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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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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환경정책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먼저 주문사항 하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파주시에서는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보상예산은 서 있는지, 보상한 예가 있는지, 얼마를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오늘 환경정책국 감사시작하는데 환경정책과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13-1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분과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과에서 진행한 회의안건과 회의결과 등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번 비산먼지 최근 3년동안 특별점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현황보고 문서자료 부탁드립니다.

13-3 환경오염 배출대상 위반내역 중에 기타에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처분과태료 역시 징수율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 대상사업장에 사법조치에 따른 결과 조치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기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요청드렸었던 양정수지 업체 폐기물 재활용 자료관련해서 다시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정수지 허가관련해서 서류를 총 6종류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굉장히 뭔가 검토할 수 있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려면 필요한 자료는 신고서랑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를 사본을 제출하셨고 또 하나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서도 제출하셨는데 등록일, 언제 결재일 나와 있는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네모칸 안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뭔가 날짜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이것이 어떤 날 109662, 10.701 대충 날짜거나 일련번호라고 보이지 해당된 게 뭔지, 승인일은 뭔지, 시장 직인결재도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집행하신 날짜도 없고, 신고는 하셨는데 신고인이 신고한 날짜도 없고, 사업자등록번호 누락되고, 주민번호 누락되고 이게 뭡니까?

지자체에서 폐기물재활용 신고서를 정식으로 구비서류를 갖춰서 받는데 해당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가 이렇다면 이런 미비한 서류로 신고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의문인 거예요, 저희한테 적어도 제출될 때 지금 행감에서 봐야 하는 서류제출 때는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당황한 문제이고 그래서 신고서뿐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허가신청서에도 마찬가지에요, 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련번호인지 알 수 없는 매직글씨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다 누락되어 있고, 설치개시 일정일도 누락되어 있고 마찬가지 도장만 찍혀있지 신청신고인 접수 날짜도 없어요.

저희가 이것을 왜 봐야 되죠?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자료에 양정수지 기술인력 교육수료 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자체로 작성하신 거잖아요, 자료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랑 서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했다는 확인이 될 만한 전자문서라든지 증명서로 확인해 주셔야죠.

그런데 네모칸 쳐놓고 이분들이 언제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자료인지 압니까?

제대로 갔다 왔는지 그쪽에서 실제 교육해서 뭘 했는지 공문서가 있잖아요, 저희가 요청드렸을 때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주신 자료보려고 달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공문서를 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요청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자료자체에 공문서로서 자격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고 저희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부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 전자서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끔 주시고,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답변이 먼저 되고 나서 이게 제대로 된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감사자료 1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악취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결과물은 갖고 있는가, 파주시는 악취관련 발생민원과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한 적이 있는가 보고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업체는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자료 1,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건수 및 조치결과에 불가민원이 56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034페이지 최근 3년간 파주시 조사현황 및 관련조치 결과내역에 2015년 5월 29일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LH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건설폐기물 용역입찰 시 중간처리업체 처리능력 확인태만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환경정책과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면 공동대표에 이재홍 시장님과 여성단체 상임대표로 있는 김성희 회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파주시의회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직이 축소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 주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보호하고 또 홍보하고 시민들이 절약하면서 파주시 행정에 함께 공유하면서 파주시민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나 시민으로서 환경의식 개선 교육 차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향후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환경조례상 오염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 예산이 서있는지, 서있다면 얼마나 보상했는지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 예산은 2014년도에는 5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그중 폐수무단방류 신고 건으로 한 건 1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7월 현재까지 폐기물 소각신고 한 건 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6건의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7월 20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으나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악취민원이 발생할 경우 악취포집을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악취오염도를 측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측정결과는 환경부에 보고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신고대상이 몇 곳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으로 신고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941개소, 폐수배출업소 772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7개소, 폐기물 처리용역업체 57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7개소 등 총 1,80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 민원서류접수 5,190건 중 56건의 불가처리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가된 56건은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불가로 37건입니다.

불가사유는 성토할 경우 면적토지보다 높아져 토사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농지성토 기준에 부적합하여 성토협의가 부동의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를 불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불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역에서 공사는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가는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8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22조2항4호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가처리하였습니다.

LH안양덕천지구 건설폐기물 용역과 관련한 감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에 LH에서 안양덕천지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시 교하환경 1일처리 용량이 과다선정 회신되어 이를 조정해 달라는 후순위 업체의 감사요구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2월에 삼환환경이 파주시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능력을 재산정 요구하였고 파주시에서는 처리능력을 재통보했습니다.

이에 삼환환경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고 감사원에서는 그 이후 파주시에 감사를 해와서 처분요구 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처리능력 확인태만에 대한 공무원 징계요구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2015년 6월 24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푸른파주21협의회 공동대표에 의회의장님이 포함되었는데 왜 축소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2002년도 창립 당시부터 의회의장이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26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에 대해 안전행정부 질의결과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파주시의회 의원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공동대표나 운영위원 등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에 따라 2013년 12월 30일자로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등 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이 삭제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의회 의장님이 공동대표에서 빠지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푸른파주21협의회에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등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파주시 행정이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며, 시민으로서 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향후 개선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사업이나 환경교육은 DMZ생태체험탐방,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찾아가는 기후교실 등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린리더 양성교육,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등이 있으며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문화캠프 1박 2일 등 에너지 절약 캠프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가 식사 후에 올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해야 하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제가 국장님께 푸른파주21 조직에 있어서 민간대표 한 분 또 시장님, 의장님으로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는데 왜 의장님이 제외됐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행안부 상부의 법도 따라야 되겠지만 파주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파주만의 그런 저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의회 의견도 반영되고 또 집행부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규합됐을 때 어느 단체가 됐든 푸른파주21이 됐든 간에 잘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꼭 상부의 저기대로만 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파주시만 유난히 그렇게 한 부분들이 아니고 각 시·군의 입장도 있고 행정이라는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니까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 제외된 부분들을 의회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까지 개정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의회의견도 청취하면서 푸른파주를 타 시·군보다 더 잘 끌고 나가고 싶은 생각에 국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푸른파주에 신걸종 사무국장님 와 계시죠, 애 많이 쓰십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푸른파주를 거명한 이유가 나쁜 뜻으로 거명한 게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푸른파주21의 위원들도 동참해서 어떤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도 사실은 위원들에 한해서 저기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푸른파주21의 좋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교육하면서 발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파주시민들도 중요하지만 파주 관내에 학생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낙하리 소각장을 견학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원을 모았을 때 그 자원이 재활용되면 이게 아,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깡통하나라도 버려지면 쓰레기인데 모았을 때 자원이 되고 재활용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어린 학생들한테도 교육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맞습니다.

이근삼 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가뭄이 들어서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먹는 이 수돗물도 얼마나 귀중한 물입니까!

지금 임진강물이 모자라서 팔당에서 물을 당겨와서 거의 50대 50으로 파주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 물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수돗물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한테 푸른파주21의 사업으로 좀 더 접목시킨다면 물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 더 값지게 학생들이 배우고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국장님도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저도 공감하고요, 지구의 온난화 주범들이 다량 배출되는 탄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우리나라에도 기본으로 삼고 그것의 가장 중간인 것이 절전과 절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가정에 다니면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 위탁해서 그린리더가 직접 다니면서 절수와 절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도 가정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육을 시키고 배움으로써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민들이 자원의 고마움을 특히 푸른파주21에서 사업하시는 데 더욱더 사업을 왕성하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 이번에 서영대학교에서 파주도시대학 마을만들기사업 같이 심사위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방자치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마을을 생각하고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인데 그저께 지내울마을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서 결국 핵심은 주민들의 자립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거기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좀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거든요.

어제인가 교하꽃마을사업이 전국 매니패스토인가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마 시발점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본보기로 좋은 사례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저께 다루면서 지내울마을과 관련된 특성화 마을 이게 바로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뿌리가 돼 갖고 올라갔으면 충분하게 자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그게 지금과 같이 꽃을 피우셨는데 그런 활성화 계획이나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만들기 자체는 과거에 관에서 주도하는 행태로 해왔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학산 꽃마을되살리기 마을만들기 도시대학 쪽에서도 대상을 받았듯이 전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통하고 주민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지속성을 갖지 않겠냐 아마 시에서는 그렇게 잘 하는 부락을 행정지원을 열심히 해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들이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간에 도와주는 역할도 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지원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마을만들기사업 실질적 그분들이 꽃을 피울 수 있게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재정폭을 좀 넓혀서.

지내울 특성화마을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 많이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과 집중으로 그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서 결국 예산이 뒷받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주신 답변은 잘 보고 있고요, 아직 서면답변으로 주신 것을 다 보지 못해서 지금 확인한 건에 대해서만 추가자료 포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현황 및 지원내역 관련해서 제가 분과별 명단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분과활동 회의자료 내용을 요청드렸거든요, 일단 분과명단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분과 중에 자연생태보전분과 위원회가 총 25명으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장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님의 직업과 경력에 대한 부분에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환경관련된 시설에서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와 위탁사업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최창욱 분과위원장은 동네이장이고 마을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학산의…….

안소희 위원 제가 이분 역할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직업이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하고 위탁관계에 있지 않냐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상봉주무관이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 관련해서 민간위탁 맺고 있는 것 위탁사무 보는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요청드리는 것은 중복되신 분은 없는가 보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회의록을 봤는데 분과활동회의나 모임활동에 참여하신 %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니까 25명 분과정원 중에 제일 많이 참여하셨을 때가 20명이고 100% 참석이 진행되지 않고, 최소로 위원장은 당연한 것이고 50%가 미치지 못하는 참여율인데 이유는 뭐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100%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개인별 사정도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푸른파주21은 국가정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마다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관리하고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원래 해야 하는 일일 수 있으나 여기에 참여를 통해서 민간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분기별로나 아니면 1년에 한두번 정도 참여하는 위원회 정도 수준의 활동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조직에 실제 많이 활동하시고 최대한 행정을 대신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셔서 정책도 생산해내고,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뒤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들이 있어서 매년 2억 2,000만원 2억원이 넘는 예산들을 받고 계시잖아요, 운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집행부서가 직접 사업을 한다면 공무원 인력으로 다 충당할 수 없지만 위임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니터하시는 역할, 감시단의 역할 그리고 행정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분과를 하고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하고 계신데 처음에 모집하고 뽑힐 때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활동에서는 이분들이 개별적 사정이든 뭐든 간에 활동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하게 과반이상 참석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임무에서 방치된 게 아니냐 생각들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의가 원활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분과를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안소희 위원 운영규정 중에 이런 식으로 정기 필수 참석하셔야 되는, 몇 번 이상 안 하셨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자격이 상실된다는 등 관련규정은 없나요?

이분들이 위촉은 해놨는데 위촉기간 동안에 개별사정에 의해서 자주 빠질 수 있거나 참여를 안 하신다면…….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것은 자체규정…….

안소희 위원 자체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확인하시기 바라고 자체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여기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는 환경활동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활동에 참여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왜냐하면 이 조직에 예산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민간에서 공모사업을 받거나 자체사업보조 신청을 해서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게 국가정책이라든지 시 지방재정 보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활동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환경활동가로서 양성이 더 되신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참여가 잘 안 된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구성자체가 분과별로 나눠져 있고 다만 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부분의 비용 자체가 사무국 운영 인건비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구성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시나요, 공개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뽑으시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개모집해서 초과로 오시면 추첨하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심사합니다, 서류심사합니다.

안소희 위원 누가 서류심사의 권한을 갖고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서류심사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 다시 자료요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열어놨다고 하면 초과됐을 때 심사가 필요없죠,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라면, 다수 있었으면 공정하게 추첨을 하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문을 열어놓은 것은 푸른파주21 운영자체가 10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심사해야 되면 일정정도 더 초과됐을 때는 그분들의 자격조건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자격조건을 봐서 뭔가 이 활동에 더 필요한 사람들로 어렵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빠지면 안 되죠, 정기활동을 하는데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정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수가 다 왔을 때 추첨하면 돼요, 주민자치위원 뽑듯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여러자격도 보고 하신다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그리고 심의위도 직접 꾸리고 있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간부들 운영진 분들의 운영입장이나 더 반영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주시는 분들이면 지원받는 보조금 안에서 활동들을 더 책임있게 잘 하셔야죠.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자주 빠지거나 전체 활동 하시는데 활동참여가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시는지, 나머지 분들이 어떠한 사유들로 못 하고 계신지, 고질적으로 자주 빠지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만 채우시면 안 되죠, 그만큼 인원이 있다는 것은 25명이 모니터링 전달해주는 것과 13명이 모니터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들은 불참하게 되거나 참여율이 저조하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더 다양한 분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거나 봉사해서 하실 분들로 더 많이 채워져야 본 사업이 더 탄력을 받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파주21 소속회원들이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로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안소희 위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민간분들이 대다수 돈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푸른파주21에 들어가서 활동은 푸른파주21이라는 단체 자체가 공신력이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보조금이 2억원 넘게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것이 누구나 다 봉사하는 개념이지만 뭔가 배우거나 지역환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거나 거기에서 뭔가 참여활동해서 의사결정에 자기가 참여하니까 그만큼 권한을 갖게 되거나 하신 거예요.

들어가는 문은 좁고 거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고여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다고 해서 잘 되고 있나 보니까 50% 정도밖에 참여 안 하시는데 아깝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푸른파주21에 주의환기가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노력하셔서 돈도 받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불참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25명의 역할이 다 돼서 그 목소리를 전달해주셔서 그리고 또 예산 쓰시는 것만큼 예산에 대한 결과들도 저희가 잘 받아서 행정의 개선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주문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고요.

13-6에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대기배출 시설에서 지도점검을 받은 두 업체가 사법조치를 했다고 자료에는 냈는데 답변내용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종 사법조치 처분결과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관할수사기관인 고양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어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구 자체가 어려운데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법조치를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받았다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검찰에 고발하고 사법조치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양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고발한 그 자체가 행정으로서는 사법조치를 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시에서 고발조치를 하셨다는 것을 사법조치라고 적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모르신다는 것이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결과는 받는데 이 건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일단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사항이 많은 것만큼 자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치내용 행정기관에 어떻게 취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과태료를 내서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징수를 얼마했다, 실제 개선이 됐다 안 했다라는 게 저희가 요구한 결과조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법조치도 여기서 고발했다, 고소했다 이게 사법조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사법조치 결과가 얼마가 나와서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요청드리는 조치내역이나 결과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답변서 내용이 흡족하지 못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국장님한테 파주시의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실시한 적이 없다 말씀해 주셨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추가 답변드리면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는 파주시 측정장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의뢰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측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과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 대기오염부분에 치중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실태 악취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악취시설 일반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폐수처리시설 냄새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시설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포인트 맞췄던 것은 그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대기 쪽에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오염과 악취부분의 중요성을 느끼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파주시도 북부권에 현존해 있는 자연부락 같이 현 주민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면 50만, 70만을 바라보는 실태 형성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 또 악취부분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자료에 50만이상 인구가 안 되는 시에서는 실제로 악취실태조사는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2012년도 2월 1일에 환경령에도 개정한 법이 있고 파주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맞춰 악취부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뒤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기준령을 초과할 때는 해당악취 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러한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3회 이상 되었을 때는 시장·군수가 권한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고시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관리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답변자료에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및 악취민원이 발생될 경우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민원을 한 번 접수하면 거의 대부분이 집중적인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1년 정도는 거의 초과합니다.

파주시의 그런 민원이 대다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언뜻 생각나는 민원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악취, 폐수라든지 지도점검하는 인원이 시에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업소를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고 그것을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되거나 관리해야 되는 업체는 중점관리 시설로 관리해서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1년에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에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파주시에도 16개 중점관리 시설이 있는데 3회 이상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정고시된 개별업체 점검 또 거기에 관련부분에 운영사업자는 대체적으로 한 6개월 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는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셔서 우리가 계도 내지 경고조치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발방지 아닙니까,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적하고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의 단속절차에 치중을 많이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 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예방차원에 치중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시정이 될 수 있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답변내용을 보면 관내 오염배출사업장 1,804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를 보면 그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감시해서 그 결과를 공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과연 얼마나 지도감독 조사하셨는지 횟수로 나오는 것은 없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도감독 자체가 대기가 있을 수 있고, 폐수, 악취,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해요소들이 많은데요, 부서별로 점검하는 직원들이 다르고, 직원들이 있다 치더라도 배출업소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들을 1년에 한 번씩 모두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해서 그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1년에 서너번씩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평자 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한 건수 내지 과태료가 나온 것은 얼마나 있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것은 자료를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민원서류 5,190건에 56건이 불가처리 되었는데 한 사람의 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민원서류를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재정의 손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상담 내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대부분 환경민원과 같이 들어오는 것들은 복합민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1개 부서 쪽에 민원인들이 와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복합민원을 다루는 부서 쪽에서 지금 민원에 대한 사전상담도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전화가 오거나 하면 사전에 와서 검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제 생각은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주민의 편에서 생각한다면 사전에 검토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얘기는 할 수 없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여러 검토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인력 자체가 지도점검하기에도 어려운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주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다음은 LH안양덕천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재심청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문제 자체가 LH에서 안양덕천지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하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순위 업체가 파주시에 있는 업체이고 2순위가 안양시에 있는 업체인데 1순위인 파주시에 있는 업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2순위 업체가 파주시에 있는 업체의 처리능력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파주시에서는 그 업체는 1일 4,00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의 주장과 감사원의 주장은 아니다 1일 1,600t 처리능력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파주시에서는 전문가 그런 쪽에서 조언도 받고 회신해 줬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감사원에서 수차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는 없지만 파주시가 했었던 부분들을 파주시에서는 고수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잘못했으니까 직원들 징계주라고 통보해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처분여부에 응할 수 없어서 감사원에 다시 재심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우리가 정당하다고 하면 뭔가 재심청구해서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건 자체는 LH에서 했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파주시에 처리능력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스스로 처리능력이 뭔지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파주시에 물어봤던 것도 조금 잘못스럽기도 하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통보했지만 지금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에서는 1,600t 또 처리용역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파주시와 같은 4,000t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파주시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국장님,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뭔가 결정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정책국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국 감사를 하는 것은 환경정책국이 잘 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시고 민원을 접하다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실무팀장님들한테 어떤 배경이냐, 어떤 원인이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답변내용 계속 듣다보면 ‘민원이 제기되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거든요, 환경이란 것은 곧바로 우리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환경이 잘못되면 우리 몸 자체가 예를 들어 산소를 제대로 흡입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공사 하나 늦어도 되지만 공기, 물 환경적 요소가 나빠지게 되면 주민들 건강이 악화되고,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이 크게 잘못되게 되면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어떤 마인드로 이런 민원을 받고 계신지 참,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입니다.

인력 부족한 것 알죠, 예산부족하죠,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마인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적극적 마인드를 느껴야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줄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되면이 아닌 게 이미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오니처리장 관계된 부분, 그린발전소 관계된 것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를 보기도 하는데 개선점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이왕이면 파주시 모니터링 안 됩니까?

딱 전체 지도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공장 3,800개, 배출업소 어떤 업체, 민원 어떤 것 딱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다가서서 해주면 그것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뻔히 아는 사실인데 집행부가 수고하는 것 모르겠습니까, 오늘 감사입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허가신고제 늦어질 수도 있지만 환경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답변을 주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PPT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면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저희 지역구에 다니면서 보고 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사 지역현황입니다.

발랑리에서 발원해서 발랑천, 문산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한강, 임진강으로 합류됩니다.

조리지역에는 고산천에서 흘러서 공릉천으로 해서 임진강으로 한강하고 합류되는 부분입니다.

폐수오염 현황 세 곳이 있습니다.

똑같이 유입경로입니다, 비암천에서 흘러서 문산천으로 해서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고산천에서 공릉천으로 해서 한강 합수부로 들어갑니다.

발랑리 모김치업체입니다.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입니다.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비암천으로 합류해서 파주중심부를 관통하는 문산천으로 합류됩니다.

수질오염을 시키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죠, 방류구에서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안 했는데 방류구에서 수질농도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탁수가 웅덩이에 고여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물질을 먹고 자라는 조류가 물길 바닥자갈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랑리 소재인데요, 폐수정화조로 추정되는 시설입니다.

폐수가 제대로 정화되고 있는지 참 의심됩니다.

이 깊이가 한 10cm 정도만 물이 있고, 제가 지금 나무를 들고 있죠, 이게 1m 20cm가 넘는데, 다 넣어도 들어갑니다.

이 통 자체가 다 오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랑리 소하천으로 방류될 겁니다, 직원들하고 여기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허용기준치는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하고 갔다 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발랑1리 최상류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재잡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러던 데입니다.

제가 밑에서 떠서 본겁니다, 이건 다 오니입니다, 썩었습니다.

가재가 자라던 곳이 한 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오수인지 폐수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기록이 있는지 환경과에서 있으시면 제출바라겠습니다.

점검했다는 수질검사 성적표도 제출받았고요.

수질검사 주체와 분석기관은 파주시일테니까 파주시 환경과에서 제출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발랑리 밑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대기오염 현황 6곳이 있습니다, 한 업체입니다.

공장인데 도로옆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환경과에서 제대로 진짜 단속하는 건지, 지도점검을 나가는 건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불법소각을 하는데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행정이 어떤지 한 눈에 보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창만리 농가 불법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게 마을에서는 다 조금씩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마다 이장님, 부녀회장님들이 계몽을 많이 해서 단속하고 쓰레기 소각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골에는 많이 불법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만리 일원에 공장입니다.

여기는 대기오염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문산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고 야적된 폐기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주시는 해당업체 대기, 수질배출시설을 진짜 점검했는지 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단속을 하셨는지, 적정하게 지도단속 하셨으면 단속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같은 업체입니다.

여기도 배출과 매연 마을 옆에 분이 신고를 자주 할 겁니다, 민원을 제기하죠.

그런데 이분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자 돌아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환경이 열악해서 신고하는데 그분은 그 지역에서 돌아이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이런 실정입니다.

환경과 직원분들께서 제대로 단속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매연 및 비산먼지 발생현장입니다.

이건 대낮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랑리 Y업체입니다.

제가 저녁 때 민원이 있어서 몇 번 갔다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고되죠, 폐기물 입고차량입니다, 매연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낮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지난번에 저희가 기군도 주무관하고 같이 갔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폐기물 입고현황 및 기계가동여부만 확인하고 다른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여기는 공장의 시설입니다, 매연 발생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의 가동을 하나만 하고 있었습니다.

6월 30일 최정호 팀장님, 양정호 주무관하고 갔을 당시입니다.

이게 흡착시설 기계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면 흡착해서 제가 문을 열어 봤습니다, 그래서 빨아들여서 중간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활성탄입니다.

그래서 빨아들여 타고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활성탄이 채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겁니다,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시는 환경과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하셨는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처음에 설치하고 한 번도 활성탄을 갈아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활성탄 산 세금계산서 있으면 제출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악취가 제거되겠습니까?

직원하고 올라가서 공장 한 쪽만 가동했을 때 잰 겁니다, 낮게 가면 이상이 없습니다.

낮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이런 현장을 직접 보고 찍으면서 느낀 것은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참 복 많이 받고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10년이 넘도록 민원을 내도 단속에 한 번 지적도 안 당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주민이 폐수를 떠서 환경과 직원이 오게 해서 왔는데 그 뜬 물을 어디서 떠왔는지 인정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뜬 건데 3자가 있을 때 떠야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니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공장이 있는 곳에는 공직자분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사시면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공장을 운영 안 하죠.

매일 매연 및 악취, 폐수를 방출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져도 누구 하나 주민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주시 도시산업위원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응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입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다니신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 발랑리, 광탄 이쪽 또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은 도시가 아닌 농촌에 있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 맺힌 것을 얘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가셔서 저 조사를 할 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과연 믿음이 가겠냐 이것이죠, 믿음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궁극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보면 지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파주시민 행복만들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중간과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뛰시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인원부족, 재원부족, 워낙 넓고.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보는 저희 입장도 답답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점관리 시설은 아니지만 중점관리시설에 준하여 지도단속반을 펼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공통자료 831페이지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 5월 7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건이거든요.

2014년 9월 24일 기각됐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842쪽 마찬가지 2015년 1월 19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에 대한 2014구합9689 소송결과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2015년도 호수공원 관련된 사업계획 감사자료 99페이지-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습지 토양에 맞는 수목종류와 지질분석을 의뢰한 연구기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분석결과를 서면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토리움의 활용계획과 더불어 유비파크 등 주변시설과의 연계계획 등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POP봉사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등록제를 보면 공무원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 위주로 운영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산림농지과 감사자료 82페이지 산지허가 사후관리 실적관련입니다.

산지허가가 많이 나가서 중단된 것도 많죠, 지금 산지허가 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행감자료 30쪽 2015년도 벌목 간벌허가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2015년도 총 25건 벌목허가 내신 것 제출하셨는데 제출신청서 사본으로 25건 내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것도 벌목허가 현황 따로 작성하지 마시고 2014년도 것도 제출서류 신청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신청 보면서 간벌허가 받기 전에도 임목축적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볼거예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신청서를 받아보면 신청서에서 어떤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벌목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요청하셨을텐데 그전 시기 임목축적도 확인하고 계셨는지 실제 사업자가 제출한 임목축적수치는 얼마이고, 허가해 준 것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신청 서류만 제출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보충질의 때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는 점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36쪽 최근 5년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렸는데 이 부분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적발 받으셨죠, 그래서 감사원 적발 관련돼서 문서를 요청한 겁니다.

관련해서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운정신도시도 건설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런 사업자 측에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시에서 징수한다고 하는데 생태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아는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에서 생태보전협력금 관련돼서 징수하는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 질의 때 서류가 굉장히 미흡해서 양정수지 허가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 검토가 됐습니다.

1차 질의 때 받았던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용역하고 언제 첫 삽을 뜰 것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파주시에서 가로수 관리사업을 합니다.

가로수 관리하면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공원 및 등산로 관련인데요, 2010년부터 예산이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등산로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한데 사고발생 현황하고 혹시 관련된 민원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 율곡수목원 6월 3일 임시개원 했잖습니까, 향후 어떤 계획인지 홍보가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 안에 시민참여 행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1차 본질의 때 푸른파주21에 관련된 부분 사실관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확인하셨어요?

제가 아까 푸른파주21 분과위원장님 관련된 직업이 파주시 환경위탁된 데랑 그것을 저희는 확인했어요, 따로 확인하신 건 없는 것이죠?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푸른파주21에서 제출한 분과위원장님 직업과 운정의 환경관리센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과 매각시설, 소각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확인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관련해서 확인 못 하셨으면 저희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이게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36쪽 15-3 최근 5년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부과내역인데 체납액은 보이지 않는데 체납액은 얼마인지, 체납액에 따른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업무추진상황 23쪽 통일로변 녹지공간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청구 중 행정심판결과 및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식회사 태성비지니스에 관한 사항으로 이 업체는 파주읍 정문로 720 폐기물을 파쇄 분쇄 및 압축하겠다고 신청하여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인허가를 신청하여 2014년 1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설치시설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하였습니다.

2014년 5월 7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9월 2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그 이후 12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015년 5월 8일 원고승소하여 5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항소 지휘를 받아 파주시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한 건은 행정심판이고, 한 건은 행정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2년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건수는 총 518건이며, 부과금액은 25억 1,700여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체납액 28건 1억 5,021만원에 대하여 납부촉구 및 허가취소 예고처리 하겠으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원인무효발생 건에 대하여는 감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통일로변 녹지공간 민간위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일로변에 녹지대 및 소공원은 약 20만㎡로 금년도에 민간위탁예산 2억 1,000만원으로 파주시 산림조합에 경쟁입찰로 위탁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통일로변 녹지대, 사면 내 잡관목 제거작업 실시,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내 풀뽑기 및 풀깎기 1회차 작업실시, 수벽 및 관목전정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호수공원 습지토양에 식재된 수목의 종류와 토질지질조사를 연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는 현재 벚나무, 버드나무, 메타쉐콰이어, 단풍나무, 이팝나무, 계수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금년 봄에 산책로 주변과 호수주변에 벚나무, 이팝나무, 계수나무 140그루를 작은 나무로 식재하였습니다.

토양에 대한 지질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적이 없어서 토양에 맞는 다양한 수종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호수공원의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 활용계획과 호수공원 주변환경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에코토리움은 처음설계부터 전시공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년말 LH로부터 인수하여 활용방안을 고민하였고, 에코토리움이란 이름에 걸맞는 생태체험교육장 및 전시관을 운영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영방안을 찾고자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자연생태교육장,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의 생태체험관 등 타 시의 생태교육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추가경정예산 3,400여만원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심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자연을 호수공원에서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좀 더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에코토리움으로 승화시키고 학습하여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 놀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OP봉사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등록자를 보면 공무원이 전체 3분의 1이 된다는 것은 관 위주로 운영된다는 생각인데 일반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은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공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도시에 대한 품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가꾸고 관리해 보자는 취지로 공원사랑 POP활동을 펼치고 있고 올해부터 공원사랑 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공원관리를 희망하는 단체에 공원일부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만은 아니며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원을 가꾸는 나와 우리가족 우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시단위 나아가 도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꽃심기 등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주며 밖으로 나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활동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처음 시작은 관주도로 이끌어 나갔으나 이후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확산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원가꾸기 POP봉사단이 최초 운영되던 2014년 8월 공무원이 전체 43.6% 일반인 56.3%를 차지했었는데 그동안 일반인의 활발한 참여로 현재는 일반인이 72.1%로 늘어나고 있음은 관주도에서 시민주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실적시간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아 병원이나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시에서는 우수참여자나 단체에 대해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산지허가 후 공사중단으로 산사태 등 사고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로 관련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산지허가 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산지허가 후 공사중단된 사업장은 65개이며 우기대비 조치명령으로 사면안정화 및 배수로정비 등 현장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산사태 위험 및 우기철 집중관리 대상지로 29개소를 특별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치결과로 29개소 중 복구명령 및 복구비 청구 등으로 15개소는 사면안정화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봉서리 산67-5번지에 복구비 청구를 통해 비탈면다듬기, 돌담쌓기 등 대집행복구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법원읍 대능리 230-4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산지환원 복구 준공하여 2개소에 사면안정화 및 비탈면 유실방지 등 복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외 12개소는 옹벽설치나 부지포장 등 토목공사 및 재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지 현장확인 및 복구공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산사태 등 사고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4년 벌목 관벌 허가현황과 2015년 벌목 간벌 허가현황 신고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총 69건의 민원서류를 모두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4년 44건 44필지 67ha에 대한 수종갱신사업, 2015년에는 25건 25필지 30ha에 대한 수종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벌기령 된 나무에 대하여 벌목을 실시하고 임야에 적합한 수종을 심기 위한 벌목 간벌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사원 적발관련 문서제출과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결과 파평면 두포리 산59 외 1필지 전용면적 1만 2,000㎡상에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해야 하나 잘못 부과하여 잘못 부과한 금액 1억 300만원에 대하여 2014년 4월 10일 환급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시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징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경우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 내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권자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고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징수권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서 생태계보전 협력금 또는 가산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경기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금액은 ㎡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수립 용역추진 사항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수립 용역은 2015년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8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팜스프링아파트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2만여평의 휴식공간 필요성으로 금신공원 면적 1만 5,000㎡ 조성을 위해 우선 토지매입을 위한 금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1,154㎡ 4필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잔여면적 3,300㎡를 단계별로 매입하여 2016년 하반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잔여 미집행공원에 대하여도 2020년까지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5년도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당초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세분화시켜 사업을 발주, 시기별 해충 및 민원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별로 공정에 맞춰 각 담당지역별로 2회차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항은 약재살포 시 가로수와 인접한 상가 및 차량에 뿌려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변 인근 텃밭 재배 시민들의 방제주의요청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방제시기를 출퇴근시간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새벽5시부터 약재살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재살포도 상가 쪽에서 반대도로 방향으로 방제하고 사전 예찰활동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체에 피해가 최소화 된 저농약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는 연차별로 등산로 정비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등산로관련 사고발생 현황 및 주요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등산로는 감악산 등 총 22개소가 있고, 시설현황은 정자, 파고라 등을 비롯해서 9,505개가 있습니다.

예산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2011년부터 등산로관리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시설물 설치보다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보수 및 보강위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신규 편의시설 설치와 등산로 보수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학산 둘레길에 대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걷기여행길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노면보수 등을 2015년 8월에 착수하여 9월에 준공시킬 예정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와 관련된 주요민원은 등산로가 파여진 곳 바닥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요구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유지 등산로에 대한 산주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심학산 둘레길 산지 소유자들은 등산로 폐쇄를 요구하고, 토지에 대한 매수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소송진행된 건도 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한 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둘레길에 대한 편입면적을 사용료로 지급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와 관련된 이용 중 사고는 여태까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은 율곡수목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고 홍보를 위한 행사실적을 봐도 연 1회 정도에 그치는 것 같은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향후 시민참여 행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원형보전지를 제외한 공사면적 10ha 중 생태학습장 주변 2ha를 일부완료하여 임시개원하고, 잔여부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주기적이고 규모가 큰 프로그램과 행사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방문객 홍보를 위한 인근 감악산, 심학산 등 기존 등산로에 도토리 둘레길과 유아숲체험원 개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 언론에 수목원행사 및 추진현황 관련기사로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5월 임시개원행사 이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수목원 이용신청을 받아서 놀이 및 체험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수차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기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용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메르스사태 종료 시 올여름 발물놀이터를 우선 개장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문관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아숲체험원 준공 후 2016년부터 지도사 등 관리인을 채용하여 지속적인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봄, 가을에 수목원의 데크시설 등을 활용한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및 서화전시, 손편지쓰기, 사생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는 소규모 행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 시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죠, 올해 가뭄이 길었기 때문에 산사태발생이 굉장히 위험하죠.

4년여 전인가요, 폭우로 인해 축현리 산업단지에서 산사태로 인해 사람이 매몰되어 죽었죠,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바로 산사태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고 있지만 가뭄이 안 왔으면 좀 나은데 메마른 땅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산사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예찰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관리지역들에 대한 책임제를 운영해서 한 개소당 공무원, 주민, 그 동네 지도자들을 1개조로 편성해서 유사 시 전화연락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사고나서 하는 것보다 사고 전에 방지하는 게 더 낫죠, 힘드시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세심한 관찰과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양정수지부터 사실관계 확인하고 질의드리고 갈게요, 자료는 다 제출하셨는데 담당부서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 공문서 관련해서 두 번째 자료제출 하신 것 정말 잘 제출하셨잖아요, (제출자료 보여주며)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드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교육받은 것 환경보전협회에서 보내온 공식자료 봐서 확인됐고요, 2014년도에 대표자 아닌 분이 교육을 이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대표로 등록되어 계신 겁니까?

폐기물법을 확인하니까 대표자가 환경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같은 공동책임 관리자인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안소희 위원 그게 어느 법에 되어 있나요, 대표자 아니라도 관련 교육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 근거?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 처리업에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에 있는데 기술능력으로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중 1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폐기물처리업에 시설장 및 기술운영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기술인력으로도 가능하다…….

안소희 위원 그럼 이분이 기술인력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럼 기술인력인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 연락하셔서 이분이 기술자다, 그래서 대신한 것이라는 증명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폐수설치 허가를 내줬는데 도면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드릴게요, (자료 보여주며) 이것 다 갖고 계시죠?

국장님,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고 시간한계가 있으니까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쪽 도면 흐린 것 그리고 시설명세표까지 붙어있는 도면 두 가지를 확인했을 때 최종 시설 허가승인 내줬을 때 당시 도면이 어느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두 장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손으로 그리셨고, 하나는 컴퓨터로 직접 설계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계면과 2010년 4월 3일 받은 배치도랑 2013년 11월 앞쪽 것에 있는 시설물설치 배치도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실제 허가받은 것은 뭐냐, 이 두 개를 다 실어서 자료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 확인하셔서 답변주십시오.

마지막 전체자료에 보면 배수 재이용 흐름도해서 배수시설 나와 있잖아요, 이 설계관련해서도 이것은 배출구가 없이 순환해서 100% 안에서 처리해서 자원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그려진 거예요.

실제 이대로 지금 현장가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배출구가 없고 이 안에서 순환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해주신 데는 그렇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직접 냉각방식으로 월간 100%를 전체 다 냉각해서 보충수를 넣어서 순환해서 쓰는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는 활용도도 좋고 친환경적이라고 할만큼 이 처리방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된 것이죠.

이대로 되어 있다면 배출구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충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보충수를 넣는 시설도 없는데 어디로 어떻게 보충수를 넣어서 폐수를 배출 안 하고 순환케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답변결과를 통해서 또다시 현장에 나가보고 김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나가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미처 현장에 함께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김병수 위원님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도 나갈테니 이제 현장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에 의해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같이 해나가자는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부분을 사실확인 관계랑 다 지적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출하신 서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희랑 같이 현장가실 때 답변주시거나 감사이후에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파주시 폐기물 관리랑 환경기본 조례 등등에서 살펴보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주민들도 많이 오셨지만 그 부분을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직무를 유기한 부분들이 없는 건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와 환경문제로 피해 받고 있는 분들의 분쟁갈등을 없애기 위한 조정자 역할에서 파주시 관련부서가 무엇했는지 다시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나무를 베면 벌목허가 신청서를 받는데 제출하신 자료는 벌목하고자 신청한 사람의 신청서가 아니고 신청한 사람이 해달라는 벌목대로 해도 안 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조사결과서 같은데 아닌가요?

실제 벌목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낸 신청서는 따로 안 받습니까?

국장님 괜찮으시다면 해당부서 담당자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팀장 이규만 신청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로 하는 사람이 있고, 명의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토지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전문기술진에 의해서 임목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목조사한 서류를 가지고 산림조합에 신청해 갖고 저희한테 허가서류가 들어 오면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적법하면 그때 허가가 나갑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신청서도 있겠네요, 그것을 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 산림공원팀장 이규만 죄송합니다.

안소희 위원 전문기관에서는 당연히 했을 텐데, 신청자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이고, 얼마만큼 요청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됐습니다.

신청자 서류가 있죠?

○ 산림공원팀장 이규만 서류 들어온 한 건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3일 정도 시간여유 가지시고 이건 관련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신청자들이 접수했었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못 낸다고 해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산림들 훼손하지 않고, 적법한 벌목행위가 되게끔 많은 감사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팀장 이규만 임목벌채는 수종갱신을 위한 것이지 허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같이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관련 감사원 적발 관련해서는 직원분들의 업무연찬 강화를 통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내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 답변 잘 하셨고 저도 처음 알게 된 것인데 지역의 환경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파주시 LH에서 운정지구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하면 LH파주사업단이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10억원을 납부했대요, 그런데 유사한 사례로 광명시에서는 개발부담금처럼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하면 그 돈으로 지자체로 다시 내려서 광명시 안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최영환 주무관께서 광명시에 확인을 했더니 국비 10억원, 시비 87억원, 시설비 17억원, 토지매입비 80억원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여기에 생태보전협력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서 가져갔더라도 다시 지역에 환경관련된 사업을 할 때 내려져서 다른 보조금이 같이 돼가지고 예산반영해서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10억원이라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가져갔는데 개발지역 내에 금개구리나 멸종위기종 몇 개가 나온 거예요, 개발지역에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관련과에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 10억원을 징수한 다음 추가는 없었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파주시에서도 현재 지난해까지 걷었던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반환사업으로 3억원의 국비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해마루촌 쪽에 수목식재를 준비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감악산 쪽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공모해서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받으려고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 환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파괴될 자연환경을 다시 조성하는 사업에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 예산반영해서 환경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꼭 쓰시길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호수공원에서 연계되는 세 가지 질의를 통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묶어봤어요.

호수공원에는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나무식재 종류가 6가지밖에 없습니다.

벚나무,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 단풍나무, 이팝나무, 계수나무 그런데 단풍나무는 아예 제외돼서 식재됐어요.

이것이 저는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서에 앞으로 의뢰해서 이외에도 다종의 식재할 수 있는지 아닌지 정확한 나무종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호수공원이 인수인계해서 타 지역에 일산근처에 호수공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침에 운동하시잖아요, 점차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해가 다르게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달라지는 모습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토양이 습지라는 한계성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식재할 수 없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분명하게 이 부분을 다시 산림조합이나 이수호 과장님도 어느 정도 전문가니까 자문 좀 해주시고 꼭 한번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운정호수공원에 4년 전부터 나무를 심어서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어요, 시간낭비, 예산낭비 다시 식재해야 되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너무 6종류의 범위 안에서 일전에 관계자부서와 한 바퀴 도니까 메타세콰이어 자체도 잘 살아나지 못하는 결과가 있어서 안타깝고, 에코토리움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 호수공원과 여기에 맞게끔 자연적인 생태교육장으로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일전에는 외부의 어떠한 부분들에 귀를 기울이다보니까 농산물판매장으로 해보자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카페 여러 가지 귀를 기울이는 건 좋습니다만 본연의 호수공원에 맞는 에코토리움의 목적에 맞게끔 새로운 소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 목적 흔들리지 마시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함께 어울리는 생태체험장이 되게끔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한 건 POP자원봉사 활동에 관주도에서 민간시민주도로 전향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검토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숫자적인 결과가 일반인이 오히려 많고 민주도가 제대로 되는 구성비율로 표시해 주셨어요, 긍정적이다 평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저도 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처음에 일요일에 시작했다 토요일에 하죠, 열심히 일하시고 쉬시는 날은 쉬셔야 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에서 리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당연히 민간부분이 주도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된다는 보장을 하고 또한 이렇게 만약에 민간주도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보람과 학생들한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여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좋고 또 운정호수공원 같은 경우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투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도 지출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국장님 그분들을 POP 운정호수공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운정호수공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운정호수공원을 새롭게 한번 꾸려주시고 파주 운정신도시 1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는 오로지 바람이 중심역할이 운정호수공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잘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운정호수공원에 최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저희가 일요일에 하다가 봉사활동을 토요일로 옮긴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생각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이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잘 해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공무원도 시민이니까 그것은 들어줘야죠.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을 환경정책국 공원녹지과 이수호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만큼은 해놓는 게 맞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가 가칭 금신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이번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잘 준비하시겠지만 모든지 준비하다보면 꼭 만들어 놓고 나면 시민들이 ‘아,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어차피 만드는 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첨부해서 만들어 놓을 것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에서 동네에서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접근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만들어 놔야 할 것이고,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화장실도 필요할 것이고 과장님과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족구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테니스장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의견들을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근삼 위원 첫째는 거기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도로가 되어야겠다, 그 뒤로는 텃밭이 맹지가 되어서 텃밭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뭐든지 해서 하다못해 고구마 수확을 해서라도 들고 나와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드는 것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뿐더러 공원시설에 대한 착수단계가 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근삼 위원 그럼 언제쯤 이것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 선 것처럼 토지매입하고 점진적으로 그러한 모양새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첫삽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하고 사업하기가 여간 힘들고 파주가 워낙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예산 또한 엄청나게 들고 주무부서에서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관리도 하잖아요, 업체가 됐든가, 산림조합이 됐든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이근삼 위원 산림조합 같은 데도 정말 열심으로 잘해요, 업체에서도 잘하는데, 아쉬운 것은 예산문제겠죠,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고 오히려 잘 하려면 예산이 증액되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무부서에서 아주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운정신도시, 통일로.

이렇게 잘한 부서에는 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 데는 잘했다고 하고, 못 한데는 고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잘한 부서가 있다는 것도 저는 듣고 관리하고 해주신데 대해서 농사도 조그만 텃밭이지만 비 안 오고 이렇게 가물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텃밭농사를 지어보면.

그런데 광범위한 거리, 면적을 관리하기 여간 힘든데 이렇게까지 힘써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공무원이 한 시간 일하면 시민이 1년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한 가지는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안소희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간벌한 그 나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5대 때 김양기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제가 초선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물론 화목으로 쓰고 그러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하고 계시죠, 펠릿보일러 연료로도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국장님, 과장님 제가 무슨 주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나무를 갖다 정말로 어려울 때 연탄, 기름, 가스 없는 연료를 수입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그런 간벌해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중,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는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연중 몇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소송 중에 있는 건은 이 건하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두 건 밖에 없나요, 전년도 현황을 나중에 보내주세요.

이것은 처음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맞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행정심판에서는 파주시가 승소했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면 소송수행은 누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전문변호사 수임해서요.

이평자 위원 우리 전문 변호사는 이용 안 하시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평자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대충 얼마나 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향후 정산해 봐야 됩니다.

이평자 위원 먼저 하신 것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건 2,000만원 들었습니다.

이평자 위원 어쨌거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2,000만원이란 돈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을 잘 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소비가 엄청나게 들지 않나 생각들면서 소송사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유념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또한 소송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최소화, 다시는 그런 게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체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산지법에 따른 허가 취소된 게 있으신가요, 원인무효로 발생 건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을 못 낼 경우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평자 위원 이 1억 5,000만원 안에는 없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이런 게 생기면 감액하겠다, 이 사유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죠?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네.

이평자 위원 체납액 징수가 1억 5,000만원이면 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체납액 징수에도 신경쓰셔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재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통일로변 녹지공간 민간위탁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평자 위원 부과는 통일로변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통일로 전체입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탁관리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이평자 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건 뭘로 어떻게 하지요?

그분들이 하셨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시하고 통일로변 가로수 대표수종 은행나무가 1,141그루가 있는데 산림조합도 같이 하지만 저희도 지난해부터 가뭄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관수작업을 철저히 해서 은행나무가 그래도 좀 더 생기를 되찾고 많이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산림조합 쪽에 공무원들이 지시해서 조치한 겁니다.

이평자 위원 산림조합을 믿고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돈 주고 위탁관리하는 거니까요.

이평자 위원 2억 1,000만원은 그러면 다 쓰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이평자 위원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전년도 현황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차별로 봤을 때 등산로 정비예산이 점점 금액이 줄어들어요.

2010년 6억원, 올해는 1억 7,300만원 갈수록 수요는 늘지 않나요, 수요는 느는데 금액은 줄고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민원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악산, 율곡수목원도 다녀오시고 해서 솔직히 열렬한 팬입니다, 파주의 푸른자원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수호 과장님께서 현장으로 가서 설명드리겠다고 해서 가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하시더라도 금액에 따라 예산이 받쳐줘야 보람이 있죠, 이 예산 갖고 칭찬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시의 재정여건상 예산의 편성이 못 되고 그래서 그것만 믿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등등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늘려가자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심학산둘레길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심학산 박수 보냅니다, 꽃마을 조성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45개 상가들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맞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공모사업의 귀재로 되실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만 예산하십니까?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든지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이지 않습니까 에코부분인데 정신적 관점에서 자연과 자주 접하면 시민들 살기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으로 정비한다는 게 아니라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콘셉트로 바꾸게 되면 예산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서거든요.

그냥 ‘보수하겠습니다’하고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니까 투자비용을 주세요’ 하는 것 하고 천지차이거든요.

사고의 전환으로 하셔 갖고 그건 변화할 수 있잖아요, 만날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파주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관리예산을 깎아먹습니다.

주로 등산로 가로수 관리예산을 저희가 잘라먹죠, 어떻게 보면 제 손을 자르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고 실링에 의해서 저희국에 배정된 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예산을 부득이 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자료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부처를 망라하고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태보전협력금 이것도 저희가 찾아서 이러한 쪽도 공모사업을 해왔고요.

문체부, 환경부 이런 쪽에 공모사업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등산로 관리 문제있습니다, 왜냐하면 데크나 이런 게 감가상각에 의해서 현재 7년 전에 설치한 겁니다, 6년차 7년차 되면서 다 보수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인력으로 시설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속한 민원대응이 됩니다, 전화 받은 즉시 저희가 나가서 보수하면 되니까 이것을 관리예산으로 했을 때는 일괄 발주하거나 업체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예산 쪽에 신경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일로구간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문을 합니다, 구간구간 점검해서 제초작업을 지정해주면 산림조합에서 그 구간을 연 4회 정도 하게 되고요.

공원 쪽에는 제초작업 갖고는 안 되고 풀을 매줘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풀을 매주고요.

그리고 전지할 때 관목 같은 경우는 꽃이 핀 다음에 바로 전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시기별로 과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관리는 21억원이 들어가지만 효율적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통일로변에 가뭄이 심했습니다만 저희 인력으로 봄부터 우드칩을 깔았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간벌목을 활용하는 방법을 주문하셨습니다만 우드칩을 재활용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로에 있는 은행나무가 한 20-30년 되면서 그동안 염화칼슘에 의해서 많이 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을 때 가뭄을 많이 탑니다.

봄부터 일찍 우드칩을 깔아왔고요, 비료를 줬고, 방법을 강구해서 올해는 그나마 황화현상이 예년보다 한 삼사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관리예산을 잘리지 않게끔 신경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2010년도에 6억원 투자했으면 지금 5년 지났잖아요, 올해 1억 7,000만원 투자 한 게 부메랑이 되어서 시설보수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서 ‘파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나 예산집행 하는 데나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시고요.

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특히 이평자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율곡수목원 잘 되길 기원하는데 6월 3일 임시개장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위태로운 예산 다시 살려드렸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하는 게 이게 아니라 한번 콩축제, 인삼축제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방청객 오신 분들이 운정맘, 파주맘 대부분 어머니들이 거기 가입한 회원들인데 그쪽에 홍보해서.

왜 그러냐면 보시면 여기 얼굴들 다 시꺼매요, 바깥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갑자기 홍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홍보 잘 하는 사람 주세요, 마케팅하는 쪽에다.

그 쪽에다 아이디어 짜라고 하면 그 사람들 쉽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나무 심어봐라 하면 쉽게 심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꽉 움쳐잡으려 그래,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참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분들 그쪽으로 주세요.

이것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몇 번 나가셨는데.

어떠세요, 발상의 전환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살려나가겠습니다.

6월 3일 이후 메르스사태 때문에 잠시 소강상태에 있지만 연계해서 유치원, 유아원 다른 기타 시민들 유대강화를 갖고 그쪽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같이 가세요, 저희 위원회하고.

위원님들이 기대 많이 하시고 특히 이평자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이평자 위원 엊그제 현장감사를 가본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감악산 종합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해가지고 파주에 수익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파주의 명소라고 보이거든요, 정말 파주의 이런 곳이 어디있을까, 운계다리도 놓고 그것은 파주의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돈 들인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지역경제로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가용이 다 있으니까 거기갔다가 자가용 타고 그냥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적성시장 안에 어떤 테마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국장님, 과장님 머리 맞대시고 한번 잘 이끌어 주십사 또 뭔가 만들어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100억원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거의 다 끝날 즈음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또한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들 많으신 것 충분히 압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율곡수목원 엄청난 것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적성을 더 좋은 시설로 탈바꿈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성지역 경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가 아니라 수범사례와 주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환경정책국 수범사례로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공원관리사업소는 현재 있는 신도시 내 수경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연계해서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고, 어려운 가정경제의 보육료도 절감시켜 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해당부서의 직원분들이 밤, 낮없이 이 부분에 관리 준비하고 있고, 용역준비하고 모니터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정책과 고생 많으신데 오늘은 한 쪽면인 관리감독에서 지적도 드렸지만 멸종위기종이 나타날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서 같이 대처하고 빠른 보전관리대책을 수립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를 보전관리하는 책무를 다 하고 계시고 긴급대응에 신속히 나서주셨다, 이런 부분은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업들은 널리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문사항은 의회도 역할들을 함께 해야 할 것이고 해서 물놀이 수경시설 운영관련해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현안보고 꼭 해주시길 그래서 저희도 뜻을 같이 합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문드리고 또 한 가지는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대응을 잘 하고 계신데 단 몇 백만원 보전관리 팻말세우는 적은 예산도 바로 바로 지출하기에는 이번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텐데, 이런 대비예산들도 2016년도에는 작지만 책정해 두셔서 해당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긴요하게 예산배정이 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두 부서의 2014년도, 2015년도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들의 주문사항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양정수지 관련해서 어제 자료가 왔는데 폐기물 수탁 및 재활용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68건이 수탁량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방법이 고형연료화해서 자가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펠릿생산해서 산업원료로 매각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고형연료화 해서 자기네가 사용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원활용팀장 최정호 재생원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김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고, 재활용 방법에서 자가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되어 있네요?

○ 자원활용팀장 최정호 판매가 맞습니다.

김병수 위원 거기서 소각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 자원활용팀장 최정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도 안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정수지에 관해서.

이 회사 하나만 잘못됐는지,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잘못됐는지, 지금 용해로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리 광탄만 4군데가 있죠, 그러면 거기도 재활용 업체는 몇 군데가 있죠, 4군데가 다 재활용업체입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금속용해로 설치사업장은 재활용업체는 아닙니다.

김병수 위원 고물상에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데 재활용업체 아니에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알루미늄 괘를 해야지, 그런데 재활용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지도팀장 박태진 뇌조리 서부산업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샷시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처리업으로 받은 사업장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럼 동아나이스메탈도 그렇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박태진 동아나이스는 폐기물처리업장이 아닙니다.

김병수 위원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서부산업하고 동아하고 뭐가 다른 것이죠, 똑같이 취급하는데.

거기도 수입알루미늄 괘를 사용하고 두 군데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업이나 동아나이스메탈이나 똑같이 알루미늄 샷시 재활용하려고 들어와요.

제가 오늘 PPT 자료에 안 넣었는데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두 회사가 똑같이 수입알루미늄괘하고 고물상에서 수집한 알루미늄샷시하고 취급하는데 왜 그렇게 허가가 났는지?

○ 환경지도팀장 박태진 …….

김병수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상 양정수지는 잘못된 것이죠?

○ 자원활용팀장 최정호 네, 자가 처리는 아닙니다.

김병수 위원 그리고 집진포집하는 활성탄 취급한 것은 서류 받을 수 있습니까?

○ 자원활용팀장 최정호 그것은 업체에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것도 다음주에 안소희 위원님 자료제출한 것하고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활용팀장 최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주문사항 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방금 전 김병수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류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입니다.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죠, 그렇죠,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서류제출, 다시 거듭 말씀드렸던 서면까지 제대로 된 서류제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전문가로 바뀌신 김병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한 부분 다 의혹제기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다 하셔 갖고 그것을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조사위원회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매니페스토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으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심학산 거기에 1억원 갖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심사위원으로 손배찬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1억원 갖고 만들어 내신걸 보면 여기있는 분들은 산타클로스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악산과 파평산, 율곡수목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희망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두 분 계시죠, 남창우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기대 저희가 걸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신동주 전 금촌3동장님,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 갔었거든요, 에코21 그분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잘 해서 거기맞는 식재와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파주 푸른숲, 희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시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있으면 공모사업, 공모사업 해 갖고 하지 마시고 저희도 활용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말씀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7월 2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24인)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공무원 18인

○ 방청인(11인)

시민 9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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