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6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세정과장 박우용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권용석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 회계과에서 제출한 임대현황 및 임대수입 실적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유재산 임대 부과액은 112건에 3,958만원이고 이중 징수된 금액은 76건 2,817만원이며 사유재산 임대부과액은 173건에 5억 4,631만원이고 이중에서 징수된 금액은 144건 5억 2,132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유재산 체납률은 29%에 달합니다.
체납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액은 얼마인지와 무재산, 거소불명 등에 따른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 고액 상습체납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실명과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4년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02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체납자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74페이지 주민만족도 조사 실적 및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도 조사기록관과 2015년도 조사기록관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기관이 달라져서 설문항목도 달라졌는데 항목은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설문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속 자료에는 없는데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전보 제한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자리를 옮기는 직원 중에서 1년 미만은 몇 명이며 2년 미만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전보 제한기한에 인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시장표창 수여 현황 보면 공무원과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시민을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표창수여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 지출 현황에는 표창 액자 구입액만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 계약업무 추진 관련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행정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33페이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메르스까지 발생하여 경제심리 위축으로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상태에 체납액 징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실정에도 열린 지방세정 운영에 고품질 세정서비스 확대 및 납세자 권익보호까지 챙기는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징수제고를 위한 홍보와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39페이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 수요일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료요청입니다.
조직인사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감사결과가 있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계약직 공무원 관련규정이 올해 초 폐지된 것으로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관련조례 등이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제 정책홍보관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비서팀 대외협력담당자의 담당업무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근무위치를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보충질의하다가 정책홍보관님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이 안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이 있습니다, 출장신청서.
대외협력담당관의 출장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데 신청서와 혹시 출장결과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따로 하겠고요, 공통자료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여성위원 참여율 개선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조그만 상승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과 성비비율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간단한 건데요, 작년 2014년 1월하고 4월에 영국 글러스터하고 스페인 사라고사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결의 기대효과와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인데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9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예산서에는 6개 사업으로 예산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실은 과장님들 다섯 분 계신데 네 분은 바뀌시고 한 분만 계시다보니까 질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158페이지부터 1,160페이지 지방세 부분 징수현황하고 행감자료 206페이지 지방세 결산처분현황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2012년, 2013년, 2014년도 현황에 대한 부분 주시고 결손금액이 1억원 이상과 개인하고 법인 구분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징수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하잖아요,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추진하고 있어요, 실적 말씀해 주시고 안명규 위원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분대상에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 있을 경우 결손 불하하잖아요.
결손불하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6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실적 중 2015년 도유재산 체납액에 대하여 고질적인 체납자, 무재산 체납자형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의 경우 대부분이 도로, 하천 등으로 대부분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도유재산 체납액은 전액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하천에 대한 체납액 36건 1,140만 7,000원입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명 이중 한명은 일부 금액을 7월 10일 납부한 바 있고 그 외에는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입니다.
체납자 중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체납자 대부분이 납세태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달 전화나 고지서발송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고 미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하는데 명단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명단공개와 관련해서 사전 안내대상자 중 5명 1억 2,600만원이 사전 안내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102명 중에서 10명 13억 8,000만원이 명단공개 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명단공개자 중 상당수가 무재산이거나 법인의 경우 부도, 폐업 등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확대되면 명단공개에 따른 받아들이는 세금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주민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조사기관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설문내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방문민원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2014년도 조사기관 주식회사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서 주민만족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3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회사에서 그 금액으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2014년도에 전화친절도 평가한 업체로 바꿔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기관을 바꿔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설문내용 중에 조사 설문지는 행자부에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문항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사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설문방식의 틀만 조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직자 중 1년 미만과 2년 미만 전보된 인원하고 또 1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전보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 전보제한은 보통 기본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의 경우에는 감사나 법무, 공시지가나 공장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2년, 통계·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사회복지,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1년 미만 전보자는 99명이 되겠습니다, 2년 미만은 221명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아, 원거리 등 인사고충을 해소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직위 특성상 해당 경력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자가 있어야 되고 능력 및 적성 직무수행이 불가피 어려운 경우 전보제한 사유가 있고, 조직개편 등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전보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보 제한기간 내 전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서 전보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1년 미만 99명은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만 2년 미만 221명은 그중 대부분 전보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업무 외에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공무원과 시민 표창인원수 차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표창기준이나 액자 구입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들의 경우에는 표창이 자원봉사, 유공자, 우수기업인, 수해복구, 환경 관련해서 특정분야 유공자로 표창사유가 다양합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표창수여자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공무원 표창이 138명인데 시민표창은 1,900명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무원 표창 135명이고 시민표창은 1,700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인원수도 많고 관련돼서 활동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표창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는 시민의 경우에는 표창할 때 시민표창과 아울러서 꽃다발 예산까지 포함돼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공무원 경우에는 꽃다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장에 들어가는 액자 구입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포상조례 제5조에 의하면 표창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의 경우에 해당되고,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대해서 바람직한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확대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내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용역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물품 등의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 계약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14년도에 총 대상 425건 중에서 91%인 388건이 관내업체로 계약했고 금년도 경우에는 총 대상 125건 중에서 92%인 115건을 관내업체가 계약했습니다.
물품과 용역의 경우에는 물품은 48% 용역의 경우에는 51%가 됩니다.
물품과 용역의 관내업체 계약률이 낮은 이유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급자재일 경우 공사에 적합한 물품을 생산하는 등록된 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고 용역의 경우 설계나 감리, 기술이나 학술용역 등이 대부분인데 관내 그러한 역량을 가진 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물품관리와 용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할 경우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단계부터 관내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방세 홍보실적 및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홍보실적은 지방세 안내책자를 5,000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 부채 850만원에 제작해서 배부했고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월단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역 앞 버스정류장 안내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체납처분 실적은 총 체납액 4만 3,259명에 269억원인데 그중 2만 6,718명 207억원에 대해서 체납처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효과로는 총 체납액 335억원 중에서 15%인 50억원을 징수한 바 있고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16억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체납처분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자세한 내용이 뭔지와 수요야간민원과 무료법률 상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등 민원사무 5,000여종에 대한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8종에 대해서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세금 미환급금, 범칙금, 운전면허 갱신 등 생활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은 6월 현재 806건이고 무료법률 상담실적은 233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 중에 있고 작성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임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후에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인사 관련해서 인사 전에 의회사무국에 추천공문을 보냈고 의회의장님의 추천이 들어온 후에 사무직원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의 정기인사시 1월 30일 추천 의뢰했고 2월 9일 의회로부터 회신온 바 있습니다.
7월 5급 이상 정기인사 관련해서는 6월 29일 추천의뢰서 보냈고 7월 2일 회신온 바 있습니다.
금번 6급 이하 정기인사는 아직 시행 안됐습니다만 7월 10일 추천의뢰서 보냈고 15일 의회로부터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인사는 7월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따라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조직인사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2013년도 경기도 감사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 부적절,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성적 및 평정점 부여 부적정, 겸직허가 및 외부 강의 미신고 3건의 관련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폐지됐는데 파주시는 관련조례를 정비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기존 기능직, 계약직에서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3년 12월 12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을 폐지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는 2014년 4월 18일 파주시 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고 규칙이 바뀜에 따라서 이미 효력이 상실한 파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규정은 아직 폐지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바로 절차를 거쳐서 폐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대외협력관의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관은 정책홍보관 산하 부서로 정책홍보관실에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2014년 9월 이후 위촉된 위원회의 성비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9월 이후 구성원이 새로 위촉된 위원회는 2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촉직 위원회 한쪽 성비가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는 14개가 있습니다.
남성이 초과되는 위원회 11개, 여성이 초과되는 위원회 3개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한쪽성비가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 성비가 60%를 초과하는 위원회 중에는 건설, 교통, 법률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일 경우에는 파주시 관내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이 많지 않아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향후 신설되는 위원회는 물론 위원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신규 위촉시 규정에 맞게 위촉토록 하고 한쪽성비가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영국 글러스터시와 스페이 사라고사시와의 MOU 체결에 대한 기대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구축하고자 2014년도에 외국의 2개 도시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영국 글러스터시는 적성면 소재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에서 매년 4월 추모행사를 치르고 있는 파주시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도시입니다.
글러스터시에서는 파주시와의 상호교류를 위해 상징적으로 파주로라는 도로명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러스터시와 추진 가능한 교류를 다각적으로 우리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시는 한국 스페인 수교 64주년을 맞아서 사라고사시와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스페인 미술작가가 헤이리에서 전시회 개최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만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예산서에는 6개소인데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처음 계획할 때는 6개 정도 마을별로 300만원 계상해서 예산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모사업 선정관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9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이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전원이 6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9개소 200만원씩 해서 신청한 전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셔서 현재 문산,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금촌2동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방세 결손처분과 1억원 이상 결손자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서 내역에 대해서도 2013년, 2014년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201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국금지 관련해서는 출국금지대상자 요건이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국외 이주한 경우,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 국외송금하거나 해외자산 보유,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 6개월 이상인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근 3년간 해당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찬일 위원님께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실시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광역 체납기동팀하고 합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9월 중 1,652명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전예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는 4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호화생활하거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하게 되면 상당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찬일 위원님께서 결손처분한 다음에 부활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결손처분 후 재정사항이 좋아져서 다시 재산이 생겨서 결손부활해서 징수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374명 2,272건에 대해서 5억원의 결손 부활한 바 있고 2013년도는 1,607건에 대해서 12억원 2012년도에는 2,122명 10억원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345건 1억원에 대해서 결손 부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도 꾸준히 자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될시 결손부활을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도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할 경우 따로 보증금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공유재산 보증금은 없습니다, 사용료만 있죠.
○ 최영실 위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임대하거나 할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나가니까 혹시라도 못냈을 경우 보증금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를 보면 시가 피보험자가 돼서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임대계약 할 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정도 검토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체납을 대비해서 사전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체납액을 담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료 제대로 못내는 경우에는 사실 재산이 있으면 못내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재산이 넉넉지 못한 일반 서민이 대부분이고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못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높은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사전 담보하는 방안을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물론 없어서 안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최초에 임대계약 맺을 때 서류로 갖춰놓는다면 차후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단공개를 102명하고 공개 후 10명을 납부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5월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3,000만원이었던 것이 1,000만원으로 낮춰진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1,000만원부터 공개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체납했을 때는 창피함이나 경각심을 주는 것에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나 다른 사람 해놓고 납부 안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피함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도 홈페이지나 파주시 홈페이지에 올려져서 명단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찾기 쉬운 화면에 카테고리로 해놓든지 팝업창에 빵 뜨게 해놓든지 해놔야 시민들이 쉽게 봐서 ‘아! 그 사람 어디사는 사람인데’ 하면 이분들 창피해서 빨리 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홈페이지상에 게재하는 것이 조금 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단공개는 명단 공개함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주변사람들이 여론이나 눈총을 의식해서 납부 독려하는 수단인데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져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순환보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보제한 1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1항에 보면 전보의 제한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찾았거든요, 어떻게 틀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특정업무 종사자들 중 감사나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등 담당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고 통계, 가족관계 등록, 사회복지, 민원 창구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직에 따라서 1년, 1년 6개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일반적으로 1년이 전보제한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의 경우 그 업무특성상 일정기간 이상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1년 6개월하고 2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 3월에 3년으로 개정되었다고 본 위원이 자료에서 찾아본 것이 있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아직 그 부분은 임용령 개정 중에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찾아보세요, 개정된 것으로 찾았습니다.
찾아보시고 추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여쭤본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렵다기보다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대단히 큰 의회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문위원님 보직이 바뀌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국장님 바뀌면서 과장님들까지 바뀐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으로부터 많은 보좌를 받고 지시 받아야 되고 정보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난번 계셨던 전문위원님도 6개월 정도 계시다 가셨어요, 이번에 오셨는데 이번에 행감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6개월 만에 보직을 전보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최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할 수 있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굳이 그 시기에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인사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 시기 맞춰서 퇴직자들이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자들이 생기고 그 시기에 맞춰서 간부 공무원들 인사하지 않으면 간부공무원들이 공석으로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5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 하려고 미뤄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운영과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 상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앞으로 시정된다고 하니까 드릴말씀 없으나 어쨌든 지난번도 6개월 전에 오셨는데 6개월 후에 이런 전보 처리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문위원님만큼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시장 표창 수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물론 시민은 자원봉사나 우수기업, 수해복구, 환경 등등 많아서 표창 많이 받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건수 비례해서 표창 받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행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에 가보면 표창받는 사람이 거의 행사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표창의 의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표창도 있고 또 타에 모범이 되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관련해서 표창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표창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표창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한 사항을 잘했다고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달라는 것, 또 다른 분들한테 잘해달라고 유도하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표창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은 안되고 다만 소규모 단체 행사 경우에는 모이시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표창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지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표창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표창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인사위원회에서 실제로 우리사회에 모범이 되고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들, 우리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하시는 분들이 꼭 표창받을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표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2013년도 760만원 꽃다발 증정액으로 나갔고 2014년도 700만원 돈이 나갔는데 시에서 해주는 꽃다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그전에는 표창하면 부상을 다 줬습니다, 시계나 다른 물품을 줬는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개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만한 보상도 안되기 때문에 선물받으시는 분들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별문제 없습니다만 말없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표창하는 경우 상장만 드리고 꽃다발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들에 비해서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창받으시는 분들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도 꽃다발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게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표창주는 분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우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간이기 때문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각 단체 표창받는 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나 소속된 기관에서 다들 꽃다발을 2개-3개씩 받는데 굳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꽃다발을 주어야 되나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드리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꽃다발 만듦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화훼농가, 꽃집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수익하고도 연관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면밀히 하시고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관내업체 우선 계약상대로 선정하여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하셔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관내 우선업체로 선정되려면 조달청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관급자재의 경우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관내 조달청 등록된 업체는 몇 개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달청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이 굉장히 방대하고 업체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갖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기존 관내업체를 통해서 조달청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조달청 등록요건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달청에 등록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 관내업체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가뜩이나 힘든데 메르스까지 발생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위축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서 민원포털 운영에 대해서 아직 서면제출 안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간민원실하고 무료법률상담 집계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91조2항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을 빨리 지나가서 못적었는데 1월 30일 요청공문 보냈다고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의회에서 회신온 것은 2월 9일 왔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실제로 발령은 언제 났어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2월 16일 났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이번인사는 6월 29일 요청공문 보냈고 의회에서 회신한 것은?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7월 2일입니다.
○ 손희정 위원 실제발령은?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7월 3일입니다.
○ 손희정 위원 요식행위는 갖춘 것으로 봐서 인정합니다만 아쉬운 점은 의회에서도 공문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시행을 너무 형식적,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발령 며칠 전에 추천해달라고 해서 하루이틀 만에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어떻게 추천합니까.
물론 의장님이나 차기 인사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부분이 미리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발령이 정기인사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있는 것 알고 미리 추천해서 의회에서도 의장님 혼자 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과 상의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해주셔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인사 협의요청을 충분한 시간갖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차질생기는 경우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갖고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두배수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보통 2배수에서 3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거의 대부분 의회의견이 수용돼서 추천된 공무원 중에 인사발령 나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거의 대부분 의회에서 요청하는 바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직원인지 실명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다는 얘기 들어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1배수 아니고 2배수 3배수 추천하니까 추천한 범위 내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가급적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최영실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행감을 코앞에 두고 전문위원님이 바뀌었어요, 그 전문위원님조차도 오신지 6개월밖에 안된 사례이고 국장님도 두 번에 걸쳐서 6개월 만에 바꼈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많이 얘기하셔서 앞으로는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의회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공교롭게도 그때 간부인사를 부득이 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의회의 의사에 가급적이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자료로 요청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나중에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폐지되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2014년 4월 18일 시행규칙 하나 폐지하셨다고 했고 지금 하나는 아직 폐지 안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규정인지 적지 못해서…….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제가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법규관련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하시는 조례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시행규칙은 폐지한 것이고 시행규칙 말고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시행규칙이 폐지되면 자연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절차를 안밟았다고 하는데 형식상의 절차를 누락한 것인데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어제 자료 검색하다가 사실을 알게 된 건데 개정 안된 사례 샘플을 가져왔어요, 지방공무원여비조례 보면 별표1이 있어요, 보면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라고 아직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별표라서 신경 못쓰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드는데, 이런 것까지 질의하느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봐달라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법령이 바뀌면 법령에 따라서 같이 연관되는 조례를 묶어서 같이 개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관련조례가 많다 보니까 미처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조례하고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법제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미처 몰라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번째 질의 비서팀 대외협력담당자 관련된 질의 드렸는데 업무는 정책홍보관님 담당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근무위치 별실로 구성되어있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정한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장님의 평균 면적 파악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평수는 특별히 정해진바 없고요, 다만 청내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국장님들 쓰고 있는 방이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공간이 넓은 편에 속하고 맑은물사업단하고 환경정책국 같은 경우 좁은 편에 속합니다.
○ 손희정 위원 현재 평균 평수는 파악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따로 구체적으로 산출한 바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 산출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필요하다기보다는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장님은 4급이고 이분은 별정직 8급이에요, 그런데 단독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 안가고, 제가 어제 받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이분이 월평균 근무일수가 20일에서 22일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중 많게는 17회 적게는 10회 동안 출장을 가요.
그러면 월평균 근무일수 20일로 봤을 때 3분의2 가량은 외부 출장가신다는 얘기에요, 그럼 출근하는 날짜가 얼마 안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단독의 방을 줄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저는 납득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시 관내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규모는 혹시 아시나요?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좁은데서 수십명이 좁은데서 밥도 먹고 쉬기도 하는데 한달에 일주일이내 출근하시는 분을 위해서 단독방이 필요한 것인지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이기 때문에 일반직원하고 같이 근무하기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은 사무실 형편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방이 몇평인데 직위가 낮으니까 조그만 방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별도의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 형편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특별히 이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문제는 같이 1대1로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 업무하는 것하고 미화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청내 근무하는 직원들 경우에도 휴게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청내 사무실이 없어서 미처 다 못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제가 환경미화원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제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렇게 진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단독방이 필요없는 분한테 드리지 말고 이런 방을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단독방이 필요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이 일반적인 사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공간의 면적에 대해서는 사무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한테 특별히 크게 주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업무의 특성이 꼭 단독방이 필요한 분이세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한달에 3분의2는 출근 안하세요, 그런데도 꼭 단독방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 사람 직함이 대외협력관이고 우리시하고 외부 관련되는 업무를 시장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한테 모든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업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업무관련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지만 나중에 정책홍보관님께 업무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자료제출 요청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여성위원 참여율 개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질의드렸는데 2014년부터 2015년 사이까지 25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그중에서 11개는 남성이 60% 이상 초과되고 여성이 3개 위원회가 초과돼서 총 14개가 50%이상의 성별 초과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특성상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성비를 맞출 수 없었다는, 특성상이라는 것도 이해되지만 그점에 있어서는 얼마큼 홍보가 있었는지 의구심 나서 물어보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나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60% 초과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여성이 초과된 경우는 그 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이 남성이 진출한 양반이 거의 없어서 부득이 여성이 초과된 경우 대부분이고요…….
○ 나성민 위원 어떤 위원회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장애인활동수급자 교육 심의위원회가 여성위주로 되어 있고 관련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에 성평등위원회도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 나성민 위원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성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다루거든요, 그런데 성평등위원회에 굳이 여성 비율을 60% 이상 둘 필요 없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특정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위원회 구성해야 맞는 것인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통상 관내 계시거나 관내 있는 기관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우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외부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위원회 성비를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한쪽성비로 이루어지는데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조례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 참여율 개선 추진, 성비에 대한 답변에서는 여성위원이 29.1%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했다는 것으로 보고해서 추진 중인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쪽 성비가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위원회구성을 요구했던 것인데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통계상으로 해서 공통자료에 기재하셨더라고요.
그전부터도 문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위원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위촉된 분들도 있고 신규자들 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관내 적정한 위원이 안계시면 외부로 경기도나 서울까지 범위를 넓혀서 외부위원들이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 위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위원회 위촉할 경우 교통이나 시간상의 이유로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여성비율이 40%이상 되도록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관내에서도 인재를 찾으려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구가 적은 도시가 아니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지금부터 2015년 2016년 사이면 다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항상 구성성비에 대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예산에서는 6개 사업으로 했다가 공모사업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기도 한데 공모심사 같은 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다 사업공모 한 것에 대해서는 9개 사업이 채택돼서 올해 시행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서에서는 300만원 했다가 9개 사업으로 하면서 2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 진행하는데 예산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만원의 사업비로 하겠다고 한건데 혹여라도 사업 추진하다가 예산상의 이유로 못하거나 아니면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예산을 지원하든지 내년도에 추가로 더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공모사업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 주민자치 자비로 부담될 경우에는 주민자치 자체도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공모사업 자체가 축소돼서 주민들한테 희망만들기 사업인데 희망마을 만들기가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만약 추가된다면 예산지원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도 인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감사원 감사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뭔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인사시스템에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사 관련해서는 사전예고 공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평정받고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도 보면 제11조 근무규정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본인한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나성민 위원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본인의 근무성적 평정 볼 수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구두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된 것을…….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본인한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공문상으로도 아니고 그냥 전화 구두상 메시지로 공개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근무평정에 대한 것들은 인사상 대외비로 관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나성민 위원 혹시 개인 보안창이라고 해서 개인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공인인증서 통해서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보통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하고 그 위에 차상급자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고 항목도 각기 다르고 그 내용 중에는 본인에 대한 주관적인 서술평가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냥 여과없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본인의 근무성적 평가 관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 평정받고 있고 내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순위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면 전체 순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것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평정결과를 전체 인사이동이나 승급을 요구하는 공무원 대상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1월하고 6월 1년에 두 번 내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두 번의 평정을 가지고 3년 동안 누적된 것을 가지고 인사 이동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본인의 것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
○ 나성민 위원 다른 사람 것은 알면 안되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본인 것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다 알 수 있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요구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 나성민 위원 구두와 전화상으로만 한다니까 공문적인 역할이 안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문서상으로 하면 결국 전체를 공개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법으로도 결과의 공개라는 것은 똑같은 공개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어느 기관에서도 평정결과를 문서로 공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더 배워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승진의 종류 보니까 일반승진, 특별승진 있는데 파주시는 혹시 어떤 승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승진의 경우에는 일반승진이 근무평정에 의해서 근무평정의 상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배수의 범위에 든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승진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한 직급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장기간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속승진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는 주로 일반승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서는 특별승진의 대상자는 혹시 있는 분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파주시에서는 예전에 특별승진 시킨 사례가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은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 받았습니다.
지금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매년 10월에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각 실과소, 읍면동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 직원이 하고 있죠, 그분들이 새올 공유재산서를 제출해서 내부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자료보고하고 실태조사서 받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관련돼서 사실 각 실과소에서 회계업무를 맡거나 한 분들이 재산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결과보고서 보면 무단점유에 대한 건수가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 무단건수에 대한 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무단점유 건수가 2013년도에는 7건, 2014년도에는 6건 등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안명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필지수가 1만 5,800몇 필지라고 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건설과 1만 3,526필지, 회계과 필지, 문화관광과 필지 한 1,500필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이 없어서 전수조사 실시 안했다고 봅니다.
아직 외부용역이나 자체적으로 실과소가 아닌 회계과에서 전수조사 한 적은 없었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없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행인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 전수조사 실시조사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실시조사 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장황하게 질의드린 것이 무단점유나 보이지 않고 관리허술로 인해서 새는 세금도, 또 걷지 못한 금액도 상당수 되거든요.
매년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체적으로 안되면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자체로 하시든 해서 계획세워서 3년이든 5년이든 조사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안명규 위원 만약에 실과소에 직원들한테 전수조사하게 하려면 저도 2013년도 실태조사 계획을 작년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담당자 교육을 9월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시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회계과에서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하면 실과소가 회계과에 정확히 해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저도 이해됩니다.
올해 전수실시조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전수조사 해놨으니까 실과소 담당직원들한테 그 부분만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교육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전수조사하게 되면 기초자료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변동사항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무단 점유자들 행정조치에 대한 세수확보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당연히 무단점유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 별도로 같이 병행해서 할겁니다.
○ 안명규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무단점유하다 보면 개인 땅이 있고 공공땅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가끔 부적합 토지, 조그맣거나 그런 토지에 대한 것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경우 없나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토지들인 경우에는 일부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같이 조사해서 결과 보고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번에 조사할 때 용역기관이 선정됐나요, 계획만 잡혀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안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직원들이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나오면 외부기관에 용역주는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외부기관에 용역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그 비용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제가 소통이 잘 안돼서 답변을 잘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자료 가지고 왔다가 도로 집어넣겠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린 부분이 파주시의 재산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징수과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012년, 2013년, 2014년 결손처분 현황 및 1억원 이상 결손자 현황 받았습니다.
간단히 크게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전체 결손액 140억원이 2012년도에 결손 처리되었고 2013년도 전체 결손액 99억 1,600만원, 그중에서 1억원 이상 결손처리에 대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눴을 때 개인이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 결손에 대한 부분이 대책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결손의 경우에는 재산이 사실상 없어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손 처분하거든요.
사실 법인의 경우 사업하다가 파산하거나 부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은 실질적으로 개인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 있는데 결손은 어떻게 보면 세금이 그냥 징수 안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한편으로 보면 세금을 포기하는 것이 결손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걷지 못하는 세금을 계속 결손액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관리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별도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가망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한 이후라도 별도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아까도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부활해서 다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결손을 지속적으로 안고 간다면 걷히지도 못하는 세금이 계속 명부상으로만 남아있어서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허수의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손할 필요도 있고 또 결손하게 된다면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손이 많아지면 재정수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결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임하고 있고요,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반 체납자하고 동일하게 재산 및 추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재산 발견시 바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일반채권 체납자하고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결손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결손처리 과정이 간단히 설명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결손 처리하는 부분을 지방세법에 하게 되면 혹시 시에는 결손처리 하기 전에 논의하는 위원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별도의 위원회는 없고 법령에 정해진 선 안에서 하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손에 대한 통보는 지방세법에서 해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내부에서.
○ 안명규 위원 내부 누가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결손에 대해서는 결손금액이 1억원 이상 될 때는 국장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을 국장님 혼자서 결정해서 결손 처리한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주무관, 담당팀장, 담당과장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 국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명규 위원 결국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140억원이라는 돈을 결손시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시스템이 오류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의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많다보면 미쓰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드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안명규 위원님 말씀은 많은 건수에 대한 금액도 많은 금액에 대한 결손 처분하다보면 오류 나거나 착오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결손은 부과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100억원 부과한다고 해서 여러 위원회가 부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결손도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고 특히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상부기관 감사할 때 가장 먼저 감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하고 또 각종 감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감사하고 또 세정업무 평가할 때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질의 똑같이 드렸습니다.
결손액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결손처분위원회 운영개시, 체계화를 통해 행정력 소모 줄여, 성남시가 행불,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을 받아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손처분절차와 심의를 강화했다고 오늘 밝혔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지만 이 얘기는 아마 타 시군에서 결손처분위원회 갖고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사례 봤는데 유일하게 지난 7월 5일 성남시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저희처럼 140억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자료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파주시가 총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서 결손되는 부분이 몇%인지 국장님 답변되시나요?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데 결손액 얼마 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다른 시군에서는 당해연도에 못걷는 세금은 당해연도 결손합니다.
우리시는 당해연도에 세금을 최대한 걷으려고 당해연도에 결손 안하고 다음해에 넘겨서 결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납액 대 결손액 비교하는 것이 각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데 성남시에서 체납액에 대한 결손 관련해서 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더 투명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외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있었으면 제가 이 업무 맡은지 얼마 되지 않지만 만약에 필요가 실무선에서 제기되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벌써 그러한 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두도록 지방세법을 고치거나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성과나 배경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다만 성남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성남시 사례를 확인해보고 성남시가 어떤 취지에서 운영하고 운영한 결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봐서 효과가 있고 저희 지방세 관리에 도움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성과에 대한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시에 도움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체납액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30억원 8.3%증가되었고 평균 증가보다 7.5%이상 됐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산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증가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 아닌가 보고 또 징수과에서 결손에 대한 부분이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가야 됩니다, 물론 세정과나 회계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징수과에서 결손에 대한 부분 만날 150억원, 140억원씩 갖고 있다고 하면 징수과의 좋은 자원들이 뭔가 대안이나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하나의 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국장님 포함해서 세무전문위원으로 구성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물론 성남시 사례를 다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검토해보실 필요도 있고 징수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 질의 또 나옵니다, 법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또 한번 질책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관심갖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걷혀야 세출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늘 체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시가 체납액 정리 관련해서는 경기도로부터 우수시군으로 작년도 평가해서 금년에 장려상도 받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노력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지방세수가 더 많이 걷혀서 우리시 재정이 건전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시가 결손처리액이 6월말까지 715억원 가운데 5.2%인 37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시 재정이 많이 열악한데 결손에 대한 부분이 몇백억씩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감안하셔서 최소한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 했던 부분을 회계과장님, 징수과장님, 세정과장님 같이 해서 체납액 더 걷어서 체납 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재산이라는 경우 결손처리 대상이죠,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취득세라는 것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취득세는 재산을 토지나 자동차, 부동산을 사게 되면 사는데 따라서 붙는 세금입니다.
○ 박찬일 위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무재산으로 분류돼요?
내가 재산을 취득했는데 부동산인 경우 무재산으로 분류되나?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런 경우는 재산 취득했을 경우 특히 회사 같은 법인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처분하다 보면 재산의 채권이 없어지는 경우죠.
○ 박찬일 위원 재산 취득했을 때 바로 부과되어야지 망한년에 부과되나?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부과는 바로 되는데 부과됐다고 해서 다 징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이에 기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취득하면 바로바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재산세 중에 토지 같은 경우 재산세 부과하는 것인데 무재산으로 분류되어지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토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회사 같은 데에서 땅을 사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금사정에 의해서 부도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 생기는 겁니다.
○ 박찬일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취득이나 재산세 토지 같은 경우 무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해가 안가요, 부과 조기에 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부과사유 생길 때 적기에 부과해서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자료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비서팀 대외협력담당자와 관련해서 별도의 방을 배치했는데 생각 같아서는 대한민국 전 시군을 하고 싶은데 경기도 31개 시군밖에 안되죠? 별정직 8급한테 별도의 방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무지 지정발령과 대기발령을 구분하여 주시고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비서팀장을 51일간 병가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병가 같은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7일 이상이면 진단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진단서 사본을 제가 요청했어요.
총무과에서는 진단서 사본을 저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하셨는데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서 19쪽에 걸쳐서 민간 국제교류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지원금액 보면 호주의 경우 150만원과 일부 학생은 460만원 정도 지원 금액 차이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총무과 1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지 자료 주시고 두 번째로 민간단체 사회단체 포함한 민원봉사과에 해야 되는지 총무과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단체 100여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어제도 질의했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 못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촌1동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금촌1동 토지매입이 추경에 7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7억 2,000만원 토지매입은 어떤 용도인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 구경찰서 부지에 1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미룬다고 하시는데 그럼 1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 행사비로 4군데 정도 행사지원금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서 하는 것인지, 다른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근무지 지정과 대기발령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기발령은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사항,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품위손상 등에 따라 해당 직무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인사관리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기발령한 사람을 그냥 집에서 쉬게 한다는 것은 대기발령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한 사람을 특별히 조직 내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근무지 지정입니다.
근무지 지정의 유형은 특정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별도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 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TF팀, 장단콩 웰빙마루 추진 TF팀 같은 것들이 근무지지정 형태가 되겠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의 인사운영 방침상 복지부동, 무능력, 직무태만 등 조직 내 업무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현장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경우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근무지 지정시켜서 현장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비서팀장 병가 관련된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단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부득이 제출 못한 것입니다.
진단서 제출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판결에 의해서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민간 국제교류 지원 현황 중 호주 청소년 영어연수 지원금액이 150만원과 460만원으로 차이나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주 어학연수는 자매결연도시인 투움바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액 3,574만원으로 16명의 학생에 대한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생 14명에 대해서는 150만원 시에서 지원했고 저소득층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전체비용 460만원 전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학생은 시에서 150만원 지원하고 본인자부담 310만원이고 저소득 학생은 시에서 전액 46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6월말 기준으로 29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비 지원을 위해서 능력교육비 지원으로 900만원, 남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유적지 탐방 480만원, 북한이탈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화합의 밤 행사에 220만원,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에 4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 단체는 별도로 시에서 등록이나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시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회단체를 정의한 단체가 68개 있고 2인 이상의 봉사단체는 84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 단체는 83개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의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나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금촌1동 토지매입 7억 2,000만원이 어떤 용도인지와 구경찰서 부지에 금촌행복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연관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주민들이 바라시는 금촌행복센터 건립은 현재 시 재정여건상 소요되는 사업비 저희가 판단하기에 35억원 정도됩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자본 조달을 통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금촌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촌1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촌1동 주민센터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향후 인구가 늘어나거나 기존 건축물 노후가 심화되면 상황을 봐서 금촌1동 주민센터 신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에 신청된 7억 2,000만원은 금촌1동 주민센터 인근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촌1동 인근 주민센터 옆에 부지가 국토교통부 소유하고 개인소유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국토교통부 소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사유지 413㎡ 매입하는데 7억 2,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국토교통부 소관 부지를 매입해서 1차적으로 금촌1동 주민들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읍면동 주민자치 행사비의 지원기준 및 읍면동 신청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행사비는 읍면동 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각 읍면동 별로 고유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산 거리축제, 조리 통일로미술대회, 적성은 감악산 단풍축제, 파평 코스모스축제 등 읍면동 별로 다양한 축제하고 있고 파주읍 봉황축제는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 이 축제를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행사비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기준이 결정된 것은 없고 지역별로 주민화합과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축제가 개최된다면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근무지 지정과 대기발령의 차이점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전임비서팀장님의 발령사항을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발령장을 보여달라 했더니 근무지 지정한 발령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먼저 대기발령 내린 이후에 근무지 지정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대기발령 내린 발령장은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5월 4일자로 총무과로 대기발령했고 동일자로 체육청소년과로 근무지 지정 낸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제 자료 요청한 것에서 대기발령장은 제출 안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근무지 지정 관련해서만 하셔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발령은 5월 4일자로 났는데 언론에 나오다보니까 상위 안전행정부인가에 질문한 것 같아요, 질문한 날짜는 5월 8일이고 답변온 것은 5월 11일이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는 공식일자는 맞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질의하기 전에 구두상으로 먼저 문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상 나타나는 것하고 문의한 바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구두상으로는 발령 내기 전에 미리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손희정 위원 구두상으로 확인했는데 굳이 또 문서로 하신 이유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왜냐하면 위원님 알다시피 이러한 사항이 흔치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서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답변도 명확히 될 수 있고 근거도 남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전화 구두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답변받고 인사발령 냈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손희정 위원 전화통화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전화통화한 날짜와 시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전화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고 있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손희정 위원 지금 답변해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대기발령 내기 전에 51일간 병가처리 하셨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병가처리 했으면 질의요지에도 있었다시피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출하기는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진단서 실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제가 사본 보고 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교사의 병가진단서 제출관련해서 인권침해라고 관련 기관들을 문책한 사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드리는 것이…….
○ 손희정 위원 저는 도저히 납득 안가는 것이 그 교사가 어떤 용도로 누가 사본을 제출해서 사생활 침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분은 파주시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는 일반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 관련된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시의원의 감사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상의 문제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관내 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단서를 사본은 아니어도 제가 열람이 가능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사본을 안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고문변호사 자문받아서 문제없으면 드리면 되는 것이고 위원님 보시겠다면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따가 열람하도록 하고 또 의문스러운 것이 5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나요, 그냥 통원치료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입원관계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진단서는 진단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병원 입원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인지 51일간씩이나 병가처리 할 만큼의 중증이었는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병가처리 했다가 두달 가량을, 이후 인사발령 냈잖아요, 그 처리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발령조치 사항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나 문의해서 대기발령 낸다든가 처리했었으면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나오니까 병가처리 연가까지 합쳐서 60여일 걸쳐서 안나오고 하다하다 병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까 억지로 나와서 그제서야 인사발령 한 사례로 보이거든요.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름대로 공무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님 복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복무감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복무 관련된 감사를 추후 조금 더 검토해서 집행부와 논의해서 복무감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의해서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자료 민간 국제교류 현황 어학연수 학생들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 2명을 전액 지원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소득층 학생 전액 지원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없습니다만 해외 어학연수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는 가고 싶은 의사가 있어도 비용 때문에 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소득층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지 별도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들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큰 범위 안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북한이탈주민 290명이 3단지에 거주하는 거죠 거의, 나머지 관리는 경찰서에서 보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은 행사비 관련한 부분만 해주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며칠 전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임진강예술단이 1주년 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 안명규 위원 대한민국이 원래 다른 이민자나 우리 국민이라면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지 않나요, 이민할 때 우리 국민이 되려면 이민법에 중국사람들 통과시키고 그러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모르겠습니다, 귀화할 경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이 됐는데 의전에 대한 부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날 행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애국가 제창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마무리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지원을 2,000만원 이상 해줌에도 불구하고 의전에 대한 시스템화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라든지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우선 제가 그날 행사 참석 안해서 정확한 사항을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진강예술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의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례 전체를 다하는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 국경일이나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편의상 생략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 안명규 위원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정체성 때문에 애국가를 많이 부르는 추세가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애국가 부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사회분위기가 가급적이면 행사를 간소화 하는 측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국민의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지원조례가 없으면 보조금 받기 쉽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각 사회단체마다 조례를 만들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사회단체들의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사회단체 조례를 만들었다고 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그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관리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으로 관리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 주로 심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나 국가 시책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비 성격의 운영비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를 위한 사업할 경우에는 지원가능 하겠지만 단체의 운영을 위한 단순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운영비는 어렵지 않나 판단되고요,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안되고 법령으로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제32조2의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한 근거가 있는 경우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가 조례가 없어도 본인이 아니고 사회적인 기여나 사회활동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특정한 사업하는 경우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일부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통제했다가 각 지자체에서 그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사회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일부 특정사업하기 위한 것에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령관련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획예산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법령을 봐야 알 수 있고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지만 1동 행복센터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쉬고 스포츠 할 수 있고 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1동 청사에는 그렇게 하기엔 여가가 쉽지 않다보니 주민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청사지어야 되지 않냐 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이전 시장께서도 그런 부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상외로 금액이 크다보니까 장기적인 부분도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공연장 보면 각 과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소공연장을 1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주시면 나름 해소되지 않을까 의견드리고, 저한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소공연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촌1동 매입할 땅에는 금촌1동 청사 지을 것인지, 아까 주차장 매입하셨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청사 지으려면 청사신축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소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사 짓는 것은 그거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우선 청사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고 지금 땅을 사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동 주민센터 옆에 국토교통부 땅하고 재활용하는 그린전자 땅이 있습니다.
3개 필지를 사서 시에서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시의 재정여건 감안해서 청사를 중장기적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3개 필지 몇평이나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653㎡입니다.
○ 박희준 위원 653㎡면 1동 주민들은 우선 주차장으로 샀다가 거기다가 1동을 짓지 않겠느냐 땅을 사면 거기 짓지 않겠느냐 구경찰서 자리에는 청사 안짓지 않겠는가 걱정 많이 하는데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구 경찰서부지에는 금촌은 1동을 제외하고 2동, 3동은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했기 때문에 별도로 동사무소 짓는 개념은 금촌의 경우에는 여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금촌1·2·3동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구 경찰서 부지에 건축물 지을 경우에는 금촌지역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금촌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시설물들을 아마 그쪽에 지으려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구경찰서 자리에 복지시설은 들어온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이 한꺼번에 35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이 세입은 점점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 세출은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또 SOC사업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을 단기간에 조달하려면 채권 발행해서 시에서 빚을 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후세에 부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있는 경찰서 부지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셔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금촌2동이나 3동은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1동만 무슨 행사해도 예식장을 빌려서 해야 된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행사나 일단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어디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비어있는 데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금촌1동에 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안에 체력단련실이나 회의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도 예산이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일단 금촌1동 주민들의 체육시설은 시의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회의공간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데를 임대해서 쓴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인근동의 회의실을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별도로 따로 돈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한 회의공간을 확충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왜 1동만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보시면 1동만 불이익 당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금촌1동이 금촌에서 청사가 가장 먼저 잘 지어졌기 때문에 금촌1동이 청사지어서 기존 금촌의 대표적인 동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인근지역이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건데 시에서도 금촌1동의 청사에 대해서는 금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일단 부지 매입해야 청사신축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중앙이나 도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나 절차도 필요하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금촌1동 청사도 금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금촌1동의 주민숙원사업인 청사건립이나 모든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제가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읍면동도 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예산문제기는 하지만 여쭤봤는데요.
지금 조리, 금촌2동, 교하, 적성에 행사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행사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는 하지만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도 주민들의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싶은데 예산편성에서 어려움이 있다, 여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새롭게 추가로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편성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 말씀은 파주에서는 장단콩축제를 하는데 왜 연천에서는 콩축제를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에서는 장단콩축제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역이 화합되고 농민하고 같이 해서 한 것이고 연천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축제가 있는 데는 그쪽 지역주민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화합하기 위한 노력했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고요, 그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역이 해결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지역에서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이 축제예산이 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조달하고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시에서 준 예산가지고 전부 축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시비가 거의 80%이고 자부담은 소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자체 행사를 이제 신설된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정 1·2·3동은 아직 큰 행사 치러보지도 않고 개청돼서 운영해도 운정은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치센터를 운영한 적 없었어요.
복합해서 운정 1동·2동·3동 순차적으로 하고 자치센터에서 운영비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자체 가지고는 행사비 치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행사 치르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운영비가 있어줘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자기자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읍면동 자체 내에서 사업비라는 것이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전혀 주민들이 먼저 움직임이 없어서 예산에 편성 안됐다고 하면 말이…….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산은 특히 축제 같은 행사는 시에서 지역별로 축제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화합과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논의하고 같이 행정이나 주민이나 단체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지 시에서 예산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운정지역은 1·2·3동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합심해서 축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 동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나 단체의 움직임이겠죠, 행사추진을 도모해서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원하는 데는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세정과장 박우용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권영석
공무원 1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