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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본회의(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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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5년 7월 6일 (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 결의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된 제177회 1차 정례회로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6월 29일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1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일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 파주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7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1.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추경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77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 10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서 이월된 418억 8,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9,359억 6,000만원으로 9,512억 8,600만원 수납하여 8,304억 5,6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08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45건에 132억 3,400만원, 사고이월비는 15건 69억 4,500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6건 117억 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한 사용잔액 62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26억 7,900만원을 각각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67억 7,700만원에서 2014년도에 5억 4,100만원 발생하고 6억 9,700만원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66억 2,100만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도 현재액 832억 7,500만원에서 2014년도에 185억 7,000만원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 647억 50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등 총 12종으로 2014년도 말 203억 4,000만원에서 2014년도에 35억 4,500만원 조성하고 20억 3,900만원 사용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18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조 2,050억 9,900만원, 건물은 5,282억 4,300만원과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등 1조 502억 8,500만원으로 총 4조 7,836억 2,700만원 상당액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 합하여 52억 100만원으로 연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6억 7,300만원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500만원 처분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689억 9,000만원에 대하여 704억 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 689억 9,000만원에서 364억 6,800만원 지출하여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39억 3,600만원이 차인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366억 2,800만원, 건물 59억 2,700만원과 기타 2,592억 5,900만원으로 총 3,018억 1,400만원 상당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695억 6,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6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95억 6,300만원에서 663억 6,000만원 지출하여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22억 9,000만원이 차인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9억 6,500만원, 건설개량 이월비 3,000만원, 사고이월비 2억 9,5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 현재 자산액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124억 2,200만원, 구축물 3,699억 4,800만원과 기계장치 231억 1,100만원, 기타 93억 3,600만원으로 총 4,148억 1,700만원 상당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928억 1,100만원 증가한 8,875억 6,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590억 4,500만원 증가한 7,135억 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37억 6,600만원 증가한 1,740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06억원, 세외수입 38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70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 68억 9,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0억 4,000만원, 보전수입 85억 6,100만원 등 총 590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반영사항은 법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보수 및 기타직 보수 43억 4,700만원, 무상급식 10억 8,000만원, 통일동산 종합행정부지 매입비 20억 400만원, 보훈명예수당 7억 8,000만원,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6억 7,000만원,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 5억원, 율곡수목원 조성 6억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1억 2,4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억 3,400만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15억 7,000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 등 총 339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7,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8,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억 9,5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억 7,100만원,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7억 8,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35억 2,000만원, 공릉관광지 공공 캠핑장 조성 6억원, 자연형 하천사업 12억 4,000만원 등 총 176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조리농협 복지관 설치 6억원, 안전마을 만들기 3억 6,500만원 등 총 19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12억원,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 5억원, 봉일천리 학교주변 보도설치 5억원, 도라산역 안보관광 시설물 설치 3억원, 심학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7억원, 율곡선생 유적지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원 등 총 51억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11개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보다 23억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78억 8,600만원 증액된 71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이월금 278억 8,600만원,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등 사업비용 19억 4,800만원, 이월예산자금 1억 3,200만원,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사 등 자본비용 26억 1,3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31억 9,300만원 증액하여 총 278억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5억 800만원 증액된 54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9억 2,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4억 9,4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 1,900만원, 이월금 등 18억 7,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0억 1,100만원, 예비비 53억 5,000만원 등 63억 8,700만원 증액하고 유형자산 취득 및 민간대행 사업비 등 28억 7,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35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 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이근삼 의원, 이평자 의원, 나성민 의원, 박찬일 의원, 손배찬 의원, 박희준 의원, 김병수 의원, 안소희 의원, 윤응철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김병수 의원과 손희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근회,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기획예산관 황수진

○ 방청인(28인)

기자 5인 공무원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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