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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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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3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5분)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해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오늘 파주시에서 아마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월 24일 화요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안으로 올라온 제4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돼서 현재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파주시 자치법규 조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이 조례를 파주시로 보낼 때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파주시의회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 입법예고를 3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했고, 그 20일 간의 입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파주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인 파주교육지원청에서도 파주시에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들을 검토해서 파주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안건을 반려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됐는데 그 다음날 3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로 이송하게 된 결과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큰 틀로 세 가지 정도 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관련 학교급식에 대한 농산물 등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을 신설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대상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원대상이 현행인데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로 해서 고등학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파주교육지원청을 통해 서류심사를 받았던 것을 파주시가 학교를 통해서 직접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안이 개정안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밖에도 있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대외무역법이 삭제되었고, 두 번째로는 삭제되었던 고등학교에 대한 대상지원 근거를 다시 신설개정 하였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서류감독 부분들이 교육청에 대한 일부 지도감독이 삭제돼서 수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시 자치법규 조례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면 중요한 사안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기간은 최소 10일에서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그대로 가결된 후에 재입법예고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파주시에서는 재입법예고를 거치지 못한 채 촉박한 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는 7일 전에 안건이 배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주시의회로 그대로 이송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그래서 파주시의회에 재입법을 요구하는 2,061명의 서명이 제출되었고, 의장님께 접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등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청회는 또한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26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조금 더 조례안에 대해 보완해서 재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듣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라든지 파주시장님께 계속적으로 안전철회 요청을 드렸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시장이 안건의 수정이나 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해서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충분히 안건에 대해 공청회 이후 재입법을 통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드려 왔으나 오늘 그대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외부에서도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을 것으로 여론화·공론화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을 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실제 의안을 제출한 파주시장 파주시가 이 안건에 대한 주체이기 때문에 보완과 수정이 파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건이 반려될 수 있겠는가, 저희 회의규칙을 살펴봤더니 오늘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제안을 드리면 운영위원분들이 의장님과 의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절차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안건 재입법 요구를 하는 안건반려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드리면 표결을 통해서 안건을 다시 파주시로 재입법예고로 반려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절차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대로 입법예고도 거치고 필요하다면 파주시 자체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넘겨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저는 의회가 최대한 자치입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이 파주시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오는 등등의 절차가 충분한 기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공청회 이후 재입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서 신뢰 있는 조례안을 제출하고 의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뜻을 모아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의견에 또 다른 발언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나성민 위원님.

나성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소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3월 9일까지 접수돼서 심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급식지원 조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어차피 다시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개정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도 얘기했고 지원조례에 대해 보류하겠다는 저희 자치행정위에서의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상정하고 보류한 상태에서 다시 개정의 조치를 취해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나성민 간사님 의견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건반려라는 것은 안건을 보낸이에게 되돌려 준다는 정의이고, 보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표결의 한 절차로 사용되었는데 가·부,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하나의 표결방식이 보류였던 것이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한다는 것인지, 안건을 반려한다는 것인지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간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의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범위, 이미 태초에 뼈대를 파주시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를 파주시의회 상임위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안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 이것은 집행부 원안으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상당수의 개정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안이지만 의원발의 안으로 다시 제출돼서 두 안건 중에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쭤보고 가야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려인 것인지, 보류인 것인지,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개정에 대한 의사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현재 상임위로 이미 배부된 것을 전제로 한 개정안을 얼마만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성민 위원 두 번째 말씀하신 개정의사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개정이든 부분개정이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것을 보류로 해서 나중에 수정안들이 개정돼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안건이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올라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하고 올라오는 것인가요?

나성민 위원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올라오겠죠.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보류가 아닌 반려라고 보여 집니다.

시는 반려된 안에 대해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고,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입법예고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예고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반려가…….

나성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류와 반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못한 상태이고 자치행정에서는 일단 보류로 결정했으니까 그 뒤의 일은 저희들끼리 심의해서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굉장히 지금 반려와 보류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의결을 보류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류라고 의사를 말씀하시게 되면 이미 심사를 전제로 한 보류가 되는 것이고, 반려라고 한다면 집행부가 재입법 검토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안을 돌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반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입법예고를 더 거치게 하고 집행부가 나중에 수정해서 그 수정된 안을 가지고 당연히 심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심사이후에 전면개정으로 가든 수정안으로 가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심사 안이 자치행정위원님들에게까지 넘어가기 전 절차도 파주시가 입법예고를 다시 거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면서요, 저는 사실 오늘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 의회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파주시가 적어도 조례안을 보낼 때 재입법예고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의회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안건반려 의사동의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께서 대표해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서 재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 의회에 의안이 정식으로 오기 전까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려고 하시는지 얘기를 마무리 듣고…….

나성민 위원 지금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그것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다 소관을 맡겼으면 부탁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그 얘기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이라는 안 자체가 의안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일정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이 안에 이러이러한 안건들을 본회의에 올릴 거거든요.

본회의에 가서 이 안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절차상 파주시가 하자는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것을 맡은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자치입법 예고를 다시 받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들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이번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믿고 가지만 향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안건을 올리고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입법예고 후에 의회에 의안이 올 때까지의 절차들도 저희들이 법대로 자치법규를 잘 지키는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의사일정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안이 정확하게 적법하게 성립돼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이 잘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말 이런 건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밖에서 지켜보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개진하고 공청회 이후에 함께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해나가고 싶은 열의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문제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네, 존중합니다.

나성민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란 것은 의안의 목적을 알리는 것이고 세부사항 변경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재입법 예고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반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철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동의하에 그 철회가 이루어지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아직 보고는 안 되어 있지만 심도 있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조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사일정 결정의 안건에 대한 것을 반려, 보류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손배찬 네.

안명규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의장님하고 미팅하셨었죠, 그때 이런 건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하셨나요?

○ 위원장 손배찬 학교급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사전협의를…….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들었던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많은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 뭔가 질의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했던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들은 대로 위원들한테 설명 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급식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조금 하자 내지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안에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개정에 심의내용이 일전에 전원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담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일정을 들어서 참고하고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의사일정 안에 학교급식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차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정과 관계없이 안소희 위원님이 의안을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법규 내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앞으로 이러한 절차가 미숙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좀 더 성숙한 검토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성숙한 회의결과에서 한번 논의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장님, 안소희 위원님하고 회의하면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절차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으면 자치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자치상임위원회에 부탁드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토론이 됐는데 자치상임위에서도 절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류가 됐든 반려가 됐든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 맡겨주시면 어떤가.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안소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는 더 저거하시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정리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하신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반송 내지는 반려 쪽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제안하신 것이고, 나성민 간사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안건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 달라는 의견이었고,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의제사안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명규 위원님 제안말씀 잘 들었고요, 동의합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려고 했던 것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어디에서 맡아서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급식지원 조례가 아닌 행복장학회 조례였다고 하더라도 의안 자체가 여기 올 때 파주시가 수정했기 때문에 처음 개정안 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안과 다른 안이 지금 파주시의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과정에서 많이 수정됐는지 적게 수정됐는지 그냥 올려도 되는지 마는지 판단여부를 여기에서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이번 회기에서는 여기에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로 갔다고 보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만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 건지, 말 건지, 보류할 건지, 반려할 것인지 검토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명확하게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하셔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몇 명의 시민들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큰 틀로 세 가지가 수정돼가지고 올라왔다고 얘기했는데 총괄적으로 뭐가 수정됐는지 그게 전체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요하게는 관련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적용 내용이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 부분들이 조례에서 삭제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입법을 통해서 다시 알려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법이 삭제되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이 아닌지 판단하셔가지고 안건상정 절차를 가져가시길 요청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나성민 위원 당부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세부사항들이 변경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재입법을 해야 되는지 입법절차를 꼭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 위원장 손배찬 그 부분은 서용해 전문위원님이 이쪽으로 배석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김재용주무관이 대신 답변 좀 해주셨으면 아는대로.

○ 김재용 주무관 집행부에서 할 때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중대한 게 있다면 재입법을 해야 되겠지만 중대하지 않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입법예고라는 자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재입법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없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도 어렵고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재공청회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해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려한 바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최종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 저기요, 잠시만요.

○ 위원장 손배찬 네.

안소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의견을 냈는데 이 안대로 의사일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까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하셨지만 소수의견으로 꼭 지금 이렇게 여기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의사일정이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검토해 주시죠, 제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제가 동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지금 결정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표결방법 밖에 없는데…….

안소희 위원 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세부사항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원안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중요한 것은 절차라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안건이 반려되거나, 여기서 질의하게 되거나, 다시 올리거나 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소희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손희정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물론 안소희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고 이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갖고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해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려주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정말 저희들이 이건 안 된다고 안건 반려시킬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러이러한 목에 대한 부분 잘못된 안이면 삭제된 부분 이러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차피 해도 본회의에서 또 그것에 대한 의견 가부를 물을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가 금요일에 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려주시고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게끔 안소희 위원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님.

나성민 위원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재입법을 안 해도 된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어긋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손배찬 몇 분만 의사 듣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위원장님께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한 것을 상임위에서 상정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 상정해서 보류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체 상임위원님들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위원으로 여기 앉아있고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의사일정 안에는 현재로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의결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다만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이나 나성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저 의원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들지만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 안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파주시의 절차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재입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대요, 저는 이미 이 부분을 재입법 해달라고 2,061명이 제출하신 시민들 의견의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김재용주무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한테 널리 알린다고 했잖아요, 널리 알렸는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 토론 공청회하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안을 파주시로 보내는 것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그렇게 시민들의 청원이 많고 그 개정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주시 자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많이 수정됐는데 파주시의회로 그냥 보낸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주시의회로 공히 넘길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책임지고 공청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재입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입법을 하지 않고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의사를 표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위원님이 표결절차를 비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시간을 요청해서 추후 성숙된 회의를 거쳐서 의지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기회를 드리는 것은 서로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명규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찬·반대와 심사숙고 하자는 나성민 위원님 제안을 안명규 위원님께서 중재하셔서 충분한 심의위원회 요건을 또 요청하셨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요청과 함께 위원회에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님께도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루어진 협의요청을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의결을 의사존중을 한번 재심의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 만족을 못 하신다면 결국 표결방법 밖에 없는데 표결방법을 동의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문제의식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집행부한테 여기 이렇게 지금 재입법 안 하고 보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표결할 수 있도록, 소수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표결진행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위원님 표결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3분 내지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표결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5분만 표결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냥 거수해도 되지 않아요?

○ 위원장 손배찬 정회하지 말고 바로 거수로 할까요?

안명규 위원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상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저나 나성민 위원님은 일단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려서 상임위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니까 두 가지 안 갖고 거수로 해서 정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거수하게 되면 건건이 만약에 이게 어떤 완충이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계속 거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고 그게 잘못 비쳐지면 마치 사람 끼리끼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까봐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서 안소희 위원님한테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손배찬 저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제안드리는데…….

안소희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기에서 이번에 표결한 것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재입법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문제인식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위원님들의 심정과 고견 집행부 또한 함께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마음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되지 않겠다라는 제 확고한 생각 때문에라도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좋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안소희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그럼 거수방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전체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나성민, 이평자, 안명규, 박희준)

전체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안소희, 손희정)

표결결과 총 일곱 분 위원 중 찬성 위원 네 분, 반대위원 세 분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손희정

안명규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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