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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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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 (수)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 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정안 제5조의 긴급복지지원법을 약칭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 조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홍보 등 적극 발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와 관리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및 감사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1조의 목적을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내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제11조 중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을 “학교급식의 지원현황과”로 수정하며 안제5조제4항, 안제6조제3항, 안제8조제6항, 안제11조제3항 등 조례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2015년도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세정과장 박우용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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