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4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 3.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8인 발의)
- 5.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가 있기는 하지만 봄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청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총 1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월 26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다른 매체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바 다음회기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회기에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 회부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전 위원님들의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럼 나성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보류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을 삭제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변경의사일정 안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배부)
그럼 방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 3.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손배옥 의원, 박재진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의2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안제13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5조 지방보조금 신청 등 절차와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안제16조 파주시 예술의 날을 지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5일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의거 파주시 행복장학회 당연직 이사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 행복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를 변경하는 규정은 제정당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제12조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보고규정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보고는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과 장학회 이사장의 성과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제12조2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조종화입니다.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조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회의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나요?
○ 위원장 손배옥 예.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안명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전혀 없는 것인지, 혹시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12조 현행 보고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에게 승인받은”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시장과 협의” 이렇게 개정될 예정인데 승인과 협의의 실질적인 차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가 2013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제12조제2항과 12조의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신설 추가되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나 예결산보고서가 추가되는데 그렇다면 제정 당시부터 2년간, 2013년, 2014년 사업계획서나 예산결산보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9조에서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법인 설립시 반드시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문화진흥계획 수립 1항은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 정체성 확립과 그 창달을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는 5년마다 문화예술 분야 실태를 조사하고 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 문화진흥계획 수립 1항을 “시장은 시 문화예술 정체성 확립과 그 창달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명규 의원,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과 최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어 있는 현황은 파주예총 산하 9개 단체 14개 사업 1억 9,541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10개 단체에 11개 사업 4,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안과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그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작년 1월 28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안과는 별개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반영 시행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2008년, 2013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2조 현행 제목 보고를 협의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협의 개념은 절차의 개념이 아닌 동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승인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정관 제32조, 제33조에 따라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중복규제에 해당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조례하고 같이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정부터 현재까지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및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상에 규정을 명확히 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법인 설립시 반드시 이사회 임원 등 정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정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또는 출연금,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예산 범위의 내용과 그 집행, 예산과 회계, 정관의 변경, 예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열거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의원,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현재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것이 아직도 조례에 규정없이 지원됐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2014년도 12월 30일 다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보조금 관리조례가 폐지되고 과거에도 지원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하고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다시 제정됨으로서 이 지원금과는 조금 추가로 하게 된 것이지 지원근거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다른 조례에서 규정돼서 시행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이란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 손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행복장학회 설립에 관한 조례에서 승인과 협의의 개념이 사실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린 건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다른 조항에도 승인과 허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규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로 바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습니다.
승인은 상하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일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협의라는 것은 쌍방적인 것이고 대등한 관계 입장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도 일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2013년, 2014년 사업계획서나 예산결산보고서가 조례에도 없지만 계속 받아왔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라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젊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행복장학회가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일은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장학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대해서 지원범위랑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14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해서 지원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사회단체하고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지원근거를 더 명확하게 조례에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고 있는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지원 신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거기에는 지방보조금 4조에 보면 “파주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23조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하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변동사항 없이 그 근거사항들은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게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저도 당부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박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학생은 무상교육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위주로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가정 형편상 열정적인 학구열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안타깝게 휴학하는 자녀들이 더러 있습니다.
향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집안의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파주의 희망이며 미래이며 꿈인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행복장학회를 잘 이끌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시에서 출연금 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 독지가들한테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더 내어서라도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행복장학회 목적이 앞으로 그러한데 있습니다.
기금이 자꾸 축적되면 앞으로 저희도 분명히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더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별도로 행복장학회 개별적인 회원을 많이 모집해서 많은 기금이 마련되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대학생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진행)
(13시 00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외 8인 발의)
■ 5.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청원심사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소희 의원님께서 소개하셨으며 청원의 취지는 배부해드린 청원소개서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께 청원에 대한 의견 진술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 요청하였으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심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집행부 소관 부서 청원 사전 설명한 것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소관국장님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의원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최영실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 조례는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내실있게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8조 시장은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연회비를 징수하며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환급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제8조의 3은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여 장난감의 회전율을 높임으로서 가능한 많은 어린이들이 장난감 이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의 4에는 회원은 대여기간 중 파손된 대여자료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으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장난감에 대해서 내 물건처럼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개소 예정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을 위해 식품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의회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영양증진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급식센터는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식품관련 전문기관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무실, 조리실, 교육실 등 센터시설 설치계획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장소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급식센터 운영 인력은 영양사 등 식품관련 경력자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급식센터에서는 어린이 급식운영 식단 및 표준 래시피 개발 보급,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 급식소 컨설팅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조종화입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조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총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2015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이후 예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100인 미만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00인 이하 시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지원형태나 이런 것들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탁사무에 대한 얘기가 주로 보니까 교육이나 지도, 정보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이며 지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 방문지도 등 계획이 세워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업체 선정방법과 선정 기준, 급식소 대상관리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내 자치단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가 있는지 또한 급식센터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인데 손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에 관한 것 저도 포함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조직인원이 7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조직들 배치도가 어떻게 돼있는지, 영양사나 관리하는 차원이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드리겠는데 수탁기관이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 설치대학 등 식품관련 기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받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했는데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이 맞지 않나 보는데 3년 이내라고 한 다른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질의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미납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이용자의 불편과 사무번잡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 있다는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한 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사유하고 장난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실히 필요할텐데 어떠한 예산가지고 장난감 준비하고 대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문산에 장난감 대여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정지구나 금촌에 설치할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여러 방면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어린이 단체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관리지원센터 향후 확대 및 지원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1,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주 시설인데 구체적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 관련된 업무 대부분하고 위생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의 식단작성 및 래시피 제공,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및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급식소 운영 방식·구매·생산·배식, 메뉴, 영양 관리 등 급식소에 대한 종합 컨설팅, 조리원·원장·교사·학부모·어린이 등에 대한 위생 및 영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식센터 직원의 직무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인데 실제로 직원은 영양업무와 위생업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업무담당자는 집단급식소의 식단 작성,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집단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하는데 교육은 같이 소집해서 교육하고 지도는 현지방문해서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위생업무도 마찬가지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대한 이행지도,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로 되어 있는데 대개 소집해서 교육하고 위생지도는 현지 방문해서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동의안 관련해서 위탁자 선정방법과 선정기준,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파주시에 소재한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식품관련기관에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만 센터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급식관련 사업추진 실적, 관련 교육 및 회의실, 조리실 등의 시설도면을 종합 평가하여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급식소 관리대상은 영양사 업무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주 대상이 되는데 저희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해야 될 실질적인 대상은 500개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우선적으로 한 80개 내외 정도만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장방문까지 하고 종합 컨설팅하기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7명의 인원으로는 많은 관내 소요를 전부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시 전체 대상을 전부 아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센터의 인력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타 시군의 지자체는 설치현황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성남시 등 18개 시군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우리 파주시를 비롯해서 수원, 가평 등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합치면 총 21개 시군에 22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조직인원 업무 분장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현재 7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되어 있고 식품관련해서 위생이나 영양 센터장은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되어 있고 팀장도 박사학위 이상 또는 석사학위나 학사학위 경우에는 경력이 3년 이상 정도 되어야 팀장업무 보도록 되어 있고 팀원들은 영양사나 위생사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영양업무하고 위생업무로 나누어서 영양업무는 식단 작성, 정보제공, 영양지도 쪽으로 치중하고 위생업무담당자는 위생교육하고 위생지도 위생상태 확인 쪽의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수탁기관 관련해서 대학, 법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제한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파주시 관내로 지역제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관련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3년이면 3년이지 왜 3년 이내로 했냐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위탁기간은 보통 2년 또는 3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은 연도 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하면 다음번에 위탁기간 할 때도 중간에 하게 됩니다.
금년 첫해에 한해서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음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 단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급식관리지원센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하는 시군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올해 설치하게 됐는데 설치하지 못한 곳들은 시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는 올해 설치했고 어린이집 수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규모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요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는 미납금 징수 관련해서 이용자가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미납금 징수 관련해서 시세 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바꾼 것입니다.
왜 바꿨냐면 시세 부과징수규칙은 엄격히 따지면 세금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미납금은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로 징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장난감 도서관 연체료 관련해서 당초 500원에서 1,000원씩으로 변경하는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변경내용은 장난감 도서관 대여료를 원칙으로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장난감도서관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것인데 한 개인이 가져가서 오랫동안 연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연체료를 1,000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장난감 1개의 가격이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됩니다.
실제로 연체료는 거의 대여자한테 부담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징적으로 연체료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린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장난감 구입 대여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현재 문산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보셨지만 우리시의 장난감도서관이 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인구 대부분은 운정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문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용율도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도 별도로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후원하는 장난감 도서관 신청해서 운정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용 8,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운영 관련해서는 신세계 측에서 지원금을 1,5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2,5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내용은 장난감 최초 구입비는 리모델링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 후 본실이나 신규장난감은 500만원, 인건비로 2,500만원, 운영비로 500만원, 프로그램비로 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예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문산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2011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그 장난감도서관은 당초 시에서 인수받은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신세계 지원금하고 어린이집 연합회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로 일원화시켜서 시에서 양쪽의 장난감도서관을 시에서 인수받고 운영은 어린이집 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별도로 요청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몇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예산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2016년 예산이 3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한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국비 50%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되고 내년에도 운영비에 관해서는 50%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국비 50%씩 해서…….
○ 손희정 위원 그럼 3억원이 내년에 소요될 예정이라고 요청해서 1억 5,000만원 국비 내려올 예정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시비 대응시키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안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대상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에 6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580개 정도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어린이집을 다 지원할 계획은 아닌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이 어린이집을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상당수 영양사가 배치되어있고 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 없는데 우리시에서는 우선 가장 아동수가 많은 50명에서 100명 사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력이 닿는 대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추후 늘려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추후 늘려가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래시피나 안내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같이 제공하고 다만 별도로 방문해서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인원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앞으로 늘려가면서 추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지원하는 범위는 인력이나 재정면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알차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은 주로 집체교육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라고 할 예정이고 위생 관련된 것은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디 일정한 시간에 모여라 하고 집체교육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은 안그래도 바쁜데 내가 이 교육까지 받으러 가야 돼?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불만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알차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방문지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오히려 위에서 누가 내려와서 감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는 어린이집에 도움드리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는 도움되는 방향으로 구성을 알차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집에 부담주거나 불편주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지도관리 철저히 해서 어린이집이 환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마치고 장난감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제가 미납금 징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국장님 답변으로는 미납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게 바뀐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 적용만 바꾼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징수방법 등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당초 시세징수규칙으로 되어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미납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칙의 적용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는 것이고 다만 근거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위탁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급식센터를 파주시에 소재한 대학에 공개모집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 보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식품영양학과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학교마다 학과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는 학과가 단순해서 식품영양학과로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라고 하지 식품영양학과라고, 왜냐하면 그 과의 명칭은 학교마다 자기네 학교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만 본질적으로 식품위생 관련해서 하는 대학 학과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는 서영대학교하고 두원공과대학이 있는데 두 학교에 식품영양학과나 관련된 과가 다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2개 대학이 다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원공과대학은 식품제조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제조과하고 영양학과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우리시 관내 대학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두원공과대학교하고 서영대학교 2개 대학이 식품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두원공과대학에는 호텔조리과가 있어서 식품학, 영양학, 식품위생학, 단체급식관리론 등을 다 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서영대학교도 호텔외식조리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식품과 영양, 식품재료학, 식품위생 및 식재료 구매 및 원가관리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대학 어디에 위탁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당되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럼 두 학교 다 해당되는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시 재정형편이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센터를 늘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조직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보면 영양사는 집단급식소 5개당 1명 이상이고 위생업무담당자는 집단급식소 10개당 1명 이상으로 직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경기도 내 안전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현황을 봐도 조직인원하고 관리급식소 수요하고 법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문제점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사나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80개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대상이 580여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면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대여섯명이 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기도내에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 안된 데가 상당수 있고 저희도 이번에 처음 설립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고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설립이 쉽지 않은데 어떻든 저희가 올해 국비를 어렵게 선정돼서 확보받아서 시행하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행하면서 이것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는 어렵겠지만 통보나 전달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전체 대상에 다 서비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조직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최종목표는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충분한 지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운영예산 시행하고 내년예산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내용들은 잘 이해됐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건가요, 위생급식소 5개당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라는 것은, 이것이 어린이집 5개소당 영양사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규에는 영양사 한사람이 5개의 어린이집을 함께 영양사로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 미만인 시설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있는 직원들이 영양사로 배치돼서 가능한 일인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현재도 100인 미만에 대해서 영양사 안두고 있음에도 법의 저촉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 나성민 위원 그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따르는데 영양사 관련해서 국고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필요한 것만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못하고 지금 18개 시군만 되어 있고 금년에도 3개 시군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여전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있지만 국가에서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지원 못하고 그것을 따르려면 국고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국고에서 그만큼 아직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필요한 숫자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매칭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법정인원수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입장에서는 직접 가서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는 전체 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재정문제가 같이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허락되면 시에서 국비지원 관계없이 늘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시에서는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 서비스가 충분히 필요한 것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설치현황 봤을 때 국가의 보조금이 고갈돼서 지원이 축소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또 감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어차피 방문지도는 제한되어 있지만 여러 개소수에 대해서는 집단교육은 철저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원센터에서 소외되는 어린이집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소 설치된 곳이 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도 급식소 설치가 안돼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지역아동센터는 식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집단급식소 대상은 아닙니다.
인원이 50인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집단 급식소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쪽에도 영양지도나 위생지도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협의해보겠습니다만 어떻든 방문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방문하지 않고 문서나 다른 것으로 전달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 준해서 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왜 이 말씀 여쭤봤냐면 유치원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80-90% 영양사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설일지라도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인 미만일지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게끔 해서 거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어린이집은 100인 미만은 유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역아동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가 40명이라도 교사가 10명이 넘으면 50명이 상시 급식했을 때는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의 지역아동센터가 반드시 파주시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지원센터가 파주시에 건립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곳에 아직 아동이, 함께 식사하는 인원이 50인이 넘나 한번 짚어보시고 그런 곳이 있다면 함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은 더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집단급식소의 대상이 되든 안되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거기에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실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1점당 1일 500원에서 100% 인상해서 1,000원 받는다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은 그렇다고 보고요, 장난감을 빌려가는 경우에는 영유아나 어린아이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젊은 부부일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맞벌이부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부득이하게 반납 못했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반납기일에 맞추어서 안내해주거나 전화연락해서 반납기일이 다가옵니다 며칠이 반납일자입니다 하면 반납을 제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체료 관계는 상징적으로 두고 목적에 부합하듯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으면 인상하지 말고 500원으로 그대로 가되 운영을 내실있게 안내 잘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 최영실 의원 박찬일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연체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는 이유는 대여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이면 어떤 장난감이든 어린이가 충분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14일이 지났을 때 연체료가 1,000원인 것은 문산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신세계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는 곳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여료가 1,000원에서 5,000원이고 연회비가 현재 3만원이고 재가입했을 때 2만원입니다.
그러면 장난감 값이 보통 3만원 5만원에서 큰 것은 30만원 40만원까지 가는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수가 빨리되고 아이들한테 회전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기일을 꼭 지켜야만 파주에 있는 여러 어린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대여료도 무료이고 연회비는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에서 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낮춰진 금액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좋은 장난감을 파주시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연체료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 박찬일 위원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나 민간단체 지원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사유시설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장난감도서관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난감을 확보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빌려가서 쓰고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 박찬일 위원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은 초록우산에서 예산 따오신 거죠?
○ 최영실 의원 신세계에서 어린이재단에 기부해서 어린이재단에서 파주시에 드리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사유시설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초록우산에서 1억원씩 받아다가 장난감도서관에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것과는 사설시설과는 차이가 크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14일 기간이 있으면 충분히 잘 놀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반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연체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미리 반납하면 돈 거슬러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목적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다고 하면 열흘 전부터 4일 이후에는 반납기간이니까 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것이 낫지 어느 시기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씩 인상하는 것이 어딨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연체료는 상징적으로 기일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생각해보자는 의미입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 박찬일 위원 예.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최영실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미 파주시에는 문산에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분들이 문산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문산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회비 3만원에 별도로 장난감 하나를 빌릴 때마다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지원조례에는 연회비가 1만원이고 대여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주시 문산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장난감도서관을 운정에 설치하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연회비는 1만원으로 낮추고 대여료는 없이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얘기이고요, 그 반면 연체료는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공공시설인데 모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게끔 하기위한 패널티 성격이 연체료이기 때문에 타 시군 자료도 다 검토해봤는데 대체로 1,000원이고 많은 곳은 장난감 가격의 5%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 하루당 연체료가 되는 곳도 있고 결코 1,000원을 연체료로 받는다고 해서 많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기존에 받던 대여료를 안받게 되는 것이고 연회비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시민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찬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500원은 약속 아닌가요, 1,000원은 약속이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고요, 연체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500원으로 하든 1,000원으로 하든 저희는 시의 재정이나 수입은 안됩니다.
다만 그양반들한테 상징적으로 반납해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인데 그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연체료는 상징적으로 하고 반납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500원이나 1,000원이나 일종의 약속이지, 500원은 약속 아니고 1,000원은 약속인 의미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목적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연체료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징적으로 두면 되지 꼭 100% 인상해서 1,000원으로 하자는 타시군의 조례에 1,000원으로 기준 잡았으니까 맞춰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 최영실 의원 문산에는 300명 이상 됩니다.
○ 박찬일 위원 연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최영실 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하긴 하지만 직원이 날짜 됐을 때 안내 나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패널티라고 생각해 주시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져가서 아예 안돌려주셔서 직접 제가 찾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500원으로 하면 내고 1,000원으로 하면 안찾아가요?
1,000원으로 해도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찾으러 가야 됩니다.
1,000원으로 올리면 돌려줍니까, 500원이면 안돌려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안내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처우개선 청원의 건은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의사여부에 따라 집행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별도 회의자리에서 토론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질의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종화
○ 출석공무원(12인)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위생과장 유미경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공무원 5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