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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5.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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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1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세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의 사전설명과 같이 동일한 사유로 제안된 부의안건으로, 주무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통합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두 개의 안건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금촌 새말지구는 2009년 2월 25일 경기도 고시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이후 정비사업의 여건이 변화되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 시 용적률 완화조항 신설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성을 높이고자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변경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14만 8,000㎡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합니다.

노후불량주택이 59%이며 328동의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이 303동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공공청사부지는 금촌3동 주민센터가 인근에 신설되어 공영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부지 증가 및 공립유치원부지 1개소를 새롭게 계획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1개소 및 종교부지 1개소를 당초 계획하였으나 사업주체 이전희망에 따라서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좌측 자연녹지 지역이 있었으나 교육청 협의결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정비구역 내 혼재된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부지 용적률은 당초 202% 이하에서 250% 이하로 하고, 주상복합용지는 당초 304%에서 4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 종교용지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 금촌 새말지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용도지역 세분화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 결정조서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7,875㎡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이유가 용적률이 변경되면서 바뀌는 것인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바뀌었을 때 지가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아까 말씀들은 중에 용적률 상향조정 시 교육지원청의 자세한 사전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저 또한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녹지 지역을 2종일반지역으로 하면서 용적률도 굉장히 높아졌잖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전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개발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끝났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5월 29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공람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절차를 다시 정식으로 말씀해주시고 현재 들어온 주민의견이라든지 소수의견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사전설명회 할 때도 제가 여쭤봤지만 삼산까지만 들어가고 그 외 지하빌라가 포함 안 됐고, 위쪽으로 영진빌라까지는 들어갔는데 영신빌라 한 동이 이빨 빠진 것처럼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빠진 다세대 주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못 한다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되다가 이번에 희망섞인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설명회 때 들어봤지만 여러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을 개발해서 펜스를 치게 되면 주변 상권 여러 가지 영향들이 불거지는데 향후 문제발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하고요.

향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잘 진행돼야만 다른 재개발 지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과 김병수 위원님께서 사업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유와 그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동과 삶의 질 저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사업구역 자연녹지 지역 내 어린이공원은 동일사업구역 내에서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변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어린이공원은 사업완료 후에 공공시설로 파주시에 기부채납되는 부지로서 시세차익과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용적률 상승 및 소형평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협의시 초등학교 1개소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적정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이전협의된 학교면적을 550㎡를 추가로 넓히고 증설이 가능하도록 학교부지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유치원부지 3,000㎡를 추가확보 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주민공람 절차 및 의견은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4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4월 29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공청회 및 주민공람 과정에서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사업지구계획 결정관련 주변 제척된 다세대주택의 정비방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업지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도로와 기존의 아파트단지를 경계로 하다 보니 도로경계부에 있는 일부 다세대주택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구역의 정형화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되며 주변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여건이 더욱 향상되어 도시정비 사업에 가일층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와 선도사업으로서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추진되던 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재개발관련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내 100대 건설회사로 하여금 파주지역의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안내서를 지난 4월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파주 금촌 새말지구도 변경된 법을 근거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적률 상승을 위한 절차를 금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용적률 적용사례가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사업성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상권 활성화 부분은 사업 근로자로 인해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규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를 좀 더 내실 있고 치밀하게 검토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환경적·상업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도록 지도관리 잘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변경해서 사업시공 후 파주시에 기부채납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도를 변경하면서 최고 한도 250%까지 용적률을 높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성과 분양만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사람이 많이 늘면 는 만큼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획기적인 무슨 조치가 없으신 건지, 조치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부의안건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와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가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단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어린이공원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단부에 있는 도면과 같이 학교와 어린이공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자리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치원 부지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학교시설로 결정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어린이공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어떤 공공주택을 짓는 토지이용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변화는 없지만 세대수가 기존보다 한 800세대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공동주택부지가 상향조정되는 건데요, 당초 주택사업 계획을 수립했는데 법적한도가 25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요.

나중에 별도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있는데 그때 가서 부지 내 건축계획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절차를 밟는데 현재 법적으로 250% 범주 내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부의안건 22페이지 보면 정비계획 기존 도면에 처음에는 유치원 부지가 학교부지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변경도에 보면 학교 인접한 지역에 증설하면서 학교 내 유치원 부지가 속한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변경도면에는 유치원 부지가 종교용지로 대체됐고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노외주차장이 생기면서 왼쪽편에는 주상복합으로 다시 증설할 계획이 도면에 나온 건가요, 그림에 잘 안 나오네, 종교용지가 하나 없어지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거기는 공공주택 용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표시가 잘 안돼서 이 부분은 유치원과 학교가 같이 근접해야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건 잘된 것 같아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이해갔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어쨌거나 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은 정말로 오래된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주민들의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고 있는 지역에 용적률이 바뀌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안 되는 등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 보는데 과연 이건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설명은 다 들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은 과연 실현가능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적으로 부동산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종전 계획보다는 사업성 부분을 높이는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사업계획을 완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건이 종전보다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또한 실수요자들하고 접촉이 있습니다.

실수요자 단체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개발 사업지구보다 훨씬 입지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지역이고 경의선 운행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건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우리시에서도 국내 100대 건설사에 사업제안서를 보내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성 강화, 행정적 지원강화 등등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번에는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시로 이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또 조합원으로 가입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사전설명회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잘 안 따라오고 몰라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가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새말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10여년동안 공들여서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좀 거기가 다 같이 포함돼서 하면 더 없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꼭 파주시를 욕하고 당시에 관계공무원, 당시 그 지역의 시의원, 동장 관계된 사람들을 꼭 욕을 하게 되어 있고,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도 과장님한테 웬만하면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러냐면 협신주택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앞에 초원이 이빨 빠지듯이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 협신이 잘 돼야 하는데 협신이 잘 되고 난 뒤에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것을 왜 안했을까, 이것을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설득해서 이것까지 같이 했었다면 정말 좋았을 걸’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신주택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새말재개발 사업에 대하빌라, 영진까지 들어 가는데 영신이 빠져서 틀림없이 그 말이 나와요.

이런 과정들을 모르는 시민들이나 모르는 분들은 쉬운 말로 말하기 좋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또 특히 관련국에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왜 이것이 안 되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또 차후에 최선을 다했을 때 안 되면 차선책은 뭔가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돼요.

영신빌라 같은 경우 딱 한 동이에요, 저 위에 삼산아파트 뒤에 대하빌라가 A동, B동 있어요.

물론 지가가 높아지고 하겠지만 업자가 구성돼가지고 재개발해야만 그게 부동산 가치도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새말 재개발되고 나서 영신빌라, 대하빌라 보면 분명히 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조합장님 불러서 얘기해서 정말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도 해도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절차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요, 하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공람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공람공고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30일인가요?

최장이 30일이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사를 받고 이런 절차들이잖아요, 지금 주민공람은 4월 29일 했으니까 5월 29일까지 한 달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는 언제쯤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게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에서 행정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경기도에 제출하면 거기서…….

안소희 위원 저희가 회기를 정하듯이 거기도 도시계획 심의가 있으면 그때 그 시기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문제는 절차상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공람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5월 29일까지이니까.

지금 어떤 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고 특별한 반대사유가 없다고 지난번 사전의견 청취할 때 들었고 조합에서 대다수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조속히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오히려 주셨다고 들었긴 했지만 또한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개발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의견들을 제출하면 이 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시의회 의견청취 또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근삼 위원님을 비롯한 이평자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 다 의견들을 제출해주시고 계셔서 어쨌든 시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이것이 어떤 크나큰 변경안 자체를 보류시킬만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기간 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데 부담이 되는 것은 주민공람이 끝나기 전에 회기상 의견청취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공람은 29일까지 마무리인데 저희는 이번 회기에 요청와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주민공람 끝나기 이전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절차상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민공람 다 마친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사전의견 들었던 것처럼 듣고 주민공람이 끝날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전 사례들 보면 재개발하다가 거기 찬반이 불거지고 이런 데라서 더 그렇겠지만 주민공람시기 다 거치지 않고 의회가 먼저 의견청취 입장을 내버리면 그에 따른 문제들도 많았었고 그런 사유로 의견 재공고해야 된다는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짚고 가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주민공람이 끝나기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 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저는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 비단 이 문제에 의견이 따로 없고 특히 우리 상황 같은 경우 이전까지 추진이 안 되고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빨리 되기를 바라셨던 조합원들의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절차를 하게 된 만큼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개발 관련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올 경우 저는 주민공람 시기가 충분히 보장된 이후나 그 과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앞서서 초반에 시기가 좀 남아있는데 이전시기 사전의견도 듣고 이렇게 심의도 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대변하고 계신 위원님이 계속 그런 이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소수라도 의견들을 반영해서 주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이 사업은 일반적인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정 속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 의회도 연간 회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음 7월 회기 때 제출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스톱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빨리 어떤 절차가 진행돼서 시기를 앞당기려고 저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4월 24일 전체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건데요, 재공람이라는 과정을 가는 것은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으면 재공람해야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주민공청회에서도 나온 의견이 관계기관 의견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없었고요.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구역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특정한 경계부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구역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블록단위가 있습니다.

블록단위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구역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있는 영진빌라나 다세대주택을 포함시키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사업구역 경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상시 주민들이 사권을 갖고 있는 지적경계로 하다보면 사업구역의 경계가 부정형으로 돼서 사실상 도시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 사업구역도 현재 두 군데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두 개소 정도가 예전에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부정형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상단부분에 요철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경계가 기존에 아파트단지 경계로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말씀하신 영진빌라나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의 여건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저희 생각은 갖고 있고요.

이것이 주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절차적인 선후관계에 대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의지를 같이 협력관계로 지원해야 될 여건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상황이 거기에 있는 건 알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정하면 또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5월 29일 전에 단 한 명이라도 의견을 내시면 의회에서도 다음부터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이나 주민들의 공람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의회 회기도 적절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원래 6월 회기 있었거든요, 집행부의 안건이 없다는 내용들을 받고 협의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경우 공람시기가 있고 하면 그에 맞춰서 6월 회기 때 접수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처럼 결과적으로 조합의 입장이나 주민들 원하는 요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 문제없이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건들이 다 그렇게 같아질 수 없으니 이건 예외인 사항이 돼버린 것이라 그래서 봤을 때 나중까지라도 주민공람 기간에 어떠한 의견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의회가 주민공람이 끝나기 전에 입장을 정리해서 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짚고 가야지만 다음번에 이런 관련된 게 왔을 때 저희가 또 주민공람시기 이전에 의회절차를 끝내버린다면 자칫 그것이 다수의 민주적인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들을 저해할 수도 있고, 시의회가 월권을 남용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지막에 의견을 낼 때 다만 아직 주민공람이 끝나지 않았으니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마지막까지 충분히 다 검토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새말지구가 파주시도 고생하시고, 주민분들도 고생하셔서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까지 청취하러 왔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충분히 여건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인 건설사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향후 이렇게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건설사의 참여가 없을 경우 그게 큰 문제이죠.

○ 위원장 윤응철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모건설사가 있지 않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 건설사하고 매듭을 잘 풀어야 새로운 건설사가 새 계약체제로 새로운 희망을 그릴 수 있는데 건설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거기 조합과의 문제이지만 사실 파주시가 매듭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야만 건설사가 들어와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고 파주시 입장도 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택과 집중으로 당분간은 역점을 둬갖고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파주시의 역할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개발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고 공사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주변상권에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 다음 교통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루면서 현안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 제안점 여러 가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파주시 관내 재개발지구가 묶여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일곱 군데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금촌에 몇 군데입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세 개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문산에 몇 군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3개소이고 파주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하도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죠.

이게 금촌의 혹인데 잘 돼야지만 나머지 재개발지구도 모범사례로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 추진할 때도 참고로 여기서 보고 하는데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파주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금촌에 재개발 새말지구가 됨으로 해서 역세권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잘 보세요, 금촌역이 역세권이라는 지역이 바뀝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렇게 투자하나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금촌이 활기가 없어졌어요, 인구도 빠져 나가고.

금촌에 희망을 주는데 역세권 상권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봐야 되고요.

그쪽 라인을 보면 3,000세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세대가 많아지게 되고 2,700세대 팜스프링과 주변 합치면 칠팔천 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권이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접근성, 그에 따른 상업지구 재조정 여러 가지 제법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들을 안 해주셔갖고 희망을 좀 불러일으켜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하나의 상업성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금촌권 재개발지구가 답보상태에 있는 문산, 파주읍 일대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부분은 재개발사업이 단위사업이지만 도심 기성 시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찾아주는 사업이 있고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종 우리가 평가·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교통·재해·환경 각 분야별로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충분히 주변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라든가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운정·교하 특히 운정지구에 도시화가 진행이 이제 1공구·4공구 진행되는데 파주가 다시 활기를 찾냐의 관점이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의지가 있고 또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한테 보고형태라기보다는 저희도 한번 위원회에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금촌을 비롯해서 북부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발분야 재개발에 굉장히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희망을 불러줄 수 있는 것이니까 또 건설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위한 답변보다는 지금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불만이 증폭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집행부 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희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생방안이 있으면 현장에서 답을 찾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꼭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희망을 준다는 각오로 해주시고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문사항으로 둘게요.

앞으로 일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1, 2, 3, 4로 가야지 1, 5, 7, 2, 3 엇박자가 나게 되면 시간낭비 비효율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공람하고 법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그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회는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그런 주민들 의견에 어떤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덮어놓고 의견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는 주민공람을 하고 있지만 얼마동안의 기간 내 우리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60일 이내 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60일이란 기간 중에 웬만하면 주민의견 다 듣고 가는 것이 순리인 것이지 만약 그렇다면 집행부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셔서 얘기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주민의견 다 끝난 다음에 의견 듣겠다는 원칙을 세워 버리면 상정을 안 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되는 건데요, 제도적으로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손배찬 위원 국장님,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절차나 진행사항은 중요하긴 중요하고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 사견입니다만 어느 정도 시점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운정신도시가 동시에 1급 브랜드 명명을 갖고 있는 업체가 공구를 내고 착공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삽을 뜨게 된 시점인데 실제로 재개발이 됐든 조합이 됐든 아파트라는 것은 분양이 꽃 아닙니까, 그래서 파주시의 입장이 모호한 것 같아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지원조정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순탄하게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첫 번째로 이게 롤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여섯, 일곱 개가 됐는데 실제로 금촌 역세권을 끼고 주민들이 한 마음을 갖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전설명회 때 들으니까 철도노조의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 건 계신가요, 조합측에서 설명을 들었다든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가 조합측하고 서울지하철 노조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것을 확인했고요, 제도적으로 들어오려면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업인가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하철노조하고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행정절차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왜 그러냐면 파주시에서 조합측의 절차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누가 기다리고 있을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조합측하고 왜 이렇게 시기가 됐는데 어떻게 되어 가느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 좀 해주시고 그래야 이것이 성공하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파주시에 획기적인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문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의안건 주신 것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도 저 시력이 좋은데 21페이지, 22페이지 보십시오, 안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은 컬러로 해주세요, 흑백으로 하다보니까 다 흑백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위해서 고생들하고 계시지만 지금 파주시의 희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말지구가 희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구의 이평자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절차적인 부분, 포괄적 생각, 현실적 접근에 따른 문제점 해결능력 부분들을 보완하셔 갖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땀 흘리시는데 이번에 반전드라마처럼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저희 위원회에서 박수를 보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문이 열려있으니까 같이 하실 것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2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소희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소희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균형발전국 4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환경정책국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환경사업단 3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사업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는 파주시장 등 29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사전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얘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감사범위 말씀드린 2페이지 밑에 감사의 범위에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사업 등이 감사의 범위로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위탁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사무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증인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 어떠한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파주시장 등 29명으로 한 것은 국·과장까지 했을 때 숫자를 세면 29명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이 안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 관련된 것도 감사범위이기 때문에 관련된 민간위탁에 담당자들이 증인인 경우가 대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여기에 포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3일 전에 증인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그대로 증인요청이 수락되는 것인지 저희 위원회가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질의할 수 있는 사람 참고인으로 증인요청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참석 요청에 대한 절차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이런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번에 집어 넣어서 채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안소희 위원 없었어요.

다 집행부 공무원들만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감사범위가 워낙 위탁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위탁사업장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 담당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직접 와서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여기 감사대상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3일 전에 위원이 마치 요청하면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해석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29명으로 증인출석 할 것을 요청을 보냈는데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국에서 답변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는 좀 깊이 있는 사실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상봉 주무관 그 절차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석요구에는 출석하는 게 맞고 민간위탁사무는 특별한 경우여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민간위탁기관이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넣는지 안 넣는지 내일 의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파주에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관리감독을 하는데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의회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봉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6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주택과장 박진춘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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