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7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5.03.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4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배찬·손희정 의원 발의)
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배찬·손희정 의원 발의)

■ 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전자문서의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국별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가 아닌 파주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관내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적정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환경의 안전진단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이용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이 21.3%에 불과하여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요구가 시급합니다.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및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 편의시설의 점검 및 결과반영 등 조치사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첨부해 드린 부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얼마 전 2015년도 최근에 개정돼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안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으로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인석소장님 및 회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모두가 보행권과 그리고 이동권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전문적인 사전·사후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한 전문가 사전설명을 제안 받았고 부적합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검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중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로 따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실질적인 조례제정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방청객 오신 장애인 여러분도 계시지만 좀 더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에 집중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와 사업방식 및 사업주체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청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동편의시설 사업방식과 사업주체를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조례도 참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계신 데서 여쭙겠습니다.

파주시청 바로 정문에서 민원봉사센터로 들어오는 길도 있고 또 시청 사거리까지 도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언제 됐는지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소희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따로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자 많은 교통약자 분들에게 대단한 고통·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태와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상위법 관련해서 대다수의 지방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나 인도 각종 시설물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예산들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관할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서 자체 자치법규를 정해야만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본 사전·사후 점검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임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파주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의 어려움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교통약자들을 위한 예산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됐었던 부분들이 바로 예산수반에 대한 사항이었는데요, 부의안건에도 보다시피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예산문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조례로 제정가능한지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시설물에 관한 사전·사후 점검만 할 수 있도록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장애인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관련된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도 책임부서가 있을 수 있도록 파주시가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경기도를 비롯한 가장 보행환경이 열악함에 처해있는 이동약자들부터 우리가 살피고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 과정에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시산업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앞 도로에서 민원봉사과와 시청 사거리 도로건설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앞 도로와 시청 사거리방향 도로는 2005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관리상태는 청사 내의 도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 외 주변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민원봉사과 청사 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시설로 올해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지원센터 사업방식과 사업주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장애인 이동약자와 관련한 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인력 14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설치운영되고 인력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은 4명이 중증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확인제도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매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 앞 도로만 가지고 여쭤봤는데 시청정문에서 민원봉사실까지 인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구분이 다르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 밖에 도로이면에 붙어 있는 인도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이근삼 위원 거기 짧은 구간이지만 가보니까 과장님하고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동차라든가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시설이 되어 있고, 앞을 못 보는 불편하신 분들은 지팡이가 눈이죠, 그렇게 보면서 갈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은 처음에 할 때 전문가와 사업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어차피 할 때 좀 잘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청 주변에 있는 도로가 2005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됐는데 그 이후에 관계법령 기준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확대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기존 시설을 정비해나가는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첫 번째가 주민들의 방문이 제일 빈번한 시 청사 내를 올해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청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생각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만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지팡이로 저기 했을 때 저는 모를 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보도블록이 꼭 색깔이 필요합니까, 검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그것은 노란색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인가봐요, 국장님도 박사님이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배워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계단 오를 때 손잡이도 스쳐가면서 봤는데 전부 다 안내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세밀하게 저기 하는구나.” 배웠지만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돈 들이고 할 때 좀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한번에 돈 쓰면서 두 번 세 번 돈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예산절감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전문가와 집행부하고 그렇게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안을 정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별도로 설치된 데는 없고요, 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과천시 네 군데는 기존 이동편의시설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는 있고 새로이 별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경기도는 조례제정은 해놨는데 센터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파주시에서도 사전·사후 점검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산출 결과 및 예산확보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의 입장은 조례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기존 조례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철도교통과가 하는 조례 두 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확인지도,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은 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교통약자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확인지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하고 동법 제28조에 따라서 운영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태조사해서 그 결과를 공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주요내용들이 행정에서 기 운영 중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위원님들이 제정해주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두 개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 내용이 같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안소희 의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일단 현재 상위법이 있고 각 부서에서 최소한의 설계자문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의 의사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건 굳이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에 의한 조례에 근거해서가 아니더라도 설계자문위 관련법, 도로건설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참여시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도로 등 설계자문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를 위원으로 좀 위촉해 달라 제안한 것도 장애인단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다니고 보행하다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어서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들었지, 누가 설계했지?’ 라는 의문이 생기니까 파주시를 찾아간 것이고 담당부서인 도로건설을 찾아가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제안하고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설계자문위에 참여한 게 한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아신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데 불편하고 내가 가서 답답한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도면에서부터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문위하면 시공과 관련된 설계를 보는 전문박사님들, 대학교수님들, 기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사자분이 거기 참여하셔서 왜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되는지 목적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전문적 소견을 밝혀 드리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는 이것을 검토하는 기술요원들의 자격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이것에 필요한 것은 처음 설계단계부터 이후까지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이고, 사전·사후에 관한 체계가 잘 세워지면 결국 이 수혜를 받는 것이 교통약자들에게 돌아가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작용되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의 의사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파주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나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에 가서 장애인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돼요, 이용하는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부분은 기술전문 지금 얘기한 파주시가 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계셨지만 관계부서들 다 모여서 회의한 결과 종합실태조사는 하는데 각 부서로 내려갔을 때 그 부서에서 반영해서 교통약자라는 이동편의시설을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대한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상 효과는 없는 거예요.

실태조사 총량을 다 해냈지만 반영하기에는 각각 부서에서는 사업비의 문제, 부서에서 여러 사업 우선순위 중에서 반영이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작용돼서 개선이 더딘 거죠.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교통약자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은 자치법규 강제로 규정해서 조례로 두고 해야지만 이전까지 실태조사로 해서 지침이나 개선사항 정도로 내려갔던 것이 강제사항으로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사업방식과 사업주체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업방식 중에 세 가지로 첫 번째 교통약자 시설에 관계된 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세 명이 되어 있다고 하셨고, 중증장애인센터에 4명이 배정되어 중증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아까 말씀하시길 5년마다 각종 시설물 검토 내지는 설계, 신설부분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간이 여기 와계신 분도 계시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장애인협회와 중증장애인협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불편한 점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5년안에 어떤 부서가 있어서 의사를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례안이 이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사전에 조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담당부서가 사실 저희들도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말씀을 나누셔서 조금 단순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도 어떤 도로관리사업소, 철도교통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분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5년 안에 의사를 수집할 수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라도 수집이 반영돼서 꼭 현장에서 시설물 신설 내지 할 때 반영돼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조례안에 사전·사후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사전사후 점검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에 있는 내용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는지 여부와 유지관리, 유지관리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실효적인 운영관리,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실효적인 운영관리 부분은 전문가 소견이 필요하고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에 위촉된다고 해도 발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초점은 그렇습니다,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그것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 시키거나 실시할 수 있는 관계부서에 전달 내지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포괄적으로 담당관계부서가 나열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조율해서 장애인분들의 안타까움을 수집할 수 있는,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부서가 정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적인 측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개별시설물에 대한 설치유지관리, 지도관리 부분은 각각의 시설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시설물에 대한 각각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 기관에서 교통약자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설치계획, 사후관리라든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간단하게 ‘아, 어디 어느 장소에 가니까 아주 불편하더라.’ 이 뜻을 전달하고 싶은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철도교통과로 해주시면…….

손배찬 위원 지금 방청객도 오셨지만 이것 하나라도 관철시키고 정리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정말 답답하다 이 부분을 시청에 제안 드리려면 어느 부서일까, 그럼 시설물에 관계된 것은 철도교통과.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상위법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거든요, 증진법 안에는 5년에 한번 실태조사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 조례에 의한 중점은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지관리검사, 사후관리 점검에 관한 것이거든요.

국가가 법을 정해놓고 어떻게 사업시행을 하라는 법령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국가관할지역이지만 지자체 관할된 부분에서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하도록 두고 있어서 대다수의 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두고 있고, 관할주체인 게 시장이니까 파주시가 사업비 예산부분을 투여하고 관리주체인 관리부서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한 체계인 것인데 사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도 국가법령으로 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부적합지역인 시청 앞 현장 가셔서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지적하셨지만 우리의 수준이 교통약자들과 이것이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길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처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대한 편의기술에 관한 수준이 아직 우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민원사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상위법은 있지만 보고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보행환경시설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오고 사망사고라든지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니까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서 그 민원이 폭주하니까 ‘그럼 경기도가 도대체 책임져야 하는 데가 어디냐? 어느 어느 도로가 우리 경기도 소관이냐?’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사전·사후 점검조례를 만들고 1억 6,000만원 예산을 만들어서 센터를 위탁하려고 지금 공모사업 준비 중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면서 그것을 경기도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경기도 지방도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 부적합 됐고,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있거나 위험소지가 있으면 저희도 경기도 조례에 의거하고 센터에 요청해서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현실들이 특히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관할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북파주권이라든지.

신도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LH 자체가 반영했었던 부분도 있고, 요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원래 자체가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들이 많이 변모하고 있지만 구금촌을 비롯한 북파주권으로 갈수록 교통시설, 버스 타는 것, 버스정류장시설, 도로환경, 인도환경이 옛날 이미 설계되고 건설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오신 네 분 제가 알기로 다 북파주권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한 것까지 다 뜯어 고치기에는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오히려 향후부터 하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예산낭비 수준을 줄이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강제할 것이냐 저는 의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치법규로 강제해야 된다고 한 것이고 저는 그러나 집행부의 마음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등 시설물 우리 청사를 짓거나 스포츠센터를 짓거나 노인회관을 짓거나 할 때는 장애인 등 편의기술지원에 관한 조례, 지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술지원센터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지원 인력들이 나가서 설계 때부터 보고 마지막으로 준공 전에 다 확인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답답함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파주시와 관련된 도로나 파주시 쪽에 위치되어 있는 역사라든지 본인들한테 설계자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자기들은 건축물만 담당하고 있는데 교통시설, 여객시설, 도로부분까지 설계자문이 오면 자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의정부, 과천, 동두천 이런 데 보면 이것은 교통 쪽이니까 교통관련된 부서가 조례 만들어서 하고, 여기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장애인부서가 또 조례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 네 개 정도는 과도기적이니까 합친 거예요, 합쳐서 시설물 및 교통 이런 게 발생되는 게 있으면 모두다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서 자문, 지도점검 내지는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합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이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 장애인 등 편의기술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상이 건축물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도로, 인도, 여객시설, 여객시설은 저는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객시설은 어차피 철도담당이라서 우리가 의견만 반영하는 정도라서 그것은 잠깐 빼더라도 도로, 인도 보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그 조례에 넣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쪽 관련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건축물 관련된 것만 해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 기술지원 인력들이 건축물 1년에 3,000건 정도 들어 온대요, 그것만 보기도 벅찬데 합쳐버리면 도로나 이런 것까지 충원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가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당연히 그 인력이 그만큼의 대상범위가 확대된 만큼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도 있는 몇 개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안 하고 담아있는 사항을 그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저는 일단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조례를 별도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일부조항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삽입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임기초에 보류된 안건을 다시 상정한 거거든요.

오늘 위원님께서 제발 그러한 수정을 통하고 조례통합을 통해서라도 이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평자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증진법,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라든지 여기에 삽입해서 만드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장인석 소장님이시죠?

○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소장 장인석 네.

○ 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조례에 가장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뒤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시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소장 장인석 이용시설에 따라서 장애종류가 다 다르듯이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도 있고 지금 추세는 유비디자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니까 앞으로 건설하시는 뭐 하시는 데 있어서 디자인을 그런 시설을 해 갖고 어느 누구나 장애인 상관없이 분야를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일일이 하면 너무 세밀하니까 그냥 디자인 하시는 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 위원장 윤응철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어느 시설입니까?

○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소장 장인석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도로보행하고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도 장애인들한테만 삼진아웃이 들어가고 대부분 저거하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용하는 주체는 우리인데 왜 그쪽에서 삼진아웃을 주냐, 우리가 삼진아웃을 줘야지 그쪽에서 삼진아웃을 주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일단 저희가 다루는 부분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개선을 생각해서 안소희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인데 어떤 불편을 가장 호소하시는지, 결국 도로부분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주신 자료들에 의하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기술지원센터 주로 업무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게 되면 도로부분이지 않습니까?

시·군도로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약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도로에요, 도로가 2013년도 4건, 2014년도 한 건 되는데 어느 어느 도로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2013년도에 한 것은 운정-능안간 농어촌 도로, 시도 세 건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향양3리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개량해서 확장하거나 그랬을 때는 시설기준에 설계심의 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서 설계기준에 맞게 규격을 갖추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볼 때 교통약자분들이 주로 활동범위가 시내권 아닌가요, 시내에서 주로활동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안소희 위원님과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곳은 못 다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위원님하고 파주시청 같이 체험해 봤는데 여러 부분이 보완사항이 되고 미비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에 담으려고 하는데 이 법을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은 이미 있습니다.

법이 없다라면 그렇겠지만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고 종국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가 그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법은 있더라도 결국 집행부에서 예산수반이 안 되거나 또 집행부의 의지가 없거나 서로 간에 업무가 효율이 안 맞게 되면 아무리 좋은 법 만들면 뭐합니까, 법은 법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면.

물론 상임위가 법안에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도로입니다.

도로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2013년도, 2014년도 도로가 농어촌도로에요, 향양3리 과연 뒤에 계신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시내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많다면 다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 시내도로를 다니는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비가 필요해야만 그 돈이 효율적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연계가 안 됐었던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발의하시려는 법안의 주요 쟁점이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상에서 보완이 필요 시에는 유지관리 주체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두 개의 조례도 있고.

그래서 내실화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가 더 의지를 갖고 조율해서 한다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주요골자가 바로 뒤에 계신 분들이 시내도로 이용하는데 있어 편리성, 보행확보 부분의 취지하고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소희 의원 위원장님의 소견에 동감하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이 조례의 문제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조례를 만들자 제안드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 접근하는 것 그것이 이번 심의 첫 과정인 것 같고 문제에 접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접근했을 때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보행을 위한 도로 그러니까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오늘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수동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지팡이를 이용해서 오시거나 중증장애인이 대다수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시설 장애인이 문화생활, 자립생활, 여가생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은 대다수 시내권이라든지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보행경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매년 불편을 겪고 있는데 5년에 한번씩 되고 있고, 5년에 한번씩 종합된 것이 어디인지, 도로인지, 보행인지 몇 %를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그 실태조사를 검증해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된 것이 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이나 이동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게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조사되고 반영됐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와 문제제기를 통해서 종합적인 현장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날짜를 의결해 주신다면 아까 말한 모든 관련주체들이 종합실태점검 때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합적으로 나가서 현장검토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렇게 다녀오다 보면 당장 이 부분에 대한 관련사업 지침이라든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시한 관련조례를 어디에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기에 지금의 조례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에 넣을 것인지, 편의기술지원 지도점검에 관한 조례에 넣을 것인지, 이대로 제정할 건지에 대한 조례판단도 관련 집행부들과 같이 협의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소관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하고만 얘기하니까 저쪽 장애인 관련된 기술지도점검 조례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 소속부서에서는 좀 무관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조례 토론도 될 수 있도록 본 상임위가 오늘 심사를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했어요, 5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에 대한 보행권 확보가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요, 그 계획을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안에 우리지역 내에 있는 각 소도읍의 도심권에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계획도를 만들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도로개선에 대한 것은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것도 심사하고 도심지 내에 있는 보행권 확보, 도로정비 하는 부분도 심사를 거쳐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재정부담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재정투자계획을 늘려나가면 더 효과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안소희 의원님은 절박한 부분 또 제도권이 갖고 있는 허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셨고 나름대로 대안적인 부분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속에서는 제가 느끼는 부분이지만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저기 계신 대표로 오신 네 분들이 결국에는 그 산물인 이동편의 불편해소를 위한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국장님은 제도를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예산수반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 8,700억원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장기 관점에서 보고 아까 5년 계획이 세우면 뭐하느냐, 현실에 반영이 안 됐는데 운영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집행부의 어려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토론회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포인트는 뒤에 계신 분들이 ‘아!’ 느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뭐냐면 도심지 보행권 확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 간에 서로 내실 있는 한번 같이 만나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법제정으로 한다면 법 제정하고, 아니면 부서 간에 그동안 소통이 안 됐다면 소통을 더 확대해서 한정된 예산 속에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6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개정에 따라 조항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련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며,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지원에 파주미곡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조항을 개정 실질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1조 중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2012년 6월 1일 전문개정되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제2조1항제3호에 법률 및 조항은 제1조와 같이 개정된 법률과 변경된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5조제4호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지원에 학교급식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현재 파주시에서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어떤 단계로 유통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몇 종류 정도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며, 급식과 관련한 예산지원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입실 전에 김은희 과장님하고 조금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제25조를 보면 판매촉진 및 홍보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지원. 다만 학교급식용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이하 내용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미곡은 어떠한 품목을 지정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쌀입니까, 아니면 쌀 이외에 다른 곡식도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혼선과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파주시에 최초 제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제정은 2011년도 4월 15일 제정됐는데 당시 이 조례에 대한 제정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주시고 관련해서 이후에 개정된 것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개정됐는지 개정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개정사유로는 2012년도 법률개정에 따른 전문이 개정돼서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법률개정 이후에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법률개정에 따른 전문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개정 한다는 것에 사유논리가 미약한 것 같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학교급식용 미곡 관련된 구체적인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주요골자 다항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파주시가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조례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도 파주시의 개정취지와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도부터 반영돼서 올해까지 집행예산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으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집행 실적은 없다면 만약 사업관련된 실적은 있는 것인지, 사업실적 플러스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손배찬 위원 안제25조 판매촉진 및 홍보.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지원 부분에 대하여 혹여나 판매소비처가 확보됐을 시 예산지원 및 반영계획이 가능한 건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단계 및 품목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및 GAP인증 파주쌀은 통합RPC, 적성푸드팜, 신교하농협, 으뜸쌀 영농조합법인 등 4개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파주 관내 전 초·중·고·특수학교에 연간 630t 정도 시비 100% 5억 4,000여만원 차액 지원되고 있으며, 두 번째 쌀 외에 부식인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하여 도비 50%, 시비 50% 매칭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부식지원사업인 경우 2015년 예산을 전년대비 13억원이 증액된 2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파주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21종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제25조 학교급식용 미곡이라고 규정한 미곡에 대한 검토요구를 하셨으며, 제25조에 대한 소비처 확보 시 예산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미곡은 양곡관리법 제2조 양곡의 종류 외 쌀은 미곡으로 구분되어 미곡으로 정한 법률상의 문구로 표현상의 차이로 쌀의 의미는 같습니다.

제25조제4호 소비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파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물 대규모 소비처로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행정지원과 유통 시 포장재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늦게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5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1년 6월 17일 위원회 수당관련 내용이고, 2012년 2월 13일 위원회 당연직 위원내용, 2014년 12월 30일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경로가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6월 1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본 조례를 늦게 개정한 이유는 법률개정은 늦지 않았으나 친환경농업의 육성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지되어 본 조례를 이제 개정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명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사업 등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파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될 수 있어 현재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2016년도에 경기도 친환경농업시책 지침시달계획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립 시에 파주시에 같이 병행해서 수립 시 친환경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단을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다만 2014년도 예산은 11개 사업에 4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사업으로 파주 학교급식지원 등 11개 사업에 5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1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명단도 제출 안 하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명단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제정된 것이 2011년도 의원발의로 제정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안소희 위원 당시 박찬일 의원이 의원발의로 제정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이후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가 한번도 구성되지 않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구성 안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구성을 안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말씀드린 대로 물론 조례상에 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친환경농업육성을 하면서 굳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을 육성하는 데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사업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심의를 거쳐서 갈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소희 위원 그것은 조례를 위반하신 것이고요.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조례를 만들었으면 부칙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다수 위원회가 많아서 유사위원회로 통합할 경우에는 관련 유사위원회와 한다는 부칙개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부칙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해왔다는 것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친환경 관련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 수립들이 한번도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학교급식 관련된 소비처 확보지원이라는 25조4항에 있던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했는데 이렇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회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본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기능인 14조에도 학교급식 관련내용을 삽입해서 개정했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비단 소비촉진에 대한 사항으로 어느 위원회에 기능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이나 파주시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정취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25조에 일부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에도 넣어서 조속히 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진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경기에서 5개년 주기로 수립합니다.

안소희 위원 경기도 얘기 하지마시고요.

파주시 위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파주시도 경기도에 맞춰서 파주시에 접목해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을 수립 안 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했고 계획을 수립 안 했다 해서 친환경농업 부분을 관심 없이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시에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설치해서…….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두껍게 드린 빨간 견출지 붙어있는 자료 있으시죠, 이게 관련조례들입니다.

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경기도 시·군·구 중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군데나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몇 군데 빼고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과장님, 조사하신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7개 시·군 정도…….

안소희 위원 경기도 빼고 13군데가 제정해 놨습니다.

그중에 아주 작은 군단위 빼고 나머지 조례를 첨부해 드린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주목하실 것은 마지막 화성시 관련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이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어떤 의지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경과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최초에 발의했었던 건 파주시 의원이었습니다, 과정·역사·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파주시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담당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개정안을 올렸다기보다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에 맞춰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개정한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13개 시·군에 제정되어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우리 파주시처럼 학교급식 관련해서 소비촉진에 대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됐든 그 모법인 중심이 주무부서인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로 조례가 올라왔지만 시민들의 공청회 또한 해야 돼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유독 전체 13개 시·군에 우리시만 소비촉진에 대한 부분에 학교급식이 들어 왔겠는가, 저는 그게 파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반영하는 예외였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박찬일 의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함께 의원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그때 당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이들 친환경 농수산물에 관한 것까지 모두 관련심의를 거쳐서 농업생산자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학교급식을 만들자고 계속 얘기했더니 파주시가 의무급식 중학교까지 늘리는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여력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그때 당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드는 박찬일 의원한테 제안해서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소비촉진이라도 농업 쪽에서라도 친환경을 계속 육성시켜 나가자는.

당시 친환경 농가가 많이 있지 않았지만 학교쌀이든 학교급식지원으로 하는 수입이 거기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파주시가 여타 식자재나 농산물에 친환경이 많은 게 아니라서 유독 쌀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학교급식할 때 보장해줘서 친환경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자고 해서 당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할 때 이 부분을 좀 넣자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나 상위법 나눠드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랑 유례없이 유일하게 파주시가 이 조례안에 학교급식 소비촉진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모법인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친환경 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어떻게든 8년 동안 사문화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친환경쌀을 비롯한 생산유통관리 체계까지 논의하려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25조에 포함된 내용이 빠져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관련기사 한번 참고해 보시죠,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파주시의 이유’ 이 기사에 제가 표시해 드린 데 보면 개정하자는 이유가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조례에서 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따라 충실히 이행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파주시의회가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고 이행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법을 바꿔서 책임의 주체를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다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계속 여쭤봤던 겁니다.

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파주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은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소장님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한 조례안 드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안소희 위원 거기에 보면 5조에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안소희 위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재입법예고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해당사항이 없고요.

모든 조례들은 대다수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칩니다.

파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날짜입니다, 제가 당일 전화로도 확인했어요.

2월 17일 입법예고 올리셨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있는 내용 그대로 출력해 온 겁니다.

2월 17일 홈페이지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입법예고 안에 첨부파일 되어 있는 데는 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월 13일 입법예고를 올리려고 준비하셨는지 몰라도 실제 입법예고를 한 것은 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기간이 3월 10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3월 5일까지밖에 입법예고를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 또한 제가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학교급식지원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들이 절차상 올라오고 시민의견 듣고 저희심의 오기까지 절차들이 굉장히 미흡한 구석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요즘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농업기술센터에서조차도 관련된 입법예고기간 잘 안 거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문제 제기하지 않느냐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서.

파주시는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학교급식 친환경쌀과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다루겠다고 하면서 시장책무를 통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됐다고 언론자료를 배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언반구하지 않으시고 계속 친환경농업 육성만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믿을 수 없고 이제까지 하신 실적만 봐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회도 단 한 번 개최하지 않았고 지금도 위원회를 구성하신 상태에서 여기 오셨어야 되는데 위원회조차도 채 구성도 안 한 상황에서 오신 겁니다.

저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화성시와 같이 적어도 소비촉진에 관한 부분에 ‘시장은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며 소비촉진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물며 왜 그랬겠습니까, 다 같은 친환경인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그만큼 관련주무 조례에 의거해서 뒷받침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개정한 골자는 파주시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태까지 위원회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절차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은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주시 친환경쌀 인증 생산면적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급식조례에 의해서든 아니든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더 강조한 부분이고 급식조례에 의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조례를 개정하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원칙 얘기하셨는데 원칙얘기 하실 거면 지금 안 됩니다.

원칙은 그럼 조례가 있어서 조례대로 위원회를 하고 관련주체들 위원회 구성위원들과 계획을 짜고 계획에 대한 사업을 파주시가 공무원분들이 맡아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고 예산은 의회를 통해서 확정돼서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는 다 파주시가 하세요, 파주시 관련기관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뭐합니까, 다 파주시가 하면 되죠.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 관련된 전문가를 비롯한 위원들이 모여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계획들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무를 시장이 가지라는 것이지 파주시가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편법이나 탈법 부분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우리도 할만큼 해왔다고 하시면 노고는 인정하지만 왜 그러면 관련 것들 무시하지 않고, 이대로 안 하시고 그대로 개정해서 시민들이 조례를 살펴보거나 파주시의 사업을 볼 때 납득이 가게끔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례나 정해져 있는 원칙들은 두고 관행대로 하시거나 파주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조 조항에 들어간 내용은 14조 위원회에 대한 조항에도 삽입한다면 파주시가 친환경농업 개정안을 올린 취지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지금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꾸리기보다는 농정심의위에 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시겠다고 하잖아요.

농정심의위에서 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것까지 더 하면 농정심의위가 얼마나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계획을 짤 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는 모든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합류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센터소장님, 2016년도 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으시고 파주시가 파주시 판단대로, 파주시가 위원회 심사받을 기관을 정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고, 2016년도에 위원회 구성하실 것이면 조례도 2016년에 개정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저희 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심사해 왔는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하기 위해서 논의되어 왔는가 구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환경 농민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절대다수가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들로만 육성되고 있어서 다른 판로나 다른 친환경 육성부분들도 다뤄졌으면 좋겠다, 자칫 학교급식에 관한 것마저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그냥 얹어 놓는다면 친환경농업 육성예산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 지금도 사실상 0원이고 대부분이 급식예산인데 급식예산 여기다 놓고 마치 친환경농업 예산인 것처럼 부풀려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반대하십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 안에 들어가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만약에 하신다면 화성시처럼 단서근거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안25조에 보면 판매촉진 및 홍보 제4항에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지원에서 개정사항이 ‘다만 학교급식용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이하내용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용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는 학교급식용 미곡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용 쌀은 파주산 친환경 쌀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농산물이 바로 쌀은 아니잖아요?

급식용에는 쌀만은 파주산 친환경쌀을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고 부족할 경우 파주산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건 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개정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안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살펴봐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부분을 다시 설명 드리면 미곡이란 표현은 쌀이 맞습니다.

범위를 좀 크게 잡게 되면 잡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잡곡하고 미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양곡관리법으로 표현은 미곡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조례에 표현한 것뿐이지 쌀의 의미를 다른 의도로 바꾼 의미는 전혀 없고요.

미곡을 쌀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셔도 좋고요.

파주시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된 물량 중에서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식은 1년 동안 조달할 수 있는 재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쌀 생산량 부분이고, 파주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면적이 한 241ha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은 1,100t 정도가 생산되는데 그중에서 파주시에서 학교급식용 약 400t 정도 소진되고 나머지 700t이 남습니다.

학교급식용으로 1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넣지 않게 되면 친환경쌀 생산부분이 상당히 남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광명시, 부천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판로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주에 학생들한테는 친환경쌀을 먹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남는 잔여량에 대한 다른 소비처를 확보해서 파주 친환경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도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님께서는 미곡부분을 쌀로 전환시켜도 된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쌀로 전환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률상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손배찬 위원 두 번째 질의에 개정사유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지원 사항에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지원 개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서문에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비처 판매소비처를 확보했을 경우 지원부분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돼서 소비처로 나갈 때는 친환경농업 일반관행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유통될 때 파주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치나 가격에 대해 일정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11개 사업 중에는 친환경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유통부분에 있어서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처를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개정된 조항을 보면 대규모라는 것을 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단어를 삭제한 이유가 소규모 농업인들에게도 혜택 내지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지원계획을 갖고 계셔서 개정사유를 다루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대규모라는 말은 친환경 농산물 큰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작은 규모의 소비처라도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빨리 생산된 부분을 소진시킬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판매처 확보보다는 소비 쪽에 무게를 뒀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계속 그러는데 친환경 농업이 241ha에 1,100t 생산되고 있다는데 저도 학부모에요, 자식들이 중학생들인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게 친환경 농업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 농업이란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적으로 국가의 공익적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농업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방지차원이다,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환경의 오염을 사전에 친환경 쪽으로 막아보자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화학비료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화학비료를 쓰고 농약을 많이 치게 되면 토양이 노후화되고 산성화로 변질되면 토양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농사짓는데 수량, 질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토양의 산성화 방지차원의 목적도 있고요.

세 번째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쌀을 생산할 적에 쌀이 부족했을 시에는 먹는 데만 급급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 소비가 올라가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보전 국가적 공익적인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환경오염 방지차원이고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농토가 피폐화 돼서 산성화 방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큰 틀에서 보면 환경보전 저희가 다루고.

옆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쌀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인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재배하는 단지가 따로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농업 단지는 별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작목반이라든지 단지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친환경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관한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친환경농업은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인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명분하에 실제 농업인들이 이행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품질관리원이나 관계기관을 통하여 인증절차를 제대로 밟고 제대로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고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과감히 친환경농업에서 이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말씀하신 작목반이 단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친환경 쌀 다루면서 보니까 파평, 적성, 군내 이쪽이 주인데 이 단지가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친환경 단지다 해서 친환경단지가 따로 보전관리 되면서 일단 그래야 되겠죠, 보호되어야겠죠,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한 1만평 있는 땅에 중간에 친환경 단지이고 옆은 일반쌀을 재배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벼가 자라려면 농약을 뿌려야 되고 병해충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뿌리다 보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요즘 우려되는 것은 쌀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황사 심각하잖아요, 친환경 인증제도권에서 만들어낸 규정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가장 기초적인 의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인증단계를 말씀 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우선적으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고 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인증기관을 통해서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인증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저농약 인증이 있고요, 무농약 인증, 유기농산물 인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친환경 농산물 신청하게 되면 저농약 농산물 인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농약 농산물 인증 농법은 화학비료를 권장시비량의 2분의 1 이내로 사용했을 때, 제초제도 2분의 1 이내로 사용했을 때는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한 다음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 무농약 농산물 인증으로 갑니다.

그때는 화학비료라든지 제초제 부분이 권장시비량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인증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경작하게 되면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단계를 높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무농약 인증 후에 작물재배를 3년간 경작하고 일반작물은 2년간 경작 후에 가능한 단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단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낸 농산물인데 시간도 걸리는 부분인데 이게 1,100t이 파주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중에 400t이 학교급식에 소진되고 700t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소비가 확산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비가 확산 안 되면 정성을 들이시는 농민분들이 말 그대로 수익이 발생되기 어렵다는 구조인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가장 원론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배되고 생산되는지.

이게 곧 학생들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조례들이 지금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좋은 농산물을 갖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한테 식사로 가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만큼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농민분들이 어렵게 재배하시는 것이니까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기초적인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쌀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까, 관내 대학교 안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대학은 안 합니다.

대학은 자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쌀 1,100t이 생산되는데 인증절차는 저농약사용, 무농약사용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이 5년 정도 지어야 친환경쌀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3년 정도 걸립니다.

옛날에는 4단계로 되어 있다가 한 단계축소해서 기간이 짧아졌고요.

그리고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도 내년부터는 완화시켜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유기농산물 인증부분도 삭제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농약.

김병수 위원 저농약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농약 1단계 부분을 내년부터는 없애고 처음 1단계가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로 시작해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유기농으로 가는 더 강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점점 농사짓는 분들은 친환경하려면 어려우시네요.

기존에 계속하시던 분들은 괜찮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농업은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친환경농업은 농담 삼아 얘기할 때는 ‘게으른 사람이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진짜로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때가 되면 종자뿌리고 모내고 약 뿌리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친환경은 명시한 대로 화학비료도 쓰지 말아야 되고, 농약도 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벼를 재배한다고 그랬을 때 벼가 제대로 자라겠느냐, 자라기 쉽지 않거든요.

화학비료를 주고 제초제를 쓰는 것은 벼를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토양관리해서 벼가 잘 자라게끔 할 수 있는 토양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초작업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렁이를 넣어서 하는 제초농법이 있기는 하지만 논에 관행적으로 농사졌을 때 논에 한 번 갈 것을 친환경농업인들은 몇 번씩 더 가서 자라나는 작물을 살펴봐야만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의 생산물의 생산원가가 재료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일반관행보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그래서 친환경농업 조례라든지 육성법이 발효돼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화학비료 거의 사용 안 하고 축산 유기질 비료를 쓰고 옛날에 칠팔십년대 초까지만 해도 퇴비 장려운동 많이 해서 유기질 비료나 그런 것으로 탈곡할 때도 볏짚수거를 안 하고 그냥 잘라서 넣고 그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라서 넣는 것이 유기물 함양을 높이는 거거든요.

김병수 위원 파주시 관내 적성, 파평, 탄현, 교하지역이 친환경농업을 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 농업은 단지로만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인증절차에 의해 받아서 친환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방법으로는 파평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약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친환경 단위로 육성해서 어차피 못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은 친환경 쪽으로 전면 유도해서 파평, 민북지역, 군내나 적성 쪽으로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김병수 위원 이런 것도 하시려면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친환경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 같으면 농약을 치고 하지만 이것은 몸으로 때워야 하는 문제거든요, 친환경이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만큼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현실이 있거든요.

지원 조례에 공감이 가고 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 친환경 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2014년도에 42억원 예산이 계상됐고 2015년은 53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11억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뭘로 볼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년도 늘어난 게 친환경농산물 지원부분을 더 확대한 겁니다.

급식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더 확대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각 시·군의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친환경 부분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는 의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시비로만 한 게 아니라 도비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매칭해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업집행 내역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한번도 구성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간의 사업심의는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심의해 왔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답변에서도 위원회는 2016년도 구성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2015년도에 미리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15년도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오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 왔다가 보류돼서 아무리 빨라도 4월 임시회거든요, 그럼 현행대로 운영되는 거예요.

현행대로 하더라도 25조에 소비촉진에 관한 부분에서 학교급식에 언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한다는 문구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농업 소비처 방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급식용으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조례에 관계없이 우리 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했는데 학교급식 조례에서 안 받아 주겠다고 하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안소희 위원 예산집행에서 시비·도비 매칭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비를 파주시한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경기도 친환경급식 조례에 의거해서 매칭사업 돈 내려주는 거예요,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매칭해서 관련된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예산지원하라고 내려줬는데 그것을 자꾸 농업기술센터라고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서가 문제에요.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일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학교급식대상자에 대한 지원예산을 그쪽부서에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 모든 것은 교육급식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심의 안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논의되는 것이거든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서 학교급식은 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쌀을 얘기할 때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처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수원시나 화성시 등등이 이 조례에 학교급식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지만 다만 들어가는 모든 지자체는 관련 지자체에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로 붙인 거예요.

하물며 저쪽에서 아예 떼서 우리시는 여기로 가져가라고 아직 의회에서 의결도 안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심의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 여기는 의거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그 효과가 적용받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학교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이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정책과 혜택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가, 뭐가 우선법이고 뭐가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서브법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집행부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나 조례상에 만들 때는 반드시 뭐에 의거해서 한다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해야 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로라서 그래요.

이 부분을 개정하시려면 현행대로만 봤을 때는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생산하고 유통부분을 맡아 줘야 되거든요.

학교급식 조례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만약 학교급식 조례에서 파주쌀을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생산된 물량은 어떻게 치울 것이냐, 다만 우리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학교에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고 생산되는 물량을 공급해야만 친환경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소비처가 확보된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소장님, 그건 논리가 안 되는 답변이신거죠.

당연히 급식조례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시 하고 지역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으로 한다고 거기에 이미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떼어서 여기에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일은 없는데 덧붙여서 오히려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하셨던 친환경쌀 미곡 관련된 부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이 조례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더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는 지금 학교급식 조례개정에서 이 내용이 떨어져 나가서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는 데는 파주시가 행정하는 데 어떻게 편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수혜를 받는 시민·아이들·학교의 입장에서 보고 문제논란이 가시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중요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기능 14조에 친환경 학교급식용으로 들어가는 미곡 등 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촉진 부분도 위원회 기능으로 삽입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해보셨는지는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14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기능에 학교급식 관련된 소비촉진에 대한 사항들은 아주 중요하게 손배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위한 의지들을 가지고 기능에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기능부분은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개정된 내용이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심의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지, 소비처를 못을 박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위원회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앞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한 관련조례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 또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하고 이것들을 우선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더 어떻게 확보하고 친환경농민들과 같이 학교급식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심의위원회 기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더 많이 논의가 될 텐데 굳이 여기다 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까지 가서 얘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관련된 거기에서 더 풍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부이기 때문에.

그럼 지원조례에 의거한다는 것도 안 넣으시겠다, 관련된 친환경위원회에 그 기능까지 추가하지 않으시겠다, 이도 저도 안 하신다고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부분이지 거기서 생산된 유통물량까지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그 기능은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 제대로 섰느냐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이지 이것을 재배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판매한다는 것까지는 위원회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답변을 이제야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넘게 만에.

파주시가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이유에서 학교급식의 문제는 급식조례에 의해서만 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유통과 관련된 모든 것은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에서 한다는 내용은 한쪽에서만 하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여기서는 이 기능을 여기다 담아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파주시가 이런 관련근거를 둬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자고 했는지 그 부분은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명백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련사항, 배경부분, 타 시·군 사례부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에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게 과연 영향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분명한 것은 이 범위가 어디이냐인 것이죠.

학교급식 지원조례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에서 재배한 쌀을 학교급식으로 가는데 생산하고 유통 급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일부개정조례안에 1조, 2조, 3조, 4조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손배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미곡에 대한 부분은 단어의 정의를 일반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쌀로 정의한다고 하면 무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위원장 윤응철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하는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시책으로 한다 친환경농업 다른 사항부분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질의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안소희 위원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축약해서 얘기하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안소희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 일단 학교급식 개정안을 같이 놓고 보시면 신구대비표에 지금 밖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거기에서 삭제되었는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 위원장 윤응철 잠깐만요, 이것을 질의답변식으로 가지말고 잠깐 정회해서 좀 더 개념에 접근을 쉽게 하고 명확하게 구분 좀 짓자고요.

학교급식 지원조례하고 우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달라서 서로 간에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요소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하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는 답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의할 게 있는지 묻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질의할 위원은 더 있는데 관련내용에 대해 이해합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해야 한다면 정회해야 하는 것이고, 정회한 다음에 속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정족수가 돼야 하는데 숫자가 안 되면 회차를 넘겨야 되는 부분이라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정회도 얼마나 할 건지 관련해서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내주셨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신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는 저희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지원은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일부개정안을 다루는 것이지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저도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저는 나머지 1조, 2조, 4조에 대한 내용들은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바뀌고 이제 와서 관련 조례 바꾸는 것, 용어정비 하시는 것이고 지금 25조가 그간에 그냥 한 가지 전체 친환경농업 중에 한 부분이 학교급식 지원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지원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라는 차원이었다면 그 부분에 우선 사용해야되고 학교급식용에 들어가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끼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된 게 아니니까 현행대로면 거기 다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윤응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논의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나.

안소희 위원 그래서요,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백날 논의한다고 그래도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 건에 관해서 계속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떼서 이리 보내려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버리면 이후 저기서 그냥 두고 한다면 나중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시나 화성시처럼.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주장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오늘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기 때문에 질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 여쭤보고 더 질의하실 게 없다고 하면 질의종결을 하시고 의결 전에 토론이 있잖아요, 토론도 하면서 토론에 필요할 때 더 집행부가 와야 되면 부르셔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할 부분은 저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여기서 본질의를 하시면 다음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왜 아까 문제를 꺼냈냐면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논의했으면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학교급식조례까지 가고 과연 어느 부분까지 다뤄야 되는 부분인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시간도 조정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소희 위원님 문제제기 했던 부분을 우리가 토론시간도 있고 비공개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해서 이 부분 갖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든지 그런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네.”

○ 위원장 윤응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6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7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철도교통과장 백찬호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공무원 3인

○ 방청인(4인)

시민 4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