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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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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2일 (화) 13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시 22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23분)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세 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결선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서 두 번째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평자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됐고 나머지 네 명은 선임권한이 시의회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선임했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손배찬 전문위원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 전문위원 서용해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 위원정수와 위원님의 참여하실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구성방법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회 의원은 의장님 추천으로, 나머지 위원은 파주시장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명은 시장님이 추천하고 선임은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 전문위원 서용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참고로 전문위원님 구성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피력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평자 위원님 외 네 분의 직업관계, 고유업무 갖고 계신 것 알고계신 대로 예정위원 윤덕진, 김석길, 박승욱, 김영기 위원님이 현재 공무원으로 추천 받으신 것이죠?

○ 전문위원 서용해 윤덕진, 김석길, 박승욱, 김영기 위원님은 파주시장 추천에 의해서 선임요청된 분들이고요.

그중에서 김영기 예정위원님은 회계전문가가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평자 위원님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선임 예정으로 계십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저를 뺀 네 분은 시장이 추천한 게 맞는 것이죠?

우리 의장은 의원 한 사람만 한다는 것이죠?

○ 전문위원 서용해 네.

○ 위원장 손배찬 이 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하고, 제4항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협의의 건’은 이평자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윤덕진, 김석길, 박승욱, 김영기 등 5인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시 33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감사개요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읍·면·동 및 출장소, 민북관광사업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선정기관으로는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두 개 반으로 열세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직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명씩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 일부가 되고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및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작성한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획한 감사기간은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9일간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기관의 범위 내로 선정하여 관련조례 비교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사무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파주시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국가 또는 경기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증인출석요구 역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상 감사기관의 중복이나 자료의 중복요구도 없어 이번에 협의요청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현장확인 일정 등을 포함하여 현장중심 감사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요청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총괄건수가 집계되어 나와 있잖아요, 최종 다 확인되신 건가요?

오늘 각 상임위 의결한 것까지?

○ 위원장 손배찬 최종수정안입니다.

최종수정안까지 정리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최종 안이죠?

○ 전문위원 서용해 저희가 11시 50분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자구정리와 건수정리를 재차 편집한 최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소희 위원, 확인 중)

○ 위원장 손배찬 빠진 것이 있어요?

위원님, 어느 부분이죠?

이평자 위원 너무 많이 빠져서, 이상봉 주무관한테 물어보세요.

○ 위원장 손배찬 지금 도시 것이 많이 빠진 모양인데, 도시산업위원회 것은 검토가 덜 됐어요?

안소희 위원 아침에 보고받기로 이백 몇 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손배찬 그렇죠, 250건 정도…….

안소희 위원 지금 18페이지에는 187건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야 되겠고, 추가로 의결 전에 제출했었던 내용도 빠져 있거든요.

정회를 요청드리고 관련된 것을 제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니까 올라가서 최종본을 가져와서 빨리 비교해서 숫자정정을 하는 게…….

○ 위원장 손배찬 오늘 좀 늦게 수정안이 도착하는 바람에 아마 자치 수정안 부분만 하고, 도시것은…….

안소희 위원 아침 추가하기 전에 보고받은 게 이백 몇 건이었는데…….

이평자 위원 나중에 또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러면 내역은 나중에 하고 건수만 넣으면 되지.

안소희 위원 내역은 나중에 넣더라도 숫자만…….

○ 위원장 손배찬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5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관한 의견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고요.

그 외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손희정

안명규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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