 어저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방대한 사업추진 하다보면 서류신청서나 허가증 자료 또한 1년치만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자료를 요청했는데 원본자료 말고 다 이렇게 사본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사본으로 만드느라 시간도 소모적으로 쓰셨겠지만 이 양 또한 그렇다고 전체 관련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드렸느냐 그렇지도 못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본을 만들다가 비용상 어려움이 발생해서 결국 2부씩만 그래서 현재는 제가 어제 혼자 검토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공통으로 보시게끔 상임위에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사본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복사로 인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사가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죄송합니다.
○ 안소희 위원 왜, 일을 두 번 하시게 됐는지, 불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전체는 원본을 다 안 주셔도 되고, 봤고 저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요청드리려고해요, 그것은 원본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요청드리는 것은 하나환경이 재위탁된 2015년 말고 그 이전시기 2012년부터 2014년도말까지 위탁 당시에 노면차량이 한 대인 것으로 아는데 노면차량에 대한 차량운행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전체 2년 것을 다 주시면 힘드니까 2014년도 한 해치만 원본으로 그냥 가져다 주시고요.
진환경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양식보여 주면서) 표를 드렸습니다, 표에다 넣어 오시게끔.
제가 어제 진환경 자료 전체를 다 확인했는데 주신 근무기록 자료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게 많아서 표로 제출해 드리니 월별 실제 운행한 차량별 운행거리와 월 유류비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청드리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7, 36쪽인데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지급된 쓰레기봉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민간위탁 업체에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각 과업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수량이 책정돼서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중에 대다수는 하나환경이나 진환경에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파주환경공사는 자체구매 사용하였다는 문구로 감사결과 답변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2012년부터 민간위탁업체 쓰레기봉투가 지급되어 왔는데 많게는 3만개 넘게 지급됐는데 판매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업체별로 판매수익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생활쓰레기 관련 21페이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 파주시의 폐기물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27쪽을 환경시설과 자체감사결과 관련하여 청소분야에 시정 한 건, 주의가 다섯 건 있습니다.
각각 해당업체는 어느 곳이며, 시의회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집행한 사항은 무엇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 환경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내용과 조치결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또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향후 계획에서 탄현은 2014년도 감사자료이고 가격이 사업량 하고 똑같은데서 m당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파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m당 가격이 16만 2,000원이 올해는 비쌉니다, 똑같은 데 하는데.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파주 하수관거 정비 BTL 민자사업 거기서도 2014년도와 2015년도 m당 8,000원차이나요, m가 길면 굉장한 차이죠.
파평면 같은 경우 28km인데 작년에 한 부분도 있겠지만 m의 16만 2,000원씩 차이난다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금파취수장 운영현황 향후 이용계획에서 공업용수로 전환 사용계획인데 언제쯤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문산정수장 관련해서 염소이온 농도가 좀 높더라고요, 타 정수장 비교해도 높은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관하여 자금관리계획 수립여부와 예금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예금이자수입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지정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유휴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시기에 따른 자금배정으로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자수익 9억 4,400만원, 2015년도 이자수익 만기일이 도래한 유휴자금 290억원 중 사업비 집행을 위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250억원을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7억 7,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지정하여 상수도과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지급되는 공공용 봉투 지급근거와 지급되는 수량은 특정되는 것인지 또한 파주환경공사의 자체구매 사용된 사유와 각 업체별 판매수입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도로변, 하천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에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청소물량, 대청소 계획 등 소요량을 감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지역전담제가 실시되면서 파주환경공사가 과업에 가로청소가 처음 포함되다보니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별도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2015년 5월 27일 공공용봉투 50ℓ 2,000매를 지급하여 가로 청소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봉투는 가로청소 시 사용하는 것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판매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파주시 폐기물대책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다시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합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매립지 사용연장 합의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립지는 조성당시 사용기간을 2016년까지 추정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시행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면서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58%만 사용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당초 2016년 사용종료를 줄곧 주장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용기한 연장을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유한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반입수수료를 올려 인천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철도연장 등 매립지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건으로 매립지를 향후 약 10여년간 연장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연장사용하는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경우는 연탄재 등 불연물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내용과 같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고 소각시설 290t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정신도시 인구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자체 처리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 민간위탁 특정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분야에는 시정 하나와 주의 다섯 건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정을 받은 업체는 지도감독 및 사무편람 작성비치 업무소홀로 파주환경공사, 진환경, 하나환경, 씨에스가 받게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특별지도점검 계획수립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였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및 관리태만입니다.
지적업체는 파주환경, 진환경, 하나환경, 씨에스이며 조치결과는 협약기간이 남아있는 씨에스를 제외한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씨에스는 2013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주의사항으로 환경관련 민간위탁 용역선급금 지급부적정 및 채권확보 소홀입니다.
업체는 파주환경공사와 진환경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활용센터 운영실적 부진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업체는 씨에스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독려 2016년 6월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주의로 신규민간위탁사업 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역시 씨에스입니다.
향후 재활용센터 운영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운정신도시 가로청소 과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업체는 하나환경입니다.
원래는 가로청소만 해야했으나 생활쓰레기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가로청소만 반영하였습니다.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동일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운정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운정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각종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민원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 현재 상지석동 일대 420가구에 대해 사업비 46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약 20%입니다.
또한 운정능안간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85억을 기 투자하였으며, 상지석동 입구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후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7월에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지석동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 생산된 퇴비 1,568t 시가 3억 9,200만원 상당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구상지석1리 주민들에게 2014년부터 운정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을 전액감면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피시설 지역주민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탄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 행감자료와 m당 단가가 같은데 파평하수관거 정비사업은 m당 단가가 16만 2,000원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2011년 파주시 임대형 민자사업은 m당 단가가 8,000원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야 함에도 설계사업비와 입찰 후 계약금액을 혼돈하여 작성하여 이런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2014년 행감자료와 2015년 행감자료의 m당 단가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탄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길이 21km 사업비 145억 3,000만원이고, 파평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길이 28km 사업비 214억 800만원, 2011년 파주시 임대형 민자사업은 길이 128km 사업비 82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금파취수장은 공업용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환계획의 구체적 시기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파취수장은 점진적으로 폐쇄 후 광역원수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2015년에는 1일 1만t 이상을 사용한 후 2016년에는 3만 5,000t, 2018년에는 6만 5,000t 등 문산정수장 시설용량 9만 6,000t 전체를 2020년 이후 광역원수로 사용하고 금파취수장은 공업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문산정수장 염소이온 농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산정수장의 원수로 사용하는 임진강 수원의 상류지역에 한탄강과 신천의 지류가 있는데 이곳에 염색공장 등 공장폐수와 축산분뇨, 생활하수 등이 산재되어 있어 한강상류에 있는 팔당수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북한쪽 임진강물이 많아 희석되어 수질이 양호하였으나 북한쪽 강수량이 부족하여 취수장 주변수질이 점점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단장님, 답변에 답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임진강 면적이 4분의 1이 남한이고, 4분의 3이 북한인데 북한에서 내려오던 물 유입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황강댐이 만들어지면서 됐고, 댐을 만들면 일단 물을 가둬요, 물을 가두면 물 흐름이 나빠지죠, 그렇게 되면 여러 영향의 변화가 있는데 군남홍수조절지 여기를 또 막았어요,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전에는 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막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년도 완공되는데 한탄강댐도 또 막았어요.
우리 파주시에서 쓰던 물 양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의 원인이 북한의 황강댐을 만들고 예성강 쪽으로 11.4km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화기능에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파주에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양이 줄어듦으로 해서 파주가 아시다시피 서해안 쪽이에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때가 있었는데 밀물 때의 물들이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위의 상류부에서 물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염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통일대교 2,004 몇 ppm에서 대단위 양수장급인 장산양수장 1,100ppm 농작물을 재배 하는데 있어서 500ppm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위에서 또 변화가 있어요.
금파취수장 앞에 저게 없었어요, 밀물이 들어와서 뻘이 같이 퇴적되다 보니까 이끼라든지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왜냐하면 뭔가 쌓여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뻘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물 탁도를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 하나에요, 바로 신천이에요.
신천 그 앞에 가서 보니까 물이 진짜 심각해요, 색깔이 아주 진해요.
저렇게 시커먼 물들이 내려갑니다, 동두천 신천에서 하천수, 공장폐수가 정제 안 되고 저렇게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둑이 생겼어요, 저 건너편이 바로 연천군이에요, 오토캠핑장.
왜 저것을 막았느냐 했더니 저 물이 한탄강 물하고 합류하게 되면 연천군의 물이 나빠질까 연천군 경계까지 쌓아버린 거예요, 그럼 저 물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금파취수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적다보니까 자연정화가 안 되고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약수물 그냥 떠먹었지만 하천수 물을 그냥 떠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산정수장에서 정제시키면서 저기에다 뭔가 넣어야겠죠, 염소이온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높게 나오냐면 다른 정수장별로 비교해보니까 주신 자료하고 답변서 받은 자료인데 거의 비슷해요, 얼마나 지금 수질이 나쁜 건지 도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그래서 제가 염소이온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좀 단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단장님, 염소이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활하수, 분뇨, 공장폐수 등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합류됐고 포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 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염소이온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냐면 각종 아토피, 천식, 피부, 두피, 성장기 어린이 두뇌발달저해 이런 내용들 좀 아실 것 아니에요, 저게 다른 지역의 일인줄 알았더니 우리지역의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전기전도도 높죠, 전기전도도가 뭔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이물질로 인해서 전기흐름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식수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물질이 많아서 전기전도도가…….
그러면 이렇게 높은 물들을 우리 파주시민들이 계속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감사하면서 물어봤는데 아무이상 없대요, 기준치 이하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누적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는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인간은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안 되죠.
이 물을 식수로 해서 금파취수장에서 신천에서 내려온 그 물들을 우리가 정화해서 마시는데 보니까 염소이온이 타 정수장에서 엄청 높고, 전기전도도 높아요, 그 물을 매일매일 마시는데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습니다, 58개 항목에 다 괜찮습니다라고 여지껏 초지일관 답변해오셨습니다.
저 물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파주시에는 3,8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어요, 저것을 원수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에 보일러가 있는데 염소이온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상식적으로 소금이라고 봐도 돼요?
화학적 성분으로 다 소금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게 높으면 보일러의 파이프라인에 누적되면 부식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사용하는 보일러들 몇천만원짜리 그래서 우리 파주시 상수도물을 사용하는 업체의 보일러들이 한번 고장나게 되면 고치는 비용만 한 1,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 상수도를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런 내용들 신문에도 나지 않았나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 상수시설팀장 강태규 먼저 파주타임지에 났었는데요, 염소이온이 높으면 보일러의 부식이 빨리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사실이라고 그랬죠? 사실인데 누적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전도도 높아지고 염소이온도 저 수치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우리 파주시민들이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마셔도 되나요? 보일러 부식시키는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글쎄, 깊이까지는 제가 사실 의학적인 데도 약하고, 화학적인 것도 약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지식이 미약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제가 압니다.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상수시설팀장 강태규 상수시설팀장 강태규입니다.
저희 시설기준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래프상으로 해준 것은 한 140이 최고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이온 농도는 먹는 물 수질에는 250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ppm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 PPT에 보면 나머지에 있는 정수장은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물을 먹는 것하고 파주시 물하고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염소이온이 높은 것이 좋다고는 못합니다.
한강물보다는 임진강 물이 안 좋다는 것은 염소이온 농도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250ppm은 누가봐도 인정하는 이하로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저기 빠트리고 안 갖고 왔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비슷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저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하고 임진강 비교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기준ppm에 괜찮다, 안전하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랑비에 옷자락 젖는다는 말 아세요?
누적이에요, 누적.
이 물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마시다 보면 쌓이고 쌓인 것들이 파주시민들의 건강에 과연 생각하실 때 기준에 ‘이상 없습니다, 기준이하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보일러를 부식시키는데 사람이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보일러보다 강합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문제없다고 하고, 결국 제가 이런 것을 다 갖고 와서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없다고 하냐고.
이게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에요,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제가 동두천시내 다 돌아다니고, 하천별로 다 돌아다니고.
그 전에 얘기할 때 나름대로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을 뭘 강력하게 어필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해야지 결국 안 되니까 답답해서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보일러까지 부식시킨다고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 팀장님이 당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파취수장 희석시켜서 2020년 이후 광역원수로 사용하겠다, 아직도 우리 파주시민은 5년간 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물을 인지하면서 대응책으로는 희석시키겠다, 당장 저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물을 마시는 어른들이야 항온항체 반응에 의해서 견뎌낼 수 있겠지만 성장기 어린이들은 두뇌발달을 저해한다는 자료도 있어요, 누적량입니다.
나중에 시민들이 알고 관련해서 파주시에 행정소송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상수시설팀장 강태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ppm 먹는물이 그 이하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문적으로 거기까지 답변드릴 수 없지만 연구진이나 환경부,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춘 것이고요.
팔당물하고 파주시 물하고 비교했을 때 그 물에 대한 농도에서 염소이온이 파주시 임진강물이 팔당물보다 높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시죠?
군남댐 방류량이 2011년도 4t인데 2012년 14t, 2014년 31t, 2014년 12t, 올해는 5t이에요, 물량이 계속 줄어요.
신천에서 나오는 폐수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2020년까지는 이 물 양은 더 줄어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갈수기에요, 갈수기 때 즉 겨울 때 물 양이 더 줄어듭니다, 신천에서 나오는 폐수는 줄어들지 않고요.
그럼 그때는 최악이에요, 저 물을 정제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염소이온농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 관련해서 파주시가 뭔가 대책안을 강구해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알았어요?
저도 답답하니까 물어보고, 만나보고 돌아다닌 것이지, 이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신 여러분들이, 의원은 그럼 전문성을 띠고 옵니까?
의원은 답답하고 이 피해에 대해 파주시민의 건강을 해칠 것 같으니까 더 알아보고 그랬는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 공부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한테 주신 이게 대안이 아닙니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8월말 이내로 해서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운정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하셨는데 운정능안간 도로사업은 환경관리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도로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 김병수 위원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해주신 것은 제가 알기로 변전소 옆으로 상지석1동하고 2동하고 만나는데 그쪽 도로를 확정해 주는 것이죠, 차량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센터에서 슬러지 나와서 퇴비하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현장답사 갔을 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인회장님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행감시작 전에 새벽 5시에 가봤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다고 그랬는데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제 저한테 전화왔는데 이근삼통장협의회장님께서 냄새난다고 왔었을 겁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소각장 주변에 하는데 탄현 금승리 소각장하고 운정 소각장이 같은 문제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금승리에 설치할 때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런데 운정 상지석리 분들은 사실 크게 데모를 안 했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데모를 해서 하는 것보다 데모 안 하고 순리적으로 했을 때 같은 것을 해줘야지 그것을 알고나서 나중에 데모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아마 과장님한테 말이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 한 20일 넘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낙하리 소각장과 운정 소각장을 비교해 주셨는데요, 낙하리와 운정의 다른점은 운정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소각장 설치의무가 있어 설치했기 때문에 폐촉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에 사업하는 부분인데 운정 소각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법제처에 여기도 포함될 수 있게끔 법개정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적용 안 되는 것으로 고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내려왔거든요.
시에서도 운정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어렵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법을 떠나서 냄새나는 부분은 왜 못 잡아 주십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계속 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셔야죠, 깨끗한 동네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운정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악취를 맡고 사시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충분한 보상을 해주든가 해줘야지.
금승리 같은 경우 이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소각장 주변지역에 9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낙하리 연간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상지석동은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주변영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할 수 없고요.
다만 2012년도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대전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환경상 영향은 전혀…….
○ 김병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끊어서 죄송한대요.
낮에 재면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정책과 행감할 때도 공장에서 답변자료 다 왔습니다.
굴뚝에서 포집해서 했는데 이상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럽니다.
매연을 배출시키는 게 야간하고 새벽입니다.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자료가 그렇다면 냄새가 안 나고 새벽이나 낮이나 똑같아야지, 그런데 차이는 왜 납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운정소각장 굴뚝에 원격자동측정시스템 TMS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 5분마다 측정돼서 환경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같은 데이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야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야간에 특별데이터를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 물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죠, 이것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기준치는 정해놨지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나가는 연소농도가 높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이죠.
특히 새벽같은 때 기온이 낮으니까 냄새가 더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까지 잡아주셔야지.
아침에 어르신이 논에 다니고 운동하는데 냄새 나니까 많이 냄새난다고 하죠.
상지석리 분들이 여기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시면 대책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새벽에도 한번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현지가서 결과를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단장님 답변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꼭 법만 가지고 따지지마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가 보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8월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 틀리게 된 것이죠?
○ 하수도과장 김재군 당초 설계했던 금액이랑 입찰 후에 금액이 작성할 때 혼돈돼서 차이난 겁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럼 2014년도 게 맞는 금액이죠?
○ 하수도과장 김재군 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즉답으로 당부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미흡한 점은 우리가 주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얘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파주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파주, 살기좋은 파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슬로건으로 파주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부단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장 지어서 진입로, 상수도, 전기 등등의 문제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상수도과에서는 공장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잘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장들은 상수도 물이 우선적으로 해결 안 되면 정말 공장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월롱면 영태리에 상수도 공급을 잘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리자면 RFID 음식물쓰레기 기계 검토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에 기계를 도입할 당시 이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20% 정도 감량될 것이라고 회사측에서 설명했고 우리시에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자료에 보니까 미미하다고 그러는데 미미하다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해서 미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효과가 나와야 되고 20%가 됐든 30%가 됐든 간에 그 효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RFID기계 재도입 문제는 꼭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수도권 매립지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매립지에 대한 우려를 한꺼번에 불식시키는 대안적인 요소가 답변서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수도권매립이 당장 금지되더라도 우리 파주시는 소각시설 290t을 보유 2021년까지 예상발생률 170t을 감안하더라도 물량이 충분하다, 소화해낼 수 있다 답변해 주셨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김병수 위원님과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깊숙이는 아닙니다만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협의체 위원으로 몇 개월 하다보니까 반대되는 부분을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낙하리 소각장을 예로 든다면 예전과 달리 쓰레기는 오염물질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몇 해 전까지 오염이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왜 그런 걸 느꼈냐면 낙하리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스팀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LG 쪽에 관로를 통해서 지금 파주시에 재원적으로 충당하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2014년도 22억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파주시에서 순수한 충원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22억원, 어떤 때는 30억원까지 올린적이 있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소각량에 따라 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30억원까지 간 적은 없고요.
○ 손배찬 위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쓰레기, 쓰레기하면 예전 같은 폐기물 오염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느낀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재원에 충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오히려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도 인천시에서 협의돼서 10년간 연기 됐다면 앞으로 우리는 쓰레기를 서울시 근교에 있는 데를 파주시로 끌고 와야 된다는 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가 막힌 시대가 온 것이죠, 쓰레기 반입할 수 있는 양을 영입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런데 맞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낙하리 1일 200t규모의 소각장인데 거기는 광역소각장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김포시가 6대 4로 지분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1일 120t, 김포시가 80t 지분이 있거든요, 현재는 김포시에 한강신도시 소각장이 거기도 건설되면서 자체 소각장으로 들어가면서 저희 것을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t의 여유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유물량을 서울시에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앞에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냄새는 사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죠.
그 반대로 저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면서 나오는 열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재활용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을 반면에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지역에 또 낙하리에 한번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단장님 이하 같이 관철해본 결과 주민협의체가 거의 지금 10년동안 그렇게 피해를 입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상지석리 부분은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생이고 얼마하지 않았으니까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낙하리 부분은 제가 느낀 부분인데 시설이 대한민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시설을 해서도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발생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지석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민간위탁 감사결과 토대로 시정내용 1건, 주의사항 5건 중에 한 건이 지도감독부분이에요, 지도감독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탁업체 4개가 모두 거기 해당됐네요, 이 부분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지도감독이란 것은 집행부에서 엄밀히 따지면 관리소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사항인데 재활용센터 운영위탁 할 경우 꼭 반드시 의회동의 절차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감사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알게 됐는데 동의절차를 밟게되어 있다는 과정이 있는데 조금 무시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씨에스가 재계약 할 때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센터 운영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것을 계속 운영할지는 검토하고 만약에 다시…….
○ 손배찬 위원 만약 재계약 연장되면 저희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이고 재계약이 새로 체결 될 때는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절차를 잘 이행해서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시길 주문사항 드립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운정관리환경관리센터 현지방문을 단장님 동행하에 갔다왔습니다.
지하에 가보니까 우리가 현지를 쭉 가봤는데 정수장, 폐수처리장 몇 군데 가봤는데 중앙에 컨트럴하는 CCTV를 모아서 즉각즉각 잘못을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운정환경센터에서 못 본 것 같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운정환경관리센터는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2개 있는데 소각장은 중앙제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음식물처리 시설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최신식이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이 향후에 개선되거나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리고 지하에도 잠깐 가봤습니다만 그분들의 안전상태나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옷도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보여요.
그분들의 근무여건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고, 열악한 환경 같아요.
향후 전반적인 컨트롤시스템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지역민들을 많이 채용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고맙고 그분들을 실제로 채용해 주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교하 야당동에 적환장이란 것이 있어요, 운정신도시는 그리 소집해서 분리해서 분배하고 했죠.
이전계획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완료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야당동에 있는 적환장의 기능이 당초에는 교하재활용 선별장과 파주시 적환장 두 개 기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는 교하동 재활용선별장은 폐쇄했고요.
남아있는 것은 파주시 적환장 기능만 50% 정도 되고요.
○ 손배찬 위원 50% 정도면 비어있다는 건가요,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조치를 취했습니다.
적환장 기능은 파주에서 발생되는 폐형광 등, 소량 건설폐기물, 폐토사, 연탄재를 일시 적재하는 중간 집하장 성격인데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보면 민원소지도 있고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현재 고려하고 있는데 중기적인 대책으로 이전계획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작년에 이런 민원을 야기시켜서 제안했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반영돼서 바로 행동으로 어느 정도 보여 주셨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마을자체에서 민원이 들어 가고 있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신경을 써서 의지를 가지고 저도 대안이 없는 것을 갑자기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이전절차를 수립하셔서 계획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환경시설과 관련된 감사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단장님께 한 부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봉주무관 자료 전달)
먼저 진환경 차량운행 기록과 유류비 관련된 자료요청 드렸던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보셔야 돼서 책자를 제출해 드리는데,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알고 계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처음보는 건데요.
○ 안소희 위원 저희 행감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제출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6부가 전체 위원한테 지급되지 않고 비용상 문제 때문에 두 부밖에 오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는 가지고 있고 상임위에 비치해 두었다는 자료 중 하나를 단장님께 드린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료검토를 하지 않고 자리에 와 있다면 제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누구든 다 그러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자료전체 다 보셨어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예, 봤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단장님 실태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받기보다는 원본자료를 통해서 사실확인을 한다든지 효율적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위원에게만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못 하신 점에 대해 지적사항을 드리고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본을 요구하면 원본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원본이 어려울 때는 요청하셔야죠,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집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사본으로 해오시고, 제가 듣기로는 제본만 70만원 가량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일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안소희 위원님, 제가 깊이 사죄드립니다.
원하시는 것은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핑계가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도에 맞지 않게 과하게 주셨고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 확인만 해야 될텐데 이렇게 복사까지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밤을 꼴딱 새가면서.
한 달전에 주신 것도 아니고, 저도 요청을 한 달 전에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요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시길 단장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개선조치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원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안 온 자료가 있잖아요, 2014도 하나환경 운행기록일지 달라고 한 것은 그래서 원본이 없는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원본이 없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하나환경이 2014년도 8월경에 인건비 관련돼서 파주경찰서에 수사의뢰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업체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자료가 왔다 갔다 하다가 분실됐다, 업체측에서 얘기를 받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경찰수사기관에 확인하셨어야죠.
압수수색 과정의 물품은 일련번호가 다 매겨지고 그것을 분실했을 때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그게 증거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사유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분실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엄중한 경찰의 책임을 물었어야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자세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 안소희 위원 자세한 파악은 제가 요청드린 원본이 없었을 때 경찰기관이든 사실관계는 확인해서 들어오셔서 해주는 답변이어야만 납득이 가는 문제인데 업체말만 듣고 오셔서 제가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업무수반 관련된 문서들은 파주시가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나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드린거예요.
우리의 보조금이나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감사를 잘 하고 있는지 보려고 과업지시서나 협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요청한 건데 그 2014년도 자료는 특히나 해당연도 2014년도 감사를 주요하게 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 최근 것 이미 재위탁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업무를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운행근무일지는 2015년것만 주실거면 1월부터 주셨어야 되지 여기는 지금…….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 노면청소차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노면청소 하면서 물을 살포하기 때문에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3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2014년도 해당 집행된 예산 그리고 과업을 제대로 했는지 파악을 위해서 관련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말씀드렸듯이…….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양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없어진 자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어떻게 보완조치를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업체측의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분실됐다기보다 수사받는 과정에 또 혼란스러워서 중간에 분실됐다,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파주경찰서라든지 업체에 확인한 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관련자는 나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에서 주요하게 하나환경 등등 업체들의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도 주신 자료조차도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은데 심지어 자료조차도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나환경 업체로부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셔서 6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 빨리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제가 드린 진환경 차량운행일지 있잖아요, 여기보면 1, 19, 31 붙여놓은 것 1월 1일, 1월 19일, 1월 31일 이거든요, 이 세 장만 보면 이 관리일지가 그냥 무용지물이구나라는 것을 단장님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붙여 놓은 거예요.
1월 1일자만 보면 차량번호 9515번이 운행했는데 총 운행거리가 18만 9,524km입니다.
맞죠, 단장님?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19있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까, 날이 가면 운행거리가 누적되는 게 맞죠?
같은 자료 내에 다른 차량번호들은 월별로 누적거리가 되어 있어요, 19일에 9515번 동일한 차량의 운행거리가 얼마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줄어들었네요.
○ 안소희 위원 엄청 줄어들었죠, 그리고 31일 보시면 당시는 근무한 게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운행한 게 19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당초 1월 1일 처음 운행한 것보다 그 달 차량이 운행한 마지막 운행거리의 차이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과정에서도 제가 운행기록계를 일일이 확인했는데 뒤죽박죽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보고는 알 수 없어서 그럼 믿는 것은 이게 전자출력에 의한 것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유류비 세금계산서라도 보고 파악해보자, 제출해주신 유류비 세금계산서에요, 해당 업체만 관련해서 보면 리터랑 수량이 없어요.
이것이 매일같이 정산하는 게 아니니까 관련된 데랑 계약을 맺어서 한 특정업체 단가계약 맺어서 하실 것이라고는 예상되는데 다른 한두군데 제출하신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없는 건 아니에요, 리터랑 수량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이 업체는 없어요, 또 하나 이 진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그래도 몇몇 업체들은 계산서상 법인명과 법인대표 이름이 일치해요.
진환경은 유류비세금계산서에 법인명과 대표자가 수두룩해요.
과장님이야 관련된 것에 대해 해명하시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제출되는 자료상으로 그 어떠한 판단감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오래 하셔서 자료를 만들고 70만원 소요됐지만 이 또한도 낭비가 돼버린 것이죠.
단장님,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류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 집행액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한 것에 대한 증명자료라든지 제출되는 것 그리고 정산할 때 결국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주셨겠지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단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진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차량이 11대가 용역상에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차량은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11대지만 저도 세보니까 18대 정도 되는데 여기 그 이유를 운행일수가 적은 차량은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차량과 병행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한테 협약할 때 등록된 차량 확인한 서류 외에 위탁하고 업무수반 시에 A라는 회사차가 운행일수도 적고 차량이 노후됐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른 차로 다 변경해서 사용해도 그 변경한 자체 차량에 대해서도 다 유류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일시적으로 만약에…….
○ 안소희 위원 그 회사가 28대를 가지고 있던 100대를 가지고 있던 협약상 필요한 대수도 아니었을뿐더러 만약에 우리한테 계약 당시에 신고한 차량이 노후됐다고 했었다면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교체변경된 것을 신고하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를 몇 대로 한 것 상관없이 다 운행할 수 있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속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해야 하는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수리라든지…….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일지만 봐도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에 협약상 신고된 차량들 아닌 차량들로 운행 많이 하고 있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 보고 안 받으셨죠, 변경신고나 확인 다 하신 거예요?
그러셨다면 그 자료들도 여기 왔어야죠.
증명자료 사진은 딱 11대, 우리한테 계약 협약당시에 보고된 대수만큼만 증명자료 왔어요.
그런데 실제 운행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차량들이 운행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하고 실제 계약서상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오로지 환경시설과 과장님과 관리직원분들만 하고 계신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깊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
○ 안소희 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잘못 됐잖아요.
지금 이것을 다 같이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답변해야 되는 게 맞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협약서상 그런 부분을 더 명시해야 되는지.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하게 근본적인 것은 청소를 하자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청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관리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하나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에 대한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네.
○ 안소희 위원 허위청구된 위탁운영비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것은 당시 미화원으로 보고된 명단 중에 1인이 사실은 관리직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관리직원 한 달 월급은 월급통장에 600만원이 넘는 임금이 지급된 사실 등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나 파악 들으신 적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처음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환경에 대해서 항소나 이전시기 수사의뢰 할 때 수사의뢰에 대한 취지나 항소를 다시 한 취지 전반과정에 대해서 아직 철저하게 보고받거나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 하신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항소해서 기각된 내용만.
○ 안소희 위원 기각의 책임이 파주시에 있습니까?
업체와의 잘못된 협약을 맺었거나 그러한 업체가 불법부당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낸 책임이 파주시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각사유가 되지 않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하나환경과 우리 파주시의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있어 청소용역 업체에서 허위인력을 청구해 인건비를 수령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우리시의 행정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관계공무원분들이 시정, 주의 정도로만 끝나셔서는 안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이것을 제보하셨던 미화원들이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발 뻗고 못 지내셨을 것이고 제가 쓰레기봉투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쓰레기봉투 10장 때문에 업체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절도사건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그 고소를 취하해준다는 목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결국 해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소를 취해도 업체를 상대로 버거워서 그만 해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던 사례도 있었고, 같은 노조에서 저희한테 이런 제보를 해준 상황들이 알려지게 돼서 재위탁 후에 계속되는 퇴사압력 종용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공위탁하는 데라 무기계약직 평생직장이고 2014년부터 임금도 좀 나아졌었는데 관리운영을 회사에서 부당하게 하고 운영비 등이 착복된다는 그리고 민관이 유착되고 있다는 그런 의심으로 제보하셨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퇴사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가장들도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항소에 강한 의지만 가지고 계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관련업무에 대해서 수년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민관이 사실상 유착되어 있었고 부정도 눈감아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구심을 없애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부서로 다시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시기에는 하나환경이라는 업체를 위탁 당시에 위탁심의위원으로 참여했었던 관련공무원이 퇴사 후에 본 위탁업체에 본부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본 업체는 문제를 발생하고 2014년도 9월에 검찰과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 바로 즉시 이사로 재직하던 본인의 동생에게 사장직을 위임했습니다, 맞죠?
저희 세금계산서에도 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세 명 많게는 네다섯 분들이 가족 친인척 관계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 봤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또한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시거든요.
과장님은 절대 관련 민간위탁업체와 어떤 친인척 관계라든지 연관 관계들이 전혀 없으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저는 2014년도 7월 14일자로 환경시설과장으로 임명받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하나환경과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 안소희 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다는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저는 환경자원과에서…….
○ 안소희 위원 환경자원과는 무얼하는 업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 업소랑 전혀 관계없고 저는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된 민간위탁업체들과 어느 한 곳도 관계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 친인척이 현재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 7월 14일자로 임명받아서 8월초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제가 수사의뢰도 하고 고발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친인척이 거기 있다면 더 엄격하게 했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계되신 분들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있더라면 더 엄격하게 했을 것이라는 건데 그건 가정이니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글쎄, 친인척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도 부부공무원이 150쌍 이상이 있고 형제자매하면 사오백명은 다 친인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촌수까지 말씀하시는지…….
○ 안소희 위원 제가 그냥 아는 불분명 관계인데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확인되는 가족관계상 친인척 관계에 있는 범위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상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러니까 몇 촌 이내인지 말씀하시면 답변해드릴게요.
○ 안소희 위원 판단하실 때 없다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외가 쪽으로는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과장님께서 관련업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탁관련된 협약할 때 심사위원 당사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있었고 더 엄격하게 했을 거라는 말씀 믿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는 지금 과장으로 계시고 관련된 업체들의 가족관계라든지 멀게는 친인척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해당업체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업체로서의 교육 뭔가 인식개선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사실은 없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저도 진환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환경 협약위탁 당시 과업지시서 아까 안소희 위원님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총 1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t 4대, 5t 6대, 2.5t 한 대 총 11대로 되어 있는데 감사추가자료 제출된 자료에 보면 1t이 5대, 5t이 5대, 2.5t이 한 대로 제출됐는데 골목수거차량 1t 한 대가 더 늘었어요, 2.5t이 한 대 줄고.
그것은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면차량 한 대가 3월부터 운행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진환경 9244 노면차량 자동차등록증상 검사유효기간 내역보면 안 보이는데 2015년도 검사일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노면청소차량이 3월부터 운행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때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노면청소하면서 물을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포하는 과정에 동결되다 보면 위험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가급적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용역상 되어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 차가 자동차검사증 유효기간 내역에 보면 2015년도 검사일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이유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병수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위탁당시 총 11대인데 t수별로 차가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감사 추가자료에는 2.5t한 대 줄고 1t이 늘었어요, 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2014년도 용역을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진환경에서 진행했는데요, 용역한 게 작년 3월에서 6월에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1월 1일에 용역한 시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운정신도시는 다른 데와 달리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 청소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추가 반영해 줬기 때문에 당초 차량과 현재 차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아까는 총 18대라고 그랬었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네요, 2.5t 빼고 1t이 더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계약상에 우리가 11대가 1t이 몇 대되어 있는데 나중에 감사자료 제출했을 때는 차량자체 틀린 거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최소 11대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구체적인 것은 감사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 김병수 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료 보고 아신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감사보는 과정에 파악됐습니다.
○ 김병수 위원 관리감독을 그만큼 잘못 하셨다는 거네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다뤘던 부분 아니에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지금껏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인 것인지 정말 바뀐 게 과연 어디있고 작년에 안소희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도 공부도하고 여러 가지 현장도 다니면서 알게된 것을 보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 사례도 저희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표현하겠는데 오늘 아쉬움은 큰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비공개로 작년에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전달과정에서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무슨 박스 2개가 왔더라고요, 그것을 행감 전날 받아서 제대로 행감을 펼칠 수 있나 물리적인 시간적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자세들,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감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작년에 비공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과장님?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못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지금껏 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계약상에도 인건비 정산부분도 마련하고,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근로자 보호지침도 정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서 해고되신 분들이 발생됐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면 과연 그 업체가 개선의 의지가 있냐, 이것이죠.
개선의 의지를 컨트럴 할 수 있는 집행부가 정말 그 의지를 갖고 업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 서류 양, 서류 도착하는 시간, 지금 답변하는 자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러한 답변에 행동절차가 만족을 못 시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사실관계 확인이랑 감사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좀 더 조사해 보고 파악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비공개로 진행해서 그때 할 때만해도 이것이 어떤 제보하신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또 관련공무원들의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게 시기가 또 맞는가 판단들 때문에 비공개를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올해까지 진행과정에서 개선되는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고 심지어 오히려 업체에서 재위탁된 후에 해고나 부당한 업체의 관행들이 더 강해지면서 더 이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공개로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것 뿐만 아니라 억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환경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수준을 넘어서 아주 진짜 구체적인 면밀한 감사를 해보고 싶어요.
수사도 의뢰했지만 왜 불기소 됐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은 수사상 문제라 재판 중이라고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더니 항소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아까도 보셨듯이 부실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이게 공무원분들의 업무수행능력의 문제나 그를 넘어서 잘못된 민관유착관계나 업체의 부당노동이나 운영비 등등에 위탁업체로서 부정부패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증명해 내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도 어떠한 감사절차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생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공공에서 위탁보조금을 받아서 일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아무리 거기에 노사관계의 문제가 좋지 않았더라도 끌어안고 계도해 나가고 해야 하는데 계도가 아닌 무 자르듯이 사람을 해고하고 압력을 넣어서 쫓아내고, 공공용 쓰레기봉투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판매수익금을 주거나 별도 봉투값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 봉투를 절도해 갔다는 의심을 받아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된 거예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 박스 채 가져가서 가로청소를 하다보니까 봉지를 덜렁덜렁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딱지처럼 주머니에 꽂아 가지고 다니면서 한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시간대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 박스를 가져가서 집에서 접어오거나 아니면 근처 어디가서 접어가지고 비치하거나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쓰레기봉투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부정한 생각이 들어서 가져갔다고 하여도 당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업체에서도 봉투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제가 이따 제출해 드릴 것이지만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현황 확인서 관련해서 관련회사 노동조합분들이 사인까지 해서 해고지경에 놓인 직원은 혼자서만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업체 또한 사무실에서 그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왔었고 여러 가지 업무상에 지급되어 있는 봉투를 활용해왔었다는 내용증명을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주기까지 했어요.
실제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심지어는 그 부분이 CCTV나 녹음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증빙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가져다 어디다 했다면 그것이 소진됐거나 없어졌어야 되는데 전량 그대로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부서에는 단 한 번도 없었죠, 이 건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절도하고 공공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처분조치를 내린 거예요.
업체에 처분조치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일로 해고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도 없었고 명확하지 않았으니 주의를 기하고 어떤 징계를 내리고 했어야지 해고가 될 만한 사안입니까?
쓰레기봉투 10개에 평생직장 무기계약직으로 있는데 어떻게 해고되냐고요.
그것을 징수금으로 받는 문제가 아니고 이전시기 업체나 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그것을 고발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해고한다, 누가 봐도 주변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단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료주신 23-1에 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직원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한 2014년도 당시 1월 한 달에 600만원 정도 임금을 받았다고 하는 분입니다, 확인된 분이에요.
그런데 가로청소 2년 11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 600만원 받은 2014년도 당시에 청소원이었다면 600만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련되신 분들이 다 진술하셨어요, 관리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로청소 미화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무년수 2년 11개월 잘못된 것이죠, 허위기재죠.
관리직으로 몇 년 근무했고, 다시 위탁한 후에는 미화원으로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시 동일업무에 동일임금 안 준 것이죠, 그럼 이것 부당노동행위죠,
그런데 이런 것 못 찾아내서 업체에 대한 재위탁 심의를 들어 갔을 때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적발된 게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행정이 이런 업체만 봐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근로자들까지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회계 기금관리 등등이 문제점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드리면서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현재 자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290억원입니다.
○ 이평자 위원 290억원은 지금 정기예금하고 계신가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250억원이요.
○ 이평자 위원 250억원은 정기예금 하고 40억원은 일반보통 거기에다 넣어 두시나요?
예를 들면 단기간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상수도과장입니다.
그래서 290억원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250억원은 1년짜리 1.45%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에 넣지 않은 게 상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출때문에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1개월 이상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렇죠, 통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 이평자 위원 아니, 아니 통장도 정기예금을 1개월, 2개월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 이평자 위원 네, 가능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그런 것을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것은 없으신가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말씀드린 250억원 중에서 220억원은 1년짜리 있고요, 30억원짜리는 3개월 짜리에 예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자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보통예금에 넣어 두는 것하고 정기예금하는 것은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율이 보통예금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40억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많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때그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암만 이자가 싸다 할지라도 보통예금에 넣어 두는 것하고 정기예금 1개월, 2개월 넣어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돈이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2개월짜리가 수개월 후에 다시 재계약하고 이래서 예금이자에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나하는 말씀을 드린 바도 시간 지나고 이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 하는 거예요, 통장이 몇 개 있는데 금방 또 지나고 연계해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꼭 지정돼서 이것만 관리하는 것이죠.
지금 예금이자가 암만 낮다 할지라도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특별회계가 그런 경우가 있고 기금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는 기금은 없는 것이죠?
○ 상수도과장 이주현 기금은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만이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시설과도 자금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운영하는데 과에서 지정해서 도래되는 예금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예금이자가 굉장히 증대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를 국에서 하든가 과별로 하든가 해서 놓치지 않고 예금이자에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단장님, 이것 신경쓰셔야 돼요.
제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등등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단장님?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써주시고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각각 파주시의 2013년도 스포츠센터 특정감사처분을 받은 대상업체들에게 관련된 경위서를 작성해서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 하나와 또 하나 사실관계도 확인해 주십사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업체 하나환경 관련해서는 고철이나 파지 등등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하나환경은 현재 가로환경만 용역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하나환경에서 고철이나 파지 등 수거했었다는 제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뇌조리에 소재해 있는 한 자원회사 고물상에 판매해서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제보가 되었고 관련돼서 당시에 나오는 이런 재활용들은 낙하리 소각장 재활용센터로 가고 그 수익이 우리 파주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업체에서는 이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저한테 추가적으로 비공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가시기 바라고,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특정감사처분 받은 대상들 다 아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 안소희 위원 해당대상들의 면밀한 감사조치에 대해서 개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위는 어땠는지 작성해서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주문사항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어려운 업종인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물 관련해서 8월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관내 생활페기물업체 관련해서 과장님, 팀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문제점 개선사항 전반적으로 다 하셔서 마찬가지로 8월말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한 다음에 향후 계획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이 또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물론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들을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단편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고질적 악성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단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저도 여기와서 질의답변하면서 처음듣는 얘기도 있었고 아직까지 제가 넓게 많이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나 저희나 파주시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질책도 파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결국 저희 생각은 같이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고, 공부하시는 데는 제가 사실 좀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많이 오히려 집행부에서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희가 오늘까지 5개국을 감사했는데 국장님들 답변 봤을 때 오늘 단장님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감사를 왜 진행하겠습니까 개선하기 위한 부분인데.
집행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압니다, 예산, 법, 인력 이런 것 위원님들이 왜 모르시겠어요, 여기 재선위원님도 계시고 초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추상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단장님은 비록 업무파악에 대한 것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지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단장님께서는 가장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의지를 가지시고 몇몇 부분 보니까 3D업종부분에서 물로 표현하면 물이 고이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기를 가지고 맑은물환경사업단이지 않습니까, 맑은 기운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용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맑은물사업단까지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으로 위원회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팀워크란 것을 배웠고요, 위원님들 덕분에 도시산업위원회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충분히 몸소 배운 것 같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10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화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