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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5.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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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7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5.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8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 5.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자부 주관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자부 주관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사항으로 첫째 조례안 제16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건폐율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리하고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등의 산정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6조제1항 법령의 위임없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조항 삭제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령에 없는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69조제5항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를 2회로 제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별표1과 별표11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사항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다가구주택 허용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3조제20호, 제21호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농업용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내용입니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이미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적률 또한 당초 50%에서 60%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법부무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입니다.

통일동산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탄현면 법흥리 1790-4번지 일원 20만 3,000㎡규모로 등기제 콘도 1,265실과 스포츠파크,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6년 2월 토지를 매입한 이후 2006년 7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7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당시 경제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의 사업계획 조감도입니다.

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워터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투자 이민제 지구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중화권 투자자본 유치와 파주시 관광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의 투자여건은 반환미군공여지를 비롯한 무한한 개발가능 지역과 DMZ 등 풍부한 생태자원의 보유와 더불어 대한민국 성장동력인 신산업벨트가 구축되어 있으며 세계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세계유일의 안보관광 명소와 연계된 쇼핑·교육·문화체험 등 파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 내 1위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사업은 기존 관광자원대비 차별화된 콘셉트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호연계되는 관광벨트 체인을 완성하여 흡수가능 관광객을 증대시켜 파주와 경기북부의 관광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투자 이민제 지구지정을 위하여 경기도와 파주시·대림산업 주식회사가 3자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지난 5월에는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도의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고 6월에는 투자 이민제 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투자 이민제 지구지정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으로 7월 중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법무부에 지정신청하여 12월경 투자 이민제 지정고시를 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나 혹시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발생된 민원은 없는지 또 민원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시미관 등등을 해치는 여건이 돼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 착공하고 너무도 오래된 세월에 재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 이민제 지구지정에 따른 현재까지 주민반응과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에 착공했는데 약 7, 8년이 지난 지금에 재개한다면 건축허가 사항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한 사항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파주시에서도 도입해서 대림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타 시·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해 본 타 시·군의 사업성과가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요.

우려를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해서 대림과 MOU를 체결하고 협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림 스스로가 못해서 자본력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있어서 중국자본을 유치한다고 할 때 중국자본이 협약해서 알짜배기만 빼먹고 빠져나가는 론스타식의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허가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자가 허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단 몇 회에 한하여라는 단서가 포함돼야 정확한 명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행에는 있는데 지금 개정사항에는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안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동일 시 되는 부분인데 대림산업 콘도미니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과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이에 대해 파주시는 정확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투자 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 아까 이근삼 부의장께서 론스타 말씀하셨는데 매입한 부동산을 매입하여도 그대로 영주권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과 투자이익만 챙기고 튀는 일명 ‘먹튀’ 논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얘기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계속 개정하시잖아요, 도시계획 조례가 자주 개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 관련해서 저희는 의견청취에 관해 질의를 가지고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법무부 고시에 절차상 되어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민참여기본 조례라는 것에 의해서 원래는 시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안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절차를 요식할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는 건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해서 하실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 중요한 정책인 것만큼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관련해서 공청회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절차 고시라는 법무부 고시 절차에 의해서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시는 대림이나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파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왔고 여부가 아니고 공개하고 저희가 페라리월드라는 사업실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공청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대림은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투자 이민제가 실적이 없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법무부에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투자 이민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지정해 주는 것인지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과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가.

저희 파주시의회가 명분만 주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확실한 법무부의 입장은 현재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고, 대림은 중국투자 수요를 확인하러 수요조사를 나가실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중국수요가 실제 낙관적이지 않다면 안 하실 것인지 저는 대림이 재정적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착공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 33조 농림지역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내 용적률 일부를 완화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이민제에 관해서 대림산업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역에 콘도미니엄 투자 이민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착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간의 마찰 지금도 주말이면 첼시아울렛 매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추진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정회 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사항이지만 난개발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이 있는지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각 부서별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및 심의를 통한 부족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고 경관 및 유해방지 등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성장관리계획 방안수립 등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 분석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제평가에 대한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공장설립 승인부서 산지,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부서 등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민원 등 별도의견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건축허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20일 간의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파주시 홈페이지는 물론 각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양해각서 체결식에 지역주민대표를 초청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였고, 관내 기관단체장 회의 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기업과 마을의 상생방안을 위한 노력요구가 있었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정기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투자 이민제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개발된 부지에 기존 사업계획 승인범위 내에서 재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신규사업 추진과 같은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회 등의 별도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진행사항 절차로는 기 공사부분 철근의 부식 등을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이행하여 재착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구지정 된 타 시·군의 사업성과와 지역현황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총 6개소로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평창 알펜시아,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및 동부산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제주도와 평창 알펜시아를 제외한 지구에서는 지구지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미비하고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제주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투자 자본에 의한 토지잠식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여건 및 매리트 부여를 통해 해외자본가들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물론 금번 취지에 변함이 없으며 우려하신 중국 자본에 의한 투기문제는 중국인 대상 분양은 전체 1,265실 중에 330실에 한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투자대상 지역이 침체되어 있는 콘도미니엄에 국한되어 있고 콘도의 일정비율은 국내분양과 시공사의 자회사 등을 통한 직접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제주도와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콘도미니엄 사업의 추진은 주변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특히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도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추진 등과 맞물려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조항 중 허가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회 개정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조례에서 임의로 정한 취소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취소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청문절차 이행 시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청문주재관 및 허가담당자가 현장확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사항으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제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협의과정 및 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두 차례 걸쳐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 주차 및 교통문제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우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본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류자에게는 거주비자가 있고,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 체류기간이 5년이 넘고 1년에 한 번 국내 방문 시 영주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얻으면 의료보험 가입 및 취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거주 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개인은 사용권만 있어 중국 부호들은 토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투자 이민제 대상지역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1,265실 중 330실에 대해서만 중국인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상당히 자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4년 3월 20일, 2014년 9월 3일 개최된 대통령주재 1,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관련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이 최근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주시에서도 인구규모 및 성장속도 시가화의 정도, 토지이용의 특성, 지형과 지세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30일에는 행자부 개선과제로 국토부 시행령 개정이 반영됐고, 2014년 4월 18일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있어서 시의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8일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3일에는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절차인 고시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시민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공청회를 하자는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 이민제 법무부 고시는 2014년 9월 최초로 고시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이전고시된 제주도 등 지자체 신청에 의거 단순히 결정되는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운영절차를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방문해서 의견을 타진한 결과 파주시의 경우는 신규 건축행위가 아닌 기존 허가를 받아 진행된 건축부지로서 다른 부지와는 차이점이 있어 최소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수렴해야 된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지정절차 이전까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주민의견이 소홀히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투자 이민제 지구지정에 대한 경기도와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도 내 방치된 대형사업장 중 정상화가 시급한 사업으로 파주시의 본 사업지를 1순위로 생각하고 사업정상화와 경기북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경기도와 파주시·대림산업간 통일동산 콘도미니엄조성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법무부와 2월에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방문협의한 바 있고 이메일 등을 통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실적저조와 제주도에서 드러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정에는 신중을 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를 도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가장 많고 중국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곳으로 판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고, 통일동산 일원에 관광특구 지정 및 임진각 관광지 확대개발 등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서 파주시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법무부를 설득할 것으로 앞으로 법무부 심의과정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수요조사 후 낙관적이지 않으면 안 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림산업에서 얼마나 재정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구 지정을 조건으로 중국기업들과 투자의향을 타진해온 사항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 이민제 지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상황이긴 하나 파주시에서는 투자 이민제라는 행정적 지원에 앞서 통일동산지구의 첫 관문의 공사중단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의 조속한 착공과 도시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기에 사업계획 공고 이전에 대림측으로부터 투입되는 자금확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이행하여 연내 분양 및 공사를 재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림입장에서도 본 사업에 기 투입된 자금 약 4,800억원 가량에 대한 이자부담 등 더 이상은 사업추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투자 이민제 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되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33조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용적률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파주시의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위하여 축산업용 시설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사항을 받아들여 2014년 4월 18일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축사 등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법적최고치로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이 50%로 규정되어 있어 완화한 상한건폐율 60%까지 건축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되어 금회 이를 바로 잡고자 용적률 또한 60%로 완화하는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착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주말이면 신세계 사이먼아울렛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신세계 사이먼 판매시설 교통체증 유발요인과 거주 휴양개념의 콘도미니엄의 교통체증 발생요인은 현격하게 차이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와 교통정체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재개 시에 현재의 교통영향분석내용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콘도미니엄의 주차장은 법정대비 115% 또 스포츠파크의 주차장은 법정대비 105%를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9년 3월에 중단했는데 그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으며, 공사장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와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설계변경 등은 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정례화 하겠다고 상호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축 중단돼서 방치된 것이 7년 정도 됐습니다.

일부 철근의 부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림측에서는 콘크리트 양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파방지를 위해 조치한다든가 이제까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총체적인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거친 후에 재착공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한 바는 없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설계변경은 아직 한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분양성에 문제가 있는 대형평형에 대해서는 중소형으로 설계변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골격을 다 유지한 상황에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7, 8년이 지났는데 다시 허물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안전진단 받으면 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진단결과 부식정도가 심해서 철거 후에 재착공해야 된다는 사안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아무튼 주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할만한 사업인데 주민의 의견 꼭 다 수렴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흉물스러운 대형건물이 조속히 활성화돼서 주민의 많은 경제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6군데라고 그랬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거기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주도가 그중 잘 되고 있고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가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입장에 있고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지극히 미미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주시 콘도미니엄의 경우는 이미 공사를 착공해 놓은 상황에서 분양을 받는 형태의 투자 이민제도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실 때 투자유치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투자자가 저기할 때는 한 330실만 하신다고 그랬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로 보면 현재 공정률이 34%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외형골조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평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 8년동안 관리를 잘 해오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백기간이 있어서 안전점검을 꼭 필요하게 해보고 나서 정말 안전상의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처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것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평창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기하겠습니다만 파주는 위치적으로 보나 어디를 보든 간에 가장 유망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림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돼서 파주발전과 외국인 투자가 잘 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대림 콘도미니엄 투자 이민제의 경우는 사실 민간사업자가 저희 파주시에 제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동기가 이미 중국 굴지의 그룹인 사강그룹에서 투자 하겠다는 투자의향이 있었던 것이죠, 내적으로 그런 합의가 거쳐진 이후에 투자 이민제를 제안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를 통해서도 다른 여느 여섯곳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제가 되면 사강그룹에서 상당부분 투자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척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시나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느 기업이든 간에 투자해서 손실보고 투자 가치가 없다면 어느 기업에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나 파주는 지역적으로 지리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어서 대림이나 해외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파주시에서 국장님이 놓치지 마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 또한 이근삼 부의장님과 같이 투자 이민제 과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각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장님이하 관계부서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투자 이민제를 논하면서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협의체 구성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예시적으로 투자 이민제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는 가정을 두면 파주시는 많은 한 400억원 정도 세수증대, 매년마다 수십억원의 재산세가 발생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단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림투자 이민제 옆에는 첼시라는 대기업 신세계아울렛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파주시 주민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법흥리 일원 주민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에게 편의와 혜택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처우개선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첼시로 인해서 극심한 도로정체 부분,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주차장 부지 부족합니다.

인근에 찾아봐도 농지와 임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부족한 이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한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콘도 부분에 진출입구가 상당히 많은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계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콘도에 한해서 분양하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외국투자를 유치할 때 단일업종 콘도만 보고 유치하는 부분은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단일 업종에 치중을 두는 것인가, 조감도에 보면 워터파크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존재해 있는데 어제 잠깐 얘기들은 부분입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대림에 관계된 분이 참석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변적으로 국장님, 과장님한테 보고 들은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참석하신 관계자한테 어제 주민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직접 요구한 사항을 모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반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여러 가지 사항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를 빌려서 직접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안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몰제도 조금 파주가 늦게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2013년도 도입을 시작해서 2018년 5월이면 끝나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시작해서 하면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고요.

두서없이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 괜찮으시다면 관계자분 오신 김에 한번 자리에 모시고 어제, 그제 주민의견이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지 듣고 회사측에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투자 이민제를 통해서 추진하는 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인 휴양시설 워터파크, 가족호텔 이런 것을 완성하게 되면 당초 휴식시설로 분리했던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이 말 그대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이 완성돼서 그 안에 콘텐츠가 갖춰지게 되면 명실상부한 관광파주를 지향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파주시가 지금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하나 없는 실정에서 콘도미니엄을 추진하는 것은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을 확대해감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폐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미니엄이 재개될 시에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과정에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것을 기업체한테 또다시 부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부분 도로를 셋백시켜서 확장시킨다든가, 주차장 시설을 추가한다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안들에 대해 사안별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역할을 충분히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5년 후에 일몰할 수 있는 여건인데 제도적으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저희는 5년이나 1년을 연장하는 수준까지 길게 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강그룹과의 내부 LOI나 MOU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이후 진척이 빨리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요.

대림에서 관계자가 참석해 있습니다만 당초 취지는 이 정황을 제대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배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 사안이 조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것도 있고 또 대림산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하시고 대림산업 파트는 이따가 종합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손배찬 위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대림산업 관계자분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신 부분은 다 끝내고 추가 본질의하시고 정회하고 식사하고 오신 다음에 해도 되는데 어떠신지요?

어차피 오늘 대림관계자분이 오신 것은 의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림산업 쪽에서는 진행 쪽인 부분에서는 따라 오셔도 괜찮으신 것이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네.

이근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왔으니까 큰 저기는 답변했고 안소희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다음에 대림관계자 즉답으로 저기하고 주문사항 있으면 하고 도시균형발전국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평자 위원 동의합니다.

김병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세 분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의 요지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경기도와 법무부가 투자 이민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전망이 어떠하냐는 것이었고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업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질의드린 건데요.

파주가 관광객이 많지만 체류형인가 머물러 있다 가는가 그만큼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도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특히나 정부지원이 관광특구를 지정한다, 투자 이민제를 한다 행정적 지원은 다 하지만 사실은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는 업체를 못 믿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얼마나 지원을 해줄까, 그리고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번 쏟으면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관광산업 관련한 투자에 행정지원을 쏟았는데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은 주민들의 피해까지 부담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민제가 정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부실적 받아 봤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도권에 어떤 해양지역이나 아직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고 관광특구도 지금 설계단계인 것이지 최종보고가 8월에 있겠지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주변지역이 거의 체류형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소유한다고 하면.

그럴만한 인프라가 있느냐 이런 것에 고민이 많이 드는데 다행히 확약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그 부분이 믿음이 간다.

그리고 법무부나 이런 데서 해주는데 대한 당연한 명분도 될 수 있다 저희가 업체지원을 하려고 행정지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약서가 조건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시기 중단됐던 공사가 올해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약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돼야지만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저희가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의 책임감이라는 안 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는 차원은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따가 의견을 얘기해주시기로 해서 감사드리고 하실 때 확약서에 대한 부분 저는 이것이 강력하게 조건부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체류형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7월에 중국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그와 같이 가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여러 얘기가 들리거든요, 스포츠파크 계획도 설계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 들리고, 워터파크가 실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궁금증도 많이 있고.

이후에 설계변경하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다 얘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은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 공청회를 집행부가 안 하신다고 해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하셔야 돼요.

시 절차상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주민들 요건이 되어 있어요, 시장이 공청회를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 입장이나 의견들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대림의 관계자 분들 모시고 질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파주시에서 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이 소관 부서 업무였는데 예를 들자면 파주프로젝트가 파주시민한테 희망을 던져주고 큰 기대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부메랑식으로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 조목조목 따져야 될 것도 있고 살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큰틀에서 보게 되면 이번 투자 이민제와 관련된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은 그 틀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안녕하십니까?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 간철균팀장입니다.

본사에서 파주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사업지 담당자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집중해서 대림산업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감도 가리키면서) 저것을 다 개발한다는 건가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크게 봐서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위에 보시는 콘도미니엄 1,265실하고 중간에 있는 스포츠파크를 기존에는 골프연습장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18개의 스포츠시설로 개발해서 1단계로 콘도미니엄과 스포츠파크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2단계로는 워터파크와 가족호텔을 개발할 예정인데 워터파크는 과거 인허가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더 심도있는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산에 원마운트라고 하는 워터파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계획을 2007년도에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장시간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먼저 진행하고 2단계는 좀 더 심도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러면 중국인들이 투자대상 지금 콘도로 봤을 때는 어디에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인허가 받은 콘도미니엄은 A부지와 B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진입로 끝까지가 A부지이고 935실입니다.

골조가 다 올라간 330실이 B부지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콘도 A부지 약 330실 정도는 중국인을 수요자로 분양타켓을 정할 예정이고, A부지 나머지들은 국내수요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B부지가 330실입니다, B부지에 대해서는 대림산업이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약 1천만명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사는 곳은 분당입니다만 꼬마아이들을 데리고 파주시에 자주 옵니다.

그런데 1박 2일 여행코스를 만들 수는 있어도 잘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림산업이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제주도, 여의도, 강담에 실제로 콘도나 호텔을 약 2,000객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만 하고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콘도 333실하고 스포츠파크는 저희회사 내부조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주프로젝트하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총 금액이 1조원이에요, 기 투자한 게 4,000억원 정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은 5,2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와 콘도미니엄을 준공하는 데 들어가야 될 비용이 약 6,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강그룹으로부터 뭔가 이 만큼 돈이 들어갔으니 그 사람들한테 팔고 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강그룹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것은 사강그룹이 포스코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 철강회사입니다.

그 회사 조직 내에는 건설회사나 분양조직들이 있습니다.

일부 유치를 받고 그 회사를 통해서 수분양자를 창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그 회사한테 얼마를 받고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만큼 대림한테 투자할 것이냐, 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냐, 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까지는 협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림회사 입장에서는 사강그룹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000억원이라는 자금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가 다수의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삼성증권으로부터는 LOI를 벌써 징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대림산업의 기 투입금 5,200억원을 선투입한다는 조건하에 부투제(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삼성증권에서 이 정도의 재원은 자기네들이 대주겠다고 하는 LOI는 벌써 징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림산업이 5,200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든 운영이든 지금은 혼합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 모르겠네 6,100억원 정도 그 자금이 없으니까 결국 중국 사강그룹에서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쪽만이 아니라 국내자본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삼성증권에서 LOI를 통해서 그렇다면 중국을 배제한 국내자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콘도가 2007년도 11월 착공해서 2009년 4월에 중단돼서 지금 6년 4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뭔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만 가지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국의 어떤 자본들하고 국내 금융 자본들하고 혼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LOI를 제시할 때 투자 이민제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시 정리하면 중국 쪽에서 결국 돈을 끌어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이민제로 가야된다 생각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중국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메리트를 가져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중국의 CSCC라든가 사강그룹 이런 큰 회사들은 만나보고 중국의 최대 분양대행사인 미션힐스나 신다롄 이런 회사들하고 다수의 미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파주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떤 메리트인가 하면 공항에서 가깝고 파주가 파주의 자생력 인프라가 있는 파주이고, 서울하고 근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분들이 저희가 제주도 내려가서 브리핑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파주사이트 서베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산부터 문산의 LCD단지까지 서베이를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부투제(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효과는 제주도 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싼값에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서 자기네들이 콘도로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분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주도 도민께서는 중국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서 왜 한국의 국부를 유출하느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림이 사강그룹이나 이런 데 팔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끝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이 돼야 한다, 두 번째 인근에 외국인 애들이 다닐 수 있는 인터네셔널스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병원이 인근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일산에 있는 스카이 인터네셔널 아메리칸스쿨에 서베이를 갔다 와서 구태경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도 가서 유주형 총무팀장을 만나서 이분들이 들어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마인드들이 ‘야, 이렇다고 하면 여기는 어떤 투기라고 하기보다는 중국의 실제 수요자가 와서 살만한 동네’라는 것을 어렵지만 계속 설득하고 PT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수요가 아닌 실제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의 수요층을 조사해봤더니 북경이나 상해 중심부에 사는 분들은 아니고요, 상해나 북경 위성도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죽전이나 동탄 그쪽에 사는 분들로 평당 분양가들이 3,000만원-4,000만원 사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바지 입고 다니는 중국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요로 타켓을 잡아서 약 330실 정도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타켓 마케팅이 중상류층이라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나름대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파주의 접근성 갖고 있는 부분하고 요구사항이 스쿨, 병원, 영주권부분이 해결된다면 사강그룹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컨소시엄 회사가 하겠다는 거예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사강그룹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느 한 회사만 의지하고 믿고 있을 수 없으니까 미션힐스나 신다롄이라고 하는 중국대행업체가 그쪽을 통해서 백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세계적으로 투자 이민할 수 있는 데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이런 데가 이민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이 요즘 투자 이민을 하기가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투자 이민 금액을 상향한다든가, 호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세금을 새롭게 신설해서 부과시킨다든가 이런 악화된 여건이 이들 중국의 소위 얘기하는 빠링하우라는 세대가 있는데 30-40대층의 중국의 한 15%에 해당하는 부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공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중국사정이 탈중국화 사회주의, 공해불만 중국을 탈출하고자 하는 부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대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공약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1,260실 중에서 한 330개가 해당되는 것이고 일부 또 직영하는 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콘도가 아니고 등기제 콘도라는 것입니다.

등기제 콘도라는 것이 결국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형 콘도입니다.

2구좌를 가지면 365일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콘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형 콘도로 승인받은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으로 지어지는 콘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차난 문제 일반콘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도 그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투자 금액에 지역주민 환원사업, 지역주민 상생사업 그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어제 주민대표분들 자치위원님, 법흥1, 4, 5리 이장님을 포함해서 아홉 분을 약 2시간 정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의 혼잡, 유승앙브와즈 골목길에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저희가 일부 도로로 가감차산을 만드느냐고 셋백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정대비 몇 %를 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내용이었고요.

아홉 분 대표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주요골자의 하나는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뭔가 지역주민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어떤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사하려면 최소한 20개월 이상은 저희가 있어야 되고 운영하려면 상당기간 저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예상해서 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하느냐 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었고요.

그것은 제가 대림대표로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몇 번이든 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진행사항이나 공사를 진행했을 때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나 그것들은 제가 정례적으로 참석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두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어저께는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만 끝날 때는 일단 박수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림이 저희 회사 일개 기업의 어떤 이익부분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파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아까 확약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확약서 내용은 뭔가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확약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이 안 되더라도 진행해야 될 것 아니냐, 확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사착공합니다, 그러한 확약이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가 지금 확약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에 동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것인지가 아니고 행정지원을 이런 제도를 고시하고 절차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행정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시느라 했는데 경기도에서 경제사절단이라고 왔던 분들도 이 사강그룹이 온 거네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아닙니다.

그때 경제사절단분들 약 70여분 정도 오셨던 것은 7월초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대통령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때 각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내용입니다, 사강그룹만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확약서 약속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면 사실은 주민협의체가 있다면 굳이 공청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부가 된다면 거기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주민분들이 만나셨던 분들은 마을이장님들이나 그 문제로 대책위를 구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밖에도 따로 연락 조금씩 오고 계세요, 이제 내용들을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대표체다, 여기가 주민대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지금은 국장님, 아직은 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은 어제 만나신 주민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또 전화가 와요, 다른 주민들이.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공지하는 의미가 있고, 불특정 다수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라고 하기는 지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타 이견이 있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주민그룹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것은 제도적으로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은 저희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떻게요, 그런 의견 있으신 분들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러나 지금 이 콘도미니엄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갖는 경기도나 파주시, 대림의 입장을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지금 확인 중인데 어떠한 건설 관련된 산업법에 의해서 지자체 장기로 건설이 중단돼있고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와 건설사가 협약을 맺어서 지역환원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투자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거든요, 혹시 아세요?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잘 모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장기로 건설산업이 중단되어 있는 건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업체가 협약을 맺고 일정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환원하는 조건으로 하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게 대상이 되고 특히 대림 콘도미니엄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까지 5월 정도에 들었었어요.

그런 즈음에 바로 중국하고 협약을 맺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려서 그것을 염두하고 계신건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저는 좀 더 확인해서 할 것이지만 응당 이런 행정지원이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얘기도 나왔지만 누가 대표성이 있든 간에 파주시가 대표성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파주시와 공원사업 관련된 것은 정확한 구체적인 약속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조건부는 확약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아까 워터파크 원마운트 관련돼서 얘기하셨지만 계속 변경이 있을 거잖아요, 변경에 따른 절차가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 해서 저희의 주안점은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지역의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들에 더 준비해서 소통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알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공헌이라는 것이 법령에 근거한 그런 것이 아니고는 막연하게 어떤 것을 공유할테니 이 사업을 승인해달라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실적으로 캠프하우즈의 경우도 주택사업자가 공원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승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기반시설 공원시설에 해당되는 공공이익에 크게 기여되는 사안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개의 경우 기반시설을 공유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이득이 있지, 막연한 사회공헌을 통해서 그들한테 사업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손배찬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대림에서 직접 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많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듣고 종합해보니까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는 자체는 환영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두 번 정도 최근에 모임을 가졌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지정고시를 신청할 시 서류가 나름대로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 관련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의회차원에서 주민의견들이 다수 반영돼서 그것이 양 당사자 간에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투자유치가 되는 쪽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이 부분에서 의회의견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다시 한번 대담의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도 요구사항이 뭔지 직접적으로 듣고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짧은 기간입니다만 위원장님께 시간을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파주시에 문산당동 산업단지에 일본기업도 유치되어 있고, 월롱에 대단위 LCD산업단지도 와 있는 것 아시죠, 또 SK에서도 파주에 투자하고 이런 기 투자된 기업들이 항상 파주시와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합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림에서도 인지하시고 대림의 발전을 기원하고 파주시에도 항상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이거든요, 주민의견을 항상 반영해서 파주시 발전과 대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이렇게 오기까지 윤명채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 7년 정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안 하던 것을 다시 재개발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 지역의원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명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체류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림에서 이렇게 해주면 파주시도 이제는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야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최고 걱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돈이죠, 얼마만큼 대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위원들 다 걱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팀장님 말씀을 듣고 많이 해소됐고 저희들도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주민과 대림에서 상생해서 우리 파주시와 함께 같이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으로 할게요.

종합해서 보면 위원님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파주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흔히 말하는 경험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심정인데 결론부분은 소통이에요, 소통부분에 있어서 대림관계자 팀장님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통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 대림산업 주택사업관리팀장 간철균 맞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계획만 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역주민과 상생은 소통부터 되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더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다 상생, 상생하자 했는데 주민들은 모르는 상생은 무슨 상생이에요?

이게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앞서 경험했던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비교해 본다면 필히 이것은 꼭 밟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깊게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정비 추진계획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 이행협조 요청에 따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재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없는 규제삭제 및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으나 단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출방식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 선출방식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던 것을 단체단원 대표와 읍면동 대표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및 개선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제68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분납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문구수정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완화사항입니다.

기존에 변속차로가 없는 교차로는 교차로 영향권과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은 제외하고 금지구간에 제한거리만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시설별로 감속부, 가속부 등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도시화 지역에 대하여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문구수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기존에는 도로점용공사 시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도로점용공사 시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문구수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안전총괄과 방재단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 단장님 몇 년째 하고 계시는지,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전에 봐도 한 열 사람 정도만 나와서 회의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58명인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를 주관해서 운영하면서 회장을 뽑는지 그전에는 한 열두 사람 정도 나와서 회장을 선출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단체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용료 감면대상 범위가 있는데 자기주택 출입하고 소상인들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관련해서 환경정책국에서 준비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그리고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과 관련 자세하게 개정사유를 설명해주시고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해서 적용대상 등을 삭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건데 위반사항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간에 녹색성장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해 오셨는지 실적 그리고 대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이 있잖아요, 환경보전정책 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등등 관련된 심의가 있었는지 실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1항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회 이내 분할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은가 몇 건이나 되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파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관련 제11조 업무의 위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한 부분인데 개정안에 보면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 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피해농가 및 농민에 대한 가장 빠른 보상대책인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개정에 대한 자율방재단 내부의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은 현재 수렴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파주시 도로점용료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승인절차 및 판단기준과 불이행했을 경우 제재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현 자율방재단장이 몇 년동안 했는지와 단장 선출방식 및 단체명단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단장으로 연임하고 있습니다.

단장의 선출방식은 제도적으로는 전체회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원진의 회의를 통하여 선출함으로써 규정에 따른 선출방식을 준용하지 않아 회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율방재단장의 선출방식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58개 단체의 명단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중 주택,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감면대상 중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대하여 100% 감면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범위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중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말하고,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10%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점용료가 연간 50만원 초과 시 4회 분할징수가 가능한데 50만원 이상 대상건수는 몇 건이고,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총 대상건수는 연간 3,426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0만원 초과는 738건으로 건수로는 25%에 해당되나 부과금액 총 금액으로는 12억 7,000만원으로 총 금액의 75% 수준입니다.

체납액은 지난해의 경우 2억 4,300만원으로 전체부과금의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선출기준 변경 시 내부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하여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율방재단장 선출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단원과 자율방재단 임원에게는 단장선출방법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고문변호사 세 명의 법률자문결과 조례와 상이한 단장선출 방법에 의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임원진도 자율방재단장 선출 시 단원전체 참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승인절차 및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불이행 시 제재수단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교통소통 수립계획서를 참고로 현장답사하여 교통안내표지판, 교통안내 요원배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판단하여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승인조건 불이행 시에는 제재수단으로 도로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안전요원 배치기준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굴착 시 교통소통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교통소통대책 비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2.9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86%, 534만 9,000원을 부과해서 산출된 금액 범주 내에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교통안내 요원의 배치, 우회가 필요한 경우 우회안내 표지판 설치 등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들의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환경정책과장 채우병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관련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적용대상이 삭제되는 것과 상위법의 위반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녹색제품 조례 제4조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위반되는 조항 제3항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규정은 파주에서 별도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입안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녹색제품 구매 조례 제7조의 구매이행계획은 상위법 제8조에서 공포표시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12월말까지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이것 역시 상위법 8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9조 및 제10조4항의 위반사항은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도 면제되는 바 법률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제8조 상위법 제6조에 의거 업무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본 조례 중 녹색성장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과거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8일 발족한 후 2011년 3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파주시 녹색성장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정책기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 12월 8일 제1기 위원회가 발족하여 2012년 12월 7일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13년 새로이 구성하기 전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여부가 불투명하여 보류되었고, 2013년 10월 30일 국무총리소속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2기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구성되지 않고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실적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업무위임 삭제와 피해발생 시 접수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와 피해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지급 등을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근거없는 규제로 삭제하였으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다른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발생 시 접수절차는 시에 피해보상금이 접수되면 현지조사, 지원금신청, 지원금결정, 지원금이 지급되며 재배작물의 종류와 피해면적,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상황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면적이 300㎡ 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출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참고로 2011년도에는 12건에 400만원, 2012년도에는 규모미만, 피해확인 시 수확으로 인한 피해확인불가로 지원되지 않았으며, 2013년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피해 4건이 발생하여 155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개정이 58조로 되어 있는데 58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됐다는 겁니까?

배부해주신 부의안건에 환경기본법 제58조가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것이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종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37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21일자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위원회가 58조로 개정돼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에서는 37조가 내려가서 58조가 됐는데 우리시는 그러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18조에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상위법의 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알겠고요, 인용해서 파주시 기본 조례도 그래서 제18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변경되는 것이 뭐냐는 말씀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기준이라든지 오염배출물질 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기타 환경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심의하고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수정해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것들은 근거없는 규제의 삭제라든지, 상위법에 위배됐다든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조항이 정책법령의 조가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내용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죠?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저희 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용한다는 근거관련법령이 환경정책기본법이다 보니까 우리 18조 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58조로 변경됐으니 그것을 적용한다고 올리신 것이죠?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내용상 큰 틀에는 문제없고 상위법령이 우리 해당하는 18조에 대한 부분이 58조로 변경됐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되고, 이게 단순한 인용법령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라서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로 사실은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단서조항은 18조2항을 둬서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행하게 하신 후에 실질적으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해야되는 의무는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용 조례로 올라오니까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의 문제지적이라든지 이것이 다시 한번 환경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답변해 주신 것처럼 녹색성장위가 안 되니까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의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고 거기에 녹색성장추진 사업시책과는 별개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의무사항들을 하게끔, 심의자문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위원회인데 이것을 파주시가 임의로 2항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녹색성장 자체 시책이나 추진이 안 되니까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의무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별개에요.

이렇게 될 경우는 개정하면서 제2항의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것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상위법 따라 하면서 상위법에서 하라는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일은 안 하고 계신거잖아요.

그런데 그 핑계가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조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하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등등 가서 질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함으로 인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대안을 뭔지 마련하셔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관련해서 보면 8조에 위원회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행 조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정책과장, 농축산과장, 농업환경과장 위촉직 위원은 파주시의회 의원 2인, 기타 농업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 의원은 누가 해당되는지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작물 피해하면 그때그때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랬죠?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접수되면 저희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금 결정까지 하는데 작년에는 멧돼지, 고라니 4건이 접수돼서 바로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왜 여쭤보냐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통선 부분은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즉시 특수한 지역을 위치를 따져서 군부대 출입허가를 그때그때마다 득해야 되는데 피해를 다 입은 다음 그런 절차를 밟고 후조치가 되니까 농작물이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까지 다 피해를 보고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가을 추수철이나 이때면 멧돼지나 이 부분이 또 재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피해액은 피해액대로 많이 보상되고 농민들은 금액보다 즉각적인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부분을 열두 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즉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은 차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올 가을부터는 이런 피해가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과장님! 작년에 4건이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4건 접수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얼마 지급 하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총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범위 내에서 하는데 2011년도 12건이 접수됐고, 작년에는 4건이 접수됐습니다.

실제는 더 많겠습니다만…….

○ 위원장 윤응철 과장님도 웃으시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4건을 어떻게 산정했고 금액이 400만원에서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다녀도 피해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4건이 아니라 곱하기 10 이상 몇 십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생색내기에요,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저희가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4건밖에 접수 안 됐습니다.

대신 전기목책기라든지 각종 울타리 시설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피해는 더 줄어지지 않나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볼게요.

그렇게 해서는 괜히 사업하고 욕 얻어 먹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방적 차원에서 그 돈을 거기다 쓰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펜스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큰 돼지가 나타나는 적성, 파평지역, 어차피 조그만 야산에는 그렇게 큰 동물이 살지 않거든요.

큰 산 근처에는 그렇게 차별화해서 현지에 맞게끔 해서 예방차원으로 들어가야지 결과를 갖고와서 피해보상 해준다면 오히려 그 금액은 따라 갈 수 없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방시설 위주로 매년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꼭 예방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대조표를 보면 6조3항에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점용료는 한 목에 부과해 놓은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그때그때 부과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연초 1/4분기에 부과를 일괄적으로…….

이평자 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징수할 수 있으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 제도가 바뀌고 나면 부과대상자가 분할부과신청을 요구하면 신청된 사람에 한해서 분기별로 분할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평자 위원 분기별로 분할해서 부과하면 연간 4회에 나누어서 징수할 수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게 4분의 1로 나누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기별로 부과결정을 다시 해야죠.

이평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징수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까지 여기 넣어야 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4회 분할 부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최초 1/4분기 때 4/4분기 것까지 분할신청된 것을 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평자 위원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신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물론 신청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는데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자를 붙여서 내나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일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 대상자는 분할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 것이 있나요, 도로점용료도 연중 4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껏 없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납부금액에 대해 부담이 있는 시민들한테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게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것이지 부과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징수결정 자체를…….

이평자 위원 징수결정 한 목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연중 4회분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안 하고요, 분할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징수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도로점용료도 분기별로 따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제도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제도가 납세자들한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제도가 새로이 바뀌는 것이죠.

이평자 위원 그런데 분할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자는 어디에서 받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기간연장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같이 부과해서 같이 받는 것이죠.

이평자 위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 목에 부과해서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과를 4번에 나눠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분할징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산출이나마나 이게 나오나, 이자가 안 나오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부과해서 분할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총액이 5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낼 때 이자율까지 같이 포함해서 부과합니다.

이평자 위원 제가 볼 때 부과는 빠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세무과에 여쭤보셔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서 환경정책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여섯 조항을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파주시의 녹색제품이 뭐가 있나요?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 따라서 실적들이나 수립한 내용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적극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항을 지자체가 하도록 해놓은 사항인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각 부서에서 구매라든지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떤 제품을요?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복사지, 화장지 각종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은 수립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공포하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디에 공포하시죠?

담당자분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공포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반됐었고 상위법 근거해서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행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다 맞물려 있어요, 여기 올리신 환경기본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하셨다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구매이행계획, 실적 이런 것들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는 되어 있어요, 상위 환경법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런 위원회에서 이행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할 할 수 있고 자문 얻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자체는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같은 것들도 공포하고 계시는지.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올해는 이행계획 세워서 2015년도 계획을 2014년말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의하면 12월말까지 계획수립한 것을 공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행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매실적도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같은 부분들도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직접 이 부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정비하실 때 관련된 위반사항들을 삭제하신 것만큼 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구체적인 것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환경기본 조례에서 보면 16조에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요?

파주시에서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보상해준 적은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

김병수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19조에는 환경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해본적은 있으십니까, 파주시 전체를 놓고.

아니면 한 지역만이라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19조에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살기좋은 파주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공해가 더 심합니다.

새벽, 밤에 쓰레기를 태워서 옛날에는 종이제품 포장이지만 지금은 다 비닐제품들을 태워서 공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광탄지역에 제가 갔더니 집안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앉아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눈이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공무원들이 와서 재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주민들이 밤에 몰래 하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새벽이나 취약시간에도 점검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공포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신고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분들도 파파라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지킬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알겠습니다.

예산반영이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잘 좀 검토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파주가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굉장히 시골인데도 환경이 열악하니까 안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행감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타 부서에 관련된 것은 행감 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아까 전에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그 대안을 만드시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18조 이번 기회에 삭제돼야 한다고 봐요.

환경법에서 58조로 조항이 변경됐으면서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한 것을 다시 명시한 건데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것인데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녹색성장은 녹색성장대로 해야 할 시책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국가차원의 녹색위가 구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발맞춰 가면서 지자체가 하다보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1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에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해서 ‘주기적인 상태 조사감시 결과들을 공포한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 강제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2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설치운영해야 하고 공포해야 하는 의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녹색성장위가 안 꾸려지고 있어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별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오히려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열렸고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환경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정비안을 내신만큼 그렇다면 이 부분 문제시되고 있는 대행으로 해놓은 위임되어 있는 조항은 현재로써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해야 될 파주시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그러면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 할 때까지 기다렸다 거기서 실적을 내겠다는 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항은 본 설치와 관련된 주요사항도 아니고 대행을 명시해서 넣었는데 대행은 녹색성장 자체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변경이 많아서 안 되고 있는데 지속해서 이것을 둘 것이냐 그래서 18조2항 관련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번 정비하시면서.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상위 기본법에서 조항이 변경됐다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기본법에 근거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조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환경정책국은 이 안을 일괄정비라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었고, 본 안으로 올리셨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회기 안에 18조…….

삭제하는 게 안 돼요?

(○ 이상봉주무관 해당조문 외에는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고, 왜냐하면 입법예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관련된 부분이 바뀌면서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비안 내에서는 삭제를 못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례개정 등 아니면 대안사업을 확실히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즉답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파주 면적이 경기도에서 몇 번째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면적대비로는 경기도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면적이 그렇게 넓다면 도로 또한 엄청나겠는데요, 도로는 몇 ㎞나 돼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한 600km 정도 됩니다.

이근삼 위원 조례하고 무관된 사항인데 위원장님, 우리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지난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 아주 도로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우수한 파주시로 평가받고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우수공무원들의 사진까지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소장님하고 팀장님까지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격려해주시고 이 넓은 지역을, 이 긴 도로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예산 많이 지원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박수는 됐고요, 위원님들 얼굴하고 집행부 얼굴에 웃음피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도로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6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국지도, 지방도, 시도가 몇 km 정도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에서 직접 관리지정하는 것이 시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한 400km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1년에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도로관련해서 연간 한 6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응철 주로 포장입니까, 아니면 쓰이는 것을 말합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모든 쓰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포장뿐 아니고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번에 두포리 새로 포장했잖아요, 거기 시도죠,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한 1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아닌 것 같은데, 왜 도로얘기를 하냐면 도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운전면허 시험이 예전에 비해서 워낙 쉬워지다 보니까 도로에 옛날처럼 운전을 잘 하시는 분보다 운전이 조금 미숙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공사하다보니까 깜짝 깜짝 놀라요, 교통소통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60km, 80km 그 이상 달리다 갑자기 앞에 공사하는 데 공사하는 구역에만 펜스를 쳐좋은 거예요, 아니면 표지판 삼각형.

보통 그 거리가 있지 않나요, 안전거리 규격?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일정한 거리는 없고요.

차가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차가 인지해서 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설치하면 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우리 소장님 그 거리를 몇 km 정도로 보세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보통 50m, 100m 정도부터 차근차근 공사 중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사전에 표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도 안전에 주의하라고 항상 먼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관리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아주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에서 5억원 미만은 2.9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86% 그렇다면 안전요원은 5억원 이하는 배치를 못 하는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그것은 아니죠.

○ 위원장 윤응철 안전요원은 무조건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까 답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총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장에는 총 사업비의 2.93%를 안전관리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용으로 안 쓰면 그 금액을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억원짜리 공사했는데 2.93%면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500만원을 안전관리비용으로 다 써야 지급되는데 만약에 안전비용으로 1,000만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그 500만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법으로 안전관리비용으로만 특정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법에서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법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가 인지할 수 있는’ 이거 막연한 거예요.

이게 여기 소관부서의 업무예요?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업장에 따른 관리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게 또 이리 저리 가는구만.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만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상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 4시 50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이유는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32조의 개정에 따라 제명, 조문변경, 문구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3호 개정에 따라 당해연도 연간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한 때 사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던 것을 5% 이상 증가한 때 적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1조5항 개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3년에서 그 사용목적에 따라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10년,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5년, 기타 3년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사용료 부분 2항에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생산물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제4조 사용료 징수 제1항에서 제3호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징수했으면 파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징수했는지 확인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생산물 산정하는 공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료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5%를 공식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금액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김병수 위원님께서 매년 징수하는 전년도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98필지에 대해서 1만 2,884㎡에 대한 부분에 2,225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손배찬 위원 글쎄요, 소장님 말씀대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근거기준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만약에 사용료 임대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거기에서 사용해가지고 영농·포획·채취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생산물이 나오면 생산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건데, 공시지가 그것하고는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생산물이 발생했을 때는 생산물시가의 10%를 공식에 삽입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그 내용을 빠트렸습니다.

손배찬 위원 생산물 시가를 산정하는 게 어떻게 산정해요, 곡물 같은 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곡물은 경기도 총 생산액 통계가 있습니다.

총 생산액 기준통계에 의해서 금액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삽입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김병수 위원 작년에 2,220여만원 걷었다고 하는데 체납액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체납액이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체납액이 전체징수 건수는 1,425건이고요, 그 금액이 3억 7,9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체납된 부분이 63건이고, 체납금액은 1,831만 8,000원입니다.

체납률은 4.8%이고 체납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체납이 없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체납하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목적외 사용료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로 구거를 승인받아서 쓰는데요, 구거사용승인을 할 적에는 영농생산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랑을 건너가서 기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영농을 하기 위한 시설로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이외 다른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영농시설을 떠난 그런 부분은 승인을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농업기반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영농하려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수로, 배수로, 진입로, 농로 이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되겠고요.

물을 공급하는 원저수지, 양수장 이런 부분 다 농업기반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주요개정내용 3조에 사용료를 보면 당해연도 연간경비가 전년대비하여 10% 이상 증가할 때 사용료 조정산식을 개정법에 따라 5% 이상 증가한 때로 나와 있어요.

5% 이상 증가한 때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임대료나 사용료가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도별 구분을 두는데요, 농업용과 주택용 부지로 사용할 시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연간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 시에는 5%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같이 맞춰 주는 사례를 이번 조례에 개정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결과적으로 사용료가 오히려 적어지는 부분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23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농축산과장 유중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14인

○ 방청인(3인)

대림산업직원 2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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