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6일 (목)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0.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8인 발의)
- 4.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 5.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안소희 의원 발의)
-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0.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은 파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4조에 의거 청원 철회요구서가 2015년 3월 25일 접수되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8인 발의)
■ 4.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 5.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안소희 의원 발의)
■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0.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4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결과 안제1조의 정의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파주지회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말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조문 중 연회비 무료라는 표현은 어법에 어긋남이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연회비 면제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제8조3항의 내용 중 “을 무료로 이용”을 “연회비를 면제”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결과 집행부가 그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관련 미진했던 연구활동분야를 지적하고 한편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집행부에 실행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관련 교육 활동과 연구활동 운영 등의 실행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될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여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행관련과 제반 규정의 신속한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까지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전 의결을 구해야 하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힘써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까지는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하는 사항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향후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 운영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손배옥나성민안명규박찬일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종화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기획예산관 황수진
총무과장 성삼수
위생과장 유미경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