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 (수)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 소관)
- 4.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 4.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결정 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파주통일동산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골조공사 중 건설경기 불황과 분양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2009년 4월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파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이 정상화 되어야 함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역주민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등 소통창구 마련 시까지 일단 의견채택을 보류하고 주민들의 염원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례회 기간 중 주민소통창구가 마련될 시에는 의견채택에 대해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고 소통창구 마련 시까지 보류하겠습니다.
■ 6.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윤응철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9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