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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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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이평자·박찬일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소희 위원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참석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66회 임시회로서 5기 의회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기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만큼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이평자·박찬일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평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2014년 2월 2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하여 보다 심도있는 의사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2014년도 새로 구성되는 제6대 파주시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한기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기황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제정하여 시행 중인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중 포상 대상자의 추천 신청서식을 간소화시켜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포상 추천기한을 조정하여 의정발전에 공적이 많은 시민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파주시의회 포상의 권위와 품격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제8조제1항에서는 파주시의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자를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천기한도 포상예정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으며, 안제8조제3항에서는 포상 제외대상자의 범위를 강화하여 부적합한 자의 포상수여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득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로 편성 안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진 무슨 말씀인가요?

김양기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양 위원회만 언급했는데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제외되냐 이거야?

○ 전문위원 주득용 운영위원회는 현행이랑 똑같이 5명 이내로, 많이 하시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개정 안하는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 운영위원회는 7명이 아니더라도 된다?

○ 전문위원 주득용 예.

김양기 위원 잘 알았고요, 이 조례 개정은 2명 이상이 건의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재진 그렇죠, 현재는.

김양기 위원 3명에서 2명으로?

○ 위원장 박재진 예.

김양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포상추천 기한을 조정하여 의정발전에 공적이 많은 시민이라고 했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상장 나간 것이 의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의결을 생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인지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황 의원 그동안 행해졌던 공적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존속합니다.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추천기한을 조정하여 의정발전에 공적이 많은 시민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은 공적심사하면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로 해서 간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심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추천대상자들을 바로바로 포상의 목적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소화하는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병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안에서 공적을 심사하고 의결된 자들이 상을 받는 제도가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서명에 의해서 올라온 공적내용을 보고 가부를 묻고 했는데 그것이 보완인 것인지, 또 의정발전에 공적이 많은 시민이라고 해놨는데 그동안 의회 상을 주었던 분들이 의정발전에 공적 가진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묻는 거예요.

한기황 의원 현 조례상으로 상장이나 감사패도 공적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간소화시켜서 상장 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이 많은 시민들이 추천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 조례에서 일반상장과 감사장을 주는 것을 똑같이 공적심사의 모든 것을 거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6대에 들어서면 의원수가 열네분 되잖아요, 5기 때는 상임위원회 활동 의장만 안했는데 6대에 들어서면 부의장님까지도 상임위원회 활동 안하셔도 되는지, 또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만 구성해놓고 6대 의원님들이 그것은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한기황 위원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유병석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만 위에는 의정발전에 공적이 많은 시민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래 보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상을 높이고 성격을 높일 수 있는 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위에 내용하고 아래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든지 없든지 불문에 부친다는 의미이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한기황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졸업시즌 맞으면 일반학교 대상으로 전 학교에 의장상이 나갑니다.

상장이나 감사패들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공적심사 통하지 않을 때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현 조례는 그런 내용까지 공적 심사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었던 것을 더 간소화시켜서 안하고 직접 수여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의정발전에 많은 공로한 분들한테는 공적심사를 통하여 상장을 표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바꿔주는 역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정활동에 많은 기여하신 분들은 공적심사를 통해서 수상하고, 각 졸업식이나 단체적으로 나가는 상장들은 간소화시켜 공적심사 하지 않고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심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기황 의원 그동안에도 일반 상장 나갈 때 파주시 조례에서는 공적심사를 거쳐야만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심사 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지금은 현행법을 잘 지키지 않고 해왔던 사항이지요.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공적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기황 의원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나가려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런 공적심사 안하면, 여기 안한다고 해놓고 아까말씀은 위상 높인다고 했는데 10일에서 7일로 하며 모든 것을 생략한다는 의미거든요, 날짜는 단축시키면?

한기황 의원 모든 것에 대한 생략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적심사 통하는 상장 기준에 의한 것은 공적심사하고 일반 상장이나 감사패 관련된 것은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김양기 위원 생략한다고 하면 이 포상자가 의정활동에 어떤 공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기황 의원 대상자가 구별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의정활동의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 거치고 일반적인 고등학생, 학교 졸업식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 포상자가 아닌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적심사 거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에 따라서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 들어와야지,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공적심사 안했다? 안하는 것이 아니죠,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할 일 무엇을 했는가 말씀해 주셔야지.

그 조례가 들어가야 돼요, 초등학생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거든요, 앞뒤가 번복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기황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창, 상장, 감사패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장이나 감사패는 공적심사 안하는 거죠?

한기황 의원 그걸 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진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표창은 공적심사 다해서 나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한기황 의원 예.

○ 위원장 박재진 그동안 공적심사하는데 시간과 세부적으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행하다 보니까 약식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하고자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황 의원 예.

김양기 위원 그렇다면 상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 위원장 박재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이평자한기황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방청인(2인)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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