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6일 (수) 11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 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의문사항이면서 주문사항이기도 한데요, 전에 안건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지, 만약에 재입법이 필요하면 재입법 사안이 맞는지 여부들을 검토하다가 본회의에서 안건수정 표결도 있었는데요.
상임위로 배부되기 이전에 의견을 제출한다면 안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더 원활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에 임시회 안건회부 목록이라든지 의사일정 안 올릴 때 여기도 보면 집행부에서 이번에도 몇 가지 일반안건을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입법의견이 있었으면 몇 건, 없었으면 해당 없음 만약에 입법예고 기간에 올라온 입법의견 관련해서도 의회보고라든지 첨부됐으면 좋겠고, 실제 파주시가 조례규칙 심의위를 언제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로 보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건회부 목록으로 왔을 때 이 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주민 입법의견은 있었는지 확인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돼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원안가결이 됐는지 저희가 알고 이런 과정절차를 거쳐서 의사일정으로 올라왔구나 라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목 목록으로만 말고 의사일정 안으로 올라오게 된 안건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운영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의제기 없이 원안에 대해 찬성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저희가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나성민 위원님.
○ 나성민 위원 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전문위원님이 답해주셔도 좋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까지 해서 안건상정까지 올리는 것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안건심의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안건심사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팀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안건을 7일 전에 배부해드리는데 거기다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목록에 표기할 것인지 방법론을 별도로 논의해서 처리하고요.
나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안건의 배부도 상임위원회를 정함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산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치행정으로 갈 것이냐 협의가 안 되면 회의규칙에 의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배부된다는 것은 접수부터 반려는 회의규칙에 없는 표현입니다만 보류 그런 것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돼야지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임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유적인 상임위원회 권한이기도 하고 충분히 거기에서 논의되어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그 도출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 다시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다시 또 논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손배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획한 일정이 끝나고 나서 기타 안건사항에 자세한 시간을 마련해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손희정
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