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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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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1일 (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3분)

○ 전문위원 주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열세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심사토록 함으로써 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입니다.

오늘 회의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 간에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이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박희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 된 박희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희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희준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장, 박찬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희준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박희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간사로 김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희준 김병수 위원께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병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수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병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박희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준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희준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일 7월 21일 1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4분)

○ 위원장 박희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문산 초원빌라에 대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 3,400만원을 반영한 운용계획안입니다.

정비기금의 2013년말 조성액은 38억 8,484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후 2014년 수입액은 1억 8,272만 1,000원으로 예탁금 및 지급이자, 안전진단비용, 주민예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지출액은 안전진단비용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운용계획 변경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희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말 조성액이 40억 3,356만원 되는데 이 기금액이 어디서 조성되었는지와 파주시에서 안전진단비가 처음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희준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정원모 안전건설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정법에 의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1건이 아니라 파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앞으로도 40여군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 40억원 있다고 해도 앞으로 열악한 주거 관련된 안전진단을 비율 70대 3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바뀔 수 있는지 부분과, 또 하나는 검토의견이나 올라온 의견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지고 소규모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준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두분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정비기금의 조성 재원과 안전진단비용의 지출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비기금은 도정법에 따라 2010년도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재산세 과세 특례분의 1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도정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위 해산에 따른 비용지원, 안전진단비용, 공공관리재 지원,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된 이후 처음으로 안전진단비용이 지출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진단 여부와 소요비용 부담 충당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의 연간 충당액은 약16억원 정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사용 계획에 대한 재원분담이라든가 자부담의 범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가지 사항을 답변 못드렸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5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 정원모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진단에 대한 금액은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을 저희도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 얘기 요점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금액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배분을 다시 배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가 사용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변동할 수도 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서 만약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질 때 다시 재심의 요청한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간 16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파주시에 소규모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노후화도 거의 70% 이상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했을 때 안전진단 기금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삼천 몇백만원 되지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을 때는 안전진단이 몇억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갖고 계신지 또, 향후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지출하는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초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단지 입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이것은 정밀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는 구조가 판단되었을 때만 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 받아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원의 범위가 대단지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체충당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러한 부분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사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건수가 있나요?

○ 주택과장 박진춘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박찬일 위원 주민 동의를 몇% 이상 받아야 되죠?

○ 주택과장 박진춘 10분의 1 동의 받아서 신청하면 저희가 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세대수에 동의를 구했을 때 동의 많이 했을 경우 기금 지출이 차이가 있나요?

○ 주택과장 박진춘 상정하기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안, 2안, 3안으로 기금 심의해서 주민동의에 따라서 진단비용을 상향하자 라고 하는 안건으로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0분의 1 동의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30% 지원해주고, 50% 동의하게 되면 거기 상응하는 50% 정도 하고, 70% 이상 동의하면 80% 지원한다는 안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박찬일 위원 또 주민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진단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부담이 70% 이상 많이 따르니까 굉장히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안전진단 요구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행정에서 스스로 안전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곳이 몇군데돼요, 저희가 현장을 5대 때도 가봤어요.

도시가스 배관을 시멘트블록이 밀어서 깨질 정도도 저희가 몇군데 보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런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에서 극히 위험하다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행정에서 100% 예산 지원해서 안전진단 받을 수 있는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관내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재난차원에서도 조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금 관련된 것은 주거 공동주택 내에서의 안전진단 하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5개 단지가 했습니다.

그중에서 문산 초원빌라가 제일 등급이 1차 안전진단 했는데 D등급하고 C등급이 혼재된 위험성이 있어서 우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요인의 강도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안전진단 종합평가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A등급에서 E등급 종류별로 있는데 어쨌든 등급이 나올 것 아니에요.

다음 조치 계획이나 결과에 따른 처리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주택과장 박진춘입니다.

안전진단에 업체를 선정해서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D등급이나 E등급 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도지사한테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다시 재검토해서 안전진단 자체가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하라는 시정지시가 오게 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중 소유자 재건축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50%이상 동의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합 설립하게 됩니다.

조합설립하게 되면 다시 또 75% 이상 동의받아서 조합설립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자 선정하게 되고,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승인받아서 사업시행 인가 받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되고, 착공돼서 준공되면 청산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체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여태까지 재건축 해봤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최고 빠른 사업은 재건축하는 것이 사업을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재개발은 토지가 너무 많은데서 토지 중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7-8년 소요되고, 재건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세입자들 동의받기 때문에 2년 정도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박희준김병수손배옥손배찬나성민

손희정안명규이평자이근삼윤응철

박찬일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박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주택과장 박진춘

공무원 3인

○ 방청인(3인)

시민 2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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