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7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3.2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 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안소희 의원 발의)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2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손배옥 의원님, 박재진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 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적십자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보호, 사회봉사, 보건 의료, 안전, 교육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제4조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안제5조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같은법 제23조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을 전년도의 연간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향조정하였고 같은법 제82조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관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사항 변경신청시 현행 모든 경우에 건당 4만원 부과하던 것을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해 건당 4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기준을 현행 건당 1회에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부과하던 것을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기준은 현행 건당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0원 부과하던 것을 1건 1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시에는 1메가바이트마다 100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985년 신축된 건물로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다양한 건강 상담 기능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과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상담 수요에 대비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규모는 조리읍 봉일천리 188-9번지 내 지상2층 연면적 712.84㎡ 규모로 13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건축 후 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문산 보건지소에 위치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라 조리읍의 주차난 해소 및 도시경관을 살리는 한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농업인상담실과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조종화입니다.

먼저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조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사업지원 항목에 재난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건 의료 활동, 안전 교육 활동 등으로 이 활동들이 물론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협소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헌혈 및 헌혈권장과 관련된 사업, 법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사업지원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저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일단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였는데 활동지원에서 재난구호나 사회봉사 활동들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지원활동 할 때 보험가입에 대한 것들은 조례안에 구성 안되도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개정되어서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전에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비 국유재산 대부료 분합납부 이자율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4조에 보면 사업비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예측되는 예산지원 규모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안명규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있는데 연장함으로 인해서 물론 주민편의 도모라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 검토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갱신에 대한 조항을 봤더니 몇회 이상은 없고 한달 전에 갱신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만 있더라고요, 갱신은 무한대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요골자 세 번째 보면 대부료나 매각대금 분할납부,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다 3%로 통일되었더라고요.

3%의 근거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근거하에 3%라고 정해졌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이자율로 이런 행위가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 보시면 추진상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실제로 언제까지 제출되었어야 맞는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는 시기가 지났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에서 언제까지 변경안이 제출되었어야 하는가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시기를 알려주시고, 제출시기를 놓쳤다면 놓치게 된 사유,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해서 건강증진센터 신축 추진과 계획이 절차에 의해서 차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에 문제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안명규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활동지원 항목을 좀 더 확대할 필요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기타 복지 사업이나 헌혈사업의 경우도 제5항에 명시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에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재난 구호, 사회봉사하는 회원들을 보험가입에 대한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17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항이 있어 적십자사 회원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 이번 조례안에는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와 국유재산 대부료 분합납부이자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1월 7일 공유재산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후 2014년 7월 8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내려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아 이번 175회 임시회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6% 이하의 이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분할납부이자는 시중금리 이자가 2% 수준이며 파주시 분할납부이자율은 3%입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수준인 2.2%-3.2%와 경기도 내 시군 평균이자율, 그리고 인근시군인 고양·김포시의 이자율을 고려해서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파주지구 협의회에서는 별도 예산 지원없이 중앙회나 경기도 지부에서 내주는 지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봉사활동 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다른 봉사단체와 그동안 활동실적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3년에서 5년 연장시 문제점은 없는지와 갱신은 몇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납부이자를 3%로 통일한 근거와 현재는 납부이자가 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의 개정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사용자의 안정적인 이용확보와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장한 것입니다.

대부자의 편의를 주는 이외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기간 갱신은 입찰의 경우 1회로 한정하여 갱신 가능하며 수의계약의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특별한 저촉이 없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계약시 행정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이자를 3%로 통일한 이유는 시중은행 금리수준인 2.2%-3.2%와 경기도 내 시군평균 이자율 및 인근시군의 이자율을 고려해서 적용했습니다.

현재 파주시 이자율은 5년 이내의 경우에는 6%,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4%, 20년 이내는 5%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는지와 제출시기를 놓친 사유,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업계획이 수립된 2013년도 10월 30일까지는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제출 시기를 놓친 사유는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비 확보문제 및 건립규모의 미확정,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 검토 등 업무미숙으로 적시에 의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전에 예산부서에 철저히 통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가 검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 등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특별교부세 5억원,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4억원, 시비 4억 9,300만원등 총 13억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3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제가 안양시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험가입 부분도 제7조 해서 명시했더라고요.

물론 자원봉사에서 보험가입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양시-우리는 파주시로 하면 되겠죠.-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명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고 있지만 명시하는 것?

○ 총무과장 성삼수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시면 제17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에도 삽입시켜도 되긴 되는데 너무 조례에 중복돼서 삽입한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명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명시 안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타 시군 보니까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시군의 예인데, 왜 제가 타 시군 것을 많이 봤냐면 우리가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우리시도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비교분석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해서 시장은 제3조1항 이것도 안양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대비 및 활동에 대한 사업 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도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성삼수 금년도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대한적십자조직법 제22조2항에 대한 부분을 법리해석한 내용인데 “대한적십자법 정관,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조례 제정된 부분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군이 이러한 사항들에 많이 문의가 있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려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 즉 대한적십자사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하부조직인 예를 들어 파주시협의회 등은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봤지만 반영 안된 사항입니다.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먼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예산이 아직 예정 없다는 답변해 주셔서?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운영비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유권해석 받은 것이고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것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죠.

손희정 위원 올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하면…….

손희정 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요.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용수익허가기간 5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법 개정사항이니까 커다란 문제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갱신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드렸는데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한사람한테 혜택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는데 한사람한테 혜택이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무한정으로 되면 기간도 지금 5년으로 늘어났는데 갱신도 무한정으로 되면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직접 공공목적으로 쓸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특약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개인한테 계속 수의계약으로 대부되는 것은 사실상 보통 대부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주로 농사용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랄까 또 다른 이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냥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이해관계인이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로 대부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갱신도 입찰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커다란 문제점 없겠네요.

이자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고 겹친 부분 있는데 3%로 정한 이유가 뭐냐 질의했는데 우리 파주시는 2-5%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나요? 제가 잘 못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대부기간에 따라서 4-6% 차등 두었는데 이번에 각 시군을 파악해봤는데 새로 변경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우리하고 인근을 비교하면 고양시하고 김포시인데 3%로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면서 3%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손희정 위원 좀 더 낮은 이자율로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너무 낮게 하면 또 시 재정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했으리라고 믿고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건은 2013년 10월 3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는 답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손희정 위원 1년 반 정도 지체되었는데 아까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회에 제출됐는데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시기를 놓쳐서 제출되면 의회는 이대로 승인해주고 이러면 서로 신뢰성도 떨어지는 부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0억원 이상이 대상이거든요, 처음에 할 당시 2013년도에는 예산도 불투명했어요,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만 2013년 6월에 받아놓은 상태였고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 계획이 확정 안되니까 주춤했던 부분이 있어요.

원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공유재산관리 10억원 넘으면 관리계획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금액이나 그에 따라서 건축 얼마나 할지 불투명했던 거죠, 그 당시 했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못했던 것이고 그후에는 그전에 했으려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담당이 바뀌면서 재작년에 못했으면 최종 확정된 다음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 일실한 것은 직원들 업무착오입니다.

손희정 위원 이런 업무착오나 중간에 직원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각 부서에 시기가 매년 8월이면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띄우거든요, 관리계획 반영할 것은 8월말까지 제출해라고 띄우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담당자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고 그에 대한 차선의 방법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점검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챙기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취득 분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부서간 업무협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부서도 실수한 것 같고 다 실수하신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알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라서 농업상담실이 공유재산 처분에 의해서 멸실되었는데 조리 농업상담실이 이전대책은 있는 것인지 자리는 마련되었는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짓기 때문에 철거했어요, 거기 신축 중이고 기술센터는 컨테이너에 임시로 가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기술센터도 같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일 위원 건강증진센터 신축되면 그안에 상담실 설치 같이 하는 것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박찬일 위원 컨테이너에서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현재는 임시로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납득이나 이해시켜야 되겠어요, 컨테이너에서 행정업무 본다는 것이 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다소 불편하지만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한 준비니까요.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손희정 위원이 하셨는데 분할납부 이자율이 가까운 고양시하고 김포시 인근에 근거하여 대부료를 반영하였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외 타 시군은 저희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개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준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시군마다 차이가 나서.

박희준 위원 많이 차이 나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기도 내만 파악했는데 대부분 3% 아니면 4%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분할이나 매각대금 분할이나 수원시는 3%로 전체적으로 통일했고 인근 고양, 김포는 그렇게 하고 성남 같은 데는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4%로 다른 것은 3%로 한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 아니면 4% 차이입니다, 나머지 5%나 2%는 없고, 3% 아니면 4%이고 주로 3%가 많은 거죠.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안소희 의원 발의)

■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의원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손희정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나성민 의원, 안소희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예산 효율화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평가 등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예산학교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6조 연구회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연구회를 둘 수 있게 하였고 시장은 연구회를 설치할 경우 그 소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의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안제27조 예산학교에 대해서는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예산학교의 교육대상은 위원회 지역 회의 및 협의회의 위원과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예산실무,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시장은 예산학교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과 소통하는 발전적 시정운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대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위원 대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중 시의원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투자사업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어 대규모 사업 등의 유치, 응모, 신청 전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신설되었고 투자사업 심사, 재정운영 공시 등의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에 독립성, 공정성 등을 강화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 개정내용 중 안제2조에서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기능 중 지방재정법 제27조 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당연직 및 민간위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수 확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기존에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서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자문범위를 정책수립과 집행 및 평가 등으로 구체화하고 정책연구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조종화입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조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파주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수를 증가시키는 이유와 위원장을 2명으로 구성하는 사유는 특별히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7조3항에 보면 개정안에서 정책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분과위원회를 둔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분과를 둘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될 것으로 아무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6조3항에 연구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이 규칙으로 제정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규칙제정에 관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와 제정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로 조례가 개정되는데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를 근거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모도 그렇거니와 기능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시정전반에 관한 지혜를 구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홀하게 취급하는 분야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게다가 위원들의 성향도 균형을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니까 정기회가 분기별 1회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반기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분기별 1회가 반기별로 바뀌면 연 2회입니다.

정기 월례회를 열게 되는 횟수가 적어지니까 분과위원회 별로 수시로 자문이나 제안할 수 있는 운영해야 유명무실화되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이 얘기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있지 않았나 해서 의원발의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2015년도 지금 예산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운영 관련돼서 2015년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현황,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전문위원 얘기대로 예산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충돌될 수 있다는 혼란도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손희정 의원님,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이유와 위원장을 2명으로 두는 사유,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사유는 시정모니터링 평가 등 자문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기존에 읍면동 별로 1명씩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다수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 위원회의 호선으로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할 계획으로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서 민간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은 도시계획, 교통, 복지, 교육 등 시 정책자문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5-6개로 구성하고 분과별 위원수는 5-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과별 분과안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교통, 문화복지교육, 농촌환경, 원로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구성에 관한 규칙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구 활동은 주민참여예산회의 기능으로서 연구회를 구성하는 규정 신설보다는 위원회 기능 및 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연구활동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참여위원의 연구활동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 구성 계획과 위원회 개최시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줄인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 계획은 도시계획, 도로교통, 문화복지교육, 농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 관련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는 물론 오랜 기간 파주시를 위해 봉사하고 애정을 갖춘 원로 분들을 위촉하여 전문가적 자문과 현장의 자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기회 개최시기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축소한 이유는 정기회 외 필요시 수시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기를 축소하였습니다.

시정 현안 발생시 정기회와 상관없이 분과별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예산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5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올해는 3기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선정된 위원뿐 아니라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학교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3시간씩 구성하여 파주시 재정여건 및 전망과 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들의 설명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사항, 지방예산과 편성에 관한 사항을 3명의 교수로 하여금 예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일간 기본교육을 마친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4월경 심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석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공개교육을 적극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회 구성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회 구성시 문제점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현재 주민참여예산회의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어 연구회를 구성할 경우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기능 중복으로 인한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 퇴조, 양보인 간 갈등 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대립, 옥상옥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례 17조의 규정에 명시된 분과위원회 구성시 연구분과를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 3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 교육 및 홍보, 5항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활동이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 조항들은 해당 예산 연도에 1회성 한시적 예산분석 활동들입니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연구회 기능은 제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사료되고 만약 집행부 의견대로 중복 충돌의 우려가 있다면 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타 시군 조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당시에도 연구회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지켜봐달라는 파주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위원회의 기능 중 연구활동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연구회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제도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의원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집행부한테 여쭙겠습니다, 손희정 의원이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부분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접근하는 방법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많이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손희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4년간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 전혀 없었던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없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앞으로 연구회 운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17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둘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10명 이내로 연구분과를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분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지금 있는 것은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구분과를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임기 2년인가요, 1년에 연임해서 2년인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2년입니다.

분과는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회를 분과로 둔다고 하니 시민들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 구성되면 연구회 실적도 꼭 제출해주셔서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연말이나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저도 손희정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한 입장인데요, 저희가 우려했던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연구회라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적인 낭비도 소요된다고 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불가한 것인데도 그래서 반대한다는 검토보고도 있고 해서 저희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분과가 형성되더라도 활성화될까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그 우려하는 바가 나오지 않도록 꼭 참여예산제가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다, 예산이나 집행결과까지도 연구회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안에서 위원이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한 이유는 자문위원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자문위원은 안계셨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자문위원회 별도로 있었는데 그때는 읍면동의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문자문관을 별도로 두고 원로회 두고 해서 35명 이내로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자문위원만 더 늘리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관련전문가하고 원로회, 먼저는 읍면동의 기관 단체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안건이 읍면동의 민원사항만 들어와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종화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기획예산관 황수진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정홍교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공무원 7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