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4년 4월 1일(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9.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5.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2.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4. 파주시의회 의원(권대현) 징계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이평자·박찬일 의원 발의)
-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5.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8.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2.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4. 파주시의회 의원(권대현)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로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양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유병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영기 세무회계사, 조규영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순 전 세무과장, 김석길 전 징수과장 등 다섯분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이평자·박찬일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8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평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상위 법령인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4명으로 정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에서 7명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한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파주시의회 포상자 선발을 엄격하게 하여 파주시의회 포상의 품격을 높이고 포상유형별로 공적심사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7항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9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4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5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재풍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사전 의견청취 절차 삭제에 따른 대안으로 시민과 의견청취 및 소통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 시민 모니터링제 도입, 고객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문화복지 공공시설이 되어야 하며 준공을 앞둔 시점에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설물, 가구, 집기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복무조례로 형평성에 맞도록 무기계약직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8.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입니다.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일 환승 주차요금 적용대상을 운정역으로 한정할 경우 환승주차장 추가 설치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관련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6에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농특산물 상표에 대한 적극적인 브랜드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에 남아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 상표인 장단삼백은 쌀, 인삼, 장단콩을 떠올릴 수 있어 그 대표성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에게 명확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 농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념을 확대하여 생산농산물의 1차 가공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들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 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2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3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기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53억 9,200만원 증가한 8,32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새 재정의 어려움과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파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든 추경안인 만큼 별다른 조정없이 집행부 요청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합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은 파주시의 관광명소로 시설물 설치시 주변 여건과 관광객의 관람 편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 장단사천강 전투 전승 기념비 건립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경기도 평화센터 부근에 건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에 CCTV 설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부모 및 시설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바라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어린이 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김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의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 대상으로 비공개 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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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현 의원 입장)
○ 의장 박찬일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의회 권대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권대현 의원님 지금 본회의에서 사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 권대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권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3년 11월 12일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동료 의원님과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실천해야 할 본 의원이 잠시 본분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도덕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6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의 심정을 말씀드린 바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권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한기황 의원의 윤리심사결과 통보된 사항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으로 앞으로 한기황 의원은 위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아울러 이전 전례들을 감안하여 공개석상의 사과는 아니지만 의원전원회의 등에서 전체 의원에게 진정성 깃든 사과문을 원고지 5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의원(10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대용,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16인)
기자 1인 공무원 1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