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9일 (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5.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6.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5.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6.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1분)
○ 전문위원 서용해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대표위원 이평자 위원님 외 네 분께서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부의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김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나성민 위원님께서 김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성민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김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병수 위원이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장, 박찬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병수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결산과 2015년 제1회 추경을 심의하는 중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간사로 박희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손배찬 위원님께서 박희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배찬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박희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희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희준 위원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병수 위원장님과 협력해 본 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김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5.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6.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제5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6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 현황 부의안건 5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환급액 중 납세자 착오로 인한 건수가 전년도에 1,300건, 2014년 당해연도 2만 3,000건 도대체 2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이월 및 정산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92억 7,000만원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된 후 집행잔액 6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월 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사유, 집행잔액 예산감액 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유, 민간위탁시설 3개년 정산내역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비율과 지출비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비 3억 7,600만원이고 국비 5억 2,2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이 시비 46만 7,000원, 국비 3억 4,9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며, 보조금이 67%가 남았는데 사업목적은 달성되었는지, 잔액비율이 예산편성 비율과 많은 차이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 박찬일 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회의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런 것 같으니까 나가서 큰 일 보는 것이 어떤가 회의진행발언을 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김병수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2014년도 미집행된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니까 43건 4억 8,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몇 건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기업지원과 아동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비 5,000만원, 253페이지 안전총괄과 재난피해지역 민간인 재해보상금, 254페이지 안전총괄과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3,700만원 정도, 건설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보건행정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 2,000만원 있는데 소상하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 박희준 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권리보전 미조치사유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57, 58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권리보전 미조치 건수가 160건이며, 금액으로는 23억 9,600만원이고 미조치율은 16.6%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권리보전 미조치 사유가 높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 지방세 과오납건수 증가사유 중에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분야별 개선사항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사유 불명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월액 체납사유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총 체납액이 264억 5,500만원인데 기타로 분리된 체납액이 121억 1,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사유가 총 체납액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들은 채권확보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타세목을 채권확보가 된 체납과 확보되지 않은 체납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기타사유를 몇 개 군으로 재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 나성민 위원 집행하고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류 첨부자료 386쪽 총무과 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1,600만원 정도 반납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설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반납된 사유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0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받은 것에 75%가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현저하게 낮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31쪽 원예작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원예하는 사업들에 보조가 지급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거의 사용도보다 반납된 금액이 많더라고요, 반납된 사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33쪽 도로교통첨단화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광판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반납된 금액에 대해서 전광판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설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27쪽 가족여성과 소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명시이월돼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진행이 늦어진 이유 설명과 더불어 중증장애응급안전서비스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6월로 사업추진 완료인데 더 필요한 가정이 있는지 집행현황이 충분히 목적달성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평자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위원분들께 감사말씀드리고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산위원들께서 요구했었던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내역을 목록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다녀오셨는데 관련한 주문사항을 내셨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를 앞으로도 면밀히 하겠지만 주민설명회 필요요구 등 노력해야 할 것들이 관리부서 인력의 위탁관리 등을 요구한 바 이에 따른 파주시 집행부서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요구드립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대비 집행률에서 결산서상에 보면 집행률이 50%인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결산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로 요구한 게 있어요, 자료는 기 제출하셨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66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4년 보조금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현황 70% 이하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관에서 제출하셨는데 이 전체를 다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가지 지적해서 답변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집행률이 낮은데 일자리정책과의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공무원 직원분들 근무보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직급, 하신 업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는 2014년 보조금사업에서 사업절차상에 지연됐거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굴에 대한 협치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단순히 신청률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전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신청률이 저조했고, 그 원인이 뭔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미집행 사유가 신청률 저조라는 단순한 문구로 받기에는 대다수 복지사업들이 다 집행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돌봄 단기가사 서비스 신청률저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절차상 지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신청률저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신청률저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률저조,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 신청률저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신청률저조,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신청률저조 등 대다수 사업들을 보면 2014년도 의정활동하면서 오히려 지역사회 당사자들이라든지 해당 수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됐었던 것들이 많은데 왜 이 사업이 잘 안 됐는가 다시 한번 원인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671쪽 균형발전과 2014년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미집행사유가 토지주 사용승낙 번복으로 인한 3회 위치변경 주민협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자체가 주민과의 협의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 사유가 됐다는 것은 사업자체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한 쇠꼴마을 파평산둘레길 조성관련해서도 면적축소 조정 등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초 사업추진상 설계예상은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 현재 파주시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분담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지급하고 계실텐데 현재 파주시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얼마나 되고, 수혜율은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지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신낭현 부시장님께서 시 일정상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점을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떤 일정이죠?
○ 위원장 김병수 시 행사가 있어서요.
○ 안소희 위원 어떤 행사인지요?
○ 위원장 김병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1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님부터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 중 납세자 착오분이 현연도는 2만 3,153건인데 과년도는 1,302건으로 2만 1,151건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납세자 착오에 의한 과오납 환급은 국세경정결정,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에 대한 환급이며 현연도 2만 3,153건 과오납 환급은 2014년도 부과징수액 중 과오납 환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1,302건은 2014년도 이전에 부과한 징수액에 대한 환급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과오납에 대한 환급은 당해연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과년도로 잡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도별 납세자 착오분에 대한 과오납 건수는 2013년도 2만 4,455건, 2013년도 2만 1,391건, 2012년도 2만 1,618건으로 연도별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내역 중에 지방세 체납액 권리보전 조치현황 중에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권리보전 미조치 사유와 미조치자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는 355명에 143억 8,403만 9,000원으로 이월액 264억 5,586만 4,000원 대비 54.3%이며 이중 권리보전 조치자에 대하여 공매 및 경매진행 중이거나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리보전 미조치자들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발견된 재산이 없어 부득이 권리보전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미조치자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숨어있는 재산확보를 위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은닉재산 의심자에 대하여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여섯 명을 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아 가택수색에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오납 발생이 과년도보다 증가된 사유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는 크게 과세관청의 착오와 납세자에 의한 착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과세관청 착오는 이중부과, 착오과세, 비과세 부과사항이고 2013년도 737건, 2014년도 390건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하여 자체적으로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의 경우에는 세액조정,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으로 이중세액조정의 경우 2만 3,541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세 연납 후에 매매에 따른 환급과 지방소득세 국세청에서 경정결정 환급내역에 따른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부과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과오납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과세물건 변동자료 및 신속한 정리와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착오과세분에 대한 환급액을 최소화하고 비과세감면 사전안내로 과오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내용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기타사유가 121억 1,774만원으로 이월체납액의 50%에 육박하는데 기타사유에 대한 세부내용과 채권확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수납액 사유에는 결산서에 등재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의 사유가 있으며 기타사유에 세부내역은 폐업 및 부도, 자금압박, 개인회생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폐업 또는 부도의 경우 무재산인 경우가 많으나 2014년도 결산 시 이를 기타에 포함시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사항 세부내역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항 121억 1,774만원 중에 폐업 및 부도가 91억 8,147만 4,000원, 자금압박 19억 4,117만원, 개인회생 9억 9,5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도비반납 1,67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방범 CCTV설치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2,400만원으로 84개소 25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업비의 96%인 1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잔액 5,570만원을 도비보조비율에 따라 30%인 1,67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각 부서에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직접 요구하여 받은 자료나 구두로 질의하신 사항들이 문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시 부서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별도로 정리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책추진보전금 잔액발생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아동동소재 9사단 은하수아파트 군인가족 복지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9,4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3개동 84세대가 공급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노후된 1개동 28세대가 재건축을 계획하면서 사업이 2개동 56세대로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잔액의 활용을 위해 다른 군관사를 파악하였으나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반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출산·질병·경조사 발생 시 중단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한 도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2013년부터 사업을 확대하고자 2012년도 예산액의 6.5배인 1억 700만원을 내시하여 편성하였으나 대체교사 활성화 계획인 일당형에서 월급여형과 일당형 운영계획안을 하반기인 7월에 시달하여 사업이 늦어져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집행실적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1.4%이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육시설 대체인력의 중요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사업임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추가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의 진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난 2014년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고 2014년 7월 민간사업자 성연복지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9월 민간사업자 성연복지 최초설계서 제출, 9월-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파주시 감사관실을 통한 계약심사진행 및 설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이 전액 확보된 후 진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최초설계에서의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자부담금 확보 등으로 지연된 점이 있으며 2015년 5월 6일 착공하여 7월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준공은 11월초입니다.
2014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2,700만원 반납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 예산은 2014년 2회 추경에 국비 6,805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시범사업 중지통보 지시가 있어 미집행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105만 5,000원을 이월하고 잔액 2,7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의료비, 언어발달 바우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에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2014년 12월에 응급안전 돌보미 50가구가 설치완료되어 별도의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반납조치하였으며, 노인요양보호시설 기능보강의 경우 2014년도 노인요양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시몬의집 개보수 2,000만원으로 현재 해당노인요양원 증축신고와 관련 소방시설 설치 중이며 금년 9월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사업의 경우 2013년 200만원 이내 횟수제한이 없었으나 2014년의 경우 1인 150만원 이내 1회 지원으로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은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비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발달장애인인 부모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제한되었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출산 시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2014년 하반기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 후 심판절차비용 2건에 대하여 보조하였으나 심판비용이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하여 신청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단기가사사업의 경우 2014년도 신설된 사업으로 지원기준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한정되어 있어 적합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 지침이 변경되어 사업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등은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노인인구수와 기초연금 수혜인원, 기초연금 유형별 상세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9,079명이며, 그중 노인연금 수혜자는 3만 931명으로 수혜율은 63%입니다.
기초연금 유형별 지급내역은 단독가구 1만 6,037명, 노인부부 중 한 명만 받는 노인은 2,273명, 노인부부가 다 받는 노인은 1만 2,62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이월 시 과다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집행잔액을 추경재원에 미활용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스포츠센터 민간위탁비 이월금액은 9억 2,760만 2,000원으로 운정행복센터 수영장과 교하청석스포츠센터가 대상입니다.
질의하신 민간위탁운영비 이월사유는 민간위탁 협약당시 운영사업비 지원은 위탁운영기간 만료 후 차기연도에 정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여 2014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스포츠센터 운영 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연도 이후 60일 이내 수탁사가 정산서를 제출하면 회계감사를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수탁사에 정산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제기 시에 파주시와 재협의해서 최종 정산완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사유, 추경재원을 활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산결과 집행금액은 2억 8,876만 3,000원으로 잔액은 6억 3,883만 9,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결과 예상인원보다 이용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안정화로 지출비용대비 운영매출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수탁사에 보전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위탁운영비 정산에 대한 파주시와 수탁사 간 협의과정에서 최종정산액 확정이 늦어져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 중간 가정산을 실시한 후 불용액 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민간위탁 3개년 정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지연 등으로 이월한 것은 사업자체 목적을 다 수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물으시고 아울러 쇠꼴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추진 상 예산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와 미집행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2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된 농특산물복합관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였으나 토지주의 번복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함으로써 지연되었고 마을에서 대체부지로 제시된 토지의 사용승낙서 또한 징구되지 않아 1년 6개월가량 지연되었습니다.
두 차례 부지위치 변경이후 2014년 상반기에 이천리 80-2번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설계를 최종마무리하고 농특산물복합관을 건축 중에 있고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쇠꼴마을 사업은 2012년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으나 2013년도 기본계획 일부가 변경되어 야영장이 신규반영되었으며, 2014년 두 차례 야영장 농지전용신고 부동의와 금년 1월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새로 시행되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추진하고자 농지전용허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금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조금 편성은 파주시 자율방재단 차량 및 무선통신장비 지원사업으로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과 재난구호 활동전개를 위해서 2014년도 1회 추경에 보조금 3,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자율방재단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토록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율방재단에서는 자부담 20%를 부담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조금사용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개인시설 중 주택 또는 농어업시설의 재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리지침에 따라 피해사실 확인 후 지체없이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는 1,000만원의 민간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 시에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88만원 반환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 설마천 수해 후 수해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 내 군시설물인 용치를 제거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하고자 2012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2억원을 지원받아 하천대체시설물인 낙차댐 형식으로 낙차공 15m와 옹벽 33m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사업추진하여 2013년 6월 사업완료 후에 집행잔액이 공사와 관련한 간접비용 집행실적 등을 사업자가 증빙하지 못하여 발생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반납 사유와 안내전광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류소 안내전광판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버스정류장 중 3개 노선 이상이 중복되고 승차인원이 10명 이상인 정류장 500개소에 대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380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정류소 안내전광판 반납액 2,280만 9,000원은 총 사업비 8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정류소 안내전광판 69개소를 설치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관내 주민편익을 위한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확대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현지확인과 관련한 주문사항으로 주민설명회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파주시·환경부·한국환경공단과 협약체결하고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체결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사업을 착공하고 2014년 3월 착공식으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 1,900m 중 현재까지 약 800m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추가로 400m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700m에 대하여 사업비 확보계획인 2017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 2,290만원 미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부담비율이 2013년도에는 국비50%, 도비15%, 시비35%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도비부담 15%가 감액편성되어 국비50%, 시비50%로 편성하도록 부담지시되었으며, 시비부담이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중 국비는 4억 970만 5,000원이 지원되었으나 시비는 3억 8,680만 5,000원을 확보하고 2,290만원을 미확보하게 되었으며, 시비 미확보에 따라서 국비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국비반납액 2,2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반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내용과 국비반납 사유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소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유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곤포비닐 구입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세부사업 중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지원추진되었으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당초국비 1억 8,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억 8,400만원이 초과된 3억 6,720만원이 배정되었고, 지방비 7억 3,440만원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재정 형편상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국비 3억 4,92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하였던 민통선 북방지역에 야생초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전년 추진하였으며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1만 4,280t을 조제할 수 있는 예산 8억 5,680만원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사업비 잔액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2014년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FTA 등 시장개방확대 및 기상이변에 대응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수시설, 개폐시설을 포함한 내재해성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8,700만원으로 50% 보조이며, 설치비는 평당 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우스 대비 내재해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비 증가부담 5년간 고추재배 유지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포기자가 발생하였으며 2차 추가모집 등 총 3회에 걸쳐 사업자 101농가를 신청모집하였으나 총 73농가가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28농가 2.4ha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비 이게 9사단 은하수 사단아파트 3개동인데 노후 1개동 재건축, 그쪽에서 원하지 않았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쪽에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군인아파트면 같이 동시에 지었을 것 아니에요, 민간아파트가 아니라 군인아파트잖아요?
3개동을 같이 지었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이면 몰라요, 군인아파트에 군인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 윤응철 위원 3개동을 같이 지었는데 어떻게 1개동을 재건축 한다고 빠졌다는 것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9사단 아파트 측에서 1개동을 재건축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부득이하게 제외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을 왜 하게 됐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1동을 제외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돈 집행되는 곳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쪽에서 다 얘기한다고 들어주고 기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군관사나 군인아파트나 똑같이 건축되고 어떻게 1동은 재건축 된다는 것이, 그 뒤에 짓고 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런데 해당사업의 당사자인 군부대에서 1동을 재건축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2동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사업비를 딸 때 협의없이 그냥 따다가 주신 거예요, 사업비 따서 사업계획 세울 때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비를 따서 갖다 줬는데 그러면 사업비 따고나서 그 다음에 이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대부분 군부대 지원되는 시책추진 사업비는 군을 통해서 도지사께 건의돼서 도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하기 이전에요.
○ 윤응철 위원 아무튼 이 과정이 이해가 안 가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도 어차피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3동을 다 했었으면 했는데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부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일반상식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남았던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곳은 없나요, 1사단이라든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것도 추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추가 수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일단 도에서 예산을 받으면 파주시 예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파주시 군부대에 쓸 수 있도록 수요조사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수요조사에 나타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니요,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더라도 파주시에 교부가 되는 순간 파주시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동은 현재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응철 위원 정확하게 할게요, 지금 뒤에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한 동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노후돼서 사단 쪽에서 재건축하려고 계획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온 겁니다.
○ 윤응철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군부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거절하고 한 동을 하지 말라고 그럴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에서는 오히려 한 동을 더 하겠다고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또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기회에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부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동만 하게 된 것이죠.
○ 윤응철 위원 뒤에다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 아파트가 있고 뒤에 재건축하고 있지 않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도 가봤기 때문에 뒤에 재건축하고 앞에 아파트들은 남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그동안 10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각자의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했어요.
예를 들면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절주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이 여러 가지 묶은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총 13가지 되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 정도 되죠.
○ 윤응철 위원 우리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13개 사업을 묶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원래 이게 13가지가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지역여건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우리 지역 여건이 어떤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지역 여건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정도도 아니고 중간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저희지역사회 건강여건은 음주율 같은 경우는 다른 시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 있고요, 흡연은 보통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어쨌든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끔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일산, 연천, 양주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뭐가 다르다기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파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선정할 때는 투자형이냐, 치료형이냐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가 높다면 치료형태로 가고, 비만구성이나 한의학, 심리학은 장기예방차원에서 간다면 투자형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는 투자형이냐, 치료형이냐?
○ 보건소장 김규일 요즘에는 투자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형 보건사업은 옛날에는 치료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많이 하고 특히 건강증진차원에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성이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국비보조되는 사업비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 상태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윤응철 위원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성이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사업비 측면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구성이 큼으로 인해서 한푼한푼도 아까운 부분인데 2,290만원은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인데 보건소에서 사업구성에도 높은 부분인데 이 2,290만원이 반납되게 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2013년도에는 도비 15%가 지원됐었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도비지원이 제로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2,290만원을 세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메르스 때문에 파주시를 청정지역으로 지키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투자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서 2,290만원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네.
○ 이근삼 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가다듬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근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지금 보조금 반납에 대한 얘기들은 예산편성에서 너무 과하게 보조금을 책정해서 추경에도 못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반납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방범용 CCTV 설치 84개소가 2013년도 시작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앞으로 2013년도 사업에서만 84개소하신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몇 개나 되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80개입니다.
○ 나성민 위원 84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설치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잠깐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정보통신관실로 이관돼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지금 총 68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가로 할 때는 민원신청된 것과 읍·면·동에서 신청된 것을 위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필요한 개소수가 더 있는데 2013년도에 84개소를 하신 거잖아요, 예산에서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CCTV 한 대당 거의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면 두 대는 더 설치하지 않을까 원초적인 계산법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잔액을 100% 다 집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 사업비가 14억 2,400만원이었는데 총 예산을 맞춰서 설계해서 회계하면 집행절차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입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잔액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합니다.
2013년도 사업을 3차 사업까지 진행하고도 남은 액수입니다.
남은액수는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또 쓸 수 없고 예를 들면 마지막 사업에 3억원을 집행했는데 5,5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87% 정도가 나머지 남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보조율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87%라는 입찰률을 한 10%라는 여유분을 항상 남겨 놓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자치단체 집행할 때 총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3억원을 집행했다 그 집행 안에서 입찰과정에서 예를 들면 100%를 다 주고 낙찰되는 것이 낙찰률을 쓰는 업자에 따라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계속 미뤄 쓰다가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4억 2,000만원이었지만 96%를 집행한 거거든요.
나머지 잔액은 4%로 알뜰하게 집행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나성민 위원 저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 크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한 대, 두 대 정도는 더 설치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라는 것이 100%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90% 이상만 집행돼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다는 것은 잘 이해되는데 하도 방범용 CCTV 설치요구를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그냥 소멸되는 예산인데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반납하면 그만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네.
○ 나성민 위원 2014년도에는 91.4%라는 집행실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대체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사업량을 많이 증가하신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교사들 복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제도설치는 다 된 건가요, 중증장애인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 지원대상은 수요가 다 충족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사업은 그중에서 50명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사업비가 집행잔액해서 이월돼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4,100만원이 올해 사업비로 쓰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나성민 위원 그리고 2,700만원 정도는 반납되는 잔액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벌써 반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것은 경기도로부터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로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통합이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텐데 잔액이 반납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결산 설명서 자료보면 2015년 6월 30일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완료된 시점이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직 진행 중입니다.
○ 나성민 위원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통합해서 4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올 사업은 50명만 이 서비스 지원에 속하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50명만 해당합니다.
○ 나성민 위원 장애인들만 50명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독거노인은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기타사유 총 체납액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들은 채권확보가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별도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것 보시면 121억원 중에서 66억원은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55억원은 아직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2014년도 결산 시 이를 기타에 포함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원래 기타는 보통 표시를 할 때 비중이 많은 것을 표시하고 비중이 적은 것을 기타로 놔야지 맞는 건데, 그러한 점에서 폐업 및 부도가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표시한 것은 표기방법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서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채권확보가 된 것은 가급적이면 재분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알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1,000만원 고액체납자 권리보전 미조치 사유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은닉재산을 위해 가택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언제쯤을 말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이 사업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 안 됐습니다만 8월경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검찰청으로부터 가택수색 할 수 있는 공무원 여섯 명을 지명받았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 진행하는데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아마 한 8월경에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도의 계획을 맞춰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거나 현금이나 현물로 은닉해서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사를 해서라도 세금을 징수하는 노력을 경기도와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과세정의와 위축되는 지방재정에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액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국장님의 긍정적인 말씀에 이번 기회에 당부의 말씀 올릴까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이월과 정산에 관한 것을 제가 질의드렸어요, 수정을 위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에 다 포함돼 있어서 경청을 잘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고요.
내용이 사실은 민간위탁이 코오롱측과의 관계입니다.
코오롱측에 일전에 재선임할 때도 제가 참석한 바가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신다니까 회계원칙에 따라서 회기 내 정산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코오롱측의 적자가 반면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많은 관계부서에서 노력하시고 또 코오롱측 수탁기관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셨다고 가정됩니다.
이번 기회에 관리감독·경영개선 독촉 등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민간위탁자 간 코오롱측과 운정스포츠센터, 청석스포츠센터, 체육청소년과의 관계를 잘해서 적자를 메꿔서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 당부의 숙제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결산관련해서 저는 추가질의는 없어요.
저희가 결산관련해서 최종심사의견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좀 더 추가하고 결산위원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들도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추가질의는 없어도 자료요청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본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자료요청하고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다면 2차 질의까지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 위원장 김병수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 박찬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 시의 추천을 받아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나같이 지적된 사항이 지방세 내지 각종 세비 징수소홀이 가장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승인이 이달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으로 마지막날이니 만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은 당부말씀 드릴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이평자 위원님 그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이평자 위원님 질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체납자 관리 및 별도의 사유, 체납된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방문징수, 결손처리, 감면, 연장, 분할납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납관리팀이나 기동징수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반을 꾸린다든지 국장님께서 주재하셔서 각종 부서의 징수관련돼서는 전상오 국장님을 위시해서 인원충원이라든지 보완해서 징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한 600억원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왔고 올해도 미납된 것이 육칠백억원씩 되고 이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징수관련해서 대책회의가 필요하다, 인원보충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부의안건 82쪽인데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철저에 보면 본 체납자가 아마 납입을 못 했나보죠, 그랬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재산압류를 당한다든가 공매를 당해서 행정조치를 당해요, 그러면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찰을 가지고 보증을 선 게 아니라 부동산 가지고 보증을 섰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압류나 공매처분을 당해서 쉽게 하면 거둬들여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을 시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증을 서서 다 공매나 압류에 의해서 재산을 거둬가고, 본 체납자가 납입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 거둬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시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가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술센터소장님 83쪽에 체납자는 뭐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시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고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에 각종 기금이 12가지가 있는데 다른 기금은 시에서 거의 어느 일정 부분을 큰 금액이 됐든 적은 금액이 됐든 간에 충당해 줍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업소부터 과징금을 받아서 충당해나가면서 일정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기금이 열악하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건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6대 4의 비율을 7대 3이 됐든가, 8대 2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파주시에서도 일정금액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출연하는 게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경기도와 시·군하고 배분해서 그중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쓰고 일부를 시·군에서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와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생, 서비스개선 부분에 쓰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타 시·군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시·군의 배분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재정여건 상태에 따라서 인근 시·군과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필요하다면 우리시도 시에서 출연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앞에 박찬일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신 바 또 전년도 예산결산 대표위원으로 결산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게 계속 연중으로 해서 지시 내지는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이 반복돼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뭔가 다시 봐야 되지 않냐 생각되면서 부의안건에 나온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 특별회계, 기금운용관리는 이자수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그런 것을 소홀해서 손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중에 특별회계, 기금운용관리에도 신경쓰셔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2013년도에 지적한 사항임에도 2014년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감사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안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충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징수대책반도 특별한 뭐가 구성돼야 하지 않겠나 또 기금운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손실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신경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소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결산심사를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 어떤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고 해서 1차 본질의 때 결산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자료 목록이라도 확인을 요청드린 건데 없다고 답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는 결코 아닌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바로 확인시켜 드리고 구두로 설명드리고 하면서 자료화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년 결산심사는 결산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번복하고자 하는 부분이 결코 아니고 결산위원님들이 보셨던 관점과 보지 못하셨던 또 다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것들 그리고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대한 많은 양의 서류들을 짧은 결산심사 승인기간에 볼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 미리 보시고 검토했던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들을 검토했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산위원님들이 하셨던 절차와 내용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거기서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앞으로 파주시가 결산심사를 해나가는 하나의 개선방향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서면자료를 정식으로 요청드려서 자료로 남겨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주요한 몇 가지들은 자료로 남겨서 결산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4년도 관련된 내용 포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고 마지막 23일 주문의견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태만 관련된 이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은 납세태만 관련해서 한 3년에 걸쳐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서를 정해서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과오납 관련된 경우 아직까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차원의 의견 답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요청도 드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결과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보려면 사업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는 제출하셨는데 국고보조금 관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본으로 제출요구를 드릴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전체 부서로 하지 않고 주요한 국고보조금 사업관련 과부서별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첨부자료에는 619페이지 증감표하고 현재액 보고서는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는 5년마다 전수조사한 최근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 의결 없이도 취득이나 매각, 폐기, 기부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결 없이 진행된 공유재산 관련된 내역들은 무엇이 있는가 제출해 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조례에 의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시의 기금 및 특별회계들이 다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재원현황은 어떻고 연체 이자율이나 거치기간 등등해서 현황자료를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자료들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감사원이나 여러 지적사항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징수실태, 사업변경 등과 관련된 감사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원인이 진행하는 사업방식이 잘못 되어서인지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인력부족의 문제인지 의회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하면서 제가 보고 안타까웠던 내용은 뭐냐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집행을 다 못한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은 희망리본이라는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복지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더 넓힌 일자리고용사업으로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옮겨간 사업이에요.
정부가 일순간에 이것을 옮겨가 버리니까 4년에 걸쳐서 해왔던 사업이라 자활에서 해왔고 자활에서 그 사업을 해왔던 실무자들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뀌어 버리면서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이미 편성한 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까지도 다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통폐합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우리시에도 이 근무를 맡고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고용승계가 안 되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자기 일자리가 불투명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는 자활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용해서 그 인력을 만들어서 4년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더 많은 수혜자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고용노동부가 가져갔으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안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것을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다 처리는 하지만 안타까운 사업들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될 것을.
그러면 어찌됐든 지역의 그런 인력들이 다시 고용승계가 되거나 아니면 해당연도 다 끝날 때까지라든지 4년 동안 진행해왔다면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될텐데 그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종료된 시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지원이 딱 끊기고 예산도 중단되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나 업무자체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단순히 우리 파주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본질의하실 순서이나 13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결산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7월 23일 개의하는 제3차 예결위에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를 위해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김병수박희준손배찬안소희나성민
이평자이근삼윤응철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32인)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정보통신관 전현정
회계과장 정홍교
세정과장 박우용
징수과장 성용현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지적과장 안영수
농축산과장 유중근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상수도과장 이주현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